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건에 대한 조례는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4건, 부결 1건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자구수정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인 이내로 확대하며 매 회의 시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은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외 지역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이용료 인상과 관내주민의 범위에 외국인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유공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제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사자와 참전유공자도 이용시 감면토록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저소득주민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단독세대를 노인세대로 수정하였으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호수급권자도 포함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법률명을 정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급여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의한 평생교육업무가 시ㆍ도 사무로 위임되어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징수하여 연수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의되지 않은 안건 :1)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