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부분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공동육아와 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아이사랑꿈터는 네이밍 공모를 통하여 시설의 명칭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육아 위주의 불균형한 육아지원정책에 비해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가정육아 지원정책으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부모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양육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내 등 집 가까운 곳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 시설을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시설로 설명하고 있고 시설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아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폐원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꿈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4조 설치기준입니다.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꿈터의 설치기준을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을 뿐 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는 공간발굴, 공간조성, 비치물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능입니다.
꿈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육아정보 나눔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과 보급, 장난감 대여서비스 제공,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서 규정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내용과 유사하지만 꿈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큰 차이점은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연령을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꿈터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6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꿈터의 설치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설치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의 제목을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0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꿈터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호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일요일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일요일은 개관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호에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라고 규정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도 휴관하여 연속해서 이틀을 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규정된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을 개관하여 운영을 하게 되고 소규모시설인 꿈터의 운영계획에는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꿈터 운영인력과 주당 근무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꿈터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는데 타시ㆍ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요일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였는데 이용료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요일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와 프로그램 참여 이용료를 40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권한의 위임 등입니다.
안 제16조는 제3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꿈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인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 또는 민간위탁된 경우에는 위임관청 또는 위탁관청은 그 사무의 처리 권한을 잃게 되고 대외적으로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꿈터는 시장과 군수ㆍ구청장 모두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