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은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소 규모 6㎡ 이상의 휴게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면 배달ㆍ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강화코자 신동섭 의원이 제출하여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조례안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미흡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운전 노동자, 배달 노동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이동노동자에게 공적 책임을 다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이동노동자란 배달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수령자에게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책무에서는 인천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문명을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여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노동에 관한 환경개선 연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교통안전 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타시ㆍ도 조례에 비춰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에서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휴식ㆍ대기ㆍ소통공간 제공, 문화활동 및 교육서비스 제공,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업무의 위탁에서는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광역시ㆍ도 8곳, 기초 20곳에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4쪽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인천시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고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타시ㆍ도 이용률을 살펴볼 때 위치와 계절에 따른 이용편차가 매우 심하고 사업 초기 쉼터 설치 시 접근성, 운영시간, 주차 가능 여부, 쉼터 이용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및 규모와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문의 명확성과 지원ㆍ운영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