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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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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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
일 시 2019년 11월 15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성평등도시 구현과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가족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현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아동복지관장 김범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길교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이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김범래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이며 현재 7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정식인가된 교육 및 공연단체에 어린이집 비용납부 조치 처리요구 결과는 행사 참가비용 납부방식을 어린이집이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속적인 안내와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18쪽에 연례 반복적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지양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 마련 처리요구 결과는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연례 반복적인 해외연수가 지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하였습니다.
19쪽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비 등 과다납부 어린이집 지도점검 처리요구 결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298개소에 대하여 2회의 군ㆍ구 합동교차 점검 및 연중 자체점검을 통해 회계관리 적정운영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 20년 이상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 강구 처리요구 결과는 사회복지시설 무상안전점검 신청 안내 및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청소년복지시설 야간지도사 적정배치 조사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처리요구 결과는 일시쉼터 2개소, 중장기쉼터 2개소에 총 6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20인 이상 단기쉼터에 대해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22쪽에 어린이집 납품 식재료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 결과는 종합식품 공급업체 24개사에 대해서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급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지도점검방안 마련 처리요구 결과는 경찰청 시설 안전점검 등 관련 기관 합동점검 공조를 통한 중복점검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중복점검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인천시민을 위한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추진 처리요구 결과는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연극 등 공직자ㆍ시민 대상 다문화인식 개선교육을 각종 행사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인식 개선을 발굴ㆍ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한방난임 치료도입 가능여부 검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본예산에 시ㆍ구비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사업대상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용어 사용 검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성차별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성평등한 언어와 표현 사용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에 있어서 성평등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여성이 존중받고 살기 좋은 인천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기금 공모 이게 27개 사업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정책토론회 및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 1만 1499명의 취업을 연계하였고 여성취업과 창업박람회 개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29개 과정 602명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쪽에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9년도 7월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공모를 통해서 신규로 설치한 바가 있고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9개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및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인천시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저소득 아동 및 다자녀가정의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지원서비스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양육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돌봄 취약가정에 맞춤형 보육지원 등 영유아 가정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에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 인천형 어린이집 등 6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국공립ㆍ장애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43쪽에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인구 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첫아이 I-Mom 출산축하금 지원과 맞벌이가정 등 4328가구에 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아이돌보미를 확대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에 인천형 공동육아체계 구축입니다.
가정공동육아, 혁신육아TF 시범사업으로 남동구 등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신규 설치ㆍ운영할 계획이고 육아정보 교환 및 공동육아 활동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에 건강한 임신ㆍ양육을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입니다.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쪽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청소년 홈스테이와 청소년문화대축제, 93개의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중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50쪽에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아동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희망도시 조성입니다.
소외 없는 아동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한 시설아동 프로그램비 지원과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 지원과 시범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자립수당을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책사업으로 연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에 지역 중심의 아동의 행복한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77개소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55쪽에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모교육과 부부교육,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67개 기업에 대해서 가족친화 국가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현재 116개의 가족친화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56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9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생활정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검정고시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어울림한마당 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에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교실 운영 등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인식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민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0쪽까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의 3개 여성사회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3개 기관에서 22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만 5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1209명이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61쪽에 여성복지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에 여성의광장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광장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만 10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0쪽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 헬스 등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 2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73쪽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아동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에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권리증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83회 1만 1000여 명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에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보육친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육아복합센터를 부평 경찰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241억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물놀이장, 도서관 또 어린이카페 등 출산동과 영유아동 2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정투자심사 승인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도에 설계비 13억이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이며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아이사랑꿈터 설치계획입니다.
지난 4월 혁신육아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돌봄공간으로서 추경예산에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에 3개소가 12월까지 시범 설치되어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3년까지 100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고려인동포 함박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수구 함박마을에 고려인이 가족단위로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언어와 의사소통, 취업 등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고려인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와 중도입국ㆍ외국인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현장소통DAY를 통해서 46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체험하고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4대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혁신육아TF팀 등 2개의 TF팀 운영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사회와 부모가 함께 돌보는 인천형 혁신육아카페인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시범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잘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잘 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임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 가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잘되고 어떤 성과도 나올 시기가 됐네요.
지금도 계속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79쪽에 보면 고려인 함박마을에 대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내년부터는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과가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는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편입이 됐는데 고려인 함박마을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접하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더니 일단은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부터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찾아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연수구 쪽에서도 그쪽의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이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안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그 함박마을에 한 50% 정도가 고려인마을로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한 1000여 명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28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라든지 한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미공원에 보면 또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고 대포차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업무인계를 얼마 안 되셨지만 받은 지가 다문화 쪽을, 고려인 쪽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2020년도는 안전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이왕 할 때는 제대로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무튼 집중해서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의 지도점검 내역을 쭉 표기해 둔 게 있어요. 청소년 일시쉼터라든지 꿈꾸는 별 경우에는 주로 2018년도부터, 2017년부터 ’19년까지 보면 지적사항이 청소년상담 미배치로 된 게 많아요. 쭉 한번 보세요, 보면.
그런데 왜 청소년상담 미배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상당이 많은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소년상담사가 현재는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된 거예요? 과장님…….
네, 지금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한번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나오셔 가지고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입니다.
김국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면 상담사들이 수시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시점에 이분들이 아마 이직을 했던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즉각 즉각 조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도 시정이 나왔고, 같은 건으로요. 2019년도도 동일 건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좀 시정명령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그렇게 보시면 시설별로, 각 시설별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별은, 꿈꾸는 별 거기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시정명령, 2019년도 시정명령 이렇게 같이 나와 있거든요. 동일 건으로 시정명령이 같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게 모집하고 하는 과정에 시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속적으로 이런 시정명령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고요.
국장님 업무보고 49페이지에도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이 개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구 하나, 남동구 하나, 서구 3개, 강화군 1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1항3호에는 읍면동에 1개소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읍면동은…….
아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3호에서는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모르십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는 이게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읍면동에 하나배치는 현실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 지로 어렵고요. 저희 현재 인천시에 2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6개가 또 건립계획이 있고요. 그게 또 균특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요구를 군ㆍ구에서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사업비 지원이 사실은 지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도 이렇게 업무를 좀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 지금 어르신들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인구가 한 50만 정도 돼 가지고 15%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늘리는 6개의 시설까지 하면 어느 정도 시설수요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는 어느 구에 설치…….
지금 현재 건립계획이 있는 데가 중구, 연수구 그 다음에 계양구하고 서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어르신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0대1 정도 이렇게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르신들 파악하면 청소년시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추진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추진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교육 및 행사운영 등 협조사항을 군ㆍ구와 연합해 2019년 10월 17일에 안내하였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여성가족국 행정감사일은 2018년 11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1년여가 지나는 시점에서야 안내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안내하였는지 공문시행을 통해서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8년 11월 14일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행사운영 등 협조사항을 갖다가 군ㆍ구와 연합해 안내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 안내했다는 건, 10월 17일 날 한 것은 저희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4월 30일 날하고 지도점검할 때 그때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심각한 논리로 제가 사무감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결과상에,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1년 뒤에 안내를 하고 그 뒤에 한 과정을 했다라는 것밖에 본 위원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그때 위원님께서 회비를 과다하게 걷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이미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얘기가 다 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린이집에서 연례 반복적인 원장 및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지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집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한 질의도 했었죠?
추진결과를 보면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군ㆍ구의 해외연수 관련 유의사항을 2019년 10월 17일 똑같은 날짜에 보고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위 안내사항과 동일한 날이며 마찬가지로 작년 행감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안내됐다는 거죠.
그 문제는 이미 해외연수를 어린이집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냥 한 번만 가는 걸로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그것은 안내를 할 때는, 그것은 같은 날 했다는 뜻이고 이미 저희가 간담회 등을 4월달, 8월달 이렇게 쭉 하면서…….
국장님 혼동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한 자료인데 1년 뒤에 이것을 안내를 했다는 차원에서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때서야 연합회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안내를 했다라는 차원밖에 인식할 수가 없는 자료인 거였어요.
위원님, 앞에 간담회를 저희가 2회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4월하고 8월에 간담회를 해서 그때 안내를 했고요. 그것 10월달은 그 이후에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 역시 그동안 이걸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구상의 어떤 오류로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이상은 줄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소속회비 등 과다납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작성된 내용과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여러 번 걸쳐서 숙지하시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한 어린이집이 1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어린이집의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난맥상이 우려되므로 2019년도에는 지도점검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어린이집 두 곳에서 2018년도에 공연비 및 행사비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됐는데 조사결과 인천시 정부지원 어린이집 소속 다른 어린이집들은 1년에 200만원 남짓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독 두 곳에서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음을 지적하고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운영관리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국 연합회 관련 공연, 연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열 곳의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대비 과도하게 공연, 연수비를 납부한 두 곳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한정된 특별 지시점검을 요청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셨죠? 전체 있는 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 시설에 국한돼 있는 지도점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해야 될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의 걸 혹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곳을 언급하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응하지 않은 열 곳과 과도하게 지출됐던 운영비 등을 지출했던 두 곳에 대한 부분의 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에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아닌 전체에 대한 과도한 시간적 그리고 지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을 토대로 해서 전폭적인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 원들이 느껴야 될 부담이나 가중치는 본 위원에게 고스란히 들어왔던 사항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하였던 의도하고 빗나간 상황의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인 그런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제가…….
지도점검을 하시는 곳과 받는 곳은 천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작성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의 내용을 지적하여 보고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다수의 어린이집에 과도한 지도점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곳과 과도하게 공연, 연수비를 납부한 몇 곳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요청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추후에도 반복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현황을 보면 집행실적에서 2018년에 처우개선비의 집행잔액이 48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좀…….
요구자료 17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현황.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집행실적에서 2018년에 처우개선비의 집행잔액이 48억으로 나타납니다.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주시라니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48억에 대한 집행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고은화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거기 보면 교재, 교구비하고 차량운영비로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게 시에서는 다 교부를 했지만 군ㆍ구에서 발생한 잔액인데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죄송한데 자료를 좀 별도로 답변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도한 일지작성과 행정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행정서류 미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장의 민원을 접한 적도 있고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중단된 보조교사 지원금이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업무와 영유아 보육에 장시간 수고하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일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처우개선비에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48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군ㆍ구로 내려가 가지고 집행이 돼서 총괄만 나와 있어 가지고 세부내역을 인원수가 많이 계상이 돼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8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게 반납이 됐든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감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느슨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 부분…….
왜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잘하시면서 이 정도의 준비, 행감 되게 긴장하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행감은.
그 부분은 아까 박인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자료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제 요구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30쪽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30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총 25개가 있고 처리가 22개가 있는데 취하, 반려까지 포함해서 개괄적인 내용들,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자료는 준비해 오셨, 준비돼 있죠?
네, 이게 거의 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고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전 중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기금이, 기금은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금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해서 지금 원래 50억을 조성목표로 하는데 지금 한 41억 8000 정도쯤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지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보니까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범위를 다 넘었어요, 지금 집행내역들이. 보니까 이자수입 및 기타가 한 8500만원, 8500만원, 8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7, ’18, ’19가. 그런데 집행내역들은 1억 1000만원, 9800만원, 9900만원 다 1억 정도씩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조례 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자수입보다 더 많이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 때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들 바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과장님들도 다 증인들이셔요. 다 그냥 이렇게 뒤에서 하시지 말고 나오시면 누구 과장이시라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 가지고 예치한 금액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꼭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수치상으로는 범위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은 넘었습니다.
조금이라고 원칙에, 조례에 그렇게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집행의 범위가 넘었을 때는 어떠한 사유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이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폭이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다른 수입금이 추가로 더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범위 안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기준을 넘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조진숙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9000만원과 8000만원의 그 범위를 저희가 출연금에서 좀 더, 이자수입금이 점점 줄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부분을 그 조례에 있는 부분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러면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그 41조3항의 내용을 벗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좀 앞으로 정확한 원칙들을 고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방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셔요, 그렇잖아요. 운용하는 데 너무 이게 제한적인 폭이 있다, 실제 이게 수입금은 얼마 안 나는데 그러면 사용하지 말고 이게 그림의 떡이냐 그렇다면 그렇게 확대하는 거고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과년도 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적용을 못 했고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좀 인상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0쪽에 보면 민간단체 현황 및 민간단체 이전경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결정되고 보니까 대충 연초나 연 중간에 이렇게 민간단체 이전경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급을 해서 보통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 초가을에 행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좀 연기된 것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정산 및 제가 자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랬을 때 보면 2019년 인천여성대회는 언제 진행했죠?
그게 저희가 연기가 돼 가지고 9월달에 했습니다.
9월이면 보통 행사를 진행하면 그 행사 단체에서는 복지관 기준 같은 경우도 제가 복지관에 근무할 때 행사 하면 일주일 내에 다 정산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뒤에 정산하고 정산서류에 따라 가지고 평가까지 다 마쳐요. 그 평가 제대로 안 맞춰 놓으면 지도점검 나와서 엄청 욕먹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조금 되게 느슨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완료가 진행 중이면 아직까지 내역도 안 받아보신 거죠? 연말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희가 보조금…….
지금 진행 중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야 양성평등히어로 그 다음에 인천여성대회 하여튼 보니까 2019년도 이게 한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정산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만 주고 끝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평가를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별도의 평가들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시간이 없어요, 12월까지 받아버리면. 12월 31일 날 작년에는 다 받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그리고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큰 틀에서 보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을 쪼아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에 대한 정산과 결과와 평가들을 언제까지 했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세요.
대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물론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또 기간이 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아닌 게 여성대회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이미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11월달인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 전부 사업완료일을 12월 31일로 잡은 거예요. 사업들이 12월 30일 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찍 했는데 그냥 물론 바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12월 31일 날 사업완료 받아 가지고 정산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 어떻게 반영, 이 사업을 또 그대로 이어야 될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 이런 검토들이 필요한데 이 검토 안 하고 그냥 사업예산 다 집행하고 계획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내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전년도의 평가를 거기다가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이 12월 31일 날 사업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보통 9월달, 10월달에 거의 다 결정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결정 나기 전에 그 결과가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돼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영한 겁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올해 하는 것들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진행은 끝났는데 말일이나 다음 달, 내년도 일이 월 보건복지국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그게 편리성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끝난 것도 그렇고 건강체육국도 마라톤 끝난 지가 3월에 끝났는데 12월까지 정산하고 있고.
26페이지 잠깐 여성의광장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인천여성의 광장 건인데요. 지금 이게 지적사항에서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는 운영 소홀로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는 7건만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감사자료 누락의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거기 관 관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장님, 여성의 관장님.
여성의광장 관장 김영미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하여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절차 미이행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지적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진 이유가 다섯 가지가 어떤 건지?
예산 그러니까 회계처리할 때 경미하게 한 그런 사항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러니까 회계처리에 미비한 면이 있으면 여기에도 다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다 중복적인 거라서…….
중복적인 거라?
중복적인 거라도 중복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든가 뭘 해야죠. 시 감사에서는 종합적으로 13건을 받으셨고 저희 의회에서는 7건이라고 올리면 저희가 그냥 7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중복인 건 중복이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게 뭐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받기 싫으세요?
그냥 요구자료 이렇게 해 놓고 하면 넘어가는 것같이 생각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복이라고 그래서 빼신 거라 이거예요?
비슷비슷한 거라고?
네, 그것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자료로 또 주시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 한꺼번에 하셔야죠.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갖고 오늘 밤새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이제.
제가 33페이지 업무보고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인데 보고자료 160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현황 및 이용내역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에 이렇게 보시면 총 983개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부평구인데 부평구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심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만큼 우범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0년 신규설치가 17개예요. 그래서 1200만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 설치할 때 그 업소 주인하고 얘기해서 경찰하고도 얘기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비는 우리가 시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개당 따져보면 75만원 돈 돼요. 그런데 983개를 계산해 보면 한 15만원 돈이에요, 이 1억 5000 정도에 들어갔었을 때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개인데 이것 많이 과도한 것 아닌가 좀…….
그 내용은 저희가 ’18년도에 개당 15만원씩 해서 한 1000여 개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조금 추가로다가 저희가…….
국장님 1000여 개가 아니라 983개 돼 있는데.
983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 1200에는 7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한 2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고장 난 것이라든가 또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 수리비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수리를 하는 것 17개 수리를 하는데…….
아니, 17개는 내년도에 1000개를 저희가 할 거라서 이제 맞춰놓은 것이고요, 17개.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2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망가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수리를 하려고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아,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국장님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제가 찾다가 뭘 잊어버렸어요.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건강한 가족 육성 예산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2016년, 2017년, 2018년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지?
과장님,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없고요. 한부모가족시설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것은 시설별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업비들이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는 23억 625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15억 7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분도 없으시겠네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2018년도에 52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도 준비 다 안 돼 있으면 팀장님.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 주면…….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페이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미 가지고 계셔야 될 사항 아닌가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바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없거든요.
한부모가족시설들이 저희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부모가족센터의 운영비가 예산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없고요. 없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과장님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입니다.
박인동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저희 인천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그것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지원 운영비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3개 년도에 대한 추이는 파악은 하지 못했고 올해의 예산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해 총지원 사업예산은 30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사항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남동구를 포함한 인천시청이 있는 인천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 사업으로 내려갔는데 9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6년도에 네 곳 중구와 동구, 남구, 강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사업을 그 네 곳이 접었어요, 그만뒀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세 곳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이 사업을 또 접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 부평구와 계양구만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인천시에서는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희가 각 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올해 한부모가족의 위기역량강화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계양하고 거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역량강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요. 그쪽 부분이 위원님들이 자꾸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로 자조모임을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참여예산 사업으로다가 한부모 건강가정센터하고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에 한부모가정이 어느 수치에 임박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통계로?
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지만 12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인천시민들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구당 한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라는 거예요. 전국 평균치를 2% 이상 상회를 하고 있어요, 2%가량. 인천시 성인지 통계에 전국 한부모가족이 2016년도에 7.78%라면 인천은 9.44%나 돼서 2%나 높습니다, 전국 수준에 비해서요. 열 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가족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거죠.
수급이거나 저소득 학부모는 현재 학부모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에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2019년도에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예산이 만 18세로 확대되어 금액 역시 아동 1인당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어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대폭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의 나머지 70% 기타 한부모들에 대한 유의한 사업들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지가 그겁니다.
전국에서 한부모가족이 가장 많은 인천에서 한부모가족 사업을 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지금은 저희가 한부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07년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인천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인천여성민우회에 위탁한 것을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10개월 만에 정리되었으나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전국에 유일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현재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체를 모르셨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고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계획이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난 뒤에 계획이나 검토를 해 볼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국장님, 인천시민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가족이 한부모가족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항을 검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인천에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한부모가족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008년부터 2016년 또는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부모교육, 자조모임, 한부모가족 캠프 등을 해 왔습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전체 가족을 통합하겠다는 여가부의 말도 믿을 수가 없으며 인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만 없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부모가족은 저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한부모들은 모두 1인 가정으로 아이들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생활 균형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 근무하는 시간에 운영을 해서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한부모가족이 상담, 부모교육,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지를 받을 곳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앞에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한부모가족이 인천시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부모의 결정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우리 아이들의 삶입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해하시고 인정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없이 균등한 삶을 영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두 번의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족 부분은 우리 인천시민의 한 사람이고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부터가 먼저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됩니까?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서 아무튼 행사도 많은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으시다고 전해 드릴게요.
49페이지 잠시 볼게요. 한 두 가지 질의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찾으셨어요?
보면 다른 것보다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웹진 MOO기자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업무보고 자체가 2019년에 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활성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인데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MOO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아마 찾아본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주목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 게시물이 2018년 2월 26일 날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 전 게시물이 2012년 게시물이에요. 그러니까 게시물도 많지 않은데 한 89개 정도 되는데 운영된 지는 꽤 된 것 같더라고요. 2006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게시물은 게시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012년 89개 이 정도 되고 자기들 사진을 올려놓는 게시판 게시물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2012년이 마지막 게시물이에요. 약 7년 동안 게시물이 올라온 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크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이 아예 책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제가 예산항을 못 찾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리를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것 어떻게 알았냐면 MOO에 있는 기자 한 친구가 메시지가 왔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것을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청소년들 기자단 활동이 14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약간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활동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발대식 한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이 부분은 청소년 활동을 참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웹진 MOO기자단은 저희가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주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고요. 거기 한 달에 기자단들한테 두 건 이상 의무적으로 기사를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두 건씩 올라가는 기사 의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된 이름들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빼고는, 사회이야기라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사를 작성하는 건데 이것 빼고는 다른 활동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이야기, 사진작품 이런 것들도 많이 모임을 했던 것들도 2012년까지 진행된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모임이 활성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건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자발적인 활동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또는 집행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설계를 해 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빼고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간담회도 하고 기사도 올리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웹진이다 보니까 접속률이 높아야 되고 아니면 또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이것들 좀 대내외적으로 SNS 활용도 좀 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좀 활용해 주시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마지막 이벤트였거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쓸데없는 편입정보나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 글도 마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아, 이게 되게 부진했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청소년 글모음은 단 3건 올라와 있어요. 2012년에 하나, 2014년에 하나, 2014년에 하나 3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또 예산도 세워서 청소년들 이것 하는 데 자부심도 좀 고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것 얼마 정도 저희가?
현재 예산은 한 2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라든가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니까 2200이 그렇게 또 적은 비용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잘 좀 운영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년 쪽은 또 일자리정책과로 갔잖아요, 소관위가. 그리고 지금 청소년 쪽은 또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말로만 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그런 맞춤형 복지 이런 얘기도 하고 지원사업도 얘기도 하는데 이게 분절돼 있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아니면 가능하면 유아까지 해 가지고 이런 생애주기별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 쪽 관련해 가지고 정책 이런 쪽 토론회나 가다 보면 거기가 또 일자리정책과다 보니까 저랑 연결고리가 많이 없어 가지고 좀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부서 간에 협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부서 간에 친목도 좀 도모하시고요. 이렇게 같은 실링 갖고서 뺏고 뺏는 싸움하지 않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볼게요.
(관계관을 향해)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띄우는 동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아동학대사건 있었잖아요. 몇 개월 안 지났던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에 예산심의하고 사업 질의할 때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케어하고 있는 복지사라든가 상담사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에는 예산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게 누락이 돼서 좀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올해는 이미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그렇죠. 반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분야별로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들을 또 많이 받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힐링 관련돼서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좀 화면을 볼게요. 화면이 꺼멓네요.
여기가 사실은 시에 전에 한 번 담당자분 저한테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 직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시에서 전액지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군ㆍ구 담당자들이 약간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게 없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조금은 의아하면서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혜자 중심의 어떤 지원정책 아니면 지원을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구에 있는 꿈드림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안의 모습이고요. 저희 내용, 어떤 답변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하는데 여기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약간 10평 남짓한 방에서 아이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서도 같이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환경도 너무 지저분하고 벽도 너무 페인트도 오래돼 가지고 낡고 아시잖아요. 글자 한 글자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같은 교육을 받거나 교육이 아니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여름에 이 선풍기 한 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안타깝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벽도 뜯어져 있고 이게 뜯어져 있으니까 켄트지로 저걸 붙인 거예요, 그냥 덕지덕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좀 이걸 보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아이들 보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관철이 안 되는 게 참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 구의 몫이다 또는 이건 시에서는 이게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협의해서 올 수 있게 하겠다 해서 동구는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이런 거고 아니면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몇 년째.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프로그램실인데요. 다음 사진, 이게 아까 그 검정고시 공부하는 방이에요. 이 방에서 아이들이 열다섯 명, 스무 명 남짓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동구뿐만이 아니라 미추홀구도, 미추홀구는 얼마간의 구청장님이 그래도 뜻을 가져 가지고 한 층을 더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 막 낡고 있고 문도 안 닫히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이버상담실이에요, 사이버상담실. 진로나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탕비실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선생님이 컵 닦는 걸 보더니 아이가 자기는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절대 물 안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 옹기종기 밥 먹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센터장님 실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놓을 창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창고 같은 데서 업무를 보시는데 자신은 그럴 수 있다, 되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죠.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이요.”
이게 센터장님 실이에요. 이게 지금 잡다한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담당 과장님들 계시지만 센터, 제가 몇 개 센터를 다 돌아다녀 보면서 센터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아니면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다만 얼마간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시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위하는 데 필요하고 아이가 커가는 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청소년가요제도 갖고 그 다음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가요제 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사실 예선도 해야 되고 본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가요제에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도 학교명을 이렇게 기입해 놓잖아요, 어디 중ㆍ고등학교. 그러면 같은 청소년인 또 학교 안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한 또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인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드시 오늘 질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모두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공감하셔 가지고 꼭 이게 행정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것들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가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고 의회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청소년문화대축제 때도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부스를 하나 설치를 별도로 좀 해라 이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 청소년들이 학교 밖이건 가출청소년이건 일반 학교 안의 애들이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펼치도록 하고요.
전용공간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가부에서 2020년도 사업으로 센터 안에 학교밖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설치해서 신청을 하면 1억원의 설치비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 있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구를 압박해 가지고 한 군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고민 같이해 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담당 센터장분들도 아니면 소장님들도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같이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있으면 이런 것들에 신청하시고 하는 것들 분명히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국장님, 오후에 질의할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마다 입소정원이 있습니다. 입소정원을 100%로 봤을 때 평균 몇 퍼센티지의 입소율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시청소년쉼터와 단기청소년쉼터의 재입소율과 장기보호하는 기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아동청소년과에 전국 이동청소년쉼터 현황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전국 이동청소년쉼터 현황이요.
마지막으로 꿈별 청소년일시쉼터가 있죠, 연수구에. 그간 문제가 됐던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폐업신청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이제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1시에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중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먼저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286페이지가 있는데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내용인데 여기 사업명에서 보면 청소년들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국제교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두 명, 열네 명 이렇게 되는데 인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많은데 열두 명, 열네 명밖에 못 가니 혹시 그 기준이 그래도 공평했으면 하는데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 규정을 몰라서.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가 학교라든가 여러 군데에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1차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전년도에 홈스테이를 제공했던 청소년의 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하고요.
올해 특별히 저희가 거기다가 중점을 뒀던 것은 저소득 청소년을 좀 보내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두 명을 선정했다가 한 명만 보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치 실적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혹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 상을 탔다든가 이런 쪽도 연계될 수 있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공모해서, 인터넷 공모해서 신청받고 이렇게…….
학교로 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범청소년이라든가 봉사활동이 뛰어나다든가 또 전년도에 왜냐하면 이 애들이 와 가지고 홈스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제공했던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공하고 한 건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국제교류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인원을 많이 늘리자니 예산이 또 수반되고 기타 등등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장소가 대만, 중국, 일본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자매도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다른 지역도 좀 이렇게 넓히는 게 낫지 않나, 장소를요. 물론 미리 홈스테이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나 거기에 보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산 역사나 이런 쪽도 감안하면 좋지 않나 어떻게 좀 제안드립니다.
장소를 꼭 여기 내용 보니까 전통문화 체험도 있고 관광명소 또 학교 교류, 견학 이렇게 돼 있어서 보니까 꼭 일본이나 중국, 대만도 있지만 장소도 그런 쪽으로 이게 다 어쨌든 교육도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서로 협약을 해야 되고 가정에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로 저희가 자매도시 위주로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요.
지금 해가 해이니만큼 그랬고 또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하는 내용도 있고 감안해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넓게 해서 고루고루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홈페이지 이 부분들은 행감 때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시점을 좀 정해서 특히 우리 직영시설들의 홈페이지 관리들이 굉장히 나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행감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지금 2017년도에 작품갤러리 한 번 올라가 있고 포토갤러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포토갤러리에서 사진 다운도 받아가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소통의 공간들이 좋아요. 그런데 ’19년도 2월달 딱 2개 하나 올라가 있어요. ’17년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가 ’18년, ’19년도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료실 같은 경우도 e-여성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성들에게 유익한 자료들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인데 ’17년도 이후에는 정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감에 참여하는 어떤 자세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직영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긴장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들만큼이라도 해서 좀 시민들에게 유익한 자료들이라든지 소통들을 더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의.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소하지만, 참 또 기사 날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 가지고 게시판 가지고 얘기한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런 기본적인 시민들과의 소통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앱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나요, 여성의광장 관장님?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앱 방식 구동을 해서 요즘 인터넷 컴퓨터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다 앱으로 해서 예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서비스들은 민간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도 시 홈페이지도 저도 가끔가다 우리 여성가족 분야 들어가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라고 제가 말은 한 적이 있고요. 이번, 다시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행감 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 이런 얘기까지 다 답변하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각 과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들 좀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누수들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긴장감 정말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한 자료들 좀 보시겠습니다, 이왕 질의가 된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위원회 명단을 좀 보면 특히 보육정책위원회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물론 다 해당 대표들께서 참석하시고 한데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라도 학부모의 대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학부모분들이 다섯 분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학부모 대표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셔요?
보육정책위원회는 법령에 보면 몇 프로 이상의 퍼센티지들이 이렇게 할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모 땡땡 어린이집 학부모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추천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다 공모로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모절차에 대한 어떤 그게 공고된 게 있나요?
저희가 공고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공고를 하나요? 공고한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든 아니면 공문이든 이렇게 했던 부분.
사실 다양한 정책들이 의견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부담보육료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부모들의 이해나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 소지는 제가 공고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 보는, 저도 아이를 맡겼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 눈치 보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같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도, 이해관계가 맞아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학부모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혁신육아정책들 얘기할 때도 보면 맘카페라든지 그런 어떤 방식들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고를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확장해서 객관적인 어떤 정말 학부모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의 어떤 보육정책이라든지 어린이집 확충의 문제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제가 좀 그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각종 위원회 몇 개 이상을 참여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3개죠?
그런데 그 규정을 넘지는 않았는데 모 전문기관의 관장 같은 경우나 모 협회의 회장 같은 경우는 세 군데씩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더 다양한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위원들을 쉽게 이렇게 대하지 않냐 하는 그것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들이 교체될 때 좀 감안은 하라고 저도 말을 드렸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무튼 예를 들어서 모 협회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의무적으로 또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의무적이라는 것은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하고 여성가족국장님 이렇게만 돼 있는 거지 당연직은 민간에서는…….
아동 분야에 관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효율적이고 국가가 그 다음에 정부가 광역시가 보육정책들을 내올 건가 예산과 결부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들어와버리면 저는 이 위원회의 구조가 굉장히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분이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금 계속 한 군데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미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익숙한 분들하고 자꾸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을 담지 않고 질의를 드리는 것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 절대 갖지 마시고 이 행감 끝나고 나면 웃으면서 악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행정감사 시에 자료요청했던 사항을 둘러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질의를 통해서 역설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녀를 함께 보호했던 일시청소년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항은 익히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도 마련됐을 거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건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꿈꾸는 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거쳐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쉼터 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쉼터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소장님들은 더 이상의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로다 충분하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부 소장님이 이동형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고정형으로 가고 아웃리치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어떤 체인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연이 있는 광역의원들 통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청소년이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동을 해서 청소년이 탈선현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혹시 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도 여성 이동상담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동상담이라든가 고정상담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요. 얼마나 상담활동을 깊이 있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도 있을 거고 장단점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건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자료에 의해서 먼저 선경험을 했던 직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과거시절, 어린 시절 저도 청소년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간담회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들어봤던 결과치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사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문호가 개방돼 있는 가운데에서 탈선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게 더 많은 선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병행한다는 차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동청소년쉼터에 관련된 부분에 아예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아웃리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어떤 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버스는 기부를 할 테니, 내놓을 테니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줬다라는 차원에서의 요청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어떤 사항은 아니셨던가요, 국장님?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9월달에 전체 모여 가지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보고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자, 도대체 이동형이 더 바람직한지 고정형이 바람직한지를. 그래서 아홉 분의 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된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동형을 할 건지 고정형을 할 건지. 그런데 다들 현재 상황에서는 고정형으로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아웃리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병행한다는 차원의 것은 국장님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모두의 만족도를 이룰 만한 결과치가 이루어졌던 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찾아뵙고 만나 뵙고 자리를 했던 그분들의 목소리는 또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답변을 제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공감이 형성됐던 답변의 자리는,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가운데서 지원을 득해야 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함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히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공직자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 간의 합의가 사실은 또 이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인 거지 저희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좌우되거나 그렇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개별적으로든 의견을 또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이든 함께든 할 수 있는 방법, 개별적으로 일단 그 의견을 한번 득하시는 것도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청소년쉼터마다 입소정원이 있고 입소정원을 100%로 봤을 때 평균 몇 퍼센티지의 입소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입소율이 평균 80% 미만으로 대부분 나와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80% 이상이라면 청소년쉼터마다 수평이동이나 장기보호와 그리고 재입소 등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쉼터나 중장기는 입소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 일시쉼터라는 것이 청소년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것을 고정적으로 값을 매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시쉼터 쪽에서 좀 낮습니다. 하루 있다 나가고 이틀 있다가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입소율이 낮은 걸로 일시쉼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잘못된 보호체계와 행정은 바로잡고 위기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체계와 행정을 하기를 위한 갈망은 국장님께서나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께서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그 역할을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말씀, 목소리 그것을 경청하는 데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동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계기가 된다면 물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모호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먼저 들려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일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다음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20페이지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결과에도 보면 110개소가 신청해서 많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수구에 보면 국공립 선학어린이집이 ’93년에 개원해 가지고 2018년에 매립배관이 파열돼서 2층, 3층에서 누수돼 가지고 천장에 대한 그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나요, 혹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7억 정도, 7억 4600만원 정도에서 시비가 3억 6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비, 구비가 돼 있는데요.
시에서 공사할 때 한 번이나 점검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점검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군ㆍ구에 위임이 되다 보니까 구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아마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가 선학어린이집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어요. 시방서하고 공사내용이 안 맞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8월 말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데 한 달 더 늦춰졌잖아요. 그것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민원에 대한 건은 시까지 보고가 됩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도 한 번도 나가보지는 않으셨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받아 가지고요.
시작 도중에 많이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보고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보고를 받으셨죠?
최근에 감사 때문에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73건 중에 상당히 중대 하자보수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시에서도 지자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런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이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도 보고 그러는데 또 한쪽 분들은 너무 점검이 또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면도 있고…….
국장님, 민원이 안 걸리고 처리가 될 때는 안 나가도 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빗발치게 됐을 때는 한 번쯤 시에서도, 3억 600만원이나 지급을 해 놓고 나는 지자체에서 하니까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시에서 투입된 비용들은 민원이 걸릴 때는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자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업무보고 37쪽을 한번 봅시다.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을 위하여 보육료, 가족양육수당하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등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청정무상급식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도 공동구매 업체를 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시한 점검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저희가 청정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종합식품업체에도 그렇고 저희가 농약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약검사 같은 것 했을 때는 적합한 걸로 다 나왔습니다.
부적합은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급식하고 청정급식하고 차이는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청정급식은 검증된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을 조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뭐 얘기해 줄 것 있습니까? 자료 주세요, 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별다른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청정급식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55쪽 업무보고에 보면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강화에 대한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로 운영하고 부모나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생활정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문화지원센터 9개를 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취약계층, 위기가족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통합을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여가부가 정책적으로 통합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9개는 통합을 하고 부평만 저희가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가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살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운이 되게 없어 보이셔 가지고.
요구자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요구자료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자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전에 있었던 현안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도쯤에 중학교 2학년생 납치, 감금해 가지고 성폭력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모르셔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호시설이 없어 가지고 성인보호시설에다가 이 친구를 뭐라 그럴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도 합법이 아니고 위법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때 당시 좀 문제가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여튼 여성가족국이 가장 가슴 아픈 집행부인 건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많고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예방하는 차원의,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이런 것들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도 또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한 것이 좀 미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 안에서도 계획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전화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미성년, 특히나 미성년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 연령이,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또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아동학대쉼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또 일시쉼터가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쉼터가 있습니다, 하나씩.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문제가 그것 같아요. 청소년이용시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청소년이라고 구분은 안 하고요. 그냥 쉼터에서…….
그냥 다 일반자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또 관계부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또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폭력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4대 폭력에 대한 것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도 폭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애들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다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공무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의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교육한다고 또 되는 부분들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서도 그런 것에 경각심을 계속 일으켜주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계속 이상하게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이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여성가족국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성년자들 가능하면 성매매, 되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미추홀구에 시설이 없어지고 하면서 여성들 이렇게 하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가, 이게 참 표현하기 애매하긴 해요, 의회 안에서.
하지만 선제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에도 저희 옐로우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같이 행사도 가서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 좀 공감할 수 있게 잘, 이것을 갖다가 당위성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매매 지원시설이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고자료 76페이지 좀 볼게요. 아동청소년과 2017년도 안전점검 개요를 보면 점검결과에 보시면 시설명에서 이렇게 쫙 걸려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요?
2018년도에 보면 같이 걸려 있는, 같은 시설이 또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한 3개, 명칭 얘기하기 좀, 월디지역아동센터, 꿈쟁이지역아동센터, 영흥지역아동센터 ’17, ’18, ’19년도 이렇게 다 지적을 계속 받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설은?
저도 ’17년이나 ’18년도를 보다 보니까 진짜 같은 시설들이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 보고 한번 불시에 나가봐라, 도대체 먹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갔다 왔고요. 현재는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시에 가셨는데 이게 지금은 정리가 잘돼 있죠?
하지만 ’20년도 되면 이 중에 또 걸려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 체크를 해 보고 하니까 비슷비슷한 건데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지적사항인데 걸려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관심을 안 갖는 건가요? 다른 시설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시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지역아동센터의 이 시설들만 자꾸 지적이 걸리는 건 좀 관심을 안 갖는 건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면서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회장님이랑 임원진들을 전부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고 자체적으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충분한 전달을 했고요. 내년도 지침에는 저희가 좀 더 개선된 그런 안을 갖고서는 지도점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받으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저희들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내년에도 더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잘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 178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 지원내역인데요. ’17년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58억 7468만 4000원 이렇게 나가요, ’18년도에는 3929만원. 그런데 ’19년도에도 금액이 같아요.
이것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예산액에 집행액까지 똑같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되면 집행액은 그러면 없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집행액까지도 똑같아요.
이게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고은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91.837% 집행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도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오타가 직원이 치다가 그냥 짜깁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끌고 오신 건가, 그러면?
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산하다 보면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똑같고, 똑같고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챙겼는데…….
이건 죄송한 게 아니고 국장님, 죄송한 것은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국장님한테 넘겼어야죠.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맨날 직원들, 직원이 잘못했다, 누가 했다, 직원이 잘못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을 체크를 해서 잘못을, 이것은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것 해라 해야죠. 아니, 맨날 와서 붙이면 뭐해요. 책 보고 있으면 와서 붙이라고 제가 그래서 다 깔아놨어요, 잘 붙이고 가시라고. 그런데도 왜 안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439억입니다.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밥도 먹고 또 좀 졸리기도 하니까 한번 소리도 내고 하는 거니까, 웃을 저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웃으면서 이렇게 와,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뭘 여쭤보려 그러다가 오전에 저희가 안심벨 막 이렇게 안심벨을 편의점에 설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8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리한 건 스물 몇 건인, 85건은 그냥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귀가조치를. 저는 처음에 이게 귀가조치를 여성은 잘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의 귀가조치는 거기로 피신해서 위험이 있어서 간 것을 경찰이 같이 동행해서 집으로다가 귀가조치를 해 줬다는…….
그게 그거예요?
그것 쫓아온 사람 귀가조치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는 현장 검거.
그것은 현장에서 검거를 한 거죠.
현장 검거한 거예요?
확실하죠?
다들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니까 제가 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경찰이나 저기가 귀가조치를 이렇게 그냥 했다 이건데 그 부분에 잘했, 그게 헷갈려서.
제가 196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 택배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어서. 이게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택배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난감, 이게. 그런데 좀 택배 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저조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조해서 2명을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돼서 감축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한다, 원래는 택배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택배가 잘되나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조한 거예요. 택배를 하게 되면 택배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머님, 부모님들이 와서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이 더 편하신지 이게 이용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택배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원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2명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택배사업은 그냥 합니다.
그러면 계약직 2명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 이렇게 포장해서 택배로 부치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 같은 경우는 오잖아요. 와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다가 부쳐야 되는 거죠.
도어 투 도어 서비스에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갖고 가는 그런 택배서비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알지만 이게 한 달에 한 세 건, 네 건 이렇게뿐이 안 돼요. 이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했던 건데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도담도담에 있는 기존 직원들이 그냥 택배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직원들 자체들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안 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몇 개월 하셨다가 관두신 거네요.
그렇죠, 올해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이게 되면 다시 고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너무 실적이 이용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저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좀 아까 질의했던 것에서 요구를 좀 해 드릴게요. 어려운 자료는 아니고요. 지금 성폭력 피해자 시설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랑 그 다음에 입소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행감 때 필요하신 건가요, 지금 어떻게…….
아까 질의…….
그러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재운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동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수년 전부터 청소년 보호법 주류 판매 관련해 가지고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한 수십 년 전에는 상가나 가게에서 일명 삐끼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유인해서 술이나 이렇게 많이 팔고 했던 게 있었어요, 많이.
그런데 벌써 이삼십 년 전이나 이제부터는 우리 어느 나이 성인이 되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더라고요, 다.
왜,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류를 섭취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우리 상가연합회나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 사건이 그전부터 계속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해서 이렇게 낭패를 당해서 한 달 영업정지나 아니면 수백, 수천 만원 벌금을 물고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하게 됐었고 요즘에는 좀 완화돼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또 조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은 진짜 쌍벌처리로 하는 것까지 그것을 연구해서 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동청소년과 변중인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주무관님하고 수차례 미팅하고 또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본 위원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한 내용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래.
그것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활동해서 보니까 요 근래에 대해서 국회에 이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혹시 국장님 보고 들으셨나요?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역할을 해서 조금 서운한 것은 경찰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서로 공유가 안 돼서 그게 좀 약간 아쉽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그만큼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공인이나 상가연합회에서 공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올라간 법이 잘 돼서 이제 선량한 피해자, 우리 상인분들이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번에 올해 6월 10일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해서 위조ㆍ도용된 신분증 확인여부가 여기에 대해서 걸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가 시작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게 전국적인 차원이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짓고 싶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좌석에서 – 어떤 사항…….)
아니요, 그냥 자료 없이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좀 요청하는 민원이 문자로 와서 제가 좀 출력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드릴게요.
여성복지관 관련해서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몇 년째 복지관에서 필라테스ㆍ요가 야간반을 수강하고 계신답니다. 현재는 화요일, 목요일 운영 중인데 2020년부터는 월요일, 수요일로 변경할 예정이래요. 논의하신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요일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로부터 요가시간을 맞춰 가지고 유연근무 및 가족의 양보로 열심히 운동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도 복지관에 근무를 해 보고 했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특히. 이 자체에 탈락되고 안 되고 자체는 굉장히 상실감들이 크세요, 특히 인기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랬을 때 실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합의들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게 누구에게도 이쪽에 피해 가면 이쪽에 이익이 가고 이쪽에 이익이 가면 이쪽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얼마만큼 이용자들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복지관에 정말 복지를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상처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실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인기과목이면 좀 더 과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왕 공개적으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길교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강좌든 아니면 특강으로 해서 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앞서서 저희가 매 기별로 수강생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강사평가라든가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할 부분을 교육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기하고 3기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요.
특히 아까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라테스ㆍ요가 과정은 지금 그 프로그램이 현재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후반하고 야간반이 해서 동시적으로 주 4회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 운영하고 여가에 대한 특히 직장인들의 워라밸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도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같은 날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좀 편중이 된 게 있어서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로 야간반을 좀 조정을 해서 많은 수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조정이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강생들, 기존 수강생들에 대한 공지들은 충분히 다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왜냐하면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시간 조율들이 쉽지 않아요.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이분들의 어떤 요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수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올 만큼의 사안이 된다는 것은 좀 내부적인 갈등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기과목에 대해서는 정규과정 외에 그런 확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강반이라든가 야간반을 개설을 해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테스하고 요가는 화요일 오후하고 야간이 그냥 주 목요일에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주중에 좀 고루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2020년도 교육계획에 프로그램 신설되는 것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이 존재하는 한은, 자리하십시오.
복지관이 존재하는 한은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기과목에 대한 어떤 확대를 하다 보면 또 복지관의 정체성을 위해서 소수과목들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잘 조정하셔서 진행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고심을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사회교육기관들 자격취득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성의광장은 취득률이 한 20%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요구자료 131쪽.
131.
여성의광장은 24, 23, 21% 정도 취득률이 나오고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12%, 13%, 7%대 정도 취업률이 나오더라고요, 자격증 취득률. 이게 왜 타 기관에 비해서 좀 이게 이렇게 낮죠?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좀 다른데 이게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 이게 자격증 취득과정에 자격증이 많이 따지는 그런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들은 자격증 취득이 쉽게 많이 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높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원래 여성의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복지관에 원래는 직업교육으로 시작한 기관이라서 전문교육과정에 자격증 취득률이 높고요. 광장 같은 데는 IT라든가 어학 분야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격증은 좀 낮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더 전문적인 기관 아닌가요?
인력개발 중에서도 서구는 자격증 취득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 반은 좀 낮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동의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저도 그것 검토를 했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반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별도의 자료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반의…….
반에 따라서…….
교육내용들하고 교육내용별로 최근 3년간 실적들, 교육실적하고 자격증 취득실적들 다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취업실적 같은 경우는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도에 111명에서 2018년도에 85명, 2019년도에 13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149에서 130 해서 올해는 90, 물론 올해 지금 다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보다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30쪽에 보면 지금 2019년도에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과목이, 130쪽입니다. 여성의광장에 과목이 55개 과목이에요. 그래서 4143명이 교육에 참가합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다시 131쪽에 여성의광장으로 넘어오면 4000명의 교육생 중에서 13명이 취업한 겁니다. 취업하려고 교육받아 가지고, 4000명이 교육받아 가지고 13명으로 나왔다는 통계예요.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과목별로 좀 어려운 난해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여기 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과목은 아닐 겁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더 많은 효율적인 취업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공공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000명이 교육받아 가지고 수료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3명이 취업하게 만드는 구조가 과연 맞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여성사회교육기관이 부평여성문화회관까지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성복지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는 새일센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기관이죠. 그리고 여성의광장하고 서부여성회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집계가 여성복지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새일센터의 집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광장이나 서부여성회관은 그게 없다 보니까 기술 파트 그러니까 교양교육이 있고 취미교양 교육이 있고 직업훈련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취합된 것만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새일센터가 들어가 있는 데하고 안 들어가 있는 데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퍼뜩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다만 여성의광장하고 서부여성회관은 저도 거기 관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기술교육 과정이 자격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강사들한테 독려를 하라 제가 말은 그렇게 했고요. 그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 취지의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시ㆍ도 자료까지도 다 저희가 정리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 여성의광장, 인천 여성의광장 규모별로 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볼 작정을 한번 해 볼게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일이 잡은 취업실적이 높다 보니까 복지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러면 질의가, 제가 끝났, 3분만 조금만 더 하고, 이상 질의를…….
아닙니다.
마무리하시고 좀 정회했다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 경우에 2019년도에 지금 자격증 취득이 500명이더라고요. 500명인데 취업자 수가 90명입니다. 취업자 수가 90명인데 시간제 일용직이라든지 상용, 이것 다 제외하고 나면 상용직의 취업자는 5명이에요, 그렇죠. 90명 중에서 상용, 계약직, 시간제 일용 52명, 16명 빼고 나면, 그렇죠. 이게 이 정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목표치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치는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을 시키는 데에 그중에 취미교양 분야가 있고 전문자격증 취득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분야 중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 하면 취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519명인데 9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 취업 자체가 나머지가 다 유연한 형태의 시간제나 아니면 그야말로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상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에 자격증반으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업의지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취업을 할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여성대상자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어떤 적극성들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왜 해마다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해가, 뭐 중간에 공사했다는 것 하나는 있어요, 어디가. 여성문화회관.
그것은 여성문화회관이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취업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실은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우리 자활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그전에 직업교육단계에서도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래서 직업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 연계해 가지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까지 하는 이 원스톱 서비스들을 자활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이미 한 십수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어떤 우리 국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들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을 넘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만큼은 더 취업에 치중할 수 있는 목표치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도들이 얼마 되는지 자랑도 하고 이런 어떤 뭔가 좀 파이팅할 수 있는 구조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연도별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 관련 과목 쪽에는 아무래도 자격증도 높이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장님들 오늘 다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험회사처럼 설정도 조금 하고 목표도 정하고 국장님과 같이 파이팅해서 약속도 하고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본래의 기능성들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요구자료에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여성사회교육 기관별ㆍ연도별 등록인원 및 수료인원, 자격취득 현황, 취업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감사중지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이 제가 볼 수 있는,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자료들은 여기 있는 자료가 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성의광장, 여성복지관, 서부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타의 기관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나 아니면 별도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의원 생활 1년 3개월이 지나면서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먼 관계예요.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다 직속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들은 취업실태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이 취업실태라는 제목이 들어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가 나오고 20%가 나오고 70%가 나오고 하면 기관별로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행감을 하는 중간에 중단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방에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회와 의원과의 소통방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셔요,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실적을 가지고 이 실적이 왜 이리 낮냐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수긍이 되고 긍정이 되면 그냥 그것은 더 잘해 보자고 또 제가 때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었겠네요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그렇게 긴장의 관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여성의광장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여성복지관도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일개 시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성의광장이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비중을 어떻게 둘 건지 아니면 두 가지 기능성들을 다 담보하고 있는 건지 그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여성의광장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취업보다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두는 기관이다 아니면 그것이 더 실정이 맞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설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 속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가생활을 위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아니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출돼 있는 취업실적에 대해서는 취업자라든지 전체의 수치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관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좀, 물론 제가 찾아가서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 제대로 못 했어요. 하지만 못 하는 의원한테는 와서 일러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질의를 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언어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돼서도 안 되고요. 시민의 눈높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좀 더 상세한 어떤 답변들이나 내용들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라도, 추가자료라도 더 제출해 주시면서 기관의 어떤 이해들을 좀 이렇게 시켜줄 수 있도록, 의원들 이해시키는 게 시민들 이해시키는 겁니다.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 아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교육기관별로 특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취업이 더 앞서는 이런 과정이 많아서 그것이 더 높은 기관이 있고요. 그게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라든가 어학을 위주, 중심으로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거기 일부의 취업전문 그런 과정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취미ㆍ교양 분야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부여성회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그런 특성들이 있고 아까 취업을 말씀하신 것은 두 기관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아서 그것이 취업의 실적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광장이나 서부여성회관은 그것이 없이 그냥 취업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결해 주거나 이런 것만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관련된 차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상임위의 해당 위원이 지대한 관심에 대한 표현을 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포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 문화복지위원들에 대한 행감자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채택돼 있는, 수록돼 있는 그 기록만큼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간과하기에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그 직원은 얼마나 노심초사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돼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직원께 분위기나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따로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진행상황을 보고 충분히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은 지금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거든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도 있는지라 그 부분의 건 직원께 그대로 불편한 심기를 전달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동구청 보육정책과와 우리 시 보육정책과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모부담보육료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었죠. 시비 매칭비율을 제외를 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 일단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195개가 있습니다. 2100개 중에 195개니까 퍼센티지는 내보면 되고요.
전국적으로 비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게 기관별로 아니,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 아동 수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 어떤 게 적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195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인천은 8.4%고 전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9.2%라고 합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들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공보육을 선호합니다.
당연하겠죠.
만 3세 이상 아동 기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서 차이가 있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부모부담보육료가 있고 2019년 기준에 만 3세 9만원, 만 4세에서 5세 7만 6000원,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에 보내고 싶지만 정부지원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보면 학부모에게 추가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충분한 논의를 드렸고 질의를 통해서 그 결과치를 놓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모부담보육료가 현재 약간, 약간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해당 보육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이라는 사항이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도 보육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열의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가 드렸던 어떤 사항, 기대와 관심 속에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한 결과치는 예산담당관실, 재정담당관실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 차원에서의 예산담당관실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지대한 관심이나 표명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간절함이 예산담당관실과 재정담당관실도 저는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우선순위에서 누락돼서 반영되기 위한 1순위, 2순위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다라는 본 위원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경중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인천시에 존재하는 10개 군ㆍ구에 다 국한돼 있는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해당 여성가족국은 물론이고 재정담당관실도 똑같은 마음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을 비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 흔적들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답변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공약이 있죠. 공약번호 85번 그리고 85-2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약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주요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각 시ㆍ도도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말 그대로 이것은 법적으로 부모부담보육료인데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또 충남에서 같은 건으로 또다시 안건으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예산부서하고도 저희가 굉장히 가서 어필을 많이 하고 했는데 부담분이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그게. 그래서 5대5로 할 때는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4대6 정도로 할 때는 한 1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보육 어차피 이것은 5대5로 가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 구하고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일환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단 우리 서울이나 부산을 토대로 한 여러 광역시ㆍ도에서 똑같은 상황에서의 시비 전액이 부담되고 있는 곳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교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다는 사항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이 정말 여성가족국에서 그리고 보육정책과에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의 반영이다라는 차원이 있다 그러면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약이 민선7기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 관련돼 있는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집 무상보육 공약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걸 보면 2019년 실적에 민간ㆍ가정 3-5세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고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ㆍ가정 3세에서 5세 차액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상보육은 아직 부모부담보육료가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은 직원이 아마 올릴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완전히 무상보육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오는 이유 아시죠?
본 위원도 견제와 감시 역할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반영 차원에서는 박남춘 시정부의 민선7기 공약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테니까 언젠가는 목표는 달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은 전국 광역시 모두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등 다른 광역시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의 부담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부산시는 100%, 대구시는 시에서 부담률이 60%, 광주시는 70%, 대전시는 80%, 울산시는 50%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와 군ㆍ구의 재정 부담비율이 50대50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대3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네, 지금 부산만 100% 제주하고 그렇고 거의 저희랑 비슷한 데는 3대7이기는 한데 전국이 똑같은 사항이라 지금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흔적들이 앞으로도 계속 묻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위원님들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논의와 소통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노력한 흔적들이 같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에 시행 중인 영유아 보육사업 중 시의 부담비율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의 부담비율이 5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체감이 느껴질 수 있는 정도로 반영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시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 수납한도액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부모부담보육료 예산의 시비 부담비율이 평균 32% 수준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모부담보육료는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간의 차액인데 수납한도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납한도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부모부담보육료로 보조한다면 군ㆍ구 부담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시의 부담비율은 3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같은 의견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내년도의 부모부담보육료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 시각에서 바라보는 군ㆍ구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육체계가 개편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입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가 올해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집단으로 또 오시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취사 인건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오픈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수납한도액을 시에서 증액하는 경우에 정작 증액분에 대한 추가분담을 각 군ㆍ구가 하고 있다는 문제 그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의 의견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부담비율,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천시의 부모부담보육료 사업의 부담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마무리로 말씀 주시죠.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는 더 일제 선제적인 노력들을 해 가지고 부모부담보육료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펼쳐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부담…….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특별히 인천보다도 낫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부모부담보육료가 아무튼 그게 정무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지자체들이 부담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도 제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지만 해결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원해서 국공립은 못 가고 원해서 미지원 어린이집을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재정격차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만큼 먼저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도담도담 장난감 196페이지 그걸 질의하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니까 과정이 있어요, 과정, 장난감에 대하는 과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행이?
택배를 하는 우리가 흔히 택배서비스 그러면 관에서 하는 택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요, 착불을 받고 보낼 때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두 번을 내는 거죠. 한 번 빌릴 때 택배비를 내고 또 보낼 때도 택배비를 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별로 안 하지만 어린이가 노는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것은 몇 만원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죠, 그 다음의 과정. 아세요? 택배를 신청하는 방법 아시냐고.
네, 과정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의 과정. 알고 계세요?
전화를 해야 되죠, 그 업체에다가. 택배업체에다 전화하고 또 장난감 도담도담에 전화하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홍보 부족보다는 그 과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장난감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대여를 받겠다고 하는데 대여를 며칠 하느라고 몇 만원씩 들여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은 거라든지 며칠 못 하잖아요. 일일계산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배비가 더 들어 그러면 택배 사용 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는 작은 것 2500원 택배 받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엄마들이 그것을 내느니 차라리 와서 당신들이 골라 가지고 가는 것 그 택배비 부담의 일이 천원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택배비를 부담을 안 하는 거로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천원, 물론 가정주부라든지 엄마들은 그게 소독을 잘 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소독하잖아요. 소독도 하고 우리가 계속 하고 오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택배를 신청해서 택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보는 충분히 저희가 했고요.
홍보는 했는데 제가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게 홍보 차원에서 두 명의 실직자가 생겼는데 그건 아니고 택배에 대한 과정이 또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수시로 거기가 이용객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도담도담에서 이미 장난감 대여는 굉장히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돼 있고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저희가 처음에 주민참여 제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집에서 그냥 편리하게 받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홍보도 하고 어머님들도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냐 분석을 좀 해 봐라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주민참여들이 택배서비스를 받자.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무료냐 아니냐를 따졌을 것 아니에요. 무료로 해 주면 고맙겠다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지 않을까?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저기고요.
아무튼 저희가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그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비용부담이 좀 저기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좀 되고 또 신청하는 방법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전화하고 뭐 하다 보면 서투른 한국말도 되고 하다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통일을 하신다든지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면 주소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받고 뭐 받고 XP 깔고 뭐 깔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 한 번만 하면 그거로 딱 끝났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용하는 그런 방법의 과정이 조금은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를, 칭얼대고 이렇게 하는 아이 물론 데려가서 해 주는 게 낫죠. 아이가 직접 선택을 해서 나는 저 장난감 이렇게 하지만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초 취지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이래서 했던 거고요.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있지만 그것만큼의 저희가 오히려 장난감대여점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것도 더 낫다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알겠어요. 내실을 기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중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일단 시범사항으로. 그렇죠?
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원래 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진행을 해서 본예산으로 편입을 하고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 기간은 계속 있잖아요. 어쨌든 두 분은 고용이 이제 정지가 됐지만 어쨌든 택배서비스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은. 그러면 그 기간에는 과정을 갖다가 줄여볼 생각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불편하다면 택배사업은 계속할 거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전화해서 택배가 가고 또 택배를 받고 또 나중에 보내는 것까지는 괜찮죠, 이분이 보내는 것은 썼으니까. 그리고 또 등록하고 이런 게 번거롭다는 거죠.
일단 보충질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90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각 과별 복지관, 비영리단체,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결과조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남동구하고 부평구, 서구 이렇게 있는데 남동구에 초도원 남부어린이집은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 점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대신 부평구 철마복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이것 형평성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도원하고 목민원은 올해 점검을, 여기 보면 자료 내기 전이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점검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철마복지원은 매년 했네요, 그 자료로 보면? 부평구에 있는 철마어린이집은 2017, ’18, ’19년까지 매년 점검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구에는 ’17년, ’18년도 안 했고 ’19년도는 점검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동구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고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법인이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그 둘은 올해가 된 거고요. 가산은 올해 한 거고요. 철마복지원은 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매년마다 했는지. 여기는 매년 진짜 한 걸로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아니, 어린이집이…….
왜 우리 어린이집만 매년 점검을 다니나 하고.
이것은 목민, 예를 들어서 초도원에서 남부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법인에 대한 점검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지도점검도 나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63쪽에 보면 친환경을 위한 이동수단과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서 우리 여성의광장에서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의광장 것요. 행감자료요, 요구자료.
참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내고 2부제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행 같아요. 혹시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기관도 이렇게 친환경자동차로 바꿀 의향은 없나요,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자동차들을 바꾸면 부서에서들도 그렇고 친환경으로 관공서에서는 바꾸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 도 산하기관은 할 예정에 있어요?
저희는…….
여성의광장만 지금 해 가지고 상당히…….
내구연수가 되면, 지나면 구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 여성복지관이나 서부여성회관이 그것은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구입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함께해서 미세먼지나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참 좋은 개선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봅시다. 40쪽 한번 보면 40쪽에. 각종 위원회 관련 중에서 보면 성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쭉 나왔죠. 많이 하는 데는 18회까지 하고 또 인천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는 한 번도 안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위원회를 여는 이유들은 대개 기본은 정기회가 있고 수시회가 수시로 열리는데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안 열리는 것이 좋고요. 올해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이 있을 때만 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기회의 같은 것은 그렇게…….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대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또 새해 업무보고를 할 때들 많이 열고…….
성폭력은 정기회의도 안 열었네요, 이게?
성폭력, 성희롱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이 돼서 그게 접수가 됐으면 그때 하는 겁니다.
있을 때만, 정기회의는 시작 안 하고?
네, 안 합니다. 이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엽니다.
학폭위 같은 것은 발생이 많이 되니까 주로 많이 열고?
네, 학폭위는 저희가 정말 주말마다 열다시피 학교에서 재심으로 올라온 것들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열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인천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5살 어린이 사망사건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동학대 관련한 절차에서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아주 나쁜 아빠의, 의붓아빠의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리는 나쁜 행동에 의한 어떤 그리고 책임지는 이 없는 하지만 아이는 하늘나라를 간 그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상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들은 좀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있던 아동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퇴소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일차적으로는 부모가 데려가겠다고 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퇴소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가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퇴소를 했던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저희가 퇴소기준을 강화하고 사자기관, 거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아동복지관 또 시설, 경찰 해 가지고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퇴소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면 이제 퇴소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21일 날인가 저희가 위원회를 엽니다.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보호명령기간이 법원에서 기간이 끝났고 의붓아빠가 그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과정 속에서 하나가 놓친 게 법률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이가 나갔, 그러니까 보호명령기간이 끝났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요?
원래는 법상으로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매번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는. 그런데 그 위원회를 저희가 1년에 한 50명 이상의 아동이 퇴소를 하는데 매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사후에 퇴소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위원회를 저희가 규정을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퇴소하는 걸로 결정이 날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열 걸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다음부터는 거기서 심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자기관이 결정을 해야만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물론 사후약방문 격이고 아이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절차가 한 번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는 있었겠죠?
그 절차는 심의를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는 절차는 저희가 그대로 다 이행을 했고요. 그 법적인 절차 위원회를 먼저 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성은 없는 겁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규정대로 이수명령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빠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가 간절히 원하니까 퇴소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보니까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원가정 복귀가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아이의 인권이라든가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퇴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데리고 온 상황에서도 아동복지, 아동복지법으로는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가정은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교육의, 대면상담도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귀하고 난 다음에 20일 이후가 지나서야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후에 사후관리들이 전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나서 저희가 사후관리에서 부모가 응대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모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다른 5세 아이가 없어야 될 일이 충분히 개연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실은 저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방문을 한 번 다녀왔던 게 있는데 사실 아파서 못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는 굉장히 다변화하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 간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느슨하게 되고 여타의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은 정말 책임 없고 나쁜 아버지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아동의 인권도 있고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고요. 어쨌거나 일차적으로 안 됐을 때에는 사실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아이 중심으로 그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나 모든 측면에서 어떤 원가정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원칙이에요. 그래도 어떤 경우보다 술 마시고 알코올리즘이 있는 아빠라도 그 가정에 복귀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더 현장을 잘 아는 행정에서는 이 상황들이 또 다른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뭔가가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나는데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인천이 그리고 또 해당 지자체가 아무도, 책임이라는 게 어떤 벌을 받자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자기반성들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사회가 굉장히 비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인천에 벌어지지 않게끔 선언적인, 선언을 넘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들을 반드시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못 찾았어요. 우리 시가 그런 어떤 역할들을 다하겠다는 자기 반성들이나 아니면 결의들을 정말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기관이 잘해야 된다 얘기 그것은 백날 해 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각 기관들을 묶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 위원회입니까?
시 위원회입니다.
시 위원회잖아요.
아동청소년과 소속으로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대책들을…….
다음 주에 저희가 아무튼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열어 가지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도 강화를 하고 또 이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과잉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게 과연 작동이 돼서 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과잉의 조치들을 반드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제가 몇 개 할게요.
요구자료 179페이지에, 178페이지, 9페이지랑 같은 건데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17년도는 23억, ’18년도는 66억 5000 그리고 ’19년도에는 26개소에 49억 2100. 그런데 집행액은 43.5% 정도 돼요, 27억 3300 쓰셨는데. 신축이 2개밖에 안 되고 리모델링이 많아서 이 예산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19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다 집행될 예산이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 이것은 군ㆍ구로 교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집행은 했어요, 다 ’17, ’18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19년도 것 말씀드리는…….
’19년도.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70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 서부여성회관인데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수영장이 성인풀 25m×6레인, 유아풀, 헬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월 등록인원 누계가 2만 2717명이신데 총인원이 15만 6615명인가요?
아니, 총인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누계입니다.
월 2만 2717명 누계.
여기가 수영장이 있고 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용인원이 15만6000명은 어떤 거예요?
누계로다가 지금…….
네, 연인원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만 2000명 그냥 10개월 곱해도 22만명인데 등록회원은 2만 2000명이고 이용하시는 분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도 이게 등록하고 사용을 안 하신다는 게 좀.
거기가 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들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등록은 2만 2000명이 해도 연 이용하는 인원은 15만 6000명 정도 된다?
네, 내가 월 회원권을 끊어놔도 열흘 이용할 수도 있고 5일 이용할 수도 있고요, 20일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자료 190페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마 저번 회기 때 국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있었고 이기적인 의붓아버지의 행태로 인해서 아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지만 이게 제가 190페이지를 보면 비슷한 건 아닌데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 현황이 부평구에 하나 있었고 인천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MBC보도도 났고 저번에 폭력사고가 일어나면서 선생님과의 갈등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폐원이냐 어떡할 거냐 하다 보니까 부평구청하고의 얘기가 오갈 거잖아요. 그런데 엠마누엘 거기는 폐원하는 방향을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동구에 2개가 있죠. 이 어린이들은 가요. 그러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하나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지금 장애아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집은 장애전문이 있고 장애인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통은 지금 7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도 있고요. 전원조치를 내년도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로…….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원조치는 저희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에 나머지 다시 장애아들도 들어가야 되는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통합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네, 한 반에 3명까지는 애들을 장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통합 어린이집에서 받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아기들을 돌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보육교사의 그것을 덜어주자 그래서 저희가 수당하고 그 다음에 아기들이 현장을 좀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장통을 하게 되면 다른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통의 반이 장애아 3명을 넣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있지만 특수교사들, 치료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료사도 있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보육교사가 계시지만 그게 과연 최선의 방침인가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 시설이…….
그때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은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자폐도 있지만 발달장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를 준다는 생각으로 또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고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해 주길 바랐던 건데 그래서 거기를 간 건데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났고 그 후에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자 이제 그러면 5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지금 대학에서는 특수체육이라든지 특수교육과를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자들도 이런 보고서를 보면 원래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론도 있고요. 같이 어울려서 통합해서…….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고 전문가님들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 수요가 있으면 또 만들어야죠. 만드는데 12명이 졸업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일단은 부평구에서의 법인하고의 대책은 일단 전원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구하고 또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개월 됐는데 일단 시에서도 이게 폐원하고 끝 이게 아닌 정말로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폐원하고 장통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은 우리가 너무 끈을 놓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아청법이라든지 소년법에 의해서 어른들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래버리면 끝납니다, 그 아이들은. 학폭위는 많이 열린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무책임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잘 살펴서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다른 시설에서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좀 너무 막 딱딱하게 하고 그래서 다들 피곤해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거운 것 말고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혁신육아센터를 성공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기획에 가서 많이 빌고 또 위원님들 현장방문할 때 늦게라도 가고 물론 다 가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복합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국내 최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유아들이 엄청난 혜택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저소득층의 산모라고 해야 되나.
공공산후조리원.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오랫동안 끌다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 차원에서도 봐도 굉장히 자라나는 아기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이하 전 직원이 저희가 정말 노력을 했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같이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곳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설계비를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물놀이장이 들어가는데 물놀이장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장애아 풀도 별도로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내 최초이고 그렇긴 하니까 들어가는 게 알찼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뭐뭐뭐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시설 그 자체 디자인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윤재석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진짜 너무 아이들에 대한 심리발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아이사랑꿈터라고 혁신육아카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의 안정애착이 부모님들과의 같이 있는 것으로 형성이 돼서 안정애착이 꼭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안정애착도 있지만 회피애착도 있고 불안정애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꼭 커서 못 살고 나빠지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애착이라는 것은 꼭 그 부모님하고의 형성과정 엄마나 아빠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이들을 다 보내죠. 어디로, 어린이집으로. 그렇죠? 그것은 왜, 본인도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특별히 내가 얘랑 뭐 하고 있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5세까지의 아이들이 그 카페에서 부모님과 같이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 친구들이 같이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과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혁신육아센터가 부평구에 있는데 부평구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아쉽다는 것 물론 시범사업해서 3개소지만 부평구가 빠져서 조금 아쉽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원래는 부평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평구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또 이것은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을 해 주셨는데 어디 구라고 말은 못 하겠고 그 구에서 조금 어렵다, 그렇죠. 부평구는 아까 얘기했고.
하여튼 어쨌든 이런 시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과의 교감이 형성되면서 그런 안정애착이 형성이 많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윤재석 과장님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무거운 질문이 몇 개 남았는데 하기가 싫네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평구가 안 돼서 미추홀구로 왔습니까? 잘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34쪽에 보면 아까 조금 이어서 그 내용이 되는데 이게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결과에 2019년도에 피해아동 조치결과가 사망이 ’17년도, ’18년도에서 ’19년도에 8명으로 늘어났어요, 수치가.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334쪽 하단 부분입니다.
피해아동 조치결과에 보면 그 수치가 되게 깜짝 놀랄 수치가 있는데 ’17년도 한 명, ’18년도 한 명, ’19년도에 여덟 명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죠?
누구 과장님이나…….
이것은 죄송하지만 아동복지관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 국장님한테 행감 앞에 정말 정리 안 해 주십니까?
아동복지관장 김범래입니다.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광역시에는 3개 기관이에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특례법에 보게 되면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조사라든가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게끔 돼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3개 아동기관에서 9월 30일 현재 우리가 통계를 낸 숫자가 8명인데요. 그 8명 사망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분도 포함이 되지만 일곱 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돼서 사망이 된 건지 학대 건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동학대 사례 판정 같은 경우 유형들은 줄고 아동학대 사례는 늘고 뭐 아동학대 의심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수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야 되는 수치라고 보는데 8명이 됐는데 이 8명에 대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도 시가 모르고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 시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시로 와서 보고 안 하나요?
우리가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덟 분의 아동이 사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대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몰라서 아니면 너무 민감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 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8명의 아이들이 하늘나라를 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왜 그리 됐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이 8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어떤 집단의 무슨 사건이 있었든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데 아니면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경찰이나 지자체나 여기에서 뭔가 아까 말했듯이 그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다시 계속 지속되는 학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진단을 해 보기 위해서 저는 한 명, 한 명, 8명이라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정말 진짜 민방위복 입고 현장을 뛰어다니실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망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호를 하는 아동이 원가정 복귀해서 어떻든 부모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아동학대로 발견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인지를 못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망이 됐더라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걸랑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성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역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인권을 상당히 존중해 주게끔 돼 있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각서를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 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저는 여기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못 됐는가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뭔가 우연한 어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우연의 일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 8명의 하늘나라를 간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통계가 왜 났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학대 건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동학대를 위탁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인지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격리보호 조치나 격리보호시설 입소나 아니면 보호명령기간이 다 진행됐던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전혀 인지를 못 했던 아이들이 사고가 난 겁니까?
전자에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건도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은 다 알고는 계세요?
저도 잘,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관장님 자리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후에라도 좀 놀랄 일인데 정리해서 국장님 자료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뭘 감추, 뭐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좀 겉돌죠?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권리증진에 제가 밑에 김성준 위원님께서 비슷한 건데요. 여기 74페이지죠? 신고가 2420건인데 조치는 1446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게 974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추진실적 중간 정도.
이것은 아동학대 신고가 24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난 것이 1446건이라는 거죠.
학대로서 판정이?
네, 그래서 그냥 뭐 혐의 없거나 이런 내용을 빼고 나면 판정을 받은 것은 1446건이라는 겁니다.
아동학대의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기 때문에…….
방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방임, 유기까지.
그런데 신고를 했을 때 2420건이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의 의무자들로 인해서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 선생님…….
주위사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개 어른들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동학대 신고할 때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봤을 때 아, 저건 아동학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결국은 974건은 거의 1000건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동학대가. 그러면 아니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동학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그러면 974건의 이 사람들은 허위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허위라기보다 신고의무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학대가 의심된다 이래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 학대의 유형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학대로…….
약하다.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것은 좀 약하다, 팔 잡아당겼는데 아직 멍 안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서 있는 건데 얘 방임 아니야, 밥을 안 줬어 이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밥을 먹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스처만 쳤을 때 때리지 않았고 그런 건가요, 우리가?
아니, 때리지 않거나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봤을 때 이것이 학대인가 아닌가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전문기관은 그러면 어디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3개소. 거기서 그러면 신고가 가서 파출소든 경찰서든 해서 가서 그 아이하고도 상담을 하는 건가요, 가정은?
거기에 조사를 일단 아동학대가 된다면 거기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사례를 보면 거기가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의…….
그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가나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건…….
그것은 아니고 바로 좀 며칠 이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후에 혼났지만 맞았지만 진짜 학대는 당했지만 부모가 맛있는 거라도 사주면 그래도 내 부모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아이의 말을 듣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죠. 신고자들이 신고한 사람들과 같이하고 아이들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기간이 좀 지나거나 오래되면 아이는 까먹게 되잖아요, 또 하기 싫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이것으로 뭘 저기하는 게 아니고 2420건을 국장님이 조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974건 것을 얘기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그러면 거의 30%가 안 되게끔 이게 조치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고 그 과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국장님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도 판단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2019년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성단체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현장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모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고맙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좀 말을 길게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냥 간단명료하게 말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 현황 및 민간이전 경상비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지출일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출일자가 나와 있는데 지급일자가 조금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시행 준비를 위해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지급일자를 보게 되면 다 늦어요.
국장님 이해 가시죠?
네, 이게 단체에서…….
그래서 제가 사업을 편성을 해서 의결해서 보내드리면 충분히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사업시행계획을 받으셔서 그런 사업시행들이 좀 앞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143쪽에 여성의광장 및 서부여성회관 체육시설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수급권자라든지 감면대상자들이 수강생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 개인레슨을 이렇게 신청한 그런 수강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권이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강사들이 수급 그러니까 수급대상자들을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보면 우리 조진숙 과장님과 백보옥 팀장님 그리고 김은정 담당자님이신데 도서지역 찾아가는 가정폭력 이동상담소 운영이라고 이렇게 쭉 하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인천의 168개 섬이 있고 거기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가 있을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유인도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객관성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게 찾아가는 무료 상담소라 그래 가지고 도서지역에 폭행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실시한 것이고요. 대개는 이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권익, 여성아연대라 그래 가지고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지하고 조금 더 먼 데 이런 데 좀 손길이 못 미치는 데 이런 데를 선정한 거고요.
국장님,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우리 유인도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4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개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하실 겁니까?
이게 내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업은 잘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중인 과장님 소관이신데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를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연단으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입니다.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식아동 1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죠?
카드로 나갈 때는 4500원을 적용하고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급식을 받을 때는 4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4500원이 언제쯤 4500원입니까?
지금 사실 물가인상이나 시중 식료품 음식가격을 산정했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어떤 기준 내지는 단체로서 단체급식을 함으로써의 4000원은 일단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500원을 더 인상하는 거로 일단 예산 계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4500원짜리 식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사실 시중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식당에서 먹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락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결식아동의 급식에 대한 흐름을 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구에서 그런 우려가 되는 아동이 발견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의 급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위원회에서 선정, 판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께서 이 급식지원시설을 선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4500원짜리 급식을 하는 데도 없을 것이며 아이들이 그런 급식소에 가서 눈칫밥을 먹어요.
대부분이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구에 있을 때 이것 확인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울분을 느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현장확인하셔서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 상부 기준이나 여러 가지 예산여건…….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기준이나 예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이것 방치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좀 서운하신가요?
하여튼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쯤까지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건 좀 해결을 해 주셔야지 되죠. 이해 가실까요? 제가 더 길게 설명을 드릴까요?
과장님께서 10개 군ㆍ구의 주민센터 돌아다니셔 가면서 그 현실을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편의점밖에 없어요, 이 금액 가지고.
아이들 따뜻한 한 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 봄까지 해 주시겠어요, 3월달까지?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500원 적은 돈이지만…….
현장에는 언제쯤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언제요.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시겠어요, 월요일 날이라도?
네, 시간 되면 나가겠습니다.
하셔서 이것 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중인 과장님, 한 번 더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국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국제교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네, 대상국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만하고 일본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나라입니까?
왜 두 나라만 됩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우선적으로 시작…….
이것을 좀 확충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물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어떤 행정여건이나 이게 또 외국인…….
얼마큼 고심을 하셨어요? 행정여건이 어떻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했는데요. 이게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역…….
과장님, 탓하지 마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내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꿈과 야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런 이런 국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다,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점진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희들도 새로운…….
이것도 이렇게 요식행위죠, 이것.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건 되는 대로 그것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 같은 것을 쭉 보시고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고민?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많이 따랐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셨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도 있어도, 그렇게 힘드시면서 이런 정책을 뭐하러 하셨어요, 그러면. 자신도 없으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것도 그게…….
참 탓하시네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서 그렇게 자신감 없이 답변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것 요식행위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고뇌를 해 보셨습니까?
내년에 2020년도에 이 사업 또 하실 거죠?
네,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좀 명쾌한 그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뭐 좀 틀리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그러면 이번에 2020 예산심의 때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한 게 이 정도인데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0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건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새로운 방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행정목적에 맞도록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찻길 놀이만 하면 안 돼요. 앞차가 가니까 뒤에서 따라가고 앞에서 행정이 하니까 뒤에서 그냥 후임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시고 펼치면 안 되죠.
아무튼 이번 예산안 심의 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놓치더라도.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2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입ㆍ퇴소 현황을 제가 보고 있고요. 전자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특히 아동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자주 방문하셔서 좀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손길은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던 사안인데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방사업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방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홍보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요즘 또 현실적인 UCC사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공모를 해서 캠페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재밌게 널리 확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한번 펼쳐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내년도 주민참여 청소년 사업 부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누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아버지학교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2020년 사업계획에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교실이라든가 또 예비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어디에 있죠?
장수동에 있습니다.
장수동에 있죠. 장수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장수동에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도 있고 전철도 있고…….
많이 있습니까? 이제 전철이 생겨서 좀 낫기는 하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을 받고 있죠, 위탁드리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뭐가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누누이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랬습니다. 혹시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조례에 보면 시민들이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전체 이용인원 중에서.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숙소까지 또 한 번쯤 국장님께서 가셔서 직원분들하고 좀 가셔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기성세대들이 잘했구나, 해 주시고 있구나 그런 감동의 마음을 전달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학차량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이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 건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성공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직접 확인해 봤고요. 그 벨이 작동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신고된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산은 다 받으셨습니까?
안전시스템이 유치원 안전시스템, 어린이집 안전시스템 그 다음에 체육학원 쪽의 안전시스템하고 뭐가 다를까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혹시 아세요, 국장님?
그것까지는 비교 안 해 봤는데요.
비교해 볼 의지는 혹시 있으십니까?
네, 해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하셔서 금액 차이 그 다음에 종목 차이, 종목이라고 그럴까요. 시스템의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이용되고 있는지까지도 면밀하게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스터디를 해서 이런 서면 감사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속기록에 등재도 하고 답변을 요구할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아동복지관장 김범래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