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한 해는 시민들의 가계경제는 물론 우리 시 재정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여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난 해 연말부터 시작한 재정조기집행과 추경예산 조기 편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여 지난 상반기 정부로부터 경제살리기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재정정책에 힘입어 최근의 인천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 시 제조업 부문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고용사정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건설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의 상승 등 개선추이를 보이고 건설분야 또한 대형 공공개발사업의 발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80만 인천시민, 그리고 고진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들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증감분 정리, 일반회계 세수부족분 충당, 현안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경비 확보 그리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8,283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9,411억원보다 1.4%인 1,1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6,880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7,860억원보다 2.0%인 9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조 1,403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1,551억원보다 0.5%인 1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당초 목표액인 2조 3,411억원보다 1,945억원 감액된 2조 1,466억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52억원이 감액된 반면 491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지원으로 당초 1,479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1,4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억원이 증액되고 67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추가매출로 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09년 지방채 발행 총액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700억원에 대하여 일부 용도를 변경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감소분 1,128억원과 기정예산안 집행잔액 등 3,964억원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에 2,8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3억원을 증액한 반면 기본경비 집행잔액 조정 등 53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239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한 4,1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집행잔액 70억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인 회계간 전출입금 등의 증가분 52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및 기금변동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12억원 등 422억원은 증액하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20억원 등 472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조 4,193억원보다 50억원 감소한 2조 4,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교육청 과년도분 법정전출금 정산금 466억원 등 1,440억원은 증액하고 취ㆍ등록세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1,023억원 등 2,934억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4조 333억원보다 1,492억원 감소한 3조 8,8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ㆍ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구입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