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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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2.(수) 10:00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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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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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현금을 통해 납부하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 개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외에 조례상 문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23조의3을 신설해서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를 추가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그 외 조례 제1조부터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8조부터 제9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총 21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의 납부 방식을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방식을 규정하고 불명확하거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은 하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지하수 이용량 관련 조항을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서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로 수정하고 제2항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지하수 이용량 산정 시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은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본 개정안에 2개의 조항을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3조의2는 다른 조례의 준용 대상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3쪽 안 제23조의3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1항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쉽도록 2개의 조항으로 나누고 여신금융전문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법령명을 정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안 제27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안 제2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 시설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은 기존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납부를 허용할 경우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납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신용카드를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서 개정된 게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부 다 못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하수도 사용료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카드로 가능했었는데 다만 하수도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금고뿐만 아니라 타 은행이랑도 협의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시스템상의 코드 생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완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하다가 올해 2월부터는 그게 은행 간에 협의가 돼서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허용하게 되면 예상하는 추정치가 있습니까, 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추정치는 그렇게 조사하거나 분석한 건 없는데 다만 저희가 은행에 지로로 직접 가서 납부를 했었거든요.
지로로 해서 했었는데 흔히 편하게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시금고나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편의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편의성은 많이 증진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은 카드 납부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의2제4호의 “시장인 인정하는 경우”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안 제12조제1항의 “사용자를을 대상으로”를 “사용자를 대상으로”로, 안 제15조제5항의 “안 된다.”를 “아니된다.”로, 안 제23조의3제1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자 중 인천광역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25조제1항 본문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안 제25조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로, 안 제25조제1항제3호의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서”를 “배수설비 관리 태만으로”로, 안 제27조를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환경분야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김달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용수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정낙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75억 44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억 9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6330만원이 감액된 총 2550억 5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1182만원 감액된 141억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은 GCF 추가 사무공간 조성기간 임대료 부과 면제 등으로 12억 39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67쪽 매립지정책과는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 집행잔액 등 1억 389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461만원 증액된 505억 9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ㆍ구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1109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비롯한 사업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환경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9만원 증액된 18억 5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5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6467만원 증액된 305억 5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 수납으로 1억 99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등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수질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087만원 증액된 118억 4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72쪽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9억 6776만원 증액된 169억 6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대행비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리고 민사소송 판결 선고금 부담금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9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010만원 감액된 199억 4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GCF 추가 사무공간 조성기간 임대료 부과 면제 등 12억 396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친환경 차량 보급의 증가에 따라서 부과대상 및 징수금액 감소로 4억 44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매립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17만원 증액된 308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원 국비 11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1148만원이 감액된 총 656억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백령 소각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국ㆍ시비 전액 감액하였고 온실가스 매입비용 단가의 인하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사업 1억 809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환경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760만원 감액된 40억 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낙찰차액 2530만원을 감액하였고 EAAFP 사무국 대표 관사 임차보증금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7048만원을 증액한 총 612억 7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비산먼지 저감사업인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사업과 도로먼지 저감사업인 도로먼지 제거 청소사업 등의 낙찰차액으로 1억 8967만원을 감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2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0억 5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수질하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1560만원을 감액한 총 606억 580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 준공 시기 도래에 따라서 미집행 잔여사업비 33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등 사업 수요감소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하천 유지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750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수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5016만원을 감액한 총 126억 7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약품비 및 동력비 변동 등으로 3억 9321만원을 감액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비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13억 47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65억 57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 9735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1135만원이 감액된 총 217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706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7854만원 감액된 768억 8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해서 45억 5702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반입수수료 가산금 145억 35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매립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2억 1507만원 감액된 66억 6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7400만원, 예비비 60억 33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자원순환과는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 도로청소용역 사업 낙찰차액 등을 반영해서 5억 7000만원을 감액한 19억 6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대기보전과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사업은 낙찰차액으로 1억 74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수질하천과입니다.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111만원을 증액한 82억 6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상하류협력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영해서 4억 1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727쪽 세출예산은 2022년 상하류협력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3억 99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73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해서 편성하였고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미준공 등으로 부담금 13억 31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38쪽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인 아이푸드 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1억 8607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2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을 위해 68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08쪽 환경기후정책과는 1건으로 G타워 내 GCF 등 국제기구 사무공간 조성사업이 GCF사무국과의 기본설계 등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1건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입찰 유찰이 되어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기보전과는 2건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보조금 심의 및 협의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은 지침 개정과 저감장치 인증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자료로 대신합니다.
3쪽 중단부터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5억 4487만 4000원 대비 17.2%인 185억 916만원이 증액된 1260억 540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산안 166쪽부터 167쪽까지 환경기후정책과의 2021년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21년도에 인천환경공단 내 교반기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2021년도의 사업인데 2023년도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사유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이 전년 대비 12.5% 감액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자원순환과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군ㆍ구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연수구와 서구에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3%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사업 내용, 계획 대비 사업추진 경과와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71쪽, 173쪽 대기보전과의 2018~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저감장치 부착 후 3년간 필터클리닝, 요소수 등 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과의 민사소송 판결 선고금이 수입으로 편성되었는데 소송경위 및 결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4억 5464만 7000원 대비 11.2%인 108억 9735만 4000원이 감액된 865억 572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산안 736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아이푸드 파크 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아이푸드 파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전액 삭감된바 전년부터 계속하여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20억 1577만원 대비 2.6%인 69억 6330만 8000원이 감액된 2550억 524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 예산안 489쪽 환경기후정책과의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은 국내 미개최로 인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바 국제회의가 국내에 미개최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10%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교부해 주고 인천시는 교부받은 금액의 90%를 군ㆍ구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경유차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징수교부금을 높이기 위해 체납관리에 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예산안 492쪽, 493쪽 자원순환과의 백령 소각시설 설치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ㆍ시비 전액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는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된바 감액된 사유와 함께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예산안 497쪽, 499쪽 대기보전과의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이 49억 7008만 2000원이 발생한바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전년 대비 33억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 예산안 500쪽~501쪽 수질하천과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강화군, 옹진군 등 노후 소규모수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감액된 사유와 하수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은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감액된바 향후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배출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2억 3505만 9000원 대비 30.4%인 95억 1135만 4000원이 감액된 217억 237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안 711쪽, 714쪽, 73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촌천 보행환경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감액되고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아이푸드 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전액 삭감한바 각 사업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908쪽~909쪽 GCF 등 국제기구 사무공간 지원 등 4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바 각 사업별 사업 착수시기를 포함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계속비이월사업은 예산안 876쪽~877쪽 수질환경과의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감소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고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3억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투자계획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지연사유,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게 되면 35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해 가지고 2건의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70~80%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매입 구매단가가 인하돼서 이렇다고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주식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형성되는데요. 저희가 ’23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3만 5400원 정도로 거래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기에 기준액은 1만 3000원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의 차이가 엄청 떨어지는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는 3만 54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래가가 1만 8000원, 2만 2000원 이렇게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 가격이 또 급등할 수도 있다는 추론도 되잖아요.
사실 온실가스 거래제가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 시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어느 정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다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의 가격은 3만 5400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세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듯이 거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오셨어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그게 강화ㆍ옹진군에 진행되는 건데 이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강화하고 주로 옹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화가 거의 주가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강화군 같은 경우 저희가 2500명 정도 배수, 급수 인원이 그 정도 되면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그런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174개소가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한 7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거나 이런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 환경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수도사업소의 활용목적이 뭐예요, 정확하게?
우선은 수도의 취약지에 계신 분들이 수도의 공급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드려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식용수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많이 전환들 해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것은 정리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하고의 관계들이 일괄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또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로서의 역할에서, 그건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마을상수도의 기준점이 정확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소 감액은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정돈을 해서 지침이든 아니면 조례든 뭘 정해서 어느 수준까지, 어느 범위까지에 대한 것을 끌어안아야 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이 언제부터, 유예기간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업무 뭐라 그럴까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상수도로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갖추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업무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주민들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이것은 마을상수도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해 주고 그것을 사용하면 어느 범위선까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 그냥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안에서 정리정돈은 좀 필요하다. A와 B와 C가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정리정돈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환경국이 일이 많은데 우리 추경예산안 또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안 171쪽, 173쪽 보면 하수과에서 민사소송 판결 선고금이 168억 4500을 순증했어요.
이게 어떤 건이죠? 이게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아진 거예요?
승소 아니고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2002년도에 운서ㆍ운남지구에 하수처리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2003년 한 9월경에 영종하수처리장으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업비의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영종하수처리장 건립하는 것도 경제청에서 주가 돼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그러던 중에 시행자인 LH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사를, 이게 원래 원인자부담이, 증가된 부분은 원인자부담인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조금 미흡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공사가 다 진행된, 끝난 다음에 시행사가 조합에게 원인자부담을, 건설비의 추가비용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조합에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청산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공사 부담할 데가 없으니까 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 공사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그 부담은 시행사가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2차에서는 그게 뒤바뀌어 가지고 시가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다.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본다…….
시행사가 LH죠?
그렇습니다.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원인자부담 그게 법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승소를 했다가…….
승소를 했다가 바뀌었습니다.
원인자부담 법이 아마 바뀐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세입으로 이렇게 하수과에서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은 이것 패소에 대한 부담금 그러니까 패소비용에 대한 것은 경제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선 시에 지금 그것을 저희가 이관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요구를 하게 된 상태고요.
경제청하고 협의한 것은 나중에 경제청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출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가 미뤄지게 되면 금융비용도 워낙 이자가 1일 한 500만원 정도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그러면 이걸 예비비로 지출을 했네요, 보니까?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올 9월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관계관을 향해)
“올해 10월 30일인가요?”
10월 31일 날 했습니다.
시에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아니, 시에서…….
네, 저희가 했고 내년에 추경할 때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수과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죠, 세입으로. 그렇잖아요?
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게 시의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을 특별회계로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어요.
다시 설명…….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이 확 와서 닿지를 않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혀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은 거고요.
이 부분을…….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하수과장님.
하수과장이 답변하세요.
하수과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확히,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오는 일이 아닌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세입으로 잡아져서, 이게 승소한 건 같으면 모르는데 패소를 했는데 세입으로 잡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치 않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하수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부담금은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크게.
일반회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와서 수익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하수과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출을 올해 했단 말이네요?
네, 10월 31일 날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고 경제청에서 그러면 다시 이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저희가 경제청 기획실에서는 특별회계를 전입금으로 받는 걸로, 아마 금번 추경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의 이번 추경에 그게 나오겠네요, 자료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안 해서,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려면 경제청 것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봐야 그게 정확히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경제청특별회계에서는 저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한 부분이에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세출예산안 489쪽을 보면 GCF 관련 국제회의개최도시 부담금을 2억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삭감한 이유가 국제회의 국내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미개최돼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했다가 그냥 개최를 못 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저기 한 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GCF하고의 협약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GCF가 인천에 국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CF가 국제행사를 할 때 인천에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부담금을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GCF가 올해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국제행사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분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이 지금 예산안 보면 876쪽, 877쪽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된 것 있던데 ’23년도에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그랬고 이건 계속비인데 이월을 해서 ’24년도에는 아직 예산 자체를 안 잡아준 거죠?
운연천 같은 경우…….
운연천은 ’24년, ’25년…….
운연천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됩니다.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정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장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월됐는데 이따가 본예산에서도 다시 저기를 하겠지만 본예산에도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24년도 본예산도 하겠지만 올해 이월이 됐으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안 되고 ’25년도로 다시 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자꾸 이월되는 부분도 이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운연천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3억 30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죠?
운연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 정비하는 그 구간에 LH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구간은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 먼저 LH에서 그 사업에 대한 중복구간을 LH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담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저희가 정산하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삭감을 해서 LH하고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는 33억을 득 봤다,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것보다, 이익이 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런 협약을 통해서 시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에 그만큼 절감을 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3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처음부터 제대로 협상을 잘 협의가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은 안 세웠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인천시에서 33억에 대한 다른 사업도 하나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그것 절감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요,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진행 중에 LH가 사업을 뒤늦게 하면서 그게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LH가 부담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당초의 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그만큼 절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것은 좋은 쪽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이 33억이 그냥 적재돼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단위사업을 큰 사업도 하나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감됐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꼭, 물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적재가 됐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셨는데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 만큼은 잘했어요. 분명히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절약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갔다고 보면 이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더 활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면밀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나상길 위원님 말씀은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나눠져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33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니까 그런 게 물론 변경돼서 못 쓰게 됐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 있으세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요. 2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용이 4790대, 대형 26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한 사업이죠? 쭉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대형 음식물폐기물 감량사업이요?
아니요, 가정.
몇 페이지요? 아까 제가…….
23페이지요.
네, 가정용은 4790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셨던 거죠, 이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 매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1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21년부터.
그러면 이게 ’27년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년 이후로도 또 계속 진행할 계획 아닌가요?
이것은 5년 단위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1년부터 했으면, ’25년에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획서에는 ’23년부터 ’27년이라고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초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세대를 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나요, 5년간?
우선은 저희가 감량기를 통해서 6000, ’23년도 같은 경우는 세대수 정도까지는…….
아니, 이 가정용 4790대니까.
네, 지금…….
하여튼 올해는 그랬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6110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적 총 몇 대를 하겠다 목표가 있나요?
예산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몇 회 했고 2021년도에 몇 회 했고 이게 아니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잡아놓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감량을 얼마만큼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세대에다가는 이걸 보급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5년 사업인데 들어오면 좀 더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계획도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이 지금 가구 수가 100만 가구는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 10만 가구는 확보하자라든가 아니면 100만 가구 다 깔자라든가 뭐가 목표가 있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뭐 5000세대씩 10년 하면 얼마, 몇 세대예요? 5만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센티브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표가 있는 사업인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폐기물 감량, 음식물폐기물 감량하는 것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수치하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대전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또 우리 환경국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국에서 우리 인천시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표,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만큼 썼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약간 애매모호해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있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총사업비가 12억으로 돼 있는데 밑에 사업규모하고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돼 있거든요.
뭐가 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것은…….
국비를 빼도…….
국비 빼고 시비만 해서 12억 정도 그렇게.
5대5인데요.
그러면 15억이 돼야지 어떻게 12억이 되는지 모르겠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국가 공모사업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5년 동안 해서 국비 5대5로 하게 되면 총사업비는 30억인데 이게 시비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록 하겠습니다.
어디 과장님이죠, 환경안전과장님?
이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용수입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 3억을 세웠었죠. 그리고 나중에 국비가, 맞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우리가 3억이 내려오는 걸 예상을 하고 3억을 세웠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사업비요?
당초 5억 그러니까 5억 8000이죠. 정확하게는…….
아니요. 이게 41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위에 12억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또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돼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왜 서로 틀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5대5로 하면 15억인데 그러면 3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지금 이렇게…….
아,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당초 ’2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23년도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3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적에 3억이라는 돈이 안 내려오고 2억 7000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이 3억이 아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한 거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이게 당해연도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총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중에서 시비가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15억이 시의 부담인데 ’22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3억 예산이 미리 집행된 것으로, 소진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에 대한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개념은 앞전에 쓴 것과 뒤에 쓸 것 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총사업비죠.
그런데 이게 조금,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그것도 정리 다시 살펴보시고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EAAFP 하여튼 환태평양 조류 이동 통로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플라이웨이 관련해서 우리 MOU 체결하셨잖아요, 2009년 5월 8일.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푸드 있죠?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건데 준공이 도대체 언제 나는 거죠?
사실 올해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지연돼서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사유가 지금 뭐 따로 있나요?
그게 지금 임시 가동은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이게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준공 안 된 이유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원래 준공이 언제였죠? 애초에.
원래는 지난해 상반기인가 지난해였던 것 같고요.
그게 좀…….
아니, 였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원래 준공시점이 있었잖아요.
6월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아이푸드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준공이 안 돼서 예산이 다 삭감돼 가지고 그러면 준공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로 지금 계획 잡고 있죠?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아이푸드 파크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이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더불어서 시가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재투자 적립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걸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어떤 시설 개선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은 그런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폐수 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시설은 완료됐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관리를 마무리 단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런…….
’24년이요?
아, ’23년.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22년 아닌가요, 원래?
네, ’22년 상반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준공을 예정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돼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준공이 시설은 다 됐는데 운영 관리 시험 가동하고 매우 미비하니까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 환경국에서는 될 때까지 그냥 쭉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준공 독려 이런 것 안 하나요?
그래서 적정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하고 그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하고 시하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이런 분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금 다 감액한 것도 미준공 사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준공이 빨리돼야 될 것 아니에요.
폐수 처리시설 해 놨는데 말로는 거의 준공 다 됐다 하고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면 다 시민들 피해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상반기까지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도ㆍ감독 그리고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좀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에 관한 것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관련된 소송이라는데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도로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1심 승소, 2심 패소, 상고 검토 중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미리 지불한 건 계속 이자가 패소할 걸 생각해서 지불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상고를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문 변호사하고도 법률자문도 받고 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항소하고 더 하게 되면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비용 부담도 더 커지고 이자 부담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다 마치고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나한테 이것 보고는 왜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
이자가 보니까 이게 지금 원금이 147억원에 이자가 한 21억.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것은 168억 정도 되고요.
총 금액이, 배상금 총 금액이 168억인데 원래 원금은 147억이고 나머지가 이자네요. 이자가 21억이나 되네?
네,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1일 한 500만원 정도가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 상고 포기했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25년 이상 장기 환경공무관 퇴직 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있어 가지고 현재 1인당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해 노동조합 위원장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400만원으로 유럽으로 가게 돼 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한 150만원 정도 더 인상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국외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국외여행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400만원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908억 693만원으로 기정예산 2725억 7863만원 대비 6.7%인 182억 283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4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153억 87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4억 57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억 300만원이 감액된 2120억 7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은 4344만원 증액하여 12억 926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시비보조금 등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타영업외 수입으로 20억 1683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800억 63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142억 17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3.5% 감소한 29억 721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슬러지 처리시설 톤당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32% 증가한 53억 57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감액으로 일반 예비비를 9억 8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16억 683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7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19쪽에서 2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754억 19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억 704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64억 16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2022년도 하수도사용료 12월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기일이 연장되어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13억 5442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107억 43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12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내역조정에 따라 동구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8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90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0억 67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시기가 반영된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감액 내역조정에 따라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수수료의 물가변동률 인상분 3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 강화ㆍ옹진군 지역 5건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및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내역조정에 따라 19억 25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7쪽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141억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정산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41억 47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공기업…….
(보고중단)
천천히 하십시오.
(보고계속)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자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1억 8541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예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중식 등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합니다.
2쪽 중단 세입은 기정예산 2725억 7863만 1000원 대비 6.7%인 182억 2830만 7000원이 증액된 2908억 69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0쪽까지 2023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이 기정액 대비 64억 1600만원 증액되었고 지난연도 부과되었던 하수도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영업미수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13억 544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이 기정액 대비 756.9% 대폭 증액된바 증액사유와 함께 본예산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을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 세출은 기정예산 2725억 7863만 1000원 대비 6.7%인 182억 2830만 7000원이 증액된 2908억 69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 인천환경공단의 경상적 위탁운영비는 동력비 상승에도 감액되었는데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31.9%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6쪽까지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8건 사업이 2023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된바 국비 전액 감액사유와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경우 긴급보수 건임에도 예산 미확보에 따른 하수관로 문제가 우려되는바 사업 차질로 인해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이월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안 62쪽부터 65쪽까지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등 2개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재심사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바 재심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액을 감액하고 2025년 이후 예산액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수도사용료수입이 기존 대비 756%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또 본예산에는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을 축소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우선 하수도사용료 납기마감일인 ’22년도 12월 31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1월 2일로 납기가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납기가 1월 달로 넘어가다 보니까 ’23년도에 세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세입으로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24년도는 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이게 플러스됐던 것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게 편성된 걸로 생각됩니다.
하루 공휴일 사이에 연도 수가 저기가 되니까…….
연도가 바뀌니까 세입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이번에는 그렇게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산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8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여기 설명으로는 국비 감액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국비현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리고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온수리, 망월 또 여기 내가도 포함돼 있죠. 내가까지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차질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우선 국비 매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 내시되는 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삭감돼 있는 게 올해 착공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 시점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산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사업인데도 그래요? 증설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증설사업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계획안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네, 세부적으로 일정을 해 가지고요.
자료로 해서 좀 보내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안 좀 보내주세요, 자료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그래서 지금 8건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긴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국비가 삭감돼서 우리 전체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사실 추경 때는 긴급한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동구 노후불량 관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이 되면 공사는 2024년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을 보면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유량계라든가 수위 등 이렇게 하수관로들의 측정장비를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수관로의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수관로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금 우리 인천시 외에도 한 5개 정도 지자체가 같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이 기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545억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고 사업비는 545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총사업비가 오백사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1억…….
이것은 ’2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21년도에는 23억 가지고 예산을 해서 기본적인 실시설계 같은…….
’21년도부터 ’26년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네, 5개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올해 처음 이렇게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2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면서요?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추경에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24년도 예산 맞죠?”
네, 그렇습니다.
’24년도라니요?
’2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고요. ’24년도에 내시 내려와서 ’24년도에 국비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건이잖아요, 2회 추경.
네.
(○하수과장 지민구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24년도에 추진되는데 ’23년도에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이것 확보하는,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내시 통보가 온 게 아니고요. ’23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제로였다가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환경부가 국비를 98억 지원해 주는 걸로 내시 통보가 와서 국비 70%에 해당되는 시비 30%까지 해서 141억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9월인 것 같고…….
월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관계관을 향해)
“9월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1회 추경이 빠른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이 정리추경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우리가 1회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죠?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제출을 해 가지고 5월에 편성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는 모두 못 했겠네요, 사업 자체는 못 했겠네요?
네, 못 해서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 환경부하고 재원조정 협의를 또 들어가야 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내시 통보가 안 오고 사실은 ’24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환경부가 내시 통보를 하다 보니까 편성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 공모 선정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인천시뿐 아니라 5개가 또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다 그러면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전체 다 사업을 못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겠네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거예요.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 사업을, ’21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1회 추경에라도 그러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내시가 또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이것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려왔으니까 이게 늦게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을 하지만 내년 예산이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5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5년간 사업계획 그다음에 예산 된 것 거기에서 사업 진행계획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공사하고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수석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가좌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감액되고 남항하수처리장 공사도 감액되고 대신에 내년에 증액됐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가좌하수구역의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사실 국비라든가 이런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지연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초과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번에도 저희가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현ㆍ학익지구 같은 경우가 입주가 한 3700가구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총 용량이 한 12만 500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현ㆍ학익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10만 톤 정도로 일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힐스테이트 1단지 옆에 학익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시기가 언제예요?
거기 학익천을 복개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근린공원으로 한다는데 거기 준공시기가…….
거기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은 공원 쪽이나 이쪽에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개발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자가 하는데 준공은 언제쯤인지 몰라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이게 14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없던 것 아니에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 어떤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내시하는 것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해서요?
네, 지자체가 다섯 군데가 저희를 포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는데요.
13페이지요.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해서 이게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부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력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 이랬는데 이게 동력비 연계 처리단가 상승현황 내역 있죠.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9억 3769만원으로 2023년 대비 107억 6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320억 714만원이 감액된 총 2238억 9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23년 예산 대비 57억 5926만원이 감액된 100억 2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수입은 부과대상 감소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완료 등으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에 38억 60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내시액 감액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16억 442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자원순환과는 2023년 예산 대비 42억 8227만원이 증액된 527억 6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344억 1787만원 편성, 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 등 사업수입 97억 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환경안전과는 10억 7563만원 증액된 20억 7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영흥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1억 5000만원, 인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2억 80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대기보전과는 84억 1118만원이 감액된 201억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기관리권역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4억 5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10억 116만원 감액,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66억 700만원 감액,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 50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수질하천과는 195억 1920만원 증액된 298억 8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옹진군 등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52억 90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락천,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해서 142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1쪽부터 761쪽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23년 예산 대비 69억 7639만원이 감액된 147억 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녹색기구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은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완료 등에 따라 30억 144만원을 감액한 66억 9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사업에 자동차와 에너지를 포함해서 10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컨설팅 그리고 기후변화 탄소중립교육, 인천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에 5억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28쪽 매립지정책과는 2023년 예산 대비 305억 528만원이 감액된 2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자원순환과는 ’23년 예산 대비 46억 9463만원이 증액된 754억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AI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 설치 5억 8200만원, 자원순환센터 주민참여 및 토론과 간담회사업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보조율이 변경되어 6억 4444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37쪽 환경안전과는 ’23년 예산 대비 1억 9985만원이 증액된 39억 5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인천희망의숲 조성 2억 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0억 7400만원, 인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5억 6127만원,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충돌방지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43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395억 4206만원으로 ’23년 예산 대비 153억 3847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6억 72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59억 3180만원, 체감환경개선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55억 6941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253억 1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 7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수질하천과입니다.
’23년 예산 대비 132억 1077만원이 증액된 728억 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락천, 교산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168억 7500만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4억 5700만원,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4억 16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41억 1600만원, 전환사업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7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부간선수로(부평구간) 노후시설물 정비에 5억 2500만원, 계산천 등 8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8억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71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57억 1903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비 7억 7337만원,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20억 4689만원으로 ’23년 대비 763억 3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년 대비 204억 5654만원이 감액된 총 216억 7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2억 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53억 29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요.
1289쪽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118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4억 831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95쪽 매립지정책과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사업비로 35억 2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6쪽 자원순환과는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 도로청소용역 24억 8280만원, 드림로 등 도로청소용역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대기보전과는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에 1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98쪽 수질하천과는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7쪽부터 13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23년 예산 대비 3억 5332만원 감액된 69억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비와 상하류 협력지원 사업비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중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 용역비 5억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에서 1328쪽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010만원이 감액된 총 28억 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재투자 적립금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아이푸드 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3억 2500만원,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시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6쪽부터입니다.
6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9억 3769만원으로 예산안 113쪽 환경기후정책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 및 친환경 차량 보급 증가로 부과대상이 감소하여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환경개선부담금의 평균 징수율과 체납현황,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36.6% 감소한바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예산안 114쪽 자원순환과의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반입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5%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는 판매단가 변동으로 전년 대비 30.1%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전년 대비 단가 변동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삼원환경 변상금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8쪽 예산안 115쪽 환경안전과의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이 전년 대비 27.2% 감소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신규 사업인 영흥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인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된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6쪽 대기보전과의 대기관리권역법 위반 과태료와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는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 법령별 단속 기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지원사업의 그간 추진 실적과 감시원의 활동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 예산안 117쪽 수질하천과의 폐수처리업소 환경 관련 법 위반 과태료는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는 폐수처리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로 최근 가좌하수처리장 주변 배출업소에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이 어려움이 있었던바 폐수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46.2% 증액된바 증액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쪽 예산안 1292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등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이 지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예산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13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류협력지원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된바 상하류협력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3.2%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예산안 1326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4% 감소한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38억 9031만 3000원으로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 대비 32.1% 감소한 147억 3437만 1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23쪽~726쪽까지 주요 신규 사업으로 2045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기후변화 교육 등의 사업을 신규편성하였는데 2045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의 필요성,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및 기후변화 교육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은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3개 사업을 감액편성한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의 대상 선정 방식과 사업효과가 클 경우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매립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99.1% 감소한 2억 6660만 7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28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그간 진행사항과 지방공기업 설립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공공사업 추진부지 관리는 영흥에코랜드 부지의 현장관리를 위한 것으로 영흥에코랜드 부지 활용 계획이 신속히 결정되어 부지에 대한 관리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14쪽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754억 1338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32쪽, 735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 주민 참여 및 토론, 간담회, 설명회, 타시ㆍ도 등 자원순환센터 견학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광역 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타시ㆍ도 견학,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하는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광역 소각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재활용품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조금이 52.9%가 감소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현재 78개소인 인천자원순환가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36.3% 증액된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환경안전과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39억 5203만 6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38쪽부터 741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부에서 시행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평가 조사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2022년 10월에 제정된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출동방지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된바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증액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감액되었는데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27.9% 감소한 395억 4206만 1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안 743쪽부터 746쪽, 748쪽 주요 사업으로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제3차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은 대로변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 타시ㆍ도 운영사례,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 효과가 뛰어날 경우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간 추진실적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7쪽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22.1% 증가한 728억 5084만 1000원으로 예산안 753쪽부터 756쪽, 759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서부간선수로 노후시설물 정비, 수문통 친수공간조성 타당성 용역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국가하천유지보수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이 감액된바 각 사업별 증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하수과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한 171억 3100만 7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예산안 761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신규편성된바 분뇨처리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세입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경상적위탁운영비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자본적위탁운영비가 각각 22.4%, 62.5%가 증액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 예산을 감액편성한바 각 사업별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6억 7389만 5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95쪽에서 1297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시민 홍보, 드림로 등 도로 청소용역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 개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과 도로먼지 제거사업 등이 증액되고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은 전년 대비 55.1% 감액되었고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86.1% 감액은 반입폐기물 가산 수수료의 감소로 기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 감소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17쪽, 1318쪽 주요 신규 사업 및 증감 사업으로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사업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구축 및 운영, 예비비가 감액된바 신규 사업의 사업개요,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과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1328쪽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신규편성되었고 예비비는 95.8% 대폭 감액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안 1496쪽, 1499쪽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33억 3000만원 감액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서구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은 2024년 예산액이 2025년 또는 2026년 이후 예산액으로 변경된바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신규편성된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검단천이 왜 ’26년도까지, ’25년도면 종료가 돼야 되는데?
검단천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 혹시 위원님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까 수석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비점오염 말씀하십니까?
원래는 ’25년 말씀 맞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비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착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PQ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5대5 매칭 사업인데 착공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비점오염으로 다 정리돼 있는 부분인데 위치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고 상부에…….
여기는 보상도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올해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서구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는 실제로 지원만 해 주는 부분인데 왜 이게.
돈이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가 안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절차상에는…….
담당 과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있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하셔야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보고 안 하시면…….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검단천은 177억을 총사업비로 해서 지금 국비 시비 50대50을 지원해서 서구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예산이 당초에 ’23년도 예산이 ’22년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국비 사업으로 확정돼서 그 국비에 대응해서 시비 매칭을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쯤에 시비를 서구에 교부를 해서 지금 서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용역이 12월…….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하면 20…….
아니, 그게 내년 12월까지 용역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나는 올 12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월, 6월쯤에 시비가 교부된 사항이라 내년 12월까지 용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5년도에 이제 공사…….
내년에 용역이 되면, ’23년도까지가 용역이 본래 끝나는 해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1년이 순연되는 건데.
서구에서 이걸 사업을 하면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용역 진행을 ’23년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를 하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서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이것 끝나시고 서구랑 같이 한번 오셔서 따로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인천 주민 수용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송도에 다이옥신 상시 검출기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안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사업 계획이.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송도 같은 경우는 법정 기준의 100분의1, 1000분의1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이옥신 연료 시료 채취 장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는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안심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그게 얼마예요?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달호 과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 올렸다가 잘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달호입니다.
예산 했다가 신규 사업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얼마예요?
저희가 기계값은 6억 4000 정도 되고요. 1년 운영비가 한 3000만원쯤 돼서 한 6억 720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세부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요.
이게 송도에서 제가 욕도 많이 좀 먹었어요.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청라 주민만큼 그분들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인천시민이에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매립지에서 송병억 사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매립지 SL공사 사장님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거기서는 파크골프장 얘기하시잖아요. 기본 설계비 넣는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지금 못 넣은 거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에 한 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 설계비로 한 2억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부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여기 교육감님도 참석하시고 서구에서 지금 딱 하나 환경특별시 인천 또 환경특별구 서구를 중심 모티브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올해에 크게 한 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차인데 서구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못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2억 9000인가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서구 업사이클 페스티벌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라서 저희도 아는데 이게 3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도 생각할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되게 굉장히 좋고 다만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 이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정착되고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733페이지, 설명서 93쪽에 보면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 로봇 설치가 5억 82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활용, 분리하는 기기입니다, AI.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인력 구하는 난에도 굉장히 힘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AI 로봇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국비를 공모 신청해서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미추홀구의 자원순환과 폐비닐 압축기하고 그것 운영하는 것 그것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추홀구에 안 그래도 제가 요새 최근에 보니까 구청에서 ‘폐비닐을 별도의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해 주십시오.’라고 벌써 미추홀구에서는 이것을, 시에서는 압축기가 안 왔지만 벌써 예행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다 예산에다 올렸었던 사항이었는데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것 미추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140페이지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MOU 체결내용을 보면 사무국 유치업무에 보면 B에 사무국 유치 정부파트너, 즉 환경부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파트너들과 동등한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러저러한 역할과 책임을 같이 분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4조 C 보면 사무국 유치 정부파트너, 즉 환경부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국 운영비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부속서류에 보면 인천시가 이렇게 2억 9000씩 지원하고 또 운영비 명목으로 1억 1900만원씩을 매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뭐 하는 거죠?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나오나요?
연간 저희가 7000만원이고요.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원이 됩니다.
시비 100% 아니에요, 5억 8900만원?
환경부에서 예산지원 나오는 게 없어요?
7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7000만원 나온다는 게 어디 있죠?
여기 협상에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1차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원으로 증액해서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표시가 어디 돼 있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계관을 향해)
“여기 지금 이것 드렸나요?”
거기 보면 페이지, 드린 것에 환경부하고 인천시 MOU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환경부 지원변경 이래서 당초에는 7000만원 했다가 2억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얘기하는 거죠? 이거요?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4쪽.
4쪽 하단에 없으신가요?
여기 페이지가 없는데요.
밑에 보면…….
(관계관을 향해)
“갖다 드리시죠.”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우리한테 준 적이 어딨어.
이 자료는 제가 받아본 자료가 아닌데요?
위원님 드린 자료하고 틀린가요? 저희가…….
저한테는 협약서만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국비 환경부에서 나온 돈은 표시가 안 되나요, 원래?
직접 이것은 저희에 국비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5조 재정업무에도 사무국 유치 정부파트너가 유치도시는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거의 한 6억을 내고 환경부에서는 한 2억 내고 그런 거네요?
이것 동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25년도면, 5년마다 다시 협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협약을 다시 협의하면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는 어디죠? 대표 국가.
송도에 있습니다.
아니, 대표 국가가 어디죠, 의장 국가가?
우리나라인가요?
지금 정부 파트너는 뉴질랜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뉴질랜드입니다. 사무국장이 뉴질랜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 정도 7000만원, 전년도에 우리 얼마 했죠?
전년도에 5억 8000, 5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대부분의 부담을 다 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무국 유치도시의 업무보다는 유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한 3분의1, 거의 대부분 다 비용을 이렇게 지원하고 환경부에서는 그냥 조금씩밖에 지원을 안 하면 인천시에서 과연,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그냥 무력하게 주면, 그냥 좀 더 주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이게 부속실이 언제 또…….
이것은 2024년 5월에 저희 계약 협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물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꼭 예산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EAAFP가 인천 송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천이라든가 또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있고 무형으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년도 내년도에 협약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기후클러스터 추진요구 13페이지요. 전체 연례 반복사업에서 5년간 2억 6900인데 올해 예산은 538만원이에요. 전년도에도 600만원 잡았었고요.
그러면 마지막 연도 놔두고서 특별한 뭐가 있나요?
현재대로 하면 한 3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잖아요, 단순 계산해 보면.
그런데 2억 6900원 해 놨으면 뭔가 별도의 주요 지출계획이 장기적으로 잡혀 있는 건지 그것 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여비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여비로 쓰는데 이 5년간 예산은 2억 6900을 잡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 이렇게 입력이 5년 치를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년도를 입력하게 되면 그게 5개년 치를 상계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니, 자동적으로 하면 단순배분해서 5분의1 나누지 않나요?
이것은 또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부서 단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단순 여비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녹색기후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에 여비 쓰고 이러고 저러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국회 중앙부처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예산인 거지 거기에 꼭 국한돼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5억 6900인데 1년에 한 번씩 600만원 쓰고 500만원 쓰면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을 다 그냥 남는 예산으로 처리가 되겠죠, 향후에? 특별한 게 없으면요.
아니, 이게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여비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올해 해서 한 1000만원 썼잖아요.
내년에 예산 이것 얼마예요, 이게, 500만원 아니에요, 538만원.
작년 지난해에 600만원이고 올해 538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28년까지는 2억 6900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별도의 계획이, 예산 집행계획이 향후연도에 ’25년이든 ’26년이든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5년 동안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상에 그렇게 자동계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단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으로 끝나고요.
내년도 할 때는 또 내년도의 계획을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재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5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 단년도다 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플랜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여비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게 클러스터 추진이니까 뭐가 전략적인 목표도 없고 그러면 주어진 예산만 그때그때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어떤 예산을 쓸 때는 다 중장기계획 잡고 연도별로 집행을 하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비를,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여비나 이런 걸 쓰는데 5년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5년 동안 계속 여비만 쓸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규모는 아니겠지만 우선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살펴보는데 이게 단계연도, 단년도마다 하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으니까 향후 단계별로 뭔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비하고 그다음에…….
아니, 이 사업이 녹색기후클러스터 추진이잖아요, 그렇죠?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예산을 왜 2억 6900을 잡았냐 이거죠.
매년 500만원, 600만원이면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한번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38페이지요. 이게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차 2944대 여기에 대해서 1억 7000 잡았잖아요.
그러면 1대당 5만 7745원 이렇게 지급하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축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하겠다 이건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되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을 따져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 기능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효과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 그랬을 때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시민들이 높은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어차피 포인트로 지급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자동차로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일정 부분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 소수의 몇 명인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300만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의 몇 명 신청한 사람들만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을 쓰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3페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하는 것 가정용이잖아요.
이게 5대5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75페이지요.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죠?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 다회용기도 그렇고 다회용컵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려하시는 바처럼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큰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례를 보면 다회용기보다는 지금 중앙이라든가 이런 외부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일회용컵 회수제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한다든가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빨리 정책적인 변화를 찾아서 보다 더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만한 그리고 시 정책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일회용기 쓰면 억지로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다못해 실천에 있어서도 귀찮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심리가.
오늘도 커피 마시다 보면 일회용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차라리 재활용을 제대로 하게 해서 그것을 어떤 자원의 원료로 만들든 요즘에는 또 그걸로 기름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렇게 변환을 가져가는 게 낫지 이걸 계속 다회용기 다회용기 외친다고 해서 시민들이 따라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무부서랑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회용기가 시민들의 참여율이 가장 중요한데 다회용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다회용기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다회용기 사업이라기보다 사실 인건비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전에 지난해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런데 워낙 그게 오전 오후 근무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정하기는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막 너무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주민수용성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홍보ㆍ토론예산이 22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위해서 이제 유관기관 협의하고 또 타시ㆍ도 견학하고 이런저런 벤치마킹 협력하고 벤치마킹 이런 데가 8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런데 현재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크고 주요한 업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집중하려면 2200 가지고 이 업무가 될까.
그러면 주민 참여를 한 500명 모아놓고 토론하고 이런 것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예산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주민분들하고 접점 할 수 있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허락이 되는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주민자치나 아니면 통장분들 이렇게 쭉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인천 전 지역에 다 갖춰져 있잖아요.
최소한 이분들이 제대로 한번 견학을 가보면 인식이 바뀌어요.
맞습니다.
저희 산업위에서도 올해 일본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다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또 애들도 사실 이런 데 견학을 자꾸 보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인식이 바뀌면 사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동네에는 안 돼.’ 이러면 갈 데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하려면 수용성을 높이려면 여기다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종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남 에코랜드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는 가기 전하고는 완전 반응이 다르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좋은 시설이라든가 선진화된 그런 시설을 직접 가서 체험하시면 기존에 있던 생각하고 달라지는 그런 걸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 일본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그게 냄새가 그렇게 나지도 않거든요.
내부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조그마한 냄새들은 있지만 이게 진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여기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둥 별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 다 가보면 과학적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직접 현장을 보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안심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라면 우리 동네에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인센티브 더 줘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적 시설을 지어주든가 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고 그냥 여기다 하자, 저기다 하자 이것 백날 해 봐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이런 쪽에 많이 할애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 4선거구역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5쪽을 보면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건이 있어요. 국장님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가게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현금이나 포인트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네,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송도자원순환센터 자본적대행사업비를 36% 인상했어요. 36% 예산을 증액했더라고요, 보니까 올 예산에 비해서.
설명서 101쪽입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우선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준공된 지가 워낙 오래되고 2006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서두에 질의했던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하고 이게 매칭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네, 다른 겁니다.
연계된 사업은, 다르다고 별도로 봐야 되네요.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 부분이 자원순환가게 운영 이런 부분은 최소한 폐기물을 더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를 52%를 줄였단, 삭감을 했단 말이죠, 내년 예산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재활용품 구분하지 말고 막 갖다 쓰레기로 버려라.’ 이것 장려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자원순환가게는 굉장히 시민분들도 참여가 높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비 100%로 추진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군ㆍ구하고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를 50% 줄여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ㆍ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사업을 처음에는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군ㆍ구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장려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거기서는 뭐 갖고 하냐고요, 군ㆍ구에서는.
그런 행정이 너무 많아요. 공원, 다음 금요일 날 녹지국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그런 대행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시에서 해 왔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가다가 국비를 안 줘버리고 지금 환경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국도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오백몇십억이 줄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준 게 165억인가 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인천시에서 정부를 욕하잖아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했으면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이 더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행정이 좀 우습다.
이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ㆍ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시에서 왔던 것을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업무만 이관되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고 있거든요.
저희도 예산상황이, 지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사업 포기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렇다고 시장님하고 군수ㆍ구청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관할 테니까 군ㆍ구에서도 받아서 진행하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했을 거라고요, 이것.
이것 군ㆍ구하고 협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뭐 큰 건이 아니니까 그냥 가고 설명서 161쪽, 189쪽을 보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도로 비산먼지는 뭐냐 하면 도로에서 도로 위에 타이어 마모된 거라든가 이런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먼지가 날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로방지턱 아래에 포집하는 것을 설치해서 바람 날리는 것을…….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기보전과장님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대기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대기보전과장 정낙식입니다.
지금 설명서 189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청소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날림먼지…….
아, 그게 제가 말씀드린…….
아, 그것은…….
포집시스템 설치를 한다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말씀 부탁드려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아니, 과장님은 거기 서 계시고.
그래서 이제 도로 경계선 밑에 그런 걸 설치를 해서 날리는 것을 포집해서 하수구로 내려 보내는 그래서 도로에 날리고 있는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2개소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요?
네, 우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올해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22년도에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그러면 그 방지턱 설치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자연풍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차량풍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날림 먼지가 포집될 수 있게끔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번 설치만 하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나 또 그 설치를 지금 몇 개나 했어요?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완료돼 있는 건 1개소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2개소 그리고 내년도…….
’21년도부터 하셨다면서?
네, 그때는 그것 한 군데 했습니다.
’21년도에 한 군데예요? 연수구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약 한 64% 집진 효과가 있는 걸로다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효과성 분석을 해 봤더니 한 69%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직 더 확대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 보니까 그 결과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올해, 내년에 2개소를 더 늘려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것을 더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서 753쪽에서 759쪽까지 보시면 신규 사업들이 있어요.
설명서는 231쪽에서 235쪽, 237쪽 신규 사업이 있는데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기본 실시설계 용역 설계 10억, 서부간선수로 부평구간 노후시설물 정비 5억 2500,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 1억 9000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 나와서 설명…….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은 저희가 승기천에 어떤 생태하천 조성한 지 14~15년이 지나서 리모델링을 480억 규모로 리모델링 친수 공간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서부간선수로 부평구간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은요?
서부간선수로는 부평구부터 계양구 저쪽 김포로 이어지는 수로인데요.
그동안에 2012년도, ’13년도에 이 서부간선수로의 부평구 구간 한 700m에 대해서 친수 공간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계양구 지역을 작년에 준공하고 또 3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평구 지역의 어떤 서부간선수로가 정비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런 부분을 보행데크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친수 공간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수문통 친수 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은요?
이 수문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저 동구 지역인데요.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화수, 여기가…….
(관계관을 향해)
“화수 파출소?”
북광장 있는 화수 파출소에서 동국제강이 있는 송현 파출소 구간 한 700m 구간이 예전에는 이 부분이 바닷물이 배다리까지 유입되던 이런 지역인데 도시가 개발되고 또 도로의 확장 이런 관계로 지금 복개가 돼서 도로 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부간선수로 부평구간 노후시설물 정비가 5억 2500 잡혀져 있는데 혹시 거기를 가보셨나요?
저희 부평구 구의원인 김숙희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
과장님 혼자 가셨나요? 아니면…….
부평구 담당 팀장.
아니, 시에서.
저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작년에 계양구 쪽에 친수 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5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부평구 거기만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계양구 작업하는 데 거기도 현장을 보고 오셨나요?
저는 부평구부터 김포공항까지…….
다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김포~계양~부평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계양구 친수 공간 사업으로 7.3㎞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6.7㎞만 하고 아니, 6.6㎞ 진행하고 0.7㎞가 지금 부평구 관할이거든요.
거기 와서 보고 느낀 것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2년도, ’13년도에는 이게 부평구의 이런 친수 공간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이번에 갔다 오시고 김포~계양~부평을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친수 공간 사업을 지금 계양에서 하다가 6.6㎞ 하고 부평구간 7㎞를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정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서 오던 사람들이 김포~계양~부평을 거쳐서 이렇게 굴포천으로 돌아 나가는데 어디서까지는 잘되고 있다가 부평구를 오니까, 부평구를 건너오니까 확실히 여기는 남의 동네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5억 2500 예산을 지금 세웠단 말이죠, 신규로. 그렇죠?
그러면 5억 2500을 가지고 김포나 계양 이상으로 부평도 그렇게 정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 보실 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평구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평구에서 약 15억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억 몇천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나요?
그렇죠?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돼야만 결과적으로 김포~계양~부평 이게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진행을 할 때 그런 사업할 때 예산부서들을 데리고 나가요, 현장. 예산부서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거기서 그것 삭감하고 증액하고 칼질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예산부서를 데리고 나가서 쭉 여기는 김포 여기는 계양 여기는 부평 거기 넘어오면 남동 이렇게 해서 봐야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걸 삭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러지 그냥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임의대로 올리지는 않는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5억을 올렸는데 5억 2500 세웠으니까 나머지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추경할 때는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을 알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사업부서에서는 주구장창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실에서는 앉아서 이것 예산 많이 줄었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하자고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탁상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이것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과장님도 그러고 국장님도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당정협의할 때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전에 제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추경 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안 1496쪽에서 1497쪽을 보면 거기에 계속비 사업도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나오고 1498쪽, 1499쪽 그것 보면 ’23년도에 진행을 하다가 ’24년도에 예산을 안 잡고 ’25년도로 그냥 이월시켰다가 이것을 ’25년도에 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시던데 우리 설명서 255쪽을 보면 ’24년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그런데 1억 5000이에요. 이게 국비로 받은 거예요? 국비가 1억 5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이죠?
네, 매칭 사업이죠. 그래서 3억 정도 되고요.
3억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1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1억 5000만 올라왔어요? 이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오면 국비 시비 해서 7500, 7500인가요?
국비만 1억 5000이고요.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을 왜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 안 하셨죠?
국비가 아직…….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구비로다가 5대5 매칭하려고 그랬는데 구비가 안 돼서 시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왜 매칭이 안 되죠?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방하천 사업은 시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구비로 하라고 하니 구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은 군ㆍ구비에서 예산이 매칭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소하천이…….
시비를 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좋게 받아들이면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가 보니 군ㆍ구비로 떠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알고 보니까 지방하천은 군ㆍ구비가 매칭이 아니고 군ㆍ구비에서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시비로 1억 5000을 매칭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 자료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반드시 언급을 해 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서 군ㆍ구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이것은 100%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확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자료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됐던 이유가 그게 이미 이 예산서가 756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걸 언급을 해 주셔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이것 좀 1억 5000 매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안 했어요. 왜?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몰랐어요, 이 부분? 수질하천과장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이것?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아니, 알고 계셨으면…….
제가 좀 답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려서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시에 꼭 1억 5000을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같이 갑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해야죠.
국장님이 거기 앉아서 다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소통이고 그게 바로 상호 협력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계시다가 위원님이 질의해서 물어보면 그때 이게 빠진 겁니다 하면 국장님은 뭐가 되냐고.
이 내용은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런 진행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어쨌든 환경국이 덩어리가 커요. 업무 자체가 많아.
그렇지만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라인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환경국이 잘하셨는데 물론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내년에 못 볼 분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소홀해 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수질하천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환경국이 우리 뭐 대기보전과장님도 그렇고 수질하천과장님, 하수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 다 실력이 출중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떠나다 보니 더 마음이 아픈데 우리 환경국장님은 그럴수록 더 잘 챙기고 함께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 환경을 위해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한테는 우리 수질하천과에서 이렇게 좀 보고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거나 그래서 보고를 잘 못하신 것 같고.
위원장님 아니, 저한테 보고를 안 했다가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꼭 짚어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누락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수질하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것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보시죠.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이 예산의 근본 취지는 행자부에서 오송에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어서 어떤 지하차도에 대한 차단 시설에 국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에 이런 것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좀 잉여가 있어서 하천 분야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이게 우리 시로 배정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 시설물의 차단 시설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게 구 분담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하천으로 돌리다보니까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시장이다 보니까 구에서 매칭을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걸 본예산에 요청하는 방법 아니면 시비가 아니,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추진하면서 내년도 1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완료하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금번 ’24년도 본예산에 시비 50% 매칭을 해서 정상적으로 구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화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입력을 했을 때 올해연도로 치면 5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다는데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것은 1년짜리로 이렇게 만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또 3년짜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책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은 입력과정상에도, 실무자가 입력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제도 한번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전년도에 예산 집행된 부분들이 빠지고 또 거기에 표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표준화해서 입력하는 것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독 환경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이 설명을 보면 노후경유차 감소하고 친환경 보급차가 점점 증가를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체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가 부과할 때부터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체납된 차량을 저희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경유차는 보통 2005년도 정도에 생산된 차량들이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파산이 됐거나 그리고 폐차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할 때부터 우선은 폐차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면서 부과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현명하게 체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본 위원도 알기로는 나중에는 재산 차압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독 도시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두드러져 있고 묵인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우리가 특히 사법권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도서지역 식수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46%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도서지역 식수원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법으로 정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환경국에서 기본안을 내놔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같이 서로 저하고도 미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723쪽에서 726쪽에서 보면 탄소중립 시민실천단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예산안 726쪽…….
네, 723쪽에서 726쪽에서 이렇게 보면 2045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우선 2045 탄소중립을 저희가 정부보다 5년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도 탄소중립에 관련된 보고회도 했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보고회도 하고 실천 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 시민실천단 한 1000여 명을 모집을 해서 시민분들이 같이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에 동참을 하고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추진단을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민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성이 아니라 그러면…….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건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발적 운영하는 건가요?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행사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이라든가 기후변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1억 8000, 1억 3000씩 섰는데 시민단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길래 도대체 이 시민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해서.
그러면 자발적이라서 굉장히 열의적이고 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인건비나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없이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한번 잘해 보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운영단의 역할을 보시고 같이 또 나중에라도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좀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요.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738쪽에서 741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빛공해 환경영향, 슬레이트 지원 또 야생동물 투명방음벽 충돌방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요.
그것을 보면 여기서도 유독 삭감되는 게 슬레이트 지원사업들은 좀 삭감이 됐어요. 한 7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도시형하고 농촌지역의 비교성에 대한 걸 어필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농어촌지역에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포획이라든지 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포도 해야 되는 또 먹이 주는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심형하고 농어촌지역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도시형에서 또 환경단체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삶, 생계를 위한 사람들은 포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지켜나가야 될 거라고 그러면 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만큼은 우리가 이게 사실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지원사업을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농어촌지역으로 보면 거의 슬레이트는 지금 강화ㆍ옹진군 특히 강화에서 거의 80% 잔재가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 예전부터 항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것은 슬레이트 철거하는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또 방치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2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일단 방치돼 있는 것부터 좀 없애자.
이게 계속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우기 같은 때는 지하로 다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슬레이트 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의 요는 가정집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를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슬레이트 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걷어냈었던 것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몇 년 계획, 이것 지금 이 상태로다가 몇억, 3억씩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20년 걸리더라고, 내가 계산 대충 따져보니까. 20년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비건축물 같은 경우 지금 축사라든가 우사 이런 쪽에 만약에 사업물량이 되면 그쪽은 예산규모도 커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단가가 낮은 그런 주택 위주로 이렇게 되고 물량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예산은 도리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다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항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시작하는데 철거비용 면적 대비 인건비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엄청나게 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빨리 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또 여기서 삭감이 돼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책자 740페이지 보면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이걸 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운영방법이라든지…….
저어새생태관을 운영하는 것은 저어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동암역…….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막 남동유수지 쪽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어새와 친구들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저어새의 모니터링이라든가 깃대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동경로라든가 추적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언제 시작이 됐으며 이게 하는 역할이나 또 이것 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좋아요. 아까도 제가 전자에 야생동물들 표현을 했지만 저어새가 굉장히, 우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군조로 돼 있어요. 또 이게 보호동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번식률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바다나 어디 이렇게 나가서 볼 수 있는 상황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육안으로, 논에도 들어오는 그런 입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보호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어떤 태클을 걸지 모르겠지만 재산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지가 생겨요.
물론 보호와 또 우리가 생계에 대한 것들이 병행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291쪽이요.
그게 전년 대비 55.1%가 감액이 됐잖아요.
291페이지…….
네, 291쪽이요.
수도권매립지 주변 말씀…….
네, 그래서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이 전년 대비 55.1%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 예산이 건설폐기물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2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한 3분의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게 김포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한 65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 부분들에 대한 추계라든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26억 정도로 이렇게 삭감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도 보니까 86.1% 감액은 여기 반입폐기물 가산수수료 감소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 감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좀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쓰레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반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 오던 사업들을 중단해야 되고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맞춰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예를 들자면 행사성이라든가 단기연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중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진행되고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우리 101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101부터 104페이지까지인데요.
송도폐기물 이게 지금 예산액이 송도는 기준인건비 인상 및 음폐수 사설 처리비용 증가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교체비용 증가로 인해 자본적 대행사업비도 증가하고.
청라는 전년도 대비 노후시설 교체비용 감소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인건비는 청라는 기준인건비 인상 안 되나요?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도는 음폐수 사설 처리비용의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 같은데 음폐수 사설 처리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음폐수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하면서 나오는 음폐수에 대한 것을 사설업체에다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가가 되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가가 돼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간다 이게 나와줘야죠, 예측하는 게.
이게 청라에 보면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2.95% 상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송도는 여기 지금 추가돼서 7.42%가 증가가 돼 있다고요, 전년도 대비.
그러면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인건비와 같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청라 2.9% 오른 것은 대부분이 그것 같고 그렇다면 이 음폐수 사설 처리비용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갔고 올해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달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달호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 음폐수 처리비가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에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이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시설용량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매립지로 전량 들어가던 게 민간으로 일부 나가는 그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가돼서 어느 정도가…….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비는 9억 6000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연차별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상적 대행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69억인데 전년도 대비 이게 18억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는 5억 7000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게 한 13억 차이 나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라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시설이 상대적으로 공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이 좀 없는 편이고요.
반대로 송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하면서 수영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노후된 시설들을 주민편익 수용성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송도가 상대적으로 좀, 청라는 노후된 게 좀 더 오래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최근에 내년에는 거의 들어갈 게 좀 적은 편이고 송도 같은 경우는 소각로도 추가적으로 보수할 예산들이 내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라에 비해서는 송도가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계관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말로는 자원순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피력했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치중돼 있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투명페트병에 대한 무인회수기를 좀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전액 삭감돼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이러한, 저는 이것을 사실 싱가포르 가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옛날에 보면 은행에 줄 안 서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항상. 그런데 시스템을 하나 해 놓으니까 줄 설 필요도 없이 알아서 딱딱딱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어넣고 압축해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19배가…….
어마어마하게 배출량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율도 되게 좋아서…….
그래서 이게 초기에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자원순환가게에 지금 우리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잠시만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원순환가게 운영의 거기가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거의 6억 4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적절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쭉 큰 비용 안 들고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희도 서구에 하고 지금 시에 4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가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하고 배출량을 비교하더라도 증가율이 한 748% 정도의 그런 증가율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확대해서 큰 예산도 들이지 않는 사항이고 효과는 되게 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가능하고 관리도 용이하고 또 효과도 큰데 나는 이런 예산을 사실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 다시 재조정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이 지역구인 문세종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1쪽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매립지라고 하면 굉장히 환경에 취약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매립지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매립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시나요?
매립지특별회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에 4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 특별회계를 구성하게 된 것 중의 하나인데요.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피해도 받으면서 혜택도 받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서구의 인접 지역에 있는 반경 2㎞에서 넓게는 4㎞ 범위 내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그동안에 매립지를 통해서 피해 본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피해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계양구 일부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계양구에서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관련해서 매립지특별회계 지원요청을 한 것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신 거죠?
그것은 저희가 2개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경로당 아닙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관련…….
아, 실내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2000,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10억쯤, 그러니까 올해 10억 정도도 예산을 편성해 줬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도율이 한 3%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아무튼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전이 좀 있거나 사업이 좀 진행되고 뭔가 속도를 내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계양구에서는 사실 이 사업비가 198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보다 공정률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진행이라든가 공정률을 보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2018년도에 시민 정책소통의 날 그래서 시 정무경제부시장이 전액 시비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구에서도 일정 부분, 구에서의 부담은 한 4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교에 해서 저희가 198억 규모로 이것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한 40억 정도를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척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매립지특별회계를 투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공정률 봐 가면서 연차별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역별 지원현황,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보면 여기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그간 5개연도 통계를 보면 서구가 92.3% 그리고 계양구가 5.6%, 올해 같은 경우도 계양구는 5.8%, 서구는 81.1%, 김포가 14.1%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나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서구민들이 가장 피해가 크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피해지역이기는 한데 좀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선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서구에 있고 그러다 보니 서구에 집중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양구 인접해 있는 지역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까 저는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경로당도 문세종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인 줄 알았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갈현동하고 다남동의 두 곳에서 지금 경로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 같은 경우는 한 7억 6000 정도 그리고 다남동 같은 경우는 8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보다 한 50% 범위 내에서 정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50%? 이렇게 좀 소외된 계양구에 조금 더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계양구가 사실 차량기지, 그린벨트, 군사시설, 버스차고지 굉장히 시민들이 기피하고 낙후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쭉 매일같이 다니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상황이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상황 같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에서도 물론 소관 하고 있지만 과에서도 정책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거의 지금 계양구를 통해서 가죠?
네, 계양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매립지에서 나는 공해라든지 악취 여러 가지 거기 심하겠지만 이동 중에 피해 보는 계양도 굉장히 피해가 크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 얻는 것은 없고 우리 길로 지나가니 속된 말로 계양구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게 양촌산단교차로면 김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애당초 입체화 사업의 총비용이 31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50%, 이건 매립지특별회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50%.
그러면 이것 총 310억원인데 2023년도에 35억밖에, 35억 지원 이제 그것은 김포시에서 원했던 금액이죠, 그 정도 35억이?
그래서 집행률은 100% 했죠, 그때?
물론 저희가 이것도 35억을 요구해서 100%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조정을 해서 35억 정도 규모를 한 거고요.
아, 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65억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26억으로 좀 조정을…….
26억으로 조정했다.
그러면 이것 양촌산단교차로 사업은 우리 검단산업단지 뭐 검단신도시 이분들도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많이 26억으로 조정해도 괜찮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세입이 줄어드는 규모가 한 3분의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줄었다는 얘기는 곧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고 고무적인 일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굉장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그래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 지원 5000만원, 폐비닐 압축기 설치 지원 2억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4억 4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731쪽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 1350만원, 예산서안 733쪽 자원순환센터 정책홍보 5000만원, 자원순환센터 주민참여 및 토론, 간담회, 설명회 등 2800만원, 예산서안 734쪽 타시ㆍ도 등 자원순환센터 견학 3000만원, 예산서안 754쪽 서부간선수로 부평구간 노후시설물 정비 9억 7000만원, 예산서안 755쪽 지방하천유지관리 13억원, 예산서안 756쪽 ’24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730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자본보조 2억 3000만원,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경상보조 4억 5000만원, 예산서안 735쪽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3억원, 예산서안 736쪽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군ㆍ구 환경개선지원사업 2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 자원재활용 업사이클 페스티벌 2억 9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 설계용역 2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1295쪽 예비비 6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1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9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3169억 2950만원으로 2023년 2619억 8264만원 대비 21%인 549억 468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20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222억 8450만원으로 ’23년 대비 3.4%인 73억 54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3억 726만원을 증액한 2194억 87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은 12억 9675만원으로 하수연계오수처리비 등 4759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799억 5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8.2%인 135억 64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1684억 4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8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946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475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수입금이 2023년 본예산 대비 212% 증가 내시되어 51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0억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5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369억 791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3%가 증가된 413억 8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입니다.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보조사업으로 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5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70억 2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271억 8315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으로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서 45쪽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인 강화ㆍ옹진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5개 사업 등 450억 1866만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 9억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상액 10억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확충과 도시침수와 지반침하 등 환경재난에 따른 시민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자금운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단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73억 726만 8000원 증액된 2194억 87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수입이 증가함에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및 증설 등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 사항별설명서 10쪽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190% 증액된 5억 799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24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23년 본예산 수준으로 축소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2023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정액 대비 756.9% 증액된 128억 54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24년 본예산에는 50억원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5쪽 사항별설명서 15쪽 신규사업 검단하수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은 2024년부터 3년간 서구청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송도스포츠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서구청에 위탁하는 이유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5조에 따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마다 대행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최근 3년간 성과 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6쪽 주요 증감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4쪽과 20쪽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사업 협약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위탁비로 전년도 대비 35%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예비비가 감소한 이유는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정적인 회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사항별설명서 31쪽 관내 일원 하수관로 시설 지원사업비는 관내 하수도 관련 긴급 민원 및 침수 피해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5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74쪽부터 77쪽까지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등은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하수용량 초과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19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117쪽 ’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5억 5884만원, 지출은 30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2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총 495억 3919만원입니다.
120쪽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5억 5884만원, 예치금 회수 100억 7634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남동구지역 융자사업 15억 6600만원,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15억 3000만원, 여유자금 예치 15억 3919만원 등 총 116억 3519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4억 5735만원, 지출은 10억 8100만원을 편성해서 ’2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총 15억 683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가 납부하는 분뇨처리수수료 8억 76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1억 304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100만원으로 총 25억 8783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지출은 서구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5건에 대해서 8억 500만원, 동구 지원사업으로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대 야간경관사업 2억 7500만원 등 총 25억 8783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기금은 악취관리기금,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종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운용계획안 117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4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495억 391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510억 7634만 9000원 대비 15억 371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20쪽에서 121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쪽 운용계획안 122쪽에서 124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남동구 지역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예산편성되었고 서북부 지역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남동구 지역과 서북부 지역 융자금을 각각 25억원 편성하였다가 2024년 본예산에 15억원으로 감액편성한 것은 융자실적 저조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융자실적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방안들도 강구돼야 된다고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쪽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29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조성목표액은 15억 683만 1000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11억 3048만 1000원 대비 3억 7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운용계획안 134쪽에서 135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대 야간경관 사업 등 7건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사전회의를 통해서 많이 검토한 결과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문세종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하실 텐데 끝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환경국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은 김달호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아.
그래요. 또 오늘로서 우리 상임위에 마지막 참석하시는 과장님이 네 분 계시죠? 앉은 순서대로 이용수 과장님, 우세요?
(웃음소리)
정낙식 과장님, 서용성 과장님, 지민구 과장님 우리가 같이 9대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30여 년간 또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보람도 있으실 거고 본인 나름대로 아쉬운 점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은 김에 우리 과장님들 간단하게 3분 스피치 내 그동안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하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수)
환경안전과장 이용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저한테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34년 근무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인천시 구월동에서 보냈다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여기에서 다 보냈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세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가도 잊지 않을 겁니다, 구월동을.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정낙식 과장님.
(박수)
사전에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딱 32년 근무를 했습니다. 32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다 만들어주셔 가지고 참 뜻깊게 생각되고요.
또 바깥에 나가더라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멋있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건승을 빌고 또 우리 환경국 끝까지 아껴주실 줄 믿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서용성 과장님은 준비 많이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서용성 과장님은 늦을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평온하게 마감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33년 생활하면서 참 좋은 선택을 했고 행복하고 즐거웠다 이런 정리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즐겁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즐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환경국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환경 또 대한민국의 환경 일원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다음 우리 지민구 과장님 말씀 한번 하시죠.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인천시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퇴임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은 좋고요.
제가 35년 공무원 생활하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였던 게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태껏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겪어본 위원회 중에서 엄지척입니다.
(박수)
그래도 편안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가게 해 주셔서 좋고요.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 생활했던 것만큼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지민구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 네 분 과장님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공무원의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행복했고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 잊지 않고요.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균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매립지정책과장 이순구
자원순환과장 김달호
환경안전과장 이용수
대기보전과장 정낙식
수질하천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