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나상길 의원이 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신고포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신고ㆍ접수 절차 등의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지급기준,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쪽 개정취지에 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신고인은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서 신고자가 위반행위자의 위반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6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이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6하 원칙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환경법령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5항에서 시의 조례로 군ㆍ구에 대하여 권한을 창설하거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제6호의 사항은 안 제5조제2항 단서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참고1과 같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5쪽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의 부착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신고ㆍ고발하는 자에게 시장이 포상금을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해당 과태료의 10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등 수시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운행차 소유자로 하여금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효성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운행차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