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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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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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19년 11월 13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연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연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복지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자활증진과장 권오훈
보훈과장 우성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오훈 자활증진과장입니다.
우성훈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은 5개과 17팀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복지국 예산 1조 6066억원 대비 86%인 1조 3828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 위원회 현황, 11쪽 부서별 주요사무, 12쪽부터 1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3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처리현황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 7건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사항별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은광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사회복지관 개소수가 타시ㆍ도에 비해 열악해서 종사자 업무 가중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금년 5월과 9월에 각각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을 위한 자료조사와 사회복지관 사업현황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인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매뉴얼 개발연구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월 중으로 연수구에 사회복지관 1개소가 개관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인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학술연구를 수행하였고 금년 8월 2020년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말 내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2만 4285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통한 위기가구 7119가구 발굴, 10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 시행,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안심폰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시 본청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부서별 찾아가는 우선구매 컨설팅 추진과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등 지속적인 구매 독려 및 관리를 통해서 9월 말 기준 법정구매율 1%를 초과한 1.2%를 구매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ㆍ운영교육을 6회를 실시하였고 부정수급 예방교육 17회, 시설별 연 1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사례 안내책자 1400부를 배포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고 올 연말 내에 11개 사업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인 및 조치 요청으로 당초 미완료 27건 중 25건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동절기 안전점검 시에 기존 미완료 사항을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경유, 등유 사용시설에 환경개선 차원의 대체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보일러 등유 사용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인 해피타운 1개소가 확인됐습니다.
온수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 설치한 지가 한 5년밖에 되지 않아서 노후 보일러 교체 시에 기능보강을 통해서 전기보일러 등으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일자리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와 군ㆍ구 센터에서 동일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군ㆍ구는 직접 사업수행, 시는 신규사업 발굴, 수행기관 사업분석ㆍ평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허브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9월에 기능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기추진계획 통보 및 독려를 통한 사업실적 관리, 군ㆍ구 과장 및 관계자 회의 개최를 통한 예산집행 현황 공유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올해도 남은 두 달 동안 예산집행 부진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모집 독려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112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인 안전장비 및 카트, 동절기ㆍ하절기 용품 등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가족공원 입구 상가구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추진하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족공원 입구에 난립하였던 무허가 건물들은 대부분 정비하였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물은 허가된 건축물로 인천가족공원 단계별 사업지구 내에는 미포함된 시설입니다.
상가 임차인 등 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 결정을 통한 입구 정비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미관상 커다란 저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인천가족공원 화장로별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유족대기실, 화장실, 수골실 실내환경개선, 안내모니터 추가 설치, 가족형 소파 배치 및 의자 교체 등 가족친화형으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후ㆍ불편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방법을 개선하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피해여성근로자에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이 공적 이전소득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바 소득제외 항목에 대일항쟁기 지원금 항목 추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 요건 중 1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여 타시ㆍ도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39쪽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복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민선7기 복지 분야 핵심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복지재단에서 복지기준선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기준선 초안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의 토론회와 회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복지기준선 시민대토론회와 최종용역보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복지기준선이 발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복지점수, 특수지 근무수당,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점수 대상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종합건강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급여 9만 8525명, 찾아가는 복지팀 133개 설치, 긴급복지 1만 3532가구, SOS 복지안전벨트 140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취약계층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서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서의 19개 사회복지관 및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지원, 복지관별 맞춤형 지역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행복나눔 인천, 푸드뱅크ㆍ마켓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지역사회 주민욕구에 따른 특색사업 발굴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 등 2018년 대비 107명 증가한 6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778명까지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및 권익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에게 의료ㆍ교육 재활, 정보제공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64개소와 의료재활시설 2개소 등 총 66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증축하고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자립생활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ㆍ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24개소의 거주시설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개소,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주택 등 26개소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주택을 2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를 건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4661명,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725명,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0명 등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17개소 지정해서 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후견, 부모교육, 부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도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서 27만여 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5307명에게 무료급식 제공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1만 1000여 명의 어르신께 노인돌봄서비스와 안심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욕구 및 정책개발 추진과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효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어르신에게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24개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노인여가복지시설 2개소 확충을 통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3만 6000명 어르신들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활성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한 신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위기 노인들의 긴급상담 지원 및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봉안당 3만 9000기와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안당은 2019년 8월에 준공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가족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에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 및 시설 과부하 등에 따른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서 화장로 전면교체와 공해방지설비, 소모품 교체 등 시설의 노후설비 및 기능보강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지원을 통한 자활촉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사업으로 2670명이 9개 군ㆍ구 및 12개소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TF를 마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맞춤형 사회서비스 강화로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만 6844명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403명 지원 등 인천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장례지원을 위한 선양단을 운영해서 158건의 관포식을 진행하였고 특히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회원들께 중국 소재 항일독립유적 탐사를 추진하는 등 뜻깊은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향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서 나라사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보훈가족 및 단체 예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1만 7560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8090명에게는 전몰군경 유족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3만 271명에게는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6명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마련과 지원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및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기초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6월경에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존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등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ㆍ개편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군ㆍ구 수행기관 선정과 교육, 수행인력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안전, 사회참여, 생활지원 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자료요구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건만 먼저 받고서 논의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경인의료원 재활센터 병원에 내년에 신청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신청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 어떻게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김성준 위원님, 자료요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을 위한 자료조사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지금 쓰실 거죠?
네, 이미 완료돼 있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복지란 게.
그렇게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가 저희 보건복지부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주거복지 같은 것은 또 국토부에서 하고 여러 걸쳐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도 있는 그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가 참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게 그럴 거예요.
지난 시장님 100일 기자회견 때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의 발표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8만원으로 한 사례가 있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노인단체 등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수급자들을 면밀히 분석을 안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지, 이게.
위원님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애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수급자가 현행대로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수급자에 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4%대에서 2%대로 낮췄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완화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한 2.94%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애당초보다 좀 인원이 많이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 당초에 설계했던 인원보다는 조금 많아져서 군ㆍ구와 협의하는 과정 또 저희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수급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은 그 복잡한 과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줬다가 뺏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니까 비난이 쇄도하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것 발표할 때라든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발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2쪽에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하고 맞춤형 복지사업 27개소를 운영해서 함박마을도 11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42쪽에 나오는 내용들. 300만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적정한 종합복지는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종합복지관의 수를 뭐 기준은 2004년도인가 ’05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서 건설한다 그러면 300만이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단설 또 복지관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는 사회복지관 위에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유사한 시설들이 또 많이 있어서 얼마가 더 적정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소외되는 계층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씩 늘려갈 그런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점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도시에 비교해서 우리 인천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하고 대구보다도…….
광역시에.
조금 적은 편이고요. 대전이나 광주보다 조금 많은 편이고 이렇게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신설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인천시에서?
네, 저희가 복지관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는 각 구에서 신설될 계획을 갖고 있고 남동구도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구도 있고 몇 개 구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복합화시설, 생활 SOC를 통한 복합화시설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시설의 복합화라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다 복합되고 체육시설과 복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군ㆍ구에 생활 SOC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5페이지에 장애인 경제기반 강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해서 소득을 좀 보장하게 됐잖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693명을 대상으로 해서 78억 4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2020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대상을 778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쪽에 기본현황에 장애인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14만명 정도 있는데 적어도 한 1% 이상은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하더라도 한 0.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장애인들께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복지부에서 저희가 내시받은 그 내용을 보고 올린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나름의 다른 일자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사ㆍ공단 쪽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장형 일자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유인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인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적절한 그분들의 수가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연관돼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진실적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보면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라는 게 요양보호사 보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를 하시는 분들을 보조하는, 그 발달장애인이 보조하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요양보호사가 일을 할 때 그분들을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분들의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신체적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해 줄 때 그것을 맞춰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의 보조적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만족도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의 만족도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니, 일의 만족도도 그렇지만 케어를 받는 분과 하는 분의 그런 게, 이게 장애인 과장님.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것 실무선에 여쭤봤더니 얘기가 모든 것을 다 보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성 요양보호사가 할 때…….
거의 요양보호사분들이 여성으로 다 돼 있죠.
뒤척이거나 이런 것 할 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한다는 그런 건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일의 만족도 그런 것 같은 것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이게 뭐가 맞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중풍이라든지 신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여성이 대개 보면 젊으신 여성은 아니고 대개 50대 이상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봤을 때도.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은 조금 진짜로 어떻게 보면 잘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본인이 어, 하고 갈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덜하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 그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하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같이 조를 짜서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게 따져보면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의 형태상 아마 그런 측면은 있을 걸로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뭐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마사 자격증을 따려면 장애인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시각장애인?
관련법에 아마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께서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안마자격증 따고 이런 건 불법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안마자격증이 아니고 뭐 다른 자격증이 아닌가 안마사…….
마사지나 안마랑은 차원은 틀리죠?
네, 틀린, 그 자격은 아마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께만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46페이지에 보면 우리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및 권익증진 지원에 가서 장애인분들의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가 1억 8000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수리 거의 이런 거죠, 따져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아마 우리 직원분들 중에 몇 분이 지금 자꾸 생각 안 나는데 거기 전수조사하셨을 거예요. 과연 그걸 잘 갖추고서 장애인들이 쉽게 또 거기 찾아가고 거기 가서 진짜 잘 고쳐주고 이런 것을 제가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받은 거로는 잘했다.
그런데 서류로 심사를 받다 보니까 문제는 사진을 도용한다고 해야 되나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은 걸러내나요, 잘?
저희가 수리업체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아마 허위청구 등 약정 위반한 업체가 하나 있어서 7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이런 거예요. 인수를 한 거더라고요. 자기는 그 전 업체를 인수해서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그 전에 일을 했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의 평판이 저 친구가 왜 어떻게 들어왔지, 전에 같이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업주는 틀리죠, 딴 사람이고. 단지 이 친구는 내가 이것을 했던 거니까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꾸며보겠다 이런 뜻으로 들어왔는데 서류상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업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인 것 같아요. 서류위조를 해서 아마 올려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조금 이분은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한 면도 있다, 사실은. 자기는 그 전 업체가 했던 것을 인수해서 단지 이름을 바꾸고 같은 자리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류상만 보고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진짜 우리 항상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업체에 대한, 수리업체 양도ㆍ양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책임소재 문제 그런 것을 다 양도ㆍ양수했는지 아마 그런 것까지도 검토는 저희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아마 계약서상에는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상이야 서로가 말 맞추고 쓰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실 때 조금은 그런 업체에 또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나가시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전수조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단 장애인 얘기 나왔으니까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해서 48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열 분이서 24시간을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교대로 다섯 분씩 하나요, 아니면 뭐 몇 분씩?
지금 서구와 계양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장애인이 열 분인데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은 아마 여러 명이 되겠죠.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열 분이다.
중증장애인 열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24시간 케어하는 그런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중증장애인분들은 열 분 이상이 될 텐데.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아마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돼 가면 점차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겠다 이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후견 지원에서 보면 심판청구 스물네 분을 공공후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것은…….
심판청구라는 것은 법적인…….
법원에 공식적으로 후견인으로 등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물네 분이…….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의 삶의 진짜 질을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 주시고 더 직원분들과 또 우리 과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단독 치매전담형 시설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부서는 치매라기보다는 요양 쪽에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관계관을 향해)
“은혜병원인가?”
치매전담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인천시는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으로 치매전담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민간시설에게도 100% 국가가 지원을 약속하고 홍보를 하고 시설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 사회복지법인 더모닝에서 4월경에 장애인과, 노인정책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 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답변은 우리 신순호 과장님 통해 가지고 원활히, 원만하게 해결했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모습에, 공직자들의 모습에 가끔씩 분노를 하는, 느끼는 어떤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순호 과장님은 많은 소통을 통해서 본인의 업무에 과중되는 부분의 걸 감수하고서도 그 내용을 계속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옹진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관 변경은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군ㆍ구의 의견을 득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마 군ㆍ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설을 허가하는 시설과 관련된 허가권은 또 군수ㆍ구청장이 갖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득하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실무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는 그게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서 노인시설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ㆍ구에 변경하는 허가권은, 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군ㆍ구 구청장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 변경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ㆍ구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와 군 사이에 갈등요소가 좀 발생됐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번 전개가 됐었어요. 이럴 때 우리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갖다 구에게 설득하는 어떤 역할도 좀 해 줬으면 좋겠지 않나.
물론 신순호 과장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주셨어요. 정말 과중된 업무에 스트레스 받으실 만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 가지고 원만한 결과의 해결책을 마련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과정에 직면했을 때 똑같은 마인드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군ㆍ구에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진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 부분의 걸 국가정책에 대한 위반하는 어떤 상황의 인천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군ㆍ구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또 이런 과정을 추후에도 계속 거쳐서 설득과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그런 선제적인 의미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드렸던 사항은 진행된 결과를 아침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순호 과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시에서 앞장서서 국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일차적인 질의는 마치고요.
국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우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죠?
네, 있습니다. 탈수급…….
계획상에는 2019년에는 1억 6000, 2020년에는 1억 6800, ’21년 1억 7600, ’22년, ’23년까지 2억 3300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형식에 대한 사업비용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동결된 거로 그렇게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심의 때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겁니다만.
아마 증액되고 있는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어떤 증액했던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대로 1억 6000이 반영이 됐나요, 올라가 있나요?
네, 2020년 예산에는 아마 1억 6000이 계상돼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와의 갈등요인은 없었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입니다.
물론 장애인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항상 갈등요소가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예산이 올해처럼 이렇게, 내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편하게 편성된 것은 참 처음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예산하는 부서에서 복지예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무리 없이 그 부분의 걸 받아들였던 상황까지 됐나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여기만 동떨어지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것에 대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도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반쪽짜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역별로 시행과 지원이 천차만별입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거죠?
그 말씀…….
대상포진,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건강체육국으로 업무가 이관돼 있어서요. 그건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자료요구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51페이지에 다른 자료들도 다 요구할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것만 일단 볼게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당초에 계획됐던 예상됐던 수치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하나만, 아예 그냥 당초 계획했던 서류 그러니까 자료만 좀…….
51쪽…….
51쪽이요, 업무보고자료. 51페이지 보면 급식소 44개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1185명인데 당초에 예상됐던 수치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 좀 자료요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자료 지금 쓰실 거죠?
네, 다 쓸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51쪽 전체 다 말씀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계획된 부분이…….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최대한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으면 가능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되는데.
최대한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7기에 지금 복지정책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는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저희가 시장님께서 인천복지재단을 통해서 과업을 내려서 주신 게 인복드림이라는 큰 틀의 그런 저기로 해서 당당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인천복지라는 슬로건을 갖춰서 시민력을 길러서 시민들께서 당당하게 복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과거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수혜나 시혜적 그런 건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가자 하는 게 모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복드림의 어떤 철학과 방향에 대한 전략적인 과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논의하고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갖고 또 추진단과 지원단 그 다음에 복지의 모든 정보가 포괄되는 복지이음센터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시민들께서 복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시민들 각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자는 그런 게 모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이 주도해서 여성국, 건강국과 같이 참여해서 2030 미래이음이라는 전략적 과제들을 얘기하셨죠, 그렇죠?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복지기준선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복지기준선은 저희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복지가 세 가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 큰 구상을 가지고 2030은 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단위사업별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복지기준선은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복지와 관련된 네 가지, 다섯 가지 복지와 관련돼서 적정선은 어떤 선이고 기준선은 어떤, 하위선은 어떤 선인가 최저선은 어떤 그것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사업을 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그것과 연동을 갖고 있는 게 2030 장기 미래비전인데 거기에 현재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인복드림은 민선7기가 추구하는 인천복지의 어떤 철학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용어이고 브랜드인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는 동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면 복지재단과 복지국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실행방안, 큰 틀에서는 얘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랑 인천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복지라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은 군ㆍ구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수용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도 큰 틀에서는 저희 행정의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사행정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한번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저희가 구체화시킬 부분을 복지재단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듬어가는 과정에 저희 군ㆍ구에 설명할 기회 또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질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과 집행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은 고민 속에서 인복드림이라는 어떤 철학적 방향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미래이음의 어떤 2030의 전략적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행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인복드림이 구체적으로 플랫폼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관계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미래이음의 전략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에.
크게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서비스 확충, 공공의료체계 건실화 및 건강격차 해소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이 행복한 으뜸교육도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030 미래이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분야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복지를,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복지라고 해서 저희한테 해서 해 준 거고 전체적으로 이 콘셉트를 하게 된 것은 부서가 결정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저희 복지,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국이었고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그 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해서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이 내용은 저희 인천복지재단 그 다음에 또 여성가족재단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의 복지 분야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큰 틀에서 만들고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 그 다음에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2040 계획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추진과제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사실은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이 바라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맹점이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면 보통 제도적 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잔여적 복지입니다. 잔여적 복지는 우리가 말하는 선택적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시민참여형 보편복지 실현이라는 말 자체도 좀 용어에 모순들이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이나 아니면 자활근로자 수급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적 복지의 개념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인가요?
그것은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표현의 어떤 선언적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은 얼마만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들에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호로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구호적인 요소가 있었고 사실은 그날 2030 미래이음 발표회 때 갔을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만드는 기간이 좀 제약적인 기간이 있었던 부분도…….
그러면 늦춰야죠. 국장님, 그러면 늦춰야 되고 국장님께서 이 복지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는 복지정책과도 있고 여러 여기 과장님들만 하더라도 다들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인가도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늦춰서 내용들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우대를 한다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형태에서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런데 더 거시적인 어떤 형태에서의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따지고 보면 선별적 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혼동돼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라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용어들을 공공부조의 내용을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서 이해한다? 저는 이것은 누가 논문 쓰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천시의 어떤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저도 PPT 자료를 여러 번 이렇게 검토해 보고 하는데도 좀 더, 너무 빨리 이렇게 조급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인천연구원도 포함되셨고 복지재단도 같이 고민하셨고 학계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하셨지만 그 폭들을 더 넓혀 가지고 좀 정리하고 고르고 골라 가지고 용어 선택부터 하나하나씩 고민하셔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저는 좀 진행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마 기획파트 쪽에서도 이것을 올해만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고 현행화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매년 현행화시키고 수정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보고말씀드렸듯이 복지기준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듬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완수정해서 현행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과 자체는 지금 업무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자립지원의 계획도 2019년도에는 17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2030년에는 180개소로 간다는 게 전략이에요, 전략과제예요. 11년이 지나 가지고 2개소 더 늘리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전략과제입니다, 이것은요.
차라리 지역아동센터가 필요 없는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마을이 모든 사회가 모든 국가가 아이를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아동복지정책들을 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게 오히려 책임성도 없지만 훨씬 더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숫자 하나하나 만든다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야, 이것 숫자 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지는 야, 숫자 너무 적게 하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한 정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청소년복지시설 2019년도에 55개 만들었다가 2030년도에 57개 만들겠다 정말 큰일 하셨어요, 3개 만드는 것. 2개네요, 2개.
왜 이렇게밖에 우리는 전략이 안 나올까, 정말 일하시는 것 보면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전략이 안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전략적 고민들을 같이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복지재단 계획이 돼 있었다면 저 복지재단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렬하게 봐 주시고.
유념, 위원님 지적 겸허히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년 현행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진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한테 설명하세요.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이 이해합니까. 과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 주십시오. 보고라는 표현 제가 빼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현장과 만나고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과 만나고 있으면 그 의견 주시는 내용들 현장에다가 잘 설명해서 힘 받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정말 멋지게 안 풀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선례들이 있으면 그런 선례들을 맞춰서 가자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 내용 결과, 내용도 있고요. 뭐냐 하면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의 건도 보고서 1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하고 또 재정지원형 어르신 일자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의 대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분들 자립생활하게 되는 일터라고 할게요. 거기에 일반기업체나 여기에서 생산제품이나 의뢰가 와야지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는 것은 있나요, 부서에서?
저희가 어느 업체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는 못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 기존에 있던 업체랑 연동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고요.
그리고 재정지원형 어르신 일자리 실적에서 보면 공익활동형이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한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적 서비스형이 3%, 시장형 사업단이 17% 정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익활동형이 지금 시, 군ㆍ구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수년째 지나가면서 급급하게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부서에나 아니면 통계나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도 다 보고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나 싶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립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임금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 나름 개발은 하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보시기에,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는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에 조금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 해서 경륜전수형 일자리를 개발해서 많게는 못 해 드리지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을 점차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 보면 28페이지 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해 가지고 내용 보니까 일단 문서 서류상으로는 지금 잘 되어 있고 흡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요. 그전에 이런 게 없었고요. 일단 올해 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익활동형은 지금 각 군ㆍ구마다 또 우리 주민이 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거기에 되면 계속 처음에 연초에 뽑아서 봄에 4월달, 5월달 쪽에는 가시다가 물론 힘드신 것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행기관이나 집행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일도 일이지만 최고가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듭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 일자리 실적에서 시장형 사업단이 17% 정도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아까 장애인재활시설 사업하고의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순, 아무 사업이지만 당연히 그것은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져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장형 사업단 퍼센티지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일단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눈 이익을 가지고 임금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상황과의 연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틈새시장이 있으면 틈새시장도 개발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형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내겠습니다.
지난 인천복지재단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는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쪽에 활동하시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 또 우리 기업체에서 서로 제품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을, 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나 지금 시장형 사업단이나 서로 다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는 것은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좋은 건지 아니면 또 기업체에서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쪽에서 무슨 연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도 질의를 했었고요. 우리 복지국에도 국장님한테 같이 연계해서 인천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구나 또 자료를 전문인들끼리 모여서 발췌를 해 주시면 서로 시장형 사업단이나 아니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대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유념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하고 인천재활의원이 있는데 매년 보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일단 올해 것만 봐도 한 3배 정도 지원이 차이 나더라고요.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운영주체가 지금 대한적십자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국에 있는 정부기관이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 기구에 있는 우리나라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 수 보니까 120병상이고 또 예산회계를 보니까 기금이 포함돼 있어요. 1억 300만원이 있는데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기금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아마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아마 거기에서 추진하는…….
올해는 지금 시비가 20억원이 지원됐고 그리고 1일 평균 외래환자 수 그러니까 방문하고서 치료받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52명 추진실적에서 세부내역 105페이지 보면 52명이 평균적으로 방문한다는 뜻인가요?
환자, 1일 외래환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래환자.
그러면 1년에 약 계산해 보니까 1만 8000명 정도가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고요.
그리고 인천재활의원 현황을 보니까 운영주체가 인천 내에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병상 수는 56병상이고 올해 예산은 7억 1000여 만원을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봤고 정원이 지금 경인의료재단은 98명이 일하시고 인천재활의원은 42명이 지금 근무하시고 한 2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인천재활의원 예산은 7억 1000여 만원에 종사자 11인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전액 시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데 지금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은 거의 평균적으로 월에 2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자료 보니까 다 거의 지금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운영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저희 시비와 국비를 5대5로 들여서 지어서 운영할 때 운영에 손실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그것은 본 위원도 확인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19억이 운영비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처럼 회계나, 여기 내용 보면 전년도 회계결산 용역을 근거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 당해연도 손실보전 금액으로 확정하여 이 금액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은 두 병원에 대해서 예산의 투입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현황이나 환자, 여기 인천재활의원 서비스지원 환자 그것 보면 거기가 1만 7000여 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9월 말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이용을 하셨고요. 거의 인공신장실 위주로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병원 병상하고 또 종사자 수하고 2배 약간 차이 나고 서비스 실적은 비슷하고 한데 예산이 그러면 일단은 그냥 숫자상으로만 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금 한번,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7억 정도이고 거기는 20억 3배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실적대로 보면 7억 나가면 거기는 한 14억 정도 2배 정도 나가고 그래야 되지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이게 금액이 나간 게 무슨 계약에 의해서 나간 거죠?
일단 금액은 손실…….
경인의료재활센터에서는…….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검증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천재활의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과목이라든가, 진료하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한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는 인천재활병원은 7억을 시비에서 받아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운영비에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데 어느 게 더 우리 인천시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을 지금 경인의료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못 하면 못 한 대로 보니까 연도수 보니까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적게는 8억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19억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데요. 그게 타당한 건가요?
본 위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인천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여기도 적자 안 나나요, 인천재활병원은? 흑자만 나나요?
애당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부지를 제공하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병원이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어느 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익이 있는 게 맞는 건지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저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과정에서 그리고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도 간헐적으로 수익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인의료재활센터하고 시하고 맺은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 계약서라 해야 되나 그게 있죠? 본 위원이 작년에 잠깐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보니까 여기 아까 손실 보전금액에 대해서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공공기관이고 열심히 하시니까 하는데 만약에 한 50억 적자 나면 50억 적자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약서대로 보면. 그것도 10년까지 20년까지도 없는 것 같았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짚으려고 합니다.
형평성도 있고 그 계약서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지 그것 그리고 경력평가위원회도 작년 기억으로는 보니까 거기에서 종사자도 계시고 또 장애인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거기서 손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억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봐 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할 수 있는 분들일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는 다 왜냐하면 손실 났으니까 전액 다 해 드려야 될 만한 이유를 대실 것 같아서 위원회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우려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는지,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인천재활의원하고 경인의료재활센터하고의 형평성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경인의료재단의 시하고의 계약한 내용 본 위원은 독소조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서구 쪽에 드림로 아시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 관련해 가지고 드림로 흔히 말하는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오는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있어서 매립지특별회계 통해 가지고 반경 2㎞에 있는 곳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관련해 가지고 시립요양원을 비롯해서 한 3개 요양원에다가 한 3억 3000 정도, 3억 한 삼사천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된 게 시립요양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요양원은 집행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매립지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운 것은 매립지와 관련된 피해가 있는 반경 한 2㎞에 있는 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었는데 아마 그것은 예결위에서 편성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는 저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내려와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시립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비 전체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시립 이외에 개인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아마 쓰레기매립지 쪽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 주변에는 조금 더 한 10배 정도 그렇게 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의 10배 정도를 아마 더 추가해서 하고 개인 운영시설은 자부담이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그것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시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본인들께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아마…….
불용하는 거로?
추경에 그래서 감액하는 거로 그렇게 편성은…….
정리추경에?
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행정적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겠지만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었고 합당하게 진행절차가 있었을 건데 그런데 거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시립요양원은 원활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됐는데 민간사설 같은 경우 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요는 그거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시립요양원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들이고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민간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혜택을 같이 받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시립요양도 마찬가지고 민간요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민간에서 보완한다든가 그런 완충작용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같은 목으로 세워진 예산들 같은 경우는 같이 집행을 못 하고 한 군데에만 시립요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미집행해 가지고 정리추경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면 똑같이 시립요양원도 예산집행을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노인정책과장 윤병석입니다.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이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10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하고 9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인데 그 기준에 그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건복지부 기준의 10배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요양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최대한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기준의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보상적인 거로 해서 해 달라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2억을 각 1억씩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랬어요. 그 부분은 우리는 요양시설에 기능보강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지 피해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기금을 담당하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금년의 예산은 그래서 삭감하는 거로 협의가 그렇게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든 간에 그걸 갖다가 또 집행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삭감을 한다든가 정리추경 하는 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인데 충분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또 이야기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공기환경 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비용인데 또 보상이라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서로 간에 좀 오해도 있다든가 아니면 곡해도 있다든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는 그거죠. 시립요양원은 지원이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왜 이 두 기관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저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소ㆍ돼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슷한 용도에 그리고 똑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그런데 그걸 갖다 또 단순히 정리추경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 둘 간에 집행부와 아니면 시설 간에 그것들이 명쾌하게 해결이 됐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민원인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명쾌한 안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자기 갈등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그것들이 아직까지 좀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랬을 때 민원인으로서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충분히. 충분히 집행부 입장이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을 이렇게 중간에 역할해 주셨던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해결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갈증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은 그런 요소들은 되도록이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도로 우리 요양원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의시간이 10분밖에 안 돼 가지고 답변은 최대한 심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서 51페이지, 맞죠, 업무보고 51페이지.
이것 단 하나의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드는 거고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건데 그러면 보면 맨 마지막서부터 볼게요.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효 문화 확산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게 있죠. 이 예산 다 집행하셨나요?
네,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자한테 다 지출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출된 거면 집행이 됐다는 거죠,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연말에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효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에 행사 취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되는 건가요, 반납이 되나요?
반납이 되면 반납이 표기가 왜 안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반납이 아직 정산이 안 돼…….
그러면 그걸 갖다 기입을 해 주셨어야죠.
아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되는 건 아니고요.
정산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이것 지금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효문예제 개최, 효의 날 기념식, 효행실천교육, 효강사 양성ㆍ교육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각기 다르게 지금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 턴키로 1억 5000…….
통으로 1억 5000…….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반납이 되겠네요.
그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좀 보고서에다 기입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심지어 당초 계획에는 1만명인데 효행실천교육이 4446명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저희가 계획 대비해 가지고 반밖에 지금, 반도 안 되는 것들을 한 건데 이건 그러면 거기에 위탁 주는 위탁한…….
아니, 아직 시간이 있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방학…….
그러면 이것 월로 따지나요, 아니면…….
방학 동안에 그 기간은 집중적인 그게 아마 방학을 전후해서 많이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대답하시겠구나.
사물인터넷 지능형 안심폰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직 기간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8414명에게…….
끝났나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것은.
그러면 끝났는데 예산은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 86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일 텐데 이게.
이건 군ㆍ구에서 구 50%, 저희 50%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군ㆍ구에서 결산해서 정산을 하면 반납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반납받을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저희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업무보고 내용 안으로서는. 꼭 이렇게 추가자료를 요청해야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예산을 썼다는 것처럼 표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의 저희가 업무보고서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요구했던 내용들은 계속 안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제가 계속 업무보고 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라는 느낌이에요, 사실.
위원님 이게 한정된 서식에다 맞추다 보니까…….
아니, 한정된 서식을 제가 서식을 바꿔드렸어요.
그건 추후에 그러면 차후부터는…….
뭘 추후에, 1년에 업무보고 몇 번 해요, 국장님?
세 번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중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인 적이 그러면 1년에 세 번이면 추후에 하면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번에 또 업무보고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저는, 매번 추후에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 저희는 그래서 서브자료를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브자료를 제공하지 마시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다 그걸 담아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요업무보고 양식도 사무처랑 얘기해 가지고 양식을 바꿔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 내려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추진상황, 추진일정, 사진, 추진 시 애로사항, 폰트 크기까지 바꿔드렸어요. 이걸 그렇다고 사무처에서 안 내려왔으면 사무처를 저희가 질책하면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하여튼 간 서브자료까지는 제공해 드릴 거로 해서 저희가 서브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죄송한데요. 저희 입장이 또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도 계속 비교하면서 볼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하여튼 간 당초 추진계획과 현재의 추진상황이 비교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걸 다 담으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옆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쓰였다 아니면 반납 예정이다 아니면 업무추진율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에 8600개 하기로 했는데 8400개 값이면 똑같네라고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저희는 계속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 싫은데 제가 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입장이라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와 14페이지 쪽 한번 봐주세요. 각종 기금별 운용현황 집행내역에서 사회복지기금 예치현황에 금년 10월 현재 한 105억 정도 해서 이자율이 2.1% 그것은 쭉 이자율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7억 7000만원 정도에도 1.5% 정도 통합관리기금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2%에서 1.5% 정도 이렇게?
이게 2019년도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 때문에?
네,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금도 좀 이자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자율하고 안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19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한번 더 봐주세요.
인천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사업에서 2018년도에는 2억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4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산한 이유가 뭐죠, 사유가 있나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지체장애인협회의…….
19페이지요,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부분에.
2억 8800만원인데 4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산은 했거든요, 이게.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과.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죠?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쪽에도 보면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18년도 장애우 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여 3100만원을 정산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20페이지 쪽에 밑에서 세 번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전국적 조직이었는데 아마 인천에 있는 연구소는 전국 조직에서 좀 제외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감액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를 감액했다, 2100만원 사업비에서 정산은 3100만원으로 정산이 됐는데 좀 정산이 이상하지 않나요?
전년도 것까지 다 해서 아마…….
전년도 포함해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표기할 때도 전년도 표기하고 이럴 때는 좀 비고란에 표기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봅시다. 180쪽에 보면 노인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해서 2019년에는 한마음복지협회, 경로복지재단 등 두 개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돼 있는데 이게 왜,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늘려나간다 했는데 여기는 취소가 된다고 돼 있네요. 이것 180페이지에 행감자료에.
노인정책과 법인이 한마음복지협회하고 경로복지재단이 설립허가 취소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설립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쪽에 아마 법인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걸 발견해서 저희가 그 복지법인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되는 요건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하나는 진행하고 있고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 모르고 있고요?
네, 지금 위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선에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나중에 행감자료 때는 이런 것도 표기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하게 오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장애인복지과 요구자료에 19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장애인 합동결혼식 중간에 있잖아요,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이게 사업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출할 때는 저희가 추진 중으로 돼 있었는데 10월, 행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에?
늦게 한 거네요?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합동결혼식 할 저기가 좀 늦어서 늦게 한 건가요? 몇 쌍이 한 거예요?
올해는 다섯 쌍이 한 거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섯 쌍.
20페이지에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는 지적장애인축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17년도에는 1500만원이 지원됐는데 ’18년도는 3000만원이에요. ’19년도는 1800만원인데 ’17년, ’18년의 정산내역을 보면 40만원 정도…….
90 몇 쪽인가요? 90쪽이요?
20쪽, 20페이지. 20페이지에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그래서 한 네 번, 다섯 번째쯤 보시면 지적장애인축구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17년도 1500, ’18년도 3000, ’19년도 1800인데 ’17년, ’18년에는 잔액 정산내역 보면 한 40만원 정도씩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적장애인축구단을 운영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9년도에 갑자기 또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왜 그랬었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저희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지적장애인축구단이 축구대회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게 있었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은 해 봅니다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예산 1500에서 이게 100%가 증액됐다가…….
그때가 전국대회가 있었던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이게 혹시 격주로 전국대회가 있나요? 그러면 ’20년도에는 예산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격년제가 아닌가.
21페이지에 딱 보시면 인천곰두리봉사회 있어요. 차량이동봉사, 이 곰두리봉사가 제가 알기로 한상현 회장이 하던 그런 장애인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동봉사는 ’17년에 없던 예산을 ’18년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800만원 돈을. 그런데 ’19년도에는 아예 왜 없죠? 이게 예산이 다 못 써서 한 200만원 이상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봉사회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을 안 해서…….
신청을?
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우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그것을 갖고 검토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 도표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아마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7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인데 ’18년도에는 본인들이 그러면 차량봉사 이동, 장애인분들을 태워서 이동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인천 장애인분들이나 전국적인 장애인분들이 어디 이동하려면 이동권이 모자란데.
아마 이게 곰두리봉사회에서 하는 것은 정기적인 차량지원이 아니고 행사 지원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그런 행사적 사업이 없어서 그게 없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짜장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저희 부평구에도 다니시고 동구, 서구도 다니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론 큰 데는 못 하시거든요. 대략 한 100만 정도 돼서 어르신들도 하고 장애인단체도 찾아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파악하기는 이것은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18년도에 이게 어디를 왜 이것을 했는지 그러면 자료로 좀 주세요, 뭣 때문에 이게 된 건지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다 하셨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제가 벌써 다 썼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따 또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요구자료를 잘 검토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안을 위한 자료조사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확충계획들이 지금 저도 오늘 처음 본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함박은 이미 개원을 앞두고 있고 이런 계획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계라는 자료를 볼 때는 사실 사회복지관 설치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인천이 290만, 300만 인구 중에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부산이 340만이면 53개가 있습니다. 3배, 4배 이상이 오히려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소수에다가, 일단은 통계 하나가 틀린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개소수가 247개고 지원예산이 1740억이면 개당 지원액이 43억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사회복지관은 한 시설당 43억을 주는데 인천은 7억 줍니까? 이것은 숫자가 틀린 거죠. 이런 숫자 의회에 제출할 때는 7억 600만원입니다. 이것 잘 좀, 오타 잡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좀 이런 것은 잘 보시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봤을 때 인천은 지원액이 개당 7억 7100만원이라고 전국 2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구 대비 사회복지관이 훨씬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적은 상태에서 사회복지관의 지원예산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인천이 많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인천 인구에다가 계산을 했을 때는 1인당 사회복지관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1인당 쓸 수 있는 게 5000원밖에 안 돼요. 대구만 하더라도 7800원입니다. 대전이 7700원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회복지관 시설이 3배 이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인당 9000원이 넘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8900원이고요.
이 계산법으로 했을 때 인천이 얼마나 지금 열악하냐는 것을 그렇게 좀 저는 통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복지관 확충 계획에 대해서 더 도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중요하고 처우개선도 굉장히 지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위원도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던 입장에서 사실 민간시설이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맹점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사업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듯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감사도 굉장히 따뜻하고 발전적인 마음 속에서 엄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면 또 시설 자체에서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8개, 9개, 8개 시설 이상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2018년도, 2019년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회계관리 미흡이고 그 다음에 불용절차, 처리절차에 대한 어떤 부적정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마다 의견들이 다른 형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나 아니면 집기나 컴퓨터들은 내구연한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체력단련실 안에 있는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요소가 있고요. 이랬을 때는 저는 시에서 정확한 지침들을 만들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특히 예산에 관련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기관 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적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똑같은 해 이어서 이렇게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될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페널티들은 분명히 시가 입장들을 정리해 드리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떤 기준이 점검자라든가 아니면 점검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좌지우지되는, 해석이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지침에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오류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선에 회계담당자들이 교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스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더 그런 오류가 잘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소통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큰 주제들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협회의 시설장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장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일단은 때로는 당근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질책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다 보면 나중에 처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면 좀 관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에 관련한 부분에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모임을 한 번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예산의 확장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제별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특히 지도점검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아주 소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억울해도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부분들 예산의 적정성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또 서로가 설득해서 합의가, 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룰들이 조금 느슨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 말씀에서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국장님, 시간 남아서 조금 더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증진과가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활증진과의 전체 T/O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7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가 보통 형성되려면 몇 명 정도가 팀이 몇 팀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과를 만들면서 저희 국에 자활증진과하고 보훈과가 7명이 되는 과로 신설이 돼서 2개 팀으로 운영되는 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증진과 자체의 어떤 주요업무가 자활정책과 자활지원 노숙인 업무도 지금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 우리가 지금 인천시의 전체 자활 참여주민이 몇 분 정도 됩니까?
2500에서 2600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00 정도가 되는데 이 대상을, 그러면 인천은 특히 노숙인은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한 700여, 거리노숙인은 한 150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치는 않지만. 또…….
서울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적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쪽방사업도 하나요?
네, 저희가 자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 대상자를 봤을 때 이게 팀으로 있다가 과로 편성이 되면서 물론 저는 이 자활증진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니까 발전적인 조직개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로서 정립되기에는 사업들 자체가, 제가 서울과 한번 비교된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과 비교된 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어떤 과로 구성되기에 사업들의 영역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은 국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신생된 과이기 때문에 저도 과에다가 주문하는 게 좀 과거에 팀제에 있을 때보다는 더 도전적이고 또 공격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그런 것도 주문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과에서도 나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을 주시면 아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국기법이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사실은 자활업무에서의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죠,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아, 김대중 정부 때죠. 그때 진행됐던 사업들에서 핵심적인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는?
글쎄 일단은 연동성은 다 갖고 있는데 저희 업무가 연동성, 저희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연동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자활근로 쪽에 있는 부분은 좀 탈수급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과를 신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동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일정 있습니다만 자활근로라는 특성상 탈수급을 위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제가 좀 반론드리고 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행감자료 74쪽이나 77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명시이월한 17억 정도가 있는데 10억 4600만원을 집행해서 2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월시켰는데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뭐죠?
이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연수구에 있던 것을 아마 서구 쪽으로 이전하면서 2018년 10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해에 집행이 못 돼서 그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7월 2일 자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은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게끔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7쪽을 한번 보면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1인당 보상액 금액이 상당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1억 정도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창영이라든지 만수종합도 1억 5000에서 3억 정도 이 차이가 이렇게 보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나는 거죠?
아마 이게 각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지관 측에서 그 정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이라 그렇다 이거죠?
네, 각 사회복지관에서, 시설에서.
사회복지관마다…….
시설별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그 수준에 들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관마다 틀리면 나중에 또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저희가 한번 이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피해보상 3억 정도로 맞춘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시설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같이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자활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자활장려사업비 국비 예산액 41억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24억 정도로 나타나 있거든요.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 예정으로 돼 있는데 왜 이러는지?
이게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시해 준 게 1745명분을 내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니까 한 78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다시 또 변경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4차 추경에 아마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 최저 보장수준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넘게 돼, 4인 기준으로 참여가 가능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 2, 3인 가족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줄 수 없는데 그런 집계가 아마 복지부에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세밀히 좀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복지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에다 건의는 드렸습니다. 먼저 한번 점검을 나왔었을 때 우리 인천의 특정한 사항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관의 공영차량이 낮고 이게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죠, 보니까?
저희가 특별운송, 장애인복지관이 두 가지 종류의 차량이 있는데요. 특별운송 차량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위한 그냥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운송 차량은 지금 현재 다 내구연한에 맞게 개체하거나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프로그램별 운영하는 승합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총 7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개체하거나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관용차도 고장이 안 나야 되지만 특히 장애인차는 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활사업에 가장 큰 핵심은, 본 위원도 제가 광역자활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자활사업 관련한 어떤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자활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 좀 놀란 게 10년 전의 고민들이나 그 당시의 중앙자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했던 주제가 똑같은 주제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활정책이 실패냐 아니면 자활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 사업이냐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국민 전체의 어떤 연금에 대한 정책들이 유럽처럼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사회에서는 저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탈수급에 대한 참여주민들의 두려움이에요. 수급에서 벗어나고 나면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우리가 자활의 대상에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분하고 있으면 저는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똑같은 대상을 놓고 수급자의 대상을 놓고 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만 자활로 가져가면서 그 정책을 자활과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같은 대상을 결국은 놓고 하는 고민인데, 서울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숙인 사업이나 아니면 쪽방사업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인천이 가지는 어떤 그 특성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지와 자립의 어떤 효율성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의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민들이 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나오셔서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어요?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활능력이 없는 수급자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하고 없는 수급자와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판이하게 선이 그어지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는 이쪽으로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서만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자를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들의 인간적인 삶들을 위해서 더 고민하는 부분에서 이쪽 부서로 갔다가 이쪽 부서로 갔다가 하는 차원의 문제를 좀 넘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과끼리 많이 하셔서 특히 그 중심에 국장님께서 좀 잘 조율을 해 주셔서 이 문제를 조금, 이왕 파격적으로 과가 나왔으면 그 과가 제대로 자리할 수 있도록 꼭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을 해서 과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 부분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언급 주셨는데 지금 작년보다는 좀 그게 늘었죠, 그렇죠?
장애인생산품 요구자료 252쪽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에 1.03에서 2018년도 1.22이고 2019년도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0입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요구자료.
그런데 결국은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군ㆍ구는 열심히 뛰고 있어요. 계양구 같은 경우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인천시하고 산하기관이 0.43이에요, 그렇죠.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군ㆍ구는 사실은 여기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자치적인 입장에서 취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과 한 과의 힘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하기는 나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매하는 부서에서 적극 도움이 안 되면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먼저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타를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 시가 9월 25일 자에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공공 부문에 대한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매 부서에 주관부서인 회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구매 금액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저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지만 또 사회적기업도 있고 의무구매하는 제도가 정부의 구매제도가 조금 다른 데도 있고 막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우리 회계담당관실에서 구매를 전담하는 회계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높여줘서 저희 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더 많이 구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복지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장애인정책과에서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포스터도 좀 만들어서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당신이 착하지 못한가에 대한 어떤 포스터도 좀 만들어서 기관별로 부착 그런 캠페인들도 해서 인천이 정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것 시 산하기관들이 1%는 최소한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목표를 좀 정해놓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고견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아까 잠깐 하다만 건데요. 우리가 21페이지에 인천뇌병변복지협회 중증장애인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인데요.
22쪽…….
21페이지 요구자료.
자격증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이번 ’19년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17년도에 3000에 ’18년 1500, ’19년 11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중증장애인 자격증 과정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자격증을 좀 따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네, 중증장애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장애인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와 이게 특별히 많아질 때는 전국대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전국대회가 있으면 그 전국대회 비용이 그 당해연도에는 포함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정산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시브 정도가 반영이 돼서 다음에 익년도에 그게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가 정산내역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산을 이렇게 보면 다음연도에 한 6월달에 하는 사업이 정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6월에 하는 정산을 예산은 미리 잡죠?
네, 그렇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희가 한 1000만원 예산 잡아서 사용액이 90%라 해서 100만원이 남았으면 그해에 이 정도가 적정하고 인원이 적정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중간에 다음연도 중간에 하고 예산은 미리 세워 놓으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우리가 다 보면 지금 사용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남아도 예산은 비슷해지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쭉 보면서 장애인 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그렇지 않냐 그것을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안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통으로 편성이 되면 그 사업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있었던 피드백이 돼서 그렇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보면 물론 통으로도 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하긴 하지만 이 밑에 보면 인천장애인부모회나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이 남아요. 이게 좀 많이 11억 정도에 대한 예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3200이 남았는데 우리 ’19년도의 예산을 보면 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6억 600 정도 되는 증액이 나와요. 이것은 몇 년 통으로 그러면 해 가지고 분할로 나누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장애인부모회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또 중앙과 연동을 갖고 있는 거라 좀 사업량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막 허투루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계산을 해서 내려보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이 정도 되지 않냐. 파이는 크지만 그 파이를 드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다가 그 파이를 좀 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예산이 남았는데 또 6억이나 넘게 받고 그러면 이 6억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정작 필요해서 못 받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보면 대개 다 6월달이거나 3월달에 정산을 해서 보내줍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 및 장애인 가족 공감여행이라는 2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도 딱 보면 저희가 3억 갖고 예산을 해요. 그런데 이게 ’17년도에는 4억 갖고 한 예산인데 거의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이 줄면서 올해도 1억이 줄어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34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아마 민경보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막 책을 보다 보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정산내역에 남은 금액을 써놓고 그 밑에는 노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쓰신 걸 또 써놨어, 정산내역 집행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것 안 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그러다가 아, 이것 아니구나 이렇게 됩니다. 가끔 헷갈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한쪽으로 좀 몰아서 정책과하고 장애인과하고 또 여기 다 많지 않습니까. 하나로 좀 통일해 주세요.
예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이러다가, 하여튼 이것 발달장애+비장애 인권강사 양성은 이 사업을 왜 격년으로 하나요?
22페이지에 이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인데요. 400만원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뭐야, 490만원 사업인데 위에, 22페이지 위에인데 이것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에 대한 인권이잖아요, 인권. 이게 플러스라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인권은 똑같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걸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또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어떤 것은 공모사업도 있고 어떤 건 지정사업도 있고 그렇게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도에 하다가 2019년도에 안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모를 했는데 여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부에서는 응모를 안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냥 접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다가 전화라도 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민경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누수되거나 또 아니면 사업이 없어지거나 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 32페이지 승화원에 관련된 건데 인천가족공원 화장로별 유족대기실 설치방안 검토를 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2020년에 승화원 내에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시겠다 이랬어요. 시설공단하고 협의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전에 갖고 있던 카페가 없어지면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마땅히 휴식공간이 그 안에밖에 없는데 카페가 없고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익사업이 되면 좀 그래요. 전에처럼 이렇게 무상으로 누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오신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 노인일자리로 가면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비춰봅니다.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 가족공원의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냥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또 국장님께서 워낙에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신 것 알고 있는데 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요.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은 어느 정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상담사라든지 상담복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된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불만이라기보다는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시에 있는 기관들도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긴 있거든요. 시, 군ㆍ구별로 운영되는 데도 마찬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사실. 높은 편이고 해 가지고 이왕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좀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의 상황과 재정의 여건상 허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적으로 그 안에서 또다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12월 중으로 아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한 용역이 1차 용역보고가 나올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와 관련해서 직무급으로 아마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그게 시설 관련한 종사자들이고요. 이건 아예 그냥 다른, 그러니까 복지사이긴 복지사인데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 보니까 그 지원을 같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사라든지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처우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욕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하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는 그걸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내셔야 중장기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집행부에서 용역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보다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전적으로 담당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외의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셔야 제가 다른 데다 질의를 하든가 하죠.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부분들?
네,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되는 부서별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다 또 이걸 물어보면 그건 또 복지국 소관이니까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국에다 제가 질의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복지국이 소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아내지 못합니다라고 말, 분명히 대답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 말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사가 맞잖아요, 사회복지사잖아요?
네, 복지…….
그러니까 시설에 종사하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시설에서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라고 지금 아예 못을 박아버리셔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뭐라 그럴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오히려.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선제적으로 선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고 여쭤보는데 계속 그런 딱딱하고 행정적인 답변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담아볼 수 있는지는 한번 법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고 해당되는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할 그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또 과장님께서 올해 연도의 사회복지예산은 그러니까 인천의 복지예산은 수월하게 진행돼 가지고 어려움이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계속 듣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혼재되고 분리되고 확인해 보시겠다고 얘기하고 그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답변이. 뭐뭐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시라는 게 참 저로서는 조금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명쾌하지도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해답도 지금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시고 추후에 보고하신다는데 여기 저한테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업무보고 때 빼고?
지금 책 넘기시면 뭐 답 나오나요?
위원님, 그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업무 답변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주의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국장님 지금 뭘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감복지센터라고 인천에 하나가 있죠, 영종공감복지센터라고요?
네, 공감복지센터라고 사회복지회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여기 지금 이게 영종공감복지센터가 그러면 분관 형태 그러면 본관이 어디?
(관계관을 향해)
“하늘도서관인가?”
하늘도서관인가 그쪽에 있는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니, 위치가 아니고 그러면 분관이 있으면 본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본관은 중구…….
(「단독」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단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사업이 아마 종료된 거로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강점이나 아니면 실적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길입니다.
지금 이게 복지센터 원래는 복지관이라고 명칭을 하려고 하다가 복지관이라고 명칭하기에는 어떤 시설규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몇 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5년 계획이 3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 복지관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복지관 조성도 중구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연계하면서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그때 상황 보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저는 계속 존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축비, 보통 복지관을 하나 지으려면 칠팔십 억이 훌떡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건축비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내의 각 유휴공간들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주민 중심적인 어떤 형태의 새로운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거기가 기존의 복지관 같은 대규모 시설로 또 대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연관된 부분이 평생학습, 찾아다니는 평생학습 형태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복지관의 사례관리 업무도 여기서는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 업무 그런 업무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복지관의 최소 인원이 보통 열두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십이, 십사, 십육 명…….
영종공감복지센터는 다섯 명인가 지금 시설장 포함해서요, 그렇죠?
최소 인력기준에도 굉장히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도 최소한 회의실이나 상담실이나 여타의 프로그램실이나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효율성 때문에 이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원금이나 여타의 부분들도 전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 지역을 보면 이 부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효율성은 있는데 영종 쪽으로 해서는 중구에서 별도로 복지관 건립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일반 종합복지관 쪽으로 의견이 돼서 요즘 추이가 다른 거랑 한 복합시설 쪽으로 하면 일정 부분 국비지원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운영자분의 영종센터는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게 위탁을 하고 사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복지관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노력들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지금 제도적인 측면 속에서 회의실이나 아니면 상담실들이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으로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사자도 숫자가 적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는 여기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데로 가면 경력인정도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해 주고 있고 다른 시설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주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 주라고 저희가 또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타시ㆍ도로 갔을 때…….
전혀 인정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관을 설립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의 각광을 받았던 기관인데 실제 이분들이 굉장히 불리한 대접들을 처우들을 받게 된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그 효율성들도 분명히 긍정돼 있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용 대비 효율성들을 많이 낼 수 있는 복지관의 유형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면 저는 존치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존치 속에서 어떤 현행법 속에서의 규정들, 약간의 공간들이라든지 최소인력들을 지원하면서 이게 새로운 사회복지관의 형태들, 사회복지관이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서울의 찾동사업이라든지 인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복드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들이 결국은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복지관은 공간에 매몰되기 굉장히 좋은 구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공간을 털어버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감복지센터들은 저는 좀 발전적으로 성공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시설을 또 중구에서 책임지고 하지만 저도 가서 다 확인을 해 보고 대화도 다 해 봤는데 지금 그 정도의 영종 정도로의 규모로 커지고 감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복지관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서로 복지관을 한편으로 늘려야 된다 또 이게 필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충돌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일반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한번 이 공감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이 속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현행 규정상에서의 어떤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참여하셨던 분이고 이삼 년 이상의 경력들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정착이 되면 이게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의 유형으로서 등재만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검토들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이 되시는 과정 속에서 같이 한번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이게 아까 제가 차량이동봉사에 대해서 잠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에 필요로 해서 차량을 그쪽 곰두리봉사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동하는 건데 지원을 올해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순수하게 그냥 딱 차량이동만 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260만원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본인들이 차 사용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도 있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또 본인들이 가서 숙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예산이면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사실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물론 영수증 다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는 숙식도 좀 그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보조도 해 줘야 되니까 여러 명이.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상의를 좀 해 보셔서 장애인분들도 어디 가셔야 되는 그런 자유도 있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못 해 주잖아요, 또. 차도 다 구입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차량이 있을 때 좀 편안하게들 가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63페이지 이것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사항 중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이게 1개 조에 14명이면 여러 가지 선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순직을 하셨을 때 장례절차에 마지막 날 태극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의식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개 조에 14명이라면 일단 1개 조가 14명이 가는 거죠?
그러면 14명이죠? 1개 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4명 뭐 많이…….
1조가 2조, 3조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동일 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간 차를 좀 두나요, 이런 것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은 사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점점점점 어느 시점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이제 안 계실 것이고 그 후에 월남전, 거의 월남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6.25 참전하고…….
6.25 참전용사님들과 월남전분들도 계시는데 6.25는 거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있는데 어쨌든 1개 조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제가?
저희한테 지금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은 끝난 거죠? 10월 30일로.
네,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백령도를 1박 2일에 갔다 오는 게 이게 한 90명 넘게 한 번 가실 때마다 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풍랑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때 되면 연기, 순연되고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딱 1박 2일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되면 2박 3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럴 때는 그 비용은 어떻게 또 산정해요?
그것까지는 다 거기에서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대부분 날짜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이게 딱 두 달 한 60 며칠, 60일 조금 넘게 걸리는 건데 그래도 다 갔다 오시고 1박에서 2박 정도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비용이 얼마를 하는지 저희가 몰라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 예산을 갖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1억 5000이요? 2억 5000?
1억 5000이요.
1억 5000이요?
밑에도 예산이 이런 것을 다 보면 저희가 예측가능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날짜를 날씨를 보고 가지만 혹시 거기에서 올 때는 문제가 되면 1박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것같이 예산을 꼭 거기에 딱 맞춰 써라 이런 것보다 유도리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나중에라도 예산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적수사태뿐만이 아니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 취소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그런 계약된 업체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사 주체들에 대해서 다행히 없나요?
그런 것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연기하거나 하는 것 그런 것 있었고 그런데 효의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없었는데 아마 그것은 취소가 돼서 그것은 계약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서로 어떤 껄끄러운 정산을 주고받고 하는 사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복지국은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복지국에서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감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유재산. 체납사유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연수구 동춘동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거기에…….
아니, 아니요. 일단은 그 밑에 보시면 7번에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보면 점유자들이 쭉 하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점유면적들을 환수를 받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체납이 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어떤 그런 복지서비스를 드릴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무단점유하셨던 분들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저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계셨는데요. 거기가 동춘1지구가 건설되면서 2월달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쪽에서 아마 철거가 돼서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 이렇게 쭉 하니 해 가지고 열일곱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전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던 예이고요. 그래서 일부 납부된 예도 있고 또 납부를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했고 또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서는 체납독촉…….
아니, 글쎄 제가 전자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뭐 토지 대부분이 그런 면적들인데 이것을 점유를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뭘 할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래서 이분들이 점유를 할 때까지 왜 방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왜 체납이 되고 있는지 경제 형편상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서비스를 해 드려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펼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철거가 돼 가지고 거기 건물이 들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단점유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좀 더 하고 이분들이 또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고견 들어서 추적 관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건물들을 임대를 용역을 받아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건물들에 대한 용도에 맞게끔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영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공공성을 좀 띠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가족공원 같은 경우 그 식당, 2층에 식당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셨겠죠?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간 시설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리목적으로만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다고 경제적 형편이 된다고 그래서 입찰에 덜컥 들어와서 그런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수익창출만 하게 되면 공공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58쪽을 좀 보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19년도야 뭐 아직 정산이 미집행됐다고 봐서 집행사유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표시한 집행액은 전체적으로 군ㆍ구에 내려준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정산이 되면 그때 또다시 국비는 국비대로 별도로 반납을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한 내용은 저희가 군ㆍ구에 지원한 그런 내용을 표시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0원, 어떤 부분들은 1억 6625만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데 이 0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ㆍ시비를,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0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저희가 아직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이렇게 쭉 하니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좀, 어떻게 이게 올해 지금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이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3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아까 지금 군ㆍ구에다가 예산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를 군ㆍ구에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집행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잖아요. 이게 10월달 기준일 건데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에 뭐라고라도 좀 정리를 해 줘야…….
이해도가 낮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다른 부분들은 또 10월달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기도 해 놓고 이게 좀…….
이해도가 낮게 작성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안전점검이 하절기가 있고 동절기가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그런 시설장님들 이런 컨설팅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 476개소가 있어요, 123쪽에 수감자료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쭉 보면 미추홀구에서부터 연수구 쭉 하니 해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들이 쭉 하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해마다 동절기든 하절기든지 간에 노인복지시설 476군데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건데요. 이 시설물들에 대한 시설장님들께 1일 또는 월, 연 단위로 시설점검을 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해서 바로바로 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지적사항들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저기한 저기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연 단위로 자율점검이나 아니면 큰 시설은 저희도 나가봅니다만 전수 가서 점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군ㆍ구랑 같이 군ㆍ구에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시설에서도 자율점검을 하고 그 실적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됐네요. 이런 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인천시에 대한 정책도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점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서로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또 서로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다른 이것 이외의 또 다른 것이랑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은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5쪽에 상반기 점검 노숙인복지시설 여섯 군데를 점검을 하셨고 계양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소방시설 미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시설물은 인허가 사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신고사항입니까, 국장님?
신고사항으로 있어서…….
소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시설도 미설치가 되었는데 이런 사업소를 덜커덕 인가를 내주면 되겠냐 이 뜻이거든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아마 소방법이 당초에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제가 바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수감자료에 등재를 하셨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표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물이 언제 몇 날 며칠에 시설허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구에는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전임자분들께서의 그런 일이지만 지금 행정이 이래요. 소위 얘기하는 순환보직의 잔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수감자료 15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천천히 하시죠.
154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4쪽이요. 우리 자활증진과 노숙인시설인데요. 제가 이것 자료대로 보면 2017년도 평가결과예요. 등급은 A에서부터 F등급까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번 항에 보면 ○○교회 노숙인자활시설인데 전부 다가 F등급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기준을 계속하라고 권고는 했습니다만 듣지를 않아서 저희가 6월 28일 날 폐쇄조치를 한…….
2019년 6월 28일 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표기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타 그런 일곱 군데 시설물 중에서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D등급을 받았던 다사랑의집도 컨설팅을 금년도 2월 7일에 해서 다시 B등급으로 상향이 됐고요. 또 광명의집도 상향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C등급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현장방문을 가셨을 때 그냥 이렇게 행정서비스뿐만 아니고 친절까지 좀 더해서 그분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해서 이런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장 같은 경우도 위탁사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 안 하면 우리 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직영으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서 우리 행정을 좀 넓게 시야를 좀 넓게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2019년도에 민간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이런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넓게 펼쳐주신 데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문화 그런 사업들을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런 여가선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민간 부분에 있는 훌륭한 시설이나 훌륭한 자원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개 시, 군ㆍ구에 있는 그런 복지관들 우리 인천시의 직영으로 되어 있는 복지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현실성 그런 부분도 지금 한 번쯤 실태조사를 해야지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옆집에도 하니까 나도 갖다 하겠다 이런 형태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중복을 피해서 그런 영업권에 손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요즘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이 돼 있죠?
네, 지금 민간 부분이나 이쪽에서 많이 보급돼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도 있고 민이 자기 자비로 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전동휠체어에다가 온갖 것을 다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뒤에다 또 구루마, 리어카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앞서나가서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그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A/S센터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용하시는,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도 병행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보훈다문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노인정책과 이런 데서 정말 여러 가지 행정을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인천가족공원 내에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크게는 해당되시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일부 위원님은 현장을 한 번 모시고 가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현장답사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총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시장님께도 별도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의나 이런 게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지시를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가족공원 내에 세월호 관련한 그런 추모공간도 지금 있고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내에 이런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하루속히 건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좀 귀감이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이 사업에 속도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속도도 중요하고 예우에 그런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연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
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자활증진과장 권오훈
보훈과장 우성훈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