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회 제3-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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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10.(금) 10:00 ○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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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산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공정사회경제과장 안동수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유통과장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으세요.
바로 조인권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안동수 공정사회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소관 변경에 따른 5건을 제외하고 총 14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종결처리 관련은 종결처리하고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규정 준수는 진행 중이며 처리요구사항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탄력 운영은 진행 중입니다.
건의사항 11건 중 6건인 골목형상점가 지원관 제도 도입, 중장년 구직자 취업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협치를 통한 무상급식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확보 노력 철저, 인천시 일자리정책 추진 철저는 종결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5건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 철저, 동물복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무원 지원방안 마련, 위원회의 시의원 참여 확대 그리고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철저는 진행 중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종결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하셨던 시정요구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지적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식적인 종결처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91쪽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며 보고서 97쪽부터 141쪽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 2023년도 실적과 2024년도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1쪽과 97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인천경제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내외 경제리스크에 대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고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을 설치하여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직접사업인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과 98쪽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입니다.
일자리 목표공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과 99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1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뿌리산업과 더불어 운수창고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구인난 업종의 빈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44쪽과 100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2023년 9월 기준 94개 과정 24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인재 양성과 상설채용박람회 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과 101쪽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10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개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와 물가 안정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생활센터 확장을 통해 소비자상담 질적 제고 및 소비자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49쪽과 105쪽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고금리 상황 등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채상환 금융지원, 채무조정 상담, 경영개선 사업 등 종합지원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과 106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고 결제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시민편의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캐시백 차등화를 유지하고 상생가맹점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민편의성 및 혜택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2쪽과 107쪽입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시설현대화 17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 6개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11개 시장 등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과 경쟁력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과 108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가게 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만 4700명에 20억원을 지원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54쪽과 109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입니다.
금년 5월 임ㆍ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개정조례를 공포하였고 2022년 2월 기준으로 1700여 명이었던 전대 유지 임차인 수가 10월 기준 66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이후 전대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개정조례를 통해 전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사회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59쪽과 1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2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인천형 공유경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1쪽과 1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입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6개 기업과 마을기업 1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16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특화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발굴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3쪽과 115쪽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상생유통지원센터와 더담지몰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여 9월 말 기준 3억 3500만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판로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4쪽과 116쪽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고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총 823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과 117쪽 공정경제 선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15건 처리하였고 정보공개서 심사 및 등록을 806건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으로 공정거래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9쪽과 12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검단 및 가좌복합문화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 공사 중이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운영계획 수립, 수탁기관 선정 등을 통해 근로자복합문화공간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0쪽과 122쪽 노사상생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사단체 지원사업과 건강한 노동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상생의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과 123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5개년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였고 관내 사업장 안전점검과 지도, 발주공사 합동점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과 124쪽 시 종사자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이행 강화입니다.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이행점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비와 정기 안전보건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75쪽과 127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사항은 금년도 추진실적과 2024년도 추진계획이 편재를 조금 다르게 편재했습니다. 기능별로 목적 지향적으로 편재를 좀 수정을 해서 내년 신규 사업 등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5쪽과 12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강화군 고품질쌀 육성단지 250㏊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등을 추가 지원하여 농업ㆍ농촌의 복지 증진 및 쌀소비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과 128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948개 교 36만 32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52개 교 35만 3627명에게 급식단가를 10.9% 인상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과 128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청과물동 증축 및 구근류경매장 신축과 중도매인 점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의 행정절차 추가 및 투자심사 승인 후 예산편성 등으로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준공일정이 조금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8쪽 공익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11월에서 12월 지급 예정이며 6차 산업 인증제의 운영, 지역유통플랫폼 조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상설판매장이나 수출 선도조직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9쪽과 130쪽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배수개선 3개 지구, 방조제 개보수 11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2개 군, 대구획 경지정리 1개소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0쪽과 130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1만 4750㎡를 조성하였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 힐링텃밭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확대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과 131쪽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축인공 수정료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설비 등을 6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과 132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 3종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크게 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해서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약품 및 방역시설 지원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과 133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유기동물 업무 위탁 6500마리, 길고양이 5395마리를 중성화하였고 시민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 공존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87쪽과 13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와 청소 분야는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양 설치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각 동별 시설현황이나 교통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도매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91쪽에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 사업으로는 금년에 구근류 경매장 확장공사, 무ㆍ배추동 LED등기구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보강하여 시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안전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제일 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e음카드.
올해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2000억 이상을 작년도 수준만큼 확보하신다고 그렇게 아주 큰소리치셨는데 올해 얼마 확보됐어요?
큰소리를 친 적은 없고요.
금년 수준의, 캐시백 축소나 제도의 개선 없이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e음카드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용이.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에서 지원하는 캐시백이 적어지면 발행액이나 사용액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도 e음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애들은 거의 용돈카드가 e음카드예요.
지금 원인은 e음카드 캐시백이 줄고 그리고 5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줄고 10%에서 5%로 줄고 그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올해에 적어도 2000억 정도는, 작년도 수준인 2000억까지는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000억대로 줄었어요. 1020몇 억이죠?
1054억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4억이죠?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여기 우리 의회 시작 전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제일 발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반토막이 났는데 말을 참, 사람들이 들을 때는 e음 지역화폐 발행액이 한 2배 정도 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행한다고 하시니까. 제일 많이 발행한 것은 맞아요?
전국 시ㆍ도 중에 캐시백이나 이런 예산으로는 제일 많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에서도 0원이었다가 지금 한 7000억 정도 편성을 하죠?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더 증액, 한 2000억까지 7000억 하면 700억 정도 올 텐데 한 10% 정도니까요.
1000억 그러면 1700억 그러면 한 30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틀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으로 시비가 서 있는 부분이 약 한 2019억이고요. 그리고 국비로 한 339억을 받았는데 금년도 말씀하신 캐시백 제도, 예를 들면 연매출 3억원 이하에게 10%, 그 이상은 5%, 한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상태에서 국비를 받고 여러 가지 소비 이벤트 등을 시행해 본 결과 금년도 편성된 예산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불용이 되죠, 일부가?
아니죠.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거고요. 삭감을 하게 되면 되면 불용은 아닙니다.
삭감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금년도 수준의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금년도만큼의 예산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캐시백을 줄이니까 갑자기 한 40% 정도까지 e음카드 사용량이 줄 때도 있었어요, 월별 사용량에서.
이게 캐시백을 좀 늘리고 조금 홍보를 하니까 원상복귀가 됐다가 다시 또 줄었어요. 한 달 줄고 한 달 늘고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였는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돈을 못 쓴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나빠서 돈을 못 쓴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30억 이상 가맹점에는 e음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는 있는데 캐시백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분들이 30억 이상 되는 데 가서 e음카드을 썼더니 캐시백으로 돌려받은 게 제로다라고 느꼈을 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 이 사람들이 야, 이것 뭐 들어오지도 않는 것 이것 내가 왜 쓰겠느냐 해서 못 쓴다라는 얘기예요.
안 쓰시는 거죠.
안 쓰는 거죠.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로 해서 다음부터는 e음카드 접고 단 1%라도, 0.1%라도 캐시백을 받는 신용카드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e음카드가 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30억 초과가 전체 가맹점 수의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아니, 20%가 아니라,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30억 이상 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좀 제대로 된 외식업체에 가면 다 30억원 넘죠?
일반 소상공인이 30억 이상의 매출액을 넘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맹점을 보면 일반 큰 식당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형병원, 주유소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30억 리스트를 가지고 제 동네를 한번 다녀봤어요.
갔더니 ‘우선쇼핑’도 들어가고 동네에 있는 큰 슈퍼마켓 있죠?
네, 대형마트라 그러는데 사실은 동마다 하나씩 있는 마트들 거기 다 포함돼요.
네, 거기 마트는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소고기 파는 데, 돼지고기 뭐 이렇게 팔고 그래서 국밥인데 굉장히 좀 커요. 그랬더니 거기도 다 들어가요. ‘촌장골’ 이런 데도 들어가고 결국은 ‘바다회’도 들어가고 회 먹는 데 가니까 거기도 30억 넘고.
아마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인점이 아니에요. 거기 개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다 30억 넘어가더라고.
결국은 동네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큰 행사하고 그러는 가게들은 다 30억 넘어가서 결국은 그냥 국밥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 식사하고 그러면.
아니, 위원님 그게 우리가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약 10만 개쯤 되는데 그중에 30억 초과되는 업체의 수가 50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가게를 가면 다 30억 이상이다.’는 아니고요.
웬만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에서 가족 단위로 외식하는 좀 큼지막한 가게는 어지간한 곳은 다 3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가맹점의 업종별로 분류를 봐도 그렇게 예를 들면 식당이나 하는 그런 수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 대형병원 이런 30억 가맹지점의 업종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병원은 찾아가지도 않고 동네분들이, 지역분들이 많이 가는 요식업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동네에 있는 어지간한 곳은 다 30억 그 라인에 걸려서 혜택을 단 1원 한 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동네분들이 e음카드를 가지고 갔다가 다 받으니까 혜택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e음카드 혜택은 없는 상태다.
단 1%라도 좀 뭐라도 주든지 그렇게 해서 30억 이상도 상한선을 한 50억으로 하고 30억에서 그 사이에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에 30억이 넘더라도 그분들이 단 1%, 일부라도 받게끔 만들어서 e음카드를 살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그냥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30억 이상 매출액의 가맹점에 e음카드의 캐시백을 지급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의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시의 의사가, 중앙에서 잘 못하고 있으면 지역에서 인천시가, 여기 독립적인 법인 아니에요.
네, 국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저희도 국비를 받아서 한 푼이라도 더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중앙에 설득을 하세요. 중앙 망한다고 여기 인천까지 망하게 하면 되겠어요?
망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내려가서 설득도 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전화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 시ㆍ도에 통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의 입장과 2023년도…….
시장님이 이 e음카드를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유정복 시장이 처음 만드신 거죠?
이것의 공은 유정복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공이 어느 분한테 있건 간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행안부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023년도 국비를 내려주고 국비를 사용하는 지침을 2022년도와 다르게 따로 별도로 정하고 이 30억 이상의 매출액에 있는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한다면 국비를 다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세우고 왜 그렇게 지침을 세웠냐고 물어봤더니 2022년도 말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걸 뭐라 하지 조건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어서 국회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국회에 가서 받아오든지 중앙에 가서 받아오든지 받아 오시고.
e음카드를 무조건 살리셔야 돼요. 이것은 유정복 시장님의 공이시고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이 이것을 꾸준히 지금, 민선7기ㆍ8기가 같이하시는 것 아니에요.
같이 이어서 시작을 유정복 시장님이 하시고 박남춘 시장님이 또 살리시고 다시 유정복 시장님께서 받으셔서 이것을 다시 또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이것을 줄여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옳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하고 확대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행해야 할 부분이지 이게 중앙정부랑 상관없이 지방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살리셔야 된다고.
지역사랑상품권 특히 인천사랑상품권에 관련돼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것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캐시백 발행액이 왜 줄었냐. 주요원인은 캐시백을 시에서 주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준 것 맞습니다.
문제는 캐시백 지원을 10%든 5%든 시가 예산을 마련해서 캐시백을 주는 만큼만 발행해서 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캐시백 e음카드로 인해서 서구나 연수구에서, 인천시에서 역외유출의 서구의 약 40%를 막았다고 그래요. 역내에서 쓰던 돈을 역외로 유출하던 것의 약 40%를 막은 공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서울로 가는 것들을 막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또 서울이나 김포 쪽에 사시는 분들이 검단에 와서 쓴 부분이 약 20%가 증가했어요. 그것 내용을 아시죠?
이순학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구의 그런 객관적인 자료나 연구자료가 있냐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실은 공식적인 자료는 없었고요.
다만 직관적으로 서구가 특별히 인천사랑상품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구 이외의 지역인 계양이든 아니면 그 옆의 주변지역 김포 등에서 역내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김포에 있는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서구에 와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시고 친구들 모임도 검단에서 하시고 서구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다시 김포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이순학 위원님 그리고 조인권 본부장님 지금 주어진 시간 이상이 많이 소비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분만, 3분만.
추가질의에서 하면 되니까 해 주세요.
아니, 그냥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보충질의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저기 뭐야…….
추가질의 안 드릴 거니까 마무리하세요.
본부장님 이것 추경을 세우시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작년도만큼 2023년도만큼 ’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잘한 부분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삼성페이에 연결시켜서 지금 핸드폰에서도 e음카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에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핸드폰에다가 e음카드를 넣고 다녀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애들은 다 지금 e음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에 넣고 다녀요.
그런 잘한 부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고 2024년도에 지역화폐, 인천의 자랑인 e음카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0억 꼭 다시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추경으로 세우시든지 해서 조치를 한번 취하시고요.
‘금년만큼’이라고 하시는 그 표현에 금액적인 부분보다 실은 ‘금년에 인천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들 변경 없이 금년 수준에’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성화도 좀 하시고요.
네, 활성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도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 빨리, 짧게 해 주세요.
알았어, 시켜드릴게.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e음카드 목적이 뭐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맨 처음 도입했을 때 e음카드를 쓰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것을 시작을 한 겁니까?
전자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맞죠?
정확히는 당초 2018년도 인처너카드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내소비를 늘리면서 역외소비를 줄이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하에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백이라는 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0억 얘기 나오셨는데 지금 30억으로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경인일보 8월 달에 보도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매출 30억 넘는 곳 인천e음 캐시백 스톱. 소상공인 ‘반색’”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아주 환영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쉬운 말로 상후하박이 돼요.
자꾸 80억, 100억, 뭐 1000억 늘리게 되면 쉬운 말로 대기업들까지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용자 혜택은 늘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30억 이상 매출의 대형마트를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반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십정동 신세계마트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소상공인 쪽에서 반대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또 결과물이 30억으로 제한하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30억도 많습니다, 이것. 3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챙긴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 뭐 그만하고요.
또 노란우산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인천시에서 노란우산공제 사업하는 것 있죠? 1년에 매월 2만원씩 열두 달 24만원 지원하는.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를 보니까 1만 4700명을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1만 4700명이 24만원씩 다 받아 가시면 거기다 적립을 해 드리게 되면 한 35억 정도가 적립이 돼야 되는 계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책정된 것으로는 한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20억 안에서만 해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되셔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이게 한번 가입하게 되면 영구히 가입금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년, 한시적 1년.
그것 통계치를 계산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만원도 지원을 하고 1만 5000원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원 금액은 같은데 1만 4700명이라고 하는 지원받는 그 명수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동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액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나 뭐 작년 같을 때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이 조금 지원 명수가 줄면서 예산 부분에 맞추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준 그러니까 적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을 해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1월에 신청하신 분은 받아가고 12월에 신청하신 분은 예산부족으로 이런 지원이 좀 부족하게 지급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부족함 없이 균등하게 지원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를 쓸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반기에 좀 시행을 해 보고, 아마 2022년에도 제 기억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수요자가 좀 늘면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54페이지 보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어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요구자료, 6000만원인데 저기를 보다 보면 또 우리 예산 중에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에서도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중복 또는 유사한 예산같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살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상컨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정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000만원에 대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로 드린 1억 9000만원에 대한 그 사업은 저희 인천시가 직접 지원,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에다가, 이게 10개 군ㆍ구에다가 다.
10개 군ㆍ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계양구하고 식생활교육 그것 연수구하고 3개 구에 대해서 2000만원씩 해서 총 6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지금 유사하잖아요.
유사한데 그 식생활 거기가 자체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식생활 단체 그쪽에서 그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이것 미추홀구에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연수구에서도 그러면 시에서는 연수구에 또 교육을 안 해요? 그냥 빼놓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식생활 교육 자체가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인천시는 농식품부 사업을 직접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식생활 사업 대상자를 직접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구가 하는 사업은 구가 저희 시에다가 식생활에 해당되는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군ㆍ구로 내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저기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은 각 군ㆍ구에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 판매 소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종의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사업의 주 내용이 이게 지난, 지금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항으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3개 군ㆍ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로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이게 군ㆍ구 보조사업이긴 한데 내용상 군ㆍ구가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농산물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 해 놓고 지자체의 자율사업이라고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복 맞죠?
네, 교육의 내용까지의 중복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군ㆍ구의 신청 내역에 따라서 일부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겹치기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유사 중복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 저기에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로는 10월 16일 자 결과인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교환에 따라…….
현황 사항이 최종적으로, 10월 말로.
11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118개소 그러면 지금 600 저기보다 보름 사이에 많이 줄어서 지금 이제 100 저기밖에 안 남은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저기지만 불법적인 전대해소가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네요.
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지하도 상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남아 있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사적으로 손배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심까지는 시가 이겼고요. 다시 항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해소 안 되신, 한 120군데라고 하셨나요?
118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8개소에 대한 향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10월 31일까지 의사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됐든 전차인이 됐든 둘 중에 한 분이 직영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시면 그분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교환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가가 118개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1월 1일 자부로는 전대행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상태인 부분이고요.
불법행위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분을 강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임차인이나 전차인 입장에서 보면 10월 31일까지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 의사교환을 시도하다가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교환이 안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차인분들이 가게를 지하도 상가를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 자로 임차인과 전차인 혹은 불법 전대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고 이후에 행정처분은 현장의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일정 정도 말미를 좀 주고 자진해서 전차인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너무 강압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역에 가보면 정말 물론 형식적으로는 지금 거의 118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적으로 휴업 상태인 또는 공실 상태가 한 4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은 어떤 게?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딱부러지게 정해진 방안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1700여의 전대행위 점포 중에 지금 의사합의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118개만 남고 나머지는 좀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시에서도 고민이 약 한 540개소에 이르는 휴업 상태의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도 내고 계시고 하는 부분인데 법령이나 조례상 딱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휴업 상태인 분들이 영업을 하시기에는 경제가 안 좋고 직접 영업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대행위가 임차인과 전차인이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상가가 많이 침체돼 가지고 괴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지금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이제는 상생협의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 개정 중에도 의원님 주재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동감을 하고 그 방법을 찾는 데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임차인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대행위 해소가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직접 영업을 하실, 직영하실 임차인들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이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TF나 뭐 구성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공제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하상가도 화재공제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화재공제 지원에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근거가 없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가의 전통시장에 관련돼서는 화재공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나 어쨌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은 지원에 화재공제가 있는데 지하도 상가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원이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 및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좀 포함시켜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우리 저기 할 때까지 그 방법을 한번 좀 찾아 같이 연구해 보죠.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구역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산업본부 행감 자료 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구자료 4쪽을 보시면 중간 지점에 근로자 문화센터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예산이 23억 5000이 수반됐다가 1억 6000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21억 800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 불용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죠?
설계 등으로 집행한 2억 1100, 그러니까 1억 6000을 제외하고 나머지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못 했습니다.
아니, 사업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실제로 하는 기간은 1년이 채 안 걸려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에 좀 시간이 길어져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실제로 공사 발주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은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이월 사유가 없어서.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까지 리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이게 ’23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래서 올해 불용처리를 해서 삭감을 하고 ’24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행정절차를 밟는 그 설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좀 밟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실시설계하는 기간 동안이 좀 지연돼서 금년도에 몇 달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12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게 명시이월로 돼 가지고 다시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같은 건이잖아요. 같은 건으로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해서 다시 이걸 갖다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24년이 아니라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죠?
’23년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 지금 앞에만 보면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뒷장에 보면 이게 이월사업으로 또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맞지 않았다는 말을 지적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을 보면 상단에 지하도 상가 관리비 지원도 13억이 예산인데 집행이 7억 9000 되고 60%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요?
이것은 예를 들면 지하도 상가의 공용 부분에 관련된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적 공간은 임차인들이 내고 공공 부분은 저희 시가 공공기관 관리비를 법인에게 주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저희가 이게 9월 30일 시점인가 이럴 겁니다. 이게 매달…….
이게 9월 30일 그러니까 분기별로 따지면 3/4분기까지가 됐을 거니까는 집행 자체도 최소한 70% 이상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60%밖에 안 돼서 좀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 자체가 조금 여유롭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월별로는 딱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줬다는 얘기네요?
약 한 1억 정도 지금 여유가…….
경제산업본부 쪽에 또 미래산업국 쪽에는 예산실하고 사이가 좋은가 봐요. 그쪽에는 보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줘요.
제가 오전에 했던 미래산업국도 그런 예산이 많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쩐지 거기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예산을 이렇게 넉넉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가로 이 다음에 또 질의를 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삼산농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을 안 잡아줘 가지고 작업이, 현대화 사업이 6개월에서 1년이 지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찌 이런 데는 이렇게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잡을 수 없는 시점상의 이유가 있었고요.
그 앞의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추경에 잡지 못했던 부분도 얘기는 들어서 알아요, 내용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그것은 당연히 행정 절차상으로 거쳐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잡아줄 수 있는데 그것은 꼭 굳이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딱 잡아떼고 그렇게 원론적으로 했던 재정관실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하게 예산을 팍팍 주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다른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드리고요.
지하도 상가에 관련된 부분은 좀 올해,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건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4쪽, 25쪽을 보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사업도 집행이 33%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체육대회 집행은 500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체육대회를 안 했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9월 말일 자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거네요, 아직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3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조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사업.
노사민정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비가 확정내시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내시된 국비가 금년도에 줄어서.
그러면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어서 이게 추경 때 좀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많이 줄어서 왔네요, 나중에 내시가?
알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56쪽, 57쪽을 보면 총 감사 지적사항이 보니까 25건이에요.
이게 감사원 정부 종합감사나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게 25건인데 이 중에서 딱 분류가 돼 있는 게 경제정책과 1건, 노동정책과 2건 그다음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9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13건이에요.
왜 농수산물센터 관리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나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다 보니 예를 들면 이런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 정책부서인 본청의 다른 과들에 비해서 사업소인 삼산과 농산물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가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부서는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건수만 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은 차후에는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 감사에서 이랬고 행안부 감사에서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자체를 좀 더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저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어요. 그 노란봉투법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발표를 한다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감사에서 해 가지고 남동근로자복지관하고 남부근로자복지관하고 북부근로자복지관을 조례로 해서 다시 지금 재수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죠?
네, 공모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탁절차를 밟아야 되면 지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보면 남부나 북부지방을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던데 무상으로 사용했던 삼별노동조합이 있던데 그 노동조합에 앞으로 유상으로 전환하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한계의 15% 안을 벗어남으로써 퇴거를 하라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사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탁사용료를 산정할 때 사용수익료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수입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삼별노조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은 사무실로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인데 남부지방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조합은 기부금으로 해서 약 10조원 상당을 기탁했기 때문에…….
10억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지을 때 같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 자기 건물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한국노총에서 일정 규모의 금액을 기부했다고 하는 영수증은 있는데 그 이외의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서로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의하면 그 금액을 연 분할해서 사용료를 무상사용하는 기간을 정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예전에는 심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한 단체에서 기부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위법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변하기에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노동조합이 제가 ’93년도에 노동조합하고 우리 전에 있던 노동조합 설립했고 ’94년도에 사무국장했고 ’96년도에 제가 위원장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것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거기 있는 사람한테 ‘니 돈 낸 것은 무효다, 국가에 기부했으니 무효다.’
돈 낸 게 무효가 아니고요. 돈 낸 것을 무효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때 당시 ’93년도에 일정액을 들여서 시가 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기로 그 금액을 사서 소유권을 단체에게 줬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상사용도 아니고 본인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가 건물을 짓는 데 그 금액의 일부를 보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유는 인천시이고 지금 그것을 당시의 현행법령에 맞춰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기부금액을 연 환산해서 연간 사용료가 얼마니까 그 금액을 역으로 나눠서 몇 년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일정 금액을 내셨던 분들이 현재 있거나 그때는 예를 들면 그렇게 심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 내고 같이 집을 지어서 시에서 근로자복지관센터를 짓는 데 서로 일부 협조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전에는 하여튼 계약을 해도 수의계약을 했을 거고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건데 갑자기 나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잘못됐다, 시정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은 맞고 시정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게 보면 아까 여기 자본을 지원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자본을 지원했을 때는 콘크리트 건물을 50 내라고 나한테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노동조합에서 기부를 하면 30년이고 시에서 자본을 지원하면 50년 기간을 가야 되고 그런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보조금을 자본보조로 준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맞죠. 명확한 기준은 없죠.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합의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인천농산물도매시장의 조례에 포함된 사항인데 최저 거래금액이 지금 현재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2500만원은 도매시장 기능으로서의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금 일요일 빼고 토요일만 하는데 하루에 100만원이면 이게 소매시장이지 도매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좀 올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닌데 이 부분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뭔가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에는 또 이해당사자의 입장도 있고 현행 조례의 의미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조례가 됐는지 그 기간을 살펴서 상향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럴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못 하는 이유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답을 주시니 민원해결은 100%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e음카드, 제가 지금 e음카드를 보니까 이번 달에도 한도가 30만원이더라고요.
e음카드는 한도 30만원인데 지난번에 가서 이십몇만원짜리 한 번 쓰고 나니까 그다음에 거의 다 만기가 되던데 이명규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e음카드의 목적이 시민들한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둘 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죠?
그러면 저처럼 e음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기 토털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썼을 거예요, 작년에는 한 60만원 주고 양복도 새 걸로 해 입고 이랬으니까. 썼는데 저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저는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옹진군이나 강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카드를 못 쓰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 안 할까요?
손해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e음카드를 하지 말고 이 돈을 인천시민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써야 혜택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음카드 혹은 인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역내소비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소비 활성화나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역내소비 증진은 물론 서구는 약간 지역적으로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인천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역내소비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저희들이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제도개편을 통해서 영세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캐시백을 차등 지원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에 캐시백은 10%로 유지하고 나머지 연매출 3억원 이상은 5%로 줄여서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일정 부분 소비가 이전되는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목적 중에 영세소상공인 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도를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당초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만 이게 240만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일반시민들이 정책의 급변 속에서 행정의 신뢰감을 잃거나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행정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도의 큰 변화 없이 당초 소기의 목적했던 부분들을 좀 달성하려고 대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e음카드를 쓰려면 첫째,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e음카드에 현금을 입금시켜야만이 e음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50만원까지 옛날에 줄 때도 그 포인트가 50만원이 넘어가면 더 이상 써도 인정이 안 되잖아요, 포인트가.
지금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30만원 이후에는 이것을 그 포인트만큼을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또 안 쓸 거라고요. 또 다른 카드 포인트, 항공포인트라든지 더 포인트를 생각해서 사용하지.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인천시 전체가 활성화되고 적게 준다고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가 3억하고 30억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형물류, 대형식품이나 안 그러면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는 대형주유소 같은 데를 제외시킴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지하상가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캐시백 차등지원이나 이런 30억 이상 매출액에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소비가 이전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인 변수를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예산 투입양만큼 발행액이 늘어난다면 그래서 예산의 재정여건상 뭔가를 줄여야 한다면 캐시백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이것 한도액을 늘리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주세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강화나 옹진군에도 인처너카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BC카드 쓰는 데는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군ㆍ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부분이지 e음카드를 선전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더라도 인처너카드를 인천시 내의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것 맞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강화ㆍ옹진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좀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충전할 때 핸드폰으로 앱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서구나 연수구에서, 지금 또 계양구나 부평구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맨 먼저 서구에서 했었잖아요.
서구에서 할 때는 이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서구에는 만들어서 각 동별로 3명씩 해서 이것을 한 1년간, 1년 이상 2년 정도 계속 활성화했던 부분이라 많이 사용하는 거고 타 구에서는 사실 지원관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구에서 1년 한 후에 연수구에서 서구를 벤치마킹해서 연수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던 거고.
이것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귀한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네, 보충 설명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하나를 질의해 볼게요.
주신 자료라든지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3년에서부터 2026년 4년간 계획안을 보면 종합계획에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 4개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이 4개에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는 33개 사업에서 6.5% 정도를 차지해요.
물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더불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집중이 돼야 청년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업률도 보면 20세에서부터 29세, 우리가 15세에서부터 60세 이상의 통계청 자료를 좀 보면 실업률도 20세에서부터 39세가 거의 9%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있어요.
우리 주신 자료에서도 195페이지에서부터 209페이지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창출계획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안들이 실업률이나 또 일자리 창출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자리대책을 만들면서 각 분야별, 계층별 혹은 직능별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좀 살아서 기업이 잘돼서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젊은 청년층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보수가 높고 이러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 예를 들면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보조나 혹은 지원책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자리 해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대책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뒤섞여 있기는 합니다, 종합대책이다 보니.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책이나 계층별 일자리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점차 그래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점점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으로 남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나 활성화대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좀 평가를 해서 적기 혹은 적소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계층별 취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감사 때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고생을 하셔서 농업인수당 이것이 또 시장님의 확실한 결단에 의해서 또 많은 지자체의 어려움의 그것을 배려해서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또 전면개정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시비라든가 이런 것은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좌우지간 이것 이번 달 안에 다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잘 서로 미팅을 해서, 또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하면 내년에 사업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강화 요즘 계속 오고 가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럼피스킨병 그것이 갑자기 돌발된 상황 속에서 정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은 정말 시간의 구애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 그냥 계속적인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해서.
물론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인천시에서 백신을 제일 먼저 맞힌 지역 중에 하나가 됐어요, 강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99% 이상 다 맞았다 그래요, 백신은. 저도 축협 쪽하고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약 3주간 잠복기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은 방역비나 또 백신이나 이런 확보하는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게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 투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배상 문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해야 되는, 내년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의 매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려보면 지금은 날씨가 차기 때문에, 이게 럼피스킨병이 파리나 모기로부터 발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추우니까 파리나 모기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백신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잠복 이게 뭐라 그럴까, 잠식기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나타나지만 않는 것뿐이고, 물론 백신은 맞았지만.
그러면 내년 봄에 유충 살포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방역하는 차원에서 유충을 미리 합니다, 미리. 한 3월 달인가에,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 3월 달에 하는데 이 때 이 부분에 대한 유충 살포만 따로 미리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유충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파리, 모기가 나오는 시절에 유충을 먼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화에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충 살포작업할 때 예년보다 점오(0.5) 정도는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저는 곱하기 점오(0.5) 정도를 강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 다 예산이잖아요, 예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만 럼피스킨병의 매개체는 살충, 곤충이 맞는데 금년도에 날씨가 추워져서 예를 들면 파리, 모기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파리, 모기 때문이 아니라 백신을 맞은 그 소에 항체가 생겼다면 항체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백신을 언제 다시 맞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백신을 맞고 항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분분석을 분명히 할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유충 관계에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파리, 모기를 아예 박멸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유충 살포를 해요, 매년. 파리, 모기가 나오기 전에 유충 살포를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농축산도매시장 여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도달하지 못한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농축산유통공단 설립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중부일보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자료를 보면 한 2026년도에 설립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2026년 정도에는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설립해서 또 행안부 저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강화쌀 소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죠. 제가 주말에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통화를 또 했고 우리 문학경기장에서, 본 위원이 어쨌든 시정질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강화쌀에 대한 소비 촉진에 대해서 여러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들이 아침밥상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교에 우리가 아침밥상으로 들어가는 쌀 소비해 주는 부분들 또 지난번에 농산물 판매를 우리 문학경기장에서 강화ㆍ옹진군하고 진행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엄밀하게는 작년 말부터이기는 합니다만 쌀 수출하는 부분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지원조직도 내년에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현지에 홍보관, 판매장 이런 부분들 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장님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특히 관심부서인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특히 또 농축산유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잘 진행이 되고 체계적으로 또 지난번에는 문학경기장에서 했지만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미팅한 결과 내년에는 우리 시청 앞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한 것에 플러스 대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친환경쌀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질의할게요.
친환경쌀이 강화에서 나오는 쌀이 거의 한 2560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560t 중에서 우리가 교육청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한 2300t 정도 들어가요, 2300t 정도. 그런데 그러면 거의 한 260t 정도가 남아요. 남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수매를 할 때 그 남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덜 되니까 이 쌀을 개인들이 팔거나 팔다가 안 되면 친환경쌀이나 무농약쌀로 전환이 돼서 와요.
그런데 친환경쌀은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을 하잖아요. 농약에서부터 비료에서부터 좀 달라요, 일반 쌀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총 생산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물론 나중에 생산해서 검역할 때 농약이 나온다든지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부 조금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학교급식쌀 들어가잖아요. 급식쌀 들어가는데 그게 꼭 모자라잖아요, 매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친환경쌀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내년부터는 친환경쌀에 대해서만큼은 생산 대비 우리가 교육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게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266t 정도가 남아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팔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에 들어가도 될 수 있을 만한 양이니까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쌀을 일정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전량 들어가지 못한다. 그 부분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쌀에 대한,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의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친환경쌀은…….
수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매라고 그럴게요. 수매하는 양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쌀이 검증해서 떨어진 것까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친환경쌀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에 있는 것을 수매를 해도 급식으로 들어가는 양이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95만 수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팔아야 되거나 나중에 남으면 이 쌀을 친환경으로 교육청에다가 군에서 시에다가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무농약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니까 가격대에서 일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는지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것 농민들이 직접 저한테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자고요, 같이.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e음카드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답변도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우리 인천시가 지난 최대 17% 인천e음카드 캐시백을 혜택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상생가맹점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 9월 4일 날 저희들이 e음카드,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혜택⁺가맹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시민들을 본인들 가게로 유인하기 위해서 본인들 가격의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로 그리고 이걸 각 구에서 진흥책을 만들어서 하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여건 특히 대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은 지속가능한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개편을 하면서 가맹점에서 깎아주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로 바꾸자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상생가맹점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업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800개 정도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개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인천e음 일반가맹점이 10만 6630곳 중에…….
아, 800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8000개요?
10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10월 기준이면 지금 가입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10만에서 8000이니까 약 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입률이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 실은 제도를 만들면서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한 1만 개 정도까지는 늘려보자라고 해서 이게 지원관 제도는 좀 다릅니다만 각 구의 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걸 활용해서 상생가맹점 홍보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가입목표 1만 5000, 내년에는 1만 5000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 캐시백 지급 상생가맹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과장광고를 한 게 아닌가요?
가맹점 중에 얼마까지는 17%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아서 과장광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계획할 때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17% 캐시백 지급업체를 찾지 못한 우리 시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고려해 좀 홍보를 잘해 주시고 현실이 가능한 부분으로 잘 맞춰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e음카드와 인천사랑상품권이 다른 용어인가요?
인천e음카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별칭 혹은 애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천e음카드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용어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처음 본 카드가 나왔을 때의 이름은 인처너카드였었고 지난 민선7기 때 여러 가지 e음정책의 하나로 이름을 e음카드로 명명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인천e음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e음카드라고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부장님도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도 조직변경을 통해서 인천e음운영팀이 인천사랑상품권팀으로 바뀌었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저의 기억에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원래 상위법령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이고요. 각 시의 조례명에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음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칭 혹은 애칭으로 사용되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법적 용어는 인천사랑상품권이 맞습니다.
인천시민들도 그러면 인천사랑상품권이 인천e음카드인지 다 아시겠죠?
다는 모르실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인천e음카드라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과 또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시작의 그런 기본취지를 잊지 않고 이름만 바꾸고 전임 정부에서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을 그냥 바꾸면서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꾼다고 해서 정책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죠?
실은 지금 있는 인천사랑상품권 업무는 제가 지난 민선7기부터 담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민선8기가 들어와서 전 정부의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담당부서장으로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인천사랑상품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소기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두 번째, 잘 수행하고 있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만들어진 제도가 소기의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에게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리고 시민에게 좀 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은 계속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수정되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오늘 상품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기능이 사실 시장에 맡겨놨어야 되는 건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한 거잖아요.
원래 이게 현금 쓰면, 아니, 돈 쓰면 현금으로 쏴주는 거잖아요, 일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그냥 돈이 막 생겨서 쏴주면 좋은데 결국은 다 시민들 돈이란 말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에 옷 젖듯이 곳간 빼먹다가 곳간이 다 비어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시장 기능에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보면 화장품이 시중에서 1만원에 팔리면 제가 맨 처음에 제조업체에서 떼어올 때는 사실 한 1500원 2000원이면 떼어와요. 그런데 이게 막 이런 단계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소비자가가 1만원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생 가입한 업체에서 5%든 10%든 어떻게 자기가 적게 팔리면 결국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팔리면 사실 조금 받아도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게 어차피 시장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최대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지원할 부분을 진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계속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자체의 자생력을 갖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상적인 건가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게 현실은 시간이 좀 걸리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최근 3년 소상공인 폐업자 현황을 보니까 이게 전체 총 폐업자 가운데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95%를 상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소매업하고 서비스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점에서는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계속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는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이쪽 소상공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많은 자구책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 철거 원상복구비 이런 걸로 해서 업체당 최고 2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건가요?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아직 안 한 건가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갑자기 는 게 아니고 최근 3년간 보니까 거의 엇비슷합니다. 폐업한 업체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개 업체에 250만원씩 그래서 총 6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있어요, 내용이. 맞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 총 폐업자 수가 5만 1643개 업체인데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20개 업체에 6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때문에 못 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수요는 많은데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산을 딱 정해 놓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수요가 있는데 20개 업체에만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든 게 5만 1643개 업체 폐업자한테 250만원씩 딱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1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수만 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20개 업체의 여기 특정한 업체에다가만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깊이 있는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개발, 지원도 생각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이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제가 온라인몰 지원 강화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년도 입점기업 수가 보니까 56개에서 올해는 191개 업체로 온라인몰 입점기업 수가 241% 증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증가한 것만큼 매출액이 그만큼 나와주면 좋은데 매출액은 사실 작년도 144억에서 153억원으로 한 6% 정도밖에 아직 상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입점해서 매출이 같이 동반상승된 게 아닌 게 약간 좀 아쉬운데 입점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타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입점기업 수를 상당폭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도록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13페이지 보면 이것은 안 된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팀에서 농축산물유통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농축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정확히 답은 못 드렸습니다만 공단이든 공사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공단보다는 공사가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정상화가 빨리 시급한데 어제가 선고기일 아니었나요?
네,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나요?
그러면 그것 승소를 했으니까 내년 정도면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가동을 위해서 승소는 했습니다만 강제절차,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렇죠.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면 정상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시작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를 한다 했을 때 새로 입찰을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가 들어가게 되나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의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한 번도 수탁을 못 해 보고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보통 수탁기간인 3년이 도과하게 되면 그럴 때는 다시 입찰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수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3년이 도과한 내용이…….
사유가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한테 있느냐 아니면 시 집행부에 있느냐 이 문제도 잘 따져볼 문제잖아요.
하여튼 그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우리 최근에 소공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소공인으로 분류를 자주 안 했죠?
그동안은 많이 못 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분류하고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소상인보다는 소공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상인이 한 93.7%라면 소공인은 6.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될 것 같고.
이게 상인하고 소공인은 영역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소공인은 어떤 제조나 소매 이쪽으로 많이 분류가 돼 있고 소상인은 사실 상인 그쪽으로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소상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래 가지고 소공인들이 많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마련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년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공인을 위한 공동센터 그런 부분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공인들의 입장은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정책과임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을 전담하는 전담자나 전담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조직을 확정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소공인의 수요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 소공인협회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어떤 자생력을 갖추려면 사실 재정 문제인데 최근 보니까 소공인협회에서는 신협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협이 만들어지고 하면 소공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금융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지원해 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소공인협회가 신협이 됐든 뭐가 됐든 조합을 결성하는 부분들은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출자금에 의한 자본금 형성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용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자금은 얼마 안 들어요, 요즘에.
설립하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 조합이 예를 들면 대출이든 뭔가 지원이든 운영이 되려면…….
새마을금고처럼 중앙회가 다 있고 신협도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금융 그런 부분은 다 별문제가 없죠. 일단은 출자를 해서 설립하는데 처음에 좀 튼튼하게 시작하려면 이러저런 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저러한 고민 중에 별도의 조합이나 이런 것에 글쎄요, 얼핏 재정 지원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많은 신경 쓰시고 소상인 플러스 소공인 우리가 지원책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동노동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 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 발의를 하셨죠.
네, 개정 발의를 했는데 조례 개정 발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천일보에 보면 5월 14일 자인가 인천일보의 기사를 보면 인천 이동노동자 쉼터를 각 구마다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광명 같은 데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택시노동자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내년에 남동하고 계양구 2개만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동하고 계양구 2개만 하면 다른 구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닌가요?
조례 제정 및 개정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계획에는 구별로 하나씩은 해야겠다고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은 동시에 하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구에 몇 개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구에 하나씩을 해 봐야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따라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주체를 현재 우리 시는 각 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100% 시가 보조해서 주고 운영은 구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구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억지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계양과 남동에서는 자체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신청도 해 왔고 이런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10개 군ㆍ구에 신청을 해 와서 된다면 저희들이 확충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 위치선정도 있고 이동노동자 이게 임시휴게소이기 때문에 각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 이런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구에서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허가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군ㆍ구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단 자치군ㆍ구가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노동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동노동자도 중요하지만 택시노동자나 사실 버스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대소변을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천에서 버스노선이 긴 데는 4시간씩 돼 있고 그다음에 택시노동자도 보면 좀 으슥한 곳에다 차를 대놓고 소변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광명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포함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 제정 및 개정 때 길게 검토의견을 답변드린 것처럼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관계법령의 해석상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택시 쉼터라든가 버스 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나누어서 택시는 택시, 버스는 버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라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처음 시가 설치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정적, 제한적으로 있어서 만약 이 부분들이 충분히 설치가 되고 공간이 여유가 남거나 한다면 오시는 분들을 막을 이유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례가 의미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 혹은 굳이 그 구별의 실익이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동자하고 택시 노동자 쉼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게 확대해서 사실 순간 순간적으로 어려울 때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착한가격업소 운영하고 있죠?
몇 개나 되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착한가게로 요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총 218개소가 있고요.
요건에 따라서 구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까?
네, 작년까지는 소모성 물품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로, 간판 달아주고 하는 걸로 좀 지원이 제한적이었다가 금년부터 행안부에서도 국비를 좀 내려주고 해서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혜택이 좀 늘었습니다.
그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냥 답보상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19년도에는 214개, ’20년도에 221개, ’21년도에 231개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22년도에는 228개 그다음에 ’23년도 11월 현재 218개예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줄어드는지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 이런 것 일부 지원하는데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적고 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업소에서는 착한가격을 자기들이 영업의 운영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왜 줄어드는지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더 확대가 되지 않고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삼산농산물센터 현대화사업 있죠?
그 사업은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요, 어떻게?
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업비 자체도 늘어난다는 말이죠, 사업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 농산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분들은 ‘언제부터 현대화사업을 한다 그러더만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좀 크고요.
사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니 예를 들면 관련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시점도 있는데 그러다가 저희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추경 시점과 맞지 않아서 또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론 뭐 변명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변 주민이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혹은 여건이나 혹은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이라도 좀 잘해 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설명은 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처음 ’22년도 7월 달에 들어와서도 바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 기간 자체가 늘어나고 사업이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 보면 그분들한테 사업설명회라도 또 변경되는 내용이라도 수시로 설명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아, 이래서 기간이 늘어나고 이래서 사업범위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 인천시에서 하고는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인천시에서 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산농산물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이 그런 것을 더 이쪽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 상인들한테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전체 모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 내용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e음카드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인천e음카드가 ’22년도 11월부터 ’23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소비액이 3조 42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11개월 동안.
그런데 인천e음카드를 하면서 인천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이 총 6개죠? 나눔e음, 인천e몰, 배달e음, e음장보기, e음택시, 너나e음 해서 총 6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6개의 콘텐츠의 총 소비액은 1265억이더라고요.
e음카드의 총 소비액이 3조 428억인 데에 비해서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 소비액은 1265억이다.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적은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업을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천사랑상품권 앱에 부가서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인데 7개의 부가서비스가 크게는 민간사업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민간사업자와 겹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찬반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서비스와 겹치지 않는 시의 행정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면 민간서비스와 겹친다고 하더라도 민간 앱이 혹은 민간 부가서비스가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일단 부가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구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뭔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기타 예를 들면 독과점 예방이나 민간서비스와 겹치더라도 공공성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e음택시처럼 캐시백을 좀 더 준다거나 해서 이 부분들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파트나 기능별로 나눠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은 지난 9월 4일 이후 인천사랑 제도 개편 이후에 금년도에 끊임없이 행안부와 국비 지급 논란 혹은 30억 이상 매출액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경우 부가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못 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필요하면 활성화나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다 해 주시는데요.
제가 지적하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국비지원사업 그다음에 시비지원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e음카드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정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면 콘텐츠 그 자체를 재조명해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고 처음에 부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가 맨 밑에 가 있다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곳으로 다시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해야 되는데 그냥 e음카드에 대한 전체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다루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인천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놓쳐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3조 428억을 소비했는데 그중에 이 부가서비스가 1265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사업 자체를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로 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업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네” 하고 끝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냐고 안 물어봤는데요.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금지 품목이 거래되었고 지하주차장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하여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우려가 있고 또 인천시 소속 직원들이 건물 내 흡연, 불법주차 등을 하는 등 업무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그런 제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입니다.
지금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20년 3월 개장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하고 처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신문고가 연간 한 196건 이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주로 네 분 정도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수시로 확인해 나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기를 드리면 명절기간에 임시경매장 사용과 운영시간 연장에 관한 민원이 있고 또 소매판매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임시경매장 사용은 그게 명절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량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 사용허가를 조례상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관한 권한은 남동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장기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묵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문제의 사항들은 저희가 경매 전에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일부 짬 시간을 통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또 그게 단속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하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남동구보건소에서 수시로 나와서 적발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제기를 하신 것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조합이 매매참가인 되기 위해서 가입을 할 경우 수천만원의 조합비를 강요한다는 그런 시민제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거리, 현장 관련하여 군ㆍ구의 위탁받은 그 업체가 담배조합비를 징수하는 횡포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관계기관에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중도매인 허가를 받으면 회비 성격으로 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조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분만 할게요. 요구자료 14페이지요.
9월까지 해서 올해 전기 관련한 예산을 다 소모한 겁니까, 이게? 3개월 치가 쭉 나온 것 같은데.
남촌농산물 전기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기료 인상도 있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전기 사용이 많이 쓰는 냉온저장고 설치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서 원래는 그분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전기료는 우리가 받고 한전에는 우리가 내는 것인데 이게 세입ㆍ세출이 안 맞아서 일단 예비비로 쓰고 중도매인들한테 받는 전기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상된 전기료보다 전기료 내야 될 돈이 급격히 늘어서…….
그렇죠? 그것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절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 자체의 인상도 있지만 전기를 많이 먹고 있는 냉온저장고를 최근에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에서 뭐 예전에 인버터도 달고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기세 맨날,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그냥 많이 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노력…….
이것은 시가 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낼 것 아니에요.
줄이면 좋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그렇고 다들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돼요, 지금.
뭐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환경공단도 그렇고 다 전기가 지금 예상치 못하게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도, 어차피 나라 곳간은 비어 있는데 우리 시도 세수도 별로 안 들어올 것이니까 모든 부분에서 노력들을 해 나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다른 모니터링도 다 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산업본부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시고 특히나 우리 산업경제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공부도 모두 많이 하시고 열의가 대단하셔서 위원장은 질의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네? 그러면 기회를 주신다면 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곡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각종 원자재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의 중동국가로 이게 확전이 되면 국제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유가연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소비자물가 2020년 대비 13% 올랐고 그 비슷한 기간에 임금인상은 3%, 4%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나마 올라도 전기료, 수도세 뭐 각종 보험료 등 그것도 같이 인상되니까 임금인상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또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나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행정감사 종합 마무리의 본부장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들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르는 행복의 질 저하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경제산업본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제상황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 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국이 오전에 행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폐업 수도 늘고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자율 상승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내년도에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조례는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하고 안건을 삼아서 논의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시 고용과 실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 등 여러 가지 포함했지만 특히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e음카드 문제라든지 또 지하도상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방안도 제시해 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특히 박용철 위원님과 이순학 위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의를 갖고 행정감사에 계속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공정사회경제과장 안동수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유통과장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