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출연 요구액은 총 8개 사업 105억원으로 전년도 9개 사업 출연금 105억원 대비 전체 출연금 변동은 없으며 최근 4년간 출연금 증감 추이는 표1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출연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재단 운영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4쪽 상단 표의 연도별 공급현황에서 살펴보면 보증 공급현황은 2022년 연간 6만 5825건, 1조 3843억원 규모였고 2023년 8월 말 현재 3만 7313건, 9142억원 규모입니다.
표4 연도별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연간 채권회수는 154건이었고 대위변제는 463억원이었으며 2023년 8월 말 현재 89건이 회수되고 766억원이 대위변제되었습니다.
5쪽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동의안 9쪽 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대하여 표6과 같이 2024년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 요구했고 지원규모는 75억원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매출증가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사업목적인데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선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증액사업으로 동의안 8쪽과 9쪽 희망인천소상공인특례보증과 소공인지원특례보증사업에 대해 표3과 같이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한 2024년 3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희망인천소상공인특례보증 1650억원, 소공인지원특례보증 125억원입니다.
6쪽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과 관련 본 사업을 제외한 상권활성화특례보증 등 나머지 6개 특례보증사업은 소상인에게 사업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특례보증 혜택이 부족한 소공인에 대하여 소공인지원특례보증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7쪽 종합해 보건대 본 동의안은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먼저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1996년 최초 관리위탁 후 계약 갱신하여 한국노총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관리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9일부터 2027년 1월 1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으로 533억 5400만원입니다.
4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포함)된 대상사무의 기준과 추진의 필요성과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 5쪽 관련 절차, 위탁기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996년 1월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갱신 시점마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수탁자의 수탁재산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평가 등 기존 관리수탁자에 대한 종합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동의안 7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점검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감사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료 산정과 무상사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상 입주가능 시설 기준 위반과 사무실 면적 초과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의안 8쪽, 9쪽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고 명확한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당위적 개선책만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 동의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감사원과 고용노동부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2쪽 하단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수탁 운영 중이며 2002년 최초 관리위탁 후 계약 갱신하여 민주노총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필요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6쪽 하단 다만 위탁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최초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수탁 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갱신 시점마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쪽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수탁자의 수탁재산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평가 등 기존 관리수탁자에 대한 종합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7쪽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점검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감사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료 산정과 무상사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시설운영지침상의 입주가능 시설 기준 위반 및 사무실 사용면적 초과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2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수탁 중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3400만원 규모입니다.
3쪽 하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그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이 적정해 보입니다.
5쪽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23년 8월에 사업관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 가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82.22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쪽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동의안 7쪽 아래 표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와 상관없는 임대시설 입주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확대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ㆍ전문적 추진을 위해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2쪽 박스에 보시면 2023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황은 위탁기관이 청운대 산학협력단이고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청운대 인천캠퍼스에 위치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쪽 2023년 민간위탁 계획은 위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 규모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기준, 필요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6쪽 종합해 보건대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마을기업 지원기관 민간위탁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