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11월 18일 실시될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시 인천환경공단의 레슬링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환경공단 경영본부 김인호 인사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환경공단 김인호 인사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