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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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0.16.(월) 10:00 1.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 2.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세종 의원) 3.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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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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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이선옥ㆍ김유곤ㆍ임춘원ㆍ김대중ㆍ이단비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우수 숙련기술인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명칭을 변경하여 미추홀구 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고 명장 장려금을 상향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선정 후보자 추천권자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장명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 중 추천권자의 기관장명을 각각 중부지방고용청장 및 인천지사장으로 현행화하며 조례 제7조 중 기존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던 명장 장려금을 연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우수 숙련기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명칭을 변경하여 미추홀구 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고 장려금을 상향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선정 후보자 추천권자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장명을 현행화하고자 이명규 의원이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명장 장려금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명장 선정 후보자 추천권자 기관장명을 현행화하는 사업입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제명, 제1조부터 제10조, 제13조에서 제14조에서 미추홀구 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5항제4호에서 명장 후보자 추천권자 기관장명을 현행화하기 위해 “중부지방고용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 제3조제5항제5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을 “인천지사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추천 기관장 직제명의 경우 해당 기관 직제개편에 의거 수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그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3조제5항에서 “각 호의 자는”을 “지역 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은”으로, 제3조제5항제1호 “군수ㆍ구청장”을 “군ㆍ구청”으로, 제3조제5항제2호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의 장”을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로, 제3조제5항제3호 “각 업종별 협회의 장”을 “각 업종별 협회”로, 제3조제5항제4호 “중부지방고용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3조제5항제5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장려금을 상향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타시ㆍ도의 장려금 수준으로 감안하여 “연 100만원씩”을 “연 200만원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립한 2023년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사업 공고 및 추진 중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시에 기 선정된 명장의 장려금 분쟁소지 등 문제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하여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일부개정조례안 부칙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우수 숙련기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하여 미추홀구 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고 두 번째, 장려금을 상향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세 번째, 선정 후보자 추천권자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장명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부칙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 기 선정된 명장의 금년도 장려금 분쟁소지 등 문제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명규 의원님과 조인권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듯이 적절한 발의였고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이것 명장 선정된 걸 쭉 봤더니 이게 한 최근 5년 상황을 보니까 명장 이 기본 취지가 뭐죠, 본부장님?
숙련기술인이라고 하는 쪽의 상당한 기술도 확보한 분들에 대한 명예도 좀 높이고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지원금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인천이 그래도 예전에는 8대 전략산업, 최근에는 6대 전략산업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야들에서 많은 숙련자들도 나와야 되고 사실 제조 중심으로 이게 아무래도 많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보면 다른 것, 다른 업종들은 거의 한 번씩 될까 말까 한데 제과제빵은 거의 매번 타는 것 같아요, 명장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산업에서 기존에 도제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구조가 공장식이나 아니면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를 들면 옛날 도금이든 제련이든 이런 부분들은 추천을 받거나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고요.
거기에 두 번째는 산업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빵제과 같은 부분들은 본인들이 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명장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이 특별히 제과제빵 산업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제과제빵 명장을 뽑는다고 그래서 명장이면 모르겠는데 인천시 전체에 다양한 업종이 있고 그랬을 텐데 제과제빵이 최근 5년 가운데 4년 네 번에 걸쳐서 매번 뽑혔다 이랬을 때는 심사 추천하는 곳이 아무래도 좀, 추천을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폭이 너무 좁은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적정한 숙련기술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천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것을 지금 추천기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이번에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다양한 업종에서 명장의 추천이 올라와서, 사실 그분들도 얼마나 자부심 느끼겠어요. ‘나 빵 잘 만들어.’ 이분만 명장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매년 몇 명씩 하는 거죠? 2명씩 하나요?
명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한 두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명 하는데 이게 4년 내내 제과제빵 이 부분만 명장으로 이렇게 인천시에서 추천해서 명장이 됐다 그러면 남들이 타시ㆍ도에서 봤을 때는 ‘인천이 제과제빵 진짜 잘 만드는구나.’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장이라고 하면 기술실력이 기능장을 뛰어넘어서 기능장 중에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명장이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005년도에 인천기능대학 산업설비과 기능장 과정 1년을 하고 물론 자격증은 못 따고 시의원이 됐지만 사실 이 기능장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이 국가자격증이 이론과 실기를 겸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명장을 하는데 저는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이것을 선발해서 인천시에서 돈을 준다는 데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인천시에서 지급하면 명장 선발을 우리 인천시장님이 명장 추천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는 지금 중부고용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부고용청하고 명장 선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자격증 선발은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용청장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돈을 주는 데서 우리가 이걸 뽑아야 되지 거기서 뽑아서 우리가 돈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명장의 지원금 현황을 쭉 보면 여기는 사실 지원금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보니까 이사장님, 기능장님 이런 사람들입니다.
명장이라면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인천시장님의 명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돼서 내가 정말로 기술을 배워서 최고의, 우리 직장에서는 보통 반장, 직장, 계장, 대리, 과장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반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조장 그다음에 기장 이런 말을 씁니다, 기술자의 반장.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청장의 추천보다는 인천시장님의 추천으로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중부고용노동청장이나 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추천을 하는 것이고 선정은 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합니까?
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선정된 분들이 그러니까 대표나 이사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분야를 좀 넓혀서, 아무래도 제빵제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 대표나 이런 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범위를 넓혀서, 그전에도 뭐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나 금속재료 제조나 표면처리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정말 기능장을 넘어 명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의 범위는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애니카 문학점 여기 대표도 제가 여기 가봐서 알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도 차장님부터 다 좀 아시는 분이고 이렇게 보면 최동순베이커리도 그렇고 여기 있는데 좀 이런 분들보다, 여기도 가면 다 붙여놨어요. 명장이라고 붙여 놔놓고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폴리텍대학교 실기교수 겸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 인천에서 1년에 기능장 시험 쳐서 합격하는 분들이 다 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00명 미만일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 정도 이야기해서 주위의 성과를 잘 평가해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권 본부장님 명장이, 기능장이라는 게 국가기술자격증에 합격한 사람들을 기능장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장은 꼭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뽑아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한바 제3조제5항에서 “각 호의 자는”을 “지역 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은”으로, 제3조제5항제1호 “군수ㆍ구청장”을 “군ㆍ구청”으로, 제3조제5항제2호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의 장”을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로, 제3조제5항제3호 “각 업종별 협회의 장”을 “각 업종별 협회”로, 제3조제5항제4호 “중부지방고용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3조제5항제5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순학ㆍ나상길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봉락ㆍ김대중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쉼터의 기능과 입지조건을 구체화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이동노동자 쉼터의 입지조건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쉼터의 기능과 입지조건 등을 구체화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문세종 의원이 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 규정과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및 입지조건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2쪽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제2조 정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호로 하여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3쪽 안 제5조에서는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안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을 “휴식, 대기, 소통, 심신 회복 공간 제공”으로 하여 기상악화로부터의 보호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유의 기능을 담아내고자 ‘심신 회복을 위한 공간 제공’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안 제5조제1항제5호로 하고 제3호에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을, 제4호에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을 신설하여 쉼터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쉼터의 용도와 기능 추가에 따른 쉼터 설치 시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와 입지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시 예견되는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종합해 보면 해당 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쉼터의 기능과 입지조건 등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대기장소나 쉴 곳이 없고 안전장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쉼터 조성,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원 등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조인권 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문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쉼터의 정의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고 쉼터의 기능 및 입지조건을 구체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8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되고 상임위 통과를 통해서 9월 27일 날 공포된 조례안입니다.
그때 당시 조례 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5조제3호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및 제4호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신설 등은 현행 조례 제5조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의한 규정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신설조항에 따른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과 또 조인권 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사실 지난번에 통과돼 가지고 아직 시행도 한 번 안 했죠?
조인권 본부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 중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쉼터를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쉼터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시행이 됐고요.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군ㆍ구 협의도 있어서 내년도에 계양과 남동 두 곳에 임시 휴게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물론 말은 있었지만 우리 서용성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쉼터를 하면서 법률 지원 그다음에 자가정비까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는데 그게 추진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지금 조례안, 처음에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쉼터 컨테이너 쉼터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법률상담까지 하고 자가정비까지 하려면 적어도 오토바이 정도, 자가정비까지 하려면 적어도 평수가 아무래도 한 100평 이상은, 그리고 취침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200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직까지 그렇게 준비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못 됐다는데 또 질의 없으세요?
아니, 지난번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출범시켜놓고 안 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문세종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 제정조례안 심의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조례명이 전국 각 시ㆍ도가 반은 이동노동자 설치 조례로, 아니, 휴게시설 설치 조례로 또 하나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쪽으로 조례를 잡고 있고요.
첫 번째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조례를 만든 시ㆍ도 입장에서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휴게시설에 한정함으로 그 부분에 치중해서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조금 더 잘 설치하고 설치기준을 만들고 하는 쪽으로 조례를 잡은 부분이 하나 있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두 번째의 나머지 시ㆍ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동노동자의 전체적인 복리증진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정치적인 방향성이나 혹은 선언적 의미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발달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성을 선정하는 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이동노동자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현행 우리 이동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위치는 아무래도 이동노동자들이 집적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만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군ㆍ구에서 수요 조사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주차장이거나 혹은 공원이거나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될 시설 예를 들면 냉난방과 화장실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이 수를 늘려가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금 시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동시설의 정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부분들은 이동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상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 보호대상이 택배 및 소화물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토바이나 화물차를 이용해서 이동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거 법률은 예를 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 물류과에서 지금 박창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면 그런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 정규시설, 휴게시설을 조성 중에 있고요.
따로따로 있고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외 예를 들면 방문판매라든지 보험업자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기타 이동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맞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 조례 제정안 때 의견을 지금 4호 법률자문, 컨테이너박스에서 법률자문이나 교육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만약 장비의 정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실내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아마 실외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실외에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예정 장소인 공원이나 주차장법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시설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면,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이동노동자 휴게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전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물류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한 휴게시설과 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지난 289회 임시회 때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9월 27일 날 제정이 돼서 공포를 했는데 이번 회기 때 다시 이게 개정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만들어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의원 발의라도 지난번 조례 때 조금 더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우리 존경하는 문세종 의원님이 개정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수정보완을 해서 했더라면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고 그다음 회기 때 그걸 또 개정해서 발의하고 이런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곱게 보는 시선이 아닐 거다. ‘인천시의회는 그 정도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의원님 발의라고 하더라도 검토의견을 검토할 때 신중을 기하고 법무팀하고도 그러고 해당 부서하고도 그러고 본부하고도 협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걸 조례 시행하면서 몇 년간 시행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개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안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예를 들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발의를 해 주신 문세종 의원님께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조례뿐 아니라 어떠한 조례라도 조금 더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하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도 협의하고 법무팀하고도 협의하고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완이 안 된 상태면 이 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 발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하더라도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개정하고 오늘 개정하고 다음 회기 때 또 개정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세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1개소 설치하는 데 대략 예산이 한 어느 정도?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0이요?
그러면 여기 미첨부 사유에서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한다 하는 것은 1년에 1개 이상 설치할 의향이 없는 거네요?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10개소까지 설치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개정조례안인데 저희가 비용첨부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처럼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의규정인데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이유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계양구에서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따라 안전장비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에 그것이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 노동자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강행규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개를 한다 그러면 한 10년 내에 10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마다 2개씩 저희 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임시 휴게시설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6000씩 들어가면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미첨부 사유가 되나요?
제정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5년 10개소의 비용추계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건 개정조례안인데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이외에 추가로 신설되는 시설물에 관련돼서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시설물이 있으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정조례안 할 때는 6000만원, 시설비에 6000만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만 해도 1년에 이건 1억 넘잖아요?
그런데 그것 상관없는 거예요, 미첨부해도?
당시 제정조례에는 비용추계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 이것을 첨부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면 임의규정으로 법률자문서비스를 하거나 이동시설에 대한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히 얼만큼 추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 추계할 때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임의규정이라 그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의규정 할 때는 다 미첨부를 하나요?
그 부분 법리적인 것들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 따로 답변을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8분)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7호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편성를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시 출연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출연금 예산 규모가 10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출연사업별로는 기본재산 20억을 출연하여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안정적 보증공급을 추진하고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7개 특례보증 사업 등 총 85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중자금 소외대상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사업은 총 8건 105억원이며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호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들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남부의 경우 2024년 1월 18일, 북부의 경우 2023년 12월 26일, 남동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와 북부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남동은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매년 선정 지원하고 종료되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근로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향후 3년간 위탁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사무는 근로자복지사업 및 법률상담, 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남부ㆍ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는 것이며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맡겨 그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에 따른 기간은 남부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7년 1월 18일까지, 북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 남동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남부ㆍ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의 종합관리 중심으로 법률 지원, 조사통계, 취미 교양사업 등 근로자복지 사무가 추가될 예정이며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사업, 취미 교양강좌, 교육 등 사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은 매년 선정 지원하고 종료되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지역 내 마을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기업의 현안, 문제점 파악, 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지원업무는 마을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시에서는 직영보다는 해당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에 따른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내용은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출연 요구액은 총 8개 사업 105억원으로 전년도 9개 사업 출연금 105억원 대비 전체 출연금 변동은 없으며 최근 4년간 출연금 증감 추이는 표1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출연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재단 운영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4쪽 상단 표의 연도별 공급현황에서 살펴보면 보증 공급현황은 2022년 연간 6만 5825건, 1조 3843억원 규모였고 2023년 8월 말 현재 3만 7313건, 9142억원 규모입니다.
표4 연도별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연간 채권회수는 154건이었고 대위변제는 463억원이었으며 2023년 8월 말 현재 89건이 회수되고 766억원이 대위변제되었습니다.
5쪽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동의안 9쪽 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대하여 표6과 같이 2024년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 요구했고 지원규모는 75억원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매출증가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사업목적인데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선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증액사업으로 동의안 8쪽과 9쪽 희망인천소상공인특례보증과 소공인지원특례보증사업에 대해 표3과 같이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한 2024년 3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희망인천소상공인특례보증 1650억원, 소공인지원특례보증 125억원입니다.
6쪽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과 관련 본 사업을 제외한 상권활성화특례보증 등 나머지 6개 특례보증사업은 소상인에게 사업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특례보증 혜택이 부족한 소공인에 대하여 소공인지원특례보증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7쪽 종합해 보건대 본 동의안은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먼저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1996년 최초 관리위탁 후 계약 갱신하여 한국노총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관리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9일부터 2027년 1월 1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으로 533억 5400만원입니다.
4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포함)된 대상사무의 기준과 추진의 필요성과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 5쪽 관련 절차, 위탁기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996년 1월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갱신 시점마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수탁자의 수탁재산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평가 등 기존 관리수탁자에 대한 종합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동의안 7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점검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감사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료 산정과 무상사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상 입주가능 시설 기준 위반과 사무실 면적 초과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의안 8쪽, 9쪽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고 명확한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당위적 개선책만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동의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감사원과 고용노동부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2쪽 하단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수탁 운영 중이며 2002년 최초 관리위탁 후 계약 갱신하여 민주노총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필요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6쪽 하단 다만 위탁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최초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수탁 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갱신 시점마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쪽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수탁자의 수탁재산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평가 등 기존 관리수탁자에 대한 종합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7쪽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점검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감사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료 산정과 무상사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시설운영지침상의 입주가능 시설 기준 위반 및 사무실 사용면적 초과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2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수탁 중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3400만원 규모입니다.
3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그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이 적정해 보입니다.
5쪽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23년 8월에 사업관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 가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82.22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쪽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동의안 7쪽 아래 표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와 상관없는 임대시설 입주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확대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ㆍ전문적 추진을 위해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2쪽 박스에 보시면 2023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황은 위탁기관이 청운대 산학협력단이고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청운대 인천캠퍼스에 위치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쪽 2023년 민간위탁 계획은 위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 규모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기준, 필요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6쪽 종합해 보건대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마을기업 지원기관 민간위탁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의ㆍ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신용재단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 입장인데 이게 지역별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강화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고 또 기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높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고금리 또 여러 가지 물가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보증에서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보다 좀 많이 까다로워지게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턱이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신용재단의 어떤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높았던 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심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치판단의 여지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2024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보증사업의 효과성을 사업별로 분석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조금 활성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매년 이렇게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영업을 폐업해야 되는 위기의 사람들만 구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잠재력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넓혀보자.
그리고 분야별로도 놓고 보면 해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분야에 특례보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는 좀 끝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업별 조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경제상황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치더라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늘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같은 금액이라면 좀 더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거나 필요한 사람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들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절실한 거거든요. 사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문턱이 높아지면 사실 이 신용보증에서 활용하시는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역할을 보면 1금융에서 못 하시는 분들, 2금융이나 3금융 이렇게 못 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용재단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제지를 안 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상반되는 여러 가지 제가 많이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캐피털로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신용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용을 하는 건데 신용재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발전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발전미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준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또 이게 금액적인 부분으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이걸 또 조심성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어쨌든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했는데 계획대로 상환이 되지 않으면 신보의 자본금이 감액돼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좀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를 더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살려야 되는가의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없다 그래놓고 또 갑자기 나타나.
(웃음소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출연을 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다 동의를 하고요. 출연하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보니까 연차별로 지점을 계속 늘리더라고요.
지점을 계속 늘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모든 은행들이 지점을 다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점을 늘리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 교통편의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접할 수 있게 했던 것인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니까 여기도 한 60억이 넘어요, 신용보증재단이.
그런데 시 재정이라는 게 항상 튼튼할 수만은 없고 때문에 항상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또 조직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 지점을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본점 새로이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이런 부분 또 지점이 과다하게 확장이 돼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1개를 늘렸습니다. 시가 승인을 해 줬고요. 늘린 지점은 검단지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대면대출 혹은 이런 부분들이 줄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일반, 현재까지 있는 조직 내에 대면대출 업무를 좀 줄이고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야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예를 들면 검단에 급격히 늘어난 신도시가 하나 생성됐는데 기본적인 대면대출 서비스를 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일단 검단에 사업소 한 점을 늘렸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지점의 업무가 전환되거나 하는 부분들로 충당이 돼서 인건비가 확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소에 혹은 출장소에, 지점에 업무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이외의 검단출장소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대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만들고 표준화를 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요즘에 얼마나 편리하게 접근이 됩니까. 타 은행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무작정 막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확장하려면 무슨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고 또 재정을 안정화해서 갈 수 있게, 재정도 아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 세금인데 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일단 지점 차려놓으면 그것 철수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용보증재단과 앞으로의 소상공인전담기구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 중에 있고 그러는 와중에 최소한으로 예를 들면 이게 주 고객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입니다. 1인 사업장들도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아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대면대출을 줄여야 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아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력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보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여기다 할 일은 아니네요. 신보 할 때 하면 되겠네요.
끝이에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출자 동의안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필요성은 없지만 다음에 예산안이라든지 할 때 말씀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동감해요. 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사실 인천은 불과 한 30분 거리면 거의 왕래가 가능한 지형적으로 편한 도시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1개 지점을 개설을 하면 거기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토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한 번 오픈한 데는 닫기도 어렵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많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물론 소상공인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면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또 연구해서 무조건 출자 많이 하고 그것 증설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경영에 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먹었습니다.
식사는 최선을 다해서 드시고 업무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부근로종합복지회관하고 지금 3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보니까 이게 남부근로종합복지회관은 위탁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였죠?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까지 2024년 1월 18일 자로 관리위탁이 종료됩니다.
처음 위탁했을 시점이 언제예요?
’96년입니다.
그러면 ’96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으로 그냥 해 왔던 거죠, 거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는 것은 어떻게 안 맞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금년도 초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의 요는 남부든 북부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행정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내용이었고요.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 그전에는 근로복지기본법상에 우리 행정재산을 설치하게 된 경우는 개별법령에 근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위수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관리위수탁을 해 왔고 해당 조례에 의하면 관리위수탁이나 이런 데에도 개별조항이 없어서 설치 및 운영에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조항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리위수탁은 협약에 의해서 관리위수탁을 진행해 왔고 협약에는 협약기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통 3년 기간을 둬서 하고 지나고 나면 또 공개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3건의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남부 그다음에 북부, 남동근로 여기에 공히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동의안을 검토를 한 결과로는.
그게 지적이 됐던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쪽 행정에서 일을 너무나 등한시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노동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최초 계약기간이 2016년도라고 그랬죠?
남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면 지금이 2023년도면 이제는 그쪽에서는 한국노총이나 여기에서는 이거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일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한국노총이 다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와서 바뀐다고 그랬을 때는 자기들한테는 있던 곳을 빼앗기는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일을 그렇게 해 왔는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또 여기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면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건 제대로 잡아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해 왔고 그게 6년 기간이 도래해서 이번에 다시 공모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남부근로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5300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북부도 5800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삭감한 걸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숨은 내막이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숨은 내막이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 결과를 할 때 협의과정에 현재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가 관리위수탁비를 안 주고 있었습니다.
안 주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이 그것 관리위수탁비를 계상해서 줘야지 왜 안 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수탁 비용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행정절차상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1차 심의했던 9월 18일 날 이게 부결됐습니다.
사유는 그동안 여태껏 관리위수탁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는 걸 왜 이렇게 관리위수탁비를 많이 주려고 하느냐. 기타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좀 더 관리위수탁비용, 예가지만. 관리위수탁비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라고 하는 이유로 부결이 됐고요.
이 부결이 되기 전에 예산요구는 신청이 되어 있다가 사전 실무심사과정에서는 이게 민투심위원회까지 통과되지 않은 거니까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간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 10월 12일 날 민투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편성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민투심에서 신청을 했을 거고 그것 1차에서 부결이 됐었고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이것 동의안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사전절차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지. 저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복잡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도 있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해요.
그냥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기보다 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민투심이 통과가 안 돼서,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민투심 통과가 안 되면 삭감이 되겠죠,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요구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삭감되기 전에 그 자체를, 우리가 이 민투심도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동의안 올라왔던 것 자체를 우리가 그걸 동의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사실은.
오늘 동의안 심의 전에 민투심은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물론 오늘 심의하는 것은 동의안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심의는 어차피 11월 달에 예산 다룰 때 그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예산부서 올라 왔던 것 보니까 그걸 올렸었는데 지금 그걸 검토 중이라든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그것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던 이유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왔단 말이죠. 그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산자료가 잘못 나간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수는 없고요.
집행부가 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기 전까지는 예산이 아직 펜딩상태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동의안만 진행해 주고 나중에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의가 만약 안 된다면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민간위탁 자체가 좀 어렵게 돼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은 이 2개, 3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련된 동의여부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동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자체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절차상으로 그것 이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상 사전에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투심에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도 아직 그게 이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부결이 됐잖아요.
지금은 통과가 됐습니다, 10월 12일 날.
10월 12일 날 그러면 이 자료는 그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산요구는 9월 말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자체가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건 잘 알았고요.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고용부 지적사항에 지금 남부근로자복지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섞어서 이 3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사무실 면적이 초과됐던 부분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임대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임대를 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어떤 게 들어와 있죠?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예식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들어와 있죠?
네, 여행사도 1건 있는데…….
그건 언제 들어왔어요?
계약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내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2016년도 그다음에, 아니, ’96년도, ’18년도, 2002년도에 이렇게 쭉 해 왔어요. 세 군데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에 계약기간이 돼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 왔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도 그냥 안이하게 지금까지 쭉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항변할 사항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 지난 감사원 지적받으면서, 감사원 처분결과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리위수탁을 해 오면서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그동안 관리위수탁을 이렇게 해 오게 된 그간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배경 예를 들면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일부 노동단체에서 비용도 부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시ㆍ도도 모두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어서 항변을 좀 해 봤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전에 결과적으로 소극적 대응이나 이런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잘 알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세 군데 자체가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적사항에 보면 사무실 면적을 15% 이상 초과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초과한 겁니까?
전체 면적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노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느끼시는 게 이게 저는 거기를 숱하게 왔다 갔다 해 봤지만 거기가 복지관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민주노총 사무실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나 저기로나 그러면 북부 저기에서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었어요?
가장 크게는 거기에 지금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회의실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수준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저기인데 그냥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너무 관리를 방임했다. 물론 자율성도 있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또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게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방임을 하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사를 가는 거죠, 가좌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기능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뭘 하는 겁니까?
당초에 2021년도 시가 의사결정한 내용을 보면 지금 있는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이 너무 노후화돼서 당초 ’21년도 계획에 의하면 그 기능을 이관하고 본 건물은 매각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매각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마을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앞으로 1년 하던 걸 2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마을기업 여기 이렇게 운영하는 것 현황을 좀 봤어요.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보면 너무 뭐라 그럴까 갭이라고 그럴까요, 이 마을기업 선정돼 있는 기업들마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제가 아까 홈페이지도 잠깐 봤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봐도 과연 이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할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것 지원하면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것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선정이 되면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것도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사무위탁기간이…….
2년 동안 해서, 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우리가…….
아, 마을기업이요?
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아, 마을기업마다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비마을기업이 있고, 아니, 연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지속이 되면 연장해 주는 거고?
그래요. 오늘 동의안 하는 것에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유심히 보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시스템이든지 또 마을기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컨설팅이나 또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선정이 되면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가는 건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재발론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이게 지금 공모를 했을 때 보통 몇 개의 업체라고 그러나요, 공모를 신청합니까?
지금 우리 마을기업에 관련된 사무위탁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1년씩 해 와서 공모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 관련돼서는 지원기관이 공모를 몇 개를 해 올지에 관련돼서는 조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동안 어쨌든 아, 1년 동안…….
’21년도부터 ’23년 공모했던 진행기간 동안에…….
’23년도에는 2개, ’22년도에는 2개, ’21년도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1년도 1개는 그냥 단독으로 공모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2개, 2개 2023년도, ’22년도는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청운대 말고, 청운대 산학협력단 말고? 그것은 모르시나?
알고는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제출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공모를 업체가 적게 그것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시비 3억으로 진행되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지 또 여러 군데서, 인천에 또 이 청운대 산학협력단 말고도 각 대학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왜 공모를 안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적게 공모를 하니까 우리가 더 우수한, 물론 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업체 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도 산학협력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마을기업 중간조직으로서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면 중간 사무위탁 대책기관으로서의 그간의 경험이나 이런 평가기준에 맞는 업체 수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청운대학은 공모의 자격이 어떤 기준인지, 여기는 캠퍼스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실 정도가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강의실도 있고요. 청운대 산학협력단이 여러 가지 시와의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적기업…….
물론 공모 자격에는 충분히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에는 다원인가 거기서 하고 이제 청운대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위탁관리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운대에서 이게 1년씩 했나요?
그러면 2021년, ’22년 위탁 성과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요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마을기업이 ’20년에 60개소에서 ’21년 72, ’22년 76, 2023년 73 조금씩조금씩 늘어나요. 그런데 고용률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이 처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위탁을 받아서 이런 것 잘 고용률도 높이고 매출액도 높이고 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기업 예를 들면 위탁기관의 고용보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기업으로 등록하는 업체의 컨설팅이나 지정되는 업체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돼서 그런 마을기업을 통한 고용 확대 이런 부분들이 주목적일 수 있고요.
마을기업이 위수탁업체인 예를 들면 지금 현행 맡고 있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인력을 늘리는 게 주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마을기업들 고용인력이, 고용인원이 2020년에 339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 8월 말일 기준으로 보면 211명, 즉 128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고용률이 한 기업당 2020년에는 5.65명인데 2023년 보면 2.89명으로 한 기업당 고용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5.65명, ’21년 4.27명, ’22년에는 3.89명, 2023년 2.89명, 즉 1명씩 1명씩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마을기업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마을기업이 자체 동력이 없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위수탁 받아서 그런 고용률을 높이고 매출액 높이고 하는 데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최근 4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출액도 별 변화가 없어요. 최근 3년 보면 한 기업당 0.7억원, ’21년도 0.75억원, 2022년에는 0.8억원 그냥 별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기업의 한계인지 아니면 컨설팅을 제대로 못한 결과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과보고서 2년 치는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위탁을 받으면 위탁받은 만큼 또 예산집행 현황도 2022년 86%, 다 쓰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류 제대로 만들고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또 들 정도고 올해도 보면 아직 집행률도 57%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넉 달 남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이중으로 하지 말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하고 같이 합해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미래산업국 ’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324억 5400만원에서 395억 4600만원으로 증액요청하였으나 현재 집행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산ㆍ학ㆍ연 연결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자금, 기술, 마케팅, 뷰티, 일자리산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의 출연금으로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업은 총 37건으로 7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20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23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37억 4500만원에서 67억으로 요청하였으나 올해 순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은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발굴ㆍ육성과 혁신창업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의 출연금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업은 총 13건으로 6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쪽 청년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9쪽 중견기업 협업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5억 1630만원 대비 814만원이 증액된 5억 2444만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들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방송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7년 방송통신위원회 연수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운영비의 40%를 분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인건비 1억 9272만원과 운영비 3억 3172만원으로 총 5억 2444만원입니다.
다만 미래산업국의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출연금액의 경우 현재 예산 담당부서와 조정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는 제291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1998년 6월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이 395억 4600만원 규모이고 주요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등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 168억 1000만원, 중소기업 모터시험인증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등 사업화 지원 104억 4500만원 규모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출연요구액은 총 37개 사업 39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32개 사업 출연금 324억 5400만원 대비 21.8% 증가하였고 최근 4년간 출연금 증감 추이는 표1과 같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5년 연속 최우수기관 S등급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4쪽 2024년 출연금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동의안 16쪽 과학기술상 시상과 관련하여 인천 출신 과학ㆍ기술인들에게 창의적인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바 타 사업과 중복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 동의안 19쪽 민간주도형 인천스타트업빌더 개설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스타트업 육성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사업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간 중복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안 19쪽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우수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의 지원인데 투자방식과 투자된 자금의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23쪽 인천바이오포럼 운영과 동의안 24쪽 바이오ㆍ제약 인천 글로벌 콘펙스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ㆍ관 간 협업, 네트워킹 및 학술교류가 그 주요내용으로 보여지는바 두 사업을 분리추진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30% 이상 증액사업은 표3과 같습니다.
6쪽 2024년 30% 이상 감액사업은 마찬가지로 표4와 같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드리면 본 출연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규모는 67억 5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을 드리면 2024년 출연금 규모는 2023년 출연금 37억 4500만원 대비 80.2% 증액된 67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출연금 규모는 평균 86% 이상 증액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시 출연금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 2023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중기부 주관 TIP운영사로 선정되었고 인천빅웨이브모펀드 789억원 규모로 4개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인천시 창업정보 통합플랫폼 인천창업플랫폼을 구축 완료하였고 청년해외진출 10개사를 선정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6개 팀 등 청년창업 육성을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운영성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4쪽 2024년 출연금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은 창업지원, 특화분야 육성 및 투자 확대 등 총 13개 사업에 67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우수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으로 1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을 드리면 본 동의안은 인천지역의 유능한 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해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규모는 524억 4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3쪽 2023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2022년도에 이용인원이 9만 2371명이었고 교육은 4만 3396명이었으며 체험 3160명, 시청자참여지원 440편, 언론보도 486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4쪽 미디어 취약계층 역량지원 강화, 방송장비 및 미디어 시설 대여, 지역미디어 거점기능 강화, 미디어 참여의 공공성 및 다양성 증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5쪽 종합의견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가 오전에 1항에서부터 8항까지 일괄상정했는 줄 알고 아까 잠깐 미스를 했는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내년 출연금 요구액이 21.8%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4년간 보면 출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증가사유가?
실제 제출안은 증가되는 걸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사실 미래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내고 추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정되는 금액은 별도로 또 이렇게 증액되지 않고요. 감액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 2조가 초과돼서 올라왔다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이것 정리하는 데도 정신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이후로 예산실에서 좀 정리가 됐다 이거죠?
지금 제출한 것은 예산 심의 조정 전에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조정과정에서 많이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은 작년에 없다가 내년에 3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까?
성장펀드는 작년도에 못 세우고 그전에는 계속 있었던 자금이고요. 스타트업펀드용 자금입니다.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 이게 펀드에…….
펀드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이것도 보면 15억이나, 하여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다른 특별히 진행할 사업이 있는 건가요?
제안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증액은 시켰는데 사실 증액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예년 수준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펀드예산 같은 경우도 거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늘 미래산업국에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 출연 동의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면서도 21%를 증액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올렸으면,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21%를 증액한 경위와 또 이 사업을 왜 꼭 증액을 해서 올리는지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피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그걸 좀 조정하다가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런 국장님의 의지가 약해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물론 오늘 이 자리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결정을 하는 거지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으나 어쨌든 오늘 올렸을 때는 그래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한테도 ‘그때 동의안 올릴 때도 왜 그게 필요한지 강하게 피력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한다는 계획 전부 다 이것 공염불이잖아요, 공염불. 그렇잖아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실에서 21.6%를 증액했는데 그걸 삭감을 하려고 하오니 그걸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지는 없어요?
의지는 아주 강하고요.
아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밑에, 저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역시 우리 국장님 믿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지는 아주 강하고요. 존경하는 나상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의지를 꺾고 가겠다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1조 이상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다라고 피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산업국만큼은 출연 동의도 해 주시고 그 예산도 꼭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연 동의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해 드립니다.
단 예산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다 지금 이 뒤에 것도 보니까 86%인가를 증액했었는데 이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강하게 피력을 해서 그런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위원님들도 도와드리려고 그러지 그냥 출연 동의안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팀에서 사업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동의안이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전에 와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우리 미래산업국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피력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봐요. 395억 4000을 요구했는데 145억이 삭감되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연 동의안 올리면서 이 사업도 하고 내년에 이 사업도 하겠다는 건 다 그냥 형식적이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조금 더, 하나라도 더 살려서 아까 다음 것은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도 지금 다 예산 삭감됐으니 신규사업도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현 상태, 답보상태에서 그냥 안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본 위원도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안이든 사업제안이든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어필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했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 그건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중복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과학기술상 시상(격년) 관련하고 민간주도형 인천스타트업빌더 개설ㆍ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검토가 다 되신 건가요?
우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 심의 전에 꼭 설명드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과학기술상하고 창업 관련 업무인데요. 과학기술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이게 ’98년부터 시행된 제도고요, 과학기술상이요. 그래서 중복성은 없고요. 벌써 이미 정착화된 시상식이고요.
공고를 통해서 추천서를 접수하고 전문가가 1단계, 2단계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랑 테크노파크랑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테크노파크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벤처창업단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TP 내에서 3개의 창업조직이 있었는데 다 합쳐서 벤처창업단으로 조정이 됐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의 엔젤이라든지 스타트업 초기단계에 대한 걸로 업무영역이 조정됐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그 위의 단계,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시리즈가 높은 단계라든지 스케일업 단계로 이렇게 구분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에 대한 염려는 없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적사항이 되는 거니까 잘 검토해 보셔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요. 출연금을 ’23년도 대비 ’24년도에 80%를 증액했어요, 보니까.
’22년도에서 ’23년도로 할 때는 28%를 증액했더라고요. 28%도 상당히 큰 금액을 증액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을 잘해 왔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가는 몰라도 80%를 증액했어요, 이번에는.
이건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다소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은 스타트업 지원예산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욕심이야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예산 사정도 그렇지 않고 해서 많이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좀 선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정된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는 더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꼭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는 조정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크노파크 앞에 가결됐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금액을 잡을 때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그쪽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 정도로 사업을 한번 가보자라고 서로 협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다가 보면 그쪽에서는 더 이상 미래산업국하고는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의기소침돼서 일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이 금액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잡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 그냥 터무니없이 너무나 욕심만 가지고 80%를 요구해 가지고 그쪽하고도 한번 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 버린다든지 작년 수준으로 간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의기소침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연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것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인천시 예산이 어려워서 우리 미래산업국도 줄이고 줄이고 삭감하고 삭감해서 잡은 게 이겁니다 할 정도로 그런 팩트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욕심만 가지고서 될 일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는 왜 조금 잡았냐고 뭐라고 하고 이것은 또 폭을 좀 크게 잡았더니 크게 잡았다고 지적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그렇잖아요. 현실가능한 걸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의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세부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소외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소외지역에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23년도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2972명, 체험은 16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읍ㆍ면 지역이 885명…….
이것 강화군 등, 이게 소외지역이라 그래서 보면 인천시 내에서 강화ㆍ옹진군을 대표로 할 수 있을 텐데 몇 회나 방문하셨어요, 강화ㆍ옹진?
강화 지역에, 강화군 등 옹진군까지 포함해서 한 23회 미디어 나눔버스가 운영됐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은 어차피 섬 지역에서는 이런 게 생소하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죠.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접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미디어랑 연결해 주는 그 고리들이. 또 어떤 방송에 출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군 단위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구 단위는 도심형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또 체험도 하고 그래서 하는 부분들인데 군 단위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적고 접하기 어렵고 또 특정,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돼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갈 때 군하고 협조요청도 해서 런닝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인천에서 이 미디어버스 운영만 해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읍ㆍ면 지역에 가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군이랑 협조하는지는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다양하게, 본 위원은 다양하게 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옹진이든 강화든 이런 것 갈 때는 군 내에 있는 관계부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도 하고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응용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해서 여러 어르신,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24년도에도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서지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랑 협의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보고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및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기존 주력산업의 성공적 전환과 미래혁신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 미래 경제ㆍ산업 발전연구회 TF를 구성하여 열 차례에 걸친 산업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추진배경과 경과, 집중육성 전략의 선정 또 전략산업 육성 방안 및 세부시행 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와 인천연구원,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산업특화도, 산업선도성 또 개방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6개의 산업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 미래차, 항공 산업을 집중육성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한 물류, 신재생에너지, 뷰티, 환경, 관광, 문화콘텐츠, 메타버스 등 7개 산업을 지속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특화단지 유치 등을 통해서 미래전략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전략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이지만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이것 시장님이 저한테 직접 보고하는 줄 알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인천에서 해양, 항공, 항만, 물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종사자 수요?
잘 모르시죠? 찾으려면 시간 한참 걸립니다.
자료는 있는데 찾기가 좀 그러네요.
한참 걸리고, 지금 우리 인천에 항만, 물류, 항공, 해양 그다음에 하역창고까지 하면 지금 현재 약 한 30% 정도가 우리 인천시민이 관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GM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도 선박을 통해서 수출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만들어도 반도체를 만들어도 비행기로 물류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 성공을 하려면 물류도 성공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같이 왔는데 그런 부분이 6대 전략산업에 제외됐다는 부분은 그 부분을 상당히 등한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항만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 부산에 경제자유구역청 신항만을 갔는데요. 부산은 2035년까지, 지금 현재 인천에서 1년에 컨테이너 20 TU짜리가 1개인데 인천에서 소화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160만 TU 코로나 때 해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최고 작년에 했을 때 한 360만 TU 정도를 하고 있는데 부산이 지금 3600만 TU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 해서 부산이 한 3만 5000 TU, 3만 6000 TU까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4만 TU를 항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사방이 뺑 돌아가면 눈만 뜨면 바다입니다.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계양산 속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물류가 제외되고 그다음에 고기 잡는 수산업이 제외되고 그다음에 배를 타는 선장들이 없고 배를 타고 싶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인천에 해양대학도 없고 이런 데에서 물류가 제외되는 이유는 저는 인천에 해양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청 IPA 가면 전부 다 부산해양대학이나 목포해양대학 나온 사람들, 해양경찰청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인천에는 그런,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다음에는 6대 전략산업에 꼭 좀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강풍이 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인천은 사방이 바다인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제주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에너지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문에는 거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를 해서 뭐 10억, 20억, 50억, 10조, 20조, 50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목표가 있어서 우리가 6대 산업이든지 7대 산업이든지 전략이 돼야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동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산업은 사실은 시민들 동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략산업에 꼭 넣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십분 동의하고 있고요.
저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물류 부분이 핵심 전략산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사업이라든지 물류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산업들이 입지순위가 굉장히 높고요.
다만 딥테크 기술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에너지사업이라든지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기에는 핵심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랑 논의를 할 거고요. 핵심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미국을 지난번 7월 달에 시간이 돼서 가봤는데요.
왜 미국이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다 옮기느냐. 여러분 미국에 있는 텍사스가 어떤 데입니까? 텍사스는 사막이에요, 사막. 텍사스는 사막인데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세워놨어요.
과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전기하고 사람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하고 사람하고 로봇이 반도체를 만든답니다. 새로 짓는 반도체 공장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대요, 로봇이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만 있으면 된다.
지난번에 제가 영종도에 반도체 단지 조성한다고 이러하는데 지금 반도체 스태츠칩팩코리아 하나 있는데도 육지에서 섬에 전기를 못 넣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다가 반도체 단지를 한다.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 지었을 때 로봇이 전부 다 가서 일하고 우리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됐을 때 과연 그게 인천특화단지에 맞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뭐냐, 영종도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를 특화하는 게 반도체 공장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던데 미래국장님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문제는 이제 해결됐음을 알려드리고요.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영종도를 물류로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도체특화단지라든지 바이오특화단지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물류도 좀 특화시켜서 당초에 반도체특화단지 할 때도 반도체 물류까지 검토를 했던 거고요.
거기가 스태츠칩팩이 있는 곳도 자유무역구역이라고 해서 장점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관세가 면세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하기에 적당한 지역이었고 물류로만 하기에는 지역에 대한 저항도 있고 특정 산업이랑 연계된 물류여야지만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거쳐서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거제시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거제도 GCF에 엄청난 워터파크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호텔이 한 1300개 정도 되는 객실을 가진 워터파크가 있던데 인천에도 지금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도시지만 사람이 물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터파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호텔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영종도 같은 데는 아직까지 미단시티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물류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그런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보면 인천에 강점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 작년 7월에 반도체특화단지를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사업특화단지로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특화단지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다시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바이오특화단지에 대해서.
그걸 도전하는 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남주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반도체특화단지 그리고 바이오특화단지인데요.
반도체특화단지는 사실 저희가 패키징으로 국한돼서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인천입니다.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세계 2위라든지 세계 3위 업체가 인천에 있었고 또 세계 10위의 반도체 장비업체도 인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00개 연관기업들까지 하면 밸류체인은 형성돼 있다고 판단됐었고요.
다만 관련 산업부에서 선정하는 법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앵커기업이 있었는데 앵커기업이 보호대상이냐에 대한 게 조금 어려움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한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는 패키징 부분을 전체에서 뽑지를 않았어요, 반도체 패킹 분야. 다시 한번 패키징 분야를 뽑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재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관련 법에 의해서 추가로 지정된 게 바이오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처음부터 선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출했을 텐데 올해 6월에 가서 반도체 첨단전략기술을 정부에서 발표했고 첨단기술이 있는 앵커기업이 있으면 그 지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바라든지 SK, 셀트리온, 롯데까지 앵커기업이 한 4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남동산단에 있는 소부장기업들 그리고 영종도에 신규입지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종도 같은 경우는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입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구역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되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반도체특화단지는 실패했지만 바이오특화단지는 우리 인천의 자존심에 흠나지 않게 다시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및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우리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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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공정사회경제과장 안동수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온윤희
데이터산업과장 손혜영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