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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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7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제17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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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평구 진산중학교 최금섭 선생님 인솔하에 정현도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소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열여섯 건, 기타 일곱 건 등 모두 스물세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성숙, 이명숙,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문화컨텐츠산업진흥조례안, 오흥철,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근, 윤지상, 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한도섭, 김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최만용, 한도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전등도시자연공원 외 10개소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6개소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박승희,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이주대책등에관한조례안, 김용재, 최만용,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은석,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노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이근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근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자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시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는 2007년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사업에 투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등 5개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 2007년 10월 상위법 위반과 투자 유치 위축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11월에 동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공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 개발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금년 1월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동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으로 격상시켜 일반법률보다 우선하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제9조의7 시행령에는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도 있으며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따르게 하였고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정된 조례를 상위법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특별법을 앞세우고 내세워서 토지의 주인인 인천시민들이 토지공급에 대한 사항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인 지식경제부장관이 가격과 공급방법을 정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가격과 공급방법을 정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는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시 정부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과 동 시행령에 이러한 법조항이 신설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이처럼 시민의 권리와 재산권에 피해를 입하게 된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선택한 인천광역시의 대표이십니다.
시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장님께 부여한 권한을 되찾아 오시기를 지금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인천 시민들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련법의 잘못된 부분이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상수 시장님께 시 정부의 행정을 위민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근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1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제17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됨에 따라 지난 9월 28일 폐회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감사의 목적은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집행을 감사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ㆍ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여 향후 시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은 총 46개 기관이고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월 18일 11시부터 11월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병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 대상기관에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제안해 주신 운영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철 의원님과 이명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 간 안건심사 및 보고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덧 완연한 가을의 기운 속에 아름다운 단풍이 서서히 산과 들을 물들이고 있으며 황금 들녘에는 한 해 동안 정성 들여 가꾸어온 곡식을 수확하는 풍요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ㆍ외 경제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서민경제의 회복을 통해 우리 시민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이 생산적이고 이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요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함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방향 등을 가늠하는 계획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소신 있고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심의관 김충일
(교육청)
부교육감 권진수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