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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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9.05.(화) 10:00 1.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 2.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 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정규 의원) 4.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정종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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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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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허식ㆍ이선옥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공직자ㆍ공공기관 임직원의 환경교육 실시를 통해 인천시민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공직자ㆍ공공기관 임직원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이순학 의원이 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3쪽 안 제4조는 5년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대학’ 등으로 교육감의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시장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제목은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으로, 본문 제1항은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참고1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개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선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자체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철수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우선 지난 6월 말에 환경국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공직자ㆍ공공기관 직원의 환경교육 실시를 규정해서 인천시민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순학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고 본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이 6월에 이리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6월 말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부서인 백민숙 과장님이 2월에 부임하셨죠?
이순학 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9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이건 대학이 포함되니까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4조4항에서도 변경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이의는 없습니다.
큰 이의 없으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게 2021년도에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개정을 했었는데 인천시는 2년 8개월 동안 전체 손을 안 보고 있다가 지금 했다는 말이죠.
그나마 좋게 생각을 하면 국장님이 6월 달에 이쪽으로 부임하셔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그걸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걸 찾아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8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는 사실 환경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있었던 교육도시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신청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어떤 환경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단체의 의견을 많이 조율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전부개정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국이나 부서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단 환경국뿐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개정된 건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의원 발의로, 그나마 이순학 의원님이 그걸 찾아서 확인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제라도 개정을 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 발의해야 될 그런 조례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원 발의로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이게 지적하신 대로 지연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상이나 또 위원님께서 어떤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연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늦게나마 그래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 발의로 가게 되면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그 업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와서 늦게라도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발의할 것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는 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우리 환경국뿐 아니라 또 산업경제위원회에 관한 일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 집행부가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여러 소관부서가 있지만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부임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하는 시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파악하고 일을 실행하고 싶으면 또 자리가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도 뭔가 일을 해 보려 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그런 문제점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순학 의원님을 상대로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그게 한 어느 정도나 있나요?
우선은 광역에서는 저희가 인천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기초에는 2개가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총 3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교육을 하게 되면 인천에서는 이 3개 기관이 거의 하게 되는 상황이 되나요?
우선 저희가 추가로 지정할, 이제 법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기초라든가 광역 단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한 부분을 설치ㆍ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이제 이 개정조례가 통과된다면 교육 실적이 또 공무원들 인사평가에 들어가고 어떤 기관들 평가에도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면 앞으로 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 보면 환경교육 보면 사회환경교육 기관을 접수받아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좀 여기가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컨설팅을 해야 되고 많이 확보를 해서 환경교육이 어떤 일방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중심이 잡힌 그런 환경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중 제목을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으로, 제1항을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김대중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대영ㆍ임춘원ㆍ박종혁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명규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회에서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적용범위를 확대, 명확화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접수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해 안 제5조와 제6조에 세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면 날마다 심각해지는 소음유발 및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나상길 의원이 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신고포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신고ㆍ접수 절차 등의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지급기준,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쪽 개정취지에 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신고인은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서 신고자가 위반행위자의 위반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6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이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6하 원칙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환경법령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5항에서 시의 조례로 군ㆍ구에 대하여 권한을 창설하거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제6호의 사항은 안 제5조제2항 단서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참고1과 같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5쪽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의 부착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신고ㆍ고발하는 자에게 시장이 포상금을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해당 과태료의 10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등 수시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운행차 소유자로 하여금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효성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운행차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철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를 하고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 “6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자가 6하 원칙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신고하지 말라는 것과 같거든요.
신고할 때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확실한 증거만 필요하면 되는 거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것까지 물어보면 사실 신고하다가 신고하시는 분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시민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하려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환경피해에 대해서, 소음피해죠. 소음이나 진동피해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하시는 분들 사실 경찰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호위반이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 단속에 거의 100% 집중하고 있죠. 경음기나 이런 소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8월 15일 날이죠. 광복절이나 특정 날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함으로써 일반시민이 신고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아마 평상시에 젊은이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불법개조를 통해서 주변에 환경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소음이나 진동피해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고 경각심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저희 직원들도 이미 지정, 수시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불법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공무원들이 나가실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신고의식 고양도 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도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좀 더 조용하고 환경복지가 실현되는 인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신고도 좋지만 우리 환경국 자체에서도 많은 단속도 중요하고 또 많은 홍보 그것도 같이 더불어야 더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중 “6하 원칙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환경법령”을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으로, 안 제5조제5항을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제6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문세종ㆍ김대중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유경희ㆍ나상길ㆍ정해권ㆍ이순학ㆍ신성영ㆍ김대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용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 기준이 현행 3명 이상의 다자녀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1조제1항제7호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였고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현행과 동일한 20% 요금 감면 혜택을 그리고 두 자녀인 가정은 10%의 요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 기준을 점차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석정규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문별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제1항제7호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부담 조항 신설과 부칙으로 시행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드리면 정부는 저출산 심화, 인구규모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ㆍ교육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다자녀 가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쪽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저출산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13조제2호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마련이라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는 3년간 하수도 요금 30% 인상으로 2021년 대비 현실화율이 10% 상향되었음에도 여전히 당기순손실금이 27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하수시설 현대화사업 및 대규모 처리용량 증설 등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세 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연 감면액은 5억 3000만원으로 두 자녀 세대에 대한 10% 감면을 반영할 경우 20억 4400만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개정안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발생한 15억 1300만원 규모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정부의 인구출산 복지정책 동참을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입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협조가 필요해 보이고 일반회계 보전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원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칙으로 시행 시기에 대한 명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3명 이상의 다자녀와 2명이 있는 다자녀로 구분하여 감면해 주고 있고 나아가 단서조항으로 일반회계 지원 시에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철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 기준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매년 당기순손실 중에 있기 때문에 노후불량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대규모 처리용량 증설 등 예산이 부족한 대형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이 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석정규 의원님과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의 근거 조례를 근거 법률 중에, 근거법률이 저출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전체 필요한 비용이 있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을 걷고 그것을 가지고 또 지출을 해서 이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 인천시가 노후관로 비율이,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40% 정도 되는 걸로…….
그런데 하수관로를 교체하거나 할 때 그 비용이 예전처럼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짧게는 한 300㎜관이죠. 크게 하면 500㎜, 800㎜관 정도 쓰는 것 같은데 큰 도로 8차선 같은 경우에는 한 800㎜짜리가 한 2개 정도 들어가죠?
네, 그 정도.
이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 지금도 적자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실행이 된다 해도 사실 여기 환경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이 지원되는 부분을 명확히 되게끔 이게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예산 쪽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든 조치가 되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 이 조례에 있어서 하수도 비용은 상수도 비용에 비례해서 나와요. 상수도가 1000원이 나오면 하수도 요금은 한 500원 정도 나오죠, 반 50% 정도?
1대1 정도로 나오나요?
네, 지금 780원 정도 톤당 그렇게 되는 걸로…….
상수도도 그렇게 나와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수도가 좀 더 비싼 걸로…….
지금 좀 비싸게 나와요?
네, 저희가 톤당 784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공단 쪽에서는 한 3배, 4배 정도 더 플러스돼서 나오죠, 곱하기 3 정도 해서 나오죠, 3이나 4 정도?
그런데 석정규 의원님 지금 이 부분은 꼭 실행돼야 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례에서 좀 변경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관없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복지혜택에 대한 재원 마련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나오든 특별회계에서 나오든 상관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3인 이상의 복지혜택을 환경국에서는 특별회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출한 바가 있고 현재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추계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계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제가 우리 하수과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신청한 가구 수가 8900세대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3인 이상의 가정으로 할인했을 때 그런 특별회계 지출 부분이 약 2억 4000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해서 2인 이상의 다자녀로 했을 때 추계로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처럼 15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복지를, 이 복지로 인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13만여 가구에 어떤 작은 행복이라도 주기 위해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존 3인 이상 다자녀로 봤던 기준을 지금 현재 2인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뭔가 시행을 하는 게 조금 맞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역시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 확실히 복지에 대해서 목숨 거시고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 맞습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사실 조금 더 문제 삼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하수도특별회계가 적자인 상태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수도요금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여기 환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하수도 쪽 지민구 과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돈은 없는데 지출할 것은 많고 해 달라는 것 많고 그러다 보니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웃음소리)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필요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꼭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도 동의하셨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지역구인 연수구청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를 참석했어요.
물론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지만 제가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본 게 단 두 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이게 인구정책이 심각하구나, 출산율이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저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재석 수석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순손실금은 점점 증가되고 또 15억원의 세입이 감소된다는데 그것은 맥시멈이죠?
네, 100%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또 특별회계 설치에 부합하지 않는 게 좀 위원장은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우선 저희가 하수도사업의 목적에 보면 도시기반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보전이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정부의 정책이 다자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두 자녀로 확대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회계로써 다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석정규 의원님 발의가 대단히 적절한 시기에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조금 있으면 0.70.
지금 우리나라가 영유아를 고아들 해외에 수출하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것을 하수도만 적용해서 될까. 하수도가 이걸 적용하고 나면 상수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도 해 줘야 되고 휘발유도 해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거지 하수도만 한다고 과연 이게 한 달에 한 1만원 깎아준다고 출산장려에 얼마나 큰 역할이 될까 하는 데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죠.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출산장려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그러니 거기에 좀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의 보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말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원받는 것은 없어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의 그동안 세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두 자녀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세 자녀까지 했을 때는 아까 석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했을 때 한 5억 규모이고요. 보통 한 30%, 40% 정도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의 규모로 매년 집행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데 두 자녀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한 11만 2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수혜자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충분히, 확실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산장려 지원 말고 다른 것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저희 환경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는, 그런 지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파악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차용을 해서 쓰지 지원받는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를 다 주려면…….
15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건복지, 문화복지국에서 아동 쪽이나 출산장려하는 쪽에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바뀌는데 수익은 정해져 있고 인천시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천시 하수도 관로처리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왜 꼴찌냐 하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직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바로 직선으로 다 연결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아직까지 아파트에서 1차 처리해 가지고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전에 보면 다른 데는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공동하수처리를 다 해서 직관로로 하게 되면 아파트나 안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도 그만큼 땅 사용 여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빨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수도의 요금도 지금보다는 두 배 세 배 이상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도시가 초일류도시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초일류도시, 초일류도시 하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하수도특별예산의 목적과 그다음에 해 주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30% 인상이 돼서 2021년 대비 현실화 10% 향상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인상률이 있어야지 갑작스러운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있는 것으로 좀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박창호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1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인교ㆍ이단비ㆍ조성환ㆍ조현영ㆍ박용철ㆍ이순학ㆍ장성숙ㆍ김종배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용희 의원 발의)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플로깅, 줍깅, 쓰담달리기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쓰담달리기는 ‘쓰레기 담으며 달리기’의 줄임말로 쓰레기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더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시민단체, 공공기관,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쓰레기 환경오염으로 지구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와 건강을 챙기는 쓰레기 담으며 달리기 활동이 시민단체, 공공기관,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볍게 걷거나 달리기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종혁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쪽 제정 취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볍게 걷거나 달리기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총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쓰담달리기의 정의를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은 쓰담달리기 활동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보호와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쓰담달리기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주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타시ㆍ도 입법사례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사례가 없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을 “관련 법인ㆍ단체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공로가 큰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서에서는 포상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어 규정 실익이 없는 안 제7조에 대한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3년 7월 14일 자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 때도 우리 위원회가 포상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어 이 조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안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참고1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조례안은 최근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주변 지역의 쓰레기를 청소하며 지역사회에 자발적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시민의 성취감 및 보람을 고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쓰레기, ‘쓰담달리기’ 용어가 생소하여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연보호운동과의 연계 및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김철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인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 등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폐기물관리법을 추가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과 김철수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조례가 NDC, 2050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복지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환경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기후에도 관심을 갖고 환경복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정종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의 각 동마다 사실 쓰담을 연 1회 이상씩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으로 따지면 인천에 수백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체가 사실 인천에 한 백여 개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늦게나마 이런 조례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론적으로 이런 조례들은 비용도 들지 않고, 사실 거의 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물품이나 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라.
우리 정종혁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고, 미안한 마음이 좀 드네요.
이 조례 부분이 아까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5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주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물품이나 이런 장려사항으로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빼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게 쓰담달리기 하면 쓰담걷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국장님 걸으면서 하는 건 해당이 안 돼요?
걷는 것과 달리는 것 다 동일히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달리기 해 놔놓고 걷기 하면 지원 안 해 준다면 걷기 조례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 우리 종합의견에 보면 쓰담달리기를 했을 때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나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것 하고 있나요?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해서 한 6개 특광역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천에는 서구 그리고 충남 홍성군이라든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어떤 것 주고 있나요?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딱 명목 돼 있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원’으로 해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품구매를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이것 필요한 게 지금 남동구의 전용호 의원이 아침마다 쓰레기봉투를 들고 공원에 매일 아침에 하는 것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체적로 지역별로 모여서 할 때는 우리 인천의 자랑 하늘수 그다음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 집게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거기에서 경기를 했을 때 쓰레기 무게를 달아서 최고로 많이 주운 사람한테 포상을 한다면 우리 e음카드 포인트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종혁 의원이 발의해서 이게 통과된다면 여기 있는 대로 각 단체, 학교, 종교단체 그다음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우리 인천시가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서 전체가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된다.
지난번에 외국의 대학생들이 우리 인천시에 왔다 가면서 평가한 것 보면 인천시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평가하고 가서 그 기사를 제가 관광공사 백 그 사장한테 보내줬어요.
(「백현」하는 이 있음)
백현 사장한테 보내줘 가지고 이것을 좀 참고해서 하라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도로, 인도 위에 차 대놓고 음식물 쓰레기 아무 데나 방치해 놓고 우리가 그냥 다닐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매일 지나다니고 상관없지만 깨끗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것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국에서 잘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정종혁 의원 이런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이런 게 좀 우려스러워요. ‘쓰담’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단어니까 플로깅 같은 경우는 많이들 홍보가 됐는데 그런 홍보가 좀 필요성이 있고 하여튼 뭐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초일류도시 인천이 더 깨끗해지는 도시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호 중 “단체 보조금 지원”을 “단체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창호ㆍ나상길ㆍ허식ㆍ이명규ㆍ이선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관련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순학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치유농업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조례 제정취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 6개 조문,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 발굴과 농촌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본 조례 제정이 될 경우 치유농업 관련 국비 시범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고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이 신설되어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사업 수행인력은 부족할 것이므로 치유농업 인력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광역시의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의 치유농업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과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농장이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치유농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치유농업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가지고 거기서 치유농업사를 육성한 다음에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고요.
치유농업,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치유농업시설 운영자교육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시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희가 2021년도하고 ’23년도에 치유농업,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를 육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 치유농장이 더욱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년도부터 인천시에 치유농업 육성 시범 국비 지원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단 조례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치유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시범사업을 했는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비나 군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통과되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치유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병이 치료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 질의가 있으세요?
아니요. 제안자로서 이 치유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농업이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가 되고 나서 사실 농업에 대한 그리움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농업에 대한 그리움이 이게 병으로 쌓이는 분들도 계시고 치유농업을 함으로써 우울증 같은 경우에 논문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까지 호전이 된다고 그래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한 20%에서 40%까지 그게 논문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고요.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됨으로써, 인천시에서 만들어짐으로써 각 구에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구에 치유농업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양구하고 남동구에는 그래도, 계양구에는 좀 있죠. 남동구에는 이번 조례안 통과가 됨으로써 국비 한 10억 정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 나머지 구에는, 강화군 빼고요. 나머지 군ㆍ구에는 사실 지금 치유농업센터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개인이 하는데 각 구에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각 구에서 치유농업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ㆍ육성에 관한 법률이 ’20년도 3월 달에 제정이 됐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부산, 대구, 대전을 제외한 13개는 진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오전의 것도 제가 하나 질의했던 부분인데 왜 이제야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그 외에 중앙에서 법률이 제정되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가 필수적으로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우리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간다, 선도적으로 간다 맨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꼴찌잖아요, 꼴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서 뭘 한다, 뭘 선도적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중앙에서 바뀌면 시ㆍ도 단위에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13개 도시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이제야 슬며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 자체가 물론 늦게라도 이순학 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뭘 하고, 이게 중간에 제정이 돼 있었는데 어떠한 조항이 하나가 바뀌어 가지고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의원님이 그걸 의원 발의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이순학 의원님한테는 정말 늦게나마 조례를 발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다 묻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에다가.
그걸 언제, 제정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작년 말경에 저희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가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그에 대한 특별히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중앙의 필수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비단 농업기술센터에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인천시 집행부 전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래서 어쨌든 늦게라도 우리 이순학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이 과연 의원 발의로 가야 맞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뭐 하고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 이 건뿐 아니라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는 조례 발의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산업본부 자체에서 하게 돼 있었지 거기서 하게 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2년도에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이게 바뀐 게 아니라 그 전에 경제산업본부 소관 분야에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건이 이것만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자체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례 발의나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나상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치유농업이 대세로 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물론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에 걸맞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뒤늦게나마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의 좀 뭐라고 할까, 다원적인 가치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더 응용하고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아직 업무 파악도 다 못 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걸 끄집어내서 준비를 더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석정규 정종혁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자원순환과장 김달호
대기보전과장 정낙식
하수과장 지민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
도시농업과장 민지현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