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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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0.18.(수) 10:00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2. 인천광역시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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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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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인천시 거주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안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서는 알기 쉽고 간단한 요금체계를 위해 일반용의 업태 단순화 및 전 업종 누진제 폐지와 2024년부터 2개년간 매년 14.5%씩 업종별 요금단가를 현실화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상수도요금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과 2025년 이후 업종별 요금단가를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 인상 두 가지 개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 저출산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정부와 인천시의 다자녀 기준 완화라는 정책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을 도입할 경우 표1과 같이 연간 33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일반회계 보전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본 개정조례안은 표2와 같이 상수도요금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업종별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용은 일반, 군부대ㆍ제조업소, 학교 등 3개 업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용과 욕탁용은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3개 업종 모두 단위당 사용요금을 2개년간 14.5%씩 인상하고 다음으로 일반용 요금 3개 업태를 하나로 통합하여 또한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5쪽 인천시는 계속되는 상수도사업 운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요금을 동결하여 왔으나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표3과 같이 2014년 97.3%에서 2022년 73.2%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등 투자수요의 증가로 표4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지속됐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997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10년간 동결되어 왔던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판매단가 인상안과 업종별 누진제 폐지안이 그간의 적자규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필요하며 수도요금 인상 전 충분한 시민 홍보가 선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책에 발맞춰 인천시도 하수도 사용 조례와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이 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와 기타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이미 피해가 상당한 대중목욕탕 상황을 고려할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업계 영향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2013년 이후 10년간 상수도요금이 동결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인상 폭이 크든 작든 간에.
그동안 10년 동안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10년간 상수도요금이 인상 안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또 우리 상수도요금은 직결되기 때문에요.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시민들께 직접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공공요금 동결을 잘 수행한 시로 해서 인천시가 그런 것들도 받은 바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사실은 상수도요금이 또 그 요소 중에서도 좀 시기를 늦추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 계획으로는 인상을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해서 인상하는 요금 폭이 얼마나 되죠?
평균 14.5%, 1년 동안 14.5 그리고 차후에 또 14.5 해서 3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인상하면 그걸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민들 삶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10년 동안 인상을 안 해서 잘해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번에 인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시민들한테 다시 받아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 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인상을 했더라면,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않고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인상을 않고 갔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적자 폭이 900억이나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노후 배수관을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래서 그래서 저는 잘했다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인상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갔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중간에 한번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2019년도에 적수사고가 나고 2020년도에 깔따구 유충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실 완전한 안정적인 물을 제공,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수돗물 올리는 데도 한계가 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가 대비 7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담이 되지만 올려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노후 개량사업도 하고 또 식수원 개발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요금이 올라가는 대신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상수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무리다 이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인상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만에 처음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다시 그 주머니를 털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행정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금 자체가 3단계 누진요금을 개편함에 따라 기존 1단계에서 요금이 인상돼서 49.5%까지 이렇게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폭이 커서 소규모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는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금을 올리는 단계가 2020년도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민간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용역을 했던 그 산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소비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내부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사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소규모 욕탕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상되는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1단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를 단계적으로 2단계로 좀 완화를 시키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도 다소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인상 폭을 조금 좁혀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금 현실화하는 부분에서는 저 또한, 본 위원 또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상하면서 하나 지금 또 나오는 게 18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20%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20% 감면제도 하는 데가 다른 시ㆍ도에도 있습니까?
지금 다자녀는 서울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부산시하고 울산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3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8세 이하, 이하.
18세 이하, 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2호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 저출산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던 부분 18세 미만의 3자녀를 둔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안 맞지 않느냐,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지난 회기 때인가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2자녀로 했었거든요, 2자녀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2자녀로 했으면 좋을 텐데 굳이 우리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서 3자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특별회계의 현재 재정여건과 정부 정책에 저는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자녀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국가 공기업인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지역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자녀까지 확대가 된 게 아니고 3자녀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자녀와 3자녀의 대상 범위가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만 했을 때 3자녀가 1만 9000세대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2자녀로 했을 때는 우리 인천시만 해도 13만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33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맞지만 저희가 예산실이라든가 영유아정책과라든가 보육정책 담당하는 부서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도 이게 보전이 안 된다, 어렵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2자녀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단계적으로 3자녀를 먼저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천시의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그 인센티브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공감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저출산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특별회계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도 일정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하수도사업, 하수도 조례 개정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하에 2자녀로 했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3자녀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입법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보육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단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전간담회 하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3자녀로 가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어기면서 개정하는데 이 조례에 맞지 않게끔 개정을 한다 이 또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민감하죠?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일단 인상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3자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조정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인상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또 일반 가정하고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대중목욕탕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정책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도 해 줬고 여러 가지 지원들의 사업이 있는데 목욕탕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기한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기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부 기간을 3년이면 3년, 코로나 기간이 3년이었으면 그동안에 그것 감안을 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목욕탕 요금에 대해서만큼은 조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과 대중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약간 편차를 좀 둬서 그렇다고 길게 갈 수는 없지만 단기간 그런 조정안을 통해서 우리가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충분히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자녀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다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연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36억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도요금 차등정책을 통해서 한 121억 정도를 매년 저희가 절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안을 마련할 때 2년 동안에 30% 상당의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3자녀 이상은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2자녀냐 3자녀냐의 문제가 오늘 이슈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3자녀만 해도 저희가 봤을 때 타시ㆍ도보다, 서울시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만 해도 큰 인센티브를 저는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또 세원이 발굴되고 하면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거꾸로 역순으로 보면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로 발의해서 지난번에 하수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자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요금이라 그래서 상반되는 3자녀로 간다고 그러면 이게 요금 인상요인 올리는 것에도 분명히 우리의 의도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가졌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상수도는 3자녀로 가냐.’라고 하는 역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례 할 때 정리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함께 공유해서 고민을 한번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별표2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욕탕용 요금은 사용량 기준 2단계로 나누고 사용량 1000t 이하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단위당 680원으로 그 이후는 780원으로 수정하고 사용량 1001t 이상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단위당 960원으로 그 이후는 11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 1쪽 보고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상수도 주요행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수질사고 이후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와 신뢰도 향상 및 인천하늘수의 음용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안 2쪽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사업비는 연간 1억 5000만원 상당이며 위탁업무는 수돗물 교육 및 현장 견학, 상수도 주요행정 모니터링, 각종 홍보활동 등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보고안 3쪽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경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규모는 시민평가단 120명, 서포터즈 30명 등 총 150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원 음수대, 상수도 민원서비스, 인천형 워터케어사업 모니터링과 인천하늘수 스토리텔러 수돗물 교육, 주요 행사현장 홍보캠페인 전개 및 서포터즈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해 상수도 행정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전반입니다.
2022년 추진성과 및 2023년 계획보고는 유인물 4쪽과 5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하단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총점 81.7점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주요성과로 인터넷 카페 개설을 통한 활동공지 및 의견청취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업운영 반영이 적절히 이루어진 점과 수탁기관이 인천하늘수 공익광고를 직접 제작하여 약 1억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개선과제는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자와 별도의 강평회를 실시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익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
보고안 6쪽 위탁운영 계획은 앞서 보고한 2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하단의 추진일정은 금년 12월에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 공고 후 내년 1월에서부터 2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하늘수의 인식개선 및 신뢰도 제고와 음용률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평가단하고 서포터즈의 활약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사업의 전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도 돼요.
물론 인천수돗물에 대한 홍보, 중요성 또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군ㆍ구별로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든 좋은 목소리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계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평가단하고 서포터즈 운영이 150명 정도 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군ㆍ구별로 그 회원 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배포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소별로 중부수도사업소, 남동부 이렇게 해서 중부가 한 29명이고요. 남동부가 45명, 북부가 25명, 서부가 18명, 강화가 3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데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료를 좀 보자고 그런 거거든요.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오히려 시내가 더 원활하고 군 단위는 강화군을 예를 들면 인천시의 45%예요, 면적이. 그만큼 넓은데도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이 3명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건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화 또 그런 목소리에 대한 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이분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예산하고도 편성이 될 수 있는 것들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로 제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진행되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구상이 바뀌었는지 또 바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시내와, 아까도 교통량을 얘기했지만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인원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현실을 맞춰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수립이 되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적극 반영하여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인수
경영관리부장 김진성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