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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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7.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8.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
10.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
13.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
14.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
15.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1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
17.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
19.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27.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
28.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북항및북항배후부지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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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윤지상ㆍ이병화ㆍ김용근ㆍ오흥철의원외4인발의)
7.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김용근ㆍ윤지상ㆍ박창규의원외14인발의)
8.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ㆍ이명숙의원외5인발의)
9. 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김성숙ㆍ이명숙ㆍ박승희의원외4인발의)
10.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이은석ㆍ이명숙의원외5인발의)
13.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윤지상ㆍ박희경의원외8인발의)
14.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최만용ㆍ한도섭의원외8인발의)
15.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한도섭ㆍ김성숙의원외10인발의)
1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시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시장제출)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26인발의)
20.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32인발의)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석ㆍ강문기의원외7인발의)
22.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재ㆍ최만용ㆍ허식의원외4인발의)
23.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27.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28.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북항및북항배후부지일원)(시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구 검암중학교 심소영 선생님 인솔 하에 김진혁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기타 8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동일업종 별도 계량기 설치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문학ㆍ원적산 도시자연공원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월미 도시자연공원 의 6개소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전등 도시자연공원 외 10개소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 북항 및 북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건의 의안 중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에서의 이벤트 개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하여 대시민 시정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대시민 상시 서비스를 가능하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벤트 경품제공, 마일리지 부여 및 차감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조례시행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동 법률의 관련조항을 특별법의 조항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중 조성토지의 가격기준과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동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민원콜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1건,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토지 및 건물매각 각 1건, 우리 시 소유 공영주차장 및 계양구 청사 부지교환 1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각 1건으로써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건 및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매각 건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에서 제외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는 야외주차장 설치 시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가결하였으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각 1건, 노인 마을형 실버농장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1건,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각 1건, 빙상경기장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 1건, 공동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 1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경기장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각 1건, 인천소방학교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각 1건, 기타 중형급 소방 헬리콥터 구입을 위한 취득 1건으로써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 및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분 중 각각 건물취득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윤지상ㆍ이병화ㆍ김용근ㆍ오흥철의원외4인발의)

7.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김용근ㆍ윤지상ㆍ박창규의원외14인발의)

8.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ㆍ이명숙의원외5인발의)

9. 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김성숙ㆍ이명숙ㆍ박승희의원외4인발의)

10.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에 대한 조례는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3건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약칭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전문성,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문 법인ㆍ단체에게 위탁근거 마련과 축제의 개최성과와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축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세계 각국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 지원육성을 위한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근거와 사용료 규정 및 일부 조문을 삭제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와 강남고등학교에 대하여 2008년 8월 4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교명변경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이은석ㆍ이명숙의원외5인발의)

13.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윤지상ㆍ박희경의원외8인발의)

14.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최만용ㆍ한도섭의원외8인발의)

15.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한도섭ㆍ김성숙의원외10인발의)

1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시장제출)

17.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시장제출)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시장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 관련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일업종 별도 계량기 설치 관련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 문학ㆍ원적산 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관리계획 월미 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관리계획 전등 도시자연공원 외 10개소 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경제통상국 소관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 환경녹지국 소관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과 동일업종 별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은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기준,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준,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인증」을 「인정」으로 하며 안 제15조의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시설과 비용 지원, 수도요금 감면, 빗물관리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부칙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문학도시자연공원 등 20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개의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생태공원, 역사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에 대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부과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요금)별표2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 중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 시 2단계 요금적용」을 「사회복지시설의 3단계 요금은 ㎥당 640원 적용」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2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동일업종 별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의 동일건물 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호 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각호별, 각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 관련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 관련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다음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26인발의)

20.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32인발의)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은석ㆍ강문기의원외7인발의)

22.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재ㆍ최만용ㆍ허식의원외4인발의)

23.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27.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제출)

28.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북항및북항배후부지일원)(시장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제19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7건, 의견청취 3건,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정비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교 개통에 따른 영종ㆍ용유 등 지역주민의 이동노선을 다양화하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정부정책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부과금의 분할납부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활동의 범위와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당 단위부과금에 대하여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과다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개인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인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계산역 북측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사항으로써 동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 구역을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 설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미래상에 부합하도록 도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를 통하여 도시의 최상위 계획으로써의 위상에 부합되는 형식과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에 관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개발이익의 환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녹지, 공공주차장 등 공공부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7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ㆍ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북항및북항배후부지일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9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건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공항고 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항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연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이 불합리하고 집행되고 있는 사례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 섞인 질타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4개월간의 공사를 끝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이며 사장교로써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다리인 바다 위에 하늘의 길이라는 인천대교가 마침내 개통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인천은 세계 속에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시민들에게는 희망과 자긍심을 가져다줌은 물론 국내외 관광명소로 떠올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시민화합을 도모하여 세계 일류도시들과 견주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어온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어느덧 일주일 정도의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공보관 김진택
정책심의관 김충일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교육청)
부교육감 권진수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