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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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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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강체육국
일 시 2019년 11월 18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규웅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강병진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병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오늘 체육회 쪽에서도 사무처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상 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이중원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건강체육국은 4개과 20팀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 1조 408억 대비 94.7%인 985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과 6쪽 간부현황, 7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27쪽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13건, 건의 1건으로 총 14건 지적사항 중 9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 공공지원단에 대한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 확보하였으며 연구인력을 추가로 2명 신규충원하여 공공의료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해노랑 인지도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해노랑 생산판매업자와의 계약만료일 도래에 따라 해노랑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대중성과 가격 경쟁력을 보완한 인천 제과ㆍ제빵 공동브랜드 식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제품 판매를 목표로 브랜드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문화박람회를 관광공사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5월 음식문화박람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9월 선진음식문화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식품위생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타시ㆍ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축제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과 군ㆍ구 보건소 연계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8월 5일 자로 보건의료정책과에 응급의료팀이 신설됐습니다.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시스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닥터카, 닥터헬기, 원격협진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 특색음식 개발과 레시피 활용을 통한 대중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섬 특색음식 대중화 방안 검토를 위해서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그동안 사업추진한 7개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화메뉴의 판매효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영업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레시피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에 지원하고 대표메뉴 시식회 행사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인천의료원 의료진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 올해 116억을 투입하고 시설보강사업과 장비보강사업, 호스피스병동 확충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해서 전문의 6명과 간호사 19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학병원 의료인력 파견, 연봉상한제 폐지, 전국 간호대학 취업설명회 개최 등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야식전문점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3941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적발된 4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전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 관련자 사회복귀교육, 그 외 마약퇴치 창작공모전 개최와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역사회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총 8개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탁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회 운영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3월에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 지위와 감독을 사무처장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연도 말 몰아쓰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규모 행사 유치 시 공공체육시설 근본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종 경기대회 개최, 선수훈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대규모 행사 유치 시 사용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유나이티드FC 자립경영을 위한 근본적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구단에서는 지역 내 우수기업 대상으로 신규 후원사를 유치하고 기존 후원사의 후원금 증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약 13개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후원 유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티켓 마케팅을 통해 관중을 더 유치하고 관중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구단의 재정자생력 확보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프마라톤대회 등 사업이 완료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적시에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정산서 제출지연과 증빙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2018년도 국제대회 4건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태권도 등 어르신이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만 12세부터 39세까지 저소득층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43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보장입니다.
인천의료원과 농어촌 보건기관에 대한 기능강화사업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116억원, 농어촌 보건기관에 51억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과 호스피스병동 증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용역이 11월 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대해서 508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한 의료ㆍ의약품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893개의 의료기관ㆍ의약업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3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환자와 가족접촉자,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통해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위험지역 합동방역, 환자관리를 통해 말라리아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예방접종사업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대응 및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과 생물테러 이중감시 의료기관 133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와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주요도시와 MOU를 체결하고 해외 거점센터를 개소지원하였으며 타깃 국가 의료관광 설명회와 초청 팸투어 진행, 외국인 유치등록 의료기관 선정, 1-day 힐링투어 프로그램과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등 전략적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과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대비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닥터카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닥터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지난 10월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난과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과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3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시청 운동경기부와 직장 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과 전지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또한 11개 국내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인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이 건강한 인천입니다.
시장기ㆍ협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심을 높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스포츠 활동 소외계층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지원사업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통해서 16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8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각 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체육시설의 시민친화적 공간 추진입니다.
위ㆍ수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39개에 대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ㆍ체육이벤트 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AG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실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관리위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교류를 통한 인천의 위상 강화입니다.
4건의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11월 21일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아지역 예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아 스포츠약소국 지원을 위해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도에 4개국 28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저소득층 병ㆍ의원 금연치료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개선 보충식품 제공,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돌봄놀이터 운영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모바일 걷기 플랫폼(WALK-ON)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향후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지정 등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로 행복사회 구현입니다.
총 29개 정신건강시설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등록ㆍ관리,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상담전화 운영, 24시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출동, 생명지킴이 예방교육, 생명사랑택시 운영 등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치매 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총 25개소 치매 관련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예방, 진단,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자조모임과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개최,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선도단체 지정 운영 등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발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구강보건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ㆍ희귀질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ㆍ안압 검사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관리와 중증ㆍ만성질환 유병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부터 75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시민맞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과 명품음식점과 외국인 편리음식점 지정사업, 우수음식점과 음식거리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브랜드 식품 개발을 위해서 인천 제과ㆍ제빵 공동브랜드 식품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섬 푸드 특색음식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음식문화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하고 인천 제과ㆍ제빵 공동브랜드 식품을 개발하여 인천형 음식문화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한 식생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기획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식중독 대책반과 상황처리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과 테마별, 사회이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지하철 광고와 행정게시판 등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건강취약계층 급식관리 등 유통식품 환경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 등록ㆍ관리와 위생ㆍ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성장하고 있는 신제품과 수입식품 등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 관리활동, 골목상권을 찾아가는 식품안전 도우미 활동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식품 관리강화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ㆍ영세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안심멘토링을 운영하고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실용적인 식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I-FOOD PARK 조성과 국내외 식품판로 개척을 위해 식품박람회를 참가하고 바이어 초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식품진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공중위생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수 숙박업소 지정 및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미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토털미용 아카데미 운영 등 기술교육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ㆍ육성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를 300만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요.
국장님 답변준비에 대한 시간도 좀 드리고 혹시 오늘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는데요.
요구자료 180쪽에 보면 프로구단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프로구단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인천e음카드 관련해서 결제라고 해야 되나 e음카드 사용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오전 중으로 됩니까?
이것은 한번 봐야겠는데 프로구단 지원은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여섯…….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우리 e음카드 다 아시잖아요. 그 사용내역 결제, 전체 구단마다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티켓 구매.
티켓 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단별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현재 자료는 저희가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전재운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쓰시겠다는 거니까 오전 중으로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지, 감사 끝나고 나서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현재 이것은 구단별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에 불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e음카드 관련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의하면 이 구단에 얼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거기에서 자료를 물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오후까지 확인해 가지고 최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네, 이것은 뭐 자료 통계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아마. 부서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또 박인동 위원님, 자료.
국장님, 동계 체육종목 육성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우리 인천시에서 활용했던 운영을 했던 동계종목이 아이스하키 하나가 있었죠?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동계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했던 그동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 및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도자 3년간 급여지급 내역 그것하고요. 그리고 시청 및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도자 급여지급 기준 연봉제인지 호봉제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간 시청과 체육회 운동경기부 급여기준이 그동안 달랐던 이유 법적근거에 의한 건지 앞으로 시에서 했던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됩니까?
그 자료, 오후 정도에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뽑은 게 없어 가지고 일단은 체육회 통해서 자료를 생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자료 받은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73쪽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자료를, 궁금해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인천이 안전한 인천시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한 의료ㆍ의약품 보건체제도 구축하고 그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보험 행정기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35페이지 보면 ’19년 9월 23일 날 인천광역시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몇 개 약국이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3개 약국 하고 있습니다.
3개 약국이요?
주안하고 그 다음 부평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범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2개 더 확보할 예정인데 내년도 확대할 약국까지 현재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그것은 최종협약서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아니, 확보가 돼 있다며요.
네,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남동구하고 중구라는데 약국 명칭은 제가 그것까지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예산은 얼마 정도, 한 약국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약국은 보통 우리가 밤 10시부터, 보통 약국들이 밤 10시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보통 밤 10시에 문 닫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3만원 단가 기준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도 운영은 되고 있죠,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좀 약간 미비하고 또 그 다음에 약사들이 피로도 많이 겹치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3개를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현재 3개 운영했더니 우리가 지금 7, 8, 9 이렇게 10월달까지 하니까 약 3600명 정도가 심야에 약국을 이용한 거로 통계상 나왔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일단…….
인천 전체가요?
네, 그래서 매달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심야약국을 방문한 거로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이 잘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만큼 야간에 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일단 많으신 거죠.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나 그런 걸 다 하고 구 홈페이지, 시 약사회 다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도 자기네 심야약국 하고 있는 것을 붙여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 가면 심야약국 가서 약을 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없으면 그 사람이 차 타고라도 가까운 약국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요.
홍보가 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는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국가 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은 조기에 발견이 돼야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 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1위가 맞습니까?
네, 1위 맞습니다.
1위 왜 탈환을 그것을 못 하고 1위를 지키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가보다도 저희 인천시 결핵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도 결핵환자가 1년에 약 1000명 정도씩 새로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도 관리환자는 한 1400명 정도인데 이 환자 결핵이 치료가 완치한다는 게 결핵환자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핵환자 발굴을 위해서 영양불균형이신 어린이나 저소득층 지역, 65세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단은 X레이 검사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발굴하고 있는데 가족 간의 전파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시민들이 결핵환자 본인 스스로가 결핵약을 꾸준히 6개월간 복용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복용을 안 해 가지고 결핵이 잠복결핵으로 돼 가지고 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전파가 새로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지금 몇 대나 우리 인천시는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 대, 특별하게 보유하는 건 한 대가 결핵협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광역시를 포함했을 때 광역시는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아니, 우리나라 광역시라 한다면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타 광역시는 한 두 대 정도씩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 저희도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반영을 요청했는데 재정상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인천은 300만 인구에 한 대 보유하고 있고, 지금 한 대 맞죠?
한 대가 있고 부산은 340만명 인구 중에 세 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구는 240만명 중에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는 140만명 중에 다섯 대를 거기도 보유하고 있고 대전도 140만명에 다섯 대 그 다음에 울산이 100만명인데 두 대 정도 있거든요. 우리 인천은 300만 인구인데 한 대 가지고 이게 과연 결핵을 퇴치할 수 있나. 또 우리 인천 같은 데면 다문화나 북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공항을 통해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일단은 결핵차량에 대해서 한 대 더 추가 필요하다고 요청은 했는데요. 그 사업비가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조해서 재정부서를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그러면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네, 차량하고 지원 추가적인 인건비 해서 약 3억 정도 더 드는 거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재난이나 재앙이나 보면 대책을 잘못 안이하게 할 때 사고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공항, 항공 모든 걸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쪽으로 하여튼 건강에 대한 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확보를 노력만 하지 마시고 하셔야 이렇게 우리, 지금 저도 보면 우리 지역에 고려인들도 많이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당히 많이 와 계세요. 제 손주를 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같이 보면 공원에 보면 전부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결핵이 전파되게 되면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동을 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가령 프로그램을 강의한다 그런 사람들이 오염을 전파시키면 기하급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까닭에서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공격적으로 좀 해 가지고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의 반쪽짜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시행과 지원이 천차만별인데요. 인천시에서의 통합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지역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불만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차원의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 올 한 해 총 57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에 6건, 2018년에 31건, 내년이면 경북, 대전광역시 등이 추가로 진행하게 되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주도의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무산된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는 계속 정부의 정책을 기다려야 할까요?
본 위원이 혹시 자료를 보셨다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란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작년에 위원님이 질의드리셔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산된 지금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포진이 일부 구에서는 자기네 구 자체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구에서는 또 지원 안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민이 어느 구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다르게 혜택을 받음으로써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시민들, 주민들이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이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진행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도 요청했는데 불발이 되고 만약 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하고 10개 군ㆍ구가 모여 가지고 사업비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포진 예산이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그 비용만 300억 이상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광역시 단위에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대상포진 대상하고 접종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 할 건지 또 접종횟수하고 이런 것은 국가 단위에서 우선 나와, 국가에서 기본틀 나와 주고 시와 구하고 같이 부담해서 지역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부 주도의 대상포진 접종 예방사업이 지금 무산된 이 상황에서 정부의 기획적인 계획틀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실까요.
그러면 그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하시는 차원이라면 그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대한 1안, 2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군ㆍ구별 매칭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자료가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예산편성 및 조례제정 등의 움직임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있다면 현재 진행상황과 추후계획, 일정 등을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이 나왔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천광역시 내에 1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4개의 지역구는 현재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ㆍ구에서 진행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연수구ㆍ동구ㆍ강화ㆍ옹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 중에 4개 군ㆍ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중인 곳은 여러 곳이 있고요.
노인비율이 낮으면 복지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곳, 길 하나를 두고 구가 나눠지는 곳은 이쪽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이쪽은 받지 않는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분들의 갈등요소나 소외감은 혹시 상상이나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또 구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또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부분도 저는 바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비율이 낮으면 복지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노인인구의 비율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이고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복지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시행하고 있는 4개 지역별로 지원대상 내용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민 중 일부는 접종혜택을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습니까? 자체논의를 한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자체논의해 가지고 인천시 전체 예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접종비가 10만 6000원인데 그래서 총 대략 따져보니까 저희가 300억 정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320억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걸 군ㆍ구 비율로 나누기 위한 어떤 획일적인 인천시의 정책행정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지니 당연히 국가정책에 어떤 정책이 나와야지만 수반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32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신 거예요. 예산 문제로 불가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길 하나로 구와 구가 구분될 때 길 건너편은 혜택을 받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얼마나 박탈감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획일적인 어떤 인천시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각 지역구의 예방접종실로 민원과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시행지역인 동구와 연수구 사이에 위치한 중구는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광역시 차원의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 각 구별로 진행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큰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의 난제는 예산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수급자만 진행하고 그 연령을 나누어 70세 이상 우선 진행 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한 번에 과다지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여기저기서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일단은 대상을 65세 전체 하면 3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료정책을 하면서 소득이 없으신 분, 기초생활보호자나 건강보험수급률에서 50% 소득 이하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종 현재 보건의료정책으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재정당국자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10개 보건소 담당자하고 또한 군ㆍ구 예산, 시 예산 해서 재정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것 전염병 업무로 봐야 돼서 할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들 이런 데 민원이 요구가 많으니까 재정투입해서 대상포진 업무가 전염성은 아니고 본인들이 갑자기 대상포진 자체가 대상자 자체가 건강이 좀 약했을 때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를 최소화하면 지금 보면 연수구 같은 데도 5억 들고 다른 구별로 대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논의를 해서 최소예산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최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넓히는 것도요.
국장님, 고령화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한 가구당 한 가정당 한 명의 아이도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지금 마련한다는 자체는 저는 미리 대비하고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천광역시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전체 인구는 약 3만 2000명이고 백신비를 7만 5000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예산은 약 24억 정도입니다.
70세 이상으로 산정 시에는 본인부담금을 책정할 시 또는 시와 구에서 절반씩 부담한다면 위 금액은 더 내려갈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320억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시 재정으로서도 감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시 예산이 부족해 구별로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불평등한 사항으로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라는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행 지역구들만 살펴보더라도 그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일부 연령층에서는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방법이 또 존재할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상포진사업은 다른 지역구도 하니 우리도 하자는 취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과 예산, 질병의 위험성 그리고 시민의 행복입니다.
대상포진은 2010년 대비 환자는 1.4배가 증가했고 치료비용은 1.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은 1인당 대상포진 치료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10만 6800원 정도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평균 약 185만원, 80세 이상 평균 치료비용은 약 282만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입찰 진행한 강화군ㆍ옹진군ㆍ동구의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낙찰가가 개당 8만원입니다.
80%로 낙찰받은 거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비용 대비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의료보험급여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수차례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병의 위험성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으로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고 눈 주위로 발생 시에는 실명의 위험과 치매, 뇌졸중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만족감도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건강하고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복지를 위한 주무부처로서 대상포진 지자체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대상포진 통합하는 것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 최초 시행하고 단계별로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도 같이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보건소 다, 현재 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안 하고 있는 데 한번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재정부담하고 최초 시행할 때는 지금 네 군데 기초단체가 다 달라 가지고 어떤 게 사업성 만족도가 있는지 보고 한번 일이 차 회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방안 나오거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행복추구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또 대상포진이 사회의 어떤 그런 이슈로 지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대상포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대상포진은 신체적 약화가 갑자기 왔을 때 대상포진바이러스가 몸에 그냥 잠복돼 있다가 약해진 신체부위로 표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잘 주셨네요. 이렇게 되면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해라 하십시오. 결론은 그런 것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운동에 대한 중요성도 홍보도 좀 하시고 사전 포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상포진이 감염병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시민들한테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것은 박인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시민이 대상포진에서 느끼는 감정하고 또 저희가 홍보함으로써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더 분석한 다음에 홍보가 필요하면 대상포진 예방사업이 어떤 건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방사업에서도 우리가 좀 행정에서 눈을 떠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고민해 보시고 본 위원장도 그 생각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256회 임시회 때는 이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던데 일정별로 보면 10월달하고 12월달에 관리계획 승인신청하고 진행될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당 예산은 저희가 치매병원, 요양병원에다 15억 예산을 이미 전달했고요. 거기서 거기에 따른 설계하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8억 6400만원이거든요, 당초에 보고됐던 내용은.
이 부서가 어디죠?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다가 11월 1일 자로 건강증진과로 치매 관련해서 통합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잠깐 좀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병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왜 보고가 빠져 있죠,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이관돼 가지고 저희들은 그 전의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국토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서 원만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보고받으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보고를. 왜 이 부분이 빠져 있냐는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자료 낼 때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받아서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라도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치매 관련 사업들에 대한 어떤 국가지원제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들을 쓰고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요.
죄송합니다.
그것 꼭 별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얼마 되셨습니까, 오신 지가?
저는 8월 5일 자로 왔습니다.
256회, 252회, 258회 진행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의 지금 이 사업 제목들이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 한번 다 검토해 보셨어요? 보고자료들 검토를 다 해 보셨냐고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숨은그림찾기 하는 그런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지역사회 중심 건강행태 개선 및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강화사업이라고 252회 때 이렇게 임시회 때 보고받았던 자료가 있어요.
저희 과장님 다 한번 보셨죠, 이 자료들은요?
네, 지금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자료에 57쪽을 보면 여기 39억 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죠. 국비가 26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3억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252회나 256회 때는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비교를 못 했습니다.
비교를 안 하고 오셨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비교를 안 하고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신경 못 썼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부서별로 업무토의들 안 하십니까?
부서별로 각 과장하고 팀장하고 별도로 업무보고 서류 한 번 하고 또 행감, 사무감사 자료 낸 것 별도로 또다시 하고 한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하고는 업무토의하셨습니까?
거기 57쪽 자료 낸 것에 저희가 보조자료 받은 것에 보면 39억 6600만원의 사용내역이 상세히 나오는데 업무보고 자료는 좀 상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ㆍ임산부ㆍ영유아 개선 식품 제공을 작년부터, 그전부터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지금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국이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국 안에서 과별로 업무들을 새롭게 분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업무들이 다시 다른 타 과로 이관되거나 했을 때는 얼마만큼 효율성들이 있느냐 그리고 의회에는 분명히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52회에도 업무보고가 있었고 256회에도 있었고 258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개편이 되고 정리가 됐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됐던 게 정신병원 모니터링 철저 권고 인권위에서 했던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봤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봤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육칠십 년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인권위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퇴원시점에 있는 환자들의 정보가 타시ㆍ도로 유출이 돼서 재입원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됐다고 공문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심각히 위배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타시ㆍ도로 나간 것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그것을 관망하고 잘못됐구나 하고 보고 계시는 집행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개선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정조치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행정조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인권위에서는 나갔지만 저희들이 해당 보건소하고 저희 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회나 전체적으로 이게 보고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현재 조치 중이라고만 했었지 상세사항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기사가 인천시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기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개인정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환자의 개인정보가 타 병원으로 흘러가서 환자의 어떤 서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환자는 자기결정권들도 전혀 없이 감금돼 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장님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책임성도 없고 이게 공무원들이 손대면 문제 생긴다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책임 없으니까 괜히 이것 건드리지 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시민이 어찌 되든. 그분이 단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자기결정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그분들은 인권 없어요?
그러고도 안 심각하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하다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인천에 조현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800인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891명입니다.
4891명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전체 인구에다가 조현병 유병률이 0.2%입니다. 0.2%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다가 곱해 가지고 그냥 4891명이라고 수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현병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상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입니다.
조현이라는 말이 뭐죠?
조현이라는 말이 뭐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언론보도나 여타의 어떤 사회가 대할 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큰 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살인을 행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현병 환자는 그냥 다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대로 주기적으로 약물투여나 관리만 하더라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현병 환자의 인식개선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도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천시에서는 추정치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물론 이분들이 계속 독거생활을 하거나 1인 가구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조력을 못 받는 부분들로서 이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부서의 업무예요. 이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잘 관리하고 이분들을 잘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게 건강증진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종합적인 검토나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파악들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물며 지금 이렇게 기사의 내용처럼 ’60년대, ’70년대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는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그분들 개인 탓으로 다 돌려버리죠, 그렇죠.
모든 사회적 문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제로서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가 특히 건강체육국이 건강증진과가 이러한 관점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정책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개인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조현병 인권위에서 통보된 것은 제가 지난주인가 정식으로 공문 통보를 받아서 저도 이것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군ㆍ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좀 나가서 행정질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그냥 경미한 일로 취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뒤에서 써주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라고 뒤에서 써주셨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자료는 지금 데이터만 저한테 있습니다.
왜 검토를 사전에 못 하셔요. 그 검토하라고 과장님 그렇게 그 직책을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 보니까 건강정신질환 관련한 예산도 인천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업을 안 하니까 부족하겠죠. 그 사업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지원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예산이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나 뭔가 변화나 그런 어떤 그리고 그 환자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인식개선이나,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하라는 게 과의 역할인데 그냥 있는 겁니다. 현장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센터에다가 책임지우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매년 한 명도 없어야 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한 명, 한 명 있었는데 2019년도에 여덟 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 개인정보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아직까지, 물론 국은 다르지만 본 위원에게도 그렇고 의회에도 단 한 번의 어떤 보고도 없는 형태입니다. 그냥 우리는 대책 세우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야 되나요?
좀 변화합시다.
국장님, 국장님도 좀 엄격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조현병 환자 관리대책 파악해 가지고 좀 더 시 차원의 대책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절대 놓치시지 말 게 업무보고,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 다들 과거의 자료들 검토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대충대충 업무보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숨은그림찾기처럼 이 예산 저쪽에다 집어넣고 저 예산 이쪽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래도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전국 사례는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 대한 기사는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뭐 대략 이 정도만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오셔도 이런 답답한 질의ㆍ응답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기사 난 것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다 한번 서치해서 보긴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경험이 이렇게 다들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소극행정을 펼치시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가요?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신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하고 이용선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유세움 위원님.
다들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박인동 위원님 하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한 번씩 가기로 한 건데…….
제가 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부 주도의 국가예방접종 대상포진에 관련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겸손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씩 쓰거든요. 아무래도 수십 년간 이 업무를 봐왔던 연관성 있는 업무를 봐왔던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히 제가 누를 끼치는 어떤 발언이나 언행을 자제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목소리를 저희는 대변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주도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무산이 되고 그러면 그러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차원이 좀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본인한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주도사업이 무산이 된 상황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서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조금 불쾌하기까지는 않습니다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의료원을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무한투자를 하고 무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적정수준의 광역시ㆍ도의 의료원에 걸맞은 어떤 그런 지원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무한지원이 아니라는 차원은 그럼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분들께 대체하는 어떤 강수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몸이 아파서 의료원을 찾으신 분은 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를 정말 수반할 수 있는 인천시민들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가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몸이 다쳐서 갔지만 마음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차원에 민원창구를 가면 가장 저희가 선호하는 곳 기본틀로 생각하는 곳이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시민들이나 민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의료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 곳을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상이나 의식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차원 한번 짚고 싶었고요.
우리 인천시에 우수한 인력자원들이 우리 체육에 관련된 우수자원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출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왜 자꾸 종목으로 따지면 복싱, 카누, 당구, 궁도, 탁구 등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목에 종사했던 우리 인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많은 운동에 매진하면서 정말 선양을 했던 그 우수인력들이 왜 우수인력 자원들이 외부로 자꾸 유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급여체제나 수당체제에 따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주는 것보다 타시ㆍ도가 더 수당을 많이 주거나 급여를 많이 주겠다는 것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주는 데로 자꾸 이전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체육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나누는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침체된 경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실 때 그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에만 매진해서 굵은 땀을 흘렸던 우수 인력자원들이 체육인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리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반영되고 있는 예산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를 기대를 합니까, 우수한 인력자원들은 이미 다 우리 경쟁 시ㆍ도에 가 있는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만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어떤 체계가 우리 인천시체육회는 노동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는 공무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그래서 체육회 전반적인 급여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일부는 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으로 해서 해 놓고 일부는 노동법에 의해서 해 놓고 해서 2020년도에는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체육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인천시 공무원 급여 쪽으로 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한 가지 쪽으로 하는 걸 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서로 체육회 근무자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일부 급여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으로 여기 사무처장님도 와 계시지만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선하려고 얘기가 돼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세한 질의는 자료가 확보된 오후 시간대에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우리 인천시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기 전에 수많은 기관 특히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시와 시정부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난제에, 저는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협의를 함에 있어서 누락이 됐다,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위상을 올렸던 그분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적사항에 업무보고 26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적시실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질의할 때는 사업이 일찍 끝났는데 연말까지도 정산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많거든요. 사업은 초에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반복적인 지적사항 같은데…….
그것은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작년에도 지적하고 우리가 보고서에 또 완결이라 썼는데 왜 완결이냐 이렇게 늦었냐 하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 단체들이 작년도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행사 끝나고 2개월 내 제출은 그 사람들이 정산서류는 다 제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정산서 제출한 서류에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정산한 금액을 저희 실무자가 보니까 거기서 제출한 서류하고 저희가 점검하면서 맞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여기 정산서 제출은 2개월로 했는데 그 서류 자체를 여기서 재점검을 또 일이 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국ㆍ시비 받으면 그 단체에서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는데 세무신고 날짜가 자기네 신고한 날짜하고 또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일괄적으로 그게 맞춰서 시간을 그쪽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지면 세무서에다가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리고 어떤 것은 1년 정도 걸리고 이런 게 계속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국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 예산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고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선수들 또한 우수한 사회복지사들 다 타 지역으로 가는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도 가고.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5위를 했잖아요, 전국체전 가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국장님하고 우리 체육회도.
제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분들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갖는데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보면 우리가 장애인실업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체육회에서 현재 두 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 시 직장운동부로 해 가지고 이번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두 개였고 이번에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이 아니고요. 저희 인천시직장체육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격으로 해서 일단은 시 직장체육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인천의료원이라든지 공사ㆍ공단, 교육청 것은 별도로 총 소요인원이 파악되면 장애인체육회에 직장운동부가 별도로 각 종목별로 몇 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우리 장애인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의 급여 차이가 좀 있어요. 전국체전은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두 분이 계시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러는데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일단은 우리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보면 시체육회는 해당 체육회 자체 근무연수가 10년, 20년, 30년까지 돼서 거기에 대한 연봉수준이 다르고요. 직장체육회는 근무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몇 분 정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지 거기에 대한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도 사무처장이 직급에 따라서 물론 근무연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단체를 끌어가는 장인데 두 급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다 두 단체가 그렇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무처장의 봉급이 어느 정도는 한 급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 이게 2급, 4급 좀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장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우리가 꼴등이에요, 거의 그렇죠. 2개밖에 없잖아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뭘 비교를 하면 항상 인천은 꼴찌다, 그렇죠?
일단은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2020년도 되면 저희가 분명히 상위 자치단체로 장애인직장운동부를 갖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국장님 전 것 같고 채용비리 징계요구 언론보도가 관련된 게 있었어요, 전에. 내용 아세요?
사건을 얘기하면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채용비리…….
사건을?
네.
일단은 수영강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거기 직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고 같이 현안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 여러 가지네요, 알고 계시네요.
지금 강사가 일부 저희 금품 수수에 대한 위반해 가지고 자진사퇴 내셨는데 그 자진사퇴 낸 것에 대해서 일부 강사를 통해서 수강 받던 분들이 민원제기한 사항들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불이익 받았, 징계가 불이익하다 그러는 것 불이익한지 안 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당사자하고 체육회 입장을 듣고 중간에서 현안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년 전에도 장애인체육회 채용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됐는데 서류전형 시 적격자가 없어서 새로 또 뽑았대요, 재공고해 가지고. 재공고를 내서 결국은 내부인사를 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 사안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내부인사를 채용하게 되어서 다른 수십 명의 지원자들한테 원성을 사고 이런 채용비리가 인천시에만, 이 장애인체육회에만 있지는 않겠지만 체육회에도 물론 있겠죠, 또 어디에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무처장이 잠깐 나오셔서 그 당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보고는 받으셨죠?
네, 보고도 받았고 올해 인사 관련해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전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2017년도 5월 문제인데요. 직원 부주의로 외부로 서류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직원을 징계하고 대외적으로 이것 사실을 알린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내서 했어야 맞는데 그걸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인원들로 뽑았다는 내용도 객관적 근거에 준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로 있는 전원이 고용이 돼서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보면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성희롱 간부 격리 뒷전하고 피해 여직원에게 보복성으로 업무폭탄 내리고 이런 부분도 아실, 보고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씀드리기 좀 제가 전 상황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체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객관성 있게 준거해서 점수체계라든지 혹은 타시ㆍ도들 그리고 유사한 기관들의 채용점수 관련 사항을 저희 내용에다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좀 더 누가 보더라도 문제없게끔 이렇게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적발되지 않거나 또 그럴 일이 없죠?
네, 지금은 사소한 문제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할 때는 노무사라든가 변호사,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해서 그분이 지금도 계속 다니기는 하시죠, 다니기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무죄 아니면 어떤 걸 밝혀내지는 않고 그냥 언론사 추측으로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게 중복돼서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전에 성추행 건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은 무죄 처리는 됐는데 어쨌든 증거불충분 사항으로 된 것이라 직원들 간에는 좀 내부적으로 동요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명확한 준거를 갖고서 지금 진행을 해서 안정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그전까지는 문제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이에요?
아니요.
유세움 위원 하시고 하시겠어요?
오후에 하려 그랬는데.
오후에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박인동 위원님.
국장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답변이 용의치 않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위생안전과에서 하셔도 되고요.
2013년 5월경에 인천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군ㆍ구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동구에도 구월동에도 지정이 돼서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또 46개소의 음식물,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어떤 특화거리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다문화 특화거리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의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우리 항상 어느 잣대로 보더라도 똑같은 일률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좋지가 않아요. 그 뒤에 이걸 하기 위한 시와 구의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구 상인들께 희망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끝이에요. 우리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여러 시설들을 지어놓고 활용방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주간판이나 각 업소에 46개소에 지었던 LED간판 교체를 통해서 그 뒤로도 어려움을 겪어서 교체되는 업소들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사실은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주간판만큼은 시든 구든 이 사업이 진행됐던 어떤 사업 목소리를 가지고 지정해서 특화거리를 지주간판을 만들어 줬는데 양쪽에 두 군데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흉물의 거리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뜯어지고 퇴색이 되고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시에서 이건 사업을 예산상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기는 했으나 이제 관리는 구에서 해라. 하지만 구는 기타 등등의 예산 문제니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난색을 표시하고 서로 핑퐁을 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이럴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주간판은 관내 한 일곱, 그런 형태가 특화거리가 7개 있는데요. 대부분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행정 한 경험으로 지주간판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 일반 업소들의 간판하고 같이해서 깨끗한 광고물거리로 해서 저희가 정비지원해 가지고 시와 구에서 같이해서 정비지원을 했고요.
특히 음식물특화거리는 따로 음식물특화거리에서 지주간판을 따로 설치된 거로 파악되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시에 있는 일곱 군데 음식물특화거리는 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구 예산으로 집행돼서 구 예산으로 다 집행됐고요.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2020년도에 상정 요청을 남동구 위생과에서 상정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일단 안 시켜 준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남동구에서 따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한다면 인천시 전체 7개 설치된 특화거리 전면조사해 가지고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방향을 세워서 해야지 남동구 거리 하나만 지원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물론입니다. 7개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지주간판 설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국장님 언급에서 말씀 주신 것같이 구에 부담을 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시행이 늦어지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 본 위원의 성격상 그렇게 지적돼서 반복돼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런…….
재정확보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본예산에 일반예산은 세워도 되고 우리가 보면 군ㆍ구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주는 긴급한 사항이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꼭 필수하다면 해당 자치구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도 요청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선순위인데 구에서…….
순위에서 항상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시에서 그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했던 7개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비단 남동구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목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오후에 하시죠.
이것 하나만.
그러실까요.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시 전체의 어떤 공공의료정책이나 아니면 현황들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감염병 대책이든지 해외유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존 시스템은 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쪽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보면 타시ㆍ도보다 공공의료기관이 100만명당 타시ㆍ도는 한 4.1인데 저희는 2.1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업무만을 대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천의료원을 갖고 있고 인천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기타 우리가 감염병 사업 등 전반적인 공공의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공의료도 일곱 가지 그 다음 인하대병원, 기타 병원도 있는데 이런 것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조금 역량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이나 계층이나 어떤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의료라는 것은 보편적 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4월달에 공공의료포럼에서도 그 내용들은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거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수치는 좀 달라요. 10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4.3입니다, 전국 평균이. 인천 같은 경우가 2.4개소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병상 수도 턱없이 부족하죠, 인천이. 공공의료기관의 허가병상 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허가병상 수는 1245병상인데 인천은 지금 407병상으로 한 800개 이상이 부족한 현실이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형적으로 공공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하다못해 팀 체계도 안 갖춰져 있는, 담당자 한 명이 이렇게 공공의료정책들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인천 외에는.
이런 어떤 보편적 의료 실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또 제2의료원 국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2의료원 설립추진이라든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어떤 사실은 국가에서 지금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들도 선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도 단위, 시ㆍ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맡아줄 수 있는 조직들이 저는 강화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고민들과 또 그거로 해서 우리 응급의료팀이 만들어졌죠, 지금요.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닥터카라든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에 좀 누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여튼…….
저도 여기 와서 보건의료정책과 전반적인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미팅하다 보니까 공공보건의료 전반적인 것을 진행하기에는 지금 감염병이라든지 의학, 병원관리 모든 것 다 하는데 보건의료정책을 하는 팀은 실제, 정책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정책팀 자체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ㆍ도보다 좀 공공의료병원도 적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타시ㆍ도 못지않은 공공의료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나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자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만명당 병상 수도 전국 평균 저희가 1.9개인가 해서 공공의료기관 적고 공공의료 하는 보편적 모든 계층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도 진단결과 인천만 좀 흐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을 담당하는 팀 정도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 가지고 내년도 조직진단 시에 반영되도록 이것에 대한 것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해 가지고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행복한 삶이 아니고 기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문제만큼은 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체육국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면서 인천환경공단 레슬링선수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환경공단 김인호 인사총무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체육계에 관련해서 각종 어떤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 윤리의식 결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믿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다음에 본 위원과 함께 지난번에 11인의 우리 인천시의원님들이 체육회 미투 사건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나 특히 인천환경공단의 체육 레슬링선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특히 여자 레슬링부가 새로 신설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체육계에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문제점들을 주셨던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상들이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의혹으로 끝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이나 여타의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환경공단 레슬링단은 국장님,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네, 환경공단 전액 체육과에서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팀은 2009년도에 창설이 됐고 여자팀은 올해 4월에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4월달에 최초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쯤…….
7억 5000 됩니다.
5000 정도쯤 되고.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자팀 감독 채용과정에서 내정의혹을 포함하는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접하신 적이 있죠, 국장님?
네, 언론보도상 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 환경공단으로부터 자료 받았는데 자료사항은 그쪽에서 규정대로 다 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점 없다고 보고받아 가지고 세밀하게까지는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채용과정을 포함해서 레슬링선수단의 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어렵게 참고인 요청을 드렸고 또 응해 주신 우리 환경공단의 김인호 인사총무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인호 과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레슬링실업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업무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의회에서 요청드렸는데 또 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요구자료를 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관을 향해)
“계약서 사본 하나 좀.”
영상자료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계약서상에 기간제근로나 계약직근로를 했을 때 계약서상에는 근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했던 계약서 시간에 보면 우리 남자선수단의 감독 그 다음에 여자선수단의 감독 임 모 씨와 유 모 씨입니다. 이 감독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저희가 레슬링선수단 운영규정이라고 지금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규정에 보면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일 훈련일지를 쓰게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일 훈련일지에 의해 가지고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 훈련일지를 작성을 안 하는 시기는 훈련이라든지 전지훈련…….
그 부분은 제가 일일 훈련일지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볼 거고요. 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왜 근무시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주말에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의 어떤 부분들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어떤 특성상 선수훈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없어요?
근무시간은 정해져는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실업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로시간이나 휴게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명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근무시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제가 이분들이 우리 감독님들 두 분 다 실제 근무시간이나 훈련시간에 대해서 다 세분화돼 있는 명시를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확한 계산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통상으로 그냥 정액제로 이렇게 주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근태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역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확한 노동시간들을 보장 못 받는 거고 또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근태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감독이라는 직책을 뽑았는데 이분이 선수들의 활동이나 훈련시간들이, 훈련시간들도 선수들에게는 당연히 계획되고 있어야지 선수들도 일정을 조율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수가 하루살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근로계약이 지금 이 형태에서 더 이상의 보완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내규로다가 선수들의 훈련일지에 의해 가지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이따가 근태 훈련일지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여기서 답변 못 하셔요.
다시 한번 이게 임용계약서가 전체 그러면 환경공단의 직원들이 다 이렇게 임용계약서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분에게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선수들에게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선수들까지는 훈련시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감독 두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독이 선수예요?
감독과 선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독 또한 일반직원이 아니고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채용이 되고 재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무시간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 레슬링 감독은 의회에서도 자주 보고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천 안에서 자주 봐요, 무슨 정치적인 행사나 여타의 부분에서도. 그런데 버젓이 근무시간에도 여기 의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관리ㆍ감독하고 계셔요? 의회 간다고 보고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한 적 있어요?
의회 간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 의회에서 마주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격투기 종목에 대한 부분들 오후에, 오전에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선수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비시간이나 휴식시간 또는 병원에 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선수는 그 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휴식을 하더라도 감독도 그러면 병원에 가고 휴식을 가야 되는 겁니까? 선수랑 감독이랑 모든 일정이 똑같아요. 감독은 선수가 쉬고 있을 때 훈련계획이나 여타의 부분들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들 정리하고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선수들이 안전한지 외부에 나갔을 때 문제없는지 여타의 부분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조금, 근태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를 통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초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서면이든 아니면 이후에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위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봤을 때 남자팀 감독하고 여자팀 감독 간의 급여 차이가 있어요. 남자 감독하고 여자 감독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경력이 오래돼 있습니까?
감독으로는 남자팀 감독이 더 오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감독보다 여자 감독이, 새롭게 입사한 여자 감독이 급여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요?
월로 환산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 감독은 월 급여가 한 4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여자 감독이 한 450만원 정도쯤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는 남자팀 감독이 440만원, 월 4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팀 감독은 393만 7500원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8개월이지 않습니까, 8개월.
네, 금년도에 남자팀 연봉계약이 감독은 연봉계약은 4800으로 연봉이 계약이 되어져 있고요, 1년 치입니다, 이것은. 여자팀 감독은…….
보수액이 42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자팀 감독은 2019년 5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600으로 예산이,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하고 이게 지금 보육수당, 부식비, 활동비 이 전체를 다 봤을 때 환산을 해 보니까 450만원이 나와요.
제가 계산 다시 해 드릴까요? 그래서 급여 차이가 그러면 안 난다는 겁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서 연봉협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대동소이하게 되죠?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동소이한 부분은 지금 선수들의 입상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선수 입상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산했을 때 급여가 400이고 3600만원을 8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수치로만 보더라도 4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기본급이 400, 보수액이 400만원이에요. 3600만원을 8개월로 나누면 45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대동소이해요, 더 많지.
과장님, 이 연봉협상하실 때 같이 계시지 않으셨나요?
네, 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봐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봐줘야 될 이유보다도 지금 저희 선수들 유치를 하면서 대개는 보통 1년짜리 계약이 연봉으로 해서 연봉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자 선수들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1년 치의 연봉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달부터.
선수랑 자꾸 감독이랑 섞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급여를 이 지금 새로운 유 감독이, 여자 레슬링팀 유 감독이 남자 레슬링팀 임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2017년도에 석연찮은 이유로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여자 레슬링팀 감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의혹을 언론에 남기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경력이나 여타의 부분을 봤을 때 코치로 있던 그 밑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임 감독보다 남자 감독보다도 급여가 더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더 이상 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봉협상이 1년에 대한 연봉협상으로 해 가지고 진행 요청이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1년, 연봉이라는 부분들이 1년에 대한 연봉을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이어서 이것은 1년 치에 대한 연봉으로다 책정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어떤 부분으로다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 통상 이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증인에 대한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위증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시지 말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00만원과 450만원의 급여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어떤 과도한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협상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협상과정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규정에 의해서 주려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1년 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감독이. 그런데 1년 치를 줄 수 없다 우리는, 8개월 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금액으로 연봉을 협상을 하자 해 가지고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선수는 스카우트를 해 오지만요, 유능한 선수를. 감독은 임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응시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합격을 해 가지고 본인이 1년 치의 연봉을 요구할 만큼의 그게 과연 합당한 권리일까요? 그게 환경공단에서 뭐 특별히 챙겨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석연찮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계속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12월 31일까지 올해는 8개월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그냥 재임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재공고를 할 겁니까?
저희가 재임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3개월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
했어요?
그래서…….
재임용을 저희가 성적을, 금년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재임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임용이 돼 있다.
잠시만, 제가.
재임용을 한다는 건 그해에 마지막 농사까지 지어야지 심의를 하는데 3개월 전이면 이 감독이 들어오기 전 대회는 몇 개를 했습니까?
대회가 4개가 있었고요.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 4개가 있었고…….
들어와서는?
들어와서 전체가…….
들어와서 4개가…….
금년도 대회가 6개가 있었고요. 감독이 들어와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큰 대회가 뭐예요?
전국체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적이?
2등 하나, 3등 하나 나왔습니다.
원래 목표는 얼마예요?
1등 하나, 3등 하나였습니다.
원래 목표가 1등 하나, 3등 하나입니까?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등 한 명 그래서 2등 한 명과 3등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임용은 이미 결정했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은 추후에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증인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서 채용 이후에 현재까지 근무일지, 훈련일지를 다 받아봤어요. 남자팀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것도 부족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체육회를 위탁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체육과장님 그 다음에 체육회 회장님도 다 질문드릴 겁니다, 똑똑히 듣고 계십시오. 이렇게 엉성한 훈련일지와 근무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남자팀인 경우에는 나름 체계적으로 시간대로 이게 전자결재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코치하고 그 다음에 감독이 뭘 했다는 것도 그냥 간략한 표기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팀은 왜 수기로 작성했죠? 전자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입한 지 저희가 여자팀이 4월달에 들어와서 남자를 5월달 감독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자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도입이 지금 안 돼 있고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금 훈련이 왔다 갔다 관사라든지 숙소가 본사 쪽에 있는데 여자팀은 공촌 쪽에 있다 보니까 전자적인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남자 훈련일지 한번 띄워보십시오. 확대 좀 될까요? 기본 저 정도는 되어 있어요, 선수별로. 줄이셔요, 그 선수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팀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일지입니다.
정말 수기로 끄적끄적 써서 체중조절 오후에 했고 오전에 선수촌에 입촌했고 그 다음에 산곡중학교 가 가지고 훈련했고 그 다음에 개인평가 C, D, A 그리고는 감독이 뭘 했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고 사인도 없는 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증거자료로 다 보존을 할 겁니다. 이게 일지라고 지금 써놨고 이것을 확인하셨죠? 단장님이 누구세요?
정지열 본부장입니다.
단장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셔요, 아니면 도장도 주셨어요?
단장님이 찍는 게 아니라 전결이라 그래 가지고 부단장이 지금 …….
부단장 누가 찍으세요?
유광규 부장입니다.
그러면 이것 일일이 확인 매일매일 확인해서 도장 찍으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확인하긴 좀 그렇고요. 일주일 단위로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찍고 있습니다.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향후에 보완책으로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공촌사업소 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촌사업소에서 본인이 직접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전자결재로다가 남자팀처럼 훈련일지, 일일 훈련일지 및 주간 훈련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매일 결재를 받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보완대책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단기간 내에 작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심증으로는. 같은 펜으로 그냥 똑같이 갔어요. 중간에 가다가 또 펜 한 번 바꿔 가지고 또 몇 장이 넘어가요. 손가락에 볼펜 몇 개 끼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심증적인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 그리고 전결규정 있습니까?
네, 전결규정 있습니다.
그러면 부단장이 하게끔 전결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전결규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결규정은 있는데 레슬링 전결규정은 없습니다.
레슬링에 그러면 부단장이 단장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어야 될 전결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무는 누구예요?
주무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주무는 왜 사인 한 번도 안 해요?
선수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장으로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시사항 같은 데 제 서명으로다가 근태관리 철저 내지는 훈련할 때 훈련을 부상, 부상선수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관리 철저하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제가 또 요청한 것은 선수 훈련일지가 아니고 근태 관련한 일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감독들의 근태관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라는데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근태관리는?
너무 대답을 쉽게 하셔 가지고 제가 당혹스럽네요.
우리 곽희상 체육회장님 자리에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선수들 선수단들 지금 감독들, 코치들 근태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저희도 비슷한데 저희는 숙소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아침에서부터 운동 끝날 때까지 다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일지, 근태일지도 이렇게 다 작성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저희도 훈련일지 다 쓰고…….)
이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숙소가 다 모여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레슬링팀이나 더군다나 인천체고로 지금 나가 있죠, 그렇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저희는 레슬링팀이 없습니다.)
여자팀만 인천체고 주변에 있는 데서…….
그 멀리 나가 있는데 지금 근태관리가 이렇게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냥?
믿고 신뢰한다기보다도 죄송한데 제가 가끔가다가 단체카톡방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다가 너네들 선수들 훈련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불시에 제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체고에도 최근에는 안 나갔지만 초창기 때에 한 서너 번 체고 훈련하는 상황을 점검하러 나갔다가 온 사실도 몇 번 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참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 잘 하셨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회는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개인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다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만들고 해서 시민의 혈세들이에요. 이것으로서 지금 인천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게 여자 레슬링단을 만들었고 가장 효율적인 데가 어디겠냐 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근태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로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5월에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여자 레슬링과 남자 레슬링 관련해서 예산이 7억 3016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7억 5016만 7000원이었어요. 이 20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이 늘어난 거죠?
여자팀 숙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자팀 선수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는데요. 그게 냉장고, 숙소를 꾸미게 되면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침대 그리고 에어컨, TV 이런 전반적인 가구 숙소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2000만원이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해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것은 순수하게 그러면 선수들 복지에 관련한 부분이고 운영비는 따로는 아니죠, 그렇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영입했던 선수 한 명이 1개월 만에 퇴사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퇴사를 했죠?
잦은 부상과 그 친구가 희망에 의해 가지고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생활을 못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그 과정에서의 감독의 역할은 뭡니까?
그때 당시의 감독이 채용이 없었고요, 채용이 안 된 상태였었고 한 이틀 정도 같이 아마 훈련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처음에 입사한 적은 언제예요, 영입했던 시점이?
여자팀 선수 창단하면서 4월 2일부터 입사해서 5월 3일까지로 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최종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5월 초에 입사를 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애초의 계획대로 7억 50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남자도 그렇고 여자 레슬링도 그렇고 지도자 한 명에 선수 네 명으로…….
세 명입니다.
애초의 계획은 네 명이잖아요.
예산이 지금 충분치 않아 가지고 여자 선수 A급 한 명, B급 한 명…….
애초의 계획에 남자팀 여덟 명, 여자팀 다섯 명으로 해서 7억 301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독 하나에 선수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2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선수를 더 충당을, 충원을 안 했죠?
예산적인 부분들이 인건비를 저희가 다 따져보니까 그 한 명을 더 충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변경계획은 있나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아니, 실적을 내는데 감독 한 명에 선수를 네 명을 둘 것이고 그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면 사업변경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결재로 되어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여자 선수, 감독 하나 여자 선수 네 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각 체육회나 시설공단 당초예산 세울 때 요구한 대로 저희가 세워서 승인 나면 그 사업목적대로 쓰고 사업목적대로 쓰지 않고 내부사정 있으면 변경승인을 하라고 보조금 할 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그 안에서 쓰더라도 될 수 있으면 체육과에 변경승인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 변경사유에 대한 부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과장님한테?
백완근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좌석에서 저희 체육과로 변경승인이 요청 온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
주먹구구식이죠. 그냥 예산 받았으면 선수가 몇 명이 되든 그것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환경공단의 인사관리부장님께서 그 정도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채용공고문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채용공고문에 1차 시험은 서류전형을 하고 2차 시험에 면접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접시험의 방법은 집단 대면면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부분 좀 확대해 보세요."
집단 대면면접 실시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면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개개인의 성향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지했습니까?
모였을 때, 서류심사할 때 모였을 때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심사를 할 때 모였을 때 응시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집단 대면면접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더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면접으로 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거부할 수 있는 응시자가 있을까요? 지금 그것을 공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단 대면면접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정성입니다. 거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면접으로 바꿔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요청은 했나요, 누가?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안 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심 갈 만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인사행정을 하셨죠?
사실 제가 점수표도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점수표를 볼 때도 저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오늘 여기서는 그 점수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니까. 하지만 심사자 두 분이 모 응시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환경공단이 시체육단을 선수단을 이렇게 맡아서 제대로 감독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봐도. 아직까지 제가 질문이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더 남았어요.
집단 대면면접을 공지하였으나 실제는 개별면접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에게 평가에서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그럴 의도성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출서류 중에서 추천서가 있어요. 추천서가 있는데 해당 서류는 인천광역시체육회장과 인천광역시레슬링협회장의 직인을 날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서를 만든 이유는 뭐죠?
전문기관의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서를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직인은 누가 그러면 날인해 줬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희상 처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체육회 입사를 안 했고 전례를 보면 선수육성팀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전원이, 애초에 입사 응시를 했던 다섯 명 전원이 다 인천시체육회장 직인은 받았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인천광역시레슬링협회장 직인을 받는데 누구누구가 직인을 받았습니까?
몇 명이 받았습니까, 누구누구 얘기할 필요 없고요.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지역 출신의 레슬링 감독 지도자들에게만 찍어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인천지역의 지도자들에게만 찍어줬죠? 이게 채용공고에 인천시 지역에 활동하는 감독이나 지도자라고 명시했습니까?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천지역으로만 추천서를 넣었죠?
그 부분은 저희가 레슬링협회 쪽에서 직인을 찍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응시원서에는 첨부서류에 인천시레슬링협회의 추천서를, 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시생들이 응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인천의 여자 레슬링선수 감독을 뽑는데 전국의 유능한 감독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인천지역으로만 한정 지으려고 그 추천서를 받았냐는 거예요.
저희는 전국으로 풀었는데 협회에서 인천지역의 어떤 지역지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레슬링협회에서 그렇게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지도자들이 개개인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객관성, 그러니까 지금 인사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그걸 그 협회하고 상의했어요?
전혀 상의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어떻게 아셔요?
나중에 선수들끼리 와서 얘기하는 것, 지도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와서 문의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더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인천시레슬링협회 전무이사가 이번에 응시를 했죠?
지금 현재 전무이사인 사람이 그 감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직인을 찍어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번에 감독으로 나가서 응시를 하는데 본인이 직인을 찍어주는 추천서를 넣자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도장을 쥐고 왜 협회장이 안 찍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닙니다. 협회장에게 직인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전무이사가 직인을 받는데 그중에 한 응시자는 그 직인을 못 받는 거예요. 직인을 못 받아 가지고 똑같이 응시하는 전무이사한테 애걸을 합니다, 찍어 달라고.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찍어준 장소가 어디인 줄 아셔요? 환경공단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나중에 그 사항을 얘기를 들었는데 매스컴…….
인주가 없어서 거기서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왜 그런, 거기다 인주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시생이 거기 가 가지고 원서를 접수하면서 다른 응시생을 불러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게끔 정말 엄정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협회도 저는 시협회장도 왜, 어차피 이것은 국가대표든 아니면 다른 선수단이든 다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지도자를 뽑으면 충분한 지도자 경력들이 있고 다 공증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전근대적으로 추천서라는 게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감독은 인천을 넘어서, 물론 인천 출신의 감독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선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인천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보호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설정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왜 받고 안 받고를 하십니까?
저희가 규정에 지금 추천서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 가지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후보 세 명은, 응시후보 세 명은 직인도 못 받고 서류를 냈습니다. 그 상실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한 응시생은 아예 면접도 보러 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추천서도 못 받았는데. 이게 공정성이 담보돼 있는 채용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한 명 안 온 지도자 응시생은 인천지역이라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두 명이 못 받았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지도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된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잠깐만요, 이용선 위원님 받더라도 위원장한테.
잠시 멈추고 이용선 위원님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용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대학교 면접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그 전에 저한테 무슨 금액을 얼마 주면 해 주겠다 하는데 한 삼사십 년, 30년 전인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교가. 그런데 머리띠를 매고 오거나 이상한 손수건을 맨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40명 뽑는데 한 80명이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천서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지원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걸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옵니다.
그런데 인천 선수만 세 분이 받고 나머지 두 분은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받은 사람 두 명 중에 한 분이 됐죠?
이상입니다.
곽희상 사무처장님 다시 자리에서 조금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종목단체의 전무이사가 직인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회장에게 허가를 득하고 직인을 쓰는 겁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직인을 전무이사가 임의로 찍어주는 겁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아까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내용들을 보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무이사가 한 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협회 회장에게 허가를 득하고 찍어준 거로, 득해야만 찍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찍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이사회라든지 무슨 회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어서 아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선수들을 찍어줘라, 후보들을 찍어줘라 안 찍어줘라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체육회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인관리나 아니면 직인을 찍어주는, 이 관리라는 건 직인을 들고 있고 안 들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직인을 찍어준 것에 대한 판단이 전무이사에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 네, 현실적으로 회장이 가집니다.)
그러면 레슬링협회장님한테까지 이것은 다 상의가 됐다고 보는 거로 간주하면 되는 거겠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 우리 지금 감독님은, 여자 레슬링 감독님은 2급이더라고요. 그리고 응시자들은 다 1급이에요. 그것 자체가 1급, 2급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떨어진 모든 탈락한 사람들은 1급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2급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다 정상은 참작돼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아닙니다, 저는.
아니셨어요?
심사에 관여는 하셨죠, 그렇죠?
아닙니다.
관여 안 하셨어요?
그 정도의 어떤 탁월한 월등한, 2급의 신분으로서 1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한 어떤 경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한 명은,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청소년국가대표 감독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여성분이셔요. 그리고 여자대학부 감독도 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자 레슬링선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일은 없고 믿고 가야 되겠지만 어떤 체육계 미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자 레슬링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또 여론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국가대표 코치가 실제 지금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우리 선수로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연계한 어떤 훈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떨어지고 지금 현재 감독이 돼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해명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잘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실적이 정말 좋아서 그렇든지.
면접위원님들이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점수 매긴 것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이 된 부분들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위를 만들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 한번 볼 수 있는데 오늘 과장님이 바로미터를 잘하셔야 돼요.
점수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편차들이 확연하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본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진상을 좀 정확하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육회나 여타의 문제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체육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셔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지도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우리 선수촌이나 이런 데를 가봤을 때 그날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속에서 전국체전의 5위라는 실적들을 내줄 수 있는 우리 체육회가 체육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고 죄송하다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사항 속에서 특히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의문의 해소가 안 됩니다. 의문의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근태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향후에 금년도 5월달에 발족이 돼 가지고 급하게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를 다니다 보니까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남자 실업팀과 동일하게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일일 훈련일지 내지는 주간 훈련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각종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석을 하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김성준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유세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는데 가능해요?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좀, 유세움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미래에 대한 계획 듣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4대 보험에 준하는, 그리고 운동선수한테 운동은 뭔가요, 과장님?
본인의 어떤 퀄리티와 본인의 어떤 실력을…….
일이죠, 일.
일, 맞습니다.
전문직이죠, 사실은. 운동으로 먹고사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직업입니다.
좋은 성적 내 가지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게 운동선수한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반인이랑 운동선수랑은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만큼 돈을 벌고 급여를 받는 거고 그렇다면 저 계약서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저것들이 일반적으로 용인이 되는 계약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또 크게 따지면 고용노동법 안에서도 저촉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아니면 저 계약서를 갖다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근태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조건이라든가 기타 비고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체휴무라든가. 지금 일반 사람들은 주 52시간에 그것 때문에 그냥 아등바등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일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는 판국에 저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수정ㆍ보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시민의 눈으로. 굉장히 불합리하죠.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더 보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대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자꾸 아까 나중 얘기를 하세요. 질의에 응답하시는 것들이 계속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지금 과거의 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 인정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아니, 저희 체육예산 그리고 행정운영비용이 전국에서 몇 번째예요? 몇 번째인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행정운영경비가 전국에서 1위예요, 1위. 1위인데 체육행정은 꼴찌인 것 같아요. 물론 전국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데는 없겠죠, 사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눈감아 주고 어떤 식으로든 넘어가고 앞으로 잘하고 분명히 다음 행정감사나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의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지치고요.
체육행정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뭐 좋은 뭔가 결과를 바라겠어요, 사실. 그것들이 사실은 애먼 체육인들한테 또 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아까도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건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건들 건들 하나씩 볼 때마다. 건건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질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여태까지 체육계에서 문제됐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뿌리 뽑을 수 있을 거예요, 10분의1 정도를. 우리 국장님도 계속 이것들이 발전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겠지만 견제하지 않고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이 한 번만을 모면하면 1년에 세 번, 네 번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저것들이 지금 밝혀졌겠지만 예전에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지금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못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일면이잖아요, 일면. 저 하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태까지 저랬으니까 저런 계약서가 나왔겠죠.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 열심히 한다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실 뒤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들을 갖다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지 누군가는 항상 이익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우리가 적폐 적폐 얘기하지만 행정 안에서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분명히 공감하셔야 되고 국장님도 분명히 공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저도 마찬가지 책임지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변명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명을 하시든지 표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원칙과 규칙을 철칙으로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저 일반 시민들 민원 한번 오면 그렇게 원칙, 철칙을 말씀하시잖아요. 규칙을 말씀하시고 규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들, 지금 체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보면 협약서로 그냥 특정 업체에다가 그냥 수의계약식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인천시직장체육회, 시체육회도 13개 팀 시청에 11개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에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는 그동안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선수, 감독이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40시간 근무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 하고 질의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 선수들이 근무일지는 쓰는데 감독의 임의 재량에 의해서 합숙훈련이면 그걸 며칠로 계산해서 근무한 거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현재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근무일지를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보시면? 심지어 그냥 위에다가 날짜 10일 &#46945 해 놓고서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결재를 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몇 번이 왔으면 도대체 이게 근무일지냐 이것 수정 좀 해라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가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글씨로 쓰기 힘들면 타이프로 쳐라 양식을 줄 테니, 내용을 좀 적어놓든지 선이라도 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몇 번이 지속된 거잖아요, 몇 번이, 그렇죠. 몇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서 지금 저걸 방관하신 거예요, 방관, 방치하시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감독, 코치, 선수에 대한 근무일지 작성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저런 식으로 가져왔으면 지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것 해도 해도 좀 너무하더라, 일정 부분 조금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저런 게 지금 열몇 장 스물몇 장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을 갖다 지적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앞으로 프로세스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세스 많이 만드세요, 그냥. 좋은 프로세스 만드시는데 저 기준에서도 좋은 것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해당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면 체육단체하고 우리 각 환경공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좀 근무 근태가 상이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국장님,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저 지금 자신의 책임과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야무야.
그러니까 근무 프로세스 좋은 것 많이 만드시라고요. 제발 만들어 주시고 그것 실천하시면 된다고요, 실행하시면 되고 진행하시면 된다고요. 그전까지 몇십 번의 저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 다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담당자는 기만한 거예요. 의회를 기만하고 시를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한 거예요, 이게.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면 내가 나중에 뭔가를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건 만드시는데 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1년 내내 한번 보든 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말 이걸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과장님한테는 어떤 대답을 명쾌하게 듣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과장님보고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누가 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계속하든지 아까 재임용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가 가지고 감독하고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요,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징계.
그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각 직장체육운동부 전부 다 근무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근무를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태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됐든.
확인해 가지고 근태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실 건가요?
네, 직장운동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근무한 날짜하고 근무 안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나중에 날짜 받으셔 가지고 언제까지 보고 오시라고 해 주세요.
아니, 아직 제가 질의 다 안 끝났는데. 아직까지 물어볼 것 많으니까 그렇게 결론지으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제 질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따 또 다시 여쭐 것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분께서는 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인천시 체육계에 어떤 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께 체육회의 어떤 건강한 모습과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분명히 위원으로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우리 환경공단 인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 속에서 본 위원은 해명이 제대로 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고민을 가졌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제기들을 여타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나 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체육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명들은 없었고 다소 불편한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건강한 어떤 지도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선수생활을 잘하고 인천의 어떤 체육의 위상들을 더 높여나가는 그리고 후배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정의롭고 정직하고 건강한 체육계의 모습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의식 속에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일단은 국장님 보실 때 채용과정의 채용공고나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채용공고나 절차 중에서는 일단 공고가 나갔으면 공고사항대로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임의적으로 다시, 현장여건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바뀌었다는데 임의적으로 바꿨을 때는 내부적으로 인사, 면접위원들끼리 합동회의를 하고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나타난 다음에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바꿈으로써 해 가지고 의구심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표준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그것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기관이든 특히 보조금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절차나 아니면 내용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마저도 제대로 돼 있지 못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선수들은 선수활동으로서 과다하게 훈련시간이라든지 경기시간들을 부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근로계약을 통해서 정확한 근태관리들을 지시하고 약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선수들의 훈련시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설정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입장을 가지십니까?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하길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독 재량에 의해서 그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훈련프로세스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말만 들었죠. 실제적인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 40시간 내 근무가 제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근무일지에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아까 또 선수들한테 주 40시간 이상으로 또 다시 훈련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근무일지에 쓰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ㆍ감독 책임 있는 부단장이나 단장한테 승인해야 하도록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밟아 가지고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봉 상한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약에 충분히 어떤 기관과 같이 협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을 제가 문제 잡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분명히 지금 여자 레슬링선수단의 감독으로 새롭게 5월에 채용이 된 우리 감독이 분명히 2017년도에는 지금 현 남자 레슬링선수단의 감독 밑에 코치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항들이 지도자 생활들도 분명히 낮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남자 감독은 400여 만원의 금액이 해당이 되고 여자 감독 같은 경우는 450만원이 숫자로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그리고 현재 남자 레슬링 감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선수단입니다.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 레슬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네 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과다하게 연봉이 차이 나게 책정이 됐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직장체육운동부에 대한 선수나 감독, 코치에 대한 연봉은 그동안 경기실적에 따라서 전국대회 우승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 여부에서 결정이 대부분 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전문체육인들끼리 자기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연봉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최소한의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이것은 체육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각 저희가 종목별로 코치나 감독, 선수에 대한 연봉은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지만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우리 백완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과장 백완근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채용 후 현재까지 근무일지와 훈련일지를 포함한 근태확인이 가능한 일체 자료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자료는 훈련일지만 달랑 왔습니다.
이게 체육과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환경관리공단 레슬링부의 훈련일지를 저희 체육과를 통해서 실상은 레슬링 경기단에 대한 예산지원도 우리 체육과에 편성돼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가 환경공단에 요구를 해서 그 절차는 맞는 것 같은데 내용 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태관리를 저보고 이 자료를 보고는 상상을 하라는 근태관리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근태관리가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시간표도 이렇게는 작성 안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서 지금 우리 체육회 선수단들이 관리되고 그 선수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근무, 근태를 이렇게 관리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어떻게 책임감이 없으신가요?
일부 인정하고요.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레슬링선수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임금이라든가 채용, 복무 나름대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기준.
그 훈련 선수단 운영규정은 한번 다 보셨습니까?
오기 전에, 행감 전에 스케치했습니다.
그러면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못 미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가 근무시간 내에 소화하는 외부일정들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 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선수단장한테 하고요. 단장이 없이 부재 시 부단장한테 보고하는 체제를…….
그러면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했을 때 체육과나 아니면 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제재규정을 좀 저도 찾아는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7억 5000 약 대충 9억 3200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측면에서 접근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공단의 운영규정에 선수단 운영규정에 되어 있는 재임용 연장에 관련한 부분이죠. 재임용에 관련한 부분에 3개월 전에 5월달에 감독이 채용이 되고 그리고 8개월간인데 5월달에 해서 8월달에 3개월 전이면 거의 지금 시점에서 결론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전이면 훨씬 더 이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재임용의 과정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환경관리공단 레슬링선수단 운영규정 예규, 내규를 보면 룰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임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내에 재임용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예규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임용위원회는 규정에 맞도록 재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실하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다른 여타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근태관리라든지 어떤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감독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그렇게 규정에는 맞춰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시민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타의 다른 응시를 했던 후보들 이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고 또 나머지 그분들이 다 여자 선수들을 지도했던 경력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감독님은 여자 선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레코로만형인가 여타의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는 그게 타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수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도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파만파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에서도 그렇게 선수단을 위탁을 할 정도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다 살피고 전문적인 운영영역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에 의혹을 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당 부서로서 이번 여자 레슬링 감독에 대한 채용과정과 그리고 근태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시는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감독채용에 관해서는 사실 환경관리공단 운영규정에 있고 채용과 관련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구성이 돼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이 구성이 돼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라 과정 속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채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근태나 그런 부분 복무규정은 사실 관련 규정에 완벽하게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여타 운영사례가 바람직한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타의 많은 분들께 염려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자 레슬링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그냥 좀 잘 챙겨주자 그 다음에 크게 문제 삼지 말자는 정도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우리 인사과장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떤 체육과의 입장을 듣고 했을 때 왜 이 감독이 이렇게 채용이 되고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관리를 받고 하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여파들로서 우리 인천의 지도자들이 그런 형태로서 근무해서는 인천의 체육계는 정말 날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지고요.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후에 향후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집중할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유형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체육계 건강체육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또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인사과장님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감독이나 여타 분들에게 엄중한 질책과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엄격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했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급여현황 그리고 인천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이러이런 종목이 존재하게 됐던 이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인천직장운동부 종목하고 체육회 종목 직장운동부 선정하기까지는 당초에 200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하면서 인천시의 직장운동부가 적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직장운동부를 얼마나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얘기가 그때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쭉 해 가지고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인천시에서 하는데 직장운동부가 없으면 타시ㆍ도보다 적으면 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인천시로서는 아시안게임 유치의 명목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많이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청 직장운동부든지 체육회 직장운동부든지는 인천시에서 어떤 직장운동부로 할 건지 내부방침을 정한 다음에 직장운동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시와 체육회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한 것을 어떤 분들이 논의를 하신 거죠, 이 종목선정에 있어서요?
종목선정 그 당시 체육회 아시안게임준비운영회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논의가 돼 가지고 인천시체육회 쪽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체육회 우리 체육진흥과로 와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방침 받아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10개 군ㆍ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1구 1종목에 대한 어떤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구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움을 제가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분들 연봉체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연봉이 다른데요.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하면서 시에서 직장, 인천시 직장운동부로 하는 경기종목하고 체육회 하는 경기종목을 따로 정합니다. 그 당시 정해질 때 인천시 직장운동부 경기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고 저희가 책정기준을 만든 게 있어 가지고…….
인천시 자체에서요?
네, 그것을 체육회에다가 이 기준에 의해서 시 직장운동부는 이 기준에서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요. 체육회는 따로 없기 때문에 체육회는 전국 17개 시ㆍ도의 각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보수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전국 거의 공통사항으로 체육회 형태, 지금 체육회는 연봉제 형태로 운영하는데…….
전국 공통사항인가요?
네, 대부분 공통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죠?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다르게 다른 곳에다 위탁을 줬죠?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인천시체육회에서 직장운동부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인천시체육회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에도 마찬가지로 체육회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관리위원회라고 있죠?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위원회 거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가요? 어떤 일들을 논의를 하는 거죠?
대부분 선수 영입하고 연봉제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선정이 인천시 관계자들께서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께서 그 당시에 선정을 하셔서 인천시 직장경기부는 이렇게 또 인천시체육회 소속 직장경기부는 이렇게라고 정해진 순간 이분들의 연봉체계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극명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인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참여하든 어떤 대회를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인천시 소속이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체육회 소속이면 또 불합리한 어떤 요건이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시죠?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불리 규정은 없고요. 똑같이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규정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천시 소속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지도자들과 선수들 그리고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나 선수들은 서로 갈등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봉체계만으로도, 시작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인천시가 육성하고 있는 정말 창의적으로 열심히 매달 성적도 올리고 있는 어떤 경기에 대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게 인천시 방침이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또 다른 상황인데 그 당시의 논의방점이나 쟁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논의했다는 그 사항만으로 여기는 인천시 소속 여기는 체육회 소속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연봉체계나 시 자체 그리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 있는 근무환경이 시작점이 거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일원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갈등요소를 없애는 차원에서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봉급체계가 됐다는데 이런 얘기가 그전부터 좀 있다고 얘기 들어 가지고 시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직장운동부 급여체제를 통합하는 체제로 검토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전국 17개 시ㆍ도 대부분 시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위탁 직장운동부가 대부분 현재 체육회 연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보면 앞에 시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데 체육회 감독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또 스카우트 비용이라든지 우수 감독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계약금을 주고 채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 방법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는 두 개 다 통합해서 단일연봉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철인3종 경기와 당구면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너무 극한되게 연봉이 작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인천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로 오고 싶은 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면 지도자들 보시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국대회 입상 성적실적이 최우수, 우선 감독에 1급 감독이냐 2급 감독이냐 3급 감독이냐의 이것에 대한 규정이지 이분들은 철인3종 감독은 여기에 따른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체육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구 같으면 여기 들어오신 지, 인천시체육회 감독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가 적은 건가요?
네, 철인3종 경기는 괄목할 만한 어떤 성적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당구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쟁점은 그겁니다. 갈등요소를 없애서 순수하게 운동만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서 거듭나고 처우환경이 개선돼야만 인천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또 올릴 수 있는 데 일조를 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 추진만의, 논의와 추진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결과치도 꼭 중요하게 내놓는 사항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동계종목, 동계 체육종목에 관련된 차원에서 그간 유일하게 있었던 아이스하키팀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했던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이전사유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회 사무처장 곽희상입니다.
이전하는 동기는 갑자기 민간에 위탁하면서 이 시간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민간인이 배정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서부터 8시까지인지 10시까지 배정을 해 주고 또 물론 돈도 다 냅니다, 그 팀이.
그 팀이 이적한 데가 대명아이스하키팀입니다. 연간 50억을 쓰는데 갑자기 민간에 위탁되고 시간이 훈련이 안 되니까 이 팀이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원됐던 그리고 인천을 대표해서 활약을 했던 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토토라는…….
이번에 영입이 된…….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는 우리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인천의 위상을 올리는 성적을 양산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우리는 인천시에서 예산지원으로 반영을 해 드려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우리는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성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는 어떤 상황일 때는 지적과 감시와 견제를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 부담치를 가중시키는 어떤 역행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대명아이스하키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인천에서는 훈련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타 곳으로 이전하게 됐고 새로이 영입된 스포츠토토 역시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동계체육 종목만큼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이 부분에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적인 형성 그리고 예산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사와 환호 속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불황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요소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우승을 자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처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우승하고 또 이거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는 비인기 종목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되 만약에 성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상황일 때는 경종을 울리는 어떤 단죄의 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혹시 아시겠죠, 국장님, 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는 많은 것들 시설물들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많이 줬죠?
특히 문학경기장의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대해서 우리 박태환수영장은 2013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경영풀이 50m짜리 10레인이 있죠, 그게?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네,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사망사고가 났죠?
왜 사망사고가 났습니까, 그게?
금년 5월달 것 난 것까지는 자료만 있지 제가 왜 났는지 이유는…….
늦게 부임해서?
그때 금년 5월 4일 날 2시 35분에 선수가 7.5m 다이빙풀에서 다이빙 연습과정에서 다이빙 보드에 머리를 부딪혀서 물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심각한 안전사고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전사고로 생각,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데 응급조치 어떤 그런 조건은 갖춰져 있나요?
네, 체육시설마다 응급조치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매뉴얼은 다 있어요?
네,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모든 체육시설마다 위생, 안전, 응급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긴급심장박동기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이후로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 수중 다이빙풀에는 저희가 119구조대나 소방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민간에 개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재발방지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빙풀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이빙풀 사고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다이빙풀 운영에 민간인하고 우리가 소방서나 119구조대하고 같이 운영하던 것을 119구조대나 전문 구급팀만 평일 날 근무시간 내 훈련할 수 있고 훈련구조할 수 있게만…….
그러면 119나 전문위원이 오기 전에 강사분들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면 119나 응급조치가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체육처장님, 혹시 구조,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전문강사가 돼 있어서 응급조치가 돼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강사들도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좌석에서 네,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나 보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잘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태환수영장에 보면 CCTV도 많이 설치돼 있죠?
네,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몇 대나 설치됐습니까?
대수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CCTV에 장내 보면서 47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에 1층에는 수영장과 체력장에서 23대 24시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CCTV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돼 가지고 큰 혼란이 또 있었죠?
네, 문제제기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수영장 내 본인에 대한 것, 본인이 수영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충돌 관계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관계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CCTV 확인 과정에서 거기 직원이나 부장들이 CCTV 열람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저희가 법률자문 결과 관리자는 볼 수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 거꾸로 수영장 강사를 이분이 폭행해 가지고 벌금 거꾸로 폭행 민원인이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CCTV 운영관리방안에 보면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게 돼 있나요, 같이 입회하에서? CCTV 운영관리방안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 CCTV 관리방안은 다 있습니다, 시설마다. 저는 박태환수영장…….)
담당자입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네?)
담당자예요, 거기 수영장?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네, 담당자입니다. 인천시체육회 체육시설관리부장 강규선입니다. 각 시설마다 CCTV가 설치돼 있고요. CCTV 운영자도 별도로 설치돼 있고 민원인이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서만 확인이 되고 우리 박태환수영장의 관리자하고는 같이 보지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경찰 입회하에만 된다며요?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그것은 민원사건이 터졌, 민원에 사건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폭행사건이라든지 나 가지고 시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운영방법에 꼭 경찰이 와서 CCTV를 같이 볼 수가 있나 안 그러면 민원인하고 수영장관리자하고 같이 볼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경찰 입회하에…….)
입회하에서만?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네, 관리자인 경우에는 관리상 볼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민원이 돼 가지고 많이 제기가 되죠?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그때 그 민원인이…….)
지금도 그 민원이 그런 사건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체육회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좌석에서 민원이 그 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권한 없는 자 팀장, 부장이 CCTV 열람했다는 주장하셨다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람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가 없다는 법률자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렇게 법률자문까지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은 끝난 겁니까, 민원 해결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결됐, 민원 제기된 사항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민원인 입장은 억울하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 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에다 계속 제기를 한 겁니까?
현재 체육회로 제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민원인께서 블랙리스트 회원 이런 것 다 검찰에 제기했다가 그런 건 다 원고 청구기각되고요. 현재는 이 민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민원들은 민원이 생기면 일단은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서로 안 하면 다치는 사람하고 또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니까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인천광역시체육회 박태환수영장의 파행관리 입장 이렇게 해서 운영권에만 욕심이 있다 이런 뉴스 보셨나요?
네, TV가 아니라 신문 쪽에서 봤습니다.
왜 지금 공고도 없이 10월 11일부터 이렇게 임의로 조치를 했죠?
그것은…….
실제 조치를 그렇게 하게 했던 겁니까,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관계에서 문제에서 박태환수영장에 보면 다이빙풀 문제인데요. 다이빙풀로 해서 수중재난훈련하고 민간인하고 섞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체육회 관리하는 데서 그러면 소방서나 군부대, 적십자든 근무시간 내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 날 수중재난 구조훈련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들은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이라든지 회원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평일로 제한했기 때문에 휴일 날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냥 안 받은 겁니까?
좀 나와서 해 주세요, 담당이.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국환 위원님, 답변을 받으실 때 증인들한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증인 그러면 체육국 과장님께서.
사무처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좀.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도 그것 확인했는데 산소통 이런 것을 가지고 원래 목적은 행정사무실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스통을 메고 거기서 가스를 넣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험해 가지고 이것은 철거해라.
그런데 가스통을 보면 풀다이빙 가면 이걸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 놓으면 타일이 다 깨지는 거예요.
처장님,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평일만 하게 했기 때문에 강사들하고 회원들은 어떤 조치를…….
그러니까 회원들은 저희들이 일요일 날 주로 쓰는 거로 하고 안전하게 가스통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일요일 날, 휴일 날 회원들 사용하고 있어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죠, 확실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풀장 옆에 타일이 있는데 가스통을 메니까 이게 확 놓으니까 타일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서 한쪽에다가 지금 가스통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쓰는 데는 이상이 없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나 회원들한테 큰 문제가 휴일에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그러면 박태환수영장에 민간에다 위탁한 그것들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위탁 안 하고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개…….
다 공개모집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보통 3개 업체에서 4개 업체까지 요즘 경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그전까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개선이 됐네요?
잘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이런 시설관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에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발방지가 다시는 또 사망사고나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좀 체육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꼭 응급조치하는 매뉴얼도 점검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주기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치매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중간에 중증치매돌봄기법 휴머니튜드 국제치매워크숍 운영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있으면 건강증진과장님이나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니, 여기서 더 잘 알 수 있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단상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병진입니다.
휴머니튜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휴머니튜드 국제치매워크숍을 개최를 하였고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사양성교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KBS 스페셜 2부작으로 이번 11월 21일하고 28일 날 방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후에 여기 발령을 받아서 제가 당시에 참여했던 여러 치매병원 관계자라든가 구민들한테 효과를 여쭤봤습니다.
이런 휴머니튜드 기법을 적용한 경우 4개월 이내에 환자들이 신경이완제 투여량이 85% 정도 감소했고 말하기 반응 2배 이상 증가, 눈맞춤 반응 23.8배, 치매진행속도 감소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증치매돌봄기법이나 아니면 치매 관련해 가지고 많은 자료도 있고 한데요. 지금 이 휴머니튜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활동한 것에 대해서 KBS방송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날 밤 10시에 치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방영도 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볼 때 지금 이 기법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중증치매 걸리신 분들의 뭐랄까요, 그냥 어려운 문제지만 어르신들, 치매 걸리신 분들을 이 말씀은 좀 그렇지만 짐짝 취급하듯이 하는 기관들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인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호사님들이나 요양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마음적으로 돌보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방송에서 보면 또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봤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자세하게 몇 퍼센티지, 몇 퍼센티지 말씀하셨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휴머니튜드 기법이 서류적으로 결과 나와 있는 것 말고 과장님 생각에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나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 7년간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중증이 되셨을 때는 제어가 안 돼 가지고 침상에서 손발을 묶는다든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봤기 때문에 환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에 닥치기 전까지 좀 스스로 제어하고 그럴 수 있는 휴머니튜드 같은 기법을 적용해서 하면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인간적으로도 그냥 생명연장을 위해서 침상에서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촬영이 와 가지고 방영할 예정에도 있지만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네,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3억 예산이 반영될 거로 기대를 했습니다. 최종단계에서 반영이 못 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실험적이지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자체에서 예산을 안 들이면서 자체예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내용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논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일 날 밤 10시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 정신병원 관련해 가지고 보건의료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요.”
서구 검단지역에 개설하려던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처리를 서구보건소가 불허가 처분한 결과에 대해 지역주민과 정신병원 개설신청자, 대한의사협회 간의 마찰이 있었고 해당 병원 측의 청구로 인천시 행정심판까지 진행되었고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결정 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검단지역은 정신병상이 과밀하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고 특히 원당동 지역 중심생활권 안에 정신병원이 또 개설을 하겠다 하여 이것을 알게 된 지역주민이 반발하여 빚어진 마찰로 이런 마찰과 대립이 생기지 않게끔 인천시가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들 간에 마찰과 대립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를 보면 인천시에 이게 각 구마다 비교가 된 자료입니다.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고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어디가 과밀이고 어디가 많고 병상이 많은지 아실 거고요. 다른 구나 이렇게 해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료만 보더라도.
(관계관을 향해)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병상 수도 지금 서구에서 서구지역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게 이걸 해야 되지 한곳에 그냥 다 몰고서 이렇게 또 시민, 주민들까지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은 자유재량에 의해서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고요. 신청한 것에 따라서 일단은 인허가권자인 행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유치하지 않을 건지 유치할 건지는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저희 행정심판에 와 가지고 최종 행정심판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허가신청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최종 결정 내린 거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행정심판까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서구청에 한 내용이 맞다 해 가지고 잘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요. 정책을 보시면 화면처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정책을 잘 하게끔 물론 허가나 시나 구나 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가권자가 있다고 하지만 저런 걸 보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에 아마 지금부터라도 계속 참고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바라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역별 안배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할 때.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인천 연고 프로구단 현황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e음카드에 대해서 사용실적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e음카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장려하고 있고 많이 발급도 했고 이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명 대박을 쳤는데 우리 프로구단 관련돼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요. 자료에 보면 SK와이번즈하고 전자랜드는 지금 실적이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다른 데처럼 아예 없는 건가요?
있다 없다, SK와이번즈하고 전자랜드에서는 안 왔고요. 자기가 파악할 수, 단말기 업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랬는데 파악, 있다 없다하고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파악은 해 본다고 그랬지…….
다른 곳은 어쨌든 인천e음카드 쓸 수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나머지는 냈고요, 여기 두 개 업체는 자기가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을…….
두 군데도 얘기해서 간단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담당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쓸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쓸 수 있다고 확인됐답니다.
SK 야구는 현장에서도 쓸 수가 있고 농구 전자랜드는…….
전자랜드도 단말기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로…….
쓸 수 있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경기관람하시는 시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말기에서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단말기 호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e음카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단말기 갖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e음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거기는 쓸 수 없잖아요. 대기업에 이용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 여기서 단말기나 기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발급되는데 경기장 이용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학경기장 사업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레일 타는 것, 문학경기장 트랙.
트랙이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다만 이제 월동기 때는 공사 중단돼 가지고.
지금 공사 철거 중이죠, 철거?
네,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고 있고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나요, 거기 겨울에 깔아도?
그래서 월동기 일시중지가 돼 가지고 집행예산을 좀 이월예산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경기장하고 다 철거했어요?
할 때만 나가봤지 현재는 못 나가 봤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 잘되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건강생활, 57페이지 잠깐 볼게요.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구현하는데 이게 건강증진과죠. 우리가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 및 금연구역 관리강화를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몇 m까지 금연이죠?
보통 우리가 학교지역 같은 데는 절대정화지역 해서 50m 이내에는 다 금연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10m예요. 10m가 10m 안에서는 못 해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짧거든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알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돼 있나요, 지금? 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근처에 여기는 10m 안에 금연구역입니다라는 그 알림판이 설정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설치는 못 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버스정류장하고 공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뭔 버스정류장이 왜 나와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하는데. 거기에 알림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각 구에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해요. 아이들은 나쁜 것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만 구별을 해서 담배 피우면 아우, 담배 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흡연자들은 또 피우다가 거기가 있으니까 알게 뭐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안내를 할 10m 여기는 어린이집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있다는 것 안내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에다만 떠넘기는 거냐, 시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걸 하긴 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면 금연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에는 시와 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00% 다 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점진적으로는 해 나가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고자료 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인데요. 하단에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 거기 이렇게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그냥 아예 예산 자체가 9000만원이 미집행됐죠. 그런데 이제 ’19년도에는 1억 6500인데 집행내역은 3800쓰셨어요. 1억 2600에 대한 인천의료원 파견 전문의가 한 명인데 예산 남은 것은 왜 그래요?
저희가 보면 길병원하고 가톨릭성모병원하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하고 대학병원급에서 의료원하고 좀 더 전문의료원을 우리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의료원에 파견토록 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맺어 가지고 파견할 때는 그 인건비성 보조재원이고요. 현재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파견을 가야 되는데 남은 돈이 1억 2600이면 큰돈이잖아요. 1억 6500에 사업비를 쓰기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26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협약을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간의 협약이 좀 늦게 하고…….
아니, 돈을 주고 하겠다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인천의료원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병원 간 문제고요. 이것은 좀 인건비가 일단은 파견 안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파견이 안 돼요?
(관계관을 향해)
“저기 됐잖아.”
(「국제성모병원」하는 이 있음)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왔고 이것은…….
그러면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일단은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의료원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예산은 세웠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건 협약을 안 지켰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문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약 안 지켰을 때, 이것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가 없으면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세워요, 이것을. 그러면 가셔 가지고라도 좀 사정이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좀…….
다음 60페이지 그냥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한 7억 2000이 남아요. 우리가 어린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것은 2019년도는 아직 집행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장님 정산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9년도 이것은 최종, 보면 국가예방접종은 인천시의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다 저희가 본인들이 접종결과 보고하면 거기에 따른 돈 제출인데요. 여기는 연말 12월까지 접종한 실적이 오면 저희가 돈 집행할 겁니다.
10월까지는 쓰고 남은 금액 12월에 이제 7억 2000 더 쓰실 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서도 4억 5700.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집행…….
똑같고?
그러면 64페이지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표본감시 중간에.
이것은 우리가 행사 자체를 12월에 개최예정으로 해 가지고…….
안 했죠?
네, 세미나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거죠.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할 건가요?
네, 할 겁니다.
12월에 개최예정입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예방접종 이것도 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가 한 분 또 한 분 또 한 분 총 네 분이에요.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이것은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저희하고요.
같아요?
네, 이것은 보시게 되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다 반영된 게 아니고 국비가 반영된 금액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보이는…….
450만원 남은 건…….
국비입니다.
국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이분들이 하여튼 4800 갖고 운영되는 거죠, 네 분이?
네, 국비만 4800만.
’17년도에도 100만원 남고 ’18년도에도 200만원이 남는데 이게 국비가 다 남는다는 거예요, ’17, ’18, ’19 이렇게?
네, 다 국비가 남은 겁니다.
이분들 월급은 한 100만원도 안 돼요, 한 달?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만 돼 있고 시비 또 따로 있고 같이 돼 있습니다.
4800을 네 분이서 나눠가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건 국비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딱 같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4800을 예산액을 쓰셔서 기정액 4800 받으셔서 쓰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용하고 쓰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는 4800 갖고 네 분이서 나누면 1200 아니에요, 한 분씩?
국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비 플러스하면 또 2400 되는 거죠.
네?
(「9600」하는 이 있음)
9600? 여기 시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료가 국비 자료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싹 다 국비만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보면 좀 그렇죠. 그냥 국장님 이것 편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 다 봤는데 이것은 쓰지 않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건 뭐예요. 쓰시고 남은 잔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면 아직 안 돼서 이제 할 겁니다, 쓸 겁니다. 이것 누가 못 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뭐예요. 12월에 끝나고 그러면 아까 4월달에는 왜 했어요? 다른 사업은 하시면서 좀 여기다가 하시게끔 하세요. 12월에 뭘 하겠다, 아직 못 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일단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포츠 복지 관련 예산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문재인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28일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2030 스포츠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30 스포츠비전 수립을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죠.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스포츠 활동은 국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포츠 복지에 따라서 스포츠 지도강사 지원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스포츠강사 복지지원까지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 수도 한 달 정도 더 늘었고요.
국장님 말씀 언급 주셨던 것과 같이 스포츠 복지에 관련돼 있는, 전 국민이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계층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어필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스포츠를 통한 복지사업으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한답니다, 스포츠 복지를 통해서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회의 관심 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생활체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스포츠 활동에서의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구성원 등은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스포츠강좌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범위도 일부 스포츠강좌와 스포츠 용품구매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다문화 사회구성원까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스포츠 복지 관련 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국장님 인식하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용어에서 스포츠 복지가 스포츠 진흥사업 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실제 스포츠 한다고 하면 스포츠강좌 분야도 다문화 생활체육 따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유소년 생활체육 그 다음에 소외계층 생활체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만 스포츠복지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소외계층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됐을 때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고 저희 인천시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면 시에서 매칭한 금액을 스포츠 강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산의 차원에 관련된 질의는 예산심의를 할 때 따로 드릴 건데 지금 본 위원은 스포츠 복지에 관련된 예산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연이어 발생하는 자살이나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인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집단 따돌림 문제가 있거나 취약한 위험 아동의 수가 많은 학교교육 문제 등 사회 위험요인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적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스포츠 복지로 접근하여 기능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여 자존감 회복 및 상호소통하도록 스포츠 복지서비스 제도를 제공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장을 발견했어요. 공감은 하시잖아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제시한 스포츠비전 2030 정책방향과 같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지원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다양한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여 공정, 협동, 도전 등 스포츠 복지의 가치가 인천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에 동참해 주십사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위원님께서 스포츠 복지에 관심 많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스포츠 복지를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문화나 어르신, 유소년, 소외계층 여러 가지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FC에서 또 소외계층 스포츠 복지사업까지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많은 스포츠 하는데 다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좀 많이 깎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저희도 좀 더 어필해 가지고 스포츠 복지예산 확대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포츠 복지예산에 대한 필요성, 예산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나 재정담당관실에 같은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가 어필하는 데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산증액에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춘동에, 연수구 동춘동에 보면 장애인체육관이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하고는 별개죠?
네, 별개인데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죠?
운영이 많이 노후된 것 같은데 연간 보수계획 같은 것 뭐 보수실적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요. 여기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한번…….
사무처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님 나와서 한번…….
장애인 사무처장님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얻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우선 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실적을 보시면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요. 장애인체육관에서는 2018년도 약 4만 6000…….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연간 보수이력이 있는 건지, 시설에 대한.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저희가 자본적 지출해서 운영비 3억하고 기타로 해서 4억 1000 하고 7억을 주는데 그 안에서 사소한 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수리하고요. 만약 이제 자본적으로 이삼 억, 사오 억씩 들어가는 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인천시로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직접 시에서 수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직접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이력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별히?
네, 크게 보수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주하고 있는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체육관 쪽에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대관하면 응급처치라든지 거기 장애인들 운동회나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응급처치는 거기는 어떻게 해 나갑니까?
체육관 시설은 아까 체육회 쪽이랑 똑같이 여기 일반직원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하고 응급처치 요령을 다 근무자들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시설도 현장에 갖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일시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강사도 상주하는 인원이…….
인원도 응급처치 교육들 다 이수받았고 또 강사들도 응급처치 교육자격증, 이수자격증이 있고.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 아까 1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그런 자격을 획득해서 하고 있나요?
네, 현재 보시게 되면 전체 상주인원 중에서 저희가 상주인원뿐이 아니라 시간제로 해 가지고 안전요원도 또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충대충…….
아니요. 여기 서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체육회는 깊숙이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운영사항까지는 저희가…….
그 관리인원이 자격도 있고 그런 응급처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죠, 본 위원이?
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방금 자격증 있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응급처치 교육들을 저희가 다…….
교육이수도 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조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 안전사고를 위해서 아까 앞전에 말한 박태환수영장에서 그런 사고도, 인명사고도 났지만 장애인들은 특히 비장애인보다 몸이 안 좋으니까 더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프로그램 내용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그런 것만 나와 있지 응급처치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
응급처치 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한 3년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실적을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중에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8쪽 한 번 더 봐주세요.
2019년 6월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체육진흥과 소속 문학경기장 내 일반재산 위탁ㆍ전대와 관련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처분을 하고 징계, 훈계, 시정요구를 받았잖아요, 28페이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유와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학경기장을 저희가 SK에 위탁했는데 SK에서 총괄 관리하지 않고 찜질방하고 사무실, 예식장업을 전대했다고 해서 전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이라고 해서 여기 전대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위ㆍ수탁 계약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운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SK랑 위ㆍ수탁 계약도 해지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12월 말까지 일단 위ㆍ수탁 계약을 저희가 해지하겠다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이고요. 향후 인천시 전체적으로 이런 중앙감사에서 전대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전대사항은 거의 없을 거로 앞으로 됩니다. 이 세세한 사항들을 파악 못 해서 이렇게 전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 행감자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체육진흥 소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관시설 관리 해서 2018년에는 문학경기장하고 옥련국제사격장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심사를 평가심사를 1회씩 개최했는데 2017년하고 ’19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는 대부분 우리가 39개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가 위탁할 때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다가 위탁계약 연장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 건으로 연장하기 때문에 연장이 정당한지 안 한지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는 위탁기간 갱신 연장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1회 했고요.
2017년도 안 하고 2018년에는 하고 2019년도도 했다 이거죠?
네, 2019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수음식점 현황에서 2017년에는 1171개 정도 되고 2018년도는 1180개, 2019년도에는 1056개 해 가지고 매년 보면 50개에서 60개 정도에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좀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음식점 관리가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수음식점 관리라서 등급제 관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제라서 제일 최고 좋은 음식점은 별 3개 그 다음에 우수업체는 별 2개, 일반업체는 별 1개 그렇게 관리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명품이나 외국인 편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수등급제를 실시해 보는데 우수등급제 별 1개도 못 받는 업체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명품업체는 저희가 우수등급제 안에 든 업체만 우선 해 주고 안 든 업체들은 다 탈락시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지도나 컨설팅을 안 해 줍니까? 그냥 심사만 해 가지고 떨치기만 하는 거예요?
현재는 컨설팅보다 한 97개 음식점 우수등급제 하려면 97개 항목이 있는데요. 항목에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물론 I(섬)푸드 안심음식제 해 가지고 잘 받도록 컨설팅하는데요. 항목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음식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강화되면서 음식점 등급제 시행에 따라서 좀 까다로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식단을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지도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또 그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음식점들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도 여기서 모범이나 음식이나 맛있는 집 같은 것은 우리 선정된 것은 최대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인천시에서 하는 관광 홈페이지 또한 대규모 선수라든지 숙박할 때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별도로 위생도마라든지 위생품을 인센티브로 주는 우수음식점이 되도록 유인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에 있는 음식점들은 명품음식점이 되도록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대회를 강원도 양양에서 치렀대요. 우리 서울에서 제일 가깝고 계양구에 경기장이 있는데 왜 뺏긴 거예요, 어떻게? 1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근처에 숙박이나 식당이나 좋은 점이 많은데 노력을 안 하신 건가 아니면 자전거협회에서 노력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체육국에서 잘못한 건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국체전 하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체육회에서 만약에 자기네 시설이 없으면 선수들이 이동이 편한 유사단체로 그런 것을 협조요청해서 한번 시설점검 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저희가 장애인체육 때 우리 박태환수영장을 그래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그 전에 된 거라 파악은 못 했는데…….
그것은 미리미리 체육회가 잘못했든 우리 사업부서에서 국에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건 서로서로 그게 소통이 돼 가지고, 선수들도 문제죠. 강원도 양양까지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가깝잖아요, 또 서울에서 인천 가까운데 그게 왜 그것을 영업을 못 했는지 서로 소통이 못 된 건지 강원도 양양 쪽이 더 그쪽에 파워가 센지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해서 한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본 위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그것을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계양구에다 유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마 왔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텐데 아마 저희한테 장소 사용협의를 안 한 거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자전거협회가 잘못했는지 자전거협회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각 군ㆍ구마다 다 있고 시에도 있는데 거기서 정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우리 체육국에서 정보가 부족했는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께 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여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 시간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파악이 안 돼 있다, 몰랐다, 전출 온 지 얼마 돼서 모르고 있다 이런 사안들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일단은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속에 있는 디테일한 것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시지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체육회 사무처장도 왔지만 저희가 큰 것은 다 많이 알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자료를 평상시 관심 있는 사항은 저희도 보고로 드리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파악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악 못 했다고 그것을 못 한 것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 지적받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관 가보셨어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장애인체육관하고 장애인체육시설하고 다 몇 번씩 가봤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그 위치, 현재적으로 그 위치가 적정한 위치일까요?
아주 옛날에 세워져 가지고 적절하다 뭐 하다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좀 접근성 용이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것은 그전에 세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 하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 체육회관 지었고 또 서북권에 짓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 느끼셨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느끼셨어요? 향후에 혹시 그렇게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세운 것 없습니다.
고민해 보실 필요성 있으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한번 저희가 장애인들이 서북권 장애인하고 남동구 장애인 있고 연수에 있는데 전체적인 이용자들에 대해 하고 편리성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답답하네요.
우리 국장님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등재가 돼 있다는데 진짜 홈페이지에 등재가 돼 있습니까? 진짜 홈페이지에 등재가 돼 있습니까?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모르신다면 모르시면 솔직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왜 등재가 돼 있고 있다고 그것…….
아니,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당연히 다 등재돼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 하는 데 그건 당연한 사항이라 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쭉 하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 보면 답답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물론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문제로 해서 제가 바쁘신지는 알겠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서 특위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내용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요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들 우리가 해당 우리 국에서 정말 이렇게 300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일단은 건강체육국에서 보건 파트로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체계는 전국 1위 형태로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닥터카 같은 것은 정부 혁신, 모든 정부기관이 참여한 곳에서 최우수로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장애인체육뿐이 아니라 일반 체육회에서 그것도 대회는 성적으로 말하지만 일반 체육, 전국체육대회는 그동안 쭉 7위 받다가 올해 목표도 7위에서 5위까지 올라가서 우수한 성적을 했고요. 또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전국체육대회 12위 하고 목표도 10위였는데 10위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치매관리나 건강통합지표 열세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최근 3년간 치매관리도 인천시가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목표관리는 국정목표관리 13개 건강지표관리도 현재 1등급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예산이 지금 3000억인데 그중에서 1200억 정도는 아시안게임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나가지만 그래도 2000억 이상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전에는 100억도 안 됐는데 현재는 1년에 1200억씩 체육예산 시설투자를 앞으로 ’22년까지 이어지게끔 균특회계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계속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2020년까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생 같은 것도 위생 파트도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등급제에 대한 지도도 하지만 아빠이발소 같은 데는 이발소가 같은 게 쇠퇴해 가지고 12개 이발소에는 이발소 업주들한테 직접 최근에 성인 남자들이 이발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하고 또 머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피관리 교육시켜주고 또 이발관 12개 교육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발관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다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 같은 데는 원스테이 해 가지고 공중숙박업소에서 우수한 숙박업소들은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21일 날 아시안, 국제대회 하면 그 대회 선수들한테 그런 숙박업소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국제의료관광에서도 말씀드렸다지만 우리가 인천이 전국에서 3위 정도로 해서 관광객을 의료관광 여기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만 7000, 올해는 2만 1000명까지 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인천의 지역경제가 1300억 이상이 지역에 와서 그 돈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진흥공사에서도 공인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 분야가 사실은 건강체육 분야, 의료, 국제관광, 위생 그 다음에 식품위생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 금년에도 계속 지금 2019, ’18 이것도 3년간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닥터카도 했지만 닥터헬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전국 최우수 하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것 일부 저희가 못 한 것 있지만 많이 잘한 것도 많은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외부로 잘 표출이 돼서 따뜻한 우리 인천시가 좀 이렇게 외부로 표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2019년도 돌이켜보십시오. 적수사태다 돼지열병이다 인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는 이렇게 3000여 정말 공직자들이, 4000여 이상 되는 공직자들이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알리셔야죠.
저희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하고 시에서 하는 시책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제발 좀 그런 부분들도 정치인들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만 언론보도에 내지 말고 행정부에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홍보하셔서 따뜻한 인천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다른 지자체에서 지난달 31일에 독도 해상에서 구조대와 응급환자를 실은 소방헬기가 추락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인천시 닥터헬기도 이런 사례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회의는 점검을 하셨을 건데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헬기는 중앙에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다 최근 이런 사례의 사고가 나서 헬기 전반적으로 모든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우리 소방 119헬기는 일시적으로 안전점검 때문에 소방 119헬기만은 가동을 일시중지까지 하면서까지 안전점검 최근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그런 업무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보조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보면 우리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건강증진정책이라든지 위생안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군ㆍ구와 같이 이렇게 국ㆍ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국ㆍ시비 보조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두 가지인데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같이 군ㆍ구가 어떤 그런 성과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좀 해서 수록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각 군ㆍ구 편차도 똑같은 국ㆍ시비, 구비 보조사업인데 편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좀 많은 소위 얘기하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좀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짚었는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군ㆍ구 현황이 있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70회를 했네요, 70회.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6회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아무래도 지역의 보건소장님들이 업무비중을 어디다 갖다 두냐 따라서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국ㆍ시비, 구비 보조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들여다봐야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찾아가 봐야죠. 이유가 뭔지 정말로 그런 대상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을까요?
구별 차이 날 때는 통합적으로 한번 왜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쿡 찌르는 건 국장님께서 우리 밑의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업무지시할 때 좀 의회에 가서 나 정말 많은 그런 지적사항을 느꼈으니까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국장님, 저희가 요구자료 없는 그런 감사인데요. 본 위원이 전자에 미리 질의내용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라고 아까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일부 내용인데요. 이게 한 종목만 거론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조금 쉬시고 우리 백 과장님 나오셔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시죠.
저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일환으로서 금년 ’19년도에 부평구만을 대상으로 할머니 태권도시범단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운영성과하고 호응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타 군ㆍ구 전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에서는 확대하고 싶은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역시도 본 위원이 전자에 자료를 좀 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과 답변을 같이 동시에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보면 항상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의 급여체계는 수강생의 수강료의 5대5로 시설관리 위탁기관하고 강사에 분배하는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사가 강습하는 수강생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할인을 50% 받거나 일정 규모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수입원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반 이상 50%씩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끔 현행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체육시설별 운영사례를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감면받는 수강생들로 인해서 실제로 레슨을 하는 강사가 급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또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체육회랑 진흥과가 잘하신 것 중에 보니까 전국체전 가서 5위 하셨잖아요, 장애인 것도 10위 하고. 제가 이 체육진흥과를 찾아봐도 장애인이 10위 했다는 내용은 아예 없어요, 여기. 편애하시는 거죠?
그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좀…….
생활체육인데 여기 장애인 나오잖아요. 생활체육에 나오면 여기더라도 우리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10위라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사무처장과, 체육회 사무처장의 호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급과 4급의 차이가 엄청 크죠?
네, 많이 큽니다.
체육회에는 부장급 정도 될 거예요, 4급 정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체육회 직원들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전국에서 꼴등이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는 4급 갖고 있는 체육 사무처장이 없어요, 인천밖에.
대부분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자료 11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제세동기라 그러나요.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여객항공기를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영종도 중구의 공항 얘기하시는 것 같고 항구 대합실에 연수구에 있는 것 4개 있고 시ㆍ도청사 시에 2개 있는 거죠?
의회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의회, 여기 의회에 없나요?
공공청사인데 시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운영 사용한 걸 보니까 공항에서 한 다섯 번 올해, 작년에는 두 번 했고 시ㆍ도청사는 다행히 없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데는, 군ㆍ구청은 다 따로 있겠죠, 거기?
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6개가 제가 볼 때는 한 30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이게 사용이 제로가 돼야지 좋은 건데 사용하게끔 되기 전에는 사람이라는 게 보면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이 몇 번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공항을. 그 넓은 데 그게 6개가 적당할까요?
의무설치기관이기 때문에 설치는 됐는데 면적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면적이나 이용자에 따른 건 아니고 의무설치기관으로만 지정돼 있을 뿐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저기 여객터미널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공항이. 그러면 여기는 4개고 여기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전국대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지금사업 좀 이따 할 거죠?
네,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별 이상은 없어요?
예산이…….
예산이 적거나 그런 얘기는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적 없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인천이 이것도 꼴등이에요, 3800만원. 그리고 제일 많은 경북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 5000입니다. 경기도가 2억 5000, 충북도 2억.
이렇게 이런 것을 봤을 때 돈이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인천의 장애인체육회를 봤을 때 장애인분들도 제가 조례를 냈을 때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이것을 따져보면 도민체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합산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왜 하계에 나가 가지고 5월달인가 언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다들?
그때 예산보다도 이게 훨씬 적을 거예요. 물론 인원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금 먹는 거라도 또 입는 거라도 조금은 이렇게 인천이 당신들과 함께 간다 이런 뜻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체육회하고 예산 문제하고 생활체육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원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장애인 종목별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 자료 있으시면 갖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시면 그냥 있으셔도, 답변 주셔도 되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중원입니다.
일단 급하게 오느라고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최대한 말씀드리고…….
사무처장님 급하게라니 아침부터 오셨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오는 게 답변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장이 아까 어디 회의 다녀오신다고 그래서 허가를 해 드렸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갔습니까?
주무팀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한 달 전에 인천 장애인특수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특강을 해 달라고 해서요.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해 주고 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혹시나 추가질의하실, 감사하실 내용 있으시면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종목별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31개 종목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회를 나가는 종목은 22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선수는 지금 저희가 680여 명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적 부분에 있어서는 ’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외부로 다 선수들이 나가는 바람에 현재는 대회 앞두고서 급작스럽게 선수들을 발탁하는 지금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31개의 종목이 있어서 22개 종목이 발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문제점이라 대회 회장단에게 저희가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명무실하게 종목 단체만 존립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육성을 해야 저희 기관에서도 지원을 해 드리고 최대한 선수 인천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독려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또 발굴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목선수를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굴을 해서 만들어야죠. 만들어 가셔야죠. 그런 정책을 펴주셔야죠. 그렇죠?
장애인 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지금 특수학교랑 일반학교랑 틀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수학교에서는 1400명 정도 선수로 잠정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참가하는 선수는 282명 정도가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이런 실정인데 나머지 22개 종목도 활성화가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정책을 펼치실 계획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재가장애인 수가 한 85% 정도가 전혀 운동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운동을 하고 싶더라도 운동을 시킬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행히도 이용선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구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지금 정보를 받고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종목을 거기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장내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규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강병진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곽희상
체육시설운영부장 강규선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중원
○ 참고인
(인천환경공단)
경영본부인사총무과장 김인호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