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6쪽부터입니다.
6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9억 3769만원으로 예산안 113쪽 환경기후정책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 및 친환경 차량 보급 증가로 부과대상이 감소하여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환경개선부담금의 평균 징수율과 체납현황,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36.6% 감소한바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예산안 114쪽 자원순환과의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반입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5%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는 판매단가 변동으로 전년 대비 30.1%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전년 대비 단가 변동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삼원환경 변상금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8쪽 예산안 115쪽 환경안전과의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이 전년 대비 27.2% 감소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신규 사업인 영흥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인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된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6쪽 대기보전과의 대기관리권역법 위반 과태료와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는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 법령별 단속 기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지원사업의 그간 추진 실적과 감시원의 활동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 예산안 117쪽 수질하천과의 폐수처리업소 환경 관련 법 위반 과태료는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는 폐수처리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로 최근 가좌하수처리장 주변 배출업소에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이 어려움이 있었던바 폐수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46.2% 증액된바 증액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쪽 예산안 1292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등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이 지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예산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13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류협력지원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된바 상하류협력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3.2%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예산안 1326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4% 감소한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38억 9031만 3000원으로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 대비 32.1% 감소한 147억 3437만 1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23쪽~726쪽까지 주요 신규 사업으로 2045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기후변화 교육 등의 사업을 신규편성하였는데 2045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의 필요성,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및 기후변화 교육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은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3개 사업을 감액편성한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의 대상 선정 방식과 사업효과가 클 경우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매립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99.1% 감소한 2억 6660만 7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28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그간 진행사항과 지방공기업 설립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공공사업 추진부지 관리는 영흥에코랜드 부지의 현장관리를 위한 것으로 영흥에코랜드 부지 활용 계획이 신속히 결정되어 부지에 대한 관리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14쪽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754억 1338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32쪽, 735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 주민 참여 및 토론, 간담회, 설명회, 타시ㆍ도 등 자원순환센터 견학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광역 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타시ㆍ도 견학,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하는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광역 소각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재활용품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조금이 52.9%가 감소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현재 78개소인 인천자원순환가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36.3% 증액된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환경안전과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39억 5203만 6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38쪽부터 741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부에서 시행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평가 조사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2022년 10월에 제정된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출동방지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된바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천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증액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감액되었는데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27.9% 감소한 395억 4206만 1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안 743쪽부터 746쪽, 748쪽 주요 사업으로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제3차 인천광역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은 대로변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 타시ㆍ도 운영사례,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 효과가 뛰어날 경우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간 추진실적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7쪽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22.1% 증가한 728억 5084만 1000원으로 예산안 753쪽부터 756쪽, 759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서부간선수로 노후시설물 정비, 수문통 친수공간조성 타당성 용역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국가하천유지보수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이 감액된바 각 사업별 증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하수과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한 171억 3100만 7000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예산안 761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신규편성된바 분뇨처리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세입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경상적위탁운영비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자본적위탁운영비가 각각 22.4%, 62.5%가 증액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 예산을 감액편성한바 각 사업별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6억 7389만 5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95쪽에서 1297쪽 주요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시민 홍보, 드림로 등 도로 청소용역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 개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과 도로먼지 제거사업 등이 증액되고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은 전년 대비 55.1% 감액되었고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86.1% 감액은 반입폐기물 가산 수수료의 감소로 기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 감소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17쪽, 1318쪽 주요 신규 사업 및 증감 사업으로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사업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구축 및 운영, 예비비가 감액된바 신규 사업의 사업개요,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과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1328쪽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신규편성되었고 예비비는 95.8% 대폭 감액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안 1496쪽, 1499쪽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33억 3000만원 감액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수천 하천정비사업,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서구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은 2024년 예산액이 2025년 또는 2026년 이후 예산액으로 변경된바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신규편성된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