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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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21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
4.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1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13.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15.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
18.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23.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의건
24.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의건
2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26. 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최만용의원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윤지상ㆍ김소림의원외8인발의)
3. 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윤지상ㆍ김소림의원외8인발의)
4.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ㆍ정종섭의원외13인발의)
10.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박창규ㆍ오흥철의원외15인발의)
1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ㆍ박창규ㆍ윤지상의원외19인발의)
12.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박창규ㆍ최만용ㆍ박승희의원외6인발의)
13.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이근학ㆍ정종섭ㆍ오흥철ㆍ윤지상의원외11인발의)
14.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7.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23.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의건(소개의원:박창규)
24.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의건(소개의원:박창규)
2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26. 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안(산업위원장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헌중학교 이상훈 선생님 인솔하에 오영훈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24건, 기타 4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만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시립미술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에 시립미술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천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2001년 인천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가 장소등의 여론수렴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금번 시립미술관 추진시에는 부지선정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19일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고문단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립미술관의 건립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최근에 지리적인 열악함으로 이용객 접근이 어려워 분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 현대미술관 사례가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기 위해 부지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건립되는 시립미술관은 어느 개인의 사설미술관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물로써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발달된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고려해 볼 때 시 중앙에 위치한 부평구는 동쪽으로는 부천시, 서쪽으로는 서구와 경계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계양구, 남쪽으로는 남구 및 남동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든지 부평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또한 부평을 통과하는 주요 교통망은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등 동서방향 간선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지하철1호선 등 남북방향 간선으로 이루어져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수도권 제1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평구는 인천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산곡동 산15-2번지의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는 면적이 60만 6,615㎡로 전체면적의 70%가 공원으로 활용토록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향후 시립미술관이 건립될 시 넓은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넓은 부지면적과 국ㆍ공유지로 적정규모 이상의 미술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야외조각전시장, 편의시설, 휴식공간 등의 부대시설 대지확보가 용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해환경이 없어 환경적으로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정책사업을 입안할 때는 많은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구의 미군부대 반환부지야말로 접근성, 부대시설확보 용이성, 도시계획에 의거 지정된 넓은 공원부지야 말로 시립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는 쾌적함과 친환경적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인천시립미술관 건립부지로 최적의 장소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발언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에 심사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조 9,411억 5,61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추가발행과 관련된 사업과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가 원안 승인됨에 따라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동아리활성화사업운영비 8,000만원 등 총 19억 1,25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결여된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삭감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천시민여객선운임보조비 5억원 등 총 10억 3,5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2006년도 전출금 및 현안사업비 등 총 26억 1,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의 요구와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연계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각각 부활 및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9,411억 5,611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항목 말씀을….
동의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윤지상ㆍ김소림의원외8인발의)

3. 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윤지상ㆍ김소림의원외8인발의)

4.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7건의 의안 중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여 인천시민으로써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군ㆍ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공공시설물의 정의를 인천광역시 재산으로 국한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휴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민간투자업무에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민원담담광실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행정국 업무분장 중 자구수정과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및 수산사무소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식ㆍ의약품 분야 특별행정기관 정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원이체에 대한 정원증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시민들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설사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주요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 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지원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공공시설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ㆍ정종섭의원외13인발의)

10.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박창규ㆍ오흥철의원외15인발의)

1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근ㆍ박창규ㆍ윤지상의원외19인발의)

12.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박창규ㆍ최만용ㆍ박승희의원외6인발의)

13.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이근학ㆍ정종섭ㆍ오흥철ㆍ윤지상의원외11인발의)

14.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건에 대한 조례는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4건, 부결 1건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자구수정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인 이내로 확대하며 매 회의 시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은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외 지역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이용료 인상과 관내주민의 범위에 외국인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유공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제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사자와 참전유공자도 이용시 감면토록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저소득주민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단독세대를 노인세대로 수정하였으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호수급권자도 포함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법률명을 정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의한 평생교육업무가 시ㆍ도 사무로 위임되어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징수하여 연수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의되지 않은 안건 :1)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최만용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23.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의건(소개의원:박창규)

24.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의건(소개의원:박창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3항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4항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5건, 규약 1건, 청원 2건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지하철공사의 사명을 인천메트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4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1조제2항의 회의 개의요건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이나 조례안 제4조제5호 신설조문에 있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조례안 제22조제3항제5호의 내용이 건축법시행령과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본부의 주소변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은 제물포지하상가 폐쇄를 존치로 바꿔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동 지구의 사업화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하상가의 존치여부와 점포주들의 보상 및 영업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와 기본방향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동아ㆍ나산아파트가 법령상 재건축 연한과 노후도에 현저히 미달함을 감안하여 여타 민간 재건축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이 어려울 경우 노후도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등으로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관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
ㆍ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의건심사보고서
ㆍ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의건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물포지하상가개ㆍ보수공사를위한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존치구역으로변경청원의건에 대해서는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화동동아ㆍ나산아파트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제척청원의건에 대해서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써 2009년 6월 4일 지방자치법 제10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의요구한 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발의하신 노경수 의원님 외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유류 또는 가스저장소로부터 500m 안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발의 배경이나 취지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놓고 상위법 위반논란이 제기돼서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본 조례안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현재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안(산업위원장제출)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있어요?
(○박희경 의원 의석에서 - 안 되어 있는데.)
결의안.
나오시라고.
회간사 박희경 결의문, 지난해 쌀 풍작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 재고가 누적돼 올해 수확기 쌀값 하락과 추곡수매에 차질이 예상되며 보관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쌀값 폭락이 우려되어 지역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지역 우리 쌀을 팔아주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문
지금 우리는 한국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미 우리 밀은 이 땅에서 사라져 생산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린 지 오랜 일이며 그나마 자급이 되는 우리 쌀도 수입 전면개방화와 비자 판매 허용 그리고 우리들의 우리 쌀 외면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생존권의 위기이며 식량주권 없이 국민의 식품안전권은 보장될 수 없고 농업으로 유지되던 농촌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만 갈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농산물 개방확대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쌀 판매가 부진하여 전년대비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어 인천지역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을 통해 인천지역 우리 쌀을 팔아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작금의 상황은 우리 농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농민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식량주권, 시민의 건강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각성된 소비자 의식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린다.
2. 농업과 쌀의 위기를 농민이 아닌 소비자 시각으로, 소비자 감성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로 소비자를 직접 설득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인천지역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을 원료로 하는 각종 가공식품 개발 등 정책개발을 하고 인천지역의 각급학교 및 단체는 인천지역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4. 인천시는 인천지역 쌀의 우수성을 인천시민 및 출향 인사에게 홍보하여 인천지역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참 조>
ㆍ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결의안 촉구는 인천시의원 일동입니다. 그렇죠?
(○박희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일동입니다.)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지역우리쌀팔아주기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물론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로써 결코 허술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시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 섞인 질타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처럼 한가위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예년만큼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이 되지 못하실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외롭고 쓸쓸히 지내는 우리 이웃이 없는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의 기간 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참 조>
(부의되지 않은 안건: 3)
ㆍ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심의관 김충일
(교육청)
부교육감 권진수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