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5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인천연구원 소속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 요청금액은 7억 1600만원 규모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493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60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전문연구원의 경력, 자격기준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센터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로 서버 교체비용이 발생하여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단에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연구원의 연구기능과 탄소중립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연계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5쪽 2024년 주요 사업계획은 정책연구 분야는 지역 기후리스크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진단 개선방안 정비 및 시범 적용,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 흡수여건 분석 등 총 9건과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본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9건을 수행할 계획이며 국제협력 및 지원 분야에서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등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과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등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ㆍ위탁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ㆍ낭비성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ㆍ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하 의사일정 모두에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립니다.
2019년 7월에 설립된 인천테크노파크 소속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규모는 11억 3000만원입니다.
2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증가 및 지원단가 상향, 인천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등으로 기인합니다.
다만 기술 사업화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업체당 4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출연 인정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4쪽 하단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 사업화 12개사, 아이디어 창업화 2개사, 글로벌 사업화 10개사 등 24개사에 사업비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녹색성장기반 조성으로 신규사업인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범기관 센터 운영 등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3개사의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과제 기획지원, 개도국과 녹색기후 분야 공동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매년 같은 방식의 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 판단컨대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한 인천 환경교육의 저변화를 위하여 설치된 인천시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4쪽부터 6쪽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5쪽 중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23년 8월에 사업관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 가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1.34점을 받았습니다.
6쪽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환경갈등 해결 및 환경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환경교육에 관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행기관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관련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2월 15일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한 재위탁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중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3쪽에서 6쪽에 걸쳐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이 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정방법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업계획 대비 위탁금의 규모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운영성과 또한 우수등급을 받는 등 위탁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7쪽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동의안은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차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