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4호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만 있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령상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서 현행 정책에서 정의되는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로 가출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기반하고 있어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그 용어를 대체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자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의 부재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를 가정 밖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추후 용어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과 제3호의 보호자는 각각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정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 개별법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가출청소년은 조례안의 제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에 정의 규정은 없으나 가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감으로 서술되며 여가부에서는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가출청소년을 일반적으로 아직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최소 하룻밤 이상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가 가족과의 불화, 학교 및 학업 문제, 교우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 제2조제2호의 가출청소년의 정의는 그 원인을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에서 발생되는 원인에 한정 짓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장의 책무 그 다음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지원계획 수립 등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조사 의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17개 시ㆍ도 청소년의 매체, 약물, 업소, 행위, 근로 보호, 일반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위 영역 내에서 가출의 경험, 빈도, 기간, 주된 이유, 기관 인지 및 이용 여부 등 가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의 규정이 여가부의 실태조사와 다른 실태조사를 의미하는지 여가부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시책 수립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8조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입니다.
안 8조제1항은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2항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 제9조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입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출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를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