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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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9.01.(금) 10:00 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 2.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3.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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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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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구역 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우가 열악한 이동노동자의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의 대상인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은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소 규모 6㎡ 이상의 휴게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면 배달ㆍ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강화코자 신동섭 의원이 제출하여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조례안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미흡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운전 노동자, 배달 노동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이동노동자에게 공적 책임을 다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이동노동자란 배달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수령자에게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책무에서는 인천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문명을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여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노동에 관한 환경개선 연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교통안전 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타시ㆍ도 조례에 비춰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에서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휴식ㆍ대기ㆍ소통공간 제공, 문화활동 및 교육서비스 제공,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업무의 위탁에서는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광역시ㆍ도 8곳, 기초 20곳에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4쪽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인천시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고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타시ㆍ도 이용률을 살펴볼 때 위치와 계절에 따른 이용편차가 매우 심하고 사업 초기 쉼터 설치 시 접근성, 운영시간, 주차 가능 여부, 쉼터 이용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및 규모와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문의 명확성과 지원ㆍ운영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휴식공간이 없어 심야, 혹한기, 혹서기에 근로여건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직자 수가 1만 2813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는 상당히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인천시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과 조인권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이것 지금 인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쉼터가 컨테이너 맞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쉼터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계양구에는 플랫폼 조례가 있고 남동구에는 이동노동자 조례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휴게시설, 쉼터를 조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컨테이너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택배, 퀵서비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간에 안마사, 노래방 도우미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핸드폰으로 하니 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는 대로 컨테이너로 했을 때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남자와 여자가 한 군데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먼저 저희가 컨테이너로 임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일정 공간 대지를 확보해서 정식 건물을 짓고 휴게소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활용도 쪽에서는 높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도 많아질 것 같고 위치가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고 접근이 아주 용이한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공간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박창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시간대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사례를 볼 때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일단은 방점을 뒀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급한 것 위주로 지금 일단 초기 단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동정책과장님하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제일 급한 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도 좀 주면 좋겠고 화장실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샤워시설까지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는 좁다.
그다음에 오토바이, 택배 이런 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그게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지금 보면 쉼터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책정했을 때 운영비 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 전기ㆍ인터넷 사용료, 소모품이 1년에 2000만원 갖고 되겠나. 예를 들어서 물은 하늘수를 무료로 갖고 온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니까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은 시범적으로 일단은 2024년도에 1개 할 겁니까, 2개 할 겁니까?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하는데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시장님이 크게 하나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를 한목에 해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검토해서, 그런 것 검토를 하려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직 시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2024년은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2025년에는 좀 더 그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고민 끝에 서울이나 경기에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내린 결론인데 이게 임시 컨테이너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대지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나 공원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 빨리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형태는 별도의 상주하는 관리인력을 두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계양과 남동구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하고 관리위탁은 구에 일단 맡기는데 구에서도 이걸 상주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청소나 비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동노동자의 범위가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의 활용실태를 보고 나면 휴게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이용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용역을 좀 해 보고 현실에 맞춰서 조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을 참고하면 신흥동인가 천주교에서 이것 쉼터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것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는데 1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동노동자들이 주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 인천에 한 군데 있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검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지금 저희 인천시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광역시 단위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 아니, 이동노동자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노동희망발전소에서 의견 해 준 것에 보면 제2조의 적용대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입법예고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복리증진’ 이 부분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좀 강조돼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적용대상으로서 제2조의 이동노동자의 개념 정의가 약간 상위법령상 불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발의하신 신동섭 위원장님의 깊은 고뇌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법이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 개념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근로복지기본법상의 특수형태근로자로서의 굉장히 많은 범위의 이동노동자가 해당이 되고요. 배달, 방문판매, 대리운전, 방문교육, 보험모집 이런 것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이동노동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의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이동노동자가 있습니다.
더 적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택배나 소화물배송에 의한 노동자가 가장 협소한 범위로 남아 있는데 본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휴게시설의 설치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향후에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념이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대상 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모호성을 통해서 넓힌다?
네, 넓히고 다만 그 넓어진 대상 범위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휴게시설로 한정돼 있는 부분들을 현행 조례에서는 일단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은 하되 향후에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시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안의견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2조의 적용대상을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이동노동자라고 한정하는 부분은 인천시민들 혹은 인천시민으로서 이동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거주지 확인을 하거나 혹은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시ㆍ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자의 형태가 많을 텐데 이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상 책무에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복리를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찬성을 합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기면 현재 입법적 불비로 돼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상의 휴게시설로 한정돼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위법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최초 제정되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휴게시설을 잘 짓고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 복리증진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시책을 만들고 강구해야 하는 상징적 의미의 방향성 제고를 하는 것으로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번 입법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것.
(웃음소리)
‘이번 입법은 그냥 시작이니까 처음에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 장황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한참 고민…….
역시 고도의 정무적 감각이 있으시니 한마디로 정의해 주셔서…….
그리고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 공유경제에 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야간에 안 쓰는 건물들도 많잖아요, 공공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건물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이 각 구에 하나 정도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컨테이너를 통해서 하다 보면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 회의 중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동노동자가 사실 남녀도 다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직업에 있어서 낮에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컨테이너 간이시설로 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1년에 한 6억에서 8억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추계서 보니까.
향후 5년 동안요.
아니, 1년에 6억 정도 쓰시더라고요.
10개 구에 모두 다 설치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검단에,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설정이, 안이 마련돼 있어서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간이시설을 안 만들더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타 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이렇게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학 위원님 고맙고요.
이순학 위원님이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 집행부 의견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이동노동자를 지원하는 초기 단계니까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민노총 쪽에 많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들 차후의 숙제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안 제4조 지원사업에 “4호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을 신설하고 “4호”를 “5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석정규ㆍ이명규ㆍ박창호ㆍ문세종ㆍ임관만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김대중ㆍ유승분 의원 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3년간 동결된 농기계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기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 하고 있는 농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값 지원 연간 한도액을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대형농기계 10만원, 소형농기계 5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각각 20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수리비용 지원액은 13년간 동결되어 있는 관계로 농기계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기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박용철 의원이 제출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13년간 동결된 인천시 농기계수리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증가 및 그에 따른 농가 총수입이 감소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군 수준으로 최소한의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쪽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농기계 수리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농가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였습니다.
3쪽 다만 농기계수리비 지원금액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기보다는 강화군 농가당 지원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지원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좀 더 명확한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농기계수리비 지원규모가 책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 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 농가소득 등의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의 농업소득 수준, 자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수리비용의 차등적인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강화군, 옹진군, 인천시의 지원 조례가 적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농기계수리비 지원사업이 확대ㆍ운영될 수 없는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년간 동결된 농기계수리비용 지원 한도액 현실화로 농업기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농업인의 농업 경영환경이 악화되어가고 있고 시ㆍ군 간에 조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농기계수리비용 지원 현실화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인천에 사실 옹진군하고 강화군 두 곳 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본부장님 맞죠?
서구나 계양 일부, 남동구도 좀 남아 있습니다, 주는 강화ㆍ옹진이기는 합니다만.
서구에 남아 있는 부분은 예전에 한 100이라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사실 이게 13년간이나 이렇게 농업, 농업인들이 무시돼 왔던 부분이라고 나는 봐요. 앞으로 경제산업본부에서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 계실 때라도 농업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조례가 잘못돼 있었다, 조례가 현실에 반영돼 있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도 신경 쓰시겠지만 경제산업본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민생현안에 대한 시급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진단하고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 설치된 위원회와 위촉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지속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부담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 5년간 총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부서와 재정합의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현안 사항에 대한 시급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진단ㆍ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본 조례안은 향후 예측이 어려운 경제동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생활안전 예방,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민생현안에 대한 진단ㆍ논의ㆍ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이견은 없습니다.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심의ㆍ조정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생활안전 예방, 긴급복지 지원 등 범위가 넓어 경제산업본부가 관장할 사무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운영 관련 규정으로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국가 간 분쟁의 격화,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수급 불안정, 부동산 가격 폭락 등 세계경기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처럼 그 기능과 위원회 구성인력이 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매우 유사하여 기능 중복이 우려되는바 경제산업본부 내 민생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책을 집행부와 어떻게 협의할지 또 구체화해 나가게 될지 설계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사실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위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위원회라고 하는데 특별위원회 해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인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사실 위원회를 줄일 판인데 전체 민생안정특별위원회다 그러면 민생안정이라는 게 어느 위원회치고 민생안정과 관련돼 있지 않은 위원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옥상옥이 돼서 결국은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 자체도 위축되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특위라는, 특별위원회라는 위상을 가지고 결국 위원회 활동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예시라든지 그런 거라도 한번 들어보셔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문제점은 사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운영이 개최되고 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의사결정된 부분들이 강제성이나 기속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주 이유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시의 각종 업무별로 이렇게 분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위원회가 업무분장이나 혹은 소속돼 있는 위원회 안건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고 특히 민생안정이라고 하는 분야들은 한 개 부분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얼핏 보기에 옥상옥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의 각 기능이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각종 사안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의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전세사기 났을 때 지금 현행법상으로 놓고 보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인한 본인의 투기목적이든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전세를 했는데 그게 특별한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전세사기를 당한 부분들이 이게 문제는 발단이나 예견된 부분들은 좀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의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분장이나 혹은 업무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별로 업무가 속해져 있는 부분들에 한정되지 않고 시가 혹은 시 이외의 다른 유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시의성을 놓치지 않는 그럼으로 해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자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경제 쪽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복지 쪽에도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복지예산이고 그렇다면 이게 주관도 경제산업본부냐 복지 쪽이냐.
그리고 사실 복지가 지금 인천시에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관부서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위원회들을 활성화, 특히 필요하다면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들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특위가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장님의 첫 번째 책무 중에 하나가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이에요. 민생안정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본인의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또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덜 되고요.
또 내년이 선거란 말이에요. 선거에서 사람을 모으는 어떤 단순한 기관, 어떤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실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이게 뒤로는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하는, 어떤 선거운동의 사람 모으는 위원회로서 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좀 지나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안 주셔도 돼요.
경제본부장님 답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분야에 관련돼서 소관부서가 경제정책과 혹은 경제산업본부가 맞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위원회는 저희들 여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말씀하신 복지 분야와 시민안전까지 포함한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민생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경제 파트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안전, 건설, 지난번에 무량판 구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민안전이나 건축, 건설 이런 부분에 한 파트가 있고 말씀하신 긴급복지나 아동, 가계 이런 쪽의 복지 파트에 여성가족국과 보건복지국이 참여하는 복지 파트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경제산업본부는 간사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의 위원으로 별도 안건을 논의하고 분과별로 논의된 안건들을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경제 파트만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시장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책무가 시민의 복리증진인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지금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연직위원 실ㆍ국장 몇 명을 포함한 분들 빼고 일반직 위원들의 위촉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관ㆍ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빠른 의제 선정 그리고 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기관ㆍ단체ㆍ협회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기존의 위원회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하시다 보면,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다 겹쳐요.
일부 겹칠 수는 있습니다.
‘일부 겹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 지역조직들하고도 겹치고 이러저렇게 해서 자리 하나 마련해 주고 이런 형태로 선거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비이락(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선거가 한 6~7개월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보면 이행숙 부시장님께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마다 문제 있는 것들을 듣고 종합을 하셔왔던 부분이 있어요,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될 부분인데 굳이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까지 민생안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부시장님도 있고 정무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각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또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민생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회의도 있으실 텐데 그런 데를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해결하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전체를 통괄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잘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 설득을 드리는 과정은 아니고요. 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앞서서 몇 달 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금년 초부터 이루어졌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굳이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뭐가 됐든 성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장의 전문가를 시간을 내서 모시고 2~3시간에 걸친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도 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참석하시는 분들 의견을 내는 것에 기본적인 교통비나 참석수당은 좀 드려야겠기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기타 법정위원회처럼 강행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오히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나온 안건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이순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뭔가의 의도나 혹은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공동 부위원장입니다.
민간 부위원장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부시장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봤고요.
아무튼 잘 들었고요. 이것은 여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번 같이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시에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러면 적절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적절하게 잘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구에 LH하고 GS하고 주차장 폭락이라든지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동구 화재라든지 이럴 때도 보면 시장님이 직접 뛰고 있는데 그 뒤에 따른 대책이 늦어진다는 게 언론에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저는 의심은 하지 않고, 이순학 위원님은 의심을 하셨지만 의심은 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드는 건 좋은데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나중에 위원회 선정하실 때 좀 참고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필요성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무언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혹은 업무분장에 정해져 있지 않은 혹은 여러 기관과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와 두 번째, 시기를 맞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처럼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그렇게 들면 모든 각종 분야의 위원들이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크게 일단은 3개 파트로 나누고 분과위원회를 나누고 각 분과위원회에 포함되지,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포함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되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별로 회의가 운영, 진행될 예정이고 전체 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므로 시장이 주도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에 그 위원이 꼭 맞는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문이나 특별 뭐 좀 해서 안건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그게 노무가 됐든 법무가 됐든 필요한 부분들은 모실 예정이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회 구성의 한계상 지금 현재 4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보면 나름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법률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노동 분야가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이게 민생안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잖아요, 특별위원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회의 회기가 반기별 개최한다고 이러는데 반기별이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정기회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기회의 그렇게 1년에 두 번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옆에 보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나 이런 데는 또 수시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니까 정기회의 이 개념보다도 특별하게 민생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면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게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이게 상시적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7조제3항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최소한만 구성하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이게 4년, 5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적 특별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순학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의 특수성이나 시기상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특별한 시점에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종기를 예상하지 못할 만큼 계속적으로 문제는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위원회의 기능이나 운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기, 종점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민생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다른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간사적인 기능을 하겠다 이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것 정기회의를 반기별 해 놨는데 보다 더 개최횟수는 자주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벌써 전체 회의 두 번 시행을 했고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 넉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벌써 정기회의 두 번, 저희 분과 같은 경우는 회의 세 번, 각 다른 분과의 경우에도 두세 번씩 회의를 해 와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만들어놓고 운영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만큼 저희들 사안에 따라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하여튼 특별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법정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에도 있습니다만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저희들이 부칙에 그 조항을 담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실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석수당을.
그리고 본부장님 조례가 올라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와서 이것 설명을, 이것 하기 전에 설명의 시간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오늘 저도 이것 어제 검토하면서 어제하고 오늘 본 건데 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라도 좀 미리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좀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따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됐었던 건지,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냐고요.
약 한 넉 달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4월 달 정도부터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조례 제정을 차치하고 시가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사실은 참석수당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단점들에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될 부분이지.
이것 떨렁 그냥 다 하시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가 몇 가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좀 저희 위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4개월 전부터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을 솔직히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위원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동안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루틴으로 문서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구성을 한다.’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생각하고 본 위원하고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하기가 좀 미안하고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야만 그 수당이 나갈 수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분들한테 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렇지 않고라도 인천시를 위하고 시장님을 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 진행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그걸 받으려고 보니 미안하니까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방법, 명분을 조례로 제정하자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인천시를 위해서, 시장님을 위해서 민생안정특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그분들한테 또 같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였는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를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주목적이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진 위원회의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가 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해서 뭔가 예를 들면 지속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뒤늦게 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물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원인이기는 합니다만 꼭 굳이 그것이 주목적이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차원이 서로 폭이 큰 건데요. 이것은 명확히 또 시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에도 다 지급을 하는데 하물며 시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그 지급이 왜 안 되냐라고 거기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난처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다른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행정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신데 이런 데는 왜 수당을 안 주냐.
그런 내용이 사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위원회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인천시를 위하고 시장님을 위해서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이 조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제 의견하고는 의견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상길 위원님이나 이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일응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아까 이 필요성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뭔가 소기의 성과나 효과가 있으려면 당연히 이게 법령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기속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자리를 하시면서 의사결정된 부분들에 관련된 실행력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실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의견을 먼저 들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세사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듣고 실행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시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기상으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생안정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 보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향후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세칙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겠다,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판단에서 뒤늦게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요.
이렇게 된 사항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유사기능 개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조정 등을 선행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논의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조정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조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요.
본부장님 유사, 통폐합 위원회 조정할 것 있어요?
현행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제정 요구된 민생안정특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와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잠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답변이, 만족하신 건지를 묻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실 건지를…….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조인권 본부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유사하거나 같은 위원회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인정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창호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석정규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임관만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김대중ㆍ유승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7호와 제5조제1항제7호에서는 우수기업인등 선정과 예우 및 지원 중단에 관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문구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가 있어 모호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이 가능했던 규정을 기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기업인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모호한 선정기준을 개선하였고 제5조제1항제7호에서도 적용배제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하고 있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조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우선지원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우수기업인등 선정과 예우 및 지원 중단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박용철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7호, 제5조제7호 등 우수기업인 지원 및 배제대상 선정 시 모호한 규정 정비, 안 제8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구 등의 삭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쪽 조례 개정안 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우수기업인 지원 및 배제대상 선정 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구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제7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를 “기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으로 변경하고자 하나 중앙정부 권고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불분명하다 판단되므로 사업시행 시 선정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7호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상 중대한 기업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예고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내재되어 있는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인과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다 공정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과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으로부터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사항인가요?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하고도 논의한 바 있는데요.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현행 3조7항에 “그 밖에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장이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본 거고요.
5조7항 같은 경우도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밖의’의 해석이 모호하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 같은 경우는 8조에 “우선지원”에 있어서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우선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저기가 다 정비가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모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되었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 행정지원, 출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 근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2조제1ㆍ2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의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등 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안 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삭제와 관련해서 당초 조례안에는 출연금 보조 등과 관련 상위법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삭제된바 이 경우 출연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안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님 검토의견 첫 번째 보면 이게 상위법이 작년 6월 29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정비를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막 있고 그래서 살펴보다 보면,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에 있는 상위법령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거의 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늦어진 게 다른 사유가 있나요?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개정돼야 되는데요. 1년 정도 늦어졌죠. 그 늦어진 점에 대해서 좀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드리고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적기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15시 40분)
다음은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다시 한번 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구)검단일반산업단지입니다. 뷰티풀파크의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인 토지 버스공영차고지 내의 일부인 2013㎡ 약 610평에 대하여 활용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시내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한 사업과 연계하여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시내버스의 빠른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청정수소 대중교통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가 SK플러그하이버스를 수소충전소 설치사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당초 공모신청 시 인천시가 협의한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옆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하단 동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서구 오류동 소재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이며 면적은 2013㎡, 사업비는 60억원, 국비 42억원, 민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액화수소충전소 120㎏/h, 충전기 2EA 등이 되겠습니다.
3쪽 사업목적과 관련한 검토의견으로 동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수소복합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의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동의안 세부내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부지제공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부지제공과 그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최장 20년이고 투입되는 예산이 국비 42억원, 민자 18억원으로 사업비 규모에 비해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로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완료 후 이용대상 차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운영실적,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하여 민간 사업주체와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분담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인천시 소유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수소충전소를 국비와 민자 합자를 통해 구축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다만 주민수용성 관련 문제,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활용방안,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비용 분담 및 화재나 폭발사고 대비 등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소생산ㆍ소비ㆍ연구시설 등 각 부문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천 도시형 수소 생태계 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소부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바이고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의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잘 정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면서 20년 정도, 예산 대비율 20년이라는 부분도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수소차량에 대한, 물론 버스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과 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량에 대한, 지금은 미비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지로서의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일단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컨소시엄 구성을 인천시와 SK랑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까지 얘기가 됐던 거고 유상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라는 기간인데 10플러스10입니다. 그래서 20년이고요.
이게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사실 수소버스의 확장성이라든지 수소차량의 확장성까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가 지금 검단산단, 그러니까 뷰티풀파크에 있는데 거기에 사용도 일단은 20년 계약으로 10년 계약하고 10년 연장해서 20년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얼마나 활용성이 있냐를 볼 거고요.
장비들이야 계속 SK에서 고치고 수선하기 때문에 장비는 유지가 될 거고요. 되면 20년 후에는 이것을 저희가 땅을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장비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업자랑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SK랑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폭넓게 개선을 하는데요.
일단은 유용성, 많이 쓰이냐 안 쓰이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섣부르게 개선할 수는 없고 그때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안은 1안, 2안, 3안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수소차의, 일반인들과 대략, 그 근방에서 거주하겠죠. 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버스가 바뀜으로 인해서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것 대비율 지금보다는 상당수 많은, 충분히 왕래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많이 보급할 예정이거든요,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 활용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으로 본 위원도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본 거고 전문위원님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이게 친환경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기나 수소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소 근방이라든가 또 검단 시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차량대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본 건데 지금 집계로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보강말씀드리면 버스노선이 이제 조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계획도 지금 협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와 또 일반주민과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정돈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저도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다시 현명하게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맨 뒤쪽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2023년도 7월 기준을 보게 되면 수소충전소가 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소충전소가 시 전체에 골고루 돼 있어야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운전을 하고 차량 구입도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는 자료에는 7개인데 8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추가로 8개 정도를 더 시공하는 데도 있고 협의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연수구라든지 계양구가 추가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골고루 들어가게끔 하는 건 뭐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최대한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충전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버스가 디젤에서 수소충전버스로 시장님이 저번에 한 2000대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니 수소충전소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 그랬는데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네.
연수구가 빠졌죠?
네, 지금 연수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 그래서…….
미추홀구도 빠졌습니다.
미추홀도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형평성에 맞게 또 아무리 친환경을 강조하더라도 시민들이 편안히 연료를 주입할 수 있어야만 그런 차량을 애용하지 않겠습니까.
또 수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수소충전소 확충에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보다 나은 친환경 인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장이 해 보고 싶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42억에 민간 18억원이죠?
7대3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수구나 미추홀구 원도심지역에 수소버스차고지 내에 만약 수소충전소사업을 계획하면 이런 형태로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방식에 따라 틀린데요. 민간에다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저희 공모방식을 들어갈 때 아예 시가 토지에 대한 것을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차피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서 각종 방식으로 이런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제안하냐에 따라 또 틀린데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연수구라든지 미추홀구, 연수구는 곧 승기하수처리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3년 12월 예정이고요.
다만 계양구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는 계양차고지로 하고 있고 미추홀구는 저희가 땅을 찾고 있고요.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정부에서 이런 기회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건 우선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하는 방식에 따라 틀린데 이것은 시는 그냥 토지만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2억, 18억 중에 토지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입니다.
유상이에요?
임대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로?
이게 여기 충전기가 2개 규모잖아요. 그러면 충전하는 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1대 충전하는 데?
지금은 차고지니까 버스 위주로 했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20분 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한 15분이라고 잡고 5분 쉬고 계속 돌아도 그러면 1시간에 세 번, 3대 그것 8시간이면 24대, 2개니까. 버스회사가 보통 많은 데는 한 200대 되고 적은 데는 뭐 수십 대 되고 그렇잖아요?
네, 이건 하루 최대 120대까지 충전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건 정상적인 환경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버스공영차고지인데 공영차고지는 이 버스 저 버스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민간버스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120대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했어도 상당히 부족한 것은, 버스 자체가 수소버스가 많지 않잖아요?
수소버스가 많지 않은데요. 구별로 정리된 게 있고 저희가 대중교통은 수소로 많이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버스가 몇 대나 되죠, 인천이?
저희가 48대.
48대. 용량 초과해서, 향후에 버스를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 있어줘야겠네요, 이게 하루 120대 가능한데 48대면?
네.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700대까지 내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또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식구들,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공정사회경제과장 안동수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과장 김정회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온윤희
데이터산업과장 손혜영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최용대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