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0-16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고 확인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조선희ㆍ김준식ㆍ민경서ㆍ김성준ㆍ유세움ㆍ손민호ㆍ박종혁ㆍ남궁형ㆍ전재운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도 되죠?
연단으로.
아, 연단에 올라가야…….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대상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공헌과 희생에 일부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는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념사업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와 제3조 책무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 제4조 기념사업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독립운동유적지 정비, 기념시설 설치,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등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4조제2항 후단에서 제1항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법인ㆍ단체는 입법의 취지를 볼 때 동일한 대상으로 판단이 되므로 용어를 일관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을 군ㆍ구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에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 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을 1회 지급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 위문 또는 위문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한 보훈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ㆍ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며 전몰군경 유가족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하는 등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만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지원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1항과 제2항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조의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의 입법형식을 취하였는데 정책의 실행과 지원 여부는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지원중단, 환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7조제1호와 제3호에서는 지급대상자로 규정하였는바 용어를 일관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7조제2호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조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안 제7조4호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사유로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조문 후단에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8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고 그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된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은 대외적으로 수임기관에 이전되게 됩니다.
안 제8조는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한다로 규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9조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문배열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기간과 종전의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만 조례상에 금액을 명시적으로 해 놓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저희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례상에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법에서도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정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명시했을 때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명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예도 있어서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법률적 검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의결권, 편성권과 의결권을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편성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저희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타시ㆍ도와의 비교를 보더라도 사실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월 5만원과 사망 시 조의금이 20만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떠한 예우로 본다면 참 미약한 거죠. 미약한 건데 이제 이 조례의 내용을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참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제 도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어떤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모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걱정의 대상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어떤 위로금이나 아니면 수당을 지급했을 때 다른 대상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폭이 커질 것이다 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물론 예산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된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만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인천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예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인천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참전명예수당도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월 8만원이 돼 있고 전몰군경 유가족도 월 5만원이 이미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형평성의 문제로 따지자면 하향평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아까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도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또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이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는 재정은 1억 미만이죠? 7000만원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이 이런 부분들 2000만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시ㆍ도와 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저희와 타시ㆍ도와 다른 것은 저희는 애국지사분뿐만 아니라 유가족, 유족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시ㆍ도에 있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는 애국지사나 그분들만, 당사자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살아 계시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는 한 분이시잖아요.
네, 한 분인데 아니, 한 분이다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애국지사만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 유족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으로 조금 우리가 뒤질 수는 있습니다만 유족까지도 저희가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폭이 좀 넓다 그런 특성은 또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국지사님들이 살아 계셨던 분들이 정말 인천에서는 어떤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한 분이 살아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소급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유족분들, 유가족분들을 대상을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고민의 측면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아니,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은 조금 다른 시ㆍ도와는 차별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전에 유가족이 들어가기 전에는 왜 그 고민 안 하셨어요? 논리를 그렇게 비약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유가족이 아니고 그 대상자, 그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우를 못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못 했는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송구스럽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정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시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여기다 담는 게 이렇게 금액적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좀 저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도 좀 차별적인 것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KBS 뉴스에 나왔던 서울시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후손들까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월 20만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생존 애국지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을 조례에 있는 것을 기술되어 있는 것을 답변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월 20만원 수당 지원 이 내용들은 그러면 애국지사를 제외한 유가족까지도 포함된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조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국지사에게만 한정돼 있는데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시에서 이게 발표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월 20만원 수당을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70%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위소득 70%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생활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거의 지금 몇 프로인가, 30% 이하로 지금 법률은 돼 있는데 그렇게 주고 국민임대주택과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상하수도 요금, 공영주차장 할인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폭넓은 시책을 발표한 것을 지금 8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8.15를 앞두고. 그래서 그 부분 아직까지 정책적으로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 분이잖아요, 국장님. 살아 계시는 한 분. 그분한테 뭘…….
네, 애국지사로 한 분 계시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같이, 유족과 같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에…….
살아 계신 분도 3만원, 유가족도 3만원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분 돌아가시면 그냥 유가족 290명 이렇게 되나요, 330명 중에서?
네, 지금 330, 애국지사를 포함해서 유족까지 하면 저희 현재 삼백삼십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을 합친 것이고 그 외 유가족이 그 자손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삼백이십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숫자가 늘지는 않을 거죠? 줄잖아요, 점점.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만원 주고 2만원 더 올려주면 다른 데는 참전수당 왜 이것만 주냐, 나도 2만원 올려줘라 뭐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독립유공 하셨다 그러면 오, 그런데 그게 다예요. 뭐 어쩌라고, 이게 돼요. 이게 자랑스럽기는 한데 서울시에서는 10만원에서 1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20만원이 된 거예요, 올 1월 15일, 28일 날 이렇게 의원님들 스물한 분이 제정해서. 제안이유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이 취지는 뭐냐 하면 나라사랑을 하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인데 물론 6.25 때도 참전하신 분들도 많고 월남전도 갔다 오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징병과 전쟁의 이런 평화를 위해서 간 것이지 진짜 직접적인 우리나라를 구하러 간 것은 아니라는 거랑 좀 차원이 있다.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체는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후손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진짜로 돈으로 꼭 뭘 하지는 않겠지만 보상, 물질적 보상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5만원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2만원 정도예요, 1년에 시비 1억 4000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 이것은 좀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도 다 맞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생각도 어떠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견해를 같이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명시하는 조례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죠. 제가 이분들의 이것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을 금액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3만원 명시상은 돼 있잖아요. 저희가 금액이라는 게 물론, 금액은 3만원인데 거기에 2만원 추가해서 5만원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론 고민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담아서 명시적으로 오히려 또 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다 담아놨을 때에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드릴 수도 있지만 조례로 인해서 덜 드리게 될 경우에도 그런 형평성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이겠죠?
뭐 측면을 한번 좀 해 보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조례에다 금액을 명시해서 하는 시ㆍ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ㆍ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명시 안 하고 어떻게 조례 저기를 하나요, 지원을 하나? 아까 말씀한 대로 자손들이 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데도 조례상에는 아마 위로금에 대한 금액적인 것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이번에 외국에서 살던 친구들, 유공자 자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천대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금 지원.
네, 언론 보도상으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민족장학금 INU 해서. 이런 식으로도 더 지원을 조례로 바꿀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학비라든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또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체계상 보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충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기준이, 유공자 기준이 이제 몇 대, 몇 대까지 딱 자른 거죠?
그것은 조례상에서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차용해서 그렇게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5조에 보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하고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주는데 여기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뭐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은 없었고 저희가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동안 지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담으신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나름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에는 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 주려고 그러면 어떤 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국장님, 안 드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리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분들의 그 예우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우 차원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기한 것 아닌가 하는데 그 견해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많이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부분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보훈대상자들도 계시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통합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알겠는데 이제 조례의 내용을 5만원, 2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제가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올리지 않으셨, 기술해 놓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유가족한테 의료지원 사항이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의료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의료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우에 관한 부분에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다른 유공자분들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 확장성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 올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가 없어서, 지금 조례 사항이 없어서 실시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초반이나 중반서부터 계속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보건복지국장 할 때도 그때도 그 사업은 지금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7000,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7000 정도 가지고 지정병원에 애국지사하고 아마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들인가 이런 분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하시면서 우리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혜 의원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말씀을 더 주셨는데요.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발의하게 된 동기를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취지는 오히려 김성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유공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좀 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조례를 준비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독립유공자들은 좀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후손들을 많이 못 돌봤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국가가 나름대로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 더 보살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조례 준비하면서 타시ㆍ도 조례와 사례들을 쭉 보면서 인천시가 또 잘하는 측면도 있고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정회를 통해서 조례 고민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라든지 생업지원이라든지 학비지원이나 의료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단순히 보훈예우수당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살필 수 있는 지원방책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번에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유공자분들이라든지 애국지사분들 한번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애국지사분은 못 만나 봤고요. 유공자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주로 하는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분들은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요.
저는 오히려 사실 5만원을 올린다라는 게 이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마음 같아서 10만원, 타시ㆍ도 조례를 보면 광역시는 액수를 사실 많이 안 밝혔고요. 반반 정도 밝힌 데도 있고 안 밝힌 데도 있는데 기초지자체 시는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송구스러웠고요. 그렇지만 나라를 또 희생한 부분에서는 독립유공자만이 아니라 다른 보훈국가유공자들도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전몰군경 유가족에 맞춰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애국지사나 유가족들 이렇게 만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인가 기억을 하는데 1회 추경 때 6600만원의 예산을 성안해 주셔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하고 해서 유족분들이 순례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착하셨나 해서 4박 5일 다녀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렇게 성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그렇게 표출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조그만 성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마흔네 분이 무사히 다녀왔다고 어저께 저희가 공항 영접은 못 했습니다만 전화 주시고 해서 광복회에서 한 사십사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제가 수시로 또 저희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들은 계시죠. 그런 부분 시에서 많이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은 계시고 또 독립유공자 이외에, 유족 이외에 다른 분들도 늘 하고 계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통은 잘 하고 계신 거로 확인되고 혹시 이분들 사망,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서 현충원이나 아니면 또 호국원 이런 데로 안장이 되는 추세가 있는데 제일 영예롭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안장을 하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나름 거기에 따른 상례를 예우적으로 일부 단체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예로운 것을 많이 하시는 그런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우리 인천에도 인천가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전몰유공자 이런 호국, 이런 분들을 우리 인천에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고민은 혹시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의견 개진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담당, 해당되시는 단체…….
아니, 국장님 그분들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행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다 저는 그런 흔적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공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찾아봤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하고 현장을 답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먼 곳이 아니고 우리 가족공원에 좀 모셔서 귀감이 되고 이렇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잘 모시고 있다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김준식ㆍ김성준ㆍ박종혁ㆍ민경서ㆍ조선희ㆍ손민호ㆍ남궁형ㆍ유세움ㆍ전재운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차별 문제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이라는 정책목표 변화에 맞춰 민관협력 강화 및 여성단체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규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ㆍ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 관련 단체, 기관, 시민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제32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제46조까지는 여성정책참여위원회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 제56조까지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ㆍ운영,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 제61조까지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수상하도록 인천광역시여성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3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정책추진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제안배경과 조례안의 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7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입니다.
안 제12조는 현행 제10조를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작성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와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53조의2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며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18조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성인지 교육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 산하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인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은 시장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대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시 산하 사회교육시설은 시장의 소관 업무라는 점에서 조문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14조 양성평등 정책의 지원입니다.
안 제14조의 제목은 양성평등 정책의 지원이나 조문의 내용은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에 1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9조입니다.
안 제19조제2항 후단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 관련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조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수당,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항은 협의체가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안 제2항제2호는 군ㆍ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공동사업 발굴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역협의체의 개념과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그 다음에 군ㆍ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공동사업 발굴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협의체가 수행할 기능인지 여부, 협의체의 협의대상과 제안대상이 누구인지 명료하고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8조 여성네트워크입니다.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네트워크는 양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성 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 구성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한 혼란이 있고 또한 제24조에 규정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그리고 제33조부터 46조까지의 양성평등위원회 등의 기능과 목적을 연계하여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5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문리적 표현만으로 해석한다면 시장도 위원장의 호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문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또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안의 취지를 볼 때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최대 4명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임명 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39조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이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조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기능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50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동 사업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ㆍ집행하고 있다는 점, 양성평등기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성목표금액과 발생이자금액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6장 단체에 대한 지원, 제62조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현행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체에 대한 지원 등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으로 하여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 밖에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조문의 명료성, 단순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이제 법도 바뀌고 그래서 좀 개정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꼈고요. 전체적인 것을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광역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오늘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전면개편 취지는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여성폭력기본법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어떤 법령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28조에 보면 여성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했지만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할 그런 안도 있습니까?
저희가 광역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네트워크는 단체라든가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민관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그냥 네트워크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없는 것인지 저는…….
네,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조에도 보면 보니까 위원회 소관부서를 분야별로 연구ㆍ검토를 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소관 분야에는 어떤 연구를 하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가 정기회랑 수시회로 열리긴 하는데 또 좀 더 분과별로 세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개정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네,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아직 좀 미비하다고 보면 되죠,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혜 발의하신 의원님 감사하고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과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어떤 그런 검토 의지, 의견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안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견을 나누었는데 좀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을 좀 모아보고 싶은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괜찮으실까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과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혜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발의하신 의원님, 국장님과 논의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노태손ㆍ조선희ㆍ서정호ㆍ유세움ㆍ박정숙ㆍ고존수ㆍ박성민ㆍ이용선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가출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4호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만 있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령상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서 현행 정책에서 정의되는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로 가출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기반하고 있어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그 용어를 대체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자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의 부재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를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추후 용어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과 제3호의 보호자는 각각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정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 개별법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가출청소년은 조례안의 제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에 정의 규정은 없으나 가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감으로 서술되며 여가부에서는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가출청소년을 일반적으로 아직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최소 하룻밤 이상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가 가족과의 불화, 학교 및 학업 문제, 교우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 제2조제2호의 가출청소년의 정의는 그 원인을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에서 발생되는 원인에 한정 짓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장의 책무 그 다음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지원계획 수립 등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조사 의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17개 시ㆍ도 청소년의 매체, 약물, 업소, 행위, 근로 보호, 일반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위 영역 내에서 가출의 경험, 빈도, 기간, 주된 이유, 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등 가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의 규정이 여가부의 실태조사와 다른 실태조사를 의미하는지 여가부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시책 수립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8조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입니다.
안 8조제1항은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2항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 제9조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입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출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를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 내용이 가출청소년 예방이라든가 또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현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지만 그 법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가출청소년도 교육청하고 업무연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장의 책무만 들어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가부가 그것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가출 경험이 있는 애들을 퍼센티지로 해서 추정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출청소년을 데이터에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는 쉼터 이용자들에 대한 청소년 숫자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상담 정도로만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내용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제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동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하는 부분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세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가출청소년을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 제명에서.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자니까 이것은 위기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여타 청소년 진흥 조례나 지원 조례로 담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다만 조금 그렇다면 뒤에 있는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제명을 저는 예방 및 보호 지원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단순히 가출청소년 지원이라는 말을 해버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가출청소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또는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제명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가 의견이고요.
나머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리치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도 데이터나 이런 조사 다 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CYS-NET 잘 연계하셔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 간에 공감이 된 것 같고요.
저기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퇴소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랬을 때 어떤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퇴소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유형별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개 시, 군ㆍ구에 수련관들이 다 있습니까?
옹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정말로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본부로 사용해야지 되는데 학업을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저런 의견을 좀 다뤄서 우리 비청소년들께서 이용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 부분이 정말 적절한지 이런 청소년수련관들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시설이고요. 관련 법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용대상을 한번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이용대상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취지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 가출청소년의 정의를 수정하고 조례의 합법성을 고려해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안 1쪽입니다.
보고안건은 2019년도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청소년분야 6개 단위사업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사ㆍ공단 대행사업 2건하고 청소년단체 공모위탁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의 공모ㆍ대행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설공단에서 수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40억 4300만원이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36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에 대행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인천관광공사가 대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8명의 청소년들이 고베, 충칭, 타오위안시 청소년들과 홈스테이 형식으로 문화를 교류하였습니다.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에도 대행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운영입니다.
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센터는 2004년부터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 연습실, 파티룸, 게임장 등의 시설대관과 동아리 활동, 직업체험 등 2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인원 7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인천연맹, 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YWCA, 인천YMCA 청소년재단이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활작업장 운영입니다.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2010년부터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선정되어 청소년 자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12월 31일 위탁기간 종료로 2020년부터 3년간 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2004년부터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선정되어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교육, 성상담 등을 추진하여 연인원 6만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은 11월 중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거쳐서 12월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분야 6개 단위사업에 대한 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보면 도시가 고베 있고 충칭, 타오위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만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교육 차원에서 고베 이런 데를 가도 별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이게 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우호도시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시민들이 여행만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은 별 문제되지는 않지 않냐 그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다 보면 다 공모사업이죠?
지금 2개는 대행사업이고 4개가 이제…….
4개가 공모.
그런데 청소년 자활작업장 운영에 보시면 예산은 올라가는데 인원은 줄어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뭐 예산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준 이유는 뭐 아이들이…….
예산이 준, 인원이 준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훈련원, 훈련원이…….
아, 훈련인원이요?
이것은 6월 말까지 집계된 인원이고요. 2017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인원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53명?
네, ’19년도는 6월 말까지만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취업인원으로는 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취업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가 가출, 위기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있고 그래 가지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자립ㆍ자활장인데 거기가 뭐 취업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들도 가고 다시…….
그런데 대개 학생, 고등학생, 중고생으로 보나요? 우리가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저기…….
거의 가출학생들? 가출학생들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애들은 없고요.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거의 어린 친구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정 내 불화 이런 걸로 해서 나와서 잠깐 취미로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직업체험이라든가 진로탐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자격취득이 되게 저조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자격을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왜냐하면 배워서 자격이라도 좀 따고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왜 자격취득이 이렇게 부진하냐 이랬더니 운영하시는 신부님 그쪽 재단에서도 우리는 직업훈련기관은 자격을 취득해서 직업을 시키는 그런 데는 아니다, 애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끔 하는 데다 이래서 저희가 그래도 앞으로는 자격취득을 좀 독려했으면 좋겠다 말씀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꼭 따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이것 내가 한번 자격증 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격취득의,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어야 내가 거기에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우는 학생들도 따라가거나 하는데 그냥 숫자만 채우거나 시간만 때운다면, 물론 가출청소년이니까 그런 부담 저기가 아니지만…….
그 분야에 아무튼 저희가 좀 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취득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죠. 가출은 하였지만 너희들은 진짜 소중한 친구들이다, 어디를 가나.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은 거의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 직접 체험도 저번에 제가 직접 나가봤거든요. 체험관에도 많이 오고요. 또 어린아이들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러면 뭐를, 체험관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체험…….
거기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보려고…….
설명하기가 좀, 가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청소년 성문화가 저희 어른들도 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잘 가르쳐줘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다 이랬는데 동영상 틀고 그냥 끝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싶은데 학교에서도 좀 더 발전되지 않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크면 알아 그러면서 대충 얘기하고 마는데.
지금 애들은 매체가 많이 발달이 되고 노출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성 관련된 것들은 이해도가 빠르고요. 거기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도 가서 교육하고 체험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유치원 애들이 많이 어린이집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날도 아기하고 체험하고 그러는 것도 성문화센터에서 거기 부스를 운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날 이런 행사 때는 꼭 성문화센터를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소중한 곳 어디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 가면 이런 아까 말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잘못 내가 배운 거랑 이게 틀리다, 영상을 접하거나 불법영상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체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이용선 위원님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 못 하는 부분들은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현장방문할 때 한번 거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 중에서 청소년 자활작업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취업이나 이런 것들 연계하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사실은 취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들이 독립해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게 제과ㆍ제빵, 미용 그 다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 이 정도 아니면 바리스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카페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수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런데 이 자활작업장 운영뿐만 아니라 좀 시랑 중소기업 또는 아니면 다양한 인천시에 이미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육성됐으니까 연계된 활동들을 조금 실ㆍ국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는 바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쉽지 않고 각 센터별로 아니면 쉼터별로 이런 요청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성인이 됐을 때에 어떤 기술적 지원들 아니면 다양한 경험이나 환경 제공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제 비용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비용이나 월세 지원이 아니고 외려 이런 자신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래 아니면 취업지원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 입체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굉장히 좀 다년간 이미 그쪽에 욕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용 지원 같은 것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또 다시 범죄 저지르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신들한테 필요하거나 자신들에 맞지 않는 교육들을 오히려 주입식으로 하고 있다는 기능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 가지고 사회생활 지원하고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받아 봐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희 여성가족국 산하에 지금 사회교육기관들이 4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강사분들이나 가르치는 수준은 민간기관보다 훨씬 높고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동복지관하고 아동복지관 산하에 또 아동복지시설들도 있고 이제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년 전에서부터 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미혼모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 관련 산하 이런 시설들에서 자립이라든가 이런 취업 기술자격증을 요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또 하고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면 교육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제과ㆍ제빵하고 바리스타가 유행하면서 각 기관별로 실습실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공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 공간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문제도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간 안에서 단 하나, 두 개의 교육을 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연계하셔 가지고 연계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연계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대안직업훈련기관들에서도 사실은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위기청소년들 받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6개 기관 사업들에 대한, 기관과 사업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통상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다 전환됐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3년으로 국한시켜져 있는 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요?
그러면 복지관하고는 또 다르게…….
이것은 조례인가요, 아니면 법령인가요?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한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그러면 이 사업은 왜 1년 단위로 위탁을 하죠?
이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업무대행으로 협약서에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업무대행을 하죠? 관리 시설들이…….
지자체가 이런 업무를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에, 공기업법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공단이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이런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 시ㆍ도별로 이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이 대행으로 돼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전부 전국의 우리…….
한 것을 좀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네, 전부 다 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최초 위탁일부터 계속 지금 이 시설, 단체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1번하고 2번 대행하는 것은 계속 저희가 관광공사나 시설공단에 대행을 하는 거고요.
전문성들을 봤을 때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재위탁들이 지금 그러면 이번에 3년을 위탁을 했던 것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공개모집은 아니죠? 타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평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재계약인 거고요. 이것은 재위탁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공모를 하는 건데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게 위탁이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 청소년단체 우리 시 내에 단체들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좀, 서로가 뭐 상도덕이라고 그러…….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가톨릭재단에서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축적된 전문성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또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재위탁 그 심사위원회가 분명히 공정하게 구성돼서 잘 될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한테 민간위탁 보고를 이미 의회에 동의안을 하는 거잖, 보고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네, 사전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기관들의 보통 우리가 지도ㆍ점검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의 물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과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표기해서 주시고 이후에 이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부분과 또 따라오는 지적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들은 좀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어련히 다시 이렇게 선정해서 받겠지 이런 안일한 그런 생각들을 없애는 방법 차원에서 추진계획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보고받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은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장이 오셔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현재는 이렇게 해 왔지만 향후에는 좀 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더 부가성을 높이겠다 이런 어떤 개선방안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선정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당연히 와서 다 어떻게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재단,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정연용
보훈과장 우성훈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