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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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 2.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019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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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목표하셨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목표했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바꾸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박인동ㆍ고존수ㆍ유세움ㆍ전재운ㆍ김성준ㆍ정창규ㆍ강원모ㆍ김준식ㆍ조성혜ㆍ노태손ㆍ신은호ㆍ박종혁ㆍ김종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인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을 이행하고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과거사 피해주민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인천광역시과거사피해주민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민법상 상속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금의 지급기간 및 범위와 지급액 등은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통지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의 지급청구 및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53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가 재의요구되었던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속하는지 국가사무에 속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한 최근에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등의 결정은 국가사무라는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사유를 수용하고 과거사 피해주민 관련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함으로써 법령 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과 조문 중에 과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과거사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여섯 가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월미도사건 피해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제2조는 과거사 피해주민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대한 혼선이나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과거사 진실규명의 범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사항, 과거의 조례 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과 규정하려는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목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인천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으로 한정하였는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동일 사건의 피해자는 총 47명이고 거주지 현황을 보면 인천이 36명, 그 밖의 시ㆍ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월미도사건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2조 정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과거사피해주민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는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해당 여부,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판단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해당하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호는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제2조에서 규정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다음에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8조에서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정기회의는 일정한 시점에 안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소집하게 되는데 안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본인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기간, 수령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안 제4조제2호와 제3호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11조부터 14조까지 결정통지, 지급청구, 지급정지,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발의하신 우리 안병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저기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재의까지 갔던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재의요구를 받아들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자치사무가 아니었던 위배된다는 재의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치유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용추계를 보니까 92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 삼십 분 정도 지금 생존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지원액이 9000만원이고 30명으로 하면 300만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연간 지원되는…….
연간입니다, 연간 1억이 채 못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안정금이나 아니면 당시에 어떤 주거에 대한 피해나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대가로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게 수용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월미도에서 살았다가 쫓겨난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국적으로 전쟁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지방자치의 의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가 케어해 줘야 되는 그 부분만 이 조례에서 담은 것이고요. 대상자는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때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37명이 아니라 훨씬 칠팔십 명이 넘는 가구가 살고 있었고요. 그분들을 다 이 안에 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청원을 할 시에 37명만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인정을 해 준 사람이 37명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시의 권한 밖이라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에 대한 부분은 기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 예산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별도의 논의들이 더 깊이 심도 있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인 거죠? 그것도 이미,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이 정하기로 돼 있고요.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37명도 인천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권한이라는 게 인천시는 인천시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의 아픔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말도 못 하고 있었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과거사에 대한 부분을 늦게나마 또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인천시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제가 이것을 2007년에 접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다 아기였을 때예요, 꼬마 때. 그때 자는 밤중에 폭격이 시작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온 분들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마흔일곱 분이잖아요, 살아 생존해 계신 분이. 그런데 인천에 거주하는 분은 서른여섯 분, 나머지 열한 명은 타 지역에 계시는데 이 사건으로만 보면 마흔일곱 분에 대한 보상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열한 분은 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사건은 인천에서 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월미도사건 피해자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나왔어요, 진실위원회로부터. 그런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병배 의원처럼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 통과됐으면 서른여섯 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어렸을 때 자다가 말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보기도 싫은 거고 미군이 주둔을 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내 고향인데.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살지 않아서 거기서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라라는 건 조례가 되지 않으면 못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분들까지도 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누가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은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서명하셨던 분이 받아 가야죠.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 행안부에서 재의요구한 부분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좀 해 놨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현 조례처럼 전부 다 수정을 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와 같이 법제처를 비롯해서 같이 논의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 벗어나서 지원해 주거나 이러면 상위법에 위배된다, 국가의 사무를 건드리는 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에 한해서로 국한되게 됐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그리고 안병배 발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국환ㆍ박인동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종인ㆍ김성준ㆍ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ㆍ유세움ㆍ조성혜ㆍ김강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의 규모 등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에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 자막시스템, 수화통역 전용스크린 등 청각장애인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 및 제5호에서 수화통역 전용스크린과 수화통역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인천광역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해당되는데 동 조례안은 그 적용범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인천광역시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로 하고 고정된 관람석의 경우 300석 이상인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시설, 운동장의 경우 500㎡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 명시된 대상시설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300㎡ 또는 300석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나 기관장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여 한국수어통역사에 대한 경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사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의 취지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6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과 부칙에 대한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에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한 2만 500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인들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 주시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수정하고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유세움ㆍ김강래ㆍ김종인ㆍ이병래ㆍ민경서ㆍ조성혜ㆍ이용선ㆍ박종혁ㆍ노태손ㆍ김국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ㆍ기관 등을 노인친화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는데 시장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 참여를 권장하고 참여기관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평생교육의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경영ㆍ기술정보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업이나 기관의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문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는데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우선구매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우선 지원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민간기업이나 단체로 하여금 노인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안 제7조1항의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을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7조2항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확치 않은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노인복지법 제23조의3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9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제8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하고 인증 취소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각 호로 나열하면서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제1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그 외 사유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명백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0조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역할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익활동에 관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장형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일자리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생산품 우선구매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공기업은 노인 취업 모범적인 기업으로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일반기업들은 어떻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선언적 의미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제정한다고 그러면 크게 그렇게 저기를 둘 수, 둬서 하는 것보다는 선언적 의미에서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별도로, 그러면 선언만 하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많이 홍보가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지만 일자리에 협력하시는 이런 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조례상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취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취업한 기업에 대해서 협력적이다 하게 되면 선언적 의미에서 일반 다른 기업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그 어른들에 대한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언적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크게 나눴을 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유형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의 영역인데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기관보다는 민간시장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민간기업들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창출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량들이 좀 있나요, 통계가 잡혀있는 게?
지금 저희가 특정 기업에서 몇 분이 일하시고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장형 사업이라 그래서 공동작업형이라든지 또 아니면 인력파견이라든지 또 제조판매업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경우…….
그 시장형은 민간기업이 아니고 자체적인 일자리에서 만든,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채용을 하면 지금 어르신들 인건비가 25만원인가요?
요건이 있습니다만, 근로의 요건이 있습니다만 월 공익활동형 같은 건 27만원 정도 될…….
27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 27만원이 사업비로 나가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형이나 시장형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에서, 단체나 기업 등 기관에서 최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칭 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조례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지는 부분들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더 확장, 권장하겠다는 그 내용인 거죠?
일단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 실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형도 포함되는 것도 같고요, 제조판매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민간기업의 고령친화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현재 한 5개 정도 그런 기업이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하면 좀 확장성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접근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실질적인 효율성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어제 기사에도 보면, 오늘 아침의 기사에도 보면 우리 지금 노인빈곤율이 엄청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이제 30만원으로 오르고 이게 50만원으로 올랐을 때 노인빈곤율이 한 30% 이상이 내려간다는 그런 통계수치들 연구보고서들도 있고 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어마어마한 문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해당사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금이 없는 분들이 가지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부분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오타나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5일 자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성가족국 소속에 있었던 노인정책과가 복지국에 편입되고 복지국에 새롭게 자활증진과와 보훈과가 신설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오훈 자활증진과장입니다.
우성훈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3회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민생이라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비사업과 지난 8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 수요에 대해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입은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35억 5834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1254억 1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사업명세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에서 편성한 추경세입은 전액 국비로 4개 부서 10개 사업 모두 증액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국비 증액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에 8억 900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언어발달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6784만 7000원, 노인정책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등 3개 사업에 3억 8399만원, 자활증진과는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9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국비세입 증가에 대한 세부설명은 세입ㆍ세출 연동경비이므로 이어지는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41억 6316만 5000원을 증액한 1조 5920억 4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예산편제에 따라서 부서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 의료지원가구를 9786가구로 확대하고자 긴급복지비를 9억 101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261억 6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장애인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억 1331만 2000원이 증가한 2220억 6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고드리면 지적장애 부모를 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서 지원대상자를 21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고자 58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청정기 57대 렌털비를 중증장애인 9개 거주시설에 지원하고자 86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7억 98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에 노인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억 8789만 7000원을 증액한 9325억 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정액보다 4750만원이 늘어난 4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3개의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정화장치 확충을 위해서 4억 487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 기능보강사업비도 당초 13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기 위해서 916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에 자활증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5073만 1000원을 증액한 675억 63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고드리면 자활근로 예산은 당초 일자리 2279명 외에 추가 일자리 315명에 대한 4개월분의 인건비와 연관 사업비 등 17억 153만 8000원을 증액한 368억 5192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종사자 10명의 추가고용 인건비와 11개 모든 센터에 33대의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비 그리고 성과평가 우수, 동구와 서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합해서 1억 267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개 노숙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도 공기청정기 36대를 지원하고자 19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신설부서에 대한 일괄적으로 4개월분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훈과도 자활증진과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서 행정운영경비 실소요액과 사무용 비품구입비 등을 추경안에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35억 5834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1193억 6939만 4000원으로 0.3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1억 6316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5735억 2018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사업이 기정액 대비 9억 1012만 5000원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13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5억 878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증진과는 자활근로사업비 등 4개 사업 18억 4865만 6000원, 부서운영비로 2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훈과는 부서운영비 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국은 2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부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국비 변경내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8월 정부추경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부에서 시설별로 공기청정기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재원부담 그 다음에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정하였고 공기청정기 보급에 있어 군ㆍ구 계획수립, 계약절차 등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연내 집행가능 기간이 삼사 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7페이지부터 세부적인 사업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다들 늦어진 거죠, 국장님?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 아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게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업계획이 8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 있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건데 실제 지금이 9월달이고 계약하고 뭐 이게 직접 구매도 있고 렌털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수요파악은 다 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네, 수요파악은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국비 전에 시 자체 기금도, 자체 재원도 있죠, 그렇죠. 매칭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저희 자체가 시설마다 좀 틀리지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국비가 6, 저희가 40% 이렇게 되어 있고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달 한 달이 되고 9월달도 계약하고 실제 집행되고 하려면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0, 11, 12 한 3개월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요. 나머지 8월, 9월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국비 지원체계상 예산회계법상 이월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아마 8월 5일 자로 국비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각 부처로 통보가 되는 동시에 복지국 같은 경우에 장애인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8월 6일 자인가 확정내시 통보를 해 줘서 저희도 8월 8일 자로 내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군ㆍ구에. 그래서 군ㆍ구에서 지금 아마 성립전경비로 사용토록 저희가 내시를 해 줘서 일부 구에서는 8월 중반기부터 절차를 밟아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ㆍ도별로 독려하셔 가지고 이게 국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미세먼지나 아니면 여타의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늦게 보내면 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예산의 회복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업량이?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국회가 좀 일찍 했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늦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수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늘리든 아니면 모델을 바꿔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하든 더 용량을 늘리든 최대한 어떤 시민들에게…….
예산에 맞게 운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국비를 내시해 주신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쪽에서 긴급복지 149페이지 보면 9억 10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1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네요.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한테 주는 비용들이죠? 의료비라든지 의료사업들 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기준이 소득이라든지 또는 재산, 금융재산, 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결정에 따라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지원 이런 부분 주거까지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왜 증액을 했나요, 이게? 하게 됐나요?
이것은 애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내시를 받아서 구천 한 이십오 가구 정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한 500가구 이상을 늘려줘서, 한 700여 가구를 늘려줘서 9780가구 정도…….
가구가 늘어났…….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군ㆍ구에서 주면 가구당 얼마 정도 이렇게 주게 됩니까?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회당 한 생계비 같은 경우는 110만원, 119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최장 6회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생계나 의료나 주거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1회 지원하는 금액과 횟수가 좀 달리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시키지 않나요? 그냥 금액만 지원해 주고 6회 정도.
일단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연동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원도 하지만 일자리를 더 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구입도 있고 렌털도 있고 그럴 건데요. 그랬을 때 현재 렌털방식이 좋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사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10개 시, 군ㆍ구에 다 보급이 되죠?
네, 아마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또는 노숙인시설이 있는 구에는 해서 기 설치된 데를 제외하고는 아마 다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분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10개 군ㆍ구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청정기를 보급을 했을 때 거기가 고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디에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스티커 형태로 해서 부착을 해 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각 10개 군ㆍ구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예산 분배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렌털방식과 구매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요. 지금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스티커 해서 알려주자 하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 저희가 일선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9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용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자활증진과, 보훈과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으로 기구는 5과 17팀이 있고 80명 정원에 73명이 현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18쪽 예산규모는 1조 5878억원이며 1조 1432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2.9%를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는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5억원 이하 사업이 6건, 10억 이상 사업이 17건 등 총 23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복지정책과 소관 5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복지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출연금 19억을 출연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1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자 복지재단 보고 시에 지적해 주신 연구인력의 결원,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는 연구의 절차와 우려 등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로서 협력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 2억 4400만원 중 75.4%인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3개 기관에 57명의 인원이 838일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에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상시 발굴ㆍ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2941억원 중에 2227억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급여는 7만 7131명, 해산ㆍ장제급여는 1727명, 교육급여는 2만 6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기반확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관 거점복지 공동체사업,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억 600만원 중에 81.5%를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지역연계를 통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전액 시비로 21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17억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6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78억 4800만원의 예산 중에 81.8%인 6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한 693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61억 7600만원 예산 중에 84%인 135억 7100만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확보된 예산 3억 5700만원 중에 73.7%인 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자립생활기반 구축사업으로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49억 2200만원 예산 중에 79.6%인 27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과 저희 시에서 추가하는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중에 86.2%인 6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보 예산 중에 54.7%인 1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는 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에 노인정책과 소관으로 8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 예산 782억 2700만원 중에 87.7%를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는 3만 396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9쪽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를 구청에 교부 완료해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참여자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도 저희 시비 1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51명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1억원을 구로 전부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10억 870만원 중에 집행률을 100%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의 3.6%를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심사와 시립요양원 도시관리계획에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 완정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 시비 2억 중에 89%인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 예산 중에 54.4%를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4기의 주요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26억원의 예산 중에 100%를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자활증진과 소관 3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또 광역ㆍ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 예산 342억 9100만원 중에 98%를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자활근로는 한 22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으로 4개의 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및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서 4종류의 저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64억 7800만원을 군ㆍ구로 교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4798가구가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의 가구 중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46억 3300만원 예산 중에 73%를 군ㆍ구로 교부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공인력은 1456명이 제공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과 소관으로 73쪽에 호국ㆍ보훈의식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노후시설공사는 8월 21일 날 준공되었고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은 현재 3회 정도, 9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3회 정도 백령도를 다녀오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42쪽에 보면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선정인원 85명에서 이용인원 5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43페이지에. 그런데 실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이 뭐죠?
이것은 일상생활에 하는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이라든지 음악감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미술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선정인원 85명이 다 할 수는 없는 모양이죠?
아마 군ㆍ구에서 선정은 그렇게 했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전체 애당초에 선정하고 할 때는 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는 참여율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의 대부분사업들이 집행률이 한 칠팔십 프로 되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 맞춤형 서비스지원 집행률만 한 54%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4월 정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발달장애인 활동 방과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월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업시기가 연초부터 1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보통 따뜻한 날 겨울보다는 이렇게 할 때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을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4798명을 지원했네요, 68페이지.
그렇습니다.
3년 이내의 생계랑 의료 탈수급 조건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실제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키움통장Ⅰ 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중위소득 한 40%에서 또 한 60% 되는데 이분들이 본인 저축을 5만원 내지 10만원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 비례해서.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정부지원금까지 같이 본인 소유로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유지자가 상당의 부분 이루는 것 같고요.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해지는 안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산은 많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5만원 정도 하시면 좀 거기에 상응하는 게 대응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까지 합하고 그러면 그래도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탈수급자의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이 저축을 해서 탈수급했던 사례를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최근에 작년도 예를 들면 그래도 탈수급자가 연 한 8000에서 9000명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층한테 좋은 어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한테 자산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한 팔구십 프로 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국비가 한 70% 이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하고 바로 회의하시니까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38페이지 볼게요. 몇 가지 여쭤만 볼게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기반 구축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룹홈 사업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공동생활과정도 여기에 있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 영화 채비라고 보셨어요, 채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보면 여러 말아톤도 그렇고 이런 장애인 담은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장애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독립한 이후에 독립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호자가 없었을 때 그 문제들이 사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도 옛날에 혜림원 한 2년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애인들 이렇게 생활하고 어떤 농사도 짓고 어떤 물품도 생산하고 이런 것들 보고 있었는데 다만 걱정은 이분들이 이제 독립해 가지고 어차피 개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은 아니어도 아이디어라든가 어느 정도 대안 같은 걸 좀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싶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탈수급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립을 해서 작년에 수립,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수립을 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 프로그램 또 시범 자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련한 자료 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것들이 사실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완화는 될 수 있지만 해결은 못 한다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또 해결하기도 힘든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거의 지원에 그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 안에서 또 이분들이 사회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분 구축되어 있지 완전히 사회 안에서 같은 일부분으로 오지 않는 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면 혹시 또 공유를 같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복지국이랑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광고 세이브더칠드런 요즘에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보면 아이가 둘 딸린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도망갔고 굉장히 좀 어려요. 아이가 8살 학교 다니는 애 하나 있고 4살짜리 하나 있는데 그런데 얘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친부, 친모가 없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입대를 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은 글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복지적인 아동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 여성가족국?
네,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나름의 사례관리라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저희 국이 총 통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관리에 포함이 된다면 아동복지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 하나의 사례일수도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한, 아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관리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사례들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부분들 있으면 같이 한번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의 사업,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들이 보면 그냥 어떤 지원정책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지원이잖아요. 지원인데 이것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아직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 앞으로 신경 써주셔 가지고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많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복지국 자체가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 복지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렇게 이슈가 있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있고 국에서 생각하는 이슈가 있는데 좀 의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잠시 잠깐 국장님, 과장님들 봬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정도가 집행부랑 소통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 좀 쓴소리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현안이 없다하더라도…….
현안 있을 때 오세요, 현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안 있을 때만 오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것 기부식품 제공사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실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한 명, 두 명 근무하는 어떤 시설들이고 그리고 워낙 또 사업량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기부식품 물류센터를 시에서 예산이 주어져서 개소식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실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다는 보고는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은 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실은 직급별 처우를 못 받고 있는 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1인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처우적 개선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또 예산부서와 재정과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가시적으로 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같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단일 급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시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작은 단위의 사업들, 종사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갑자기 했을 때 어떤 그 예산적인 충격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민들 속에서, 사실 이분들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참 안타까워요. 10년 전에 근무를 했는데 계속 사회복지사 급여체계로서 호봉 정도씩만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고 사실 일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한 직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직급의 상승들도 상향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증진과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새로 생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기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 과인데 직원이 여섯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요?
지금 현원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은 일곱 명으로.
지금 조금 여기에서 조직 업무내용에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게 왜 자활증진과의 업무로 들어가 있죠? 인원도 정말 없는데.
명칭상으로 봤을 때는 언밸런스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명칭이 아니고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더 언밸런스하죠.
사업 하여튼간 저희가 과 단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분장이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왜 그렇게 업무가 분장됐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응길 과장님께서 좀…….
복지정책과장 이응길입니다.
애초에 자활업무, 자활과가 분과가 되면서 자활업무 선정을 할 때 제가 그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 자활업무가 국비지원 받으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복투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 사업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자활사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민간하고 경쟁이 많이 떨어지는데 인건비 지원에 일부가 국비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활성화 같이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자활과가 그것을 같이해 줬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업무조정할 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들을 하셨겠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자활증진과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저는 과연 어떤 데 방점을 찍고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숙인 사업들이나 아니면 노숙인 자활, 노숙인 지원사업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자활 참여자가 인천에 한 2만 5000? 얼마 정도쯤 되죠?
2500 정도쯤 되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활과가 현재 조직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또 확장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조직을 점차 과 체계를 제대로 꾸며가는 그 부분이 당장 다 꾸며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만들어졌으면 과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팀에서 과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충족되었을 때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를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채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자활사업에서 중요한 게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는 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복투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자활사업과 저는 어떤 인위적인 결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다른 시ㆍ도의…….
과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다…….
현재 자활과는 서울만 되어 있고 기타 시ㆍ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역자활도 있고 지역자활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자활 사회적 기업단도 있고 사업단도 있고 지금 사실은 영역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쪽방촌도 있고 그 다음에 노숙인시설들도 있고 기존의 자활의 영역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업적인 영역들이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당장 6명 인원으로서 2팀 체계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과에 어떤 규모상 모양이 맞냐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별도의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담당 업무를 쭉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연계성들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실제 일할 수 있는 깊이들도 떨어지고 그러면 기존에 팀 체제로 있는 형태로 오히려 인원을 좀 더 보강하든지 하지 이게 굳이 과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것은 조직개편에서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에 걸맞도록 이렇게 인원이 더 과가 갖춰지려면 지금 사실은 사무관 팀장이 몇 분 계세요?
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T/o는 2명인데 지금 두 분이 계시나요?
두 분 계시고 한 분이 지금 이번에 승진하신 분이라 교육을 가셨습니다.
교육 가셔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사무관 팀장은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답변주셔서…….
염려 잘 새겨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됐으니까 사업도 확장되고 비중도 좀 높아질, 그렇게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렇게 분장되는 것이 맞는가에는 좀 이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복투 사업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에 고민이 됐고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나 아니면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고 시가 시장님이나 아니면 선포의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고민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한 부분들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우리 국의 상황에서 현재 있고 재정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여기서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 올리기는 조금 제가 공포하기는 저기하고요.
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복지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무과에서도 그리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여성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현장과도 많이 소통하고 계시고 일정 정도의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00%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욕먹는 게 원래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쨌든 또 시민사회에서의 종사자권익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완성의 단계라고 하는 동안에는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이 그냥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고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잘 협의해서 이해시키고 현장과 같이 이해시키고 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충분히 고견들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시민들이 전체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같이 어깨를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드맵으로 나가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서 다듬을 것은 다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노인정책과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공공사업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월 5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랑 자원봉사의 개념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단체나 어디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몸이라든지 재능을 기부하면서 봉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2시간을 하게 되면 5000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이 2시간 이상을 미달하면 또 안 줘요, 규정상 보면. 그런데 1만 8500명이 봉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재원이 없어요. 1억원에 대한 재원이 다 나가셨어요. 저희 2차, 3차 추경에 더 할 사업은 아닌가요? 끝난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5월에 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연로하시고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는 좀 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외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지금 한 것 보면 누적인원으로 한 8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동절기를 빼면 지금 되어 있는 예산 갖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그러면 더 참여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 8000, 지금 한 8000여 분이 상반기 중에는 참여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하반기 때도 동절기를 제외하면 그 정도면…….
남은 예산이 지금 저희 책에는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표현하기를 군ㆍ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ㆍ구로 집행을…….
군ㆍ구로 다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것으로 집행하겠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군ㆍ구에서 집행한 내용을 저희가 모니터링해 봤더니 한 8000여 분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 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 다 100%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조금 삶의 질이 어렵거나 삶이 어려워서 폐지를 줍다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들은 얘기들 하시고 단체나 개인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에만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또 10만원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 또 일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추경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쪽으로 해서 또 알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하죠. 이렇게 보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운동도 하고 기초거리질서 확립도 하고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활동 하는데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활동이 이게 자원봉사로서 적절한 것인가. 청소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진짜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 이런 식의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본인들만의 세계가 있고 또 조금 나이가 있고 나보다 약해 보인다라고 하면 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만 가진 않겠죠. 공공기관하고 제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시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지는 않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이것 혼자 다니시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일선을 통해서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잘 하셔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 갖고는 그래요. 뭐 5000원 이것 음료수 하나 사드시고 나면 없는 건데 이것을 굳이 2시간 5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하는 게 상한액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과로 좀 넘어가다 보면 장애인복지과인데 제가 아까 잠깐 부평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물론 박종혁 위원장님도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린이장애인 그것은 제 지역구가 나왔는데 저번에도 TV에 또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장애인들을 덩치 좋으신 분이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해요.
그런데 기관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기관에서는 보호해 주는 사람들을 물 뿌리게 하거나 장난을 좀 심하게 치다 보니까 몸으로 제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센터 관계자의 말을 제가 보면 바닥에다 물도 뿌리고 정수기에 있는 물도 막 뿌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요주의 원생이 있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센터장이 제지하는 모습이 폭행사건으로 잘못 보도됐다라는 본인들의 얘기고 또 묶어놓고 때렸다는 보도 역시 거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도 지적을 피하기 위해 제출한 거짓 진정서에 담긴 내용이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저 원장이 묶어놓고 때린 것도 봤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CCTV에 비춰진 모습은 누가 봐도 그 원생을 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같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그들이 진짜 제대로 말을 표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억압을 하거나 어떻게든지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억압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폐쇄가 되죠, 이 센터가?
일단 그 물의적인 사고가 발생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침으로 보면 폐쇄로 가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시설의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다른 시설로 전원돼서 현지에서 또 적응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평구가 주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장애인 그 당사자들에 대한 부모님들하고의 의견 또 시설관계자들의 조율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구청에 가서 면담을 해서 구청장을 면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이게 민간시설인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구립시설로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장기적인 고민을 갖고 있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듣는, 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이게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종교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현재 조율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아마 송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야 구하고 다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고 노인들, 장애인들,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공무원들께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다른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꼭 한두 원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방송에서 크게 나면 인천 살지 못하는 동네야, 인천 거기 안 좋아 한때나마 저희가 인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꼭 일어탁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모든 단체라든지 거기의 공무원들까지 다 욕을 먹는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 10개 군ㆍ구에 교부되는 교부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대비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밑에 자료, 향후에는 밑에 부분에 10개 군ㆍ구에 대한 간략한, 정확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과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추후 보고 때는 그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정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2020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4국, 7개 사업소 등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소관 실ㆍ국장 등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안병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자활증진과장 권오훈
보훈과장 우성훈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