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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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8.(화) 10:00 1.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2.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3.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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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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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박종혁ㆍ김유곤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정해권ㆍ이순학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운영을 지원하되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운영을 지원하여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임관만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와 사업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ㆍ도 참고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관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과 변경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해 보면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운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지원정책 추진과 기본사업 구상에 대한 비용추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자립적ㆍ자생적인 상권운영의 지원을 통해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관만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우리 발의의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여기 보면 위촉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 해촉에 대한 사항은 없어요. 해촉에 대한 사항이 없으니까 본부장님이나 발의한 의원님 누구나 답변해 줘도 좋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촉한다는 해촉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인 위원회에 관련된 일반 조례에 따라 해촉사유가 되면 당연히 해촉되는 부분은 본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굳이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통상 관례에 따른다는 겁니까?
통상 관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중구에 계신데 중구가 얼마나 지금 상권이 위축되고 있나 느껴지는 어떤 애민의 정신으로, 애민의 마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임관만 의원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현재 원도심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포동에는 국제시장이 있고요. 연안부두어시장이 있는데 신흥동에도 신흥시장 있는데 많이 쇠퇴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인천의 가장 핵심지역이었던 신포동도 지금 과거에 비하면 과거의 영광이 한 30% 정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배다리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흥동 그쪽은 거기 신광시장인가 있었죠?
신흥동에 지금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튼 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들이, 비슷한 조례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이 조례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느낌이 있는데 맞는 건지요?
통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화를 위해서 시혜적 방법으로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본 조례는 일단 상권단체에서 그러니까 상권조합에서 오히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자치구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지원하거나 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내용과 관련된 절차, 방법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현행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 자체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제정ㆍ시행이 됐는데 법 및 시행령의 여러 가지 조세나 지원방법, 규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입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나중에 그러면 의회에서 시행령이나 부령 등에서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되면 바로 개정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역상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법령 개정되는 사항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계셨다가, 아마 곧 변경이 되지 않겠어요? 개정이 된다고 봐야죠. 부령으로 하나 만들어진다고 봐야겠죠.
법이 제정된 지 한 1년이 넘었는데 부령 제정이 아직 안 돼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답변을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들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차원 더 시에서 안아주는 이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 물론 군ㆍ구와, 전통시장에서 각 군ㆍ구와 협의해서 인천시에 건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시장 자체 내에서도 시로 직접 공모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컨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전에 말씀드린 해당 법과 조례에 의하면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업 시행 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구를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를 통해서 올 수 있게끔?
그런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도움이나 이런 거기에 따르는 컨설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소화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첨부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편의를…….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추계가 될지, 신청되거나 공모된 게 없어서.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안 들어온 거고?
그래도 1년에 몇 건 정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안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상향적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상권단체가 조합이 되고 조합이, 협의체가 구성되고 협의체가 본인의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상향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리면서 하는 거라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면 물밀듯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건 예산하고 같이 결부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둘 수 있다.”를 “둔다.” 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호를 신설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자율상권조합은”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 “자율상권조합은”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은”으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이유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조례의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적용대상 범위 관련 효율적인 시책ㆍ수립 추진을 위해 조례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쪽 조례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은 관내에 있으나 대표자 주소지가 관외일 경우 지원대상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ㆍ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 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별로 소상공인 지원기준에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의 적용범위를 달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3쪽 예를 들어 인천시와 경기도가 모두 조례상 지원대상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적용대상 소상공인을 사업장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을 지방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 적용대상을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통일하여 정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 시ㆍ도별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에서 적법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4쪽 다만 집행부에서 적용대상 소상공인의 사업장 수 등 통계를 확인할 수 없고 대상사업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해 보이는바 비용추계 없이 조례안 개정이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본부장님 조례 내실 때 앞으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비용추계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소하고 사업장이 다른 분들이 인천시에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 제정할 때마다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인력 부족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집적이 돼 있잖아요. 요즘은 검색 소트만 잘해도 자료가 쭉 나오는 판이니 앞으로는 신경 좀 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외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비 추가지원 등의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부터 제12조까지는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까지의 약칭으로 사용 중인 위원회를 기금운용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약칭이 명확히 구별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인천 외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비 추가지원의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 등의 경우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 외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의 경우에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안 제2조제4호에서 “상생가맹점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라고 상생가맹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4호”를 “개정안 제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 안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지역 외 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경우 지역업체의 피해를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조례 제24조와 제28조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각각 제8조와 제13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특별히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생가맹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난 또는 경제위기 등의 시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인천 외 업체의 가맹점 등록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단 목표죠?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목적 자체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역 외 업체가 우리 인천 축제나 이런 것에 와서 할 때 그것을 가맹점에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목표,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지역업체만 참여,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이게 법인의 소재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업체 외로 등록된 업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일시적인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에 그런 축제나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세요?
금년도에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 거기 맥주축제에 참여했던 일반시민들이 행사장에 참여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인천사랑상품권 사용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으로 했는데 일부 업체가 들어온 부분들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정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사실 그냥 온누리상품권 쓰는 게 낫죠.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 경우라면.
온누리상품권이 예를 들면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제한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인천지역에도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래축제도 있고 맥주축제도 있고 하여튼 축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든 축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놨나요, 축제의 기준?
사전에 이게…….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축제한다고 그러면 군ㆍ구마다 이런저런 축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준을 일단 정해 놓고서 어떻게 하자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천사랑상품권의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이 100원을 쓰면 1원에서 10원 이 정도를 추가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태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쓸 때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점 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e음카드죠. 그러니까 인처너카드라고 그러거나 인천사랑상품권 이 카드 활성화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카드 사용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축제나 이럴 때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카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좀 알고 더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아무래도 그런 효과는 부수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맥주축제 갔다가, 맥주축제라고 그래요? 영어 써서 비어라고 그러죠?
비어축제라고 그러나요, 맥주축제라고 그러나요, 송도를?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맥주축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갔다가 저도 다른 카드, e음카드를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앱으로 해서 e음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보고서 젊은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데 저는 사용을 못 했어요, 사실. 카드 들고 가서 샀는데 젊은이들 보니까 e음카드를 핸드폰에 다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삼성페이가 가능해져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e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원래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려고 했었던 취지는 예를 들면 맥주축제가 됐든 록페스티벌이 됐든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맹점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고 보니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약간 사후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김대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한 행사에 모두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직 고민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소기의 성과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화에 가서 e음카드를 사용했어요. e음카드가, 아니 인천사랑상품권 카드가 인천시 내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강화, 저기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 분들이 e음카드를 많이 안 갖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구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플랫폼으로 사용하는데 각 구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있는데 강화군이나 옹진군에는 자체적으로 군 단위로 카드 발행을 안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을 다 인천시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5%, 10% 그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군 단위에도 주지를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제2항 “남은 상품권 금액 및”을 “남은 상품권 금액과 인센티브 및”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 유효기간을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신재생 설비의 의무설치 기준이 기존 조례보다 강화되어 상위법령과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기존 조례의 신재생 설비 설치에 대한 권장사항이 강화된 의무대상에서 변경됨에 따라 일관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해 강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준과 불부합하여 존속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2쪽부터 4쪽까지 근거법령 관련, 적용대상 건축물 연면적 관련, 설비 의무설치 관련, 에너지 점검대상ㆍ주기 관련, 설치 시 등급부여 제도 관련, 설치 시 인센티브 관련 조항과 내용이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로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친환경ㆍ에너지 건축에 관한 조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어떤 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정부 법에 따른 위임 조례가 또 건축과에 생겼고요.
두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신재생 설치비율이 좀 더 강화돼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습니다.
이게 관련 민원도 굉장히 있었는데요. 문의를 할 때도 우리 조례를 따라야 되냐 아니면 건축과 조례를 따라야 되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안내는 법에 따른 게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구법이 폐지되는 경향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100TOE하고, 에너지 점검대상이 보니까 100TOE죠. 석유환산톤인데 석유환산에너지 톤당 에너지죠, 석유 1톤에 대한 에너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0TOE라고 돼 있어요, 신법에는.
그러면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약한 것 아닌가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신ㆍ중축, 개축할 때 신재생 설치비율이 1건 있고요. 그리고 기존건축물 에너지진단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단 부분이고요. 재생설비 설치비율은 건축과에서 하려는 조례가 훨씬 강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진단 부분은 저희…….
점검대상에서는 500TOE 이상이면 무조건 점검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민간에서는 2000TOE 이상이면 점검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500에서 2000이면 4배가 되는데 사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좀 더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4배 정도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비율은 신 조례가 더 높은 거고요.
진단 부분은 다만 우리 조례가 더 강화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된 조례가 녹색건축물 쪽이 법에 근거된 조례고 저희는 근거 없이 강하게 해 놓은 건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법보다도 강하게 해 놓으면 이게 또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법에 따른 조례로 하면 맞을 것 같아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밑의 것이 무시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면 취등록세가 면제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취등록세를 얘기하는 거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아니요. 취등록세, 취등록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아니, 그러니까 취등록,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이 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은 하려면 이미 땅은 샀을 테니까 취등록세 다 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까지 한다는 거예요?
신ㆍ증축, 개축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아니, 토지에 대해서까지도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니까 건축물로…….
건축물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서 192쪽 미래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76억 9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인 284억 582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산업정책과에서는 인천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증가분 7억 4477만 6000원 증액된 27억 9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창업벤처과에서는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 발생이자를 포함시켜서 증액된 4억 1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데이터산업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5807만 8000원 등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8억 8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입입니다.
’22년 반도체 패키징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집행잔액 395만 5000원 등 5억 2283만원이 증액된 21억 8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산업입지과 세입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5.1%가 증액된 20억 1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실교부액 조정에 따라 수소차 구입비 국고보조금 397억 1250만원 감액 등 305억 3643만 8000원이 감액된 1393억 1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총 3039억 47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610억 8118만 5000원 대비 15.8%인 571억 3396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 산업정책과 세출입니다.
금리 및 원부자재가격 급등 피해기업 증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54억 3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17쪽 창업벤처과 세출사항입니다.
중기부 공모 선정규모 감소에 따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억 3000만원 등을 감액시켰습니다.
519쪽 데이터산업과 세출사항입니다.
디지털 자산 경제특구 마스터플랜 실행용역 낙찰차액 4000만원 감액 등 총 2억 441만 3000원이 감액된 107억 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출입니다.
올해 6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총 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5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물량 변경 및 판매추이를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사업 290억 5100만원 감액, 수소차 490억 6250만원 감액,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100억원 신규편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62만 3000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807만 3000원 감액 등 총 6억 8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882쪽,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908쪽, 910쪽, 9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76억 981만원,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182쪽 산업정책과 인천어린이과학관 대관 및 주차료 등 수입, 2022년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집행잔액, 2022년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하단 예산안 187쪽 반도체바이오과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억 2100만원 감액한 15억 4000만원, 2022년 뷰티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97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임대현황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하단 예산안 190쪽 에너지산업과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비 집행잔액 2967만원, 2023년 전기자동차 판매, 말소에 따른 시비 환수 1억 3784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친환경자동차 국고보조금 445억 4750만원을 감액한 1249억 9969만원,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 8억 31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판매, 말소에 따른 시비 환수와 친환경자동차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억 8026만 2000원으로 예산안 8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62만원, 2022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807만원을 감액한 3억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9억 4722만 1000원으로 예산안 515쪽에서 516쪽까지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 증가한 474억 7499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 및 보증지원을 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54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온라인 비즈니스를 강화하고자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17만원 증액한 9억 44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보증지원 등 최근 사업실적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본 사업을 통해 실업청년들의 취업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각각 필요해 보입니다.
9쪽 예산안 520쪽 반도체바이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액한 200억 6989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업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2쪽~525쪽까지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 감소한 2004억 5331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설치하여 수소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으로 100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장 위치가 중구로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주요 증감사업으로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 1억 5000만원,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및 마을절전소 운영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717억 1900만원을 감액한 1767억 287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191억 800만원,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31억원 각각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489억 5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521억 62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 2023년 계획했던 사업계획 대비 각 차종별 사업량을 대폭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882쪽,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9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뭐,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올해 2023년도에 수소버스가 총 몇 대가 보급될 예정이었죠?
올해 119대가 목표였는데요. 지금 124대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올해 본래 처음에 계획된 대수가 119대였나요?
올해 수소버스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라인을 하나 증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다 공급이 됐어요?
올해 현재까지 집행이 57대가 집행됐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52%로 좀 낮은데 연말까지는 94대의 보급이 가능하고 좀 명시이월을 시켜서 17대는 내년 초에 보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에서 증설라인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만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는 좀 낮은데 내년 초에는 아마 즉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공급목표가 505대인데 충분히 내년도에는 문제없이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4대 플러스 내년도에…….
505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총 629대 인천에 수소버스가 다니는 거겠네요, 내년 되면?
그리고 제가 하나 좀, ’23년도에 수소 인프라 구축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수소차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은 ’23년도에 제대로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수소충전소가 현재 8개가 있고 저희가 지금 9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개가 추가로 준공이 되면 한 11개소까지는 가능한데 최근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가 현대제철 오버홀 관계 때문에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관련된 계획 수소충전소는 하여간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소충전소가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최대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대기업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같이 지원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게 ’23년도 예산이지만 제가 하나 꼭 부탁드려야 될 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게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때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기존에 있는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에 지금 CNG충전소가 16개가 있는데요. 이게 시내버스나 광역버스가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체계에 맞춰서 충전소도 건립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례법 적용이라든가 이런 수소충전소 구축에 많은 민원이라든가 건축 인허가에 애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국장님 지금 버스들이 충전을 못 해 가지고 저 서구에 있는 게 여기 연수동까지 와서 충전하고요. 연수동에 있는 게 또 서구까지 와서 충전하고 버스들이 이게 노선을 안 나가고, 수소버스들이 지금 노선을 못 다니고 충전하러 1시간, 2시간씩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이것 급한 상황이라 제가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수소 수급 불균형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서구, 서산 쪽의 충청남도 쪽의…….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요.
네, 당진 쪽의 그 문제도 있었고 또 바이오가스에 대한 것도 있어서 불균형이 있는데요.
저희는 서구 쪽에 대규모 플랜트시설 완공이 연말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 다만 충전소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플러스9 그 계획을 유지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취지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도 수소차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저도 사실 충전을 하러 가면 지금 한두 달, 지난 11월 달에 가면 버스가 한 번 충전하고 가서 수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충전을 못 하고 또 다른 데로 간당간당하게 가 가지고 막 진짜 차가 가다 설까 겁이 나는 상태까지 내가 가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탄소중립 때문에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수요자한테는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반납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수소차 보급 목표대수에서 한참 모자라요.
가장 큰 원인이 인프라 구축,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보면 종말에 꼭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경영안정자금하고 디지털무역 전문 양성 지원사업.
물론 시에서 테크노파크로 이전하고 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종말에 우리가 편성을 했어야 되나 하는 이유가.
세부사업서는 5페이지고요. 예산책자는 515페이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요.
54억 3800만원이고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억 6617만원.
저희가 삼고(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고금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이 이차보전 금액이 조기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기소진 부분에 대한 은행에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급히 추경에 세웠고요.
지난연도에 세운 것은 예산구조상 다음연도 것을 정리추경에 세워줬던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미지급된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추가로 54억을 더 세웠던 거고요.
이번 종말에 세우면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작년…….
어쨌든 은행에 주는 거니까 이미 뭐 돈만, 예산만 서면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무역 같은 경우는 정부 매칭사업이에요. 행안부의 매칭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도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예산 부분을 일부 미리 내려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매칭 부분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성과에 대한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지원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실업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취업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영안정자금은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수요도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조기소진까지 될 부분이니까 굉장히 기업에서 제일 선호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줘서 받아서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경영능력이 얼마나 좋아졌거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주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경영효율이 늘어났다 이런 걸 분석자료가 있냐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여기 준비된, 그건 별도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영하는 것의 어려운 점을 상황을 고려해서 이자지원해 주고 또 취업률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청년들의 취업성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미래산업국 그 단위가 굉장히 커요.
물론 미래적인 부분 반도체 또 지역 로봇랜드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참여예산 에너지 전환 리빙랩, 에너지 컨설팅 양성 및 마을절전소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도 않고 그냥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조금 소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보충설명 한번 해 볼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지난 1차 추경 때 좀 언급이 됐었죠. 나상길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로봇랜드 부분은 그때도 편성하면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불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iH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걸 타당성 용역을 재용역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문서로 받았어요.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했든 간에 세웠던 것을 전액 불용하게 된 거고요, 삭감하게 된 거고.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차 추경 때 설득은 계속해 보겠다고 그랬지만 해당되는 구청에서 수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했지만 아직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참여수요가 없다 그러면 사업 시작의 개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있었으니까 이걸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뭐 사업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것 참여예산으로 하세요.’ 그러고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 종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서,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농촌 출신 의원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자꾸 농업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예산 사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자꾸 비교성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는 내용 취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미래산업국 2023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만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2억 7974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1022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4쪽의 수입계획은 효율적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2억 721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ㆍ집행잔액 수입 754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36쪽 융자성사업인 도시가스사업자 및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13억 6300만원을 감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3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37쪽 이에 따른 감액재원과 수입 증액재원 19억 8974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금현황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3쪽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입니다.
변경계획안 제31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167억 6663만 2000원 대비 2023년 말 조성액은 172억 1933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 지출 대비 수입이 늘어 4억 52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 34쪽부터 35쪽까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308만원, 기타이자수입 657만 9000원, 위탁비 반환수입 96만 7000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291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 36쪽~37쪽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등이 감액되고 예치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 중 도시가스 융자금,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의 경우 감액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2154억 3722만 1000원으로 ’23년 본예산 1687억 5727만 1000원 대비 27.7%인 466억 79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산업정책과 세입입니다.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특별회계 부담금 25억원 등 39억 2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반도체바이오과는 세입으로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세입은 122쪽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1372억 3000만원 등 2097억 6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3868억 8825만 4000원으로 ’23년도 본예산 3513억 5246만 2000원 대비 10.1%인 355억 35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1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조기회복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300억, 급변하는 산업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30억원 등 682억 3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창업벤처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청년CEO 육성을 위한 청년해외진출기지사업 10억원, 지역 창업지원전담기관 역할수행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8억 8000만원 등 50억 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데이터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35억원, SW융합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22억원 등 78억 9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출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3000만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구축 10억원 등 153억 7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산업입지과 예산입니다.
인천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스마트제조 혁신 등 20억원, 인천형 미래선도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19억 7800만원 등 100억 67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0억 5720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914억 4120만원, 수소차 1598억 750만원 등 2803억 1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미래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4년도 총 244억 50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156억 9000만원 대비 55.8%인 8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으로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균특보조금에 26억 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800만원 등 6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7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미래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총 259억 5000만원으로 ’23년도 대비 173억 4000만원 대비 49.7%인 8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300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에 뷰티풀파크 디자인에코거리 조성 15억원을 편성하였고 147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에 6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17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5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54억 3722만 1000원으로 예산안 121쪽에서 122쪽 산업정책과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경제청 부담금과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쪽 예산안 122쪽 에너지산업과 주요 증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보급사업 등 전년 대비 20%에서 40%까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4억 5000만원으로 예산안 1456쪽에서 1457쪽까지 산업입지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예산안 1457쪽 에너지산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 전입금이 169억 11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28억 3825만 4000원으로 예산안 811쪽에서 818쪽까지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58.1% 증액된 682억 3468만 6000원으로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30억,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주요 증감내역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외 사업의 경우 감액규모가 50%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예산안 819쪽에서 820쪽까지 창업벤처과는 전년 대비 26.8% 감소한 50억 156만 7000원으로 LH공사와 공동사업 주체로 추진 중인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의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분담금 2억 54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1쪽에서 822쪽 데이터산업과는 전년 대비 23.6% 감액한 78억 9963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업으로 인천블록체인허브센터 운영과 블록체인 칼리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75%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AI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42.9% 감액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육성, 전문가 양성, 가명데이터 활용 등 우리 시 차세대 주요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비를 40% 이상 감액한 사유와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3쪽~826쪽 반도체바이오과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53억 7384만 9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4억원, 앵커기업과 지역 소부장기업을 연계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진출하는 반도체산업 대ㆍ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생분해성제품 개발연구 및 평가 등을 위한 바이오플라스틱지원센터 구축 9억원이 감액되었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각각 5억원과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27쪽에서 828쪽까지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41.5% 감액한 100억 6782만 1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ㆍ체계적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천형 미래선도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을 감액한 19억 78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7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29쪽에서 835쪽까지 에너지산업과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2803억 1069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수산정수사업소)으로 2억 73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인천시설공단) 1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고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효과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 주요 증감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인천환경공단)은 전년 대비 195.4% 증액한 21억 3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년 대비 52% 증액한 162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전기자동차 등 관련 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사업비는 증액된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9억 5000만원으로 예산안 1300쪽 산업입지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신규사업은 해당 사업이 없고 뷰티풀파크 디자인에코거리 조성사업 전년도 대비 9.1% 감액한 15억원을 편성한바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산업단지에 에코디자인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예산안 147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수경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 175억 61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14쪽 기타 남동대로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18.4% 증액한 44억 2900만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전년 대비 88.5% 감액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시죠.
먼저 자료요청하십시오.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면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면서 증가되고 감소된 리스트 있죠. 액수하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23년도에 얼마였고 ’24년도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증가했고 얼마가 감소했고 아니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없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 리스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려고요.
뷰티풀파크 디자인에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LPG망 2023년도 진행현황하고 2024년도 계획안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LPG 것도 가능하죠? 아니, LNG도 가능하죠, 도시가스? 그것도 2023년 진행사항하고 2024년도 계획안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이에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9쪽하고 12쪽 있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을 증액하였고 다만 경영안정 지원금은 2022년, ’23년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외 사업의 감액이 50%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추경에 200억 단위로 정리추경에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는 본예산에 요구했던 거고 시 예산구조상 큰 자금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리추경이 세워지고 어떨 때는 본예산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수립된 거고요.
그런데 그것 집행하는 건 어차피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내려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쓰는 것은 큰 이상이 없고요.
특이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소진이 됐어요, 고금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돼서 이번에는 좀 증액시켜서 300억으로 수립을 했고요. 가장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수요가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언론이나 TV 보니까 현재 경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윤은 없고 이자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으로 물건은 안 팔리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에서 그 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9쪽에서 820쪽 창업벤처과 보면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이 지금 중단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맹꽁이를 지금 모집한다는, 포집이죠. 포집. 한 군데 모아서 인천대공원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집하고 있던데 그 포집하는 과정이 어디 무슨 식물ㆍ포유류연구소인가 거기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거기 풀 같은 것, 나무 같은 것을 다 걷어내야 맹꽁이가 잘 잡힐 건데 그대로 놔놓은 상태에서 그냥 도랑만 쳐놔놓고 잡는다고 하다가 봄 돼서 풀이 피고 나무 일어나고 하면 또 그대로 되고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을 때 포클레인 같은 걸로 정리를 한번 싹 하면 나중에 맹꽁이도 빨리 잡히고 또 맹꽁이 잡고 나면 그 밑에 토지 오염 용도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해야 된다면서요. 토지 오염을 파악해서 인천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SK에서 해야 될 것인지 토지 정화작업을 시키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드림업밸리 작업은 그 자리에서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데 다른 데 어디 드림업밸리를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맹꽁이 모니터링 기간도 있고 오염토 정화작업 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번에 정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추가정산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거기 드림업밸리 자리에는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그 옆에는 문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하대랑 마주 보고 있는 그쪽 667번지에는 거기 그쪽에 일부 창업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667번지 같은 경우는 인천대로재생과에서 복합문화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복합문화시설 중에 일부가 창업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667번지 복합문화센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창업센터 일부를 옮긴다고요?
네, 창업시설 일부만 들어가는 걸로요.
제가 진작 그쪽에 창업센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인하대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창업센터를 하면 대학교하고 연계돼서 그 작업이 좋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 또 복합문화센터 한다고 지금 다 천막 쳐놔놓고 철망 쳐놔놓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복합문화시설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복합문화시설 중에 일부 공간은 창업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7쪽하고 828쪽 산업입지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41.5% 감소한 100억 6782만 1000원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ㆍ체계적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업입지과에서 전년도 대비 41.5%를 감소한 이유가 뭐죠?
산업입지과는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이라든지 스마트산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진행되는데 그 단계별 사업비가 국비에서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주안ㆍ부평 같은 경우는 스마트산단사업이 올해 국비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추경사업에 꼭지사업들이 들어가면 이게 국비 매칭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국비 진행사항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주안ㆍ부평이 추가로 스마트산단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쪽~835쪽에 에너지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 하고 정수사업소 그다음 시설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제고를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효과 하는데 그 에너지 절약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쪽에서 835쪽 에너지산업과.
이게 고효율 에너지 자재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정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산정수장이 해당되고요. 일부 또 지하도상가에도 이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효율 자재로 가면 효과는 높기 때문에 계속 발굴해서 매칭사업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에너지 절감효과는 수산정수장은 단위별로 나온 건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에너지 절약은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이나 안 그러면 고도화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료가 어쩔 수 없이 전기료나 상수도료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수료나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쓰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가에 맞춰서 보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고효율을 이용하고 절약하고 또 재활용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꼭 그것 아니더라도 인천시 자체적으로라도 찾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인천시에서 2024년도에 보면 전기자동차는 감액하고 수소자동차를 확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가 뭐죠?
전반적인 게 정부랑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맞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공급하는 게 정부 환경부나 산업부의 의도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 추경에도 설명드렸듯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전기차의 내년 예산이 국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걸 매칭비를 반영한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많이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전기차가 지금 일반 승용차가 전만큼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팔리는 것 같고 국가에서 탄소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전기 승용차 부분이 많이 안 팔리니 그 부분을 버스로 전환해 가지고 수소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소버스. 맞아요?
일단은 수소버스를 좀 많이 환경부 쪽에서…….
수소버스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어제아래 TV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수소…….
충전시설 하고 있는 거요?
충전소가 지금 거리제한 때문에 완벽하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충전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그걸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소버스에서 한 번 수소를 충전하고 나면 그 뒤에 가는 승용차는 충전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말에 서구 쪽에서 큰 수소액화플랜트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은 지금처럼 충청남도에서 문제가 있던 게 여파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도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충전소시설을 적기에 만드는 게 숙제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아이푸드파크에, 아이푸드파크 그쪽에 지금 광고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그게 좀 필요한데 거기 그런 게 없어서,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아이푸드파크에 그런 걸 하나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시죠.
이한남 과장님인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산이 전년도에 64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61억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어린이과학관이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 시설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낡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이용자, 특히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시설비 예산이 3억원 정도가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면 더 들면 들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업무 중에.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과학관 운영 올해 몇 명 다녀가셨죠?
올해 예측이 지금 한 35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 가능 수는 훨씬 많은데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전체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35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쉬는 날 월요일 빼고 며칠 빼버리게 되면 거의 지금 이용하는 게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저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1000명 정도 이용하는 이 시설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문학예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이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보는 전시 개념을 떠나서 실제 거기서 체험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린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호기심 이런 부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한 게 하루 한 1000명에서 1500명 이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약제에 의해서 실제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로 어린이겠지만 그 어린이들 1000명 이상이 하루 이용하는 시설이 인천시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매년 조금씩 바꿔주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줄인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률 제고 그다음에 그 내용,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우리 시 자체 내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수도권 내에 어린이과학관은 이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천시에 있는 어린이, 유아들에게 최대한 공급을 해서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예산상황이 나아지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많이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데이터산업과장님 잠깐.
위원님들이 지명을 하시면 그냥 자유스럽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생소해서 그런데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어떤 사업입니까?
블록체인 허브도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허브, 진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허브가 되겠다는 계획이고요.
특히 올해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4년 동안 인천시는 특히 기술과 관련된 파트에서 블록체인기술 허브도시를 지향하기로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스터플랜이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저희는 앞으로 기술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메인넷을 통해서 시민 체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들과 연계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메인넷 구축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록체인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기업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9군데 정도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규모고요.
작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3개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제 블록체인기술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기업들에서 인천시로 오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거나 실제로 이전을 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게 29개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29라는…….
네, 맞습니다.
맞고 또 타지에서도 오겠다고 하는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도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Playground 이것도 좀 생소한데 어떤 사업인지?
인천시가 인공지능산업 4차산업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2개를 고르자고 한다면 저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뿐만 아니라 4차산업의 또 다른 꽃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AI Playground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기업도 시민들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AI Playground라는 이름을 명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사실 저희가 요청할 때는 이게 블록체인도 그렇지만 인공지능도 공약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감액을 요청한 사안은 아닌데요.
올해, 내년도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다 보니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감액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어쨌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에 맞게 계획을 조정은 하겠지만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을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 이 사업들이 인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자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죠?
본예산에도 다시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에 해 주고 이것도 전년 대비율하고 거의 그냥 맞춰서 세운 예산이죠?
경영안정자금이요?
경영안정자금은 좀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증액된 거죠, 전년 대비?
100억 증액했습니다.
그게 아까도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지금 삼고(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수요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찬성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는 거죠. 계속 한없잖아요.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만 가면 한이 없다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우리도 지원해 줄 맛이 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아까도 요구했지만 이제 LPG망 구성 예산이 많이 줄어요, 그렇죠?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특히 도서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꾸 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양이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본 지역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사실은 난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에 군 같은 경우에는 탱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탱크를 설치하잖아요. 보냉탱크를 설치할 때 그것이 한 3평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 지원도 해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미숙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군ㆍ구하고 협의를, 군에서도 어쨌든 일부 부담은 하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 요금 관계는 좀 어때요, LPG망하고 도시가스하고의 요금 관계를 비교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효율 대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세이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LNG값이 폭등하기 전에는 당연히 효율이 높았는데요. LNG값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 가격대는 비슷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LPG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지금 등유하고 LPG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열효율하고 LPG에서 때는 열효율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30초면 끓을 것을 LPG는 15초면 끓잖아요. 그런 비율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그 예산이 줄었다고 하신 부분은 작년에 강화도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10억 8000만원 하는 것은 올해 옹진만인데.
옹진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받아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면서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해한 방법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꺼냈냐면 예전에 교동면이라고 하는 곳에는 망을 깔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개인 보급통을 연결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공사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료저장탱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신 그걸로 설치해 줌으로써 이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었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강화ㆍ옹진군은 도시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강화도에 LPG 공급이 한 5% 정도 보급됐거든요.
지금 같은 마을에서도 배관망 지나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가정마다 별도의 소형탱크를 이용한 보급사업을 계속 또 사업자들도 요구하고 가정주택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개정하면 되는데 그 망에 대한 어쨌든 공급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LPG를 공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해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까 도시가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취급하시는 거죠?
올해 강화ㆍ옹진군 쪽에 도시가스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도시가스사업비로 기금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총 25억원 매년 똑같이 예산 계상은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쪽 강화의 국지도노선 그 부분이 토지 수용 이런 절차 아니고는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미팅했지만 84번 도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으로…….
그러니까 그게 빨리 진행이 되야지 도로 지금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나중에 토목공사 다 한 다음에 또 헤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로 대체하려고 한 건데 나오신 김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빨리 진행해서 그건 추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자꾸 생각을 바꿔보자고 하는 건데 전기차의 보급이 지난번 TV에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양이 찼다고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 양이 찼다는 것은 충전하는 곳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전기차를 타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충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수소차 지금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추경에서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율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수요가 공급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또 불용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국비의 50%만 세웠어요, 매칭비율을요. 그래서 50% 일단 세워놓고 집행되는 걸 보고서 추가로 세울지 아니면 거기서 멈출지는 봐야죠.
그러니까 예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을 보면서 또 본예산을 보면서 과연 공급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탄소중립 때문에 과감하게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일단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공급도 늘어나는 건데 제가 아까도 전기차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기차 보급하는 것에 대한 충전에 대한 것들도, 전기차에 대한 충전 확장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충전하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단독주택은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나 집단으로 돼 있는 곳에는 이 충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야 전기차도 보급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가 급감한 이유는 지금 충전소 인프라 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요 근래 최근 들어서는 전국 공통으로 하이브리드차 증가가 37% 증가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충전하는 데 일단,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감소하고 수소차로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충전에 대한 것들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의무적 현황을 넣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서부터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도 137억 확보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국비 확보해서 고속충전소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했듯이 지금 줄어든 게 굉장히 많아요, 50% 이상 줄어든 것도 많고.
보면 대부분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약 한 50% 줄었어요, 4억에서 2억으로. 그다음에 균특보조금이죠. 이것도 국가보조금인데 한 60%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보시면 바이오플라스틱지원센터 구축이 이게 국가 직접지원사업이죠?
이것도 9억이 줄어 가지고, 아니 9억이 줄어서 13억에서 4억이 됐네요. 이것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그건 국비 매칭으로 반영한 거거든요.
또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인데 50억 7800만원에서 31억이 줄었어요. 61%가 줄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서?
노후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남동산단하고 주안ㆍ부평이요.
연도별로 하는 계획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확확 줄어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이 국회 통과되면 우리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도 7억 8490만원에서 1억 8450만원이 줄어서 23%가 줄었어요, 이것도 국가보조금인데.
또 아까 마을 단위 LPG배관망이 사실은 국가보조금이 약 한 2억이 준 거죠, 작년보다?
전부 다 취약계층들이나 꼭 필요한 에너지사업 쪽에서 국가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문제냐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한 걸 반영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 가서 산업정책과인가, 산업 통상산업부인가요? 가서 울기도 하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좀 보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ㆍ부평 사업이 올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대규모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이 다시 들어올 거고요.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복지사업 차원에서 LED 취약계층 대상사업이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을 고려한 부분이고 일부 에너지 기자재가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복지시스템에서 저소득층이나 꼭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가서 필요한 부분은 좀 우시기도 하세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산업부나 국토부, 과기부 잘 가서 매칭사업비는 잘 따오시는데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나상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 어디 가셨나.
그래요. 우리 이한남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산업정책과장 이한남입니다.
50% 이상 감액사업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이한남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산업정책과인데 8건으로 제일 많죠?
네, 시 예산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이,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데 수출지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또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 같은 예산이 14억에서 5억으로 삭감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은 12억에서 5억으로 58%나 감액됐는데 내년도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은 건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신데 이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올 예산 조정에 따라서 저희 산업정책과의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저희 과가 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특히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이 한 65% 삭감이 됐고요. 중국 마케팅 지원사업이 한 58%가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경제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에서 저희 시의 지원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수출 마케팅 관련해서 핵심사업들이 일부 중단될까 좀 우려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 기존 사업을 축소 내지는 폐지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약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축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못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대안은 특별히, 예산 문제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대안을 지금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법은 증액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조금이라도 증액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다니까,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앉으세요.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2024년도 청년창업 경진대회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812쪽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 4억원, 예산서안 816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3억원, 예산서안 817쪽 어린이과학관 운영지원 1억원, 예산서안 823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지원 5000만원, 예산서안 825쪽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815쪽 중소기업 저작권 활성화 5000만원, 예산서안 821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1억원,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1억원, 예산서안 825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2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16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11%인 90억 2578만 1000원이 감액된 728억 8653만 2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4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624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5억 9958만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2억 2217만원, 전년도 이월금 428억 4428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425만 1000원입니다.
149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원, 일반예치금 10억 9301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7억 6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0쪽 산업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은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006만 4000원,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사업 15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350억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8000만원, 일반예치금 6억 3245만 6000원, 통합기금 예탁금 7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173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8.4%인 11억 9364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5115만 6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내역은 174쪽의 수입계획으로 배당금수입 14억 6700만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5억 7989만원, 이 밖에 이자수입 7억 4122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106억 6304만 5000원 등을 계획했습니다.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경제성 미흡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5억원,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77쪽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8억 9878만 9000원,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저금리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7억 200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억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78쪽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2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에 2억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 7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여유자금은 일반예치금 20억 3936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금현황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시장정비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43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913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451억 4921만원 대비 253억 578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46쪽에서 147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운용계획안 149쪽에서 151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일반예치금, 중소기업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교류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인천의 신산업 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쪽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71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에너지사업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이 164억 3936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171억 6304만원 대비 7억 236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74쪽에서 175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배당금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운용계획안 176쪽에서 179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예탁금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다만 경제성 미흡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융자지원을 해 주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관련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비 62억 4900만원이 투입되었고 설치지역은 23.3㎞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서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삭감된 반면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은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태양광발전 관련 유사 사업으로 보여지는바 상반되게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질의 좀 하세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예산에 2억 30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사업이 지원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의 민간주택에다가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소형태양광 인버터가 국내 제조사에서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자재수급이 곤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삭감이 된 거고요. 대체품이 발굴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교대상이었던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태양광 관련 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 작은 거라고 하죠. 작은 데 들어가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삭감했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8000만원 증액된 것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사업하는 데 재료비 등 인상으로 인해서 8000만원 증액했다.
그다음에 2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지원의 경우 인하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학 인재 1만 7000명, 지역 유관기업 등을 수혜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대비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유치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충북, 인천, 경기, 부산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4억 정도를 ’24년에 2억, ’25년에 2억 이렇게 해서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2차전지 쪽 인력 양성이라든지 사업 발굴을 위해서 1700명 정도 유관기업 등 인력 양성이 가능해져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차전지 교육시키는 데 들어간다는 돈이에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초 검증용 연구장비 구매도 들어가 있고요. 교육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 7000명이 수혜를 받는다는데 어떤 식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첨단 분야 2차전지산업 인재 육성인데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연계 배터리 연구, 기업 기초실험 검증용 연구장비고요.
1만 7000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ㆍ도 중 충북, 인천, 경기, 부산 이게 다 포함된 게 1만 7000명…….
포함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가 2차전지 혁신융합단지 지원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장기계획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소라든지 LNG발전소를 무탄소로 전환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꼭 필요하고요.
특히 서구지역이라든지 남동발전, 영흥도 지역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런 게 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소발전이든 풍력발전이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상당히 인천시에서 이것도 미래먹거리산업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수용성 확보라고 봅니다.
이게 돈도 아니고 돈은 다 서로 가져가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생각하는 것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말씀드리면 풍력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한 것 1개, 2개씩 나가고 있고요. 조금 진행이 되면 스피드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도 서구 쪽에는 대형플랜트사업이 들어올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할 것 같고 좀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더 추진력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에너지사업기금 세출 부문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수소 인식개선 포럼 82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안 178쪽 예치금 2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끝까지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 그리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오늘이 아니죠. 12월 말로 우리 정든 인천시를 떠나시는 우리 최용대 산업입지과장님, 우리 항상 ‘과장님,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떠나시는데 어떻게 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나오셔서 그동안 뭐 섭섭했던 것 얘기하셔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장 최용대입니다.
제 32년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마지막을 같이하게 돼서 저는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시민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최용대 과장님 항상 말씀 없이 묵묵하게 본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32년간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도 우리 인천을 위해서 큰 역할 또 시민으로서 또 우리 공무원 출신으로서 인천시에 대한 사랑 잊지 말고 좋은 길만,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관만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온윤희
데이터산업과장 손혜영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최용대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