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바둑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 진흥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 보호,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는데 일반적인 약칭 사용의 원칙과 내용의 단순성과 간결성 원칙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각 호의 사업은 바둑 진흥법에서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조례안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안 제4조 본문은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업으로 안 제1호를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사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은 결국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장이 주체가 되어 직접 추진하는 것인지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입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안 제6조는 바둑 진흥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와 제6조를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둑 진흥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회,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 바둑인재의 초청강습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과후학교의 개념은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교내외의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은 방과후학교 바둑교육으로 하여 교육부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명칭과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금년 4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1만 6242개 강좌로서 이 중 바둑교육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바둑 진흥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협력체계는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축한다는 문구는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그 밖의 사항은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 약칭 사용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