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목적, 정의, 위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자 모집, 입주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 사용 허가, 사용료 반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하는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산업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고 우수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조례 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위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재 운영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4쪽 현재 참여기업 422개 사를 대상으로 투자사 매칭, 유관기관 컨설팅, 대시민 홍보행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IoT 기반 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친환경 화장품 용기 원료 개발, RFID 활용 자산 재고 출납 시스템 개발 등 신성장 산업 스타트업 기업 79개 사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타트업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표2와 같이 인스타1, 인스타2, 인스타3로 각각 등재하고 있습니다.
5쪽 그러나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명확한 정의 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안 제6조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 허가 대상과 모집방법을 표4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두지 않은 이유와 입주사용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할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사용 허가ㆍ신청과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7쪽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ㆍ촬영사용 허가, 신청,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1쪽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각호에서 사용 개시 이후에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사용금액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 종합적으로 제명인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명확한 정의규정을 안 제2조에 추가하여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 관련 입주사용자 허가 기준인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산업에 대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시의성과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