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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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보고안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안 4.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5. 인천광역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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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보고안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안
4.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5. 인천광역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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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인권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통해 금년 안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노태손ㆍ김성준ㆍ전재운ㆍ이용선ㆍ김종인ㆍ유세움ㆍ신은호ㆍ고존수ㆍ안병배ㆍ정창규ㆍ박정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으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7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장애인 등과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관광은 크고 작은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관광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국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 등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응답자의 87.4%가 여행여건이 불편하며 특히 장애인 여행 불편의 주요 원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개의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장애인들에게 여행을 가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80.6%가 편의시설의 불편을 꼽은 점을 살펴볼 때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관광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인구의 26.8%를 차지하는 78만 9000명으로 8개 특별시ㆍ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인천 배리어 관광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장애인의 관광을 위한 주차편의시설과 이동편의, 휴게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정보제공,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에 비해 높게 평가받아 정보제공,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79.6%, 적정설치율은 73.2%로 8개 특별ㆍ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등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관광약자의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7조의4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명에 장애인 등을 삽입하는 것은 관광약자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의 목적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조는 관광약자의 정의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약자에는 당연히 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명과 목적 조항을 개정할 실익과 필요성, 아울러 간결성과 규정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야 하는 조례입법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입니다.
안 제4조의3항은 시장이 수립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시설 설치기준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경제성을 위해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기존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연속해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설 설치기준을 제4조의2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에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설치기준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당연히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례를 규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본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있어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관광약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장려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약자 관광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자 하는 박성민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 등을 제명에 삽입하는 것이 현행 조례 제2조 정의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미 명시되고 있어 장애인 등을 제명에 삽입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4조의2 신설 조문에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려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 제6조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해당 시설의 설치 조항이 없어 이를 전제로 시설 설치기준을 정한 제4조의2는 조례체계상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장애인 등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그것이 환경조성이든 시설보완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민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의 대상이 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인천시, 광역시 내에 있는 어떤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민이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광약자의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든지 다른 지역을 갈 때에 어떤 불편한 사항들까지도 같이 고려되는 범위로 해석하시는지 그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의 정확한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광역시 안에서의 어떤 관광인프라들을 관광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한다는 부분으로서, 박성민 의원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부분이…….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타시ㆍ도에 이런 것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 조례에 맞춰서 인천시 안에서만 우선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사실은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전체적인 어떤 시민의 입장이고 실제 건강장애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환자라든지 성인암이나 소아암이나 아니면 투석환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분들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경과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전혀 장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타지에서 인천을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한국에 얼마 전에 관광을 오는데 투석환자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서 인천을 찾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재활병원에서 투석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받으면서 인천에 관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강장애를 가진 분들의 유입들도 인천에서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잘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의 관내에 있는 환자들이,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환자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광을 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월미도를 관광하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인하대병원에 권역의료응급센터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는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저도 공동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의 의료시설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님과 그 다음에 국장님께 같이 그것 좀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동의, 아니, 국장님께서 먼저 좀 집행부의 입장에서.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건강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관광을 할 수 있을까는 차치하고,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관광진흥법이나 현행 지금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에 의하면 관광약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포괄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로 대표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관광약자 이외에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도 관광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돼 있어서 경제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게 관광약자가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규정하기에는 말씀드릴 때 아마 관광환경 조성이나 관광시설, 약자를 위한 시설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관광진흥법이나 현행 관광진흥 조례에, 약자를 위한 조례에 의하면 이건 시책으로, 관광진흥법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시책으로 시장이나 정부가 관광약자라고 대표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관광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들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 부분이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설치대상 기준이나 혹은 설치대상 시설물을 법규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강행규정적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실제로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조례에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의 의무적 성격을 강화하고 그런 필요한 시설물이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추진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의 조례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아암 지원단체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중에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과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죠,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수치도 다 좋고. 그런데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들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왜 여행을 가느냐는 주변의 인식들이 두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가족여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를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 가족들은 굉장히 눈물을 쏟아내셔요. 내가 이런 인생에서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위안받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병원의 국립대학 병원의 의료진들과 사전에 연계를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어떨 때는 의료진을, 의사를 아예 동승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지는 사회적 지지들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저는 어떤 관광약자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장애 정도의 측면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을 가진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관광에 굉장히 특성화된 부분의 하나로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인천에 왔을 때는 어떤 불편함도 없고 모든 기반들을 갖추어서 지지해 준다는 그런 의미들을 이 관광약자 조례에 개정의 내용을 조금 더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해 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법률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되고 그리고 조례나 그런 것으로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러프한 조례이고 상세한 디테일한,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조항들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건교위 상임위에서도 장애인 콜택시나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이고 예전에는 임산부가 장애인으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할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부터 또 임산부도 장애인과 똑같은 그런 부분을 받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극히 동의하는 부분으로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등이라고 표시하는 것들이 좀 제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계속 사회적 약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사회적 관광약자로 이것은 그냥 조례 제명을 깔끔하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항에서 사회적 관광약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면 오히려 조례 제명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관광약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있지만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을 사실 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휠체어 표시가 없더라도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관광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이용할 때 장애를 느끼지 않는 부분, 무장애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오히려 더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무장애 관광이나 아니면 시설이용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이것들이 또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측면들이니까 계단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특정 관광지 갔을 때 일반 시민들도 이걸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굉장히 긍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인천 시내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어떤 시각장애인시설 아니면 청각장애인시설에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담아낸다고 하면 사업에서도 어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명에서 조례 제명이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건 좀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그 밑에다가 사회적 관광약자라 함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는 것들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장애 관광 그리고 이것들이 장애인의 불편함에 의해서 나왔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조례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지…….
네,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현행 인천관광에서 관광약자를이라고 하는 관광약자라고 하는 부분을 사회적 관광약자라고 해서 조금 더 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관광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광진흥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광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견 판단해 보건대 오히려 관광약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적 관광약자보다는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사회적 관광약자라고 규정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대상자를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성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안발의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현행 우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혹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시행령에 관련된 별표에 보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시설물과 그 대상시설물을 어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엄격하게 되게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이게 시행 법령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박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이것 이외에 우리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설치대상 시설물이나 설치해야 되는 추가적인 시설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라든지 혹은 여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면 무슨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준비가 미흡해서 어떤 대상시설물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까지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발의된 본 조례안에 저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4조의3항입니다. 신설되는 제4조의3항을 현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신설 3항에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뭔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대상시설물이든 환경 조성이든 해야 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약간 의무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발의된 취지대로 더 많은 시설물과 더 많은 대상을 위해서 더 특이한 관광약자 특성에 맞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 좀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에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방법들을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이자면 저는 홍득표 팀장님이 같이해 가지고 토론회를 갔었는데 이것들이 문화관광 측면뿐만이 아니라 복지 그 다음에 건설, 사실 건설교통 이쪽과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담아낼지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소프트웨어적 측면들을 봤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은 건축적인 측면들, 시설물들은 특히나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에 대한 측면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문화관광국에서도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넓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 역시도 고민돼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조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유세움 위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중교통망으로 예를 들어서 길 찾아서 숙박업소까지 잘 연계는 지금 인천시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관광환경에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많이 진화가 되고 나면서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숙박이든 관광안내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는 한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글쎄요, 그게 주관적인 판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객관적으로 수량을 측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조3항에 나와 있는 시장은 추진계획이라 그랬는데 실례를 든다면 어떤 부분을 들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안에 의한 제4조의 시설 설치기준은 당연히 다른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강행법규적 성격이 있고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2개의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은 대상시설물 예를 들면 해수욕장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관광약자,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광약자를 위해서는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지금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나 안내에 있어서 대상시설물에는 배리어 프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접근하는 데는 적당한 정보제공이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 이게 약자, 약자 그러는데 우리 소위 얘기하는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적치물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했을 때 시설물 신설과 개보수할 때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런 관광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각 부서나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불어서 사안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가 오후에 현장방문할 인천수봉문화회관 역시도 2층, 3층,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예술인, 연예인협회 이런 다방면의 사무실들이 상주돼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정말 그런 약자분들께서 일을 보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좀 뭔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보고안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안

4.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5. 인천광역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5항 인천광역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 4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계승ㆍ발전을 위해 설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사업비는 약 1억 5300만원으로 은율탈춤전수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보전ㆍ전승활동과 시민교육, 체험, 관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은 지난 2017년 제239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2019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계약이 도래되어 재위탁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이며 역사ㆍ문화적 자원인 구)제물포구락부를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구)제물포구락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로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약 1억 6900만원으로 제물포구락부 시설물의 관리, 전시ㆍ문화체험,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지난 2018년 제250회 임시회에서 2019년 1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받은 이후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시설의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활성화 추진 시까지 재계약을 통해 제물포구락부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민에게 전문화된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인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및 국악회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로 종료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및 재산 유지ㆍ관리,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창작, 체험 등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 문학시어터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학시어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로 종료 예정으로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학시어터는 지난 2017년 제242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2019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되어 재위탁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운영비는 약 2억 8500만원으로 공연장 운영 및 시설관리, 기획공연 등 인천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시설물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일단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 특별위원회 할 때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은율탈춤전수관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들이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보존회에서 전수관을 위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그러면 아예 그런데 어차피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형식적인 절차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존회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영구히 그냥 어차피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영구히 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위탁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존회랑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실ㆍ국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부정적인 것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저도 은율탈춤 관련해 가지고 공연도 자주 보러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발전적 논의방향 그러니까 대중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창작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술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은 실제로 은율탈춤전수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를 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거나 혹은 예술활동을 더 증진시키거나 하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공모조건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위탁계약이 수립되고 나면 그것이 계약의 하나로 기속성이 있게끔 조금 더 보장하거나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러니까 탈춤전수관 아니면 보존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닌 말로 철밥통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평가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낮은 점수가 나와도 어차피 보존회에서 할 게 뻔한 이야기 지금 이 부분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도 은율탈춤에 대해서 잠깐, 은율탈춤이 북한 황해도 은율지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수자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2명」하는 이 있음)
2명 있습니다.
2명이 전수는 이어지고 있고요.
2명이 은율탈춤 보존하는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육생이나 전수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르치는 분은 북한의 황해도 은율지방에서 오신 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잠시만.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러세요.
이게 은율탈춤이라는 게 사실은 은율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 피난민들 사이에 있고…….
잠깐만요.
김국환 위원님, 답변은 집행부한테 듣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 이외라도 국장님 답변을 자세히 드리세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공연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안 6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위탁운영 실적에 대한 실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는 총 307회의 공연이나 교육 그 다음에 체험행사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거기 줄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부터는 이런 모든 민간위탁 과정에서 제안자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해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은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지만이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어떤 책임감도 없이 그래 조금 있으면 그냥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쭉 질의ㆍ답변하는 내용 보면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아무튼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적정하게 오셔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프레젠테이션 해라 그런 꼭 검증의 과정을 가져야지만이 이분들이 애시당초에서부터 그런 준비를 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조인권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수봉문화회관과 국악회관 그리고 마전도서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민간위탁 보고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재과장 백민숙
관광진흥과장 장 훈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