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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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4.(금) 10:00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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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균형국)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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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균형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30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ㆍ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도출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균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사업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건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과정상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8월 31일 특례사업 전환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심 결과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9월 20일 원고가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사업 추진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균형국)
(부록으로 보존)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재정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서 ‘추진 중’ 했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사항이 뭐가 있죠?
지금 이게 아직 판결이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지금 종결이라고 답변하기에도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어서 일단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전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진행 중단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질문에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효성구역도 하시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서 계양구에서 지금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는데 부속서류를 아직 발송을 안 해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해진 절차와 지금까지의 유사한 소송 판례라든가 또는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와 어떤 의무사항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부속서류를 준비 못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열람공고하고 있잖아요.
일단 열람공고는 저희가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아니, 절차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부속서류를 행정청에서 갖추도록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열람공고하는데 부속서류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것 열람하면 아무 의미 없는 열람을 하게 만들었는데 계양구에서 일단 공문 온 건 맞죠?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3회에 걸쳐서 보냈다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맞게 쭉 진행해서 수용재결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거짓말하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 법에 어긋남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청에서 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 시행자 측에서 어긋나게 서류를 제출해서 왔으니까, 그것 법에 어긋나게 가져온 것을 행정청에서 절차에만 맞게 진행을 하시니까 여기서 어긋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저희도 그 사안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벼이 조치하지 않고 굉장히 깊이 있게…….
아니, 이미 가벼이 조치를 해 버렸는데 어떻게 가벼이 조치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또 전문 재결위원님들 검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거기 위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날 회의 와서.
이렇게 해서 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 예전에 2020년인가 2021년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상황이 올까 봐 참 그래요.
그런 상황은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수용 그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평소에도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다 배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다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시고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을 지정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민원인들한테 온 시행자 측에서 보낸 그걸 봤더니 이건 ‘이해당사자임을 다 확인함.’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부속서류 한 장 달랑 보낸 것에는 민사에서 우리가 이겼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부속서류를 쭉 해서 올리면 이것 이중플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아니,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가져온 것만 올려서 그냥 재결해서 논의하게 한다.’ 이러면 이게 사업시행자한테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지 뭐예요, 이게.
그래서 부속서류 준비해서 계양구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단순한 거잖아요.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달라는 건데 첨부해서 보내주면 되지 최선을 다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서류 준비 안 했으면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건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실 문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측에다가 그 협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갖춰야 될 서류 있잖아요. 기본적인 서류들, 법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들 준비해서 열람하는 데 부속서류 볼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저희가 보정요구도 한 거고요.
보정요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대한 그런 필요한 조치들 이런 것 하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계양구 쪽에서는 세 번이나 시로 보냈는데 그 부분을 아직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행정사무조사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23년도 8월 30일 날 1차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과정이 1차 보고하고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진행된 게.
그러니까 어쨌든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뭔가를 좀 했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조치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구에서 관리하는 인천교공원 내 인천광역시 토지인 동구 송림동 318번지에 동구에서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예정 부지에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에서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인천교공원 내 인천광역시의료원 동측의 송림동 318번지가 되겠으며 공유재산 2만 4980㎡ 중 사용면적 및 사업계획면적은 106.5㎡입니다.
2쪽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인천교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기존 화장실이 협소하고 유아용 변기 등이 부족하여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1층이며 사업비는 약 7억원입니다.
3쪽 동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인천교공원에 동구에서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인천교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관리실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인천교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건립개요를 살펴보면 사업면적은 106.5㎡, 지상 1층 건물입니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로 구성돼 있고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4쪽 중단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건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천교공원 이용객들은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에 비해 공원 내 기존 화장실 규모가 협소한 여건이며 유아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동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 절차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건물, 도량,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적ㆍ행정적 타당성 측면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은 총 공원면적의 100분의4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천교공원은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서 아래표와 같이 공원면적 14만 890㎡ 중 구민운동장, 유아숲체험장 등 공원시설의 면적의 합이 4만 8631.73㎡로 총 공원면적의 34.52% 수준으로 공공시설 설치면적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영구시설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는데 이게 지자체끼리 연결이 되면 나머지 후속조치 그러니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받아가는 쪽에서 하는 거죠?
네, 운영은 지금도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 증액한 257억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 감액한 928억 1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92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6억 52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41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임대료 감면에 따른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세입 감소로 1억 44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으로 23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526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9억 960만 6000원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비 2억 7000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방댐 타당성평가 등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8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98억 5295만 7000원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 5914만 5000원을 감액한 224억 2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35억 177만 5000원으로 수목원 운영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7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부권역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2억 2796만 3000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8786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6억 26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86억 8650만 3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2억 3975만 8000원을 감액한 32억 8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지역공원 운영관리비 1억 119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3억 29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0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88억 6768만 9000원으로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인건비 등 1억 1300만원, 양묘장 유지관리 공사 집행잔액 2억 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비 등 1억 699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직 현원 증가에 따라 일반직 보수 및 수당 2억 11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 감액한 59억 1400만원으로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비 13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494억 3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3888만 7000원,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987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 5914만 5000원을 감액한 224억 2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쪽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10쪽 녹지정책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3건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공원조성과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 등 6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 등 2건은 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계양공원사업소 경인아라뱃길 시설조성 및 정비사업은 검암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보고자료로 대신합니다.
3쪽 중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6581만원 대비 3.6%인 5억 7342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392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92쪽에서 141쪽까지 도시바람길숲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화개정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과 도시공원 점용료,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인천대공원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수입이 기정액 9억 3100만원 대비 3억 73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정정 없이 494억 3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8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0억 5829만 5000원 대비 3.4%인 32억 3976만 5000원이 감액된 928억 1853만원입니다.
6쪽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26쪽 녹지정책과의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보조금 전액 삭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2억 7000만원 감액,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을 4400만원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26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을 위해 492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한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사업목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예산안 537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서부지역 공원재생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원 감액한 7억 5000만원으로 이는 문학공원 시설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540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양묘장 유지관리 공사는 기정액 대비 41.2%인 2억 630만원을 감액한 2억 9370만원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비 산출 시 보다 면밀한 기준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원 대비 25.6%인 13억 8600만원이 감액된 54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715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한바 해당 사업 집행 부진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8쪽 먼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910쪽에서 911쪽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도롱뇽공원 조성사업(2단계), 1구 1펫 공원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보강공사 등 12개 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예산 확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 계속비사업 예산안 892쪽에서 893쪽 검단15호공원 조성, 예산안 898쪽에서 899쪽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청능근린공원 조성, 청솔근린공원 조성,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내역과 당초 계획 대비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입 쪽에서 보면 인천대공원 매점수입하고 임대료수입들이 전년 예산 대비 많이 적게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시기적인 부분 또 코로나 부분 이런 부분을 해명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후 앞으로 추후계획, 이것 전부 입찰로 해서 들어온 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계획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올해는 올 초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 이런 임대료에 대해서 50% 감면하라는 지침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 준 거고요.
’23년도?
네, ’23년도에요.
내년부터는 그런 지침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입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비비하고 같이?
그동안에 수입 쪽이나 또 우리가 예산 대비 수입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어떻게 감액을 해 줬나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예산안 526쪽에 보면 임업사업이 있어요.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이것은 왜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우게 됐어요?
526쪽에…….
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쪽수를 좀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서.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임업산림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526쪽하고 안 맞아서요.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원이 작년도부터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것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가내시된 게 4928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4300만원으로 돼 가지고 지금 그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12월 15일 날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름간 이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냐 이거지.
이것은 바로 현금으로…….
이건 그냥 지원해 주는 거라 바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상자나 이런 것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확인이?
네, 이것은 다 정리돼 가지고 계상까지 다 끝나서요. 현금으로 지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급만 하면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해서 이월되지 않게끔, 모든 사업들이 추경에 세우는 예산들이 보면 계속 넘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월되는 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예산 확정해 놓고서는 사업 부진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한번 검토를 잘해 봐야 돼요.
이게 명시이월도 보면 거의 한 80%, 90%가 다 그냥 명시이월이야.
이것 지금 예산서 세워놓은 것, 예산책자 그것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든지 또 중앙공원 조성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 본예산에 세운 걸 것 아니에요, ’23년도, ’22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이걸 명시이월한다? 뚜렷한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람길숲을 하나 예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도시바람길숲 대상지 선정을 하고 또 올해는 설계용역까지만 하는 일인데요.
사실 설계용역도 거의 다 마무리되고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업체에서 준공하고 준공금을 수령하려고 지금까지 기성 이런 걸 안 받아가서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이 됐든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 소금창고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건물을 지으려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조금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계획안들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계획 수립하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사업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예산부터 맡아놓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는 물론 긴급하게 또 빨리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터 집행하는, 세워서 선행하는 경우들이 보일 수는 있어요, 일부 다수.
그러나 모든 사업에는 계획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쪽의 예산들이, 1, 2억들이 모여지면 몇십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고 계속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종말을 보면서 우리 도시균형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간혹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절대 그러지 않게끔 잘 좀 사업 저기 해 주세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포지역을 지역구로 두는 이순학 위원입니다.
15호공원 굉장히 안동포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사월마을, 사월마을 하지만 사실 매립지하고 딱 붙어 있는 데는 사월마을이 아니라 안동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동포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주를 했죠. 일부가, 한 3분의2가 이주하고 3분의1이 남아서 주변에 살고 계셔요.
거기 있는 산인데 이걸 왜 다 안 쓰고 또 이월을 했는지 여기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검단15호공원도 군부대가 주둔을 했던 데고요.
주둔했던 곳이지 지금 군부대는 없잖아요?
네, 주둔했던 곳이고 저희도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 또 토양오염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것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올해 매특으로 해 줬던 건데 매특이 이제는 돈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 돈이 한 120억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20억이라는 큰 돈을 작년에 올해 쓸 수 있도록 해 줬던 건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그 부분 폐기물 하는 부분도 한두 차례 정도 유찰이라고 그러나요,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한번 하실 때마다 좀 딱딱 속도를 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 바짝 신경 써서 이제 그런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됐고 또 하나 어려운 게 거기가 경사지가 있어서 요새는 또 공원에도 배리어프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장애물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 아주 바짝 신경 써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대공원 거기 보면 각종 임대료수입이 너무 차이가 나게 감액됐는데 이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소 임대료에 워낙 구체적 숫자가 많아서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우리 임대사업의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공원에는 임대수입으로 하는 게 주차장 요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체험장, 환경미래관 체험하거나 동부권역 소래습지 수목원 등에 활용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공원에는 저희가 연못휴게소가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이 있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매점이 있고 부평공원 매점, 원적산공원 매점, 십정공원 테니스장 해서 총 여덟 군데에서 저희가 1년에 수입을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임대료 감면지원계획에 의해서 50% 감면을 함에 따라서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예산을 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을 왜?
그게 시 전반적으로 시책에 코로나 관련된 여파가 올해 상반기에 있었다 그래서 시 공공시설혁신단에서 2월 달에 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임대료 감면지원계획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줌에 따라서 임대료 50%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 가치 찾기 포럼 개최를 3회 하셨죠?
네, 저희 포럼을 3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2회는 했고 1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1회가 계획돼 있어요?
네.
2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4회를 하는 건가요?
올해는 3회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회가 남아 있어요?
지금 한 번 했고요.
한 번만 한 거죠?
네, 이제 두 번 더 할 겁니다.
두 번 더 할 건가요?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우선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문화 이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분야가 있고 그리고 또 공원 이런 분야로 나눠서 거기에 전문가분을 좌장으로 모셔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론회 하는 거네요?
보통 한 몇 분 정도 참석하시죠, 거기에?
지난번에 저희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했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때 한 150명 더 왔죠?”
(「100명…….」하는 이 있음)
100명 정도 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이게 이제 내년에 신청하는 거죠?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 추진과정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국가에서 한 몇천억 나오나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 이것도 저희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는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그 정도 해 줘야 타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생각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또 그렇게 예산지원받고 하려면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되면 관리ㆍ운영을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같은 것 좀 지원받고 인력도 일부 좀 국가에서 파견되고 지금까지는 뭐 이런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관리비 지원받는 게 뭐 한 50% 되나요, 그게?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 국가도시공원에 대해서 우리 관련 법에 보면 이게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몇 퍼센트 보조하고 어디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깊이 있게 정리가 안 돼서…….
대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20% 이상 넘지를 않는데 20%도 안 되죠, 뭐 10%도 넘지 않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국가도시공원이다 그러면 인천에 국가도시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있다 브랜드적 가치 하나를 받는 건데 사실 또 다른 게 있나요, 그것 말고?
아닙니다.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 하나 받는 거잖아요, 사실.
국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차피 공원이야 잘 가꾸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희는 물론 그게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쪽의 공원이 저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국가도시공원을 해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 이쪽의 주민분들도 쭉 와서 힐링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국가도시공원법을 보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것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어떤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중앙정부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인천시민 혈세들이 계속 투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깊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향후에 정부하고 우리가 경쟁 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ㆍ도가. 그래서 우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사안이고 또 관철시켜내야 나중에 또 어떤 시민들이, 지금이야 뭐 한다 한다 하면 좋은 공원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괜히 우리 시민들 혈세 퍼서 서울이나 경기도 주민들만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원에 주차시스템 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주차정산시스템 이것 진행한다는데.
그래서 왜, 뭐 추진할 의지가 없나 보죠?
그것은 아니고요.
2개소를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2개소를 추진했는데 하나가 거기 원적산공원이고 또 하나가 부평공원인데요.
부평공원은 그것 이제 잘 설치가 돼서 별문제가 없고요.
다만 원적산공원은 주민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이런 것들이 수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그래서 원적산공원은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래습지공원에 갈대 정비공사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어차피 갈대가 거기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
워낙 넓기 때문에 비용도 꽤 들어가고 또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게 관리가 똑바로 안 되게 되면 여러 경관을 해친다든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는 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죠, 갈대를?
이번에는 일단 갈대를 잘랐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태우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하고 일단 올해는 잘랐습니다.
자르는 데 2억이 넘게 비용이 든다 이거죠?
면적 때문에요.
아니, 저도 가끔씩 가보니까 알죠, 그거야.
그런데 안 자르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게 아마 제대로 자라거나 이렇게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송도 저기 개발하기 전에 그쪽도 매립하면서 갈대씨앗 엄청 뿌려 가지고 여기서 갈대가 막 자라났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자라났다가 또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은데 갈대 이것 하나 정리하느라고 2억을 넘게 쓴 것은…….
저희도 매년 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소래도 올해 처음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매년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또 그냥 두고 그러면 육지화 이런 문제도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을 잘 가꾸게 되면 사실 거기가 원래 염생식물 군락 이런 것들이 특성화되어 있던 건데 지금 육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 염수공급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바꾸어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염생식물 식재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건 일부 한 거고요.
갈대가 거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육지화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이번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대 이 문제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갈대, 사실 갈대가 좀 보기에도 괜찮고 또 많이 찾는 요인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야지 이것 매년 갈대 치우는 데 수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해외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일부 파악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최소비용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재산 임대수입에서 대공원사업소가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대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50% 감면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시작은요, 시작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22년 12월 말에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에서 저희 시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동일하게 50%로 딱 정한 거예요, 50%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 기정액이 9억 3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50%면 4억 6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공원사업소만 60%로 감면을 해 준 거예요?
그 감면액…….
기준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50%로 감면을 해 주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은 다 50%씩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공원사업소만 특별히 60%로 감면해 줬냐 이 말씀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기한이 미도래돼 가지고 올해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대공원사업소의 예산을 세웠을 때 9억 3100만원을 세웠을 거잖아요, 올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재산 임대수입을 50%로 감면해 줘라 이랬다고 하면 9억 3100만원에 대한 50%를 감면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그렇다 그러면 9억 3100만원에 대한 50%면 4억 6500만원이어야 되는데 3억 7300만원으로 감면해 준 것은 60%가 감면이 된 거란 말이죠, 60%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면해서 일부는 준 게 50% 감면해서 줄어든 게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부과한 게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납부기한이…….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0일까지 납부가 안 된 건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좌석에서 - 10월, 납부기한은 2027년 10월, 기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나상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희가 50% 감면은 맞고요.
총 금액에서 59.9%의 60%가 나온 것 중에 주된 이유는 원적산공원 매점이 있습니다. 원적산공원 매점의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어 가지고 그것을 전액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원적산공원 매점은 2층에 올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진작에 올렸잖아요. 작년, 올해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진작에 증축을 했고 그것도 사실은 불법증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원적산 지금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원적산 매점에 2층으로 증축한 것 자체도 그것은 사실 전형적으로 불법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은 진작에 저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증축을 했잖아요.
그것은 증축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하고 인천대공원 캠핑장하고 부평공원 매점이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납부기한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수립, 예산을 올려,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납부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대공원사업소에 재산 임대 수입으로 해 가지고 9억 3100만원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 지침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50%를 전면적으로 다 감면하는 조건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감면을 해 줬어요. 감면을 해 줘서 3억 7300만원으로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50% 감면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50% 감면이면 9억 3100만원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서 체결을 했다고 하면 4억 6000, 50%면 4억 6500만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3억 7300만원은 60%를 감면했다고요. 9억 3100만원에 대한 60%면 3억 7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다른 데 재산 임대 수입은 50%를 다 했는데 여기만 특별히 60%를 해 줬느냐. 했다고 하면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것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감면은 50% 동일하게 해 준 것 맞습니다. 50% 동일하게 해 준 게 맞는데 이게 저희 야영장하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제가 좀 파악이 덜 돼서요. 이건 제가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정리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전면적으로 50%를 감면한 사항입니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하고 아까 우리 고창식 대공원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기부채납하고 이런 건하고는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건이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좀 파악해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대공원사업소장님은 정확히 파악하세요.
거기 원적산공원에 2층 증축한 것 그걸 기부채납은 이것 원래 할 때부터 그것은 그렇게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7% 증액한 188억 987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3% 증액한 1167억 91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23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57억 2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등 28억 5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월미구장 사용료 등 2억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 3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836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77억 7259만 4000원으로 인천식물원 및 인천 특화가로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에 14억 2478만 6000원, 사방댐 시설 조성 등 산림재해 예방ㆍ복구사업에 39억 3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보호ㆍ육성사업에 39억 602만 5000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계양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184억 1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29억 5897만 1000원으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19억 3250만원,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녹지 등 2개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 13억 7446만원, 소래 국가도시공원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공원 FESTA사업에 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고 1구 1펫 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7억 2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51억 4093만 7000원으로 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26억 8270만 7000원, 수목원 운영관리에 17억 5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에 36억 5000만원, 동부권역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48억 9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4억 4496만 4000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71억 9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 3399만 7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28억 6285만 4000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공원 운영에 3억 2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지역공원 운영관리에 23억 461만 6000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0억 3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23억 8527만 2000원으로 수목ㆍ초화 생산과 공급에 18억 8465만 2000원, 양묘 포지 정비에 46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관리 및 운영에 17억 7772만 5000원,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15억 3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4억 9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6% 감액한 3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302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원으로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에 8억원,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3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8600만원으로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에 13억 8600만원,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지역 매립지 주변 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금년 대비 11% 감액한 395억 5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 2466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7억 2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농원 및 학나래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37억 424만 4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130억 688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에 178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3쪽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9878만 3000원으로 예산안 123쪽부터 127쪽까지 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40억 4447만 4000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증액편성됐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개요,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5억 5374만 1000원으로 예산안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은 전년 대비 3억 3633만 2000원 감액된 38억 2466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8억 9911만원 증액된 357억 2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 전입금이 49.9% 증액된 사유와 집행계획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7억 9177만 1000원으로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5% 증액된 277억 725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36쪽 주요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전년 대비 8960만원 증액한 1억 500만원 편성하고 예산안 840쪽에서 841쪽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편성한바 동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36쪽 인천꽃전시회 행사운영비 4800만원, 백운역 생태복원숲 감정평가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했고 예산안 844쪽 군ㆍ구에 경관수종 식재를 위한 큰나무공익조림 사업비를 전년 대비 149.9% 증액한 7832만 4000원,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비를 전년 대비 28.5% 증액한 2억 43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850쪽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비를 전년 대비 575% 증액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지원사업비를 71억 2500만원 편성한바 사업대상지 선정과정과 제외된 지역의 별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37쪽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전년 대비 8.89% 감액한 6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예산안 844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전년 대비 29.1% 감액한 5억 4725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 대비 43.2% 증액한 429억 5897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55쪽에서 856쪽까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은 전년 대비 1188.3% 증액한 19억 3250만원, 중앙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250% 증액한 10억 5000만원,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84.8% 증액한 5억 1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쪽 중앙공원 조성은 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연결 보행녹도와 경사로 등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민 요구사항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하고자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5쪽 남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타 지역 향후 조성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51억 4093만 7000원입니다.
9쪽 예산안 883쪽에서 887쪽까지 주요 증액사업으로 동물원 운영관리비는 전년 대비 36.7% 증액한 3억 8077만 4000원입니다.
임대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486.7% 증액한 6억 6300만원,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비는 36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물원 운영관리비 증액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예산안 884쪽, 889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10쪽 시설관리비는 전년 대비 45.5% 감액한 26억 8270만 7000원이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비는 전년 대비 44.6% 감액한 4억 4496만 4000원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8.9% 감액한 85억 3399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895쪽에서 897쪽까지 시설 유지관리, 공원 운영, 서부지역공원 운영사업에 공통적으로 인건비 항목이 감액된바 주된 감액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39.1% 증액한 123억 8527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06쪽까지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재료비가 신규편성되었고 양묘 포지 정비는 전년 대비 203.4% 증액한 45억 9500만원, 경인아라뱃길 시설 조성 및 정비는 전년 대비 36.2% 증액한 14억 2450만원으로 편성된바 증액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427억 3974만 1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12쪽 예산안 1302쪽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60%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고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 3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303쪽 검단15호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30.7% 감액한 13억 8600만원, 자치단체공원 지원사업은 검단17호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전년 대비 69.5% 감액한 7억원을 편성한바 주요 감액사유와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예산안 1485쪽 농원공원, 학나래공원, 검단17호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와 동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의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환이 되고 또 새로 오는 사업들도 많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현명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산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산불 예산도 보면 여러 가지 요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작년에도 강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우리 직원들도 추운 날씨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국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이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첨단장비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인력 동원으로 인한 산불화재였다면 지금은 침엽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들마다 많이 쌓여 있고 침체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장비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미, 갈고리 뭐 이런 것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예산편성할 때 드론에 대한 감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잘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투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의 활성화는 우리 국장님도 보셔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855쪽을 보면 남동구 맨발걷기 활성화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구에 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청원을 해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맨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해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균형 있게 잡아서 각 군ㆍ구에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하나 해 주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물밀듯이 밀려올 수밖에,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남동구를 해 줘라 안 해 줘라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위에서 청원서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보냈고 또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군ㆍ구별로 1년 계획안을 세워서,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 주겠어요. 균형에 맞춰서 군ㆍ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마련이 덜 돼서 앞으로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밟기 시작을 하면 계속 우후죽순으로, 추경에도 그렇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인천대공원에 축구장의 라이트가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네요?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의 활용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민들이 활용하고 하는 곳에 시설물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축구장에 야간조명이 굉장히 오래되고 시설물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천대공원 축구장 라이트 시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 없이 ‘네, 네.’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예산으로라도 사실 돌려서 쓸 수 있잖아요.
아마 시설물 정비사업이 통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무슨 인천대공원 사업 썰매장 보수 해서 썰매장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36억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답을 못 하셔요?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대공원사업소장님도 그러시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시설물 정비사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걸로라도 해서 주민들의 건의 또 민원 이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시정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급한 대로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맨발걷기도 그때 당시에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것은 어느, 인천시에서 하나만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ㆍ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순차별로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됐구먼요, 보니까.
네, 아직 저희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십시오.
문세종 위원입니다.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용역 관련해서 진행사항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군ㆍ구별 공원 내 물놀이장 현황 및 최근 3개년 물놀이시설 조성 관련 민원접수 및 청원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계획서 그리고 중앙공원 조성사업계획서 네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것만 다시 한번…….
중앙공원 조성.
검단중앙공원 말씀…….
아니요, 구월동.
여기 구월동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세종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중식 시간에…….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빠르게 준비하셔서 중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개의했을 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설명서 188페이지요.
임대시설 관리 중에서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공사 이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운영관리 해서 현재 동물 보유 37종 262두 했는데 이것 최근 3년간 동물 보유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개별 내역들을 한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 보유현황 정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요.
공원 조경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공원 조경 유지관리 공사하는데 이것 아마 아웃소싱하는 것 같은데 이 아웃소싱 내역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것?
작년, 올해 이렇게.
’24년 계획, ’23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과 문세종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식 시간에 빨리 준비하셔서 중식 이후에 진행할 때 바로 보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500억원은 아니죠?
여기 저희 시청 옆에 중앙공원…….
총사업비라 하면…….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중앙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그 전체 사업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560억으로 잡혀 있어요.
네, 이것은 중앙공원 조성비고요.
저희 올해, 내년도 예산액은 10억 5000만원.
아니,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업기간이 2023년인데.
이것은 저희 양식이 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요. 다른 것도 다 보면서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헷갈렸는데요.
이것은 좀 죄송스럽고 하여튼 저희가 올해 예산액은 괄호 안에 표기돼 있는 10억 50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억이 그대로 이월됐거든요.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중앙공원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지구하고 3지구를 연결하는데 좀 잘해 보려고 설계안을 공모방식으로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도 좀 적은 것 같고, 업체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두 번 돼서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냥 일반 입찰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유찰이 두 번 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로만 놓고 보면 3m 폭에 길이가 150m인데 물론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다리를 만들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 후문 쪽에도 가다 보면 이렇게 연결시켜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미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어떻게 보면 보행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널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투입한 것 중에서 이것 연결하는 것만큼 주민만족도가 높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저기보다도 연결을 해 놨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늦게 추진이 됐겠지만 준공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준공기간까지?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이?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실내식물전문가 양성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녹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내정원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20명 정도 모집해서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또는 분갈이하는 방법이라든가 거름 주는 거라든가 이렇게 좀 키우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민정원사라고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짧게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간은 4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진행해서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이것 저기 하면 30명 하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수료하시는 분들이 30명 다…….
저희가 올해도 이것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올해도 수료 못 하신 분이 두 분인가 빼고는 전부 다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겁니다. 서로 하려고 경쟁률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주차장 그것 좀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저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대공원사업소장도 현장을 좀 많이 보고 느낀 거고요.
저희 대공원이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들어갈 때 요금을 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네미로가 많이 막히는데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 들어가는 차량들이 정체가 쭉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나올 때 사전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무네미로의 정체가 많이 해소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진행해요?
공사는 내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예산 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시기가 되면.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 뭐라 그러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시스템 그냥 활용하고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존 시스템은 폐쇄하면 됩니다.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평에 들어오는 인천식물원 용역 지금 들어간 거죠?
내년 예산 2억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땅값 포함해서 500억 이상 드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앙투자심사 수수료입니다.
타당성조사, 중앙타당성조사 수수료.
수수료가 2억?
앞으로 식물원 계획은 어떻게?
내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설계예산을 세워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간들이 좀 빨리 끝나면, 우선 투자심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는 추이를 봐서 내년에 이게 좀 빨리 마무리되면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한번 세우려고 해 보고요.
이게 내년 연말까지 가게 되면 내후년 설계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인천식물원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식물원 하면 저희는 쉘터, 쉽게 얘기해서 유리온실 같은 것을 식물원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유리온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생 안 되는 식물 심으려고 유리온실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최대한 큰 게 한 1만㎡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공원하고 어울리게 할지 지금 그런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 사이즈도 지금까지 국내식물원 가보면 다 비슷비슷, 뭐 열대식물, 아열대식물 비슷비슷해서 저희는 조금 색다른 구성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이 단순히 크다고 해 가지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라든지 인천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시민들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단순하게 유리온실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식물원 주변에도 식재되는 그런 식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식물원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잘 감안하셔서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4년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맞나요? 언제까지죠?
사업기간이요?
저희 ’25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그렇게…….
’25년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지금 이것 총예산이 얼마죠, 들어가는 총 투입비가?
잠깐 저도…….
(「80억」하는 이 있음)
80억입니다.
80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
작년에는 설계비만 세웠었습니다.
1억 5000 들어가고.
네, 설계비만.
올해 지금…….
올해 공사비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19억이 공사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억, 20억이면 80억 3000 해서 60억이 내년에 ’24년, ’25년 6월 30일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25년 6월 달까지 해 가지고 이게 다 끝날 수가 없겠는데 예산투입 대비해 가지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전체 사업비의 한 반 정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 다 마치고 내년도에 절반 하고 내후년도에 절반 하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니까, 1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6월 30일이 준공일이니까.
저는 국장님 지금 한 1년 5개월, 17개월 정도 저하고 같이 시정을 해 왔는데 국장님은 제가 질문할 때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 보면 되는 것들도 하나도 없었어.
제일 우리 시의 국장님들 중에 대답을 가장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앞에서는 다 되는데 나중에 결론은 하나도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2025년 6월 30일 전에 그만두지는 않을 거죠, 국장님? 그때 가서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올해 예산을 좀 더 증액했으면 싶은데.
재원이 된다면 첫해에, 그런데 첫해가 이게 조금 예산투입이 어려운 게요. 발주하고 준비하고 스타트해서 시동이 걸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 건설사업 대개 해 보면 첫해는 예산을 다음 해보다는 조금 적게 세우고 이게 출발해서 탄력 받아서 막 가기 시작하면 예산소진도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쁜 계획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2025년 6월 30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도 이야기했고 또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고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용현동 도시농업공원에 그때 좀 추가를 해 달라고 1억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새싹어린이공원하고 이렇게 한 몇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때 추경에서도 해 줄듯하면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저희들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구청장님이나 같이 구의원들, 시의원들 동사무소 순회를 가면 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1년이 지나면 돼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이 시의원 한번 더 하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짤리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의 치유농업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용현도시농업공원을 치유농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운데 보면 둥글게 된 데가 있어요. 거기 밑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 수가 있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천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거기 돔을 설치해 주면 치유농업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경로잔치를 할 때도 자기들이 노인들을 각 동네에서 할 때마다 동네마다 불러서 대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재정이 충분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확보가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 보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민심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안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반영시키지 못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떨어져라 이거죠. 다음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문학산 겨울철에 얼어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임시화장실도 못 갖다 놓겠다. 그다음에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지금 거기 화장실에 밑에서부터 한 2.5㎞ 파이프관을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추홀구에서 계속 시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에도 제가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아마 공원과 쪽에서 파이프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새싹공원이나 이런 걸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공무원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공무원 같으면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이 3년도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짤린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짤리기 전에 이걸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면 담당 부서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팀에 가서 짤리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올렸다라는 걸 갖다가 각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자체도 안 만들어 준다면 할 말이 없고 또 예산팀에 올라가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 이것 받겠습니까?’ 하면 받는다 해 가지고 밑에서는 받는다 해 놓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해 버리면 또 이것 또 안 된다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다른 데보다는 우리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다음에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래도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이.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조정할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공원의 체육기구가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우리 대공원소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쪽에 구의원 그다음에 주민들 그리고 길지는 않지만 한 100m 정도 황톳길을 해 달라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에 관계없이 아까 우리 월미공원소장님 말마따나 입찰차액이라도 남으면 그것을 꼭 반납하지 말고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시정비비를 쓰든 낙찰차액을 쓰든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좀 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도수 국장님이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건 사실인데 사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만큼 많은 거죠.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또 박창호 위원님 다음 선거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해 주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168페이지요.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토체험장, 맨발산책길 특정 자치단체에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특정 자치단체라기보다는 사실 이것 구에서 이런 것을 해 놓은 데가 연수가 있고요.
일단 사실 이 황톳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점도 알지만 또 이것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두 군데 해 보고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좀…….
그런데 황톳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천연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천연소재로 된 것도 있잖아요. 와인 할 때 그 뭐죠?
코르크 같은 것.
네, 코르크 이런 것도 보면 요즘에 트랙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공원 같은 것 조성할 때 하는데 차라리 걷는 데는 그런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시범적으로는 이미 연수구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좀 같이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특정한 남동구부터 한다, 그걸 또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요.
소래지역 도시국가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연히 집행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걸 기념해서 페스타를 하고 추진기념을 하는 이런 각종 사업이 있네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 자체를 기념하나요, 이걸?
추진하는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래공원이라든지 큰 공원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소통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시민도 함께하는 그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3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원페스타추진단, 시민참여추진단, 공원조성추진단 이렇게 3개 추진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조성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진행과정을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학술대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사업의 이벤트화 같은 것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된 다음에 이벤트화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전념할 것은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와 협상이 일단은 급선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푸는 데 일단 집중을 하시고 이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페스타, 페스타가 뭐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토론회라든가 가치찾기 이런 걸 계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이나 저희 구의 어떤 구성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좀 가고…….
이게 계속, 이것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을 진행하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공원 만들 때 이렇게 소통하는 것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비용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다하게 잡아서 소통의 명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하면 다 좋죠. 그런데 이게 굳이 그럴 필요성까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저희 시가 이건 평소에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이벤트화되고 더 알려지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좋은 방향 또는 전문가들도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 한 것 좀 시도를 해 보려고 한 겁니다.
되고 나서 제대로 홍보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되기도 전에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76페이지 1구 1펫 공원 조성하는데 이게 아직 사업대상지 선정이 안 됐네요?
네, 아직 대상지는 저희 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두 군데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올해는 어디어디 했었죠?
올해는 원적산공원하고 그다음에 송도에 혜윰공원 두 군데 했습니다.
송도신도시요?
신도시는 경제청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청보다는 연수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기존 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인천이 사실 신도시와 원도심 이게 강남과 강북처럼 어떤 격차를 가지고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죠. 그런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공원 하나 하는데도 사실은 시에서 행정 할 때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원도심은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공원도 제대로 없는데 공원을 더 조성하려고 해도 땅도 없잖아요. 그러면 땅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더 고민을 해 볼까. 그러면 가로수길이라도 제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보면 미추홀구에 가로수길 하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한 이 도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불편한 도시가 지금 미추홀구로 어떻게 그냥 낙인 찍히듯이 찍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봐야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보면 다 미추홀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정을 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가 어디인가.
이것 사전에 접수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이것도 일단은 원하는 구가 있으면 선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원도심 쪽에서 원한다면 그쪽을 최우선적으로…….
미추홀구에서는 원하지 않았나요?
원하지 않는다기보다 아직까지 참여의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여의사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공원 조경관리 183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조경 유지관리 공사 이건 아웃소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 입찰해서.
조경 유지관리 공사면 어떤 것 주로 하는 거죠?
저희가 자료로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잡초제거라든가 덩쿨제거라든가 또 초화류 같은 것 식재라든가 대공원 같은 경우 어울마당 같은 것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꽤 나가던데.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대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대공원에도 그런 일을 하겠지만 또 권역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공원이라든가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장아산공원 이런 데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사실은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그분들이.
이 조경관리는 그러면 전적으로 아웃소싱을 주고 우리 기간제근무요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일은 전혀 안 하나 보죠?
전혀 안 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눈에 보이면 하기는 하겠는데…….
녹지관리 13명 이게 근로자 채용 관리계획에 있는데 녹지관리하는 게 이게 조경관리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것도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웃소싱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조경 유지관리 공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무슨 나무의사인가 그런 걸 그분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 자격증을 따게 해서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렇게 전환된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물원 관리 작년에 언론에서 보면 동물 사육하다가 죽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지금?
지금 저희가 동물원 관리를 사실 제대로 하려고 수의사도 채용해서 하는데요.
저희들도 작년에 폐사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폐사된 게 조류가 많이 폐사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어릴 때도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걸 좀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이 준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특별하게 관심이 있고 정성을 쏟아야 이게 애들도 다 교감을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면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서 방치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고요.
사실 거기가 어떤 부분은 좀 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도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면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 같은 경우에는, 새는 거기 뭐 뭐 있죠?
저희 지금 있는 새가, 제가 자료 좀 잠깐만…….
지금 조류가 18종 103두 있습니다.
18종 92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뭐 있냐고요, 주요하게.
거기 사랑앵무, 모란앵무, 왕관앵무, 유황앵무, 청금강앵무, 독수리, 수리부엉이, 공작비둘기, 염주비둘기, 닭, 꿩, 금계, 청공작, 백공작, 거위, 오리, 원앙, 타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나 동물들을 보면 굳이 이게 동물원이라고 해서 가둬놓고서 볼 만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새인지 알잖아요. 그런 새를 그 좁은 데다 가둬놓고서 ‘야, 와서 봐라.’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사람 즐겁자고 사실은 그것 가둬놓는 건데 또 동물 같은 경우도 사실 원숭이나 이런 것 말고는 우리가 대부분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동물원을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것을 굳이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원이 의외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것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보는 게 낫지 인천시에다가 이걸 굳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폐사를 막 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의 관리를 한다면 인천시에서 동물원 관리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 동물들 차라리 자유를 주는 게 낫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유념하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유지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요.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이건데 이게 시스템마다 맨 처음에는 후불제 시스템을 원래 했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최초 시스템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 후불제였는데 이때는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다음에 선불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시 후불제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힐 때는 선불제 해서 막히고 후불제 해서 안 막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벚꽃놀이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차시스템을 선불제는 선불제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후불제는 후불제대로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쭉 해서 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량들이 몰릴 때는 사실 처음에 다 결제를, 이건 사전정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량들이 쭉 피크 시간 같은 때는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정체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사전정산하면 나갈 때 그냥 쭉쭉 나가는데 그리고 정산도 어차피 들어올 때 막힌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시즌에는 이 시스템 하나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것은 뻔히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주차정산시스템을 갖다 붙여서 이걸로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그것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것은 다시 한번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수봉공원에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워크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기능이나 이런 분야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이 특히 많이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계단이 굉장히 많고 약간 가파른 편이에요. 제가 걸어 올라가도 숨이 찰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 편익시설을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편리한 시설을 해 주면 접근성은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시스템이 아주 안 돼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물사육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전문 사육사가?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육사가 공무직으로 지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간제 4명하고 해서 12명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공무직 4명, 기간제 4명 해서 8명이 동물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동물사육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수의사라든지 그런 분이에요?
저희가 원래 상근 수의사를 1명 뒀었는데요. 퇴직을 해서 지금은 동물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경동동물병원이라는 데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쪽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류 종류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동물들은 뭐 뭐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일본원숭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먼마모셋 그다음에 다람쥐, 원숭이, 꽃사슴, 영양, 유산양, 흑염소, 미니나귀, 왈라루, 미어캣, 사막여우, 풍산개 그다음에 라쿤, 코아티, 토끼, 기니피그, 프레리도그, 다람쥐 그다음에 푸른혀도마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좀 한번 우리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모는 제가 볼 때, 위원장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연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동물도 거기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전문 사육사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키워서 동물원답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폐사율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주차정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들어갈 때 안 밀린다고 잘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또 거꾸로 입장하는 시간도 비슷하지만 몰릴 때 같이 들어가면 나올 때도 시간은 비슷해요.
그것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게 안 밀릴 것이다, 정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료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국장님 수봉공원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는데 이번에 스카이워크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돼 있는 거죠?
스카이워크에 약 8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산도 부족한데 이게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수봉공원이 미추홀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수봉공원 청소하러 많이 다녔어요.
사실 미추홀구에 이런 공원 같은 게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미추홀구민들이 끔찍이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인천시가 돈이 하나도 없고 세입도 좀 줄고 예산도 좀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안 되시나요?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굳이 막 넣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봉공원 어느 정도 정리도 돼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것 고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멈추는 것도…….
지금 투입돼 있는 돈이 있어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런 행정절차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돼 있으면 뺄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발 담근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민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마무리라도 잘 국장님한테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라서, 고민만 하지 말고.
그래요.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오전에 재산 임대수입 건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 하셨으면 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공원사업소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추경 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 박용철 위원님에 이어서 나상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감면 조례, 감면에 따른 50%를 감면해야 되는데 왜 9%에 대한 예산이 대공원은 60%를 감면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코로나로 들어서 임대료에 대한 감면기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왔는데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9%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착오, 과다 예상한 게 맞고요.
그 사유는 선납을 받다 보니까 선납에 대한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것을 연말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한 걸 그대로 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꼼꼼히 못 챙겨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기간이 9월에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했던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과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그렇게 예산 자체가 과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50% 절감을, 삭감을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수치상으로 59.2%가 나타난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주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 저기가 없고 이해가 바로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한번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60쪽에 보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장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인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총예산이 3억 6000입니다.
3억 6000이요?
네, 이게 3억 6000입니다.
아니, 이게 총예산이 6억입니다, 6억.
총예산이 6억인데 녹색자금이 60% 해서 3억 6000 이건 시비죠?
네, 구비 2억 4000.
그러니까 시비 구비 6대4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을 해서 보니까 5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완공하는 걸로 됐던데 이것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7쪽을 보면 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 신규사업이 돼 있어요.
그게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9억인가요?
총예산이…….
90억이네요, 총예산이 90억. 그렇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62개소를 대상공원으로 하는데 62개소를 전면 손을 보거나 또는 부분 손을 볼 때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90억이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간다고 할 때 90억이고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은 6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노후공원을 2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용역 했었죠, 작년에?
네, 작년에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6억 가지고 노후공원 개선사업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도 추산을 해 봐서 90억 갖고 일단 현재 기준으로 62개소를 손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간 많은 개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개소 수가 너무 적어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소 수도 적어서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이것 2개를 하는데 6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예산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서 위원님들이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어떤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시설사업 이런 부분이 너무나 수봉공원 쪽 그쪽으로 편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너무 편중시키지 않았느냐.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 6억 올린 것 아니죠?
저희는 숫자를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니, 숫자도 하려고 그랬었고 예산 자체를 이랬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된 거죠, 이 예산 자체가?
네, 숫자만 조금 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수봉공원 쪽에다가, 스카이사업 쪽에다가 너무 편중을 해서 원도심과 같이 골고루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너무 편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노후공원 같은 데 정비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느냐.
92개를 2개씩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예산이 적으니까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 800억 드릴까요, 거기다가?
다른 공원조성, 공원사업은 전체 하지 말고 거기다 한 800억 투자를 하고 원도심은 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노상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도 공약사항이지만 이 부분도 공약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재정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투자하지 않던 것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올해 2개여도 똑같이 공원마다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 부평의 뫼골공원을 하게 되고 또 서구의 새말공원을 하게 되는데 면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뫼골공원은 한 4억 정도 배정을 할 거고요. 서구에 있는 새말공원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뫼골공원이 지금 개장한 지가 2001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뫼골문화회관으로 돼 있을 때, 했을 때 나름대로 공원으로 활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었어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가 흉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완전 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5050세대, 1623세대, 67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원적산공원이 아파트 밑에 있어요, 보면 지금 상황이. 고층아파트로 42층까지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은 지금 흉물로 변모하고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평구에서도 그 예산을 올해 5억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흉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봉공원 스카이 조성사업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다 원하겠죠, 다.
그러면 원적산공원 밑에 있는 게 뫼골문화회관이라고요. 미추홀구 인구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수봉공원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면 원적산공원 바로 밑에 있는 뫼골공원은 부평구민 50만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을 보면 대공원사업소에 사계절썰매장 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계절썰매장을 다른 걸로 보수를 합니까?
그 예산이 36억이 잡혀 있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적산공원은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거기다가 썰매장을 하나 만드는 데도 36억 들어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눈썰매장, 대공원에 있던 눈썰매장이 초기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굉장히 인기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스키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용인원이 점점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코로나 때 이것 운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조금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게 노후화돼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또 이게 적자로 돌아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3년 동안 활용 못 한 것을 다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차라리 이 썰매장은 폐쇄를 하고 거기가 원래 산이었으니까 썰매장을 산림으로 다시 일단 복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철거비하고 해서요.
그리고 또 그 썰매장 밑에 여름에 쓰는 물놀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철거해서 없애버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굳이 철거해서 폐기물 만들면서 없애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공사비 세부내역을 보면 야외물놀이장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이런 걸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약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전에 썰매장 운영할 때 부속시설로 썼던 거기 건물 한 동이 있거든요. 그 건물도 지금 그냥 쓸 수 없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산림 복원하는 데 한 3억 2000…….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썰매장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라 썰매장 자체를 폐쇄하는 거네요, 이게 전체를.
네, 철거하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3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계속사업 중에 예산서 1520쪽, 1521쪽을 보면 공원녹지 조성사업에서 원도심 활성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중에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네,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함봉공원 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1단계만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두 군데 때문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 보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산꼭대기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배드민턴장도 불법시설물인데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고민하느라고 그 두 군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거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단계사업이 그 나름대로 공원을 잘 꾸며놨어요. 그 사찰 옆으로 보면 잘 꾸며놓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놓고요.
그러면 2단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용역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 어쨌든 간에 2단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전혀, ’25년 예산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없고 ’26년 이후에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게 97억, 총예산이 97억인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초예산이.
당초에는…….
그런데 기간이 오래돼서 좀 더 많이 늘어났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용역비라도 3억 정도로 세워서 용역이라도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1단계사업, 2단계사업으로 이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저희들도 다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내년 재정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그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2개 합쳐서 한 군데에다 생활체육시설을 좀 잘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만든 방안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재정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억이라는 용역비가 태워지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시설비들 이런 게 쭉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민은 많으시겠죠.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 자체는, 2단계사업 자체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해연도에도 예산이 안 서 있고 ’25년도에도 안 서 있고 ’26년 이후 예산도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2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용역 발주라도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97억을 내년에 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용역 발주라도 나가서 2단계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우리 고민하고 계시는 아래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체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고민만 하시지 말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구가 지역구인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균형국 부서 명칭은 왜 도시균형국인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도시재생녹지국이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시정방향이 균형 쪽에…….
균형이 강조되면서 균형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군ㆍ구별 공원 내 물놀이시설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대로 계양 쪽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계양만 없죠, 10개 군ㆍ구에서? 계양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균형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부서 명칭까지 바꾸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양 쪽에.
그 대답은 뭐 국장님 레퍼토리시니까 알겠고요.
저희가 민원현황을 점심도 못 하시고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자료 잘 받았고.
여기 보니까 오조산공원 내 조성 요청으로 해서 청원구민 1000여 명이 참여하신 청원건수가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청원은 어떻게, 작은 부분인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균형국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왔던 게 소래생태…….
1000여 명분들이 개인정보까지 핸드폰번호까지 다 써주시면서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1000명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게 있죠?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요. 제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 소래습지생태공원 할 때 3000명 넘게 그렇게 청원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위원님…….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너무 잘 알겠고요.
행정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필요에는 방어만 하실 게 아니라 반영하실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맨발걷기 활성화 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보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시작이 됐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2010년도 게 가장 첫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3년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중간 분명히 없는 지역들도 있을 건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한 군데도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균형 있게 배치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앙공원 구름다리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족도는 어떤 식의 지표가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설문조사해 봤죠?”
(「만족도조사」하는 이 있음)
만족도조사해 봤습니다.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과 계획 있는 행정집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놀이시설이 계양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양구 출신들 의원들은 뭘 했는지, 이제 문세종 위원님이 지적할 정도면 여태까지 그것은 계양구 출신들의 지역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세종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그런 지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균형국에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학산 정상에 화장실이요. 국장님 그게 동파 때문에 겨울에는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거죠, 원인은?
네, 그렇습니다.
관로가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관로가 겨울에 동파될까 봐 화장실이, 그런데 요새 스마트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인터넷을 계속 질의하는 동안 찾아봤는데 뭐 EM바이오 방식이고 BR스마트화장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태영건설 현장에는 그게 보급이 돼 있대고 또 에버랜드 하늘공원인가 거기도 지금 이런 이동식화장실이 돼 있답니다, 스마트화장실이.
그러니까 꼭 관로를 수십억 들여서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자연을 보호하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그런 게 적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삐 부지런하면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직접 찾아가 봐서 성능을 보시고 겨울에 우리 문학산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새롭게 변신했구나.’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개선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빠른 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이 현대화사업했죠? 인천대공원 공원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잔디.
네, 시설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도조사에서 시민들한테 지적받은 것에서 뭐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뭐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적은…….
그래요?
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뭐 있나 본데요? 자료를…….
지금 대공원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렇죠, 있죠?
네. 벤치, 그늘막, 파고라 이런 것 좀 설치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 그것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장, 좋은 시설을 밤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명 같은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도 우리 소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낮에만 근무하지 마시고 밤에도 직접 나가셔서 운동장 같은 데 조명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걸 좀 시정시켜주셔야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 많이 개선하고 나가셔야지.
우리 도시균형국은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도 내년에 나가시고 소장님도 나가시고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아까도 그러잖아요. 내년에 보겠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다 나가시면 어떻게, 그때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좀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내 지역구에 외국인묘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심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조건부통과가 승인이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건부승인이 됐으면 용역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일단 예산 요구를 올해 시에서 한 1억 2000만원 용역비 정도 해 봤는데요.
이게 조금, 아까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하고 우리 시하고 50%, 50%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는 지금 예산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같이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 월미공원사업소가 이것 하는 건가요?
사업소는 월미공원사업소고요. 저희 시는 공원조성과입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은 저희 공원조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예산 얘기하는 거지, 뭐.
네, 공원조성과입니다.
그래요. 저는 뭐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대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 며칠 전에 서울대공원을 가봤어요. 서울대공원을 가보고 또 다른 데도 가보면 공원에 우리 월미공원은 전기차로 해 가지고 정상까지 왔다 갔다 다니겠는데 우리 대공원 같은 데는 전체로 한 번 돌아가는 이렇게 긴 차로 해 가지고 기차처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해 보는 게 어떻나.
뺑 돌아가면서 도는 것을 갖다가 민간용역을, 민간업자를 하든지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쪽에서 저쪽에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표 가지고, 또 장애인들이 타고 들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때 또 이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상 중단한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공원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꼭 지금 도로 돼 있는 것 말고 양 사이드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코스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공원에 가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공원이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차량이 매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차량이라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게 하고 또 안전상 문제 있다 그래서 폐지했는데 요새는 전기차가 또 좋은 게 있으니까요.
전기로 하니까.
네, 그런 신차로 해서 생태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동선도 한번 짜보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대공원에서 한 4년 만인가 3년 만에 벚꽃놀이를 했는데 제가 첫날하고 이튿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돈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안전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둘레에 안전시설을 좀 더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축제는 보니까 1억 들이는 것하고 2억 5000 들이는 것하고 3억 들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기가수 1명이 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오는데 그 감당을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내년 벚꽃놀이 할 때는 안전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오시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좋은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도 있고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청량근린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2억 2000만원, 만부마을 그린리터칭 사업 3억원, 탄소중립 유아숲놀이 5000만원,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5억원,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5억원, 함봉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856쪽 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855쪽 맨발걷기 활성화 시설 조성 2억 5000만원,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기념 공원 FESTA사업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 4400만원, 예산서안 856쪽 1구 1펫 공원 조성 4억원, 예산서안 885쪽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공사 1억원, 예산서안 887쪽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 1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 2024년도 17억 5000만원, 2025년도 19억원으로 총사업비 36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시균형국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