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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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7.(월) 10:00 1.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2.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3.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4.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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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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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심의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고용심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하고 있는 지역고용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심의회 제정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를 새롭게 설치ㆍ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내용은 고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존속 실효성 상실된 조례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 사항으로 적정해 보이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최 시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고용심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 조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부칙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폐지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심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관계 규정을 삭제하여 일자리ㆍ고용ㆍ실업 관련 정책 심의기능을 고용심의회에 집중하도록 상충되는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종합해 볼 때 시의성이 있고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이 2개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일자리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요. 노사민정 관련된 조례에서는 고용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그 조항만 삭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그 조례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3개의 조례를, 그냥 2개의 조례를 합해서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정비.
이렇게 됐을 때 노사민정협의회의 이 기능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확실하게?
기능이 뭐랄까 핵심 사항인데 본인들의 어떤 주요한 일들 중에 핵심 사항을 하나 뺌으로써 한두 개 뺌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의 어떤 실질적 기능을 좀 너무 많이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노사민정협의체에 관련돼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각 단체별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기능이고요.
지금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고용심의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례로 별도 위원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노사민정협의체에 관련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 간 차별 기준을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하며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전통주 우선 이용 중 ‘우선’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시의 전통주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 간 차별 기준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전통주 우선 이용 규정 중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쪽 중단 안 제2조제1호에서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의약품으로서의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을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현행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3쪽 중단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상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비됨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안 제6조의 제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우선 이용하도록”을 각각 “이용하도록”으로 수정하여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 간 차별 기준을 방지하고자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 지역농산물로 제조하지 않은 전통주의 우선 이용은 사업자를 차별하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위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지역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주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세법이 ’21년 1월 1일 개정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21년, ’22년, ’23년 지금 2년, 3년 돼서 이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거죠?
주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주세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조례로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조항 자체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개정하라고 하는 권고 내용을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정위의 그 시정 권고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시정 권고를 안 받았으면 주세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개정을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었겠네요?
주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에 따라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주요내용이고요.
주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지 않더라도 시행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5조2항을 삭제했는데 5조2항 내용이 어떤 건이에요?
경비 지원에 따른 시의 재정보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여도 크게 지장이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아까 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그걸 했다고 하면 그 보조금 자체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자체도 변경을 했으면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21년부터 ’23년까지는 지원을 계속해 줬겠네요?
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세법의 개정은 술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 대한 변경이고요. 그 부분은 따라가면 되는 거고 5조에 관련된 부분은 시의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본 조례에 있든지 혹은 없더라도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함으로 지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금년도 초에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그 내용을 우선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구매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2항을 삭제를 않더라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이 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지원의 근거는 재정운영 조례에 일반적인 조항이 있어서 관계없다.
그 조항으로서도 가능했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말씀하세요. 이순학 위원님.
8조에 보시면 전통주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전통주의 고유한 제조 방법 교육ㆍ전수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8조에.
8조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정조례안 8조에 보시면 홍보전시 등에 관한 지원 그다음에 9조에 보면 또 지원 사항이 나와요.
8조, 9조.
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아까 사전회의에서도 나왔었는데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사유, 근거 규정,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이순학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것 지금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이순학 위원님?
위원님 8조, 9조는 개정사항,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기존의 운영 사항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이네요,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미스가 났는데 우리가 비용 추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지금 문의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에 따르는 비용 추계는 개정함에 따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1억 이상이 추가 발생할 경우 비용 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던 비용 추계에 그대로 기존 조례에 있던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새로 변경된 조례로 인해서 새로 비용이 발생하지…….
추가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기존에 그러면 얼마 정도나 비용이 들어가요, 연?
금액은 잠시…….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참고적으로 저희 조례에 9조에 있는 유통센터 등의 지원에서는 유통센터는 현재 인천시는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만 지원, 비용이 추계가 된다?
그 비용에서 더 플러스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김종득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유곤ㆍ이강구ㆍ유경희ㆍ신성영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동섭ㆍ박판순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도농교류의 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농교류활동의 지원과 이에 대한 보조금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신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 조례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도농교류의 날, 도농교류 활동 지원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도농교류의 날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3쪽 안 제6조에서 시장이 농어촌현장체험 등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계획ㆍ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7조제2항에서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표2와 같이 강화군에서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7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미흡해 보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사업비 1억 미만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서를 제출하였는데 향후 강화군 외에도 사업 지원 신청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업비 확보와 관련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 안 제8조에서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 제공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촉진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과의 신뢰 구축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나아가 농어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도시민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요사항의 심의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농교류활성화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관련 부서 또는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조인권 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인 도농교류법과 일부 중복되거나 혹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일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우리 신영희 의원님과 조인권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여러분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중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목 “홍보 및 조사ㆍ연구”를 “홍보”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아직 방망이 안 쳤는데, 이것 가결 안 됐습니다, 아직.
(웃음소리)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부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본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에서 181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2889억 34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230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경제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2022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 30억 30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0억 38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인천사랑상품권 전용통장 이자수입 18억 6653만 4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 8억 2598만 1000원 등 31억 489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022억 51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공정사회경제과는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5억 6600만 4000원을 증액하여 78억 28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9쪽 노동정책과 세입은 2022년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억 29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억 90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농축산과는 2022년 국ㆍ시비 보조사업 14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3억 9032만 6000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등 10억 6384만 1000원을 감액하여 558억 7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 세입은 코로나19 임대료 감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등 9억 1362만원을 감액하여 54억 84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공공요금 증액 등 2억 2620만원을 증액하여 27억 68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에서 5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868억 82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9억 553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502쪽 경제정책과는 2022년 국비 매칭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등 9억 76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23억 39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505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수요감소, 조기상환 증가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감액, 행정안전부 사용처 개편 시행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19억 7000만원 감액 등 총 498억 6710만 9000원을 감액하여 2920억 51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공정사회경제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우수마을기업 3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증액 등 29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51억 6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노동정책과 세출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비 감액 배정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감액 등 2억 75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9억 74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농축산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감액 등 84억 2235만 7000원을 감액하여 1634억 79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LED 전광판 설치사업 전액 삭감 등 5억 5888만 9000원을 감액하여 71억 32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은 공공요금 지출액 증액 등 1억 6236만원을 증액하여 57억 35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834쪽과 836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액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을 감액하였고 세입예산 규모 변동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72억 2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과 86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감액 등의 사유로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 38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84억 32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882쪽과 9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합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52억 7754만 6000원으로 예산안 173쪽에서 175쪽까지 경제정책과 주요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수입 등의 편성 및 2022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수입,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및 기타수입은 전산입력 오류사항으로 파악되는바 전액 삭감이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수입이 10억 2590만원인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75쪽에서 177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2020년에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2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집행잔액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예산안 177쪽에서 179쪽까지 공정사회경제과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노동정책과 2022년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에서 181쪽 농축산과 2022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비,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국고수입 중 살처분보상, 기금수입 중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관련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방역추진상황과 피해상황에 대한 설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13억 9032만원이 편성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안 83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은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예산안 850쪽에서 851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소상공인정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감액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정책과 기금수입 중 전통시장 내 화재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세입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예산안 502쪽에서 504쪽까지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720만원,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527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22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10억 25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 소상공인과 예산액 505쪽에서 514쪽까지 주요 증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9개 이차보전 특례보증사업을 기정액 대비 70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 그 외에도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 사업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19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명도소송을 2023년 11월 9일 자 승소판결하였고 물류센터 내 점유물 철거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데 중소유통물류센터 정상화에 대한 설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하여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노동정책과 예산안 508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8635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4만원, 노동권익센터 운영 86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514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방역대책비 1억 5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509쪽에서 514쪽까지 주요 증감사업으로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1억 2374만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으로 893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4억 43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36억 6200만원, 살처분보상금 1억 8084만원,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28억 6415만원, 무상급식 지원 23억 75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하단 그 외에 경제산업본부 전액 삭감사업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4억,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 1억,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924만원, 살처분가축 수거처리비 등 지원, 살처분가축 처리시설ㆍ장비 지원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한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3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6억 6237만 5000원으로 예산안 836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은 소상공인과 지하도상가 전대 미해소 점포에 대한 행정절차 등 이행사업비 5000만원, 예비비 13억 6520만원, 민간위탁금 1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6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주요 증감액사업은 소상공인과 노후전선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1억 6184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9억 763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4쪽 예비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882쪽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2개 사업이 연도별 지출액 변경 없으며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신규반영된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아, 자료요청.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세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부설명서 24페이지 인천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인천사랑상품권 전용통장 이자수입 기정예산 저기가 7억 2000이었는데 이번에 18억이 됐어요,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세입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역은 저희가 예를 들면 캐시백을 지급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대행사 통장에 뭐라고 그러죠, 예산 집행 지원액에 대한 이자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인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규모에 따르는 평잔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세입예산 편성할 당시에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보수적으로 했다고 그래도 이게 거의 150% 차이가 나는데.
금액 자체가 좀 커서 이자수입액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만 놓고 볼 때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당초 본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실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2회 추경예산액에 산정된 약 18억이라고 하는 규모 자체가 인천사랑상품권의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가지고 태산을 이루는 거지 ‘크게 보면 별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얘기한 대로 150% 정도 차이가 날 정도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편성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기정예산액보다 지금 거의 사용액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와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경우가 공통적으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2개 다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것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단위사업 규모도 크고 그래서 자부담이 10%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고 있는 군ㆍ구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신청이 좀 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도 화재알림시설도 1억 6000,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3억 1000 정도를 편성한 거예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편성을 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입 추계이고요.
왜냐하면 세입 추계는 실제로 징수가 됐을 때 부족해지면 예산규모에 문제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고 세출예산은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신청을 독려하고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넉넉하게 혹은 뭐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예산 같아도 이게 쌓이고 나면 굉장히 큰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짜시거나 세입이나 세출이나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불용되거나 저기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억 5200에서 당해연도에 9100만원이 소진되고 1억 60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8300인데 1억 600에서 9700만원이 삭감이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부담이 10%라고 말씀하셨고 군ㆍ구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부분이 ‘자부담 10%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10%의 부담이 커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않는 것보다는 이게 사실은 홍보가 덜 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군ㆍ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저기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 신청을.
그런데 군ㆍ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가 좀 덜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자부담도 있지만 군ㆍ구 부담분도 좀 있고요. 시 부담분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국비를 좀 받는데 신청한 사업내역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국가의, 중기부의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공모사업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공모사업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70%죠?
그리고 시비ㆍ구비가 매칭이 어떻게 되죠?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을 시와 구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ㆍ구가 각각 20,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도 현대시장 화재가 나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글자 그대로 노후전선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도 긴급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전달돼서 화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 사업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금액 자체가 사실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본예산 할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잡았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다.
어쨌든 이건 홍보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왜? 삭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줄여,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줄여서 잡자 이것만은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군ㆍ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 그다음연도에 공모금액 국비가 확정이 돼서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분보다는 공모에 당선되는 금액이 적어서 금년도는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의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기부의 해당 예산의 증감액 그리고 공모에 잘 응모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내용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30쪽을 보면 지하도 활성화 특례보증 밑에 나와서 중간지점에 민간이전 이차보전에 8개 상황이 전체가 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러죠? 70억 9400만원이 삭감된 것.
이 부분은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2023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약 한 244억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4/4분기의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이든 집행해야 될 내용들이 금융권과의 정산과정에서 정리가 좀 덜 돼서 금년도 4/4분기에 관련된 집행내역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당해연도 집행해야 되는 이차보전액을 다 집행했는데 그래서 2022년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4/4분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집행이 이월되면서 2024년도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023년도 내용은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또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예를 들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고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 정책을 인천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이 물량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35쪽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19억 7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왜 그랬죠?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왜 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금년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삭감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419억이에요.
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 그것만이 최선을 다한 것이냐 본 위원은 그걸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419억 70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느냐.
굳이 잡힌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작년 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순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추가로 국비가 왔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온 것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쓰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의 국비 교부 조건으로 예를 들면 3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사용액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소비에 맞춰서 아니면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캐시백을 늘리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예를 들면 갑자기 캐시백을 변경하고 다시 또 재원 여건에 따라 캐시백을 축소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불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무겁게 검토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4년도에도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삭감해서 잡았죠.
조금 준 금액으로…….
조금 줄었죠?
네, 편성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버이날 그다음에 추석 이때 캐시백 비율을 좀 높여서 시민들한테 캐시백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어요.
그때 호응도가 어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하면 연말에라도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었다고 보는 건데 497억 삭감을 했다는 얘기는 ’24년도에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좀 줄여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랑상품권 497억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더라 이 얘기가 시민들한테 얘기가 됐을 때 과연 인천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인천시에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난번 5월 달, 추석 9월 달 이 행사 할 때 아주 호응도가 좋았고 시민들이 ‘아, 이때라도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 419억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이걸 그냥 삭감한다고 해서 인천시 예산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불용을 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이후에 일단 국비가 확정이 됐고 국비 확정된 것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 시에서 캐시백 예산 제도를 발표한 부분들이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변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10월 달부터 30억 이상의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사용처가 좀 제한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다른 시ㆍ도와 다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월별이나 반기별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쓰면 끝난다라고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당초에 10%면 10%, 5%면 5%, 7%면 7%로 캐시백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와 좀 시스템이 달라서, 갑작스럽게 혹은 너무 자주 캐시백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 혼란이라는 부분들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정된 캐시백 제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도 금년도에 책정된 캐시백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것 할 때 저는 추경 하면서 당연히 그건 소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5월 달이나 어버이날 그다음에 추석 이때 행사를 했듯이 그런 포인트 제도를 조금만 늘려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다. 이것 인천시민들이 알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많이 줄여서 잡았던데 잘못하면 그렇게도 비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고 나서 소비 진작이나 혹은 활성화를 위해서 5월 달, 10월 달에는 캐시백도 상향 조정하고 한도액도 푸는 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 10월 달에 캐시백 제도가 집행되는 걸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으니라고 해서 11월, 12월 달에도 캐시백은 높여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5%에서 7%로 연말까지는 계속 운용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도 일종의 한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시백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부분들이 너무 좀 부담스럽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측면이 강해서 좀 더 잘 예측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97쪽을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이에요.
거기에 LED전광판 설치 해서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요?
이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득이하게 LED전광판을 설치를 못 하고 LID,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LED 사업명이라 이 부분을 바꾸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일부 필요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ED전광판을 농수산물센터나 이쪽은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잡아줬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잡았던 예산이니까 남촌농산물센터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또 그런 부분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LED 광고판에서 DID 모니터로 바꾸려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업명 자체가 LED전광판 설치라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명이 LED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명 자체를 선정을 잘못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다른 목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그냥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른 목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더 이런 사업이, 남촌농산물센터에 비단 이 건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는 목 정할 때라든지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정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LED 사업을 책정할 때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스한 부분은 조금 우리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그만큼 다른 시민들에게 못 돌아가는 부분을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고 캐시백 제도가 자주 바뀌면 시민들이 혼란스럽다고 본부장 말씀하셨는데 더 주는 것은 안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건 좀 탄력적으로 연말이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깎는 것은 막 혼란스러운데 더 드리는 건 절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걸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 예측이 잘못된 거죠? 사실 5월 달, 9월 달에 해 가지고 어린이날하고 추석이 끼었다고 그래 가지고 10%씩 해서 100만원까지 해 줬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비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419억 70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예측이 된 게.
국가에서 받은 돈이 우리가 교부세로 받은 게 약 한 300억이 좀 넘죠?
네, 339억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어요.
올해 2024년도에 예산 세운 게 1000억 정도 세웠죠?
작년도에 세운 게 2000억 정도 세운 거고요?
이게 1000억 정도 반타작을 해 놓은 건데 국가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한 7000억 정도를 더 세워서 한 700억 정도가 10분의1이 인천으로 내려올 예정이에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1700억 가지고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운용상에서의 어떤 미숙성으로 인해서 사실 인천시민들이 카드 사용이 그만큼 많이 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0만으로 해야 될 걸 50만원으로만 하고 계속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그냥 고정만 시켰다면 이 정도의 어떤 417억 정도의 비용은 다 나는 소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좀 남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조금 줄 거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 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30만원으로 하지 말고 50만원으로 했었으면 약간 좀 모자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5월 달에는 소비가 한 20% 정도 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6월 달 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나 오히려 더 주는 형태가 벌어졌고 또 추석 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5월 달만큼 늘어나지 않고 다시 10월 달 되니까 또 원 상태에서 다시 더 줄고 그래서 지금 e음카드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e음카드가 오히려 인처너카드가, e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내 강화나 옹진군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천시 내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는 부분, 새롭게 는 부분이 부평하고 계양에서 좀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구나 동구도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서구나 연수동에서는 오히려 많이 줄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저러한 정책을 통해서도 가장 확실한 건 캐시백과 한도액입니다.
캐시백과 한도액인데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나 옹진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사용처가 늘어나거나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서구나 예를 들면 연수구가 조금씩 조금씩 준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나 캐시백 자체가 좀 줄면서 사용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음카드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역시 한도액과 캐시백이다.
한도액과 캐시백인데 한도액과 캐시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는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백이나 한도액을 자꾸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늘리는 건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줄면 또 줄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본부장님 행안부에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을 적용하지 말아라 이게 한 게 올해 9월 달이에요, 그렇죠?
9월 말, 9월 25일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이 부분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주느냐 50만원까지 캐시백을 주느냐 이것을 정한 게 아니라 연 매출액 30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 매출액 30억 이상은 캐시백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행안부 입장이고 그것을 30억 이상이면 걔네들이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행안부에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인천시에서 30억 이하로 그러면 고정을 하더라도 캐시백을 지금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는 캐시백 대상으로 확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었고 결국은 경제산업본부에서 e음카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에 대한 예측의 잘못된 부분,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417억이라는 말이, 419억이죠. 419억 70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된 상태고 내년도,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도 e음카드 사용은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일관성 있게 쭉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5월 달에 한 번 쓰고 9월 달에 한 번 쓰고 그다음에 30만원으로 또 50만원, 100만원까지 했다가 30만원까지 했다가 지금 이게 남으니까 또 7%로 다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1년에 세 번, 네 번씩 바뀌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뛰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의 정책인데 이게 정책이 변한다라는 것에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캐시백 이용이 70%까지예요.’라고 다시 주민들한테 몇 프로인지 아시냐 그러면 주민들 아시는 분 한 몇 프로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이게 홍보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e음카드에 뜨는 정보를 통해서만 제공한 부분이죠?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좀 뭐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정도까지 확대하고 3%든 5%든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양을 소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정하시면 될 부분이고 e음카드가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캐시백이라는 복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PR기능도 있다라는 건 아시죠? 인천시정의 PR기능.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외부 유출을 막고 외부 유입을 도와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또 빼놓을 수 없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경제산업본부에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좀 소통하시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숙제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거나 하는 부분들의 문제라면 좀 나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백이나 한도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정 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원의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금년도에 정확히 집행잔액의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도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당초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하고 전체 2022년 9월 4일 날 발표했던 캐시백 인천사랑상품권 제도 개편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10%, 5%에 필요한 소요액을 국비가 없더라도 전액 시비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9억의 예산을 담았고…….
본부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니까.
그러는 와중에 국비가 내려오고 기타 여러 가지 소비 진작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한 대로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도액만큼 캐시백만큼만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네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22년 9월 4일 날 시가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 제도 개편안을 가급적이면 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 설명서 33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한 6000만원 돼요. 세부 설명서 33쪽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25%가 불용이 된 거예요.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이게 2억 4000만원이었죠. 2억 4000만원에서 실제로 지금 불용액이 6000만원 불용됐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의 현장에 가시면 예전에는 뭐 1년, 2년 만에 가게가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졌을 때 한 번 회전이 된다거나 그런데 지금 가면은 뭐 6개월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잘되던 상권들이 가게들이 뭐 어떤 데 가면 제가 제 지역구인 마전역 주변에는 가게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30개 중에서 8개 정도가 문을 닫고 바꿨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냥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로 있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있는 상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하신 건 아닌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구에다가도, 여기서 직접 못 하시니까 구에다가 돈을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좀 구에다가 확실하게 밀어서 펌프질 하셔서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군ㆍ구로 나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사업은 시의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이 6000만원이 준 사유는 당초 신규에 골목상권 지정되는 사업 10개소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신규 3개소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준비과정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
우리 시에서 지원관을 한 분 정도 기간제로 뽑으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변에 좀 도와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신보 소상공인 서민복지금융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청했다가 못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상인들이 힘드실 때 관에서 나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분들 원하는 게 뭘까 한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아무튼 내년에는 제대로 잘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저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네, 질의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캐시백 이야기는 예산편성이, 집행과정에서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집행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갖다가 퍼센티지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한도액이 잘못됐고 캐시백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시민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위원들한테 돌리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돌리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돈이 남은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시민들이 안 썼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5%짜리를 10%로 맞춰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7%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모른 체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방송 듣고 있는 시민들이 보면 전부 다 본부장님 자꾸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예산을 잘못 세웠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 안 그러면 예산을 적게 세웠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재정여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국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5% 되고 10% 되고 이것도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안 바꿨, 아, 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정할 때 제대로 조정했으면 이게 됐다, 됐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결론은 예산이 남은 것은 계획과 그다음에 사용이 잘못됐으니까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고 반납하고 돈이 남았지 안 그러면 그 예산대로 다 행정이 집행됐으면 돈이 남을 수 있습니까?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돼서 내년에 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 안 세웠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 할 수 있는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내년 예산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특히 소상공인, 농축산과에도 지금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 증액했는데 반납액이 13억 9032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180쪽에서 181쪽 농축산과 보조금 반환수입,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비, 정부양곡비 지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등.
그러니까 예산서 180페이지 교부세로 받은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비는 교부세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잡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그리고 505쪽에서 514쪽 소상공인정책과 기정액 대비 16.5% 감소한 2520억 5123만 2000원 주요 신규사업 증액, 증감내역인데 지금 보면 29%가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요?
네, 소상공인정책과에 29% 감액됐는데 지금 일자리 특례보증, 청년일자리 특례보증,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그다음에 재개발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하도상가 특례보증,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걸 보면 지금 다 이렇게 돈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현장하고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방송에도 계속 이자가 불어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의 전체 예산이 약 29% 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사랑상품권에 따르는 419억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차보전금의 약 70억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에 관련된 419억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이차보전금에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사유가 좀 중복이 돼서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피해지원에 관련된 이차보전액이 예를 들면 전액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은행이 금리하락이 되면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줄어서 약 한 40억 정도가 남았고요.
기타 은행 가산금리 협의 사업시기 조정 아까 말씀드린 4/4분기에 관련된 부분이 협의가 조금 미진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예산액이 삭감된다고 해서 각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련된 지원액이 줄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508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뭐죠, 이게?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비 8635만원 그다음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4만원 이것 있고 노사권익센터 운영 865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로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한 집행잔액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그 밑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에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 요청 공모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국비가 감액 결정돼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는 주로 지금 두 군데, 근로자임대아파트와 서구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가 있는데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임대아파트가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에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절약하고 그래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오늘 또 2024년도 예산을 세울 건데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이 참 어렵게 세워지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왜 그러냐면 할 일은 많고 돈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좀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소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또…….
계속해요?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까요? 마무리하고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좋아요. 그러면 다음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문 예산서안 173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2억 126만 4703원,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955만 2124원, 예산서안 17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 6억 5742만 8304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513쪽 럼피스킨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2306만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309만 5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박창호 위원님이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또 우리 힘차게 해 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35억 6471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1%인 73억 63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억 8600만원 감액 등 전년 대비 9억 8714만 4000원이 감액된 87억 564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정책과는 118쪽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46억 감액 등 전년 대비 422억 5011만 9000원이 감액된 1084억 7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공정사회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25억 3500만원 감액 등 전체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노동정책과는 계속비사업인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국고보조금 각 6억씩 12억을 감액한 총 2억 7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축산과 세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31개 사업 국고보조금 17억 822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21개 사업 국가기금 18억 1254만 5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558억 9483만 1000원을 증액한 1143억 5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사용료 등 64억 6059만 3000원을, 12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마찬가지로 시장 사용료 등 26억 5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4181억 7019만 4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4954억 2147만 2000원 대비 15.6%인 722억 512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 경제정책과는 빈 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99억 5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정책과는 76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조기회복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그리고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총 1821억 3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공정사회경제과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비 지원,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억 6000만원 등 총 98억 3426만 9000원을 편성하고 779쪽 노동정책과는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5억 1600만 9000원,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7억 6000만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1억 5000만원 등 총 139억 4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농축산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327억 4000만원 및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68억 4100만원, 학생들의 영양개선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21억 7038만 6000원 등 총 1792억 7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에 19억 261만원, 인건비 23억 9567만원 등 총 84억 5336만 9000원을 편성하고 91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에 10억 5797만원 등 총 46억 40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2쪽과 144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으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52억 1583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회수 11억원 등이 있으며 세출사업으로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68억 1546만 8000원, 민간위탁금 14억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82억 81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5쪽과 147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149억 9928만 5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5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35억 6471만 1000원으로 예산안 118쪽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증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 19억 6100만원, 인천사랑상품권 전용통장 이자수입이 3억 88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수금 수입 446억원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 예산안 119쪽에서 121쪽까지 농축산과 주요 증감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7억 8228만원을 증액한 253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정부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8억 1254만원을 증액한 367억 1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2억 8088만 7000원으로 6쪽 예산안 1455쪽에서 1457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기금 등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사항인데 전년 대비 98억 8000만원 감액된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81억 7019만 4000원으로 예산안 762쪽에서 768쪽까지 주요사업으로 신중년 아지트 운영 2억 8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억 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예산안 762쪽에서 768쪽까지 주요 증감사업으로 은퇴 및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공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전년 대비 68.8% 감액한 2억 22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예산안 769쪽에서 773쪽까지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비 신속한 복구와 보상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혜대상 전통시장 점포의 선정과 사고발생 시 보상수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보증료 지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중 보증사고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대상 소상공인의 선정기준과 원금상환 유예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이 30% 이상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향후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이 강구된다고 사료됩니다.
9쪽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경우 각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2024년 예산안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1054억원을 세입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용으로 337억 2539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는데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증액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 지원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부평 원도심 상권과 중구 개항희망문화 상권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사업내용ㆍ효과ㆍ기간ㆍ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사회경제과 예산안 774쪽~77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국적 박람회 개최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사업비 13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3억원 중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아직 미편성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1억 275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의거 30% 이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예산안 777쪽에서 783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식공간 설치를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농축산과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792억 778만 3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784쪽에서 810쪽까지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대상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2억 7018만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68억 4100만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으로 3억 399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2023년 추경에 예산편성이 처음으로 되었는데 대학생들의 호응도나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사업은 지원대상 규모와 지원액, 사업비 관련 군ㆍ구 협의는 마무리되었는지 여부,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목적, 필요성, 효과,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벼 생산면적 조정으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증액하였고 도시텃밭 조성, 고품질쌀육성단지 조성지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하단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4억 5336만 9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910쪽에서 914쪽까지 주요 신규사업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및 환경동 진입로 차양 구매ㆍ설치로 3억 1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주요 시설인 지하주차장과 환경동 비ㆍ눈 유입에 따른 여름철 배수 문제 등 겨울철 차량 미끄러짐 사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경제산업본부 2023년 대비 전액 삭감사업으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근로자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행정절차 등 이행, 공정사회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지원), 농축산과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5쪽 특히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두드러지는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44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전년도 대비 63.1% 증액한 68억 1546만 8000원, 예비비 전년 대비 97.6% 감액한 4113만 4000원, 입점관리인들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전년 대비 9.2% 증액한 14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6쪽 다만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의 경우 경상적 경비로 보이는데 40% 가까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7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90% 증액한 95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57.5% 감액한 96억 4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1504쪽 검단ㆍ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2개 사업이 연도별 지출액 반영하여 변경되었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신규로 편성된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질의 전에 자료 하나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오전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화재알리미시설 설치 사업하고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요. 그 건에 대해서 ’23년도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진행했던 실적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던 실적 그다음에 ’24년 예산도 작년 대비 감소가 됐는데 ’24년도의 사업개요, 군ㆍ구에서 공모신청받은 내역 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의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받을까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창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보면 지금 이게 민간경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부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또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해외, 물론 달러의 변동도 있지만 해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연수개념인지 뭔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인천시청에 환경공무직 25년 이상, 시장님 표창은 1인당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4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잡았어요, 1인당.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현상에 맞게, 그냥 명목만 세워서 이것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상을 받으면 명예롭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올해 보면 작년보다 일반회계 세입이 총 2435억 6471만원인데,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얼마 줄었죠?
세입은 3.1% 늘었습니다.
일자리 등으로 해 가지고 한 10억 3920만원 감액, 76억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TV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요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가게 장사가 안 된다는데 산업경제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특히 소상공인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경제산업본부의 총예산은 금년 본예산 2729억 대비 2.2%가 좀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정책과 같은 경우가 정리추경 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일부 는 과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농축산과 같은 부분들은 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때문에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비도 좀 줄고 내년도 우리 지방에 대한 재원여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라든지 하여튼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은 굉장히 많이 자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더 어려운 부분들은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은 줍니다만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좀 더 사각지대가 없거나 좀 더 어려운 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 쪽으로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2%를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많이 줄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2023년도 설명하실 때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종료에 따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위한 근로자 운영 대행사업비 감액된 것, 검단복합문화 건립사업비, 가좌복합문화 사업비가 준공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은 줄었습니다만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큰 폭으로 줄어서 일부 프로그램이나 세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사업하고 가좌복합문화센터 사업, 센터가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올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내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말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기존에 그래도 꼭 필요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들지만 내년 예산을 갖다가 적은 예산이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때 2003년도처럼 나중에 결산할 때 남지 않고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예산서 1442페이지 지금 그것 보면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52억을 잡아 놨어요. 그것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한 거죠?
52억을 잡은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근거규정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이죠. 금년도 본예산보다 늘었던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료 감면 등이 시행돼서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가 47억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면 한 31억밖에 수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더 넉넉히 잡으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70% 정도 수준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들어온 건 50% 정도 감면돼서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면되는, 감면 저기가 다른 위원회에서 정하죠?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저희 지하도상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뭐 위원회에서 하겠죠.
기획행정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아마 지금 어떤지 몰라도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다시 원위치시킬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공유물 저기도 있지만 사실 상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옛날 100%로 환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 저기는 임대료가 그냥 2배 오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천시에 대해서 원망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것 했다가 다시 저희가 원위치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근거가 있어서 다 100%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상인들의 어려운 처지라든지 감정들을 생각하셔서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위원회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하도상가의 어려운 사정을 읍소하시고 해서 단계적으로 이게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100%로 올린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통하는 저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상공인과하고 입장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내주십시오.
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찾으셔서 꼭 전달 좀 해 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의견서는 낼 수 있잖아요.
네, 의견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것 보면 수입 자세히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금 회수가 11억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저축해 놨던 돈 지금 빼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또 18억이나 잡혀 있어요.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특별회계라는 게 여기서 나온 돈을 못 쓰게 만들고 그 안에서 쓰자고 하는 의미로 특별회계를 원래 하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나온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 갖고 세출을 감당하라고 하는 용도로 특별회계를 만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상태로 가다보면 그 안에서 감당하기는 힘들 것같이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 같은 걸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한번 볼게요. 예비비가 2019년도에 12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4억 5000 남았어요.
5년 사이에 120억을 다 사용한 겁니다.
그 예비비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가용자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 총 가용자원 중에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저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축해 놓고 당해연도에 쓸지 모르는 부분들을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전년도에 쓰지 않은 금액들을 다음연도에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4억밖에 없다고 해서 그 특별회계 가용자원이 4억밖에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셔야, 가용자원이 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용자원이 줄었다기보다 여유자금이 좀 줄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유자금이…….
왜냐하면 지하도상가에 예를 들면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세출수요는 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요 세입원이 임차료 이런 것들입니다. 임차료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 개정하고 나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당초에 계획됐던 것처럼 임대료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세출구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19년에 비해서 가용자원이 줄었던 거죠.
한 100억 이상 줄었죠?
100억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100억 이상 되고요.
그런데 가장 예비비가 많이 줄고 저기 했던 것이 제물포지하도상가 공사하시면서 이게 67억 썼어요.
물론 여기 소상공인과 오기 전에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집행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잘못된 것같이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예산 운용할 때 그전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죠?
네, 일부 지하도상가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요구액이 늘어요. 올해도 한 10억, 표면적으로는 20억인데 아무튼 10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이것 관리위탁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료 보면 인건비에서 일반직 정원 19명, 공무직 16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직 정원 19명 중에서 직영상가에 파견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 16명인데 여기에는 청소인원이라든지 경비인원 이것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16명이 예를 들면 급여나 수당이나 관리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상가별로 몇 명이 파견 나가서 하는지까지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장은미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나와서?
그렇게 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상가가 부평대아, 제물포, 배다리가 있고요.
지금 부평대아에 청소, 경비로 공무직 7명 있고 제물포에 5명, 배다리에 4명 그래서 16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은 부평대아에 3명 있고 제물포하고 배다리는 같이 관리해서 3명 있고 나머지는 지하도상가관리사업단에서 시설공단본부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이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로 공무직은 16명 전부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정원에서도 한 7, 8명은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돈을 쓴다라고 하면, 이 회계라고 하면 보통 대아라든지 제물포에서는 관리비를 걷거든요.
그러면 그 돈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인적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인건비를 내고 세입은 별도로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연한 걸로 보고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것 내역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사무실 임차료하고 거기 지하도상가 공제회비라고 공용부분 공제회비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지하도상가활성화사업, 내년도에는 올해 이명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하도상가별로 1000만원씩 해 준 것을 여기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제회비는 얼마나?
공제회비는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용부분에 대한 공제회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올해 공제회비로 얼마가 지출이 됐냐는 거죠.
올해는 저희가 공제회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이건 내년에 집행을 할 건, 잠깐만요.
이것 내역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5700만원 나왔습니다.
5700만원이요?
공제회비는 5700만원, 지하도상가활성화사업은 한 1억 4000 하면 2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항목은 뭐가 있죠?
다르게 또 뭐 항목이 있어요?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 세부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직영상가사무실 임차료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 두 항목 공제회비하고 활성화사업 빼버리면 2억 빠지면 6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무실 임차료로 6억을 썼다 그러면 한 달에 5000씩 지금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가별로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질의중단하고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 다음에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로 대신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세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것 최근 4, 5년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간단하게 그냥 장소하고 금액하고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거기에 대해 따르는 사례라든가 성공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좀 해서 간략하게 보고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전통시장 현황, 인천시 전통시장 현황에서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여기 인천시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셔도 되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갈게요.
요즘 인천형 밥상이나 공익직불금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줘서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침의 밥상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해 보시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잘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예산을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것이, 그러니까 풍선예산이에요, 풍선예산. 다른 것이 축소가 되고 다른 것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는 있겠는데 이게 보면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 진행을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중단을, 삭감을 전액을 했는데.
강화군에서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저기가 없다?
인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인삼에 대한 것들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지원사업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기반 조성하는 시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삼이 판로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한동안은 강화 인삼에 대한 명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나중에는 강화 그러면 인삼하고 화문석이었는데 그 정통성도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우리 국장님은 인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인삼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용철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이렇게 잘 소통에 도움을 주셔서 시의 농업, 농어업 특히 강화군 예산에 관련돼서는 기존보다 확실히 소통이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화군 의사를 잘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풍선 효과이기는 합니다만 강화인삼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화군에서도 의견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나름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인삼에 대해서 말씀, 축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삼에 대한 전통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살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축제는 어쨌든 강화군에서 인삼조합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게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안 해도 돼요, 이거요?
축산 해썹, 축산물.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축산물 해썹 사업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축산물 해썹 컨설팅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920만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래도 인증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내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놔서.
그것 저기 혹시 추경예산, 본예산인가요?
네, 본예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금년도 본예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강화 농가에서 농업 생산물에 관련된 해썹이 아니라 시설을 그러니까 농가에 구축하는 시설 사업인데 강화 농가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적어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것 굉장히 어려움을, 인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이것을 선정받는 데, 1년에 한 번씩 받죠?
해썹 이것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농가가 그러니까 생산업체, 가공업체나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생산농가가 사육농가가 해썹시설을 갖춰서 거기에서 생산된 소나 가축을 도축하러 갔었을 때 비용이라든가 도축 등급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해썹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생산 기반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농가가 당초에 해썹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해썹시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시설 비용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죠.
네, 컨설팅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해썹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 비용인데 농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참여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 해썹이라는 것은 등급을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추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농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하는 지원은 지금 어디 한 군데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 몇 군데 이번에 신청했죠, 강화에?
795페이지 예산서 벼 자동화 육묘장.
2023년도 11개소에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육묘장도 점점 이렇게 공동화 시설로 예전에는 육묘장에서 농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했는데 이제는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한번 농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도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이것밖에 안 쓴 것 같은데 이것 편의 좀 봐주시고 이제 끝으로 제가 여성농업인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좀 했는데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이 인천시가 없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왜 저기 센터에서는 그게 없다고 그러지?
20만원…….
다른 제목으로 돼 있나 그것 좀 한번 일반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내가 그것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한테 한 부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가 예산을 하면서 물가나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국도 지난번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 2억을 임시로 빼서 못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농어촌 민박에 대한 것들도 이제 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늘 감사해요.
항상 보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서는데 이제는 농어촌에도 민박에 대한 우리가 요식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듯이 농어촌 민박에는 한번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좀 한번 투여를 해 놓으면 어떨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 전에도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알기로는 못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기억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지는 않겠지만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료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 한번 우리가 조사료를 현재 지금 재배 면적에 대한 것을 따를 게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제가 시장성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성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축협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볏집 조사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답변드릴까요?
끝으로 짧게 한번 답변 주세요.
강화에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고려인삼 생산시설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후에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들에 관련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강화 농민이나 강화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한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볏집, 축협에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장 크게는 현재까지 저희 농업에 관련된 강화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업, 농어업인들을 위한 혹은 소득보장이나 아니면 농업생산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볏집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1개 축협에 지원된다는 점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축협을 위한 축산, 축협에다 위탁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것은 정회 시간에 저하고 말씀 좀 한번 나누시죠.
그러면 축협인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대상 농가 수를 합쳐서 국비를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 방식에 관련돼서는 집행에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잠깐 좀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썹은 농가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전가가 돼요?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농업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부담이 좀 있는데요.
자부담을 투입하는 것보다 해당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농가가 적극적으로 축산업자라든지 농가들이 해썹을, 그게 어떻게 품질인증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가 기피하는 현상을 찾아내서 더 적극 독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결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7페이지요. 신중년 아지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제물포 JS타운에 있습니다.
거기 몇 층에요?
1층에 있습니다.
1층에요? 거기서 뭐하는 거죠?
신중년들 자연스럽게 모임의 장소입니다.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필요한 교육도 받고 신중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50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공간입니다.
그것 지금 운영이 뭐 많이들 오시나요?
개소식 때 가보고 나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호응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입니다.
정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중년 아지트를 금년도 7월 11일 날 개소해서요.
개소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년 1월부터 그 프로그램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JST 1층에 한 100평 정도 그 공간에다가 지금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워크숍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외부에서 그런 신중년들하고 관련되는 강연회를 하겠다. 그래서 임차를 요청하면 임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마련을 해 놨고요.
이게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좀 애매모호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잘 짜주시고요. 저도 이것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그 현황 같은 것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착한가격업소 현황 내역 있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103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있죠. 지금 우리 e음카드를 사용해서 이게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는 서로 좀 날선 대립이 있는데 우리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을 그동안 쭉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네, 금년도에도 우리 인천연구원에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의뢰해 놓고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어느 방향으로든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분야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업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당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요?
여러 업종에 고루 다 있는데요. 도소매업이 일단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별로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식당 그다음에…….
마트는 아니고요, 학원.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큰데 거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요. 학원, 주유소.
네, 주유소 많이.
그다음에 이제 병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보면 이게 학원은 어차피 다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 안 써도. 그렇죠?
주유소도 기름 넣어야 차 다니니까 당연히 쓸 것 아니에요. 병원, 아프면 병원 당연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갈 때 그냥 이것 자기 돈 좀 아끼는 것 이런 구조가 나와버리잖아요. 왜곡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천억씩 조 단위로 그동안 효과가 있네 뭐 썼네 이러는데 이게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그래도 1% 가까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것을 이제 써 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분석된 자료가 아직 안 나왔더라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토대하에 진짜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금 지자체는 다 이것 예산 거의 다 없애거나 줄였죠?
인천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잡고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정확한 데이터들이 근거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근거들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이것 꼭 해야 된다 해서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천사랑상품권이 의도한 그 취지와 목적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혹은 역내 소비 증진이라고 하는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좀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난 2021년 9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두 가지 효과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실정이고 참고적으로 인천시 전역의 역내 소비 증진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효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서구, 연수구 이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원도심에서는 돈 없어서 못 쓰는 거고 있는 동네에서 돈 쓰고 이런 구조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주로 그래서 정책도 소상공인 중심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 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하려면 제대로 된 어떤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분석해서 내년에 또 편제한다면 내후년에 또 예산을 한다 분명히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챙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면 잘 좀 분석해 가지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요.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최근 3년 현황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명이나 해외 어디로 갔는지 연수 프로그램이 어떤지 연수결과 보고서 이런 것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 간부 특별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법에 지원하게 돼 있다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1980년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환경 변화도 많이 됐고 하는데 노조도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노조비가 상당히 많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노조비 가지고는 이런 것 못 하게 돼 있나요?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뿐이고 노조 회비로 쓰기에는 회비 수렴, 자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별도의 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니, 단위 노조에서는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별, 인천광역시잖아요.
그러면 지역별 노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들이 변화된 시대에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자료 쭉 봤더니 사실 노사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노사. 노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로만 보면 사측에 지원하는 것은 1.64%밖에 안 돼요, 예산이 이 151페이지에서요. 노측에는 98.36%라는 말이에요.
이 예산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체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의 개별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쪽의 예산이 좀 있고요.
여기는 특히 단체에 관련된 예산만 모아놓고 보니 그것만 지원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그것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또 의무일 수 있잖아요. 역할일 수 있죠, 의무라기보다.
비율을 놓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노사가 사실은 지금 사측이라고 해서 재벌만 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세 사업자도 있고 조그마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사측도. 그러한 어떤 사업을 일궈가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사실 예산 고민해 봐야 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야 또 거기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들 근로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해서 뭔가 기운을 내서 어떤 산업 현장에서 뭔가 동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원 체계가 돼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57페이지요. 근로자 임대 아파트 있는데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한 40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근로자, 지금 LH에서 임대 아파트 좋은 것 사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좀 매각을 하는 게 어떨까, 인천시에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현재 근로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다 나가서 소송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만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향후에 활용 방안에 관련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유지관리비가 여기 현재 들어가 있나요?
네, 기본적인 관리 위탁비에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사업비는 아까 추경 때 말씀드린, 그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근로자문화센터 대행 사업 1억 6900 그 사업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6900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일부러?
네,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임대 아파트하고 서구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통해서 보다 더 이것 매각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좀 전해 주시면…….
그래서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 현황 자료를 좀 이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 151페이지 같은 경우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은 요점이 그런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걸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 분야 우리가 지금 어떤 용도로 잘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금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는 보통 어느 나라로 갑니까?
주로 러시아, 지난연도에는 태국, 동남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인원이?
50명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범 근로자를 시장상을 수상하게 되면…….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되는 거지 지금? 계산기.
1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정도면 동남아시아 가서 굉장히, 동남아시아도 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리고 아까 그 나라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너무 퇴색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개발하자고 만든 의미에서 너무 퇴색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김대중 위원께서는 연수구하고 서구 쪽에서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상품권이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경제산업본부 이게 데이터가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게.
그래서 소비 성향 뭐 이런 걸 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상품권이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그 데이터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좀 더 연구하시길 저는 바라고 내년 한 상반기에는 그런 데이터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될 수 있게끔 올해 것을 갖고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 직원들이 자체 분석하거나 하는 자료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했거나 역내 소비를 증진했거나 하는 부분들은 시 직원들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가지 외부 용역기관이나 혹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동안 계속 용역결과를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 자체가 조금 모호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업종별 소비 행태라든가 캐시백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도액에 따르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게 최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향에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다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말죠. 안 그렇습니까?
갈라줘요, 갈라주는 게 낫지. 업체당 1000만원씩…….
그렇게 하면 너무 과격하게 업체당 1000만원씩 그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에 인천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지역 상품권을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항상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산업본부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더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만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부평 4선거구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24년도 예산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안 한다고 꼬집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진행 지원 사업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죠?
신규 사업은 아닌데 2023년도 예산은 다른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분리 독립시켜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한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이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액도 늘었고 그리고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사업 예산 과목을 분리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지적에서도 이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230개 중에서 220개소에서 ’24년도에는 약 300개 정도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계획에 나왔네요, 보니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지난번에 저희 관련 분들하고 회의도 한 번 했는데 가장 크게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게 업소분들도 조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게는 착한가격업소야. 착한가격업소는 이러이러한 메리트가 있고 고객들, 손님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어.’ 그런 강한 프라이드, 정신력과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사.
또 지원하는 부분도 무슨 환경봉투 몇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좀 더 그 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이에요.
이것은 화재알림시설은 사실 자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자부담 10%가 있는데 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가 하니 지금 우리 추경에서도 삭감이 많이 돼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내년도에 비해, 올 예산안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돼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처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굳이 이 예산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삭감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52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9100만원으로 하고 1억 61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6300을 잡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게 사용했던 것이 9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억 6000도 굳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23년도에는 10억 8300을 잡아서 1억 600만원 진행을 했고 9억 76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다시 잡은 게 3억 1500만원을 잡았단 말이죠, 예산을.
그렇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7억 6000을 줄여서, 삭감해서 잡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은 이래이래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고 올해는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가 필요도 없잖아요.
‘작년에 했던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올해는 군ㆍ구에다가 더 홍보하고 공모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차에 받고 아니면 2차에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공모를 받는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늘려서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뭐라고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아까 추경 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좀 더 노력을 해서 어차피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없는 사항이기도 하고 물론 노후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후전선 같은 부분들이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영업도 못 해야 되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금년도 어차피 신청, 내년도에 신청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다음 추경 때는 ‘이것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하다 보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사업이라고 공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28쪽을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신규로 6억을 잡았는데 국비가 7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내시가 전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의 모든 생산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국대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내년도가 제가 6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ㆍ도에서 응모를 하면 50%에 해당되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ㆍ도비 약 6억원을 세워서 전국대회 박람회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만약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대회 기재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만약 국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연기하든가 혹은 폐지하든가 물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정이 언제 확정이 되고 또 이 사업 시행기간이 몇 월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아서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저희 7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시도 내년 한 7월이나 8월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6억이라는 이 예산을 잡아야 맞는 건지 아니면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굳이 잡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사업을 실행한다고 확정이 되면 추경 때라도 급히 잡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게 1회 추경을 결산 끝나고 7월이나 8월쯤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불확실한 데다가 만약 7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연초에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이 6~7월 때가 아니라 5월 달에도 1회 추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특이하게 5월 달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이 상반기 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 얼른 들어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1회 추경을 5월 달에 하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잡고 가는 게 맞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끝으로 계속비사업을 보면 다들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여러 번 본 위원이 여기 9대 때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예산안 1504쪽에 보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지연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소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돼서 저희들 말씀해 주신 사항 때문에 간담회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몇 번 질책을 주신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4년도 예산이 10억 잡혀 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10억은 어떤 용도로 잡은 거죠?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25년도부터는 바짝 서둘러서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실시설계 과정에서라도 특이한 사항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금년도에 만약 발주가 필요하다면 일부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언제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곧 발주할 예정이고요.
(관계관을 향해)
“몇 달 걸려요?”
한 6~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사업 진행 자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착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실시설계는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들은 조금…….
설계기간은…….
네, 시작 자체를 좀 앞당겨 달라는 말씀이에요.
기간은 6~7개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기 자체를 좀 앞당겨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서 잘 받았고요.
보니까 물론 세세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의문점은 풀린 것 같아서 이걸로 저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의문이 안 풀린 게 인건비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비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산들은 내년 4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세세한 내역들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는 정산을 제대로 좀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하도상가 화재보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찾아보셨어요?
네, 한번 보고는 받았고요.
공용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공물법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분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저기를 주무관한테 받아본 바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지하도상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특별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상인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점포가?
51개소에 점포 수로는 한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1만 1000개 정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만 1000개고 우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400군데, 3500군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점 수로 보면 거의 3분의1, 4분의1 정도로 육박을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 지금 오늘 이번에 편성된 것 보면 전통시장에 비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 액수도 그렇고 지원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태생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소유 자체가 영업하시는 분들 거고 그러니까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임차 혹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전통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는,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금년도에 지하도상가가 좀 정리가 되면 상가 활성화를 또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이것을 상가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공물법의 대상으로 봐왔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겠지만 지금은 소상공인과로 넘어왔고 또 그분들을 공물법 대상이 아닌 하나의 정말 우리 인천 상인들로 보고 좀 더 많은 지원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늦게까지 예산 심의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실 때 물론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자료 자체가 기간을 맞췄을 때는 10월 31일 기준이다 아니면 11월 31일 기준이다 했을 때는 자료가 항상 동일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온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 잠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였는데 경제정책과에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군ㆍ구별로.
그래서 올라온 자료가 보니까 11월 27일 기준 218개로 돼 있거든요, 군ㆍ구별로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봤던, 전에 받았던 자료는 이게 지금 자료가 이번 예결위에 올라온 자료예요, 자료가.
그런데 그것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는 10월 말 기준이나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료에는 220개소로 돼 있단 말이죠, 220개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한 20일 간에 2개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2개가 줄어서 12월 27일 기준은 2개가 줄었습니다.’라고 하면 관리를 제대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어들어야 되느냐, 줄어든 사유가 뭐냐 또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300개를 예상하고 더욱더 착한가격업소를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한 20일 사이에 또 이렇게 2개가 줄면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답을 한 건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게 투명하게 가지고 계신지 이런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언제 어느 때 누가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자료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 자료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자료가. 그런데 거기서 출력해서 나오는 자료마다 오타가 나와서 아니면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오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가 아마 취소되거나 없어진 건데…….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많게는 분기에 한 번씩 현행화시킵니다.
군ㆍ구에서 계속 현행화시켜서 그 현행화되는 자료가 들어올 때마다 폐업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자기는 못 하겠다…….
두 달에 한 번씩이요?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네, 현행화시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계속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안 자료에 올렸던 것 있잖아요, 보내드렸던 것. 예산안에서 올렸던 이것은 몇 월 기준이에요?
그게 저희가 8월 말 기준일 겁니다.
그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는데.
8월 달 기준인데 이번 예산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결위에 이게 지금 자료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예결위에 자료 올라온 건데 8월 달에 예결위의 자료가 만들어져요?
아니요.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 예산 입력을 8월에, 8월 말에 입력을 하니까, 8월 말 입력인데 예결위 요구자료는 9월 말 기준일 겁니다.
9월 말 기준이면,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행안부에서 현행화시켜달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분기에 한 번 하는지 두 달에 한 번 하는지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게 11월 27일 기준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고자료 자체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기준이든 9월 기준이든 하면 그 자료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맞다는 얘기죠.
최신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려고 저희…….
그러면 최신 업데이트를 돌려서 했다고 하면 이것하고 비교해서 2개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줄어든 내용을 명확히 여기다 기록을 해 줘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니 지금 이걸 어떤 위원님은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최신 자료입니다라고 하면 2개가 줄었으니까 줄어든 사유나 이걸 명확하게 기록을 해 줘야 ‘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숫자가 중요하고 이 숫자가 이게 뭐 정말로 중요해서 이렇게 제가 묻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에는 모든 기준을 하고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말 자료고 이 자료는 최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11월 27일 자 그러면 이게 11월 27일 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료 자체가.
그렇잖아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이 날짜가 오늘 날짜 11월 27일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아니, 자꾸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요.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업종별 현황이 ’23년 11월 27일 기준으로 딱 찍혀 나왔다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이면 짝수 달이냐고 홀수 달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분기별이라고 했잖아요.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하느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건 11월 27일 기준이 아니고 그 시점에 기준으로 나온 자료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료도 그렇다고 하면 거의 맞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게 먼저 나왔다고 하면 ‘이게 오늘은 분기별로니까 그 이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자꾸 무슨 다른 말씀해 가지고 이렇게 이 자료도 맞고 이 자료도 맞고 얘기하려고 그러냐고요.
어떤 자료라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명심해 들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항상 여러분들 성의껏, 대충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얼른얼른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부분을 위원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사료제조 기계장비 지원사업 2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770쪽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 3000만원, 예산서안 779쪽 노조간부 특별교육 600만원, 예산서안 779쪽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추진 2000만원, 예산서안 780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5000만원, 예산서안 792쪽 인공상토 공급지원 1억 1000만원, 예산서안 798쪽 양봉산업 육성지원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772쪽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 일반운영비 중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 3000만원, 예산서안 780쪽 근로자 무료 합동결혼식 1200만원, 예산서안 794쪽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1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서안 772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에서 20억원을 감액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억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8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이고 기금운용계획서 안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규모는 전년도 120억 763만 8000원 대비 1.1%인 1억 3345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4109만원입니다.
159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3억 7282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4056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60쪽, 161쪽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543만원, 시비 보조사업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집행잔액 1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5억 763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발생 이자수입 3억 599만원입니다.
162쪽부터 164쪽 지출계획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 지원 등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5억 9947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 4억 4109만원, 통합관리기금 추가 예탁금 3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4쪽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57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4109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120억 763만 8000원 대비 1억 3345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쪽 운용계획안 162쪽에서 163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융자금 이차보전비는 전년도 사업비 2억에서 1억으로 50%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곡운송물류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유자금 예치금은 80% 감액하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신규로 32억 편성하였는데 기금운용 관련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그리고 김대중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또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공정사회경제과장 안동수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유통과장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