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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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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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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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해서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ㆍ임지훈ㆍ김성수ㆍ조성혜ㆍ유세움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시는 박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8년 4월에 제정된 바둑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량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활성화된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적극적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전용경기장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바둑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 진흥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 보호,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는데 일반적인 약칭 사용의 원칙과 내용의 단순성과 간결성 원칙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각 호의 사업은 바둑 진흥법에서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조례안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안 제4조 본문은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업으로 안 제1호를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사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은 결국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장이 주체가 되어 직접 추진하는 것인지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입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안 제6조는 바둑 진흥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와 제6조를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둑 진흥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회,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 바둑인재의 초청강습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과후학교의 개념은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교내외의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은 방과후학교 바둑교육으로 하여 교육부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명칭과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금년 4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만 6242개 강좌로서 이 중 바둑교육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바둑 진흥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협력체계는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축한다는 문구는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그 밖의 사항은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 약칭 사용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 박규웅입니다.
바둑 진흥에 대한 조례안은 별도 바둑 진흥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 조성 및 인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건전한 정신을 위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치법규상 특정 종목단체에 대한 최초 진흥 조례로서 인천시 모든 타 종목단체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 인천시 체육진흥 조례에는 전문체육 진흥 조례, 생활체육, 장애인, 스포츠복지,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바둑 조례를 보니까 치매예방하고 정신적 예방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인천시를 보니까 미추홀구와 연수구 그 다음에 부평구, 강화군, 다른 데는 동아리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에는 광역치매센터가 한 개 있고 각 자치구별로 기초치매센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치매센터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면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둑은 등록이 안 된 상태, 된 상태만 지금 부평하고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강화군 쪽이네요?
네, 그것은…….
나머지는 등록은 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고요?
네, 운영자 하기 나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다 아까 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거론을 해 주셨는데요. 타 종목들도 그런 여건이 맞다고 보면 당연히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바둑 진흥법이 새로 제정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종목단체별로 70개 종목단체에서 특별하게 법률로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정이 돼 있지도 않은데 왜 거기 형평성을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법률적 제정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의회에서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앞서서 그런 판단을 못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법 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인천바둑 발전을 위해서 오죽하면 그런 종목에서 그런 법 제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앞서 나가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야죠.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박인동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 있어서 타 종목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해 주시면 좀 생각을 깊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인천의 바둑 인구수 대략 나와 있는 게 동호인까지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등록돼 있는 동아리 숫자고 일반 기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일단은 바둑 인구가 특별하게 현재 등록된 것은 저희는 600여 명 동호인뿐이 없고요. 다만 바둑이 뇌 스포츠 쪽으로 전반적으로 일반화 보급되고 이제 스포츠중계, 바둑도 중계함으로써 바둑 인구 저변화되는데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통 스포츠 즐기는 사람 물어보면 한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바둑을 할 줄 안다, 바둑을 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만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인천에, 인천뿐만이 아니고 초ㆍ중ㆍ고ㆍ대ㆍ일반인데 초ㆍ중ㆍ고 때는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선수로 등록을 하는 건가 지역별 바둑등록선수단 현황을 보니까 인천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중학교 가다 보면 한 40%로 떨어졌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한 10%대, 대학교는 한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전부터에 대한 수치가 있었던 건데 점점 가면서 바둑을 다 관두면서 다른 진로를 택하는 거죠?
바둑, 특별하게 저희가 전문바둑인에 대한 통계는 따로 잡지는 않고요. 다만 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 숫자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것까지는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분석하신 적은 없고?
딱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재능이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취미로 하다가 바뀌는 것도 있고 되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전국체전에서도 고등부 선수가 3위에 입상 동메달 땄더라고요, 그렇죠?
잘하는 것 같고.
바둑이라는 건 머리 진짜,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 예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라는 게 있어요. 머리를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고도의 진짜 집을 짓고 뺏냐 내가 더 늘리냐는 건데 한 점 반 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만.
하여튼 집행부 자체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은 체육진흥법하고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 바둑 진흥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좀 간과한 게 체육진흥법 안에 애초부터 조례를 좀 더 거기다 또다시 조례 항목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할걸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례가 된다고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생기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전국바둑대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 2800만원 정도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제안하신 박인동 의원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좀 자구에 대한 부분이나 일부 간결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 이에 대한 어떤 제안들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사전에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시민프로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축구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여가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을 스포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의 여가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의 전부개정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으로 인용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입법목적에 맞게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입니다.
부칙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 2012년부터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에 있는 구단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의 지속적인 쇄신과 경영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도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시민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소요경비의 지원, 사용료 감면, 경기장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16년 8월 전부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우선사용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소요경비의 지원, 사용료 감면, 경기장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전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와 관련법의 입법취지, 개정안에 따른 한시적 지원이 구단 운영에 미치게 될 현실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그동안 인천유나이티드 축구 발전과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좀 했는지 간략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인천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저희가 프로축구 할 때마다 인천구장에서 경기할 때는 각 구별로 중구의 구민의 날, 미추홀구 구민의 날, 부평구 구민의 날을 운영해서 해당 구민의 날하고 프로축구 그리고 체육진흥에 같이 동감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들과 또 대표님이나 기타 등등은 자연스럽게 뭐랄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바뀐다고 할까요, 표현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프로축구단에서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냥 승패에 관계없이 직원분들은 어떠신가 생각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선수가 있고 직원도 있고 관계부서도 있고 저희도 있는데 마음대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걸 떠나서 직원분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거죠. 직원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지만 항상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뭐 하시는지, 왜 선수들하고 승패만 갖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나름대로 규정이나 나름대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합니다.
일단은 저희 프로축구단 유나이티드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체육국장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로 참여해서 여지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거기서 제안하거나 거기서 의논된 것은 듣지는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사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성과제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없으면 페널티 제도를 유지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는 종속감에 가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일반회사 같으면 벌써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선수들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문제 얘기가 돼서 질책만 받고 하는데 직원분들도 책임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시의회의 목소리하고 인천시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유나이티드 순위가 지금 현재…….
올해 현재 11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 다섯 경기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섯 경기, 하위 6개 팀하고 상호…….
스플릿 B그룹 해 가지고 강등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타 시민구단 지원현황이랑 인천이랑 좀 비교를 해 봤는데 대구가 지금 4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구가 대구시민구단이.
그런데 뭐 어차피 시민구단이긴 하지만 프로축구가 성적으로 좀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 연에 70억이지만 총 어떻게 보면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대구는 지금 46억 지원하는데 성적이 4위예요, 4위. 그러니까 지원금액이랑 성적이랑 별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타 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만석을 채우고 있고 당연히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통과하면 다시 또 3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러면 3년이 아니고 2020년 일단 1년씩 한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년이 아닌 조례 개정을 갖다가 ’22년까지가 아닌 2021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한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 구단도 긴장감을 가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꼭 3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논의된 게 조례가 대부분 조례 하면 저희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이 년은 한번 재평가받기는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재평가를 이미 많이 하셨잖아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평가를 하는 기간들이 짧다고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지금 재정 부담이 악화, 재정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는데 이 재정만큼은 계속 줄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닌 말로 1억, 2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삭감하고 있는 판국에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정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정, 또 예산담당 하셨잖아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조례기간에 대해서는 1년을 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검증 다시 또 하고.
아무튼간 저는 이게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까는 국장님도 더 잘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아마 보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추경할 때 많이 검토 좀 했습니다. 그전까지 재정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좀 개선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매년 조례심사 올 때마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독립적으로 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켜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사실.
일단 구단 자생력을 위해서 저희가…….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위잖아요, 9위. 9위인데 또 여기는 100억씩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과 예산이 이렇게 같이 비례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상황도 악화돼 가지고 정말 좋지도 않은 판국에…….
그런데 재정문제는…….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또 조례 없어도 근거 없이도, 조례근거 없이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법률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생활체육진흥법에 있죠.
그래도 의회의 조례로서 한번 다시 또 심사를 받는 게 정확한 재정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조례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민구단 1부 리그에 있는 데는 경남 같은 데는 한 90억, 강원도는 110억, 대구시는 본예산에 그렇고 추경에 30억 더 해 가지고 현재 2019년도에 약 84억 그 다음에 성남은 10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천 재정상황이 좋아요, 이만큼 지원해 줄 정도로?
재정상황 좀 어렵습니다.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지금 20년째 숙원사업도 재정 없다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0억, 60억밖에 안 되는데 구단 1년 지원해 주는 것 70억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숙원사업들 이것 이 구단 한 번만 지원 안 해 주면 그 숙원사업 풀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도 FC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좋아하고 알고 있고 그 서포터들이 얼마나 열망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없어도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국은 제1조 목적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부칙이잖아요. 부칙에 조례의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모든 조례가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논의가 과연 이것 자체의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이 예산 70억을 지원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것은 아닌데 굉장히 논란이 이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필요, 절대 기준은 아니잖아요. 조례 전체적인 사실은 이게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그 내용에서 어떤 조례의 부칙에 나와 있는 효력의 기간으로 그게 예산이 지원된다, 안 된다로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에서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을 더 늘리든 앞으로 지속하든 아니면 정말 의견이 모아져서 예산을 중단을 하든 그것은 별도의 논의이지 이 조례의 자구 자체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조례에 이 유효기간을 빼는 것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역시의 모든 조례는 일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둔 다음에 그 조례를 한번 일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모든 조례는 대부분 해당 날짜가, 일몰 날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이 부분처럼 2년 단위로 이렇게 3년 단위로 다 되어 있나요?
네,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일몰을 해 놓지, 일몰을 해 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일몰 조례로 만든 다음에 다시 지원 여부를 일몰 전에 의회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사실은 포괄적인 지원이지, 이게 포괄적인 지원이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구를 가지면서 매년 오히려 또 다른 평가로서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개정안의 유효기간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러면 2023년, ’22년에는 이 얘기 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조례는 일몰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시의회도 조례로서 지원 사항은 이미 확정을 짓는 것으로 보고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년이든 ’20년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이 차원으로서 유나이티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다른 방식의 포괄적인 형태로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 얘기했듯이 유나이티드의 어떤 직원들도 더 붐업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떠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서 성적도 잘 나오고 모든 것이 됐을 때는 이게 지원을 보조금을 주자 안 주자의 문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유효기간으로서 부칙의 한 조항으로서 바꾸고 안 바꾸고의 논란으로서 남는다는 게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이 부칙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평가방식들을 만들어내든지 합의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요.
동의가 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 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은 조례로서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금액에 대한 것만 논의되고 여기 지원 조례가 없다면 예산안 올릴 때부터 내부심사할 때부터 많은 다툼이 있어 가지고 조례로서 확실히 지원해 주는 명확한 근거를 넣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 내부 안에서도 이것은 조례에 명시돼, 법률에도 명시됐지만 조례의 지원근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만큼 지원한다 그러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서 확정 지어주고 예산편성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할 때 금액에 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례가 없다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다툼이 너무 커 가지고 그래서 조례로서 이미 확정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만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유효기간이 없다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요, 제가 뭐 이런 말씀한다고 해도 다 아시는 건데 스포츠인들은 단지 그것 딱 잠깐이에요. 잠깐 버는 겁니다. 영구히, 영원히 버는 것은 없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재정 아까 말씀드리는데 강원이 110억?
네, 강원은 11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67억?
선수들을 어디는 40억 받고 60억 받고 해서 그들이 4위도 하고 몇 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100억 해서 9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틀리기 때문에 경기를 매번 이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의 몸값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물론 유세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하면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들이 2억 받고 계속 뛸까요, 4억 준다는 데 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사실은 10년, 이동국 같은 선수는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어쩌다 한 분씩 나오는 사람들이고 골키퍼도 김병지 같은 선수도 오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육상 같은 경우는 사오 년 하면 끝나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 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어요, 서구하고 동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좀 국장님도,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응원도 하고 해야지 이것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없애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사실은 말씀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큰돈을 줘 가면서 하는데 성적은 별로 안 나고 다른 사업 일이 억은 작은 것도 못 하고 하지만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아닌 각 특색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체종목이고 단체인들이 한 스물다섯 명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분들도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전재운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저도. 프론트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스태프는 어차피 받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면 엇박자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상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줘 가면서 하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감안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나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까지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아까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예산 협의할 때 좀, 그런데 저희 조례에 있는데도 지원 못 하는 것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조례 있으면 좀 더 예산편성 하기가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있는 것은 대부분 예산편성하기가 좀 쉽습니다, 재정담당자랑 협의할 때가요. 법률에만 있으면 법률에 있는 것 저희가 못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고 진흥법도 있고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도 예산 없다고 그것 예산편성 못 하는 것 되게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훨씬 더 예산편성, 그러니까 저는 100억을 지원해도 상관이 없고 시민프로구단에 90억을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다른 여타의 사업들 간의 형평성, 형평성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우선순위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그렇듯이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거의 예산이 한 1.5배, 1.8배 정도가 상승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이때마다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고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집행부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게 집행부 입장인 거예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집행부 입장인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계속 모면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저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시민축구단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통과를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고 이 자구책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가져 오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프론트들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안에 있는 축구선수 하나는 득점 순위 3위 안에 드는 선수예요, 팀이 11위인데.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굉장히 생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잘하고 예산이 있다 없다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서도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 저도 서포터들 만나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해 봤고 그런데 좀 이사진이라든지 시민구단이라면 시민구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이것들을 갖다가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 조례가 연장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와 가지고 3년 정도 연장해 달라고 한 다음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래야 예산편성 용이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사실은 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부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인천유나이티드가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인천유나이티드가 이렇게 자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반 상승을 해서 대한민국의 프로축구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같이 높이고 서로가 이렇게 자생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고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고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종목인데 그렇다고 보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생력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도 좀 시간을 갖고 여타 위원님들께서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우리의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입법취지나 개선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순위가 성적순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어떤 근거가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질의ㆍ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답변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관리를 좀 못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곤란하기 때문에 서로가 신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가천대길병원과 인천선수단 숙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대신해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폐막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시 선수단이 전체 5위, 광역시 1위라는 전례 없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단과 체육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체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체육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하여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