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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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NON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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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2.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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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인권 문화관광국장님과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2.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민간위탁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광안내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사업비는 14억 41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등 관광객 편의증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송도, 인천역 등 총 10개소의 관광안내소에 29명의 인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활동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안내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즐겁고 편안한 관광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의 효율을 기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대상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 사회복지기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로 종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은 지난 2018년 제250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이후 2019년 12월 31일 자로 1년간의 민간위탁계약이 만료가 될 예정이라 재위탁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1년간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운용예산은 약 8000만원으로 관광취약계층의 대상별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및 관광명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이며 역사ㆍ문화적 자원인 구)제물포구락부를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구)제물포구락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지난 2018년 제250회 임시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은 이후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체결하고 있고 동 시설의 활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 활성화 추진 시까지 재계약을 하고자 제25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나 당초 진행 중인 재생콘텐츠과의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용역과 구분해서 별도로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지난 의회에서 동의 이후에 다시 보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재위탁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약 1억 6900만원으로 제물포구락부의 시설물의 관리, 전시ㆍ문화체험,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국 소관 3개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보고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ㆍ운영하여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4개팀 1개 종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인 확보, 선수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관광공사에서 위탁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의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인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사의 운영관리를 용역업체에 재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는 매년 관광안내사들과 1년 단위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는 기본적인 관광정보 제공, 안내서비스 이외에 관광상품 및 교통ㆍ숙박 등의 예약과 발권서비스, 휴식 및 휴게공간, 기념품 판매, 환전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되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인천의 관광안내소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는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관광안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관광안내사들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와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으로 안정된 생활유지와 이를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7월 17일 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상시 근로자 대비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인 3.4%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속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ㆍ운영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선수단 구성,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관련 시설과 장비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타시ㆍ도에서는 1개에서 5개 종목에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전문적인 선수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0개소입니다. 10개입니다.
구마다 현황을 보니까 중구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강화군, 서구에 있고 없는 구도 많네요?
그게 왜 그러죠?
관광안내소라는 게 주요 관광지에 설치가 되다 보니 혹은 교통의 집결지 이런 쪽에 설치가 되다 보니 수요에 따라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별 배치보다는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설치되다 보니 구별 안배는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기본적으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 아니에요? 교통이나 숙박이나 그 지역에 가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돼야 되면 적어도 구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외부 국내 관광객이든 외래 관광객이든 관광객들이 인천에 들어오게 되면 관광안내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구별 안배까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평구 같은 데도 풍물축제를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몇만 명씩 그렇게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평…….
그럴 때 안내 받으려면 좀 불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부평풍물축제에 대한 안내는 각 관광안내소에서 다 해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풍물축제는 일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상시 상설해서 운영하기에는 꼭 부평풍물축제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야 될 곳에서 적당히 안내를 받아야, 안내를 해 주고 있는…….
만약에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안내를 좀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루어집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현장에 이동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안내는 템퍼러리(temporary)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향후에는 그래도 적어도 각 구마다 하나 정도는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입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 잠깐 보충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부평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하상가가 아시아의 최대 길이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관광상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하상가부터 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쫙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는 해 주시고 있죠? 꼭 풍물축제만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바와 같이 본 위원도 느끼는 부분인데 인천관광안내소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인천연구원 2017년도 연구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국환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다른 사항인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총 10개소인데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실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시가 관광안내소를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혹은 기능의 복합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늦게나마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종목까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이외에 장애인선수 엘리트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관광안내소 관련해 가지고 위탁기간이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년인데 2년 동안의 전체 사업비가 14억인가요, 아니면 1년에 14억인가요?
한 해 연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1년에 14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여기 관광협회가 언제 시작한 곳인가요, 협회가?
관광협회가 발주된 것은, 관광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협의회를 말씀하시는…….
여기 수탁자, 관광협의회.
협의회는 금년도에 설립됐습니다. 4월 12일 날 설립됐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경험이 좀, 본 위원은 지금 경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건데요.
어느 정도 협의회가 그전에 계속 쭉 이루어져서 이름을 바꾼 거라든가 아니면 매년 된 곳인가 아니면 지금 4월달에 첫 창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시작된 것이…….
네, 신규 설립됐습니다.
신규 설립이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큰 예산으로 해 가지고 9개소, 10개소들 또 안내사도 또 한 29명 정도 운영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려가 되는 것 없을까요?
기존의 관광안내소는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인천시가 직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직영을 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금년까지 운영을 해 왔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관광협회가 있고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시는 그전에 관광협의회가 없다가 금년도에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산업체를 운영하거나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협의회가 있어서 기존에 관광안내를 하거나 관광안내사를 교육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에서는 신규로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광업을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은 이 신규단체에서 운영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제가 된 단체하고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본 위원도.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위탁으로 협의회로 간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상 전문성이 떨어질까 봐 질의한 거고요.
혹시 여기 협의회 임원 그러니까 대표도 있고 사외이사, 사내이사 임원도 있죠?
그 내용, 임원분들 자료 좀 제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가지만 더요.
이용선 위원님.
건강체육국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생겨서 일단 창단된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시설공단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계양구 양궁장, 장애인양궁장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어서 야외 텐트에서 하고 있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일반에서는 컨테이너에서 하고 그분들은 텐트에서, 몽골텐트에서 해 가지고 좀…….
텐트가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죠.
텐트에서는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그게 위축이 돼요. 근육 같은 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쏘기에는 불편함이 많이 있으니까 패널로 좀 해서 과녁 열면 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창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운동경기부들도 관리를 잘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텐트는 제가 봤습니다. 그 텐트는 필요가 없어요. 패널로 좀,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그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출산정책에 대한 수요와 함께 육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실시한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0~1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폐원과 부모의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여성가족국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인천형 혁신육아ㆍ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고 8월에는 육아지원과를 신설하여 육아정책과 출산지원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육아 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접근성과 안정성이 좋은 집 가까운 곳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모여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는 시설형태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2020년 30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친화적인 육아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부분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공동육아와 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아이사랑꿈터는 네이밍 공모를 통하여 시설의 명칭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육아 위주의 불균형한 육아지원정책에 비해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가정육아 지원정책으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부모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양육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내 등 집 가까운 곳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 시설을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시설로 설명하고 있고 시설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아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폐원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꿈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4조 설치기준입니다.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꿈터의 설치기준을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을 뿐 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는 공간발굴, 공간조성, 비치물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능입니다.
꿈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육아정보 나눔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과 보급, 장난감 대여서비스 제공,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서 규정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내용과 유사하지만 꿈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큰 차이점은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 연령을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꿈터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6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꿈터의 설치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설치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의 제목을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0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꿈터의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호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일요일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일요일은 개관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호에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라고 규정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도 휴관하여 연속해서 이틀을 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규정된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을 개관하여 운영을 하게 되고 소규모시설인 꿈터의 운영계획에는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꿈터 운영인력과 주당 근무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꿈터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는데 타시ㆍ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요일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였는데 이용료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요일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와 프로그램 참여 이용료를 40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권한의 위임 등입니다.
안 제16조는 제3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꿈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인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 또는 민간위탁된 경우에는 위임관청 또는 위탁관청은 그 사무의 처리 권한을 잃게 되고 대외적으로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꿈터는 시장과 군수ㆍ구청장 모두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5조 기능에 보면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여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하고는 별개죠, 그것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대여하는 사업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담도담하고 같이 연계해서 택배도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택배는 저희가 택배사업으로 하려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은 해 놨거든요.
택배를 도담도담에 대해서 택배를 신청하면 순회를 해 가지고 꿈터에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도담도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앞선 행정감사 때도 도담도담이 잘된 구는 잘되고 저조한 데는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방안이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실적이 그것은 부모들이 와서 하는 건데 좀 저조하고요.
이것 택배인력은 저희가 접는 것으로 하고 택배사업은 그냥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꿈터하고 연계해서…….
연계를 많이 안 한다면 택배사업도 하면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게?
택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지금 올해 이게 몇 개가 시범으로 준비되고 있죠?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3개소를 추경에…….
아직 지금 오픈한 데는 없죠?
네, 12월 2일 날 오픈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요. 12월 중에 다 할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기존에 기관에 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법 시행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행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좀.
지금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공동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아이돌봄지원법 안에 시행규칙에 별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가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법령으로는 완벽하게 이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3개 시설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없죠?
네, 그것은 공유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석께서 하셨던 검토보고에 보면 제6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재고를, 제목을 사업목표 및 운영방향,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 제목으로서 이것은 크게 봤을 때 운영계획의 수립 이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운영방향이나 예산이나 평가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한번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 이 문제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6일을 개관하는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지원센터에 대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근로, 시간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4시간씩 보조인력들은 하죠?
기본 센터장에 해당되는 분은 8근무를 하고 보조인력 1명은 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4시간 근무를 하니까 주 52시간에는…….
주 5일 근무 화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면 주ㆍ휴일에 개관하게 되면, 아, 화요일부터 토요일이요?
월요일 날, 일요일, 월요일은 쉬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욕구가 생길 거거든요. 민원이 월요일 날 왜 개장 안 하느냐 평일 날은 이게 사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날은 엄마 아빠가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주 대상이, 아빠든 엄마든 혼자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어떤 육아를 진행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진행하면서도 보완의 계획들은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초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이렇게 되면 휴가도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라든지 아니면 근로의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별로나 이렇게 전체 T/O를 하나를 더 해서 센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휴가라든지 대체인력으로서 근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를 해 가지고 휴가라든가 병가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구 단위로는 최소한 거점센터를 하나씩을 둬서 거점센터에는 별도의 인력이 한두 명씩은 더 여유 있게 해서 그런 것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한번,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크게 할 수, 다른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구에는 내년에 예산으로 인력이 1명이 지원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사랑꿈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뇌가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었고요. 하여튼 응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10개 군ㆍ구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 지금 초기라서 저희가 계속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육아종이 있는 데는 저희가 인력을 1명 지원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할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아이사랑꿈터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여러 공론화를 거쳤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어느 범위로 해서 어떤 그런 공론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까지 제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이클을 과정을 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육아지원과장 윤재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장님 공론화 과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TF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부터입니다.
당초에 현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유사시설인 어린이집과 관련된 연합회의 원장님들 그리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단체도 여러 단체로 나눠져 있어서 관련된 단체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구하고도 관련된 내용을 회의를 두 번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지금 관련 각 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도는 느끼고 있지만 이 시설이 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유사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사무는 중앙부처로 보면 여가부에 대한 사무고 또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관련된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가 전국이 공통입니다마는 관련 부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또 아동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군ㆍ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구는 내부적으로는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내용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가고 하면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TF가 4월달에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결정을 한 게 8월 1일이고요. 그리고 꿈터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엄마들의 모임인 맘카페를 통해서 간담회를 두 번을 거쳐서 사업에 대한 조율도 좀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맘카페는 우리 시의 연인원 45만명이나 되는 부모들이 가입돼 있는 매머드급 온라인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대표자들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조율도 하고 또 이름에 대해서 네이밍도 좀 공모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모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거기를 통해서 실제 부모들에 대한 설문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확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만 폐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나 일반 건물이나 공유시설을 통해서 100개소를 하고 만약에 폐원 어린이집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100개소가 아니라 더 많은 시설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공모 이후에 설치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를 방문하고 또 여가부를 방문하고 한 과정을 거쳤고 드디어 인재근 국회의원님의 발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정리가 되리라 그렇게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늘 조례를 상정 의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보면 장난감 도담도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택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택배가 오잖아요, 꿈터로. 그러면 하루 사용하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죠?
아니, 하루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2주에 한 번?
장난감을 다 2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다시 교체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생각해 보셨죠? 6세 미만의 아이들 그게 다 갖춰지나요?
그것은 센터장의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센터장…….
센터장께서?
혼자 다 그것을 하실 수 없잖아요.
보조인력 1명이 있습니다.
4시간 하고 가신다며요. 4시간은 센터가 소독할 때 쓰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용수칙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대한 사용을 했거나 이럴 때 이용수칙.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나 보내면 거기 한두 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는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이들을 서로 부모님이 보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귀한 것만 알지 남의 아이는 귀한 걸 몰라요. 내 아이가 남의 아이에 부딪혀서 쓰러지면 내 아이를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끼리의 그런 좀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인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게 너무 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몇 명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센터, 아직 저희가 센터장으로 할 건지 원장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격기준이 보육교사, 보육원장을 했거나 자격기준이 쭉 있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그렇죠, 그분들이 다…….
육아의 경험,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폐원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유경험이 계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센터장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세세한 사항들도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지침에 그런 내용들은…….
대우는 상당히 좋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꿈터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Non 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9호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육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적으로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전문기관에 가정육아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지원 및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민간사무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가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기존 육아지원시설의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아이사랑꿈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대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돼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제234회 제3차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올해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보고안 1쪽에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출산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인프라가 구축된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2016년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선정되어서 그동안 쭉 출산장려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로다가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겠고요.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모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 및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위탁 업무로는 임산부 및 예비아빠,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사업, 무료분만사업,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에 따른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정육아 지원사업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가정양육지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가정육아 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3100만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기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관에 동 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가정육아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탁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고요.
공개경쟁입찰 돼 있고요. 또?
수의, 민간위탁에 수의계약은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탁받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인천광역시육아지원센터인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시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육연합회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줘서 내년 12월 31일 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업무는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에 보육 조례에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만 거기다 주는 겁니다.
사무만요?
네, 새로운 사무기 때문에 거기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봤을 때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교실 운영, 신혼부부, 예비부부까지 합쳐서 건강검진까지 하는데 정관복원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굳이 해야 되나요, 이게? 시험관 아기를 도와주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는데 사실은 두 명뿐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한 것에 두 명이 복원을 한 거로…….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은 아니고 대개 한 삼사십 대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위탁사업 중에 그런 분이 원하면 해 주는 거고요. 난임센터라든가 이런 데 또 난임비가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인권
문화재과장 백민숙
관광진흥과장 장훈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