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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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8.30.(수) 10:00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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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8월 3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ㆍ보임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경제청)
4.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균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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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ㆍ보임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ㆍ보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 김대중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큰 영광이고 또 동료 시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대중 위원께서 예결위원장으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사임하시고 그에 따라 후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중 부위원장님 사임에 따른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1년간 부위원장으로서 별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되었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도 집중을 하려면 내려놓고 1년 동안이지만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부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은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사임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따라 제1부위원장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부위원장 보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1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위원장에 부평구 출신 우리 이명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호 위원님께서 이명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명규 위원님을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규 위원님께서 제1부위원장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새로 선임되신 이명규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위원장에 보임을 시켜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제1부위원장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열심히 보조,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 화합을 다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명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를 운영하는 여러 위원님들 뜻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협조 앞으로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 배치, 배정도 새로 해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환경국, 경제산업본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경제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 8월 30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ㆍ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도출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 중 도시계획국과 경제청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보고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4-2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에 대해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9월까지 송도유원지 전체 200㏊, 200만㎡에 대해서 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 전체 중에 52㏊, 52만㎡에 대해서 유원지 시설이 일몰제에 따른 해제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였고 또 나머지 53만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100㏊, 100만㎡는 도시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올해 8월에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세부적인 도시 관리방안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다만 저희는 2년 동안 올해 6월 30일에 건축행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어렵거나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행위 허가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우자판 부지 53㏊, 53만㎡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8월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청 변주영 차장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보고의 질의ㆍ답변은 분야가 틀리니까, 우리 최태안 국장님 지금 바쁘시죠?
시간이 촉박하시죠?
일단 질의응답을 먼저 여러분이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시 차원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2025년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청 상황에 따라서 추진이 되면 계획을 세울 거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새로 도시계획을 새판을 다 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되는 게 확실시된 상황에서 저희가 해 봤자 다시 새판을 짜는 것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잠깐 보류를 하고요. 다만 경제자유구역 수립이 어렵거나 개발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 수립으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새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할 일이 없다?
네,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거기 보면 옛날에 대우자동차 건설주식회사에서 부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부영에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자 했던 처음의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테마파크가 문제인데요. 테마파크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테마파크가 안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 못 하도록 묶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묶었죠.
그래서 테마파크가 당초 취지는 유희시설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에 있는 그런 유희시설 위주로 추진했었다가 저희 시와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이미 들어섰고 해서 휴양형 도시계획, 공원형으로 휴양형으로 바뀌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현재는 휴양형으로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맨 처음 자판에서 그것을 샀을 때도 그렇고 그 땅을 매입했을 때도 영화 촬영지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부영에서도 해 가지고 이 땅을 사서 해서 또 용도변경을 다시 변경하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걸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면 또 용도변경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시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그것 용도변경이 바뀌는 입장에서 업자와 담당공무원이 부정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위원회가 있죠, 이것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시에서 이런 것 바꿀 때 뭐 하는 위원회 없습니까?
중대한 개발계획이 바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원래의 목적대로 땅이 사용돼야 된다.
저도 맨 처음 인천에 제가 ’91년도 왔을 때만 해도 거기 가서 수영을 했어요, 송도유원지에 가서. 모래밭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했는데 우리가 송도 그 운동장 빌려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중고차 야적장이 돼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은데 어떻게 바꾸고 하기 이전에 원칙대로 빨리 추진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이렇게 해서 땅값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땅을 산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뀐 부분은 도시개발 30만 평 중에 15만 평이 테마파크고 15만 평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을 지을 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변경된 게 없고 테마파크가 일부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휴양시설이라도 휴양형 테마파크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용도변경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부영의 사업자 지위나 개발 콘셉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바뀌면서 제가 신문이나 언론을 보니까 보면 항상 바뀔 때마다 언론에서 의심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 인천 메이저 신문의 톱뉴스에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원리 원칙대로 처음에 했던 계획대로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잘하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방금 휴양형을 얘기했는데 보통 관광 휴양형 테마파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고창군에 관광 휴양형 테마파크를 조그맣게 조성하는 데도 한 3500억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도심형 테마파크를 쭉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주변에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뭐 하니까 빛과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도시개발만 소관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위락시설형 테마파크에서 휴양형 테마파크로 바꿨다고 그렇게 저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양형 테마파크로 바꿔준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바꿔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그쪽 송도유원지 일대 쭉 했을 때 한 50만㎡ 이것은 일몰제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거네요?
전체 다 있어요?
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전체…….
아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80만 평 전체에.
80만 평 전체.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이게 빠져있어요, 자료에는?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부영이 공람공고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쭉 어떻게 변경하겠다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뭐 어떻게 지금.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테마파크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쪽은 따로 실시계획이나…….
아니,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
15만 평에 대한 도시개발은 당초에 인구가 조금 증가되고 또 사업기간 연장이 제일 컸고요. 인구나 용적률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거부할 수는 없고 받아들이되 추진방향은 당초 이상으로는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구나 사업 용적률은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니, 세대수가 몇천 세대가 늘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큰 변화가 아니에요?
그 세대수도 기존 유지하는 입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하는 것은 제안하지만 우리가 인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직 제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몰제 관련한 3개 부지도 공람공고가 떴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제안이 들어온 상태인 거죠?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공람공고 안 떴습니다.
공람공고 떴던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도시계획, 개발 안 들어왔습니다.
일몰제 그 부지 관련해서 안 들어왔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청에서는 접수됐는데 저희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에 대해서 지금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대한 용역 이제 곧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용역 진행되면 도시계획국은 손 놓고 있는다 이 판단인 거죠, 현재는?
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까지 다 되고 여기 있는 공원 이런 밀도부터 다 개발계획 수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이 철회가 된다 그러면 다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때는 저희가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도유원지 일원 기본구상 및 관리방안 수립한 용역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계획국에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조사특위 할 때 1ㆍ2ㆍ3블록 일몰제 해제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다 거쳤다고 했어요.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 일몰제에 의한 해제에 따른 시가화 예정지로 하게 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공청회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주민민원 및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토지주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민원 그 민원사항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론을 수렴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론 수렴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할 때 여론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부영 얘기할 때 주변에 주거시설들이 들어오고 놀이시설 일부가 삭제되고 식물원 유치하는 것으로 인가 중에 있다 이랬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인가요?
그런데 사실 도시개발하고 어떤 테마파크 이게 크게 보면 한 부지 내에서 진행되는데 국장님 간에 어떤 의견조율을 하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개발에서 묶은 이유는 테마파크를 안 하고 도시개발만 하고 먹튀 할까봐 저희가 테마파크가 완공돼야지만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고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한 거고요.
사실 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순수한 저희 협의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의 주관적인 판단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본 것 보면 테마파크가 2016년에 부영이 계획한 것에 의하면 7200억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은 8500억이라고 사업비도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300억 계획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한 10여 년간 물가상승이나 원자잿값이나 공사비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오히려 몇천억이 사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굉장히 사업이 왜소화되고 도시개발은 하여튼 제안이지만 몇천 세대를 더 늘리는 그러니까 본연의 어떤 그것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방점을 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것은 아니라지만 놀이시설 삭제하고 빛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식물원으로 대체하고 놀이시설을 뺐다 이러는데 아니, 빛과 소음이 있으면 요즘 도심형 테마파크로 해서 VR 관련해서도 실내 어트랙션, 도심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실내 어트랙션 얼마든지 있어요. 빛이 나가나요, 소음이 나가나요.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부영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런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휴양형은 원래 농촌이나 어촌 그런 데서 하는 게 관광 휴양형 테마파크예요.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바로 옆에 있고 원도심이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데다 하는 게 원래 휴양형 테마파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영이 이렇게 어떤 논리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나오고 빛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바로 그냥 이것 식물원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는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그 정도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테마파크 할 거였으면 20년 전에 이미 다 했어요.
그게 무슨 동네 놀이공원도 아니고 진짜 동네 산책하는 그런 공원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용인을 해서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질의를 할 것 같고 하여튼 도시계획국에서도 인허가 관련해서 진행할 때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놀이시설을 식물원으로 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계획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유원지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문화체육관광국 쪽이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변경 사유 주변에 아파트 빛공해라든가 사업비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되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전혀 그쪽에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식물원으로 변경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답변은, 제가 솔직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 번쯤은 알고 계시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업무만 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3월 30일까지 부영에서 실시계획 변경 보완해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제출했나요?
다시 한번만,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인가요?
네, 그 기간에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견 청취하고 계획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하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다는 거죠?
아니요, 도시개발사업의 부분만 저희가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네, 유원지 시설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조사를 몇 개월 받으셨죠?
저는 1월에 발령받아서요. 그때 거의 한 3~4개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진행됐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면서 이야, 이렇게도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구나.
장장 9개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9개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딱 두 쪽이에요, 두 페이지예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그 9개월 동안 받았던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08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5년째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크게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테마파크사업 완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째 그냥 사업이 부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15년째 답보돼 있는 상태가 왜 그랬는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 지금 행정사무조사받는 일정의 하나로 오늘 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줬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정생활하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에서 요구 사항이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필요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유원지 시설이 해제된 52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고 그에 대한 도시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또 50만은 대우자판 부영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수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국장님, 최태안 국장님께서는 이 보고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9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받은 결과를 오늘 산업경제위원님들 전체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건데, 보고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조사받는 중에 오늘 일정이 하루 일정을 받아서 그걸 연장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오늘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달랑 두쪽으로 갈음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송도유원지 도시계획을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토지계획 수립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이나 준비를 하고 이미 개발행위 제한을 걸었고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이나 지구 지정이 어려우면 그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시 종합적인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다고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 수립 이후에 15년째 답보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제가 드리면 그때는 최태안 국장님이 도시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실 거예요?
여기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앞으로의 도시계획 수립 필요를 요구하셨고 과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것은 요구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과거에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부영개발 그 부영토지 말고요. 30만 평 말고 80만 평 중에 30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원지 시설로 도시관리시설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관리를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원지 시설만 할 수 있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말한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몰제가 되고 이제 해제가 되고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생각은 그러네요. 행정사무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그동안 부진했던 이런 내용은 지적사항이 아니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위원님들이 과거에 왜 그 부분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인지 이런 부분은 집요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에 요구한 사항은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행정사무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질의가 없었고 문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과정 이것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까지 제가 구두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유원지 시설 도시관리 결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부터 싹 훑어내려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진행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계획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업무가 산업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송도유원지 전체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하신 거고요. 사실 일반적인 도시관리 결정 업무는 건설교통위의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도시관리 결정을 왜 안 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뭐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소관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보고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답변 그것을 듣고 본 위원이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떻게든지 거기 우리 소관 부분만, 딱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 그 답 외에는 전체적으로 싹 피해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자료 자체도 단 두 쪽으로 만들어져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싸우려고 그러는 것 아니고요. 전반적인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수립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 뭐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핑계 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보고자료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 보고자료서 보고 그다음에 그 답변 들었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싸우기는 뭘 싸우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좀 오해를 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다시 한번 나상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태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전과 후에 또 행정감사를 시행, 감사 특위를 해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답변이 조금은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은 그걸 조금 넘어서셔서 건교위와 산업위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의 말이 발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지, 절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아니, 뭐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 거예요. 우리 산업위의 소관은 경제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부분 속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컨트롤하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과가 뭐가 중요해요.
그 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 또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 여론이라든지 주변 시각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도 오해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궁금하면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이나 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해는 받지 마시고 그래야 또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한 게 주민의견들이나 또 일몰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도시계획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는 부분 속에서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것은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다만 안 됐을 것에 대비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중간에라도.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걸 제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부영하고 송도 그쪽이 옛날 처음에 할 때는 쓰레기 매립 등 해서 밑에가 지금 상당히 오염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토양 오염 정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영이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한다고 했고요.
도시개발은 아예 착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가 완공이 돼야 도시개발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고요. 테마파크는 착공한다고 좀, 문화관광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도 일단은 그러면 분야별로 테마파크 먼저 하고 나서 이쪽을 개발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거기 상당히 토양이 오염돼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제가 들었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테마파크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 테마파크하고 맹꽁이 이전을 하겠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양이 많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알 것만 알아.’ 이렇게 그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좀 든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정질의도 할 수 있고 어떤 전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호출해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불러주시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최태안 국장님이 또 시간상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이 배려까지 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잠깐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태안 국장님께 질의하시거나 보고를 받길 원하시면 충실하게 답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소관이 아니더라도 와서 답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후반기에 건교위에 가실 줄 알아요?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최태안 국장님은 시간관계상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처리결과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송도유원지 일원을 주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 관광, 레저, 주거기능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동춘ㆍ옥련동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발전동력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테마파크사업과 연계한 특혜 해소 및 공공기여 확대 등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8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가 언제 됐다고 그랬죠? 용역 발주.
좀 상당히 늦었네요?
늦은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 하고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할 용역사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지 않았습니다.
용역사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좀 되기는 했었던 건데 과연 그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검토를 해도 될 것인가.
그런데 이후로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토지주도 다양하고 현재 시가화 예정지도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관광지로 개발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그런 상태로 있고 부영은 또 부영대로 석산은 석산대로 아주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입혀 가지고 다양한 특혜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과연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이미 구시가지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동네인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용역을 일단은 진행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하셨을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해서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2015년 전후로 해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게 거기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그 공문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접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영 땅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논란이 있어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지금 송도에서 땅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만 하더라도 필지를 더 늘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테마파크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최태안 국장이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것이 국내외를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이것이 기존의 법률체계보다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교통을 해결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42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228필지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197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425필지가 소유자별로 개별적으로 이것이 개발되게 되면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한 1년 정도 용역이 끝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산자부에 올려서 경제자구역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토양 문제라든지 맹꽁이 서식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굳이 지정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에서 경자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문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425개 필지, 즉 사유지가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작년인가 최근에 보상해 준 걸 보니까 최하가 한 오륙백만원 하더라고요, 최하가 도로 부분이.
그런데 도로가 아니라 이게 다른 용지로 해서 보상한다 그러면,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바이오고 뭐고 산업용지로 해서 한다 그러면 조성원가로 해 줘야 되는데 조성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평당 돈 1000만원 이상 가고 그런 부지에 과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투자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만한 땅값에 올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부영이 도시개발사업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도시개발사업 진행하는 것 없앨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정되고 계속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테마파크는 최대한 축소해서 또 다른 용도로 어쩌고저쩌고하고, 그림은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래서 정작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 석산이라든가 또 일몰제에 의해 해제된 시가화 예정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는 아직 뭐, 거기도 공람ㆍ공고 들어오고 개발하겠다고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든 문제는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아주 폭탄이 돼 가지고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용역이 발주는 나갔다 하는데 한번 좀 더 산업위 내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경제청 내에서도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개발을 해서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단계에 들어가고 수용이냐 아니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공동개발 방식으로 하느냐 그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큰 논란과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대규모의 개발을 하는 곳에는 항상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저렇게 15년, 20년 되도록 손을 못 대고, 송도 석산 이쪽 일대도 해서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이렇게 지금 특히 개발 분야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위원님 또 우리 산업위원회 해서 같이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과감하게 이 일들을 추진해야지 송도도 그렇습니다. 송도의 여러 가지 필지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두려워해서 주저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저는 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영주택이 가지고 있는 땅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시민들이 의심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부영에서 그 땅을 갖고 갈 때도 대우자판에서 얼마나 싸게 갖고 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앞에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 빼고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외국인 외자유치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자유치가 되죠?
그다음에 ’25년도까지 이걸 용역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시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하고는 완전히 다 다른 판으로 판을 바꿀 것 아닙니까?
네,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을 바꾸게 되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산업용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보통 지금 현재 보면 유원지에서 산업용지로 바뀌는 것도 대단한 큰 특혜인데 또 전에도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송도가 원래의 목적이 송도정보통신구역으로 해서 도시가 맨 처음에 시작, 개발이 된 건데 김우중 회장 있을 때 지금 아파트 천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어저께 장성숙 의원까지 아파트 더 이상 안 된다 할 정도로 하는데 여기도 그런 생각을, 여기도 아파트 지을 거예요?
네, 주거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송도 앞하고 여기하고 사이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차가 밀리는 건 아시죠?
도로는 지금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로 확대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입체도로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땅값이 뛸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돌 때부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당이득이 되지 않게 환수를 해서 그쪽의 도로 특히 교통시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지하면 지하, 지상이면 지상 또 다른 교통 대체수단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것이 접근도 용이해져 가면서 부당한 이득이 그 소유주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 가면서 그쪽 전체적으로 조화해 가면서 개발될 수 있는 이렇게 사업구조가 짜여지고 추진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도유원지 일대 토지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만약 ‘땅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손해 본다.’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이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건 개발, 그래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원칙이라 하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재산권을, 소유주들한테 피해가 가서도 안 된다라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득은 안 왔을지라도 그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가면서 충분히 그 가치를 상승시켜내는 것 그래서 지금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 일대가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가면서 일체감 있게 개발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그 가능성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지 부지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반대하고 이런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은 있어요?
개발이 있는 곳에 저는 늘 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함께 그 민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민원과 잡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잡음과 민원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 항상 전문가와 시민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나 그다음에 민원 수렴을 거쳐서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투명하게 안 하고 먼저 그런 계획도 발표하기 전에 임의대로 경제청에서 막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발표를 하다 보니 나중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더 커지기 때문에 무산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비밀로 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인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언론에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경제청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청장님 혼자서 발표 다 해 가지고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고 나중에 되니까 그때 가면 안 하겠습니다 백지화시키고 시장님 지금 지지율은 막 27%, 28% 떨어져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내려가는 원인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고 이것이 중간에 공청회 과정도 거쳐가면서 의사를 다 모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용지가 들어오고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 교통시설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절차에 의해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비밀리에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더 새어나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항상 정책현안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현안조정회의를 한 것 전부 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16개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들을 다 공개적으로 해서 한 20~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다시 연기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을 이게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내부에서는 서로 얘기를 하되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시켜 왔던 거죠.
다만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소신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인천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김대중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 존경하는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또 답변하신 내용 속에서 경제청에서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방침과 원칙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신 부분들은 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의 일부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청에서 어떠한 공정성, 청렴성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일을 하시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 될 게 뭐 있고 화제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언론에 아닌 모습들이 그리고 바로바로 보도정정을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사들은 안 나오잖아요.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반박 보도자료를 늘…….
의혹 제기만 나옵니다. 의혹 제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반박 자료들 늘 해서 기자실에도 뿌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렸는데 이렇게 설명, 해명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도가 덜 나오니까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일하시는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이 접할 수 있게끔 간다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런 것을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했어요.
용역비가 보니까 한 19억 5000 정도, 한 20억 정도 가까운 금액을 해요.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영이나 또 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의문 제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닥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또 주민들,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거기에는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그 속에는 다 들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큰 와꾸로 짜서 용역에 대한 용역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8월 17일 날 착수를 해 가지고 9월 초쯤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한 1년 정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산자부 지정신청을 하면 그 절차를 거치면 한 2년 정도에 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은 1년 동안 하고 1년간은…….
산자부 협의라든지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산업용지 필요성 등등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필요성 등등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의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의 입장으로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시장님도 지난번 연초에 시정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이 불편하거나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물론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약간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불거지면 그게 전체적인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투명성과 공정성은 원칙을 잘 지켜주셔서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용역 하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형식상 간담회나 주민들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거의 형식상 또 필요성에 의한 용역에 의한 간담회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청에서 이번 용역 하는 것들은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주민과의 간담회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도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잠시가 아니라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주영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협약을 토대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청은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을 추진하여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후 시정목표 및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협상을 통해 첫째 세계적인 도시디자인 도입을 위한 주요시설에 대한 국제디자인 공모 추진, 둘째 사계절 이용가능한 1.8㎞의 테마거리 조성, 셋째 국제금융ㆍ국제기구 등 공동 유치합의 등의 기본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5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계획국, 경제청)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종결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6ㆍ8공구 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협상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실 때 6ㆍ8공구 국제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협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협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을 추진했는데요.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해서 조건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가 시작된 후에 시정목표도 변경이 있었고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협상을 진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협상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기본협약안에 더하여 개선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주요시설에 대한 국제디자인 공모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랜드마크시설 빌딩이 2개가 있는데 적은 층수의 한 건물만 국제공모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 콘셉트에 대한 국제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두 동에 대한 건물 103층 이상 그것도 그렇고 또 그것보다 낮은 건물도 아직 층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국제공모를 통해서 랜드마크화하는 부분들이 개선됐고 또 하나는 1.8㎞ 테마거리가 조성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상당히 이런 문화관광공간으로서 연중 부분들에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송도 센트럴파크의 NC큐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동도 결국은 사계절 그런 계절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폐단들도 있고 해서 착안해서 그런 사계절 이용가능한 1.8㎞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그 부분을 의무화했고 그리고 또 NP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첨단산업단지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103층 초고층 이상 올라갈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입주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전략방향에 맞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개선했다고 하니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블루코어하고 컨소시엄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 협상했던, 2021년도 4월 달에 블루코어와 협상했던 그 당사자들이 현재까지 다 남아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8개가 있습니다, 그 주체 파트너들이.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여기 블루코어 컨소시엄 자본금이 얼마예요?
블루코어 자본 현재 500억으로…….
(관계관을 향해)
“맞죠?”
500억입니다.
500억이에요?
500억인데 지금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2021년도 4월 달에 협상한 것은 재협상이죠?
2017년도 10월 달에 소송을 했는데 법정 다툼 여기에서 인천경제청이 상고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절차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상 컨소시엄에 패소를 했죠. 그리고 재협상이라고 해도 되고 재협의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협상해서 말씀드린 대로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이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6ㆍ8공구 랜드마크사업 어저께, 지금 그러면 6ㆍ8공구는 우리 처음 저번에 151층에서 무산돼 가지고 몇 층까지 하나요?
지금 협약안에 대해서는 103층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151층이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없었고.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6ㆍ8공구 랜드마크 151층 타워 건립이 무산된다는 언론플레이를 언론이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51층이 이야기됐는데 이것은 경제청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융위기하고 뭐하고 때문에 103층으로 해 가지고 국내 2위로 하고 그다음 업무, 쇼핑, 주거 복합시설 이렇게 랜드마크시티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공사가 시장님하고 업무협약이 되면 테이프를 끊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공사 이전에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협약한 대로 국제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 절차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제공모하고 하는 것도 공사기간 안에 포함되나요?
공사기간에 하면 안 되고요. 국제공모는 방향을 잡는 것이니까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공사는 앞으로 대략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2년 뒤에 그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이 되고 3년 차부터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랜드마크와 특화몰 등 국제디자인은 2024년도 세계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경관조명, 혁신 디자인을 도출하고 그다음 2024년도 하반기에 실시변경안 승인하고 2025년도 하반기에 변경사업안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하고 2026년도 사업 착공한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 임기 끝나버리고 시장 하는 데 2026년이면 임기 말인데 지난번에 R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남춘 시장하고 협상했을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이것도 그때 돼서 흐지부지해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협약이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R2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R2는 그렇게 기본협약이 됐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기본협약이 체결돼 있고 앞으로 가야 될 일련의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기본협약하면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걸립니까?
금액적으로 보증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뭐 있어요?
안전장치.
안전장치 그런 부분들은 기본협약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2년 뒤에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그때 명확히 더 하기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그래서 이게 결국 자기들이 또 하다가 2년 동안 자기들 옛날에 쌍용차 뭐 하듯이 자기 회사 한다고 해서 보류안 올려놔놓고 2년 뒤에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하면 계약을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시도 믿을 수 있고 경제청도 믿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시에서 우리 예산할 때도 보면 땅 사 가지고 5년까지 착공 안 하면 땅 도로 뺏는 그런 규정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은 2년 뒤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매매계약 이런 시점에서 정확히 해 둘 겁니다.
계약금이라도 한 1억 정도라도 받아놔야 남는 게 있지 뭐가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협약이행보증금이 현재 그런 안전장치로서 지금 133억이 보증금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지,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없다 그러고 2년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 맞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103층이든 151층이든 짓는 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 건물이 거기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집 지어놓고 나중에 쓸모 없고 사람 안 들어가면 그 안에 소나 염소 키우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151층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103층 이상.
아니, 여기 자료에 151층 한다고 해 놓은 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에 협약은 다 마무리된 거죠?
기본협약은 마무리됐습니다.
103층, 151층 얘기하지 말라는데 이제 103층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특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문제로 항상 103층 이상 이게 절대적인 조건인가요?
그 부분은 103층 이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해서 그때 추후에 논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103층 이상으로 하는데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3층 이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지는데 국제공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공모하는 데 디자인이 상당히 이런 특수한 디자인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협의의 여지가 있다거나, 기본적으로는 103층 이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하고 좀 해서 이게 랜드마크성 건물로서 국제공모하는 디자인안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논의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서울에 롯데 120몇 층이죠? 그것도 봤고.
또 우리 송도에 68층이죠?
그런 것들 다 봤어요, 다 민간에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서울의 롯데는 아직도 분양이 다 안 돼 있고 지금 송도의 68층도 임대 나가 있고 다 해서 분양이 100%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들어올 게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극히 최근에 웬만큼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103층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리스크 있는 그런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사특위 할 때도 저희가 ‘우리 인천의 랜드마크를 꼭 높이로 보일 거냐, 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협약한 것 어느 날 보니까 103층이에요, 그냥 103층 이상.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협약은 변경할 수 있는 거겠지만 진짜 인천,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공모를 해서 이게 진짜 어떤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주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콘텐츠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이게 진짜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다, 송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다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높이 막 올려 가지고 진짜 옛날 후진국들 말레이시아인지 뭔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야, 우리가 제일 높아.’ 이런 랜드마크화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103층 이상이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공모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다시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변경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한번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협약안이라고 하는 토대를 가지고 사업 협약안을 짤 텐데 중요한 것은 성공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것 할 때 R1부지 있잖아요. 소음 저감 방안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협의가 마무리가 됐나요?
송도사업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도로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방음터널로 한다든지 방음벽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 끝난 게 몇 월이죠? 5월 29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최종 회의한 게 아마 꽤 된 것 같은데 협의가 언제 예정하고 있죠, 마무리 협의를요?
구체적으로 언제 종결을 하겠다 그것은 답변을 조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R1부지는 다 건축이 됐나요?
네, 지금 저기 오피스 그게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소음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지금 그런데 특별하게 뭐랄까요, 민원이 세게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도로공사랑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것은 회의록으로 다 남기죠?
네, 출장 갔다 오면 저희 출장복명서도 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한 몇 번이나 하시죠?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열 번 정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경제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6ㆍ8공구 개발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우리 정회 없이 자리를 이석하시는 걸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연초에 우리 의사일정이 다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휴가를 내서 이렇게 오늘 참석을 못 한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도 좀 복무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그래요. 앞으로 청장님께서 더 신경 쓰신다니까 이해해 주시고 청장님 빨리 바쁘시니까 정회 없이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8분)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ㆍ회의실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임대료 현실화 및 운영수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송도 컨벤시아 2008년 개관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임대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의 띄어쓰기 변경, 안 제2조부터 제9조 및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 1은 전시장 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1㎡당 1400원에서 1820원으로 420원 증액 30% 인상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2는 회의실 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회의실은 임대료 1㎡당 2700원에서 3510원으로 810원 증액 30% 인상이며 대회의실은 임대료 1㎡당 3750원에서 4310원으로 510원 증액 15%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상하는 수준은 서울ㆍ경기보다는 낮고 부산 벡스코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난 7월 4일 개최된 2003년 제2회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물가대책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시 2022년 기준 19억 5100만원 운영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1년도 62억, ’22년도 2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도 컨벤시아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전시장ㆍ회의실 임대료를 조정하여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의 띄어쓰기, 용어 정비, 임대료 단가 인상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는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시설물인 전시장과 회의실의 임대료를 그간의 시설관리 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적정 임대료 수준은 표1과 같으며 이는 시설 개소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과 타시ㆍ도 동종시설의 기준금액을 고려해 볼 때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송도 컨벤시아는 2008년 개소 이후 임대료 인상은 없었으며 현재 타시ㆍ도 5개 유사시설 평균 임대료 수준 표2를 고려하고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비자물가 누적상승률을 감안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지난 3년간 운영수지와 가동률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수입 감소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설 노후화 및 개보수 비용 확대 발생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인해 운영수지 적자가 지속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료 인상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의 시도에는 동의하나 임대료 인상은 시설 가동률에 영향을 미쳐 운영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송도 컨벤시아 운영수지 개선효과 분석에 대한 면밀한 수요예측 분석을 토대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몇 년 만에 인상이죠? 15년?
이번에 이것 인상하면 현상 유지가 가능한가요?
올해 ’22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려도 개선효과가 한 20억이 채 못 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한 마이너스 8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는데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시아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사업이나 보수작업이 들어갈 금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미리 그러한 개보수하는 부분들 어디서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예비성을 갖춰서 운영에 차질 없게 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임대료가 인상되면 임대해 주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또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인상 조건을 한다고 하니 그동안에 우리 송도 컨벤시아를 이용해 줬던 고객들한테 인상되었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했을 때 아무런 무리 없이 그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관계자분들과 제가 소통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들 공감하는 것이 인천은 그동안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아서 진짜 우리 관계기업들이라든가 컨벤시아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마운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현재의 요율이 워낙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불만요인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더 충분히 알려서 그런 부분들에 불만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차장님이 답변하실 때 외부인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답변에 대해서 단 일도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15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한 푼도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3년도에, ’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3년도에 가동률이 최고 정점에 70%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반추해 보면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계속 진행해 오다가 ’18년도에 2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3년 동안은, 확장을 하면서 3년 동안에는 가동률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서울이라든가 경쟁 컨벤션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이용률을 보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 중에 가동률 최고점이 70%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70%라는 의미는 사실 거의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게 임대료나 이게 가격 자체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현격히 적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최고점에 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프리 아시안게임 차원에서 많은 사전적 행사들이 재정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70%가 외부 수요라기보다는 자체 수요가 많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임대료 단가를 인상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가동률이 더 많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제가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관계자들과 해 보고 또 우리 부서의견도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이제는 우리 인천 컨벤시아, 송도 컨벤시아가 사실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1, 2단계로 확장되면서 사실 많은 사용자들, 고객들에게 이 가격을 좀 올려도 계속해서 이용하겠다라는 의견들…….
차장님 거기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누가 지금 ‘거기 임대료 자체가 저렴하니까 올려야 됩니다, 올려도 우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세 들어가 사는 놈이…….
사용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올렸었을 때 계속 쓸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쓸 의향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전에 사전보고 왔을 때도 그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아니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봤을 때 15년 동안 이렇게 그냥 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여기 보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그 또한 경제청에서 그 운영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인상이 됐으면 지금 와서 30%라는 이런 인상폭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30%면 ‘어느 날 갑자기 30%를 인상해 줘야 되느냐,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반드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경제청에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방관하고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 자체를. 저는 그게 지금 안타깝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그때, 여기도 또 나중에 보니까 일산 컨벤션은 내년에 7.4% 인상한다고 그러더만. 그러면 ‘일산 컨벤션 같은 경우도 7.4%인데 우리 인천 컨벤션은, 송도 컨벤시아는 30% 인상하더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동안에 안 한 게 자랑이 아니라고, 관리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올려놓고 나서 앞으로 또 한 10년간, 5년간 인상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일어날 상황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단 1%씩이라도, 0.5%씩이라도 인상폭을 늘려가면서 갔어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적자폭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덜컥 30%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을, 그게 아쉽고 그게 경제청에서 관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과연 송도 컨벤시아만 그러겠느냐,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아니, 절대 그런 것 없고 다른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차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셨냐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한 시기를 일실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에는 사실 송도 컨벤시아 운영과 조례, 소관 부서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돼 있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일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요율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치밀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15년 전의 단가를 지금까지 그냥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계약할 때 이 단가를 15년 동안 안 올려도 운행될 만큼 단가를 고단가로 책정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다 하고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왜 경제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냐는 얘기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인상하겠다는 인상으로 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기획조정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처음에 이게…….
본부장, 내가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대신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벤시아는 사실 우리는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79년도에 코엑스가 생기고 2001년도에 벡스코, 엑스코가 생기고 2005년도에 킨텍스가 생기면서 처음에 좀 책정을 했다가 처음에는 수익보다는 사실은 가동률 확보에 치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70%까지 갔을 때 차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좀 올렸으면 좋았는데 못 올려 가지고 기회를 놓쳐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었고 그 수익을 받는 것은 또 경제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2월에 저희가 조례도 하고 그다음에 수익관리도 하면서 개정하게 됐고 잘못된 걸 좀 고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주의하면서 그렇게 평균적으로 올리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우리 차장님이 보고하시면서도 ‘15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이랬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부분이 경제청 잘못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시인하고 ‘이렇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서 이번에 인상하고 30% 인상을 하면 20억 정도는 그것 충당이 되고 그래도 8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상폭을 한 5% 더 올려 가지고 8억까지 다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그러다 보면 다른 데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자기 잘못을 먼저 시인을 하고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 잘못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5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만 보고가 되니까 이것은 자기 잘못한 것은 쏙 빼버리고 숨겨버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화가 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집행부가 좀 잘못했던 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말했고요.
차장님 앞으로는 이것뿐 아니라 조례하고 또 관리 시스템하고 같이…….
관리가 일원화됐습니다.
관리가 일원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서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 안에라도 이런 부분을 다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한번 질타 듣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야 발전적이지 않느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세요. 다음에 또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건 빠졌습니다.’ 이랬을 때는 정말로 질타가 아니라 그때는 시말서라도 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경제청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래서 제가 초기에 2013년도 70% 말씀드린 것도,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안을 올릴 때 직접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 전문가분들하고도 소통을 했었고요.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컨벤시아를 이용하는 분들과 소통을 사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정책 수행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차장님이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100% 공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싸게 했으니까 그나마 인정은 합니다마는 30%는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소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자꾸 차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갑질이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득할 때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인상폭이 너무 커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갑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그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35% 정도 올려 가지고 8억 적자 나는 것 이 폭도 채워버리자고, 어차피 올리는 건데 15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 송도 컨벤시아 현황 보면 운영현황에서 이게 좀 작년에 시설 가동률이 27%이고 올해가, 아니 ’21년도 시설 가동률이 27%, 2022년이 38.9%, 즉 11.9%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시설 가동률은 그런데 개최건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방문인원도 한 40만 명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 가동률도 중요한데 어떤 행사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방문인원이 행사는 많아도 방문인원은 적을 수도 있고…….
행사가 시설 가동이 조그마한데 방문인원은 많이 늘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문인원의 통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방문인원…….
(관계관을 향해)
“혹시 이것 답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방문인원 기준.”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마이스팀장 명창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인원은 컨벤시아 전시장과 컨벤시아 이용시설을 이용한 고객들 인원을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크를 뭘로 하죠?
거기 각 행사 주최자들이 방문객들을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우리가 몇 명 왔다 체크해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네요?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배치해서 정확히 체크하고요.
그런데 그 외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전체를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컨벤션 사업에 있어서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고 분류해서 잘, 왜냐하면 그만큼 컨벤션을 유치하고 막 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이것을 주최자가 단순히 이만큼 했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이래서 데이터가 모아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걸 해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향후 우리 컨벤시아 시설을 가지고서 인천이 제대로 과학적인 어떤 이런 컨벤션 산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통계들 이런 것들을 향후에 빅데이터화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원안에는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상이 개소 이후 15년 만에 그 부분이 경제청에서는 주민의 혈세 3200억원이 투입된 컨벤시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 것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다 그런 지적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따지면 배임이에요. 집세 올려서 우리 투자금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나상길 위원님, 우리 변주영 차장님 부임하시고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 나눴을 때 이런 부분을 변 차장이 꼬집어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내 집이었고 내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15년 동안 과연 그렇게 관리를 했겠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15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임대해 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 인상 올릴 테니까 안 주려면 나가라 이렇게밖에 안 비쳐지잖아요. 경제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앞으로는 송도 컨벤시아뿐 아니라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내 집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자산관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전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우리 컨벤시아를 방문했고 또 우리 인천 마이스 산업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컨벤시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주영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등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방송매체 촬영, 행사를 위한 대관 등 해당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목적, 정의, 위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주사용자 모집, 입주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관ㆍ촬영사용 허가, 신청,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ㆍ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목적, 정의, 위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자 모집, 입주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 사용 허가, 사용료 반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하는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산업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고 우수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조례 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위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재 운영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4쪽 현재 참여기업 422개 사를 대상으로 투자사 매칭, 유관기관 컨설팅, 대시민 홍보행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IoT 기반 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친환경 화장품 용기 원료 개발, RFID 활용 자산 재고 출납 시스템 개발 등 신성장 산업 스타트업 기업 79개 사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타트업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표2와 같이 인스타1, 인스타2, 인스타3로 각각 등재하고 있습니다.
5쪽 그러나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명확한 정의 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안 제6조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 허가 대상과 모집방법을 표4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두지 않은 이유와 입주사용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할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사용 허가ㆍ신청과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7쪽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ㆍ촬영사용 허가, 신청,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1쪽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각호에서 사용 개시 이후에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사용금액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 종합적으로 제명인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명확한 정의규정을 안 제2조에 추가하여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 관련 입주사용자 허가 기준인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산업에 대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시의성과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별표 1번 보면 대관 사용료라든지 뭐 촬영 사용료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대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그런 타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제곱미터당 한 6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촬영사용은 컨벤시아에서 똑같이 촬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시아하고 같은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준으로 현재도 입주기업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입주기업한테,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액을 받으려면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근거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촬영을 하겠다는 제의는 있었지만 근거가 있어서 거절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관료나 촬영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용료를 받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인천스타트업파크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스타트업파크가 어떤 것이다 명확한 규정이 필수사항이라고 판단됨에도 그 내용이 없거든요.
스타트업파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스타트업파크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집적공간이라고 우리가 타 법이나 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미처 정의를 못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해서 정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주민이나 우리 수요자들이 볼 때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도 들어서 필요하시다면 정의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어떤 건가 이런 정의가 거기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수정을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조를 쭉 보니까 거기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이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개시 전에 취소를 했을 때는 전액 반환을 하고 보니까 쭉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사용을 하다가 취소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공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14조1항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은 쭉 나와 있어요. 설명은 돼 있는데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하다가 중간에 못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해서 공제를 할 것인가.
우리가 회의장 같은 경우에 한 시간에 한 12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 사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8만원인데 그중에 두 시간만 사용하면 24만원만 부과하고 나머지 24만원은 반환은 하는데요.
조금 고민인 부분이 사실 이 규정에 보면 48만원에 대한 10%도 반환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 하기로 했는데 두 시간만 하고 두 시간을 안 했을 때 공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계약은 48만원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두 시간 하고 두 시간 안 했으니까 24만원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서 두 시간은 했으니까 그 공제금액 산출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48만원에 대해서 두 시간을 했으니까 2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4만원을 반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시간당 산출인가 보네요.
그러면 시간당 산출은 나머지는 전액 반환을 하는 거네요?
위원님 개인적으로 좀 고민인 부분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규정을 보면 48만원에 대한 10% 그러니까 48만원에 대한 10%는 반환하지 않고요. 나머지 48만원에 대해서 두 시간을 쓰면 24만원만 반납하게, 24만원 반납을 하는데, 반절을 썼으니까요. 그중에 48만원에 대한 10%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48만원의 10%를 떼는 겁니다. 10%를 떼고 그것에 두 시간 쓴 것 있지 않습니까. 떼고 그러고서는 반을 주는 겁니다.
10% 떼고 이 시간의 50%를 썼으면 남은 돈에서 50%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24만원을…….
24만원에서 4만 8000원을 빼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고요. 어쨌든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10%는 돌려주지 않고요.
책임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일할 계산하듯이 시간당 계산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48만원의 10%는 떼고 두 시간 사용료 빼고 그러면 19만 2000원 주면 되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14조다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100분의10을 사용금액 공제한 금액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도 통 해서 10%를 떼고 나머지는 반환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10% 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전체 금액의 10% 떼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한테 셈에 대한 것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호부터 제6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균형국 소관 순서인데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균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균형국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최도수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나오셔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사업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건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검단중앙공원은 1998년 6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그간 미조성 상태로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민간사업자의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기피시설이 밀집하여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부동의 의견을 회신받았으며 2020년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각종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2020년 2월 민간사업자의 특례사업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중행정 논란은 특례사업이 좌초된 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공원이 실효될 우려가 있어 재정사업을 특례사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추진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균형국)
최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특례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내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이요?
참 절묘하네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하루 전날이라서 이것 뭐.
1심은 어떻게 나왔었죠?
1심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예상하는 건 무의미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9페이지 조치계획에 보면 ‘이중행정 논란은~’ 해 놓고 ‘불가피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불가피한 걸 강조는 하시는 거겠지만 행정감사 도중에 본 바로는 그렇게 인천시 행정이 매끄럽다고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시 행정부 입장에서 물론 불법이나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활하고 매끄러운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보시고 검토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저희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목적이 달성 안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효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그 실효 만료일 이전에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민간 제안 추진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많은 소송도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되짚어서 다시 한번 쭉 전체 과정을 보면 저희가 행정을 어지럽게 했다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지금 보면 많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1심 판결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다고 원고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 1심 판결문은 거기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저희가 관교공원을 취소할 때나 또 동춘공원을 취소할 때는 청문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잘잘못을 가리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반복이 안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업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행정절차를 모두 그냥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주의해서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또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당부하신 말씀 향후 조치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와 미래산업국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기획조정본부관광MICE담당 명창준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