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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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돌봄휴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5.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7.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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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2.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5.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7.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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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2.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5.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7.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사업 민간위탁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민간위탁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기존 복지부 교육기관 1개소와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 2개소로 진행해 오던 것을 3개의 위탁기관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공개경쟁 위탁ㆍ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장애로 인해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서 2019년에는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질의 여성장애인 교육서비스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국비 12억 2900만원, 시비 5억 2700만원 총 17억 56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인천장애인부모회 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에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시비 3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인천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 및 부모, 비 장애 형재ㆍ자매 등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휴식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9년에는 시비 총 2억원을 지원해서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국비 7700만원, 시비 33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와 인천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안내에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6월 8일부터 학교법인 성산효교육재단에 인건비, 시설비는 자부담 조건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효행장려교육ㆍ연수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2020년 5월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23일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9년 사업비는 4억 96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총 대지면적이 644평, 건평은 한 58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방식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가 노인복지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그간 운영을 해 왔으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3년간 위탁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서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은 만약에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거죠?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12월 31일까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돼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의회에 보고…….
진행 간에 좀 특이한, 특이한이 아니고 좀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십시오.
전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던 자기 개인적인 사업 이런 것과 혼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회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하는 부분도 있고 종사자에 대한 근태라기보다는 종사자가 전문적인 교육도 일정 기간 지나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교육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못 챙겨봤던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의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감안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계상의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에서의 어떤 주요한 지적들 이런 데를 받았던 기관들이 있나요?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크게 지적받았던 것보다는 회계적인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계에 있어서 첨부서류를 누락시켰다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회계만 담당하는 직원이었으면 안 그랬을 그런 저기인데 회계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또 사소한 실수 그런 것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회계 외 부정적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보고드린 7개 사업에 대해서 발견은 못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추징이라든지 이런 게 지적됐던 사안들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요즘은 기간들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인천광역시 사무의, 조례 명칭이 인천시 사무의 위탁운영 조례인가.
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 경우들은 5년 이내로 지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에 대해서는 5년을…….
5년 이내로.
거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로 돼 있고요.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노인여가시설이고, 그렇죠?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2080이라는 비룡이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계획이 있어서 그거랑 또 연동성도 갖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우리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 조례에는 또 3년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3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군ㆍ구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은 5년으로 다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조례는 또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3년이라면 어떤 고용불안도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다 5년으로 바꾸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다 이미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2080 비룡 계획까지 포함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이후에는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추후에 고용안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추후에 변동성이 없으면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국환 위원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조례안 제안 때문에 다녀오셨는데 특별한 질의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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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정연용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