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11-2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일시: 2023.11.29.(수) 10:00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3.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청)
2.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3.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접기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청)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자유구역청)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8월 30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ㆍ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도출된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주영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입니다.
경제청 소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부족한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하고 바이오 첨단산업과 관광, 레저 등을 연계한 초일류도시 구현을 위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송도유원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으로 원도심 동춘, 옥련동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발전 동력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한 특혜 해소 및 공공기여 확대 등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초조사, 산업현황 분석, 토지이용계획 작성, 교통수요 예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송도6ㆍ8공구 개발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후속 절차에 차질 없는 이행으로 조속한 개발 필요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재협상을 추진하여 2022년 3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기본협약안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후 시정 목표 및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 협상을 통해 첫째 세계적 도시디자인 도입을 위한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 디자인 공모 추진, 둘째 사계절 이용 가능한 1.8㎞의 테마거리 조성, 셋째 국제금융, 국제기구 등 공동유치합의 등 기본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5일 송도6ㆍ8공구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협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 변경과 국제 디자인 공모 진행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 10여 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진행한 한편 초고층 타워 건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6ㆍ8공구는 국제공모를 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공모가 지금 나갔나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단계가 국제공모인데 국제공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에 진행할 일들이 국제공모를 위한 계약도 추진하고 하여튼 예상하기에는 12월 말이나 1월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4년 1월이요?
지금 고도 제한 관련해서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서항청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서항청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어디하고요?
서항청, 서울항공청입니다.
그 권위 있는 기관이 서울지방항공청이라고 영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청장님께서는 11공구 쪽에 13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송도에 100층 이상 건물들이 몇 개씩 들어오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너무 무리한 업무 추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장 초고층 문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6ㆍ8공구가 151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6ㆍ8공구에도 103층으로 됐고 그다음에 원래 또 경관에서도 초고층이 11공구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사업성, 수익성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는 것 그래야 실현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것이 발표만 해 놓고 그렇게 되지 못하거나 또 실효성이 그만큼 없는, 떨어지는 것들을 놓고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신다 이거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검토만 하신다는 거죠?
추진을 위한 검토잖아요.
부지,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져오는 도시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송도에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자꾸 얘기하는 게 사실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150층인가요?
151층이었습니다.
SLC 그 당시에 그것 추진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그 사업자한테는 그냥 땅만 원가로 뺏기고 결국 남은 것 해서 나머지 땅 협상해서 가져온 땅 가지고 거기다 또 진행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기 안 좋다 하면서 계속 시간 끌다가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이 안 되고 이랬을 때 그 피해가 다 인천시민들한테 가는 건데 이 초고층 빌딩을 이렇게 그냥 막 내던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실제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그것을 어떤 인허가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이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그런 것을 깊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서둘러서 이렇게 고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51층이 됐던 것은 당시에 2010년도 지방정권이 바뀌는 과정 그다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면서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토지 리턴제까지 가는 그런 내부의 우리 재정 위기 그다음에 유동성 위기 특히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우리가 초고층이 가지는 것은 한계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은 도시 개발에 있어서 큰 매력과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 장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IMF 이후에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어떤 서민들이 IMF 이후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기예요. 지금 금융 뭐 이자율도 그렇죠, 물가 그렇죠, 어떤 건설 원자잿값 그렇죠, 인건비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151층 진행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위원님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도유원지 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사실은 예산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걸 타절하고 강화도나 또 내항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신중하게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시하고 또 담당부서가 있는데 여기하고도 같이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행감 때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쑥 흘러가는 얘기로 듣는 건지 그것을 얘기했으면 오늘 이것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다라든가 어떻게 검토를 했다라든가 이런 게 답변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에도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얘기를 하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될 때는 결론 나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청에서 지금 사업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소통도 안 하죠. 의회하고 소통합니까? 소통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투명합니까? 투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이것 보세요. 굉장히 투명하게 다 진행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것을 꺼내놔서 서로 논쟁이 붙어 가지고 뭐가 해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사업을 진행할 때 차라리 나은 거지 꼭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폭탄 터지듯이 터지는 그런 구조가 계속 나와버리는데 그런 것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알릴 건 알려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다 옳다. 내가 옳으니까 그냥 쭉 가져가다가 이것 그냥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러는 구조면 어렵다는 거죠.
충분히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토지대도 문제고 이 토지 소유자들도 문제고 또 개발 방식도 문제고 또 사업 방식도 문제고 과연 이게, 또 지난번에 연수구의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원이 반대 의사 결의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나가야 되느냐 이 접근의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나중에 이 교통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것을 10년, 20년 뒤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부분은 아무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서 지금 당장 비난과 곤란이 뒤따르더라도 정말 후세에 좋은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내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또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다 충분히 더 검토해서 좋은 솔루션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수구의회도 다 연수구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것은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들어야 되고 그게 당연히 일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시를 개발을 해 가면서 공통된 하나의 어떤 공감대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거기에 있는 80만 평 정도를 개발할 때 나중에는 거기가 교통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거기는 15년 전부터도 인천연구원에서도 늘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필지별로 지금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조각조각 개발을 허용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개발 이익들을 80여만 평 그다음에 송도유원지, 원도심 이런 부분과 다 연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청장님 혼자서 고민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혼자가 아니죠. 이것은…….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히면 물론 사업할 때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꼭 경제자유구역청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시공사에서 그걸 맡아서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은 경제청에서 용역을 주든 이제 그러면 그 성격에 맞게 그것도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 땅이 벌써 최소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산업용지다 했을 때 첨단산업용지 주려면 최소 요즘에 한 400만원대 500만원대 주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것으로부터 끄집어와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특혜 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다양하게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발상은 참 좋아요. 교통에 대한 뭐 문제 그런 걸로 좋은데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김대중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지금 평당 얼마씩 가는지 알고 계세요, 청장님?
송도유원지 그 일대가 평당 얼마씩 가시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조사를 해 봤는데 기본이 다 10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1000만원씩 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서 개발된 그 모습 그게 뭐겠느냐 거기 전부 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파트 짓게끔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고서 그냥 끝나고 만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좀 같이…….
글쎄요, 청장님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1000만원이 넘는 땅을 수용해서 산업단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또 똑같은 얘기지만 그건 분명히 500만원 이하를 해야 누가 분양을 받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건 나중에 또 여기 계속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진용 청장님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회의에서 질의한 내용들이라든지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조치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90호 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199-2번지 소재 혜윰공원은 인천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혜윰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위치는 송도동 199-2번지 혜윰공원으로 면적은 2만 7976㎡입니다.
설치시설은 연면적 240㎡ 70.6평, 지상 1층의 경량철골 구조물로 설치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주 용도는 편익시설이며 공원 관리시설로 병행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사항입니다.
설치될 구조물은 공원 이용자 및 반려동물 놀이터 방문객 편의를 도모코자 설치되는 편익시설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편익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인 연수구 송도동 192-2번지 일원 혜윰공원 내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설치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2 일원에 2쪽 경량철골구조로 지상 1층, 연면적 240㎡ 내외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 공원 이용객을 위한 휴게음식점, 매점 및 공원관리사무실을 운영코자 하며 사업 시행자는 연수구청장입니다.
4쪽 먼저 편익시설 건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혜윰공원 이용객은 평일 30여 명, 주말 80여 명으로 추정되나 향후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 시 공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며 혜윰공원 인근 700m 반경 내에 편의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파악되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원 내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 절차적 타당성 측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용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연수구청장이 이를 사전에 합의했던바 절차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적ㆍ행정적 타당성 측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합은 총 공원 면적의 100분의4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혜윰공원은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서 아래표와 같이 공원 면적 2만 7976.2㎡ 중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 공원시설의 면적의 합이 7834.6㎡로 총 공원면적의 28% 수준으로 공원시설 설치 면적에 부합합니다.
6쪽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연수구 송도동 192-2 혜윰공원에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공원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시설 신축 후 매점, 휴게시설 등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상충 배제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전자회의록 참조)

3.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네, 그렇게 하시죠.
본예산 중에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사업 부담금 지원 항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주민의 욕구가 어떤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식으로 인한 정회시간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승기천에서 우리 송도 신도심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이후에 아니, 중식시간을 빌려서 잠깐 현장 방문을 하자는 이명규 위원님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부평4구역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부의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축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차 추경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지도 않았던 이런 예산 4건을 예결위에서 심의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 30억, 영종국제도시 어린이그림대회 5000만원, 영종국제도시 맥주축제 2000만원, 송도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지원비 3억 9700만원 해서 합이 도합 34억 6700만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단 1도 거론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예결위에 직접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1도 없고 예산서에도 내용이 전혀 없던 내용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전혀 무시했다, 전반적으로 완전 무시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간담 시간이라도 별도로 마련해서라도 그런 사유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소통이 없이 왔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너무나도 이 또한 비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못했으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말씀, 사과가 있으면 저는 이 예산 심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나 2024년도 본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요. 우리 나상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목조목 맞는 말씀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리 청장님이, 청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나상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산업위, 상임위 통과되고 나서 지역에서 이런이런 아까 네 가지 사업 부분은 긴요하니 좀 이 부분은 예결위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줬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곡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보고와 설명을 통해서 확정돼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예산도 긴급하게 해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그때 1회 추경 때도 투자유치 효과분석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예산서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예산을 34억이라는 그런 돈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 뒤에 왜 그랬는지 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 심의하고 본예산 때 심의할 텐데 그 뒤에 또 그런 건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도록 이행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첨언할 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해권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영되고 난 뒤에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 전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그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확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4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지출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모르는 부분이 증액되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상임위 존립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쪽지예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용 청장님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이화영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송금주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입니다.
개발계획총괄과장은 미리 불출석의 양해를 드렸습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세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변주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고 변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1838억 5727만 3000원에서 523억 2867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2361억 8594만 4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11공구 산업용지 신규매각 242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91억원 등입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452억원을 감액하였고 내년도 사업을 위한 적립금 527억원, 트라이보울 건물 매입비 247억원 등 975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2회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입 441억원, 자본수입 82억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지출 1억원 증액, 자본지출은 52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0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 택지 판매수입은 지난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매각한 11공구 산업용지 계약금으로 242억 19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입은 송도컨벤시아 행사 및 임대수입 증가 등 23억 1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이자수익 중 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보유액 증가 및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분 91억 38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시 통합관리기금 이율 2.1에서 3.0 상승으로 21억 714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하단부터 15쪽까지 기타이자수입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예치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최종이자 반영 등 23억 231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 임대관리수입은 G타워 입주기관 증가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조건부 토지매매 약정사항 위반 위약금과 변상금 부과액 등 6억 6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기타영업외수입은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10억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0억, 2022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33억 37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송도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염분제거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9억 4600만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 송도 10ㆍ11공구 상하수도 통합관로 사용자들에 대한 공사비 분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72억 13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 기획정책과는 용지공급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와 재해재난 예비비 등 116억 612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 미디어문화과는 홍보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등 1억 126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쪽부터 35쪽 운영지원과는 G타워 건물수선유지비, 인력운영비 부담금 등 7억 89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스마트시티과는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운영비 집행잔액 3358만 4000원을 감액하고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운영 공공요금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40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일부 기획공연 취소로 인한 공연비와 시설물 청소 및 경비용역 낙찰차액 등 8억 6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3쪽 투자유치기획과는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운영비 집행잔액 등 1억 62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45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위탁사업비를 수도광열비 상승에 따라 7억 522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당해연도 가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1억 67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쪽과 49쪽 도시건축과는 2022년도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억 358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공간정보 구축 운영경비 집행잔액 33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환경녹지과는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집행잔액 반납, IFEZ 국제기구 부담금 지원 집행잔액 등 33억 83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3쪽 영종청라계획과는 공항철도 이용객 증가로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를 5억 2186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쪽 영종관리과는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하늘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등 670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쪽 청라관리과는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 88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영종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당이득 관련 소송에서 인천시 패소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전을 위해 168억 4506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자본적 지출입니다.
62쪽 기획정책과는 5공구 산업용지 환매대금 103억 921만원을 환매 철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금번 추경 시 발생한 잉여재원을 내년도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527억원 증액하여 최종 2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65쪽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던 트라이보울 건물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평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246억 92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6쪽 운영지원과는 공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27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 스마트시티과는 청사 네트워크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감액 등 223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투자유치기획과는 IFEZ 글로벌센터 리모델링비 집행잔액 2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송도기반과는 송도11-1공구 배전시설 설치부담금 등 집행잔액 9억 63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환경녹지과입니다.
72쪽 솔찬공원 2단계 정비사업은 계속비 연부액 조정을 통해 정리추경에서 3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74쪽 송도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은 연내에 준공코자 국비 포함 12억 52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 영종청라계획과는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25억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78쪽 청라관리과는 청라호수공원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1억 94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9쪽부터 81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21억 등 총 22억 48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가 변경된 사업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87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소유권 일원화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트라이보울 건물 취득과 11공구 산업시설 용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91쪽부터 94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고 경제청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등 5억 7888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인건비 부담금 수입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 판매수입,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441억 6899만원이 증액된 3370억 4152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81억 5968만 1000원이 증액된 8991억 4442만 3000원입니다.
4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 변동사항의 주요원인인 택지 판매수입은 11공구 산업시설용지 신규매각분 242억원이 증액된바 잔여매각 부지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은 전시, 회의 개최건수 증가와 임대수익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억원 증액된 98억원으로 증액편성한바 향후에도 운영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적립한 2023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에 대한 시금고 정기예금 만기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9억원 증액한 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 사항별설명서 17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은 기정액 대비 15.6%인 10억원이 증액된 74억원을 편성한바 각종 연회행사를 통한 식음매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수익 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과태료 등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의무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발생건수 대비 징수실적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실적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사무관리비,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120만 5000원이 증액된 2751억 7312만 9000원이며 청사 운영,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522억 746만 6000원이 증액된 9610억 1281만 5000원입니다.
7쪽 사항별설명서 29쪽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부지 등 용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인바 당초 산출근거와 미집행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과다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사업예산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범위로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이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서 38쪽까지 공연장 운영인력은 공연장 안내원, 매표소 요원 등 운영요원 인건비를 1억 2000만원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연비는 아트센터인천에서 계획 중이던 기획공연 중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인바 공연 취소사유와 공연수익 변동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 대한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사항별설명서 44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는 생활관, 교수아파트 등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수도광열비 요금단가와 사용량 상승에 따라 7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영종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는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보전협약서에 따라 적정 개통시기 전까지 영종역 운영손실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고 이후 국토부 부담이 예정된 사항으로 실제 영종역사 운영손실 발생금액 지출 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나다.
그간 영종역 운영손실비 지급내역과 인천시의 부담 예정기한인 2031년까지 지급 예상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사항별설명서 56쪽 영종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 보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당초 사건 발생 시 소관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이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사업이었으므로 소송을 수행한 피고인 인천광역시 하수과에 판결배상금을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경제자유구역 단기적립금은 기정액 대비 526억 증액한 2800억원으로 2023년도 수입액 1조 2364억원에서 실제 세출 소요액인 9564억원을 제외한 초과수입을 시금고에 적립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적립금 현황 및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사항별설명서 65쪽 트라이보울 건물 매입비 등은 토지ㆍ건물 소유권이 분리된 트라이보울 소유권을 일원화하고자 246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매입가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비를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기정액 대비 25억원을 감액한 5억원으로 편성한바 그간의 사업 추진경과와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본 사업비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무리한 편성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12쪽 계속비이월사업은 사항별설명서 85쪽 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집행계획이 변경된 4건이며 총사업비 증감 없이 433억 6500만원입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비 48억원이 이월된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당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은 공무직 근로자 중 보수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5억 7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을 보면서 수입 건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침체돼 있었던 부분들 속에서 이제는 조금씩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발맞춰서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비하고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수입을 보면 증액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마케팅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상황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이나 아니면 수익률들이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욕적으로 ’24년도에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24년도 보니까 전년 대비 71% 정도를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칭찬과 함께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거기에 대비해서 아트센터공연장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이라든지 또 공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죠?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됐던 공연계획들이 기획공연이라든가 여럿 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주최 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지원인력들을 감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기간제에 대한 활용비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주최 측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하는 거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또 우리가 관찰력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트센터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취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서 위탁사업비를 한 7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내년도 이게 추경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에도 보면 학생들에 대한 홍보사업비라든지 또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2년제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 패션페스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빠져 있고, 이제 내년도에 하는 해인데.
그리고 켄트대학교도 1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축제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학생 유치를 위한 또 홍보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겸해서 본예산 것까지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작하기 전에 의원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1기 예결위원장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경제청을 두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것은 저한테도 굉장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그때 역할에 대한 정말 막중한 책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처음에 물론 우리 차장님께서는 계획돼 있었고 준비돼 있었고 했었던 과정 속에서 빠진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상임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다뤄졌다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뭐랄까,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놓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물론 여기 설명서를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예요, 예산이.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지금 30억 세운 것 중에서 5억에 대한 그 예산만 소진했을 뿐 사업에 대한 의지성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고.
또 우리가 늘 보면 경제청을 비롯해서 다른 본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빠져서 사업 추진을 우리 부서에서는 꼭 하고 싶었는데 빠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직원분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야. 그만큼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잖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속에서 예산이 사장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 또 그 부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상으로 해서라도,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다 일관성 있게 모이지 못한다면 자료상으로라도 해 놓고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전화 주세요.’라는 그런 표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 예결위원장으로서 했었던 부분들이 너무 죄송하고 또 본 위원의 책임감도 있고 무겁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박용철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수용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되짚어보니까 저희가 더욱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살피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먼저 하셨으니까 이명규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부평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종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자유스럽게 담당본부장님 또 소관업무는 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지정 안 해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영종관리과에서 올린 세입 보면 도시공원 점용료가 2억 1700 책정됐었어요.
수납이 얼마나 됐죠?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잘 안 하니까 준비가 안 돼, 다른 과장님들 혹시 모르니까 질의할 내용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 점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추경 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영종관리과는.
그러면 영종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 사용료 9억 1600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걷혔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항별설명서라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공유재산 감면받았죠, 올해 50%?
네, 코로나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책정돼 있는 것들은 50%를 전제로 예산 세운 게 아니거든요, 세입.
지금 씨사이드파크 그것 점용하시는 위탁 그러니까 레일바이크나 나가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건 계약 당시 이미 납부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추후에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익년도에 받아들였던 걸 당해연도에…….
말씀 잘하세요.
씨사이드 공유재산 이것은 편성 세입으로 안 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릴…….
그 전년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비교해서.
아, 지난해 거요?
네, 그것을 비교해서 수입예산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에 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위탁사업비 내에서 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해서 나누는 건 별도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본예산에 영종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 사용료로 9억원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한 50% 감면 받았으면 4억 5000 정도 들어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당해연도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익예산 추이를 봐서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됐을 것 같고요.
올해 감액되는 부분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라서 올해 당해연도 추경에 들어오지 않고 내년도 그러니까 사업이 다 종료된 이후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신 분이 잘못된 거네요?
우리 청라관리과장님 나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라관리과장 최민희입니다.
청라관리과에서 한 것 도시공원 공유재산 사용료 그게 원래 기정예산이 4억 80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2억 4000으로 올리셔서 감액을 2억 5000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저기 과장님하고는 이것 틀리게 올리셨는데 이건 왜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올해 3분기까지 월평균 3분기 누계징수액이 90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가 올 2월에 나왔어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50% 감면이 되다 보니까 점용료 징수액 플러스 월평균 징수액 3개월을 더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영종과장님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추경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라과장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추계 플러스 점용료 산출내역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걸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일단 이것을 감액한 부분이고요.
예산편성 지침을 더 확인해서 좀 더 이것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관계자하고 해서 우리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것 아닙니까. 누가 틀렸냐고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예산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맞았냐고, 누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좀 얘기를 해 주겠어요?”
누가 맞았냐 틀렸냐 하기는 그렇고요.
부서마다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예측 가능한 게 있으면 빨리 편성하고 삭감하고 해야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예측이 가능하다면 빨리 편성하는 게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과장님이 맞습니다.
영종과장님 다시 나와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확인했고요.
담당팀 통해서 들은 얘기는 저희가 예산서에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서 지금 기획조정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편성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걸로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빠뜨린,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돼 있다 보니까 내년에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 여기 편성돼야 했던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하시고.
다음에 환경녹지과장님.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수익 이것 50% 감면했죠, 편성은 100%로 한 거고?
네, 맞습니다.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등 운영수익 15억 이것 50% 감면했죠?
공유재산 사용료는 다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50% 감면된 걸로…….
다 됐죠?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1회, 2회 지금 다 살펴봤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저기 하겠는데 아트센터운영과에서도 6700만원 감액했으면 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잘한 것은 지금 청라관리과 한 분만 제대로 일하셨어.
이 액수가 얼마냐면 세입 누락액을 추정해 보니까 18억이에요. 18억을 누락을 했다고요, 세입에서 감액을 해야 될 것을.
아니, 이런 경우,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18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청장님 한마디 해 보시죠.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 어떤 사유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추계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올리는 게 맞느냐고 하는 것은 예산 담당부서하고 정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그게 빠지게 됐으면 빠지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기를 해 보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차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0% 감면돼서 50%가 됐으면 정리추경 시점에서는 그것이 감액된 부분들을 다시 반영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청라관리과장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예측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상포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까지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차장님 50% 감면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2월 달에.
그런데 뭐 운영수익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10월에 편성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50% 감면을 계속할지 안 할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다음연도에 기재부에서 1월 달, 2월 달에 국유재산을 감면하고 오고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공유재산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보통 전체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 편성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왜 이것이 안 올라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말끔하게 부서별로 통일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게 뭐 다른 구나 다른 부서 보면 18억이 작은 돈입니까?
어떻게 18억을 누락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결과 예산팀에서도 각 부서를 확인했는데 부서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올렸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은 차장님 부끄럽죠, 좀?
네, 바로잡겠습니다.
시정합시다.
우리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이명규 위원님이 하실 때 송도 승기천 쪽의 현장방문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중식 관계도 있고 또 우리 현장방문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괜찮아요, 14시?
(「15시」 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도 좋겠죠.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뭐야, 이게.
여러분!
경제청 식구들 왜 이래, 이것. 위원장이 정회도 안 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배고파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저 원래 합리적으로 조용히 잘하죠? 이러지 않죠?
그런데 오늘 왜 그래요?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트라이보울 매입하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매입하면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죠?
네, 매입하면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거기 임대료를 6억 얼마 잡아놨길래.
임대료는 후불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 정산을 하는데 올해까지 한 걸 내년 4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6억 4400만원인데요. 4월까지 해 가지고 나머지는 삭감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임대를 계속할 그게 아니고 이제 1년 정산해서 마무리한다?
네, 이게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편성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 편성을 하고 매입 오늘 의결을 시켜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축전 때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 인천시고 그리고 건물은 도시공사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네,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니, 잘 옮겼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청라본부장님 잠깐 답변해 보시죠.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공사가 다 정리가 됐나요, ’23년도 게?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이게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심의가 작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 11건이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많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게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설이 몇 개 있는 거죠?
네, 많이 됐습니다, 신설이요.
몇 개 됐어요?
지금 저희가 신설된 게 3개소고요. 증설이 8개소 됐습니다.
기존 예산으로는 아마 부족한 것 같은데 한 얼마 정도 부족한가요?
2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종관리과, 환경녹지과, 아트센터인천운영과 모두 누락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청라관리과만이 제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청라관리과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세수,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수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세수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렇게 칭찬만 해 주시고 그러면 더 곤란해지시지, 동료끼리.
(웃음소리)
하여튼 잘하셨다니 칭찬도 해 주시고 좋은 거죠,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구역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시고 방금 한쪽 부서만 잘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아침에 답변하실 때 오락가락하시면서 예측했을 때 그게 들어올 수 있으면 어느 부서는 잡고 그러지 못하는 부서는 안 잡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한 곳도 없어요.
해당 부서 기획조정본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예산서 작성할 때 어떤 기준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만 딱 내리면 거기에 맞게끔 전 부서에서 공히 똑같이 그렇게 작성을 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로 자꾸 물고 간 거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침에는 제가 세출예산을 예로 들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사실 세출예산은 그러는 경우가 부서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른 것은 저희가 통일적 기준을 안 줬고 또 이건 세입예산은 확실히 딱 정해지거든요.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50%를 삭감하는 것은 어떤 변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통일적 기준을 다음부터는 그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기준을 통일적 기준을 기획조정본부에서 잡아서 각 부서에 하달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다 와야 되는 건데 그게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어느 부서에서는 ‘아, 이것 넣으면 오히려 더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시정해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인정을 않고 자꾸 다른 말씀하시다 보니까 얘기가 깊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청장님부터 차장님부터 그것은 바로 하달을 해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4건 중에 이렇게 보니까 뭐 맥주축제, 어린이그림대회 이게 영종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과연 이런 예산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결위에서 해서 진행을 해야 맞는 건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서 아니면 계양구에서 그런 예산을 예결위에서 올렸다고 봅시다. 이게 통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올려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그래서 특별회계니까 거기서 쑥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빼다가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운 거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들어가지 않는 원도심 지역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인천시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회계니까 거기에서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도 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원도심 지역은 일반회계를 써야 되니까 그런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그게 시장님이 부르짖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생공존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건에 대해서 30억을 추경에 했었는데 5억만 지금 쓰고 지출을 하고 25억은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그것도 내년에도 그 사업 진행계획이 전혀 없고 ’25년 10억, ’26년 15억 이렇게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청본부장 서상호인데요.
저희가 용역 발주가 이제 추경에 서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업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단년도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25억은 삭감하고 금년도 예산은 5억만 계상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년도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우리 위원회인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추경에다 해 가지고 30억을 증액해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25억은 지금 삭감해 가지고 이월시켰잖아요.
’24년도 계획도 없잖아요? ’24년도 계획도.
있어요, 없어요, ’24년도의 계획이?
’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 5억 갖고 하다 보니까 ’24년도 사업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냐고요, 이 사업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5억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출 5억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니까요.
이것은 제가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건 파악할 테니까 5억에 들어간 5억에 지출된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한 거라고 봐요.
25억 사장돼 있잖아요. 지금 사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5억만 세웠어도 충분히 내년사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30억을 세울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5억만 올려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니 5억만 좀 세워주십시오.’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올라갔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30억을 갖다가 25억을 처박아 놓냐고요, 25억을.
5억이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월해서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이후에 25억이 아니라 250억이 필요하면 250억을 계속비사업이라도 잡아야 되겠죠, 절차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게 하는 행동이냐고요.
경제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24년도 본예산을 또 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시고 질의를 하시겠지만 경제청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따가 ’24년 본예산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건이 있으면 사전에 아예 삭감하고 들어갈 것은 삭감하고 들어가고 추경 때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잡는 걸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으시고요.
다만 이런 사정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변화가 오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경제청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특별한 니즈라든가 또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차장님, 제가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갑론을박하고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나 삭감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충돌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백번 천번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증액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다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 자체를 안 한 걸 갖다가 이렇게 30억씩, 34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해 버리고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추경 때 그렇게 급한 사정이라 증액을 했으면 추경 때 그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30억 잡아놓고 25억 갖다가 지출하면서 그것 5억도 올해 다 활용하는 것도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5억 자체도. 그러면 25억은 왜 잡아줬냐는 얘기죠.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나상길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옳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게 쪽지예산으로 올라가서 집행도 다 안 된 것 굉장히 잘못된 건데 우리 또 경제청 입장에서 억울한 입장도 좀 있는 게 지역구 의원이 그 자리에, 예결위에 있다가 올라오는 걸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입장도 있으니까 나상길 위원님도 그것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 대신 앞으로 좀 더 그런 일이 생기면 예결위 진행 중에도 상임위원장한테 한번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전화로, 유선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차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93쪽, 설명서 93쪽에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공무직 근로자 중 보수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하여서 5억 78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 공무직 근로자가 감소한 사유는 뭔가요?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잡았는데 현원이 그사이에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예산 여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경기일보에서 인천경제청 글로벌캠퍼스운영비로 수백억 펑펑 쓴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정당하게 삭감, 깎아줄 수 있는 것 외국 유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법을 조례로 만들든지 무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분대로 하고 어느 데는 많이 해 주고 뭐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었는데 사실 예결위 막판에 한 몇 시간을 놔두고 예결위 전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는 만약에 설명을 못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다음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했으면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그런 일을 몰랐을 건데 오늘 알았다, 오늘. 오늘 알았다는 데 대해서 담당 상임위원으로서 상당히 서운하다.
저는 물론 그 자리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일하자고 하는데 뭐 하러 깎으려고 하고 더 도와주려고 하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23년도 결산을 보면 행사장에 상임위원이라고 초대, 상임위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에. ‘산업경제위원회 오세요.’ 하면 산업경제위원회를 상임위라고 초대해 가지고 가는데 가면 존중을 안 해 줘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부르지 말지 가면 지역구 의원들은 인사를 시켜주면서 우리 상임위 오라고 해 놓고 우리는 그냥 뻘줌하게 서 있다 오면 앞으로 초대하지 마세요.
그런 행사를 할 때 한번 생각을 좀 해 가지고 제가 한 서너 번 갔는데 ’22년 갔을 때도 막판에 사진 찍고 이랬지만 시간 내 간 사람들은 좀 그렇다고요.
거기 아니라도 갈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전시만시 오라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라는데 거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시켜서 위원님들 불렀으면 다른 사람들 인사 안 시켜주면 안 해도 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인사를 시키면 상임위의 워원들도 같이 인사를 좀 시켜줘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사전간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 부문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우리 경제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주영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청 소관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2024년 예산규모입니다.
’23년 예산액 1조 668억 281만 1000원 대비 38.3%인 4084억 7868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4752억 8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입 2841억원, 자본수입 1244억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사업지출 783억원, 자본지출 3302억원 증가하여 ’23년 당초예산 대비 4084억 786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증액사유는 택지매각대금 및 제3연륙교 건설 부담금 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수익적 수입부터 목별 주요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택지판매수입은 ’23년도 1882억 3090만 5000원 대비 2757억 4194만원이 증가한 4639억 72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 10월 매각한 송도11공구 산업용지 잔금 2179억원과 일반회계 유상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입니다.
신규 매각으로는 송도4공구 산업용지 3필지에 대한 토지대금 241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용지임대수입은 송도 미매각 용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28억 550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다목적홀 대관료로 2억 7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로 ’23년보다 증가한 42억 2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기타영업수입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128억 8200만원, 아트센터인천 기획공연 입장료 12억원,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48억 8795만원 등 ’23년보다 증가한 205억 5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은 공공자금에 대한 시금고 이자 63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에 대한 이자로 56억 1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이자수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 단기 적립금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으로 87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5억 26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25억 80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10억원을 계상하여 4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타임대수입은 G타워 청사 임대면적 증가 등을 반영하여 30억 5853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관리수입은 G타워 임대사무실, 아트센터인천 영업시설 공공요금 등 증가로 16억 52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3쪽까지 기타영업외수입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수입 75억 8000만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수입 67억 4400만원 등 영업활동 외 발생하는 기타수입으로 291억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7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24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을 위한 예탁금 118억 3800만원을 회수하는 사항과 ’22년도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3000억원을 회수하여 수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7쪽 하단부터 29쪽 상단까지 자본적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임대료 53억 7600만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33억 6500만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공사 61억 2000만원 등 총 194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중간 기타자본잉여금수입은 ’23년도 잉여재원을 시금고 예치한 후 ’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사항으로 2800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기타미수금은 과년도 수입 5억 2907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2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과 34쪽 도시디자인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7억원, 경관위원회 운영 6000만원 등 7억 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과 37쪽 중대재해관리단은 종사자 보건관리비 2464만원, 사업장 위험성 전수조사 1000만원 등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 기획정책과입니다.
43쪽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4억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조성사업 25억원, 48쪽 예측하지 못한 지출 등을 대비하여 사업, 재해재난 예비비 34억 5778만원 등 122억 3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9쪽 미디어문화과 예산은 52쪽 하단 IFEZ 영어뉴스 라디오방송 2억 8920만원, 5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IFEZ 홍보 광고료 55억 5000만원, 55쪽 트라이보울 임차료 및 운영비 30억 4273만 8000원, 56쪽 송도컨벤시아 운영 138억 7905만 7000원, 57쪽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위탁운영 63억원 등 375억 9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쪽부터 89쪽 운영지원과 예산입니다.
77쪽 정규직 인력운영비 377억 4905만원 등 467억 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임시로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인건비를 2024년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6쪽까지 스마트시티과는 92쪽과 93쪽 IFEZ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사업비 79억 6650만 5000원, 95쪽 IFEZ 스타트업 AI 기술 연계 지원사업 4억,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98억 4300만원 등 215억 4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기획ㆍ초청 공연비,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비와 공연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90억 1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4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입니다.
107쪽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비 2억 3553만원, 111쪽 외국인 친화적 정주지원 사업비 5억 546만 4000원 등 30억 6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9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115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으로 스탠포드연구소, 한국뉴욕주립대 FIT 초기운영비, 마린유겐트 연구소 지원 등 51억 6000만원과 117쪽 월드헬스시티포럼 공동 개최 지원 7억원, 118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관리 239억 8770만원 등 327억 2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2쪽까지 신성장산업유치과는 120쪽 하단 바이오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행사비 2억 5000만원과 121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15억원 등 18억 9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130쪽 송도기반과입니다.
126쪽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0억 2410만 8000원, 127쪽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지원 42억 8700만원, 128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 26억 7800만원, 경제자유구역 지하철ㆍ버스운행 지원 548억원 등 총 680억 4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5쪽, 도시건축과는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8억 8795만 8000원 등 52억 93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부터 143쪽 환경녹지과는 138쪽 하단 송도 13개소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136억 3000만원, 140쪽 생활폐기물 등 처리를 위한 송도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비 124억 4890만 6000원 등 395억 4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6쪽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5억 8900만원, LH에서 부담하는 청라 신교통 GRT 운영비 73억 3114만 4000원 등 79억 900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153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150쪽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 외 2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67억 514만 9000원, 151쪽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38억 2390만 9000원 등 108억 4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7쪽 청라관리과 예산으로 청라국제도시 공원관리비 98억 7436만원, 156쪽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3억 4717만 5000원 등 총 123억 149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3쪽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은 159쪽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78억 9800만원, 영종 도시기반시설 관리비 53억 2804만원, 청라 도시기반시설 관리비 74억 3071만원 등 323억 2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자본적 지출 투자사업으로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도시디자인단은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사업 38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 기획정책과 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미디어문화과 예산으로 송도 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134억 3900만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온수배관 신설공사 9억 5400만원 등 14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2쪽 운영지원과 예산입니다.
G타워 환경개선 공사 1억 400만원 등 총 7억 1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부터 176쪽까지 스마트시티과 예산으로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5억 1800만원,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공사 32억 4500만원,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 리모델링 65억원 등 총 132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예산은 노후화된 보안 CCTV 시스템 교체를 위해 5억 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0쪽까지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입니다.
179쪽 글로벌캠퍼스 기계설비 유지보수, 학생기숙사 증축, 교수아파트 증축 등 184억 9700만원, 180쪽 하단 국제여객 터미널과 연계하는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매입비 2359억 6500만원 등 총 2576억 5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184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바이오ㆍ로봇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K-바이오 랩허브 건축 감리비 6억 7580만원,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및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 295억 6100만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168억 7200만원 등 302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8쪽까지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처음 편성했던 송도6ㆍ8ㆍ11공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45억 3921만 5000원,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비 215억 5000만원, 187쪽 인천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13억원 등 996억 4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199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비 22억원, 190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786억원, 194쪽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109억 4200만원, 199쪽 송도 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사업 40억원 등 2108억 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부터 208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이 주요예산으로 201쪽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 계속비 12억 600만원, 204쪽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공사 158억 3500만원, 205쪽 송도국제도시 녹도교 설치공사 13억 1000만원, 207쪽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지원 15억 7040만원 등 313억 3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4쪽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입니다.
209쪽 미단시티 연결도로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60억 145만원, 210쪽 하단부터 영종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3건 중구 보조금 17억 5700만원, 213쪽 내년 준공을 위해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청라IHP진입도로 개설공사 61억 6000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공사비 1040억원,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7억 7000만원 등 총 1241억 7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16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영종국제도시 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5억원 등 8억 87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0쪽까지 청라관리과는 청라호수공원 정비가 주요사업으로 218쪽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 3억원, 219쪽 청라호수공원 미디어시설물 개선 16억원, 청라호수공원 꿈의 숲 조성사업 20억원,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3억원 등 총 63억 4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부터 231쪽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입니다.
221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LH 등 부담금 2750억원에 시비 357억원을 더하여 3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한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사업 10억원, 227쪽 공촌유수지 어린이야구장 건립 20억원, 229쪽 운서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원 15억, 230쪽 청라국제도시 지방하천 보행환경개선 35억 등 총 3344억 5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40쪽 계속비 사업 조서 변경사항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서 변동되는 계속비 사업은 30건이며 총사업비, 집행계획 등 계속비 변경 25건과 신규사업 5건입니다.
다음은 243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4공구 산업용지 3건를 매각하고 골든하버 투자유치 부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 변동사항은 용지 및 주택 판매 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40억 8501만 2000원이 증액된 5504억 9852만 3000원이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43억 9367만원이 증액된 9247억 8297만원입니다.
3쪽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수익적 수입에는 송도11공구 산업용지 등 기 매각분 3597억원 및 송도2ㆍ4ㆍ5ㆍ7ㆍ11공구 산업용지 등 신규 매각분 241억원, 용지 임대 사업 수입 28억원, 송도 컨벤시아 운영 수입 12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3억원,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 68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79억원, 송도 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 상환 적립금 원금 회수 118억원,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원금 회수금 3000억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61억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 부담금 275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쪽 택지판매 수입은 전년도 대비 146%인 2757억원이 증액된 46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지판매 수입은 2022년, 2023년 본예산에는 지속적으로 감액되었으나 2024년에는 대폭 증액된 사항으로 잔여 토지 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용지 임대사업 수입은 전년도 대비 33%인 14억원을 감액하여 28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임대 내역과 산출 기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송도 컨벤시아 운영 수입은 전년도 대비 71.7% 증액된 12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한바 송도 컨벤시아 예상 수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사항별설명서 15쪽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이자수입은 2023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에 대한 시금고 이자 수입입니다.
경제청의 잉여재원은 통합관리기금 적립금ㆍ채무상환 예탁금ㆍ단기 적립금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는바 각 적립 수단별 예치금액, 예상 이자수입 및 회수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 수입은 생활관, 게스트하우스, 강당, 체육관 등 임대 및 대관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4.9% 감액한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를 제한 금액으로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2024년 상반기에 확정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6쪽 사항별설명서 30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 분담금은 건설공사 총사업비 6500억원 중에 2024년도 공정률을 감안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4쪽, 43쪽, 77쪽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한 재정비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전체 지역의 경관 여건을 감안한 도시 이미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기업 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를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 방향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력 운영비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왔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인건비 등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면서 377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보통교부세 확대 목적으로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왔으나 타 공기업특별회계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건비만 일반회계로 편성해 온 사유와 그간의 교부세 확보 실적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사항별설명서 94쪽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은 국제전자제품박람 행사에 인천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FEZ 스타트업 AI기술연계 지원사업은 송도국제도시 AI교육센터 개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기존에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AI 교육과의 차별점, 기대 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에서 101쪽까지 아트센터 인천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기존 예산 과목의 변경으로 공연비와 공연행사 운영비 간 증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과목 변경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아트센터 인천이 보유한 공연장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에서 117쪽까지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 사업은 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에 대하여 초기 운영비 및 추가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각 대학별 지원 내역과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탠포드센터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사업,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월드헬스시티포럼 공동 개최 지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입주대학의 업무 지원 및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현금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65%가 인건비이며 취업 지원과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활용되는바 출연금 증액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는 시설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예산 집행에 대한 경제청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는바 그간의 지도ㆍ감독 실적과 조치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에서 129쪽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지하철 운행노선 재정 지원 등 2개 사업은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노선 중 경제자유구역 구간을 경유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했습니다.
송도 등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혼잡도 개선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광역버스 등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증차한 인건비, 유류비, 상승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히 본 사업비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편성한 사항이며 동일한 내용으로 2024년도 본예산으로 제출된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 등 명확한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은 청라(GRT) 2단계 추진에 따라 증차 비용과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억원을 증액한 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 사업은 도시 환경 제고와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해 건물 외벽에 초대형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 유동인구 조사 분석 결과와 인근 주거시설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에서 176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인스타Ⅲ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65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세부 공정 내역과 준공 기한, 준공 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에서 185쪽까지 관광레저시설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비용은 송도동 300-23, 300-20 2개 필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2359억 65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해당 필지 매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부지 매입 후 활용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하여 있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사업은 2024년 요구액은 40억원이나 총사업비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120억원, 연수구비 30억원으로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 계획 확인은 물론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확인돼야 되고 미첨부된 계속비 조서 승인 등 예산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계속비 사업 검토자료를 포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쓰고 배포하는 게 이 사항별설명서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원들이. 그런데 다른 국들은 보면 상세 설명서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 내역을 잘 메모리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데 우리 다음 추경부터는 좀 바꾸시죠.
네, 검토를 해서 좀 보고 이해하기 편하게 그런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송도기반과 또 칭찬해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기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 올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는 거예요, 경제청이.
그러니까 상세 설명서로 다음 추경에는 꼭 그렇게 좀 책자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시하고 같이해서 프로그램에 양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보조자료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보조자료로 이것도 해 주시고 보조자료로라도 따로 좀.
그래서 이것 양식대로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별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되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뭐 저기 오타 하나 있는데 180페이지 보시면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 해 놓고 지출 내역에 ‘인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 저 이것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인천대학교를 이걸 왜 해 주지?
인천글로벌캠퍼스입니다.
오타를 떠나서 이게 오입이 됐는데 잘못된 것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것 세입ㆍ세출 할 때 세입 금액은 어떻게 잡아요, 그 액수를?
세입 금액은 우리가 우리 전체 세입 중에 사실은 용지 판매 수입이 한 70%에서 80% 차지합니다. 그러면 용지판매수입에…….
아니,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단위를 말씀하시는…….
네, 단위.
네. 그러니까 수입금액 단위가 뭐 이자수입처럼 1원이라도 되어 있으면 1원을 표기하는 게 맞죠? 1원까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1000원 단위지?”
그러면 뭐 그냥…….
1000원 단위로 절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1000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000원 단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금 모든 저기에 연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연락을 하지는 못했고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잘 안 하셨구나.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잠시 좀 나오시죠.
환경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예산서, 아니, 설명서 20페이지.
거기 보면은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등 운영 수입이 나오죠. 20페이지요. 20페이지 거기 보면 솔찬공원 캠핑장 사용료가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이걸 솔찬공원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이걸 민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사용료가 5억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요?
네.
이게 일단은 입찰에서 계약된 금액이고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입찰된 금액으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아니, 입찰된 액이 내가 알기로는 6억 9000만원인데 지금 5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것 신문에도 다 났어요, 6억 9000에 낙찰됐다고. 5억 확실한 거예요?
저희가 일단 예상, 이건 사용수입액이기 때문에요.
예상이라니요! 이것 입찰 금액이 나와 있는데 1년에 6억 9000씩 내겠다고 그 사람이 써낸 돈이 6억 9000인데 예상이 5억이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예산 수립을 한 때에 그 예상치를 적은 거예요?”
(「추계」하는 이 있음)
아니, 추계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6억 9000을 써내서 내겠다고 써낸 액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이니까 2024년도, 그러니까 낙찰된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민간한테 넘어가서.
그러게요. 그 시점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그러면 지금 홈피로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지.
뒤에 우리 주무관님들 확인 좀 해 봐요.
(「네」하는 이 있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입금액 이게 차액이 벌써 1억 9000이 있고 추계에서 5억 올렸다?
이것 전화통화만 때려봐도 알 수 있는 것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뭐 애들 장난이에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센트럴파크 뭐야 이것 3억인데 정확한 액수가 얼만지 아세요?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것 3억원이라고 덜렁 적어내고 1억 3000, 케이슨 같은 경우도 2억원.
다른 데 다른 부서가 한 것 볼까요?
18페이지 보면은 아트센터 인천에서는 3200 뭐야, 59만 2000원까지 정확히 이렇게 올리는데 그것도 제가 이것 확인해 봤더니 전년도 저기를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송도4공구 축구장 사용료 이것도 더 따져 아우, 이것도 전에 잘못해 놓은 걸 계속 잘못해서 5000만원씩이라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기획조정실장님 아니, 기준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들어가세요.
예산서, 아니, 설명서 54페이지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브랜드 홍보가 35억에서 50억으로 증액됐는데 이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인천프로축구단은 사실 시민구단이고 저희도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래서 홍보를 맡기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반영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5억씩 증액을 했으면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아니, 시하고만 상의하면 돼요?
53페이지 보면 광고 선전비가 쓰는 게 22억 써요.
일간지 하는 데가 22억 쓰는데 지금 50억 홍보비 가지고 오시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94페이지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민참여 리빙랩을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설명해서 어떤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불편한 사항을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셔도 뭐 이렇게 귀에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기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입니다.
리빙랩 프로그램은 시민참여 리빙랩과 실증 지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도시가 점점 발달할수록 도시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스마트시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모집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요. 그 문제를 기술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연결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니, 과장님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라스트 딜리버리 로봇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도시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택배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가 저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딜리버리를 로봇을 통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로봇으로 배송하게끔 하는 저기를…….
네,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쓰신 거고 매년 사업으로?
네, 저희가 처음에 국토부 공모해서 사업 선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3억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리빙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시면 그 리빙랩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행사에서 보면 지금 내외국인 소통, 화합, 외국인 정주 여건 지원 등 행사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 지금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2억 1000이면 뭐 어떻게 보면 맥주 축제 이런 축제 정도 지원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문화강좌, 요리강좌, 민화강좌, 도예강좌, 템플스테이 체험 등과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교실 그다음에 김장 체험, 외국인 역사탐방, 행복 텃밭 가꾸기 등이 있고요.
내외국인 소통, 화합, 외국인 정주 여건 지원 행사 등으로 지구촌 명절축제, 영어 축제입니다.
그리고 IFEZ의 열린 강연회 영어로 강연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지원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항목인 것 같아도 각종 프로그램, 행사 지금 이게 다 합쳐 가지고 2억 1000이 된 거죠?
이런 궁금한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설명서 있으면 굳이 질의 안 드려도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답하세요.
작년도에 35억 인천유나이티드 지원했을 때 인천유나이티드에서는 자구책을 구해서 2024년도부터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경제청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15억이 증액돼서 50억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더 확실히 합시다.
이게 경제청에서 ’25년도까지 예산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경제청에서 판단할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재정부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유나이티드 운영 쪽에서의 주로 수입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광고수입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진들의 광고 수주를 받는 부분들에 대한 역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도 유나이티드하고 소통하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해서 이런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덜 지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나이티드에는 영업사원이 없나요? 영업하시는 간부들이 없나요?
거기도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원하는 바대로 광고 수주를 못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100% 지원을 해서 그 구단이 운영된다는 것, 다른 데들 프로구단들 보면 뒤에 다 회사들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IFEZ라고 로고 박아서 뛴다 이게 좀 창피한 일 아닌가요?
’24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네.
더 이상은 지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으세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다른 또 타 구단들은 스폰기업의 로고를 가슴에 달고 광고를 하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IFEZ를 달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경제청이 있기 때문에 또 다행이다 저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 신한은행이나 인천공항공사나 이것 다 스폰이 빠졌잖아요, 차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름대로 자구책을 연구해서 또 우리 인천유나이티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강등 위기에 처해 있던 8위, 9위에 이렇게 돼 있던 팀이 작년에 4위 했죠?
지금도 한 4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며칠 전에 요코하마 프로팀도 승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프로축구단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이티드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추경할 때 그렇게 했던 건데 문제가 지금 우리 인천시의 지분이 몇 프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분 몰라요?
인천시 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 지분이 있고 기업들 지분이 있고 하잖아요.
네, 시민들 지분이…….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되는 게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혁신이.
거기 가면 시 지분 사실 2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혁신을 안 하고 가면 그냥 월급 받는 사장으로 가고 월급 받는 그냥 직원으로 가고 하니까 노력을 안 하잖아요.
일반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성적 좀 좋다고 ‘돈 좀 더 내려줘.’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민구단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주 혁신을 하든 뭐 어떻게 광고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뭘 하든 뭔가 자구적인 노력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보이면서 그냥 광고비 올랐으니까 증액해서 던져줘야 된다.
이게 몇 번은 되겠지만 내년에 상임위 바뀌면 위원들 모르니까 또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이게 옷 입고 광고효과 이렇게 얼마 되니까 이것 하면 좋다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해외에 투자 유치하는 데나 큰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국내에 국민들한테 이미지 개선이나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이런 어떤 인식개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면 이게 어떤 시민구단이 경제청에서 예산만 매년 받아서 근근이 유지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원을 하는 거야 지원을 하겠지만 자구책 없는 지원 계속하면 자체의 어떤 생명력도 없고 혁신하지 않을 때 그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예요. 다시 한번 자구책 마련을 하는데 지금은 유나이티드의 제일 큰 광고주잖아요, 경제청이. 그러면 그걸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작은 성의라도 보여야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제대로 한번 축구팀이 순위를 올리고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단 자체로서 경쟁력 있는, 해외 요즘 뭐 PSG니 맨유구단이니 이런 데 보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축구 시스템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신들이 어떤 수익을 올려서 그게 선수 영입하는 데나 이렇게 다양한 데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경제청에서도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있잖아요, 연수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넘어가는 거요.
그게 지금 연수구가 30억이죠?
나머지는 어디서 하죠?
(관계관을 향해)
“80대20으로 하는 거죠?”
150억 중에서 시에서 120억이고 연수구에서 30억입니다.
8대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40억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시 공문이 왔나요?
내시 공문 조치가 다 돼서 진행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올 2월에 연두방문 때 구에서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6월에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20억이 가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 없이 그냥 진행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그러면 120억이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거든요?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상임위에 앞서서 송도기반과에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앞두고 며칠 전에 이렇게 보고하고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비조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 가지고 3개년도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계속비조서는 다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 가봤지만 이게 지금 어떤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어떤 신도시와 구도심이 있는데 사실 구도심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구도심은 진짜 무슨 자전거도로는커녕 도로 간의 보도 자체도 불편한 곳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격차가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아까 그 자전거도로 가보니까 가다가 좀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급한 문제가.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 야, 우리는 뭐 산책길 하나도 없는데 저기는 자전거도로까지 하는 데 150억을 투입한다?
150억이면요, 구도심에 조그만 공원들 5억씩 투입하면 30개를 만들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원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느낄 위화감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시민들 돈을 쓰는데.
신도심하고 그나마 신도심 바로 연결된 연수구에 하니까 자전거 동호인들 자전거도 타야 되니까 150억 투자해서 고가 형태로 만든다.
원도심 사람들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신도심 물론 기반시설이나 이러저러한 것들을 갖춰야 될 것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100% 이 사업이 충족은 못 하지만 저희가 또 북측 유수지 워터프런트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 송도국제도시를 자전거길로 한번 일주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구도심과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진짜 절실한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구도심에 자전거길이 제대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신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가 돼 버리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그 격차 해소를 풀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녹지율이 높습니까, 뭐 아니면 무슨 수변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급한 사안이라면 ‘아, 이것 해야 되는구나.’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예산도 30억 120억 하는데 예결위 다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의회는 그냥 ‘야, 올리면 그냥 예산에 사인이나 해.’
아니, 위원들이 뭐 바보입니까?
사업은 저희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비조서 작성됐다고 그랬죠?
그것 한번 줘보세요. 계속비조서는 작성된 것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요,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려고.
또 본부장님들이 다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아시고 거기에 받아서 답변하면 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계속,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199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도로가.
그런데 거기에 지출예산에는 4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안사유에 대해서 총사업비 150억, 경제청 120억, 구비 30억 해서 8대2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만 봤을 때는 지출예산만 보면 단일사업 40억이 내년 예산으로 봐지는 거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150억이라고 표기돼 있던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뒷장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란이 있어요. 거기를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계속비사업이냐고 우리 질의하시니까 ‘계속비사업입니다.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있으면 1500 세워드릴게요,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자꾸 거짓말을 해서 위원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우리 경제청 직원들도 이걸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잖아요, 모니터링을.
그런데 우리 송도사업본부장님이 ‘계속비사업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아, 그러세요?’ 하면 그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위원 바보. 우리 본부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체크 못 하고 있는 위원들.’ 이럴 것 아니에요.
화가 나요, 화가 나.
바보가 되려면 당신들만 바보되라고!
직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비사업에 분명히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단일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조차도 계획이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비사업 가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어요?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투자심사는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 연수구에서 받았대요?
네, 연수구에서 그건 확인 했습니다.
받았으면 120억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상으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전혀.
사전에 조금 일찍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좀 늦게 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 현장을 가서 보고 느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뭐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50억원을 들여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길이 일단 오다가 거기서 끝나잖아요. 끝나고 저쪽 송도 쪽에서는 자전거길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잇길을 연결할 필요성이…….
거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천시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어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위험하니까, 아까 그 연수구 도시국장인가 와서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도로가 자전거도로에서 끊어져 가지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인천시 내 육교를 만들어줘야죠, 위험하니까. 고가를 만들어줘야지, 고가를.
왜 비단 송도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거기만 연수구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거기를 고가로 만들어줬어요, 150억원을 들여서.
그러면 다른 군ㆍ구에서 ‘자전거도로가 끊겨 가지고 횡단보도가 있어서 끌고 가니까 위험하니까 고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인천시에서 다 만들어줄 용의 있습니까?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은 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특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외감을 느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도심은 다른 나라냐고요, 원도심은 다른 나라냐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 지적 잘하시더구먼.
150억이면요, 원도심에 소공원 30개 만든다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계속비사업이라고 답변하시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연수구에서 경제청하고 짜웅을 잘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덜컥 또 해 준다고.
이 8대2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도 문세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30에서 100분의50까지 지원을, 보조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하거나 정액 보조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 보조를 하지 왜 8대2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 전액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차라리 전액 보조를 하면 이것은 연수구에서 한 게 아니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했다, 좋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송도시민들한테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사업까지 꼼꼼히 챙겨서 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8대2, 그러면 9대1이나 99대1로 하지 왜 8대2로 했냐고, 50%에서 3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유사 사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300리길 자전거길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8대2로 한 경우가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300리길, 그쪽 청라 300리길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리길 사업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부터 차장님부터 말씀을 하실 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직원들이 배워 가지고 본부장님도 자꾸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저 밑에 과장님들도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렇게 갈까 봐서 심히 두렵습니다.
좀 반성하시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듣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 기법이 우리가 뒤에 계속비사업조서에 이게 빠진 이유는 이게 시설비가 되지 아니하고 시설비는 연수구청에서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연수구청에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담금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을 세워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빠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 해도 그러면 단년도사업이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러면 그게 단년도로 보조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단년도 1회계연도 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그때그때 예산을 150억 계속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그때 매해 세워서 분담금 형태로 주는 거고 계속비사업의 조서를 꾸미는 것은 연수구청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수구청 것, 연수구 것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할 때 여기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걸 꾸미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빠뜨린 게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빠뜨린 게 아니고 원래 여기다 넣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부장님은 계속비사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작성을 할 때 신경도 쓰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의회에서 증액을 해 드릴 테니까 100% 경제청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건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 150억 사업 중에서 120억원을 주고 연수구하고 공동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연수구에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30억을 더 보태서 경제청에서 다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검토는 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게 우리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300리길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때도 8대2로 한 선례가 있으니까 왜 8대2냐라고 할 때 그것을 준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300리길 말씀하시는데 300리길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 중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단지 지금 600m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0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승기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이미 잘 발달,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린 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명규 위원님께서 그 120억 8대2로 하지 말고 전부 다 하라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라고 할까, 그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정확히 알고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뜻에서, 취지에서 전부 150억을 다 대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첫째로 지금 본인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워터프런트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에서 연결통로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것 그냥 얘기한 대로 경제청에서 하시고, 거기는 연수구민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300리길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오시는 것 아니에요.
워터프런트 접근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경제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한번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서만 하면 그게 100%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연수구하고 넘어가니까 연수구의 승기천 이 변하고 연결되는데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 그런 것 때문에 분담의 필요성은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아무튼 검토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보충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사는 곳이 주안4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은 전부 단절돼 있습니다.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게 꼭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만 어떤 장벽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승기천은 유일하게 구도심에서 저쪽 송도국제도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매우 유리하고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데 저도 거기를 사실은 산책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도 이용합니다. 거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의 분도 쌍방향적으로 서로 유익이 되는데 국제도시에 있는 분들은 뭐 미음(ㅁ) 자 우리 워터프런트 되면 상당히 되겠지만 오히려 원도심에서 되게 답답증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의 과거에 논현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천대공원까지 딱 한 번만 건너가면 하나도 단절이 없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소래포구에서 해넘이길 넘어가 가지고 시흥시로 가면 계속해서 단절 없이 가는데 대부분의 우리 인천시는 다 단절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것이 모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성은 쌍방향 쪽으로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 전체적으로 오로지 우리 경제청만의 일이 아닌데 그걸 다 돼버리면 사례가 생겨서 저희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과 연결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중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또 청라의 일원, 서구도 있고 했을 때 사실 그러한 협상력을 높여서 최대한 50대50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오로지 다 전부 100% 이렇게 돼야 한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왜 연수구여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필요성은 연수구에서 더 많이 느낀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장두홍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다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느니 마느니 옥신각신 많이 하다가 결국은 우리 부시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무형자산인데 거기에 그것만 연결되면 구도심에 있는 부분들이 그 연결성을 통해서 송도국제도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멈춤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그게 150억이라는 큰돈이긴 하지만 지금 이걸 건너간다는 배려가 심리적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 어떤 원도심과의 차별성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 그만 얘기하세요.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인천스타트업 미디어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디자인단장 나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제일 잘 아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입니다.
본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글로벌 도시 뉴욕이라든지 런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지역 명소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도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형 유통시설들이 입지하고 있고 GTX의 역사 이런 교통 인프라와 유통, 백화점, 쇼핑, 마이스 산업시설들이 집적된 중심지가 있는데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집적이 돼서 어떤 지역의 명소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인천 지역을 통틀어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최적지이겠느냐는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스타트업파크가 면한 인천대입구역 사거리가 가장 최적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거리 맞은편에, 사거리를 사이로 맞은편에 롯데몰하고 이랜드 복합몰이 예정돼 있고요. 신세계 복합몰 부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중심 지역보다도 그 지역의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충분히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6월 달에 행안부에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지역 공고가 났는데요. 그 공고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심사를 통과하고 또 2차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2차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 컨벤시아 일원 스타트업파크를 포함한 컨벤시아 일원에 이런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어떤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또 선도적인 모델로 시범 사업을 추진코자 본 사업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인천 스타드업파크 운영 인스타Ⅲ 리모델링 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스타가 우리 스타트업파크 내에 들어와 있는 건데 스타트업 1ㆍ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하고 하나가 BT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가 우리가 버스 환승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빈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좀 비효율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까지를 터서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외부를 좀 터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나가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안 돼 있었나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새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청라호수공원 미디어 시설물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을 향해)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청라호수공원.
이게 행감 지적 사항인데요. 청라호수공원의 미디어 시설물을 글라스 타워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입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라호수공원 꿈의 숲 조성 사업도 같이하는 겁니까?
청라호수공원이 좀 이렇게 가보면 나무 식재 상태가 좀 작고 그래서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숲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려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우거지고 지금 중앙공원이나, 안 그래도 이야기했는데 중앙공원 같은 데는 도시균형팀에 이야기해서 숲이 너무 많이 우거진 것은 제거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간척지다 보니까 그 밑에서 짠기가 올라서 나무가 자라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공촌유수지 어린이 야구장 건립공원 이것은 뭐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공촌유수지가 어떻게 보면 건천인데요.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이 어린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인천시 최초로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에도 하면 송도에도 해야 되고 영종도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우선 할 수 있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체육시설은 대환영입니다. 제가 미국에 7월 달에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게 공원에 전부 다 인조 잔디를 심어서 아침저녁 밤이든 낮이든 주민들이 언제나 나가셔서 운동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병원이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이것 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라7호선 사업 같은 경우는 ’19년 4월 21일 시 정책조정회의 때 지방비 40% 부담 자체를 저희 경제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 경제청특별회계로 그렇게 부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1040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죠?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해서 재원 부담을 저희한테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재해재난 예비비를 왜 이렇게 줄였어요?
재해재난 예비비가 계속 불용처리돼 가지고요. 저희 예비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원이나 그쪽에서는 그 공원 관리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재해는 다 막을 수 있어 가지고 그리고 계속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이번에 줄였습니다.
이 남는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쓰게 됩니다.
내년도에요?
그리고 영종도에 국제학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돼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에서 뭐 학교 법인이 어디 홍콩 법인인지 어떻게 3만 평이 들어온다는 게 신문 기사에 났던데.
영종도 국제학교하고 송도의 국제학교하고 2개가 일단 있는데요.
영종도에는 이번에 국제학교를 공모하고 또 하나 국제학교 용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 이것을 하는 것이 균형 있고 좋은 방향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모를 할 방침이고요. 공고는 곧 공고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송도에는 해로우스쿨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교 해로우스쿨 런던에 있는 학교로부터도 레터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까지 검토를 많이 해 와서 이제 협약의 단계까지도 갔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인천에서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유치되는 것을 저는 대환영하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고 아까 처음에도 지적했다시피 지원을 언제까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12 이런 국제학교들은 처음에 조건이 이것이 들어와서, 학교가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상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글로벌캠퍼스에서는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했는데 이게 탄력이 붙고 2단계까지 되면 글로벌캠퍼스의 그런 어떤 자동적인 흡입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빨리 안착이 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Ⅲ가 몇 평이에요, 건축 면적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설치 사업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전광판 설치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표시구역이 삼성동입니다.
그런데 삼성도 가보시면 굉장히 큰 화소가 높은 LED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각종 광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유표시구역을 우리가 두 번째 도전을, 이제 두 번째 하는데 2기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스타트업파크 주변과 그다음에 컨벤시아 이쪽이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부 좀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더욱더 활성화하면서 국제도시의 위상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1차는 합격했습니다. 저희가 통과됐고 12월에 조만간 2차 심의를 하는데 그런 마중물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1차 합격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1차는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심의를 통과했고 2차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게 되면 자유표시구역으로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벗어나서 마음껏 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광고라든가 다양한 이런 이벤트들을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마음대로 못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것 지금 숫자 잘못 본 것 아니죠? 38억.
38억입니다.
38억 맞습니다.
몇 평인지 확인됐어요?
4050㎡이면 몇 평이에요?
0.3025를 곱하면요.
1000평, 한 1100평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1280」하는 이 있음)
네, 1280.
아이고. 그러면 이게 새로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평당 지금 여기 올린 것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500만원 아니에요?
리모델링 비용이요?
네, 이것 리모델링으로 썼잖아,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65억입니다.
그러면 65억인데 지금 말하신 1280평을 나누기 하면 평당 500만원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 짓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리모델링인지 새로 짓는 건지.
새로 짓는 것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그냥 대충 돈 많아서 그냥 이렇게 올려봐서 위원님들 통과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부분이 이미 지어져 있는 인스타Ⅲ 그 부분 내부에서 무슨 벽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공간이 인스타Ⅲ가 원래 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환승을 하던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가 다니고 양쪽에 그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까지를 확보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애당초 건축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이건 버스 환승센터를 원래 목적으로 지었던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파크 건물이 여러분들 사용하기에 적습니까?
네, 스타트업파크가 적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이것 환승센터가 잘 망했네 이것 쓰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GTX가 놓이고 환승을 하는 곳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어진 스마트, 투모로우시티였죠.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를 짓자 뭐 기숙사로 활용하자 별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게 스타트업 벤처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 1, 2단계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스타트업파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설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한 집행,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겨댄 거죠, 제가. 뭐 새로 짓느냐 이렇게 말한 게 제가 못 알아들어서 새로 짓느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 뭐 할 얘기 있어요, 마이크 켜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페이지 169페이지 경원재에 온수배관 신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그전에도 한 번 온수배관 예산을 실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그때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용역이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정회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하고 정회할까요?
나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질의만 종결했어요.
(웃음소리)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해 주세요, 차장님 안 계셔도 되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문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정비 2억원, 송도국제도시 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6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98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61쪽 IFEZ 영어뉴스 라디오 방송 8920만원, 예산서안 83쪽 IFEZ 스타트업 AI기술 연계 지원사업 2억원, 예산서안 86쪽 공연 행사운영비 5억원, 예산서안 93쪽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 개최 2억 9000만원, 예산서안 106쪽 송도 등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지원 1억 3200만원, 예산서안 114쪽 IFEZ 식도락여행 책자 제작 2000만원, 예산서안 121쪽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5억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원, 예산서안 133쪽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사업 38억 2000만원, 예산서안 147쪽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9억 6000만원 각각 감액하고 예산서안 59쪽 재해ㆍ재난 예비비 60억 212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숙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경제청 김진용 청장님 또 변주영 차장님을 비롯한 본부장, 가족 여러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기획정책과장 이화영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투자유치기획과장 송금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이세진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