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1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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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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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9년 11월 19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인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문화관광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지영
문화재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관광진흥과장 장 훈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이미아
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이재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 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연구와 질의를 보고 제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안인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 간부입니다.
심민석 수봉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영종도서관장입니다.
이미아 율목도서관장입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이재승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5건 중 4건, 건의사항 5건이 종결처리되었고 처리요구 1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추진 시 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콘텐츠 방향과 공간 활용방안 등 종합적 계획 수립을 위한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착활동기반 조성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공간을 운영하여 예술인이 맘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 및 단체들의 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 수혜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을 운영하였으며 영유아ㆍ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지원을 위해 토요문화학교와 국악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문화복지 확대 및 문화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은 10월 15일 현재 카드발급률이 102.2%, 이용률은 66.7%입니다.
연말까지 이용률 촉진 제고에 힘써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은 올해에는 공동주관사를 공모로 선정하였고 소음저감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악축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 공동주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을 78개소 확충하였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생활문화동아리 141개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문화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생활문화축제 확대를 위해 우리동네 문화축제를 신규로 신규사업을 통해 4개소를 지원하였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핵심사업인 한ㆍ중ㆍ일 3국의 생활문화동아리 180여 개 팀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개최입니다.
4월 26일 개막행사를 비롯해서 한ㆍ중ㆍ일 문화부장관 회의와 핵심사업 5개, 연계사업 2개, 민간교류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12월 6일 폐막행사를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인천을 촬영한 영화ㆍ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제7회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다양성 영화 상영, 밤마실 극장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시민의 문화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의 핵심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e스포츠 대회,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사람이 있는 문화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은 시민과 예술인이 공존하여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시민에 가까운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지원하였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11월 27일 착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구현입니다.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을 통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하였고 3.1만세운동 재현, 역사유적 탐방을 위한 기미독립선언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전통문화 향유 및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인천의 특화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재 및 문화관람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및 강화군 일대에서 개최하였고 무형문화재 보급과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재 가치활용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홍보입니다.
강화도 대몽항쟁 39년 고려를 이끌다라고 하는 타이틀과 한성정부와 인천이라는 인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ㆍ방영하였습니다.
고려역사 남북교류 사업인 임진ㆍ예성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9개 군ㆍ구 39건에 대하여 약 90억원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을 신속히 복구ㆍ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돌봄사업단을 통한 지속적인 상시 관리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립도서관 6개관을 위탁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2022년 인천시립도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최대 수장공간을 보유한 인천시립 10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서를 마련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99개관의 장서 확충 그리고 28개관에 실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 62쪽 세계 책의 수도 기념 독서진흥사업입니다.
2019 배다리 책피움 한마당, 인천 서점 배움 소마당 그리고 독서동아리 300 육성 등 독서진흥 및 시민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원도심과 섬ㆍ해양 관광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으며 7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였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관광콘텐츠로 개발ㆍ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노포를 연계한 원도심 관광 영상콘텐츠 제작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천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였고 원도심 특화축제인 11월에는 동인천 낭만시장과 12월에는 서창 윈터 원더랜드와 미추홀 윈터마켓 등을 개최하여 차별적인 인천의 대표축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순환형 노선과 테마형 노선 13대의 시티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3만 9164명이 금년도에 이용하였고 내년에는 교통 및 관광거점 연결로 이용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선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와 관광안내소 운영, 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통해 관광객 편의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해상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작약도유원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화군 마니산에 한겨레얼 체험공원과 중구 신포동, 동인천 일대에 1883 근대개항장 명소화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브랜딩을 위해 인천마이스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마이스 분야 청년창업 21개 팀을 지원하였고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집적시설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소통의 마이스 얼라이언스 육성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국내외 마이스기구와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특별시 조성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공모를 통해 총 34건을 유치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지역특화 컨벤션도 8건 발굴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미래산업 전시회ㆍ이벤트 개최 추진입니다.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전시회를 브랜드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 이벤트를 유치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77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의 정기ㆍ기획공연 및 도서지역ㆍ복지시설 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156건, 18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아츠 및 기획공연ㆍ전시사업으로 40회를 실시하였고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연장 조성을 위해 야외광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장서 확충 및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도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6건의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초ㆍ중ㆍ고생,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체 29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물의 수집 및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인천 특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민사박물관 앞마당에 이민역사 관련 상징물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근대이민의 출발지 인천의 의미를 조명하고 인천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공모는 5월 14일 인천관광혁신기획단 TF를 구성해서 인천관광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과 공모전략 수립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 육성사업 공모는 12월 4일 날 1차 서류공모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주요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최소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 거의 1년 돼 가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방금 마지막 하는 관광거점도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공모에서 지난 4월 송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관광전략에 의해서 관광거점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천시도 이런 관광거점도시를 위해서 실무진들이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VIP께서 참석하신 제3차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 이외에 조금 서울과 제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관광객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거점을 좀 만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국제관광도시 1개소와 그 다음에 기초단체 수준의 거점도시, 국제관광거점도시 4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문화관광체육부의 용역을 받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수탁과제를 수행을 해서 공모발표가 있었고 그 공모발표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국제관광도시나 거점도시가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되는 관광지로서 콘셉트를 정하고 핵심전략을 마련해서 관광기반시설도 마련하고 그런 쪽의 응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4일 날 제1차 서류접수가 있습니다.
진행은 착실히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겁니다. 옛날에는 제조산업으로 먹거리를 창출했다면 지금은 문화ㆍ예술ㆍ관광ㆍ복지로서 먹거리도 창출하고 젊은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우리 인천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고 거점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보이고 앞으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전략에 좀 넣어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들도 핵심전략으로 포함해서 어떻게든 바람직한 기본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잘 살려 가지고 우리 서해평화시대 전략으로 인천을 좀 번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46쪽 한번 봐주세요. 46쪽에 시민에 가까운 문화시설 조성을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산업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라복합문화센터는 올 11월달에 준공예정이, 준공했는지 모르지만 준공이고 동구복합문화센터도 2020년 12월에 준공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청라복합문화센터는 11월 21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과 별도로 12월달에 개관식을 해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동구문화센터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률이 공정률이 보시는 표와 같이 15%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서 2020년 12월쯤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시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안배가 좀 돼야 되는데 기초단체별로 보면 일부 없는 구도 있고 있는 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루 설립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복합문화센터가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와 별개로 큰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이외에 시민들이 좀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생활형 SOC로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는 부분들을 병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인천시의 계획은 뭐 특별하게 없다는 것…….
아니요, 지금 서구에 있는 문화센터가 개보수를 요청하고 있고 연수구에서 복합문화센터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상 당장 내년에 재원을 투입할 정도로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돼 있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시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 보면 행감요구자료 사실 여기는 본 위원이 지역구인 송도 석산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에게 개방을 위한 사업들이 관심들 많거든.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2018년도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건의사항으로 송도 석산 세계철도박물관 건립 가능 여부 해서 질의를 많이 했네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송도 석산 관련해서 관련된 민원 중에 요구자료 44페이지에 보시는 건의 건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석산 세계철도박물관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송도 석산 개발계획 자체가 지금은 종합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연수구에서 관리해서 텃밭으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발전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송도 석산 주변에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 석산은 현재 도시공사 소유에서 무상임대로 연수구에서 도시농원 텃밭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게 한시적인 계획입니다만 시 관광과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쪽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도 있고 난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추진이 지금 어디 어떤 단계까지 나가 있죠?
송도 석산 개발을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송도지역에 있는 유원지가 내년 6월 30일이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1차 공모도 있고 2차 공모까지 진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 차원에서의 공모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석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 제가 알기로는 9월달 정도에 1차 끝났고 그 다음에 11월 정도에 2차 어떤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그러더라고 이게.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일괄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에 저희 얼마 전에 조병창 끝났잖아요, 대표 콘텐츠. 그런데 전에 인천문화재단 행감 시에 이 계획서, 예산서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아직 못 받았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랑 주요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신가요?
내년도를 말씀하시는…….
올해요, 올해 끝난 것. 그러니까 하기 전에 냈던 계획서라든가, 작품계획서라든가 예산활용계획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해당 단체의.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쓸 거다 이렇게 우리가 내잖아요, 예산안.
금년도 것.
2억 얼마에 관련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1000개의 오아시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1000개의 오아시스가 벌써 3년 차, 햇수로 3년 차인가요? 지금 36페이지.
3년 차인데 관련해 가지고 효과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이시는지 좀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1000개의 오아시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가 2017년도에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가까운 공간에 문화예술공간을 좀 만들어서 목표를 1000개로 잡고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2017년 말에 계획이 수립돼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준은 2017년도에 문화시설 현황으로 잡혀 있는 449개를 기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1000개까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고 2018년도에 550개라고 하는 개소 목표를 잡고 신규 신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의 보수 그 다음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약 550개소가 완료가 됐고 2019년도에는 또다시 한 650개, 약 140개 정도를 추가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니 신규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00% 시가 시비를 들여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 계획 대비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2019년도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지원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면 37개소에 라이브뮤직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공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오아시스에 37개소 그 다음에 라이브뮤직 기존에 하는 데 6개소를 통한 운영지원뿐만이 아니라 신규 개소도 실제로는 73개소를 목표를 했었는데 73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실제로는 36개소의 신규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개소 수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꼭 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혹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자그마한 문화공간 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원을 변형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를 드린 것은 문화시설이라는 것들이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화시설로 봐야 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안에서 대부분이 라이브클럽들 위주로 이런 거의 대부분 공연 쪽이나 이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겠거든요.
사장님들인가요, 대표님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 1000개의 오아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조금 더 시너지 있게 계속 지금 사실은 대상자들이 불만만 쌓여가는 게 1000개의 오아시스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더 불만이 쌓일 것 같고 해 줘도 얘들이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가 시에서 이 비용을 투자하는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지원방식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얼마 전에 거리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의 오아시스랑 거리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사업유형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정량적인 것들이 어디까지 측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1000개 문화의 오아시스 선정된 단체들 몇 개를 가보잖아요. 가보면 전과 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풍부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개소 수를 늘리는 것에서 처음에 목표된 사업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리모델링도 지원할 계획인데 일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예를 들면 운영지원사업이다 보니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변화된 모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 목표량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운영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리특화사업과는 조금 사업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000개의 오아시스는 점 단위 개념일 거고 거리특화사업은 선이나 면 단위의 개념일 텐데 물론 거리특화사업을 하는 동안에 문화시설에 지원되는 개소 수가 지원이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리특화사업은 집적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두 개가 시너지가 잘 나도록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이나 면처럼 거리특화사업이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간이나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거리라는 공간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들만 계속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1000개의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림대로 선과 면의 개념이 됐어야 되는 것들이 같이 그냥 점처럼 분절화돼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간에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은 말씀 좀 듣고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시립교향악단에 단원과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파견근무 요청된 건이 있어요. 국장님 거기까지 모르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장기간 오래 근무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우스매니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적인 하우스매니저를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냐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선 임시적으로 그분을 하우스매니저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파견이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파견을 하는 것은 관장님 소관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해결을 하고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업무직무진단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우스매니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무대관리요원들이 운영직으로 돼 있고 또 기본적 공무원들이 이삼 년 이렇게 근무하다 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파견을 하셨으면 거기에 누구를 채워주셨나요? 업무에 대해서 갔으면…….
일단은 채워주지는 않고 그냥 업무분장을 좀…….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립교향악단에서 볼멘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잘못해서 처리도 안 되면서 파견 보내면 그 업무를 누가 감당하냐고요.
그것 있기 전에 사전에 감독님하고 단무장 그 다음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관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에 의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다 직원분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도 오래 계셨는데 업무가 조그만 게 있었겠어요, 아르바이트했어요? 그게 아니라 큰 걸 업무했을 텐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올겨울에 제일 바쁜 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0, 11, 12가 제일 바쁜 시즌입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면 지금 제일 바쁜데 파견 보내시고 문제 있으면 파견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아무 회의도 없이 파견 보내시나요, 아니면 적절한 회의를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가 소지가 있으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하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는지 그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일단 배치전환을 통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 자체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회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관장님 어떤 사건인지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업무분장표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악기 담당이었습니다.
그것도 업무분장도 좀 같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게 적절한 판단이었구나, 아닌가 이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도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이분이 예전에 한 번 벌금도 맞으셨던데요, 무고죄로.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이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직원분들한테?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얼마 이상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자료가 없는 것 보니까.
경찰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관은 근무인원이 많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이렇게 소란도 있고 매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장님께서나 직원분들, 부서장님들께서 잘 관리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매년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행정 여기 예술단운영팀장님 계시고 행정 6급에 일반임기제로 돼 있는데 이분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일반임기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의 담당업무가 공무원 팀장급 이상급 되는 것 같아요. 시립예술단 노조 관련 업무, 예술감독ㆍ부지휘자ㆍ훈련장 등 연봉계약자 위ㆍ해촉, 신규단원 위ㆍ해촉, 비상임단원 위ㆍ해촉 등등등 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한 것도 있지만 권한이 너무 좀 전체 예술단을 다 관리하니까 센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임기제로 해서 채용할 때는 그만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렇게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단지 전문성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임기죠?
몇 년 임기죠?
2년 하고 보통 이렇게 하고 또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임기제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해서 2년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재연임됐죠?
혹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지금 팀장님하고 또는 다 순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행정 6급에 이분들 순환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까요?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분들끼리도 같이 순환을 하는 게 어떤가. 계속 지금 5년 했고 또 5년 더 하고 하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지만 서로 중요한 역할을, 지금 여기 담당업무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서로 오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하는 이유가 그중에 또 하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점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은 보직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추가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가 마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 정도 업무면 예술감독 관련 소송업무까지 진행하는 것 보면 일반 공무원분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이번에 직무진단 때 같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어려운 내부적인 질문을 하기가 그랬었는데 그래도 꼭 우리 관장님 또 평생 수고하셨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잠시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느 직원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특정업무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직전환은 어려울 겁니다.
보직전환은 어렵고 다만 6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이 하는 업무가 좀 많아서 하는 부분들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 수는 있지만 본래 그 한 가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라고 계약직을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업무에 특화된 전문이라 오래 근무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계약기간은 2년씩 해서 최대 5년 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재계약되고 재계약되면 계속 연장되는 효과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면 너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또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순환보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도상…….
그러면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제안할게요. 이분이 그러면 근무를 혹시 몇 년 근무하셨죠?
제가 알기로 꽤 오래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의 전문기획실장인지 기획팀장인지 새로 외부에서 공모해서 뽑으셨잖아요. 그것도 5년이죠, 2년, 2년, 1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계약기간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무조건 돌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제도의 취지에 안 맞아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거기까지는 잘 확인하셔 가지고 예술회관 관장님하고 같이 주시면 되고 아까 그 자료는 되는대로 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37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문화소외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이 사업명이죠,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문화적으로 좀 소외된 분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연활동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문화복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를 할 때 거기 행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공고 등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걸릴 거고요. 이게 현수막 제목도 이런 건가요?
현수막 제목에도 이렇게 써 있냐고?
제가 현수막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뭐라고 정확히 쓰여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민문화권에, 향유권에 관련해서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꼭 우리가 문화소외시민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죠.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 공연을 봤기 때문에 문화소외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어의 선택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보편적 복지, 제도적 복지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어떤 용어들이고요. 그러면 시민의 어떤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 좋은 의도들을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목을 굳이 찾을 필요는 있겠냐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실적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특정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레○○ 아파트에도 그렇고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명품 아파트에도 많이 가요, 용이하겠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아파트에 가는 것도 이 제목이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보편적인 문화향유권을 위한 부분으로 가고 그 속에서 특히 문화적으로 다소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파트,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공연에 관련돼서는 선정 자체를 신청에 의해서, 일정을 보고 신청에 의해서 그 일정에 맞으면 공연을 해 주는 부분이라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주변에 무슨 초등학교나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는 경우들 좀 있었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타이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까 다시 설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립종합문화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공연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공연팀을 초청을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대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찾아가는 공연은 비용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대상지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목표량을 조금 줄이고 횟수를 좀 줄이고 내용을 충실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술회관에서 예술단하고의 어떤 사업의 성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중복 지원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경제적인 수익금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당신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문화예술에 투자해서 표를 스스로 찾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가장 이상적인 풍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엥겔지수가 더 높은 사회고요. 먹고살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출이 적어지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정말 비용을 들여서 가는 교향악단이나 시립미술단이나 혹은 예술단이나 이런 어떤 공연들을 내 가까운 공간 안에서 보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규모의 축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확대든 아니면 존치든 간에 이 사업의 성격들 자체를 그 자리에 있으면 문화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저는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추가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제가 긴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다른 논의로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콘텐츠 개발 중에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부평구에 부평업다운 스트리트 이게 지금 현재 56%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스토리워크 상품개발이 38%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02쪽입니다.
특별히 부평이나 제가 강화에 관련된 집행률 저조사항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금년도 사업이고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장훈 과장님?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우리는 교부는 했기 때문에…….
교부는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교부했으면 사업률 100%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보고받은…….
잘 점검해서 이 사업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미추홀구에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0%라는 것은 예산항목에 대한 조정들을 새롭게 이루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셔서 약간 예산과목 편성 해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답변드리기로 행안부에 이 예산과목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질의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런 와중에 미추홀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행안부에서 답이 안 왔다는 부분에서는 미추홀구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구에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광역단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기초단체가 되게 자기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어떤 정말 그게 부정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시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사인들을 주셔서 이게 사업대로 문학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늦게 추진이 돼서 아마 금년도 집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미추홀구는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논의가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찾아가는 시민, 찾아가는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저는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인천시 인천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다양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문화앵커시설인데 그것은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저런 감독들도 만나고 실무자들도 만나고 우리 관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적극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 번 피력을 했었고 특히나 광장 관련해 가지고 연차별로 개보수 좀 하자.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증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프로그램을 100개, 200개, 300개를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시민들이 문화회관 자체를 갖다가 어떤 생활 속의 놀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 안에서 다시 또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사실 저희가 해외사례를 갖다 되게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예술회관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문화시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도네이션들이 굉장히 크다는 연구도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머물고 그것들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보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술문화나 이런 것들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예산실이 이걸 좀 잘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것들 관철시키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이것들을 갖다가 관철시키고 동의를 얻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좀 그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그 문화진흥을 위한 시설물의 중요성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일단 재원규모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원을 무한정 투입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시급한 부분부터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급한 것 이외에 조금 더, 조금 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점진적인 접근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미 오랜 세월들이 흘렀잖아요, 그렇게 방치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치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몇 년, 지금 예술회관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25년인가요? 25년 동안 그냥 그렇게 그렇게 방치되어 왔고 25년 동안 앞에 10년을 빼면 한 15년 정도는 방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치된 채로 어떤 것들은 시급함에 있어서 계속 후순위로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이미 다 방치됐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앞서서 점진적인 개보수라는 게 30년, 40년 될 수도 있고 50년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가 좀 있어요. 제가 의정 활동하는 기간 안에서도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계속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아니면 문화예술이 증대되고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히 상승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공간이 중심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천 어디에서도 잘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회관을 지어놓지 이것을 갖다가 문화공간으로 지어놓지는 않잖아요, 사실. 계속 건물만 때려 박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음향기계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내년도 되면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사실 좀 난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 올라온 것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우선순위 중에는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작동과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간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한 기능을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의견과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예총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한 관련 자료나 아니면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치결과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좀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총 관련한 이슈들이나 상황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받고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마지막 농사를 짓는 거로 생각하시죠. 저희도 다 그렇죠, 마지막 농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가 마지막 농사, 봉사 말고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아니, 제가 저는 그냥 착한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간부현황에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광국장인데 아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나와 있다고 아주 뭐라고 그러셔야 된다는데 저한테 미루시더라고요.
(웃음소리)
저도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세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원분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젖어 있지 않나, 이것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업무보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창조인력 청년문화활동 지원 1억 3000에 보면 그 밑에 힙합전용 야외무대 인천힙합존 조성 검토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저희 업무보고에 제252회는 그 힙합을 부평구에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아직 조성도 안 했지만 계속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당초에는 부평구 내에 힙합존이라고 하는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장소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통편의나 혹은 소음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련돼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었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힙합전용무대, 야외무대를 위해서 서 있는 예산이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6000만원 가지고는 힙합전용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시늉내기처럼 모양만 그렇게 갖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최근에 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평구에 문화의 거리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산이 처음에 1억이었어요. 1억인데 6000만원으로 다시 감액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1억 갖고도 힘든데 6000만원으로 감액시켜서 예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한번 타진을 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타진을 못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의 혹은 그냥 생활동아리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간이무대 형식의 무대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어쨌든 우리 부평음악도시 관련해서…….
사업명은 힙합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힙합이 비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나와서 우승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원래 힙합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의 반대로. 그런데 형이 그렇게 챙겨줬나 봐요, 성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가르쳐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기가 어떠한 발단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잘되는 친구도 있지만 물론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죠. 그런데 힙합조성을 부평구에 해 주시기로 했던 것을 했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여쭤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인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유관기관이나 혹은 장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비를 재조정해서 본래 목적에 그래도 그냥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좀 감안해서 부분들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문학경기장에서 하려고 했던 마이스산업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다 멈췄잖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마이스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에도 아마 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다. 기존에 있는 문학경기장을 사용할 때는 철저한 예비를 하셔서 이제 새로 거기 사업을 해서 깔아야 되니까, 트랙도. 그런 것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2페이지 보면 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 해 가지고 추진사업은 당초계획이 2억 5000이에요. 그래서 상ㆍ하반기 기획특별전으로 계획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 예산으로 하는데 기획특별 1회만 추진화된 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회만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2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기획전시가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잿빛 꽃이라고 하는 기획전시는 지금 하반기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전시 중에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다 활용이 되는 거죠?
뭐 갖고 오셨나 본데? 저분이 저기 계셔서 뭐 갖고 오셨는 줄 알고.
(웃음소리)
예산은 어쨌든 다 확실하게 쓰고 있고 지금 전시회도 2회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일단 오전은 이것 이상입니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인동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한 번 하시고.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분장상 문화관광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아시죠, 캠핑장? 관련돼 있는 업무분장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관광진흥과 관광기반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해석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번개탄에 발암물질이 계속 대량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 건강의 삶에 굉장히 지대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담당해서 하는 인천시가 관장하고 있는 공영야영장이 없어요, 현재로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체에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유해한 그 상황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관광진흥과 관광기반팀에서 이것을 업무를 다룰 수 있다라는 차원, 야영장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등록은 군ㆍ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업무는 이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보시고 정말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공영캠핑장 인천시에서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군ㆍ구에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유해물질을 유발하고 있는 번개탄 사용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문화관광국에 질의하는 게 맞을까요?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번개탄이 연소할 때 질산바륨이나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이 다량 검출되어 유해물 종합세트라고 불린답니다. 모든 언론매체가 반복하여 경고하는 상황이고요. 숯 소형탄의 제조규정에 질산바륨의 질량이 30% 미만이도록 하지만 이는 유해성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기존 제품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션이나 캠핑장 등에서 업주는 가격이 높은 숯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숯에 불이 붙은 이후에도 번개탄을 제거하지 않으며 사실상 번개탄의 화력으로 끝까지 요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번개탄이 1급 발암물질 등 심각한 유해물질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어떤 착한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우리 알 권리, 볼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질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소비자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격 저렴한 걸 선택하겠다, 건강과는 무관하게라는 차원의 것까지는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공영적으로 우리 시나 구가 관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큼은 야영장만큼은 이런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양성하고 있는 이 번개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거죠.
국장님의 의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법적으로 완전히 지금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는 속칭 번개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 사용금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에서의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고나 혹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혹은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에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사용 자제를 협조요청하고 하는 부분들로 일단은 조금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비가 돼 있다면 시나,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은 없습니다만 시나 군ㆍ구에서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야영장에서 이 번개탄이 구비돼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해 오지 못한 어떤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야영장에 준비돼 있는 것?
그 부분도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판매자에게 번개탄을 판매를 금지하는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 군ㆍ구를 통해서 그 판매자에게도 조금 행정지도를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회에서도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이고 그 유해에 대한 어떤 정도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라는 그것까지도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께서 알 권리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어느 정도에까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무지의 극치를 달리면서도 얼마 전까지도 번개탄을 써왔다는 거죠, 그 방송에서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자리에서 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만 관에서도 이걸 알고도 그것을 방치한다는 차원의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민간시설에도 점차 경각심을 가지게 해서 올바른 취식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인천시 및 그리고 군ㆍ구 기관에서 관리하는 캠핑장 등에서 먼저 번개탄의 사용을 전면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겁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계도형식의 어떤 약한 상황에 대한 어떤 걸로 해서 그 인식이 바꿔지거나 전환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지만 한다는 차원이지만 국가나 정부 그리고 우리 시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알고도 이것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배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9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집행잔액이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총 11억 중에서 7억이 집행되고 4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 요구자료인 국비, 각 사업별 국비에 관련된 자료가 서식에 따라 신청액, 내시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별로 자료를 받다 보니 집행잔액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조금 과별로 상이했습니다. 사전에 조금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97페이지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의 집행잔액은 실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 과에서는 집행액 7억에 관련돼서는 지난 9월 30일까지의 집행액과 그 다음에 향후에 10월, 11월, 12월에 관련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이 예정돼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2회 주요업무보고 때 보면 맞춤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양성이 목표가 300명이 돼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것은 252회 업무보고 때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이고 창작자 양성이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80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300명의 목표 명수에 142명이라고 실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0건의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을 계산해 보면 인원수 300명에 대해서는 47%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건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13.8%가 나와요. 지금 10월 현재라고 기점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달성률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왜 이렇게 낮게 돼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창작자 육성과 예를 들면 취업 건수는 조금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은 창작자 육성을 위한 교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가능한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남은 잔여기간 동안 내내 창업지원을 계속할 건수가 있고 지원금은 목표는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창업지원금이 연말에 창업하는 사람들은 내년 일이 월까지도 집행을 좀 해야 되는 건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창업건수에 관련된 건수는 집계를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 과장 김지영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에 보면 창작자 양성이 목표가 3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80건이라고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의 실적자료에 보면 43쪽에 창작자 육성이 142명이 지금까지 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이 11건이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사실 18%, 47%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인정합니다.
그런데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이 국비를 통해서 할 때 내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코리아랩의 올해 운영하고 있는 목표수가 45개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하반기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완료가 45개 사업 중에 16건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9건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작자 육성 수는 지금 300명 목표에 142건이 되지만 이미 지금 교육하고 있는 16개 과정에서는 270명이 교육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창작자 육성 수 300명 이상 훨씬 넘어서 600명 정도의 목표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창업, 창작 수에 있어서 지금 11건인데 목표 80건인데 이것은 조금 우려는 되긴 합니다. 하지만 목표 대비해서 현저히 낮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2월, 3월까지는 확실하게 목표를 위해서 지금 TP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목표 양성, 창작자 양성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다 600명이 넘었는데 올해 너무 느슨하게 300명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300명에 대한 달성이, 지금 저희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들도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300명 목표라고 하는데 저희 자료상이나 올해도 600명을 목표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252회 업무보고자료에는 300명이라고 목표를 정해 주셨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지금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잘못돼 있느냐가 아니고 자료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252회 업무보고가 있고. 사실 이 수치 하나하나가 다 긴장감 있게 작성을 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55쪽에 맞춤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300명 양성, 일자리 창출 80건이라고 분명히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업계획들이나 검토들이 있었고 작년에는 600명이었지만 올해는 여타의 것을 고려해서 3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때는 얘기 못 했던 부분인데 이 설정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좀 느슨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죄송하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목표도 작년하고 똑같이 600건 이상으로 잡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건수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면 600건을 훨씬 넘을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신뢰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는 게 진행하다가 다시 높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을 그러면 300명을 잡았는데 200%를 달성한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목표가 수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수정된다면 그것은 다시 사업변경계획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이 물론 답변의 내용에서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올해 사업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질의를 계속 좀, 시간이, 오후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드릴게요.
문화재과장님이 오후에는 자리를 이석을 해야지 되니까 혹여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빡세게 좀 질의를 해 주세요. 문화재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등.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문화재 과장님 이따 오후에 수고하세요.
예총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은 많이 파악하셨죠?
지금 현재 관장님이 언제 임용되셨죠, 아시나요?
위탁기간이 금년 내에 만료된 것으로 보면 2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임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1년.
아, 미추홀관장?
네, 미추홀문화회관 관장.
죄송합니다.
미추홀회관 관장이 2001년에 임용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관장직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죠, 과장님. 2001년 맞죠.
그런데 지금 햇수로는 19년째고 만으로 한 18년째 관장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추홀회관이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 보조금, 특히나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전액지원을 하면서 인사권은 또 예총이 갖고 있고 그리고 임명을 매년 갱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자리에 앉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지원금에 대한 유용이나 이런 사실도 있었고 감사에서 그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감사 지적된 사항 중에서 일부의 금액들은 환수조치받긴 했는데 얼마 정도 지적이 됐고 어느 정도 환수가 됐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2017년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약 8000만원의 환수조치가 떨어졌었는데 이 중 일부 4700만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이 지적을 받았다가 기타비용 제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산정을 해서 4700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회수된 금액, 비용을 제외한 금액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금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다시 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3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환수 다시 받아야 될 금액이요, 그렇죠?
47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4700만원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환수계획은 있으신 거죠, 언제까지 환수되고 있나요?
저희가 감사를 지적받고 감사이행계획 제출을 위해서 예총에 감사이행계획 제출을 받아본 결과 2023년까지 납부를 할 계획이라는 조치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2023년까지는 사실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환수조치만 돼 가지고 환수만 하면 마치 그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죄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위법한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처럼 환수가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 것이 그만큼의 회관을 위탁받을 만한 기관이 없다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딜레마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의 기관이 없을 때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공모를 시행했을 때 그것들이 불가능하다 느껴지면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법적조치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절차인가라는 또 생각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감사에 지적당한 부분들은 위법이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부당이고. 2017년 당시에 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4700만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했던 부분들의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판단의 영역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감사 지적에서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환수조치가 떨어진 부분이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위법이나 이런 부분이었으면 형사고발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은 재공모의 결격사유에 딱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체의 수탁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환수조치를 이행하고 향후에 또 개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되어갈 사항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재하기에는 조금 거기에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행간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법률적으로 보든 아니면 이게 전용이냐 아니면 부당사용이냐 또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의 것들 갖다가 어떻게 뒤질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원만히 해소하는 것들도 사실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물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그 위탁할 때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직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해소한 다음에 그 단체들 발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 지금 예총이 계속 이걸 갖다가 위탁을 받고 십수년 동안 십수년 넘었죠, 지금. 몇십 년간을 지금 대부분 예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쓰는 말로 이게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거의 앞으로 10년, 20년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민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열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회관에서 인사가 계속 점령을 하고 있고 십몇 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주의 아니면 시정, 환수 이런 정도의 조치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 좀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된 담당자들을 아니면 또는 현장에서는 또 볼멘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행감 이후에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시설물을 수탁관리하고 있고 수탁관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에 감사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감사 지적된 사항들은 감사 지적된 대로 정식적으로 감사조치결과를 이행하되 지금 시설물 수탁과 관련된 부분들과 결부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화시설물 수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나 제도개선들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공모를 진행 중에 있을 때 들어온 응모는 시설물의 수탁과 관련돼서 역시 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국악회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또 같이 위탁공모 났잖아요, 회관도?
그런데 두 군데가 들어왔죠?
두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들어온 데가 두 군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시죠.
명칭은 제가…….
예총이랑 국악협회 들어왔죠?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총이랑 국악협회 두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뒤에 분 맞나요?
그 부분이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이 완결이 안 돼서 일부 시설물에 관련돼서는 응모가 한 개 업체가 들어온 데가 있어서 지금 재공고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은 조금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국악회관에서 쓰고 있는 건물 자체가 협회에서 사무실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나요?
그러면 위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고서 상황을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재과장님 잠시 연단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재과장 백민숙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천에 국보도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물도 29점, 사적지가 열여덟 군데, 명승지, 천연기념물 뭐 국가무형문화재 등등 해서 여러 문화재들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저희 애로사항 말씀드리자면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이나 어떤 태풍 그런 걸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기타 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군ㆍ구에서 많지 않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요즘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그런 산불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문화재도 산불에 관련돼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산불기간에는 별도로 군ㆍ구와 합동으로 비상계획을 세워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돌봄사업단이라고 해서 돌봄사업단에서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가 어려움이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현장확인 같은 것 잘하고 있나요?
네, 이번 해는 저희가 천연기념물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체 돌아다녔고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저희가 식물에 대해서는 한 7건이 있는데요. 그 건을 군ㆍ구에다가 나무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명예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연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천에 있는 문화재들을 통해서 문화재 골든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화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 보실 의향은 못 느껴보셨나요?
저희가 문화재를 활용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야행이나 생생문화재, 향교사원 문화재 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옛날에 퀴즈나 골든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화재과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완료일자가 보면 다 일률적이에요, 연말 12월 31일.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도 분기마다 이렇게 좀 구상을 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 부서 비슷하겠지만 동절기, 하절기에는 날씨 영향으로 여름이나 겨울에는 조금 부진하고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문화재가 반출되는 사례는 제 생각에는 2013년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바르크호가, 바르크의 깃발이 반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가 반출되고 그랬을 때는 사전허가를 획득하게끔 돼 있는데 이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문화재들이 위치에 잘 소장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문화재 강화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런 용어라든지 철자 표기 같은 게 많이 틀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확인 한번 하셔서 학생들한테 그런 문화적인 교육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자료 51쪽 한번 봐주세요.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임대가 많이 나가네요. 임대하는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연수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의 식당매점 임대수입이 2017년에는 1억 200만원, 2018년에는 1억 300만원 그리고 2019년은 7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소가 계속돼 왔나요?
각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식당이나 매점 등은 가격입찰을 합니다. 가격입찰을 하는데 요즘에 도서관의 이용자의 수나 혹은 이런 것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개별업체들이 써내는 가격인데 장사가 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가격입찰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서관 이용률도 계속 떨어진다고 보겠네요?
그 수하고 딱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식당을 덜 이용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야 식당도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비례는 할 거고요.
반비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봉도서관 임대, 영종도서관 임대, 율목도서관 임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무상임대됐거든요. 그래서 무상임대하고 유상임대는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해당 법령이나 조례상에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단체라든지 이런 해당 법령상에 무상임대,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따라 무상임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수봉이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자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연수도서관에 들어온다라면 무상으로 될 가능성 높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15쪽 한번 봐주세요, 115쪽이요. 관광진흥과에서 송도유원지 도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2017년 10월에 착수해서 2019년 7월 29일에 용역중지가 돼서 미준공이 된 상태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미준공이 됐죠?
이 부분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 동안에 용역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떤 행정소송입니까?
송도유원지에 관련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테마파크 부영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테마파크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2018년 4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기간, 변경인가 기간이 도과가 돼서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반려를 했고 부영 측에서는 반려했던 부분들이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인…….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언제쯤 끝날 예정…….
당초에는 한 10월경쯤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 변론기일이 길어지면서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용역을 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용역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끝나면 다시 진행은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2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티 운행버스 지금 13대로 순환형 3개하고 노선테마형 2개 노선을 지금 9시 30분부터 19시 50분까지 운행하고 있죠?
보니까 인원도 2017년도에는 2만 9585명, 2018년도는 4만 3821명, 올 10월 현재로는 3만 9164명으로 있는데 점차 늘어났네요, 많이요.
점차 늘고는 있습니다.
어떤 개선사항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연도별로 총계를 보면 이용자가 좀 늘기는 합니다만 이게 노선별이나 이것에 따라서 조금 이용자 수가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1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지점 수의 이용자 수의 편차가 좀 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류소별로 이용자 현황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시스템 전체를 조금 바꿀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순환형 3개 노선을 1개 노선을 줄이고 테마형을 2개에서 5개로 늘려서 시기나 요일별로 혹은 장소대별로 수요가 많은 시기나 노선 쪽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2020년 운영계획도 보면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실적이 저조한 버스는 폐지도 많이 시키네요. 핵심노선 2개를 순환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항장이나 그 다음에 주말 테마투어도 강화한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수도권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현재도 보면 하루에 계산하면 한 100여 명 정도 탄다고 보면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이라든지 평일에도 인천시민들은 한 50%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은 없나요?
현행도 지금 인천시민은 타시ㆍ도민에 비해서 요금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 정도죠?
퍼센티지는 정확히, 정확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티투어가 인천시민들도 접근이 자유스러워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020년 운영계획상에 마지막에 보시면 서울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2개 노선에 관련돼서 서울에서 기점으로 하는 개항장 주변에 체험 위주의 시티버스 노선을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데 아주 인기가 높고 거의 만차로 운영되는 이런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시범노선을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노선을 잘해 보시고요. 만약에 빈 차로 간다 하면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에 국악 분야에 예술강사 지원을 하고 있네요. 강사 83명을 선발하고 175개교에 파견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배치현황이라든지 운영방법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학교별 배치현황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알고 보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악 진흥을 위해서 강사비나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고 각 학교에 국악강사들을 파견해서 국악 분야의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배치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어떤 기사언론에도 난 보도내용들을 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사업 신청안내 공문을 예총을 포함한 13개 단체에만 통보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금년도와 다르게 금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들을 이행하는 측면도 있고 그동안 예총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에 지원을 공모를 통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들이 주요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예총을 통하지 않고 했다는 지적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하지 않고 예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에게 사업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공모를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공고는 했고 특별히, 예총에게는 특별히 고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공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에서 심의는 했죠,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사업들을 심사해서 보조금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조에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이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ㆍ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설계나 아니면 계획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이 위원회인데 물론 마지막에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에서 그것을 근거를 두고 이 기능에서 심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례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기타 재정에 관련된 법과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요지적사항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제가 지적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심의를?
중복돼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근거로서 판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심의를 그것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식 재정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한 번 더 받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달라질 경우 혹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받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요구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을 쭉 면면을 봤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원칙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과…….
내지는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그러면 차라리 개정을 해서 어떤 기타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관례가 행정입니까, 원칙이 행정입니까?
때로는 관례도 원칙이 되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관례적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기관경고 및 시정사항이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넘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이 공모를 심의하도록 한 것 자체도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당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좀 정비를 하시든지 그 내용을 아니면 사실은 이게 근거 없이 했다고 저는 봐요. 여기도 신문기사에도 보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법령에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법상 거쳐야 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게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이시고 사실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43개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단체들에게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영향력 있는 단체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요구자료 받아봤는데요.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지적사항인데 국악문화회관 시설관리 사무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악협회 사용료 부과 이 항목이 있는데 부과기간이 30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30개월인데 부과금액은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무단점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탁기관이 집행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위탁재산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무단점유를 허용한 건데 여기서 30개월 동안 부과금이 38만 1470원이에요. 이 기준이 뭔가요? 그렇게 월로 따지면 월세가 1만 2700원이에요. 그리고 하루 사용료가 423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감사에 지적받은 국악문화회관에 대한 수탁은 예총에서 수탁을 받고 국악협회에 있는 직원들과, 공유재산을 썼는데 이게 지금 부과금액이 되는 부과금액 산정은 국악협회가 전체적으로 쓴 사무실이 아니고 그 사무실에 예총에 있는 사무직원과 국악협회에 있는 사무직원이 같이 썼습니다.
공용으로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악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 직원분을 일할 한 것 그러니까 분할한 거고요. 그 분모가 되는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유관리법상 기준이라면 평수 막 이렇게 기준을 삼은 건가요?
네, ㎡당…….
책상 하나당 이런 식으로, 책상 하나 차지하는 면적당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예를 들면 전체 면적이 10㎡면 10㎡의 부과료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예총 직원이 셋, 국악회관 직원이 둘 그러면 5분의2 이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할 만하네요, 그렇죠? 30개월 쓰고서 38만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2년 6개월 쓰고 책상이 두 개든 하나든 그렇죠?
그게 허용됐다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탁기관 직원 투입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예총에 근무 중인 국악회관 직원 국악회관 근무지 이동, 위탁사업 근무자가 사무분장을 통해 예총 사무 병행 금지 이렇게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국악협회랑 예총을 따로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총도 됐다가 협회도 됐다가.
그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운영이 돼 왔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다른 몸이지만.
그렇죠. 실은 다른 몸이지만 따로 또 같이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지적으로 그쳤다는 것이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무감사 지적돼서도.
앞에 말씀드린 사용료 부과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사용료는 그 직원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혼재돼서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보조사업에 수탁기관 직원 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예총 사업에 투입한다거나 예를 들면 예총의 보조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뿐만이 아니라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 보조사업에 국악회관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돼서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잡아나갈 예정이고…….
인건비가 혼재돼서 사용되고 사실 이중으로 만약 인건비를 받은 경우도 있겠네요.
사실은 근무시간을 일할계산해서 그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산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산정돼 가지고 했으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수대상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입증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관리해 가지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했던 것들이잖아요, 몇 년,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게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것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향후 관리뿐만이 아니라 실은 지금 예총의 사무총장과 문화회관의 관장 부분들도 겸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분리시켜 놨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전보다 마음이 놓이고는 있습니다, 보면서.
담당 과장님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저희가 잘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마지막으로 보면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 의무 자부담 비율 폐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좀 사실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원사업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폐지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예술단체에서 지원은. 그런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자부담 비율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을 받는 사업들이 마치 눈먼 돈 아니면 시민의 공돈, 세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자유롭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재정이나 이런 예산현황들을 보면. 그런데 자꾸 보조금 사업을 받는 예총이라든가 각계 단체들, 계속 예총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자부담 비율은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주된 사업에 보조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보조사업 자체가 지금 메인이 되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부담 비율을 높여 가지고 자기 책임률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 계속 낮춰 가지고 자기네들 지금 수익률만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은 조금 제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갖고 있어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 그래도 너무 올리는 건 그렇지만 자부담 비율 10%도 지금 부담스럽다고 폐지했는데 사실은 30%, 4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작사업 말고 자기네 개별사업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보조사업의 의무적 자부담 비율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부담을 전혀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부담 제도가 있는데 현행은 법령에 근거 없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조금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의무적으로 10% 이상에 대한 자부담을 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삼십 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0%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기, 그러니까 의무적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10%라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짓지 않겠다 이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낼 가능성은 희박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의무적 조항을 폐지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 사업에 관련돼서 자부담 비율이 없어져야 된다는 한 측면도 맞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특히 예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환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산상의 문제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부담이.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인들의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예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사단법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예술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평상시에 예술인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수익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금 사업에 표를 팔거나 이렇게 수익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반대적인 취지가 나와서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의무적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좀 고쳐야 되겠네. 보조사업의 의무적 자부담의 고정비율을 폐지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10%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모순적인 게 단체는 단체 개개인마다 자생력을 강화한다고 다 표기를 해 놔요, 몇 년 치 자료를 봐도. 다 너무 익숙하게 봤을 거예요. 지속가능성, 지역문화의 활성화, 자생력 강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그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계속 그냥 자생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요청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현장 말고도 지원기관 안에서는 이런 단체들을 응석받이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책임 없는 자부담 없는 또는 아니면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에 그냥 사업을 방만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왕왕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를 내기도 하고 참 공개적으로도 그때도 자신들이 이 자부담 때문에 변칙회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사실은 그게 자부담 있든 없든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입찰이나 투찰 같은 경우에 자신이 자본을 갖고 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취시켜 나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필요하다, 이게 전부는 될 수는 없지만. 워낙 또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이고 이미 17년, 18년을 해 왔는데 자생력이 아직도 강화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건 사실은 시 행정에서도 만들어버린 결과일 수도 있고 그 예술단체 스스로도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전혀 긴장감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제고할 수 있고 이것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새로운 신생단체를 계속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변화를 빨리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자부담이 없다 그래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수익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 꼭 신경 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이런 지적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자부담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단체가 마치 본인들의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뭔가 보조금 사업을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없애는 거고 없애는 것에 따라 또 다른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사업 자체를 아까 전문예술인단체 40여 개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전문예술인단체에 더 많이 등록을 하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공모로 시행할 거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부담의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그 행사의 좀 더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보면 아무래도 예술단체니까 작품의 질이나 제작의 질도 항상 고려돼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또 이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눈먼 돈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눈먼 돈. 눈먼 돈 거기 있으니까 그것 찾아보라는 소리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굉장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관리ㆍ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1페이지 보면 마이스산업과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에 있어 가지고 지금 송도에 컨벤시아만 있는데 다른 지역에 계획이나 시설물 확충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송도컨벤시아처럼 혹시 다른 지역에 컨벤시아나 아니면 우리 마이스산업 관련한 시설을 다른 군ㆍ구나 확충계획이 있나 아니면 신규계획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재까지는 송도컨벤시아에 있는, 컨벤시아처럼 대형 컨벤션센터를 인천시 지역에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가 지금 컨벤션 유치경쟁이라고 할 만큼까지 컨벤션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 수요를 찾아서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 시는 현재까지는 대형 컨벤션센터보다는 예를 들면 마이스 얼라이언스나 혹은 유니크 밸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추진 방향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영종의 파라다이스시티든 대형 호텔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특별한 컨벤션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영종에 들어오는 사업은 대단한 것 같아요. 금액도 금액이고 그게 잘 진행되기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하는 곳은 혹시 서구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면 도시공사가 주최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종합터미널이나 교통환승센터나 기타 등등으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구에서 서구청도 그렇고 또 관광공사도 제안을 했었고 또 도시공사에도 관계부서하고 제안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베드타운처럼 집만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위치하고 그쪽에 상당히 아라뱃길도 해 가지고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또 공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제안도 하고 있고 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쪽 관련된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부서 마이스산업과는 그 내용도 혹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면 좋잖아요. 거기다가 나름대로 왜 컨벤시아 송도처럼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 급에 대해서만큼 새로 계획이 돼 있고 아니면 또 실행을 하고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해당 부서에 같이 노력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관 부서에 혹은 민원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도 몇 번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사업들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지역행사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가 좀 필요할 시점이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민간이전경상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기왕이면 미리 그런 업무보고, 사업보고를 좀 받으셔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좀 발주해서 사업들이 가을이라든지 연말에 치중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해 가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위원회 명단 중에 우리 인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건지 혹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었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한번 진위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인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건강체육국, 여성가족국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국)
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지영
문화재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관광진흥과장 장 훈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이미아
인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이재승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