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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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0.13.(금) 10:00 ○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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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3.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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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3.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사항은 모두 4건인데요. 2024년도 환경기후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2017년 5월에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설립된 이후에 인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응하고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3.6% 증액된 7억 160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주요 증액내역은 전문연구원의 경력과 자격기준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전년 대비 4.1% 증액해서 5억 25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후된 센터 서버 교체에 자산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7월에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를 해서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11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9억 5000만원과 대비해서 19%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체를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를 하였고 녹색기후산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사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1월부터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와 민간 부문의 친환경 소비 실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도부터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녹색소비문화 확산에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업무는 녹색제품 정보제공, 구매 및 소비 교육사업 그리고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정하는 대로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 그리고 위수탁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1월부터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환경기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된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5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인천연구원 소속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 요청금액은 7억 1600만원 규모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493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60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전문연구원의 경력, 자격기준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센터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로 서버 교체비용이 발생하여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단에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연구원의 연구기능과 탄소중립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연계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5쪽 2024년 주요 사업계획은 정책연구 분야는 지역 기후리스크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진단 개선방안 정비 및 시범 적용,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 흡수여건 분석 등 총 9건과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본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9건을 수행할 계획이며 국제협력 및 지원 분야에서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등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과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등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ㆍ위탁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ㆍ낭비성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ㆍ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하 의사일정 모두에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립니다.
2019년 7월에 설립된 인천테크노파크 소속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규모는 11억 3000만원입니다.
2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증가 및 지원단가 상향, 인천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등으로 기인합니다.
다만 기술 사업화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업체당 4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출연 인정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4쪽 하단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 사업화 12개사, 아이디어 창업화 2개사, 글로벌 사업화 10개사 등 24개사에 사업비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녹색성장기반 조성으로 신규사업인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범기관 센터 운영 등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3개사의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과제 기획지원, 개도국과 녹색기후 분야 공동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매년 같은 방식의 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 판단컨대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한 인천 환경교육의 저변화를 위하여 설치된 인천시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4쪽부터 6쪽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5쪽 중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23년 8월에 사업관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 가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1.34점을 받았습니다.
6쪽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환경갈등 해결 및 환경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환경교육에 관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행기관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관련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2월 15일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한 재위탁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중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3쪽에서 6쪽에 걸쳐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이 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정방법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업계획 대비 위탁금의 규모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운영성과 또한 우수등급을 받는 등 위탁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7쪽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동의안은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차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11페이지 보면 센터에 지금 연구원이 1명 부족해 가지고 비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11페이지에 연구원이 지금 1명 공석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11페이지 도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당시에는 이직을 했다가 다시 충원이 돼서 12명으로 현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충원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보니까 센터 운영 지원을 하는 분인데 앞에 11명이 있어도 센터 운영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충원이 돼서요.
그래서 했어요. 충원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성과도 지금 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성과를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탄소계획은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요. 가장 큰 저희 성과라고 하면 인천시는 5년 앞당긴 2045년도까지 탄소중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데 로드맵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탄소 국제포럼을 저희가 8월 달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국제금융ㆍ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천시가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어떤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그동안 계속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하고 RE100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있나요?
RE100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 RE100 또한 탄소중립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생에너지나 그다음에 탄소중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나 이쪽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것 알고 있고요. 사실 큰 문제는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같은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RE100이라든가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관련된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언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기업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인데 탄소중립이나 RE100 이런 실천에 있어서 계속 미루다가는 나중에 큰일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염려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어렵더라도 정부나 또 정부에서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큰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들이 전부 다 탄소중립이나 이런 관련, 환경에 관한 것들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RE100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2025년까지 RE100이 한 50% 정도 발효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년도면 거의 100% 발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품들을 수출할 때 완제품을 수출하더라도 RE100으로 안 된 부분들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유럽과 동양과의 어떤 수출장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관세 개념으로 봐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원자력은 RE100에 포함 안 되는 것은 아시죠?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짚어 주셨는데 중앙정부에서 못 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확실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NDC만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챙겨보시고 환경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나라 경제를 망칠 수도 있고 환경이 파괴가 되어서 결국은 기후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2050년까지 1.5℃에서 막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면 2030년대 중반이나 한 2030년에서 ’35년이면 1.5℃까지 간다는 것도 아시죠?
네, 6년 정도 지금 1.5℃ 상승, 기후위기시계 보면 한 6년 정도…….
지나가서는 다시 거꾸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 많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사업계획을 보니까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 사업화 12개사, 아이디어 창업화 2개사, 글로벌 사업화 10개사 총 24개사에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7억 5000만원 24개사에 이걸 나누면 얼마나 되죠, 1개사에?
보통 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업체당 ’23년도까지 4600 정도 지원됐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화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5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중복 지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업체당 최고는 4600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면 성과들이 또 나와 주고 뭔가 결과물이 확보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성과물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업체 수를 좀 줄이고 투자액을 늘려서 제대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나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에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에 4600 정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리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부서는 워낙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잘게 쪼개서 많이 나눠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녹색기후산업기업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또 파급효과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였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하나, 우리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진행한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받나요?
출연 동의안 저희가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정산을 안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자료를 보고받잖아요.
그런데 출연 동의, 출연 건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거의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연 동의안만 동의를 얻으면 그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출연 동의안만 동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 자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집행사항까지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기후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 줘야 어떤 출연 동의를 받았던 그 처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고 그 부서에서도 정말로 제대로 체킹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성실히 이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연중에 한 번만 출연 동의받으면 자기들은 그냥 어차피 돈 들어온 거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비단 환경국뿐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 점검을 하고 나중에, 그래야 다음에라도 또 출연 동의가 왔을 때 거기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센터가 평가를 받았는데 71.34점을 받았어요. 보면 이게 ‘미흡’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다른 정성평가나 정량평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에코센터의 담당직원이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없이 만족도 조사하는 위탁업체에 그냥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만족도 조사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미흡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담당직원은 면직 처리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직원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켰고 그래서 보완하는 조치는 다 했는데요. 아무튼 결과는 미흡한 결과로 나온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게 배점이 얼마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점 정도 됩니다.
5점, 그러면 다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뭐 한 보통 정도적인 점수가 나오는 건데.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현재 우리 환경국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한 건데요.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하거나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나 또 우리가 기후지원센터 지원하는 부분 속에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화가 되고 그것이 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시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탄소중립 방안을 결정할 때의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녹색기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업체들에게 녹색구매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별로 한 46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냥 그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업화하는 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거고 탄소절감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염려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맨 끝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에다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출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감독하고 지시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 짤막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집행률을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앞의 건도 그렇고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뭐 97%, 91%, 다 90%, 94%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을 받은 것을 집행을 100% 가까이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코로나가 있어서 이것 집행하기에, 이 사업 자체가 집행 자체가 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집행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ㆍ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소진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안 될 경우에는 교육 같은 경우도 재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가 2020년도 2월 달부터 발생이 돼서 ’21년, ’22년, ’23년도 초에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년도에 처음 발생했을 때는 대책을 마련 못 해서 그 사업들 자체가 대부분이 지연되고 아니면 집행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21년도부터는 항상 언제가 코로나 종점일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사전에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잘해서 집행률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가 ’21년도, ’22년도에는 차츰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위급상태를 사전에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때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에 또 대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 비춰지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오늘 하는 부분에는 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평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은 물론 경제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산업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57호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과 입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46억 3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 예상금액 46억 3900만원의 세부 내용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29억 6300만원, 캠퍼스 활성화 5억 48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4억 11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7억 17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 완화에 따라 공동입학설명회, 입주대학 행사 등을 정상화하여 충원율 향상 및 캠퍼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학생기숙사, 교수아파트 등 정주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학생식당 직영 운영, 캠퍼스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고객만족경영을 도모하고 글로벌캠퍼스 대학생과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글로벌캠퍼스의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 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그 출연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5쪽 출연규모 및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대상은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110 이상을 증액하여 출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제출한 출연금 규모는 표1과 같이 전년 대비 7.8% 증액한 46억 39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6쪽 당해 재단의 출연금 요구내역은 표2와 같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9억 6300만원, 캠퍼스 활성화 5억 48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4억 11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 7억 1700만원 총 46억 3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22년 40억 4400만원, ’23년 43억 300만원이었으며 2024년 출연금은 46억 3900만원으로 ’23년 대비 3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29억 6300만원으로 2023년 27억 5000만원 대비 7.7%인 2억 1300만원, 캠퍼스 활성화는 5억 4800만원으로 2023년 4억 5800만원 대비 19.5%인 896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이 4억 1100만원으로 2023년 3억 7000만원 대비 11.1%인 4100만원 증액되었고 도서관 구축 및 운영은 ’23년 대비 1.1%인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쪽 하단 2024년 추진계획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5개 대학이 입주한 공동캠퍼스로 대학별 학생 수와 내ㆍ외국인 학생 비율은 표4와 같이 2022년 3698명에서 2023년 3941명으로 늘었습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에 국가의 출연금, 자산운영을 통한 이자수익금, 재단 사업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바 향후 국비 추가 확보 및 자체 수익금 확대방안 등 재정자립도 제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간 시설 임대 등 기타 수익금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이 출연금은 지금 5개 대학이 있는데요. 1단계 사업으로 5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가 존속하는 한 계속 출연금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들은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외국대학 관련해서 지금 1단계 사업에서는 건축할 때 25대75 해서 건축, 국비와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들이 우리 외국대학은 법적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대학은 다 하는 평생교육 그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부가수익이 제법 나오는 영역인데.
그래서 지난 전국 경제청장협의회 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공감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수입이라든가 대관 등등 하는 부분들은 계속 향상이 돼 가지고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생활관이라든가 8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예를 들면 생활관 사용료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라든가 교수하우스 관리비 등등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화시켜나가는 부분들과 또 새롭게 증축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해서 결론적으로 상황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재정자립도가 정상화돼서 똔똔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시민 세금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을 때까지만 우리가 이 돈, 기금을 하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만약에 그 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산하고 나면 그 부채를 인천시에서 이어받아서 인천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소 먼 미래의 얘기이기는 한데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이 들고요. 구체적인 어떤, 아직까지 사실 제가 차장으로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본부장 김종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또한 재단에서 수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 부분, 국비 확보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수천억씩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비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 대학에 지금 학생들이 약 한 4500명 정도 들어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인천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더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의 정상화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학교의 자립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좀 더 비용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까지라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청법인지 안 그러면 조례에 있든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그게 없이 학교 없어질 때까지 이것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나서 다음에 또 그때부터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게 맞느냐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말씀하신 계기로, 한번 제가 우리 글로벌캠퍼스 담당 본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사실 규정상으로 그러한 부분이 아직 정립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기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재정 지원해 주는 것 보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협약서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시작부터 끝이 없어 가지고 계속 1년에 몇십억씩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이면 5년 그리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또 시의회에서 5년을 연장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이야기식으로 이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면 그러면 인천시는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돈을 해야 되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분 결국 외국대학의 자립에 관한 목표연도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한번 그것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는 어차피 학교에서 학비를 받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퍼스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완성하고 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게 끝이 날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의회 와 가지고 ‘이것 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규정이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감사할 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인데 지금 1년에 유학생 대체효과가 한 1500억 정도 나오죠?
유학수지 개선효과 한 194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었을 때 정원은 한 사천오륙백 명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현재 한 3890명 정도가 입학이 돼 있거든요, 지금 학생이 다니고 있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육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 이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고…….
또 하나 더, 뭐냐 하면 장학금 제도가 지금 국비장학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꾸로 얘기하면 학자금 융자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1년에 1200만원인가 이렇게 장학금 지원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국비장학생, 국비장학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년 학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2300만원에서 한 2800만원 정도.
그런데 국비장학생도 없고 아까 얘기하신 것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이게 3개 기관 해서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뭐 해서…….
(관계관을 향해)
“1200만원 하는 것 있죠?”
아직, 없었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러니까 IGC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국비장학생하고 국비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학생 생활을 할 때 생활비 융자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일반학교 대학생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은 안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 외적인 것들은 협의를 해서 여기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것은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IGC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0년 동안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처음에 IGC 할 때 아마 협약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지원한다는 부분이.
그런데 교육부에서 외적인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제청이나 IGC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인천시에서 장학생 5명 선발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학교가 4개인가 그렇죠?
5개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 1명씩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2500만원.
그러면 뭐 4500명인데 그중에서 인천사람이 한 1000명은 될 텐데 그러면 200명당 1명, 그러니까 학교당 1명 그러면 이것은 뭐 장학금 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달랑, 학비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차장님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그러셨을 텐데 수업료도 다 못 내면, 수업료도 다 안 되는 장학금을 받는다 이게 좀 망신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실력이 있으면서 역량은 뛰어난데 가정형편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문호를 더 넓힐 수 있도록 교육부 말씀하신 그런 것 포함해서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유학생들은 학자금 융자가 돼요, 생활비 융자도 되고.
그런데 내국에서 유학 대체효과를 하겠다는 IGC에 가면 학자금 융자도 안 되고 장학금도 없고 학교 생활비에 대한 융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이에요. 그것 하나 원상복구시키는 데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죠.
좀 신경 쓰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균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18년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였기에 재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 민간위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자 매년 국비보조를 받아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3개의 공원사업소에서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은 관내 산림복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직접 고용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이 원활함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산림교육을 재위탁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산림청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보고서 4쪽에서 7쪽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6쪽에서와 같이 그간의 종합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동의안 12쪽 성과평가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2022년도 기준 평가결과는 대체로 양호 또는 우수등급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23년도 성과평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위탁기간 종료 전에 중간점검결과를 제시하는 등 관리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의 이행여부, 성과평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산림청에서 직접 고용하여 추진하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사무 전반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및 법적 검토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대부분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만료 후 재위탁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년 위탁기간 경과 후 재위탁 시에 보고절차가 없었던 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재위탁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절차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속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를 증가시키며 항산화효소 증가 등 다양한 치유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 숲체험은 사회성과 학습능력 증진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산림 속에서의 치유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프로그램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보니까 거의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것만 들어와 있어서 2023년 것도 중간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2년도 자료 예산집행 쪽에서 보면 집행률이 80%, 69%, 월미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69% 그다음에 인천대공원 유아숲체험은 70% 그다음에 원적산 유아숲체험은 실집행은 5.77%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온 거죠, 예산 쪽에서?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고자료에서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거기 계약사항에서 중간쯤에 보면 예산집행이 있어요, 국비하고 지방비 플러스해서. 거기서 실집행률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우리가 계약금액하고 실집행금액하고의 집행률이 많지 않아서, 많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세요.
녹지정책과장 박세철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세요, 마이크 좀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저희가 연말에 가면 또 같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그런데 사실 중간에 한 8월, 9월 이럴 때 집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
아니, 이게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계약기간이 11월 달이면 이미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지금 시점이면, 10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암만해도 9월 달 정도나 뭐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개월 사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액하고 집행사용은 다 100%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적산 유아숲체험 같은 경우에는 왜 실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실집행률은 5.77%밖에 안 되길래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잘못 오타가 난 건가요, 57.7%를?
그건 한번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집행률에 대한 것들이 잘 적용돼서 거기 사업에 맞게끔 나가줘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고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연말에 가서는 토털 집행률이 90% 이상 다 나오는데 중간에 두 달 동안에 그 일을 집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월별로 집행을 해 줄 텐데 이걸 갖다가 두 달 동안에 다 한 번에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하고 계약할 때도 어쨌든 연계약을 하지만 월별로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해설가들한테 급여도 줄 것이고 이럴 건데 그것을 묶어놓고 있다가 연말에 가 가지고 한두 달 만에 그것을 다 집행해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한 10월 초순에 예산이 나가게 되는 거죠, 집행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60% 되어 있고 70% 되어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대부분이 인건비니까 9월 달 치는 10월 달에 지급을 할 것이고 10월에 했던 부분은 11월 달에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3월 달에 했던 것은 4월, 4월은 5월, 5월은 6월 이렇게 갔다면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몇 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고르게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들이 먼저 선급금을 신청해서 그 재료비가 나간 데는 조금 집행률이 높고 선급금을 신청 안 한 데는 전체 집행률이 좀 낮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재료비도 그 사업을 하려면 재료비를 다 받아서 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연말에 묶어서 두 달 만에 지급을 해서 90% 이상의 집행률이 됩니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 재료비도 그러면 미리 사전에 선급금을 요청해서 지급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재료비나 이런 것을 연말에 한 번에, 그러면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자기들이 재료비를 사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연말에 가 가지고 그걸 청구를 한다?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장님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거기 계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진행하는 게 한 10개월 정도, 한 9개월 조금 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3월 한 중순부터 11월,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 되는데요.
10개월 정도 봤을 때 한 80% 정도, 저희가 이것 평가한 게 10월 18일 날 점검을 한 거기 때문에 한 80% 정도 된 것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도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원적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못 드린 건데 원적산은 이게 좀 통계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26쪽에 보시면 원적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는데 11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여기도 한 87% 이렇게 집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적산이 조금 잘못, 여기에 이렇게 5.77%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규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또 도시국장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면 되는데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중에 이게 연말에 가면 다 집행이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연말에, 뭐 9월, 10월, 11월 이때 다 집행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원적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집행내용을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이순학 의원 소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소개의원이신 이순학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제안한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청원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에 지역민을 위한 맨발걷기용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없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개ㆍ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ㆍ시행된 만큼 맨발걷기용 산책로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전동ㆍ당하동 주민 44명의 염원이 담긴 본 청원은 마전동 675-11번지 일원 구)능내공원 내에 100m에서 200m 상당의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청원은 인천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운동이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이에 발맞춰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지역공원에 황톳길 맨발걷기 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나 마전동ㆍ당하동 일대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마전동 능내공원 일부를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톳길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주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쪽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청원대상지인 마전동 능내공원 일원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의 19호 근린공원으로 현재 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인근 지역 2개 공원에 황톳길이 반영되어 있으나 금번 청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에 대한 욕구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마전동 소재 구)능내공원 내에 노후된 지압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지역 외 마전어린이공원에도 맨발 산책로를 연내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23년 7월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맨발걷기용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청원대상지 주변의 공원조성계획에는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추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청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청원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시 전체 지역의 공원조성계획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반영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유사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마전동하고 당하동 일원 주민분들이 이런 청원을 냈는데요.
요즘 전반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또 그 근처에 이런 시설들을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맨발걷기가 굉장히 순기능이 많은 걸로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이것을 들여다보면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미끄러지는 우려라든가 또는 발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런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순학 의원님과 도시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군ㆍ구별로 신청이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해 주셨고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다 맞춰갈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집행부에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면 어려워서,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사실. 왜냐?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각 군ㆍ구별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맨발걷기가 아예 조성 안 된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 나가면 충분히, 왜냐하면 계속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오랜 공직생활 경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성을 가지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가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에 맨발걷기 이런 운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비단 마전동ㆍ당하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청원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올라온다고 보면 이걸 어떻게 다 해 줄 거예요. 인천시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다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군ㆍ구별로 1년에 한 곳이라든지 두 곳이라든지 여건이 되면 다섯 곳도 좋고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청원 1건만 우리가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둘레길 같은 인프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존의 공원 내에 흙길 같은 것 있으면 그런 데를 잘 관리하면 맨발로 걷는 데 큰 문제없고 또 만족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어저께 원적산 둘레길도 전부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평구 쪽은 상당히 잘되어 있었고 오히려 주민분들이 비질하면서 이걸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관리돼도 맨발걷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레길 같은 걸 정비하는 방안 또 공원 내에 기존 흙길 같은 걸 정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계획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청원대상지인 검단 지역주민의 맨발걷기용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인지되지만 타 지역주민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청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를 시장이 처리하도록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건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의견서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및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ㆍ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