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관광은 크고 작은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관광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국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 등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응답자의 87.4%가 여행여건이 불편하며 특히 장애인 여행 불편의 주요 원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개의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장애인들에게 여행을 가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80.6%가 편의시설의 불편을 꼽은 점을 살펴볼 때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관광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인구의 26.8%를 차지하는 78만 9000명으로 8개 특별시ㆍ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인천 배리어 관광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장애인의 관광을 위한 주차편의시설과 이동편의, 휴게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정보제공,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에 비해 높게 평가받아 정보제공,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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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79.6%, 적정설치율은 73.2%로 8개 특별ㆍ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등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관광약자의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7조의4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명에 장애인 등을 삽입하는 것은 관광약자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의 목적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조는 관광약자의 정의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약자에는 당연히 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명과 목적 조항을 개정할 실익과 필요성, 아울러 간결성과 규정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야 하는 조례입법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입니다.
안 제4조의3항은 시장이 수립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시설 설치기준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경제성을 위해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기존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연속해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설 설치기준을 제4조의2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에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설치기준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당연히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례를 규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본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