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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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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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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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평등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길교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이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김범래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7조 5998억 3546만 8000원 중 여성가족국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6783억 5890만 4000원, 세출예산이 9247억 658만 4000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8.9%, 세출은 12.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과 세출예산의 감액은 대다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783억 58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742억 4301만 4000원의 0.6%인 41억 158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의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6624만원이 증가된 59억 6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1억 3519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22%에 해당하는 10억 947만원이 증가된 4609억 7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463만 4000원, 92쪽에 2018년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비 집행잔액 8억 946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586억 51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9억 3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9억 2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6%에 해당하는 9266만 8000원이 감액된 198억 8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93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76억 114만 1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46억 2615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9%에 해당하는 1억 4702만 7000원이 감액된 1636억 6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94쪽에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1억 541만 3000원, 95쪽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1382억 880만 2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억 229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5%에 해당하는 33억 5337만 6000원이 증가된 249억 3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97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96억 4605만 5000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1억 5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9247억 6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270억 5213만 7000원의 0.3%인 23억 455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4%인 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2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7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44억 695만원이 감액된 5909억 9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723억 7110만 4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63억 5791만원, 277쪽에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1135억 2424만원, 278쪽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134억 8011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8억 5312만 4000원, 279쪽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 설치지원비 17억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인 2억 5822만 3000원이 감액된 432억 86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81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92억 4195만 9000원, 282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56억 174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5억 9518만 6000원이 감액된 2269억 9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85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6억 3882만원, 286쪽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1624억 7593만 4000원, 287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3억 3774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36억 9144만 2000원이 증액된 372억 38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5억 5756만 9000원, 291쪽에 시설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비 2억 275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비 29억 786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3%인 3억 633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9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27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10억 9143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인 8771만원이 감액된 22억 74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8억 5708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인 1억 7187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6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11억 778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인 2억 1571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4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47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8억 352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아동인구수 감소에 따른 보육정책과, 육아지원과, 아동청소년과의 국비 변경 사업조정 내용이 대부분이며 사업 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9억원하고 누리과정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43억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783억 58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1%인 41억 15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0.25%인 23억 4555만 3000원을 감액한 9247억 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6848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37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9859만 7000원이 감액된 5517억 217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9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55억 9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세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비 500만원, 2018년 무인여성안심택배함 과금 162만 4000원 등 2건으로 기정액 대비 6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9억 4600만원, 2018년 영유아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463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2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억 2865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0억 9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아지원과는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억 813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산모ㆍ신생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7284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92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1억 541만 3000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2억 386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47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35억 1165만 4000원 증액, 시설아이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 2억 3875만원을 감액하는 등 33억 533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관은 시설사용료 수입 등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관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51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6페이지 세입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3억 4555만 3000원이 감액된 9247억 658만 4000원으로 자체재원은 0.49%에 해당하는 18억 469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0.09%인 4억 98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업소 행정운영경비 등 기정액 대비 0.49%에 해당하는 18억 46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가정양육수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정액 대비 4억 98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육정책과가 64%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25%, 육아지원과 5%, 가족다문화과 4%, 여성정책과와 4개 사업소 각 사업소가 각각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가 여성가족국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 등 단위사업비의 금액이 큰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다함께 돌봄사업, 시설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된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자체사업으로 40% 이상 감액하고 일부 사업소의 경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7% 이상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과거의 집행실적이나 통계가 부재하여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과다한 예산확보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전 수요 등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연일 감사니 추경이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 92쪽 한번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보면 20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또 한 12억 정도가 감액해서 총 32억 2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동안 출생 감소로 해서 2019년도에 예상했던 아동의 감소로 인한 양육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사업이 미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비용 된 것들이?
네, 가장 큰 원인은 아동 수가 감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안 다니는 애들을 집에서 양육을 할 때 지급하는 돈인데 그게 3월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57% 정도로 이렇게 등원율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육아사업은 우리나라 국가 미래하고 또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개선점이나 대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좀 했는데 가정양육수당은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학기 초 3월에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가 하반기로 오면서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있어도 좀 세밀한 계획 세워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서 277쪽 한번 봐주세요. 무상보육 추진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있네요. 기정액 264억 정도에서 43억을 증액하여서 308억 3600만원을 편성했던 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들 처우개선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증액돼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지 또 연말에서야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2018년도 12월 27일 날 국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교사 1인당 3만원하고 애들 1인당 8120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교육비 전입 특별회계로 교육청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교육청도 반영을 하고 저희도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집행하는 데는 월별로 집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278쪽 어린이집 건강영양 지원사업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153억에서 한 11% 정도 감액해서 18억 감액을 해 가지고 134억 8000만원을 편성했네요.
그렇습니다.
청정급식이 매우 중요한데 왜 감액을 이렇게 했죠? 감액된 사유가 뭐…….
이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동 수가 감소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당초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튼 어린이집이, 어린이 아동 수가 감소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청정급식 같으면 물가도 오르고 많이 그럴 건데 인원수만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청정무상급식을 하면서 저희가 급ㆍ간식비를 차입분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7만 6000명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7만 3000명 정도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단지 인원이 줄었다는 그거로밖에 판단 안 되겠네요, 지금?
네,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이 감액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아이 수 감소죠, 그렇죠?
아이 수가 감소된 것도 있고요. 어린이집에 갔다가 또…….
3월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정양육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또 사안들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변동추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내의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얼마만큼 잘 보느냐가 추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장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국비ㆍ시비가 매칭이 되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ㆍ옹진하고 나머지는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65%에서 75%입니다.
그 다음에 0세가 얼마죠?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릅니다. 0세는 20만원이고요.
15만원, 10만원씩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시에서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더라도 2014년부터 해서 쭉 변화추이들을 보면 결국은 과학적인,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통계. 이 통계치가 결국은 계획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들을 만들어요.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안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억 4000이라면 공감하겠어요. 이게 24억이라는 돈이 물론 여기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겠지만 이 비용이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다른 데 충분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가 다른 데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민한테 가야 되는 혜택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는 하십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가 아동 수를 월별로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그 다음에 가정양육하는 아동을 쭉 저희가 등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 초가 되면 35%뿐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을 빼고 나머지가 가정양육인데 평균치를 저희가 가정양육을 내보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1년 단위라는 작은 주머니가 있으면 연 단위가 연속되는 어떤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단위에 3월이나 하반기에 예산이 변동이 되는 거라 하지만 그건 1년 예산에서의 전체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 변화추이는.
그것의 가정양육을 하는 추이를 저희가 아동 수가 감소된다든가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월별, 연별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잡는데 이것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2018년도 9월에. 그러다 보니까 아동 수가…….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추경에서 이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국비 매칭이라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예산은 1년 치를 잡아서 변동이 되는 것을 감하지 그렇게 부족하게 저희가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안 되죠?
모든 예산이…….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는 1년 치의 예산을 잡으면서 어쩌다 변동이 될 때 추경에 변동을 시키는 것이지 추경에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좀…….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괜찮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식 자체가 조금 한번 변화를 둬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을 하시고 큰 틀의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 놓고 쓰고 그냥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접근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대하는 예산을 접근하는 방식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지금 쓸 돈 너무 많잖아요. 요구하는 사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그냥 큰 틀 안에 이렇게 담아놓겠다.
저기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힘든지 이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관례로 이렇게 계속돼 왔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고은화입니다.
지금 가정양육수당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료도 그렇고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이 내시를, 정부에서 내시를 주는 데 있어서 근거는 뭐죠? 정부가 이게 그러면 추계를 다 하나요? 우리가 추계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상 분기별, 월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집행추이를 실적을 제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그러면 숫자나 통계를 보건복지부가 다 우리 인천시의 0세부터 2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숫자를 봐 가지고 거기서 주나요?
통계보다는 집행…….
우리 팀장님 뒤에서 끄떡끄떡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부분 국비 예산편성이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게 되기 때문에 보육아동 수라든가 그것은 매년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계치를 그거로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별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남는 것에 대해서 3월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진단을 해 주셨던 건데 3월은 가정양육이 많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내려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갖다가 보육시설에다가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추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해서 국비에 대한 어떤 내시들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치행정, 자치행정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국비가 100% 다 준다면 그것은 땡큐 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시비를 부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탓하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과연 인천광역시가, 대인천광역시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계획하는 데 이 정도의 고민들을 복지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시 주는 대로 3월달에, 정말 이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3월달에 요구량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국비는 3월달, 4월달, 5월달 그 시점에서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3월달에 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남을 돈이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정리추경 때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고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았는지 볼 거예요, 이것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깎자 안 깎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고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이냐는 것을 좀 묻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ㆍ도 과장회의라든가 팀장회의 시에 중앙부처에 가서 적극 의견도 개진하고 지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공감인데 적극성들과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냥 안전하게 일하고 남으면 또 돌리고 안전하게 일하고 남으면 돌리고 그러면서 다른 긴급한 예산들은 세우지 못하고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쳐야 된다 이런, 더 필요하면 차라리 지금 7대3, 6대4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8대2, 그렇죠. 중앙재원과 우리 광역재원의 지방자치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에서 자치권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자치분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행정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는데 자치분권을 얘기해 봤자 절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적극적인 행정 이런 어떤 사안들이 다른 사업에도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방이 변화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그렇죠? 그 고민은 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고민으로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이상 없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추경에 관한 질의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국환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 합니다. 어제도 국장님 비롯한 직원분들도 열심히 책을 보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예산에 대한 것을 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278페이지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가 감소하는 이유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월 정도가 한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이게 9만원하고,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9만원하고 7만 6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정무상급식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시가 3만 8000원을 구하고 저희 시하고 7대3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단가를 원래는 1700원대인데 저희가 2200원하고 2400원으로 올리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어린이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행정에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79페이지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정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먹는 물에 대한 비품이라는 게 뭐가 또 있나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정수기,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린이집에 추경,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적수사태도 나고 미세먼지 이러면서 한 대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추계를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내려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한 대분을 더 줘라 이래 가지고 추가분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에만 적수사고 때문에?
네, 그것을 계기로다 전국적으로 전부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따져보면 어린이는 감소하는데 정수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필터가 정수가 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몇 개월에 한 번씩 고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는 감소하는데 아니면 그냥 사용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저도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그게 정수기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월 수에 따라서 먹든 안 먹든 정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다 쓰시겠지만.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한 게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냥 투입이 된다면 그것은 좀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적수로 인해서 국가에서 준 예산과 시비가 매칭이 돼서 그걸 갖다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방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이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받으실 때 그러면 지금 적수가 나고 있는 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그런 곳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의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좀 받으실 때 나름대로의 사실은 지금 따져보면 적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어린이집에 정수기는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추가로다가 좀 낡았다 이러면 또 교체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알아서? 그 돈을 받으시면?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정수기에 대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품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건 또 다 확인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올해 신설된 사업이었죠, 그렇죠?
이게 또 현장의 요구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억 9000만원에서 집행이 거의 반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억 46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사유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인증을 받고 청정급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폐원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1400개소를 잡은 겁니다, 기준을. 그런데 어린이집이 예상보다 더 한 40개소가 폐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율이 사실은 이것이 4월부터 저희가 지원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보면 30만원을 지원하면서 30만원을 보태서 부담을 해서 써라 이랬는데 가정어린이집들이 아마 30만원 부담하는 게 부담이 가 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청정무상급식 55% 이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기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낮아져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 55%를 청정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부담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30만원을 추가로. 그래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당초에는 3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가정어린이집 39인 이하는 2시간 정도도 애들이 급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완화해 줬습니다.
어린이집들이 기존에 이게 아마 30만원이 지원되면 보조금으로 급여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아마 60세가 정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30만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연세 때문에 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진단은 되셨어요?
연세를 65세까지 해 달라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61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기준을 그냥…….
그 연세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고, 정년 연장은.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설계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혁신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 군ㆍ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조리사 지원해 주는 센터,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하듯이 교육과 선발과 그 다음에 파견, 근태관리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일자리경제센터인가 경제과에서인가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경력단절주부나 사회적일자리로서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18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성들이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고민들을 안 해 보셨나요? 내년도도 이 사업 계속할 거잖아요?
네, 계속할 건데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원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다른 부분에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채용…….
지금 인력을 누구를 채용하겠다가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밥하고 애들 케어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급식을 담당해 주는 조리사분을 뽑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뽑으려니까 너무 전체 예산 비율에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 인건비의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3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형평에 맞춰 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다 인건비가 전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미지원 시설에다가 30만원씩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장님들의 뜻이 어떻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틀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뽑는 인력들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분들 뽑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어떤 지원센터라든지 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설계들이 또 군ㆍ구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본 전제는 저는 55%도 부족하다고 봐요. 청정무상급식을 공동구매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조리를 해서 건강하게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게 이 트렌드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좀 설계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것은 청정무상급식이 55%라고 저희가 기준선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 75% 이상은 되고 있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아무래도 어린이집하고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회에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가정어린이집하고의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들하고도 많이 상의해 주세요, 이용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원장님들하고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학부모님들하고도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뭐가 필요한지를.
청정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여기 인건비 관련해서는 원장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내년도 예산 세워 놨죠, 그렇죠?
네, 세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얼마를 세웠습니까?
내년도는 당초에 저희가 올해는 1404개소를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170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훨씬 줄었겠네요, 그렇죠?
네, 조금. 줄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 설계는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을 설계를 하신 거죠, 그렇죠?
곤란…….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줄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저희가 올해 4월서부터 하다 보니까 3개월분이 추가로 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고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290쪽 한번 봐주세요. 290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라든지 고교생 입학비, 수험료 관련해서 이것은 감소를 해서 불용액이 2억 25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반면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201억 6800만원에서 43억 8900만원이 증가한 245억 57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당초에 아까 마찬가지인데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2018년도 한 9월쯤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는 14세 미만의 애들한테 13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로 들어오면서 18세까지로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고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이 전국적으로 여가부가 예산을 내려줄 때 다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성립전경비로 미리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연내에 이것도 가능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미리 다 내려보내 가지고.
미리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91쪽에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서 시설아이돌봄서비스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사한 12세 미만의 아동에 부모나 취업이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파견된 인건비 같은데 거기도 기정액이 5억 6800만원에서 지금 한 60% 정도에서 3억 4100만원이 감액돼서 2억 27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불용, 더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통예산 받아다가 시ㆍ도별로 저희한테 받은 게 아니고요. 내려보내면서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라 이래서 내려보낸 건데 저희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12세 이하의 아동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감액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나요?
이제 내년도 예산은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현애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32억 74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운용계획은 44억 6790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4억 5550만 6000원, 수영장 운영수입금 6억 9544만 8000원, 시 출연금 32억 7400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4쪽부터 5쪽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32억 2437만 6000원, 자산취득비 등 재산조성비 2억 768만 4000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7억 2602만 1000원,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정책연구비 3억 482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2020년 본예산은 올해 여성문화회관 노후 보수보강공사 준공 후 정상운영에 따른 예산증액분과 행정여건과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의 질적ㆍ양적 정책연구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에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 300만 인천시민의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안전과 일자리 확대 등 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6932억 1697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463억 7547만 2000원 대비 7.3%인 468억 4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773억 7046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8989억 4508만 1000원 대비 8.7%인 784억 25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 중 국비가 5764억 3189만 9000원, 시비가 4009억 3855만 4000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업 638억원과 내년 신규사업인 주민참여예산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기타 시설구축 및 인건비 지원사업 등 14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932억 1697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463억 7547만 2000원의 7.3%인 468억 4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 여성정책과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129만 6000원이 증가된 57억 8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8억 876만원, 81쪽에 기금보조금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5억 1723만 7000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9억 107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2쪽에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7억 337만원이 증가된 4721억 1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2181억 3900만원, 가정양육수당 584억 7171만 7000원 등이며 83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운영비 1130억 338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1710만 7000원이 증가된 184억 7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이돌봄 지원 90억 178만 7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5억 3500만원, 기금보조금 84쪽에 난임시술비 지원 12억 27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18억 8420만 7000원이 증액된 1683억 5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급여지급 1437억 9104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9억 718만원, 기금보조금 85쪽의 입양아동 가족지원 10억 3593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4억 7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가족다문화과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8736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67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비 7억 5000만원, 선학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건립비 5억원, 기금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94억 2623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564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7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97쪽에 기타사용료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2억 7984만원,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99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37만원이 증가된 3억 1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여성의광장 교육수강료 2억 60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서부여성회관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731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35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교육수강료 2억 322만 2000원,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6억 320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00쪽에 아동복지관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335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89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금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13억 8909만 3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1억 437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9761억 7046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 8989억 4508만 1000원의 8.6%인 772억 253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6530만 1000원이 증액된 149억 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94쪽에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32억 7400만 3000원, 참여예산사업인 성평등자료실 운영비 1억원, 395쪽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16억 1752만원,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운영비 5억 9431만원, 398쪽에 참여예산사업인 폭력피해이주여성 자립홈 지원사업 9864만원, 402쪽에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13억 103만 3000원, 404쪽에 신규사업인 여성권익시설 시비지원 인건비 4억 6658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256억 2724만 8000원이 증가된 6170억 6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691억 1088만 7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21억 4814만 6000원, 40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538억 4503만 8000원, 보조교사 지원비 260억 2900만원, 408쪽에 신규사업인 대체교사 지원비 14억 7600만원, 409쪽에 누리과정 운영비 1130억 3388만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74억 6353만 6000원, 41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57억 410만 9000원, 415쪽에 참여예산사업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사업비 3억원, 신규사업인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12억 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5114만 6000원이 증가된 465억 7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17쪽에 I-Mom 출산 축하지원 190억 6200만원, 418쪽에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109억 4274만 2000원, 신규사업인 인천 아이사랑꿈터 설치비 9억 4500만원, 419쪽에 신규사업인 광역가정육아 활성화지원센터 운영 1억 7280만원,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비 1억 7000만원, 422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지원사업 67억 2100만원, 참여사업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비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353억 5743만 4000원이 증액된 2442억 8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27쪽에 아동발달계좌 지원비 21억 3356만 8000원, 429쪽에 아동수당급여 지급비 1690억 410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8억 6077만원, 432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16억 3231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60억 6900만원, 433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61억 4717만 2000원, 434쪽에 신규사업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3억 5768만 3000원, 436쪽에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7억 350만원, 438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43억 9450만 2000원, 442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24억 7292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가족다문화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60억 299만 5000원이 증가된 386억 5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참여예산사업인 한부모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625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2억 8279만 9000원, 451쪽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6750만원, 452쪽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비 26억 4237만 5000원, 453쪽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비 29억 498만 2000원, 신규사업인 선학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건립비 5억원, 454쪽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비 1억 7507만 6000원 455쪽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 23억 1183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에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3681만 6000원이 감소된 31억 3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4020만 8000원, 607쪽에 청사 청소 2억 2769만 9000원, 609쪽에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금 1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3억 5475만 6000원이 증가된 26억 6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4억 9607만 9000원, 노후시설 환경공사 2억 501만 7000원, 616쪽에 신규사업인 관류보일러 교체공사 1억 158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에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9573만 4000원이 증가된 40억 2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강사수당 4억 3166만 4000원, 674쪽에 청사 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7억 5875만 4000원,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2억 546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에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6억 758만 4000원이 증가된 48억 4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683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1억 7818만 6000원, 신규사업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비 6억원, 신규사업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55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5쪽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계양구 농촌형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41억 8138만 6000원이 조성되어 2020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2억 790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790만 3000원이 증가된 42억 8928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2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 4012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24만 3000원 등 총 4억 4802만 9000원입니다.
184쪽부터 185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3억 4802만 9000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2억원을 예탁하고 1억 4802만 9000원은 예치하여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8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의 특성은 성평등사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임신ㆍ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해서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는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성ㆍ청소년ㆍ다문화 관련 주민참여예산사업 33건에 2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원이 없는 여성권익 분야에 4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17건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및 육아기반체계 구축을 위해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비, 인천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SOC가족센터 건립 등 시설 및 인건비 지원사업 42건에 98억원 등 총 90개 사업에 1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인천을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복지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은 1실 2부 4수탁기관으로 정원 65명에 현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사업,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여성문화회관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등 4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재단 세입 예산안은 교육수강료, 수영장 운영수입, 시설대관료 사용 등 11억 9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재단운영비 32억 2437만 6000원, 노후 보일러 교체비용 등 재산조성비 2억 768만 4000원, 평생교육ㆍ수영장 운영 등 교육사업비 7억 2602만 1000원, 정책연구개발비 3억 482만 8000원, 예비비 500만원 등 총 44억 6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운영비는 기본급 3.2%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성과급 증액,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는 등 전년 대비 2억 292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조성비는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전기설비 교체, 노후 전산시스템 서버 교체 등으로 1억 4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비는 연구과제 조정에 따라 472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사업비는 청사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등 3억 512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총 세출예산 44억 6790만 9000원 중 자체수입 11억 9390만 6000원을 제외한 32억 7400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6936억 649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28%인 470억 51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9779억 18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5%인 786억 35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932억 1697만원으로 전년 대비 7.25%인 468억 4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9761억 704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9%인 772억 253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8조 666억 21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39%인 8891억 93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3조 2075억 6886만 3000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3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국 예산은 9761억 7046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3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5.65% 증가한 3조 2075억 6886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17.17%, 취약계층지원 분야 20.56%, 보육ㆍ여성ㆍ가족 분야 8.03%, 노인ㆍ청소년 분야 23.22%가 증가하였고 보훈 분야는 1.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46억 732만 1000원을 제외하면 83.15%가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43억 1775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체재원은 3997억 3856만 4000원으로 40.9%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5764억 3189만 9000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천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등 인천시 자체 추진사업과 보육지원체계, 생활SOC 추진사업 등 중앙부처 정책사업의 확대ㆍ개편에 따른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인건비 수준이 열악한 종사자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등 210개소 534명에 대한 호봉제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맞춤형보육 시행 3년 만에 보육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시간대별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부모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시간대별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부터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출결여부와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개편된 보육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의 설치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충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육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혁신육아모델 개발은 그동안 인천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아이사랑꿈터라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혁신육아모델을 개발하였고 2023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공동육아ㆍ공동돌봄에 초점을 둔 육아정책으로서 부모자조모임,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이나 육아정보도 제공할 계획으로 2020년에는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전용수영장,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출산ㆍ육아 다기능 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혁신육아 정책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 시행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역점사업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청년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국비매칭 신규사업 3건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안심 지킴이집,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등 자체 신규사업 3건 등 6개의 신규사업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국비 보조금과 매칭시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23.79%인 28억 6530만 1000원이 증액된 149억 8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대체교사 지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등 국비 신규사업 2건을 편성하였고 시비사업으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 장애아 자연체험 학습지원비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만 3~5세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확충 등 국비와 매칭시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256억 2724만 8000원이 증액된 6170억 6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육아지원과입니다.
육아지원과는 아이사랑꿈터 설치와 연계추진 프로그램 사업비 등 7개 신규사업과 아이돌봄사업 운영,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등 국비 보조금 및 매칭시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15.79%인 63억 5114만 6000원이 증액된 465억 7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출산 환경조성 정책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I-MOM 출산 축하지원금 9억 3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0.46%가 감소한 198억 9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육아 지원사업은 인천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 14억 5963만원, 광역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 1억 7880만원,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2억 3000만원, 주말 부모 자녀 참여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부모자조모임 구축 및 네트워크 사업 3000만원, 도담도담장난감 교재ㆍ교구 순회서비스 지원 216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 4440만원 등 7개 신규사업 예산 20억 2843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30억 5763만원 등 국비 보조금과 매칭시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50억 4236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5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 정책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비 17억 1165만원, 산모신생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6억 5100만원 등 22억 4745만 8000원이 증액된 128억 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ㆍ교구비, 취약계층 이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 2건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 1건을 시비보조 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ㆍ인건비ㆍ운영비, 아동발달계좌 지원,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전년 대비 16.92%를 증액한 2442억 8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입니다.
가족다문화과는 연수구와 옹진군의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ㆍ교구 지원, 미혼모자 복지시설 상담치료 의료지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등 5개 국비보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한부모 복지시설 세탁건조기 지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외국인 지원시설 교육용 노트북 구입 등 3개 사업을 시비보조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18.38%인 60억 299만 5000원이 증액된 386억 5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중 여성복지관은 행정운영경비 4885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368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여성의광장은 관류보일러 교체, 대강당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피난유도등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등 전년 대비 3억 547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부여성회관은 노후 교육기자재,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비 4452만원, 공공운영비 1929만원, 도배기능사 교육시설 정비 1145만원 등 전년 대비 957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14.32%인 6억 7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영유아, 아동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여성인력 양성 및 교육 등 분야별 1억원 이상 사업, 16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103억 1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과거의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관계로 수요 등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3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18개 사업에 601억 6028만 8000원으로 대상자 확대, 지원기준 변경, 사업의 지방이양, 서비스 보장 강화, 제도 개편ㆍ확대 등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변경되는 등 지원대상 및 기준이 변경되었고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사 충원에 필요한 보조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균특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거나 시나 군ㆍ구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량 배정으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8개 사업으로 53억 5915만 2000원으로 지원대상자 감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전제로 한 일부 예산편성 그 다음에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감액, 시책 개편에 따른 기존 사업 종료 등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의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고 인천시는 300억원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은 33건으로 22억 62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7.5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일회성이거나 행사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특별회계와 52페이지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인데요. 지금 12시가 좀 넘었죠.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을 항상 놓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자에 충분히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피치 못할 그런 사안이라고 보면 좀 보고 전에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보면 출자ㆍ출연 제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고하게끔 돼 있다는데,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쭉 하니 그 내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 출자ㆍ출연기관 동의해 주고 바로 이어서 또 예산심의해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압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안 심사 전에 미리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한 분도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언질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의회 너네들은 맨날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겁니까?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왜들 이러세요. 요식행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례도 하고 동의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차라리.
제가 어떻게 표현할 줄, 표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뒤에서 보조를 좀 잘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놓치세요, 이 부분을 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오늘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서 84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10억,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입이 뭐 하는데 10억이 이렇게 발생되죠?
거기가 수영장이 있고 또 헬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련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헬스장, 숙박시설을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이렇게 10억 이상의 예산이 수입이 창출됩니까?
아니, 거기 대강당 같은 것 대관수입도 있고 조례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낮에는 주로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요?
그런 청소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를 청소년들한테 좀 돌려줘야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같이 사용하게끔 시설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이웃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배제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수련관의 기능을 청소년들한테 돌려줘야지 되는데 주객이 전도됐, 행정이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남성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개방, 옛날서부터 해 가지고 같이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청소년, 청소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부터 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이런 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시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걸 공감해서 한번 제가 또 며칠 전에도 나가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오전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가보셨다는, 국장님 답변이 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되잖아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거기 관장하고 협의를 했고 조만간 학교밖센터하고 또 이번에 미래 인적성검사, 미래 인적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수련관하고 문화의집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이용도 하지만 애들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이게 비단 우리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고 10개 시, 군ㆍ구가 다 대동소이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확실한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안 하셨어요?
뭐 좀 먼저 여쭤볼게요. 세입ㆍ세출 예산 437쪽에 청소년 웹진MOO 전에 행감 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블로그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예산도 예산 자체가 뭐 지금 올라온 예산도 8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한 3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혹시 국장님 파악 안 되시면 담당자분이 대신 말씀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어 가지고 3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그러면 혹시 파악되시는 대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웹진 사무실이 4층에 있는데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감소가 됐네요, 보니까 300만원이.
기존에 물품 사왔으니까 그것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만큼 300만원이 감소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물품구입비가 지금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비나 예산안 있으면 그것 저 주세요. 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품을 다 구입을 완료해 가지고…….
기자재 구입비로 예전에 300만원 서 있는 걸 갖다가 어차피 사용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긴 적네요. 840만원 1년 치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기자단들 워크숍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물품구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300만원 정도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인데.
취재활동비라든가 간식비는 그 밑에 보전금으로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41쪽에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새벼리청소년문화축제라고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혹시 그 내용을 요구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효성동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거기 사거리 이름이 새벼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거기 3개 동의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내용 받아볼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약 한 20년 동안 인천지역을 일주일 정도 종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죠?
네, 청소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태까지 시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받긴 받은 건데 올해 또 20주년이고 하다 보니까 꽤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독립운동 100주년도 됐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제안하는 거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것들이 조금 더 확장된 형태에서 한 해 정도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런 시에서 보조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보고 싶고 또 저희 예산 하니까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일단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년, 다른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하는 기금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청소년단체 쪽에는…….
그러면 여태까지 청소년단체나 아니면 이것들이 우후죽순 다 들어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거고 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을 거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나름의 의미도 있고 인천지역 안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이어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따가 한번 재고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따가 또 질의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꿈드림이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상담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 안에 꿈드림을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임금 부분이 상담센터는 테이블이 있어요. 호봉표가 내려와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꿈드림은 통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를 하면서 좀 이렇게 격차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래도 같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시 센터 따로, 구 센터 따로 이렇게 임금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일하시는데 사기가 많이 저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임금의 문제는 비단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또 자신의 처우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니까 모쪼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제가 방금 전에도 점심시간 때 꿈드림 학생들 종업식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환경도 점차 변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학교 밖이나 안을 나누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기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사실 통예산으로 임금하고 프로그램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것을 나눠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사실은 군ㆍ구 센터당 지원된 1년 프로그램 지원비가 그래봤자 500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 프로그램비가 또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한 달에 40만원 정도가 쓰이는 돈이거든요, 이게 또 군ㆍ구 매칭이다 보니까.
그러면 40만원 갖고 이 친구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체험활동도 하고 진로활동도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1원 하나를 긴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것들 좀 나눠 가지고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게 통예산으로 내려오면서 인건비를 75%,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 20% 이상 써라 이렇게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오는 기준대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은 청소년 관련 그쪽 분야를 내년도에는 많이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이나 같이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그래도 청소년 쪽으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집행부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또 반대로 왜 작년에는 안 됐을까라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사실 계시지만 이렇게 또 잘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질의했던 부분들도 잘 반영돼서 내년에 좋은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오랫동안 주로 이 시설들이 다 여성국에 있는 시설들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그 다음에 아동그룹홈 그 다음에 여성권익시설, 지역아동센터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는 호봉제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1%를 맞추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는 지금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네,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이시죠, 다 반영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요. 이게 굉장히 현안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님도 어떤 공약이행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는 다 묻어나 있지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현안사업이고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현장에서의 어떤 불안함들이 너무나 고맙게 잘됐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쪽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문자가 오고.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 잘하고, 제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생은 다 하셔 놓고도 보고 한 번 없었어요. 자료 한 장 저한테 정리해서 안 주세요,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죠?
과장님들 그냥 제가 알아서 위원들이 알아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정말 국장님 오셔서 새롭게 자리하시고 많은 변화들 이끌어내시는 것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국장님 꼭 계시고 정말 국장님 다녀가셨다는 말씀 많이 듣고 과장님들 다녀가셨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좀 서로가 소통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꼭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좀 서로가 불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의원들이 행사 있으면 행사 참석하고 그냥 소개받고 가고 이런 차원의 의원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런 것 원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다 같이 노력했고 현장과 의회와 시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었으면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다는 것 정도는 좀 정리해 가지고 이 소규모 시설들, 4대 시설들에 대해서 국비 시설들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도 없었던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반영을 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들을 더 할 것이다 후 내년에는. 이런 것 정도는 정리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일일이 그걸 갖다가 자료요청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셔요?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다 챙기셔야 돼요?
이것 정리해서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주세요. 위원님들께 다 드리시고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0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내년도 기준이 0세부터 2세까지니까 3만 8921명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 시점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0세가 보육료가 한 달에 얼마씩이죠, 지원되는 게?
내년도가 되면 조금 인상이 돼서 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6% 인상되죠, 그렇죠?
그러면 1세가 66만 4000원, 2세가 51만원이죠, 그렇죠?
네, 내년도에는 조금 7.6%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추경 때 이게 계획 대비 올해 추경 때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추경이 2672억이고요. 본예산에 266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차액이 얼마 정도쯤 되죠, 뒤에 계산 좀 해 주세요.
한 4억 정도.
4억밖에 차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년도에 증감이 213억 얼마, 21억 31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인상분에 대한 어떤 증액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감안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107쪽입니다. 107쪽에 아까 추경 때도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가면 양육수당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으로 가면 보육료가 지급이 되는 거고 사실은 보육료보다는 가정양육수당의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게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또 가능하면 이 영아 아이들의 부모와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학에서도 보면 굉장히 애착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육아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정양육이나 아니면 육아정책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고민들을 인천시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수치를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721억 4, 7 얼마죠, 이게?
721억입니다.
721억 4800만원이죠, 그렇죠?
이게 4차 추경이 723억 7100만원이에요, 그렇죠. 4차 추경하고 거의 근사치입니다. 차이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 주실 때 3월에는 아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엄마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다 보내게 되면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3월 시점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했다고 그리고 4월, 5월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3월에는 애들이 2월에 졸업을 하고 가정에 있다가 3월부터 5월에는 어린이집의 등원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린이집의 등원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변수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것은 어차피 뒤쪽에 한 살이 또 빠져나가고 한 살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3월이 3만 8228명이에요. 7월이 4만 1000명이에요. 10월이 4만 7000명이에요. 이게 2018년도 양육수당 월별 집행현황, 월별 집행내역이에요.
2019년도 양육수당 월별 집행내역 보면 3월이 3만 4000명이에요. 7월이 3만 6810명이에요. 8월이 3만 8760명입니다. 이게 늘어나잖아요, 수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추론적인 부분으로서 추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통계를 보셔야 돼요.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놓고 전체적인 추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은 그러면 그때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만들었다, 이 금액을 시점이 3월달에 제일 많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7월, 8월에 더 숫자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돈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남는 돈을 우리가 계속 추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지금 이것 보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 예산 제가 볼 때 100% 예산 다 못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면 남는 금액 분명히 나옵니다. 국장님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판단을 해 보면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 절대 우리가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것은 국가시책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정말 집행부에서 제대로 합리적인 계획들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이렇게 저희가 조정해야 될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숫자만 아는 사람이면 제가 볼 때는 추론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동의되셔요? 아니면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동추이, 보육어린이 저희 통계를 보면 그것하고 이것이 이렇게 딱 일치할 수는 없는 게 가정양육은 들락날락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생 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보육에 어린이집에…….
국장님, 제가 출생 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월별로 3월, 7월, 10월에 양육수당 월별 집행내역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자료가 있어요? 지금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양육수당 월별 집행내역들 따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입수한 자료하고 다른가요?
제가 인천시 통계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일일이 지금 0세부터 어저께, 그저께 밤에 계속 계산기 두들기면서 0세부터 아이들 몇 명이냐 그것 다 제가 통계 내 봤었어요. 그 작업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근거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서 봤는데 그 근거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차라리 2017년도든 ’16년도 근거였다면 제가 왜 이런 근거 가지고 얘기하셨냐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를 근거를, 아마 통계가 다른 통계를 보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인천 10월 월별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이 보시는 통계자료가 지금 아동 수를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월별 양육수당 월별 집행내역을 보고 있어요.
0세부터 5세까지 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과다하게 분명히 굉장히 과다하게 보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반드시 적정예산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 또 추경 때 예산 남겨서 추경하지 말고 그리고 내년도는 인천시 전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언론에 매일 나오는데 차라리 시민들께 돌려줍시다, 제대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제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24년까지 하시고 이게 7개에서 상담받으시는 거예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해서 교정에 대한 필요 프로그램인데…….
피해자 프로그램이 있고 가해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을 실시한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보면 500명에 대한 수혜자가 500명 그러면 수혜자라는 뜻은 뭔가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인데.
수혜자라기보다는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500명 정도가 치유 프로그램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47페이지로 넘어가서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제3회 추경 때 예산이 조금 3800인가 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보시면 묶여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거의 50%가 딱 감액이 돼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목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예산이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목들이 기존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래 가지고 바뀐 것들이 삭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역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그렇고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업부에서도 온 것도 있고 또 삭감된 것도 있고 이렇기는 하는데 보다 보면 눈이 아파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고 저희들도 추경 것 봐야 되지 또 전의 것 봐야 되지 막 사업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어제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목들이 많이 이번 예산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찾아간, 저희가 느끼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아니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산서에서는 예산을 또 삭감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의를 해서 뭘 얻겠다,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하루 만에 할 건 아니다, 이게.
전년도,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좀 해 가지고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삭감이 그냥 막 50% 됐다, 몇 프로 됐다인데.
그러면 우리 이것만 제가 어차피 했던 건데 63페이지를 잠깐,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관련 법률 제4조의3항에 의해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4년이잖아요, 대개 보면. 내년부터 시행해서 거의 5년 예산을 다 짜시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8075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875만원이에요. 이것 10% 정도만 반영한 건데 이것을 하시다가 또 추경에 넣으실 건가요, 올해도?
아니, 이것은 5년, 저도 이 예산서를 왜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랬더니 서식 자체가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5년 자체인데 국장님 이 예산은 왜 내년에 쓸 예산을 10%만 반영했냐 이거죠.
이것은…….
아니, 20%를 반영하든 8%를 반영해서 나중에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 어차피 5년 쓸 거지만 그중에 10%만 반영한다는 건 왜 굳이 10%를 반영해서 모자라냐. 어느 사업은 더 많이 예산을 넣으시는데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10%를 넣은 게 아니고 전체 4개년에 걸친, 5개년에 걸친 사업비를 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당해연도 사업을 표시를 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니까 총사업은 8000만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을 800만 하신 거잖아요. 이게 10년 사업이면 10%를 해서 10년 될 거다 이렇게 20%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그 전에 있던 사업 비슷비슷해요, 금액이. 그런데 왜 이것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니까 8700이면…….
아니, 8700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000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8000인데 내년 사업비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총사업비가 8000이면 20%를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1000 한 600이나 1500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이것은 10%만 반영을 했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 예산서에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88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지원사업이 매년 사업이 88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거기 예산서에도 저희가 8800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것은 5개년 치에 대한 사업비를 더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 설명서를 할 때 예산부서에 이 서식이 5개년 치를 거기다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입 83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까지 운영이 2019년에는 1095억 정도 그래서 올 2020년에는 34억이 증가해서 113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편성하는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교육비 전입 특별회계로다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입 오는 누리과정의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세출 3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출을 위한 출연금이 나오잖아요. 2018년도 22억이 됐고 2019년도는 25억 정도 편성해서 2020년에는 6억 9800만원이 증가해서 32억 7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94쪽입니다. 위에서 중간 부분 쪽에요.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은 전체 재단 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을 빼고는 저희가 그쪽으로 출연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업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7% 정도가 증가한다고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 하면.
네, 그쪽이 공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보면 노후 보일러라든지 전기설비 교체, 전산 서버 등에 한 1억 41만 6000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보일러 같은 데는 보통 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노후가 돼 가지고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두 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대 있다고 합니다, 두 대.
그러니까 수영장 밑에 지하에 있는 것 두 대?
그래요?
설비 같은 것 체크도 하고 그럽니까, 그게? 우리 보통 보면 화장실에도 청소한다 체크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도 용역 해 가지고 업체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이 있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안 가보셨죠?
저 거기 많이 갔죠.
지하 한번 보셨어요?
네, 수영장도 그렇고 그것을 제가 설계를 해서 처음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설비 안에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보시고 이게 관리가 잘된 관리인지 안 된 관리인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눈으로 보는 관리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일러가 있으면 품명도 있고 설비 넘버가 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체크리스트가 전혀 없어요. 아저씨 한 분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억 정도 이렇게 설비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인천가족재단은 정원이 65명 대비해서 현 인원이 지금 5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재단은 정책연구라든지 교육사업 그 다음에 고령사회 대응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인력이 연구인력도 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충원하느라고 공고도 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연구들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좋은 인력을 빨리빨리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런 건데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람이 일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런 연구사업 같은 정책연구 같은 것은 사람을 빨리빨리 뽑아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여성폭력보호시설 및 지원 예방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보조금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그게 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만큼 성공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효과도 높이고 계획도 잘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런 기대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주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상담소를 여가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있고 그 옆에 쉼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쉼터에 있다가 그룹홈 형태로 자립을 좀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좋은 결과 나오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정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쉼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그 이후에 알아봤는데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청소년, 성매매 했던 피해청소년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쉼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예산 목이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시 여성가족부에 시설을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나 한번 알아봤더니 일단 계획서를 한번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은 어렵다, 후년도 정도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사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데는 좀 있고요. 예를 들어 임신을 했다거나 이러면 미혼모시설에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원센터하고 교육센터는 하나씩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보호시설이 아니고 쉼터로서의 어떤 자활기능도 같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마련돼야 될 정책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갑론을박하면서 논란도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사회 안에서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하루빨리 조속히 이게 뭐라 그럴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향이라는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다시 한번 이따가 또 계수조정하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동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각종 센터의 시설들 개보수하는 것들 이런 부분인데 사실 큰 부분에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면면이 따지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있었는데 여러 번 과장님 통해서 말씀도 드리기도 했고 팀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갖다가 큰 비용이 아니어도,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 올해 동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도 아실 거예요. 토론회도 많이 하고 이 친구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향후에 성인이 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또는 스무 살이 넘어 가지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 좀 나름의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들 애들 설문도 받아보고 하는데 그중에 나왔던 안 중 하나가 검정고시 합격생들에 한해서 인천지역의, 졸업앨범이 갖고 싶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던, 당해연도에 합격했던 아이들이 얼마 안 돼요, 사실. 1000명도 안 되는 900명, 800명, 6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꿈드림센터의 운영비에서 몇 명 안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니면 통합 프로그램 비용으로 계상을 한다든가.
(「교육청에서 6000 받아 온 것 있어요」하는 이 있음)
교육청? 말씀하세요, 지금 들으신 것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령 교육청이라고 하신다면 이게 참 핑퐁게임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학교 안만 돌보지 학교 밖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전체를 갖다 돌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은 저도 관련해서 여러 토론회도 하고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고,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런 질의를 또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속사업으로 가고 이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갖다 학교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또 지표로 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 성공의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 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 부모님들은 이 아이한테 남들이 학교 가는 시간 동안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도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고 그런 꿈드림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가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검정고시나 이런 학업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진로교육도 하는 건데 이미 대안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자체에서 그 역할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해 준다는 건 사실은 예산과 가장 큰 결부가 되어 있는, 예산과 결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관철됐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 구랑 또 여성가족국이랑 많은 소통도 했었고 또 과장님들이랑도 많이 소통했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서 봤을 때 참 청소년 쪽에 그래도 신경 많이 써주셨구나라는 것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현장 안에서 그 아이들한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저번에도 CYS-Net에 갔더니 학교 밖 애들의 급식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의견을 많이 수렴은 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가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말이죠. 찾아가는 가정폭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폭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장님도 그 얘기 분명히 들었을 거고 제가 4조의3항에 의해서 가정폭력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데 갑자기 8800을 얘기하고 저는 8000을 얘기하고 10%인 왜 810을 얘기하는데 자꾸 8800의 예산이 확정됐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들 캐치를 하든가 누가 얘기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왜 서로 동문서답을 하게 만듭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 혼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고.
아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10%냐고 그 예산의 8% 또는 10%면 뭔가 캐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바보 같아요, 제가. 바보를 만듭니까, 위원을! 예산을 심의 보는 사람들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으면 고은화 과장님, 고은화 과장님 맞나요? 누구야? 그러면 과장님 누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죠. 우리가 이걸 갖고 서로, 진짜로 우리가 예산을 잘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걸 갖고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 어이가. 오죽하면 제가 하다 말겠습니까.
집중 좀 해 주세요, 집중을.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에 대해 왜 예산을 그렇게 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이 예산이 여기서 좀 더 나가도 되지 않냐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예산서 400페이지를 얘기를 안 한 것도 제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주요 예산사업을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잠시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고요. 잘 좀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국장님이 원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예산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추정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과별로 항목별로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숙지를 해서 전부 다 답변을 주실 수 없을 거니 문서로 확인하시고 답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아, 전재운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무래도 제가 간단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441페이지 보면 여성복지관에 사업내용 보면 예산 증감이 4300여 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사유 보니까 교통매체 버스 등 홍보물 물가 상승이라 그랬는데 우리 버스에 홍보하는 비용이 전에가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물가가 상승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복지관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관 관장님이 잠깐 나오셔 가지고 좀.
여성복지관장 길교숙입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매 기 운영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지로 전단지나 아니면 홍보책자 그리고 교통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 열 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50만원 정도에 한 달 동안 저희가 홍보 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한 650 정도 해서 한 열 대에 매 기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모집에 대한.
대체로 교통매체 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또 관이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안 해도 아니면 또 이렇게 몇 년째 거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여 프로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의뢰를 하게 되면 한국언론홍보진흥재단인가 그쪽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언제부터 거기에다 의뢰하셨어요?
저희가 교통매체 홍보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가장 수강생 모집에 대한 홍보효과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광고를 의뢰해서 지금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열 대에 대해서 500여 만원이면 5000여 만원 정도, 금액이 어떻게…….
그렇죠, 매 분기별로 해서…….
분기별로니까 이게 작년에 버스광고가 얼마였고, 올해가 얼마 책정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결론은 뭐냐면 의뢰할 때 거기보다도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더 잘하고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꼭 거기에다가 의뢰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 홍보력을 더 향상시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버스…….
본래 지자체 쪽에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에는 그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
그래요?
홍보를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뭐 계약이나 아니면 뭐 준칙이나 그런 무슨 근거가 있어요?
보통 대변인실 쪽에서도 지자체 홍보사항이 있으면 지자체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방송이나 신문에 대한 지자체 홍보사항 같은 경우는 진흥재단을 통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그게 잘 홍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현상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끝났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차근차근해도 되지만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을 물가상승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오래됐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하고 잘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교육홍보 외에 직업훈련을 한번 매체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직업훈련과정인데 지하철 쉘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홍보효과는 이동수단인 버스, 버스광고가 제일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 1호선이나 2호선 같은 경우에 탑승객이 많아지면서 홍보가 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뚜렷한 데이터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지하철 타 보면 알거든요. 예전에는 텅텅 비었거든요, 이 홍보가. 그런데 지금 꽉꽉 찼거든요, 홍보가. 그러면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얻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어디에다 홍보하세요, 내외, 밖에다 하시나 어디다 하시나요?
그게 버스에 보면 차도면하고 인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해서 1개월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버스라고 해서 다 홍보가 가능한 게 아니고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강할 수 있는 권역 시민들이 대부분 저희가 보통 버스 홍보할 때는 8번, 35번 그러니까 여성복지관 접근도가 좋은 그 지역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하철이라고 해서 여성복지관을 수강하는 실질적인 저 먼 데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광고도 여성복지관 바운더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버스노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하철 내지는 버스쉘터도 해 봤지만 가장 좋은 게 버스가 홍보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버스쉘터 거기는 큰, 거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데 꼭 그 주변에서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먼저 타깃을 잡는 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가 아니라 시잖아요. 그러면 저기 검단이나 아니면 저 끝에 송도나 여기에서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복지관이 일이 년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오래됐죠?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광고는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이 지금 오래됐죠, 몇 년도에 개관하셨죠?
’87년도에 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 자리가 아닌데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홍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장님, 홍보를 어디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한번 붙여드려야 되나요, 예산 좀 세워드려서? 홍보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최저의 금액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게 한 다음에 그것이야말로 좋은 점이 없죠.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건지는 국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을 좀 더 지금 물가 상승했다고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홍보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여성의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비교증감이 4300여 만원이 됐는데 여성의광장 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증감이 어느 곳에서 많이 증감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광장 관장 김영미입니다.
저희가 과거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전 동일한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시간강사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 3만 2000원 하고 있는 것 중에 나름대로 과목을 늘리다 보니까 2.5시간, 1.5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들이 10년 넘게 계속돼 온 사항이라 이 부분을 현실화 좀 하느라고 2.5시간을 3시간, 1.5시간을 2시간 이러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휴일 근무수당을 반영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수업시간 강사…….
원래가 낮았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원상태 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수업하면 3시간 내지는 2시간 교양 그러니까 체육 이런 것 쪽은 2시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3시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과목 수를 늘리다 보니까 2.5시간 내지는 체육은 1.5시간 이렇게 해서 줄여서 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킨 것이죠?
그것을 좀 강의료는 현실화가 하기가 실질적으로 3개의 기관 다 해야 되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데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목 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줄였던 시간들을 현실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한테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간을 늘렸습니다, 0.5시간씩.
지금 여성의광장이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죠?
16년 차 들어갔어요. 15년 반 됐습니다. 반 되어갑니다. 2004년 6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게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현실화시킨 거죠?
네, 현실화시킨, 이게 완전한 현실화는 아닌데요. 만약에 남의 얘기해서 좀 안 되지만 동막역에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원 그리고 추가해 가지고 3만원 그러면 2시간 정도 하면 10만원을 받아가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접근성도 나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 질 좋은 강사님들 모실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죠?
그게 언제 생긴 거죠?
지난 작년 8월 3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 개장해 가지고 본 위원님들 중에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때, 운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었어요.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맨 처음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느낌보다는 정체돼 있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국장님이 나이, 이용하는 나이대가 12살까지로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그 나이대가 많은 애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움직이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현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만 5세 내외 애들을 제일 많이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저학년 2학년까지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걔네들이 갖고 노는 체험하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기간제 3명을 추가로 두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운영하는.
본 위원이 보니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거기서만 이용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여성의광장에도 어린이집 있지 않나요, 안에?
옆에 구립 있습니다.
구립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쩌다가고요. 대부분은 외부에서 차 갖고 한 번씩 체험하러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사항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지금 주중에는 그렇게 오고 있는데 토요일 이럴 때 아빠 손, 엄마 손잡고 그 안에서 같이 앉아 가지고 자석 붙이고 뭐 하면서 손으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어차피 예산 관련한 거니까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냥 정리하고요. 지금 새로 혁신육아 관련해서 하는 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보육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 거기랑 같이 매칭해서 더 좋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도 좀 낮추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육아 관련 사업직이 비슷할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또 이중으로 해서 예산 낭비할 것 없이 여기는 본 위원들이 작년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하고 아예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걸 해서 같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률이 별로 행감 때 자료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2세 이하로다가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영유아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큰 애들하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좀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것을 아이사랑꿈터 그거랑 또 공동육아나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관장이 여러 군데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 되는 곳은, 나이 물론 진짜 그것은 개선할 방향은 잘 지적하셨어요. 그건 잘 하셨는데 멀리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개선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활용성이 더 높게끔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건이 있는데요. 여기는 장소 혹시 어디인지 알려주실래요?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법인을 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안을 오히려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의광장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주변에서 찾아오기는 참 힘든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수강생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세차장 자주 가는데, 세차장 아시죠. 갈 때마다 거기 여성의광장 잠깐씩 잠깐씩 들리거든요. 들리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것도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공간이 좀 협소하고 하지만 여성의광장 프로그램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나름의 공연장도 있고 시설도 있고 애정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약간 유입인구들 아니면 가용하고 있는 거기 인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접근성 차원에서 되는 건데 행사프로그램들이 좀 더 여성들 아니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어떨까, 오히려.
물론 지금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질 좋은 강사도 계속 섭외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어머니들이 강사의 어떤 네임밸류를 보고서 수업을 듣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고요. 엄청 정말 초 A급의 강사가 와야지만 그 뭐라 그럴까 유명세로 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은 이상 되게 애매한, 물론 기능과 실력은 좋겠지만 교육은 되게 좋겠지만 그 강사의 이름을 보고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요즘에 학교 보내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안에서 그것들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있어요, 저도 같이.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사실 조금 더 대중이용시설이라는 느낌은 별로 오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애매하게, 회색건물들이 2개가 있잖아요. 뻥 뚫린 주차장에다가 아니면 전혀 친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인천 전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내부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조만간에 그 근처에 서해그랑블아파트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죠, 벌써. 그러니까 그런 주변 환경들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는 아이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꼭 놀이터가 아니어도 아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는 1시간, 2시간의 놀이터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이거든요, 국장님.
당초에 여성의광장이 생길 때 거기가 이제 권역별로 저희가 여성회관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IT하고 어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인력을.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설문조사를 받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분야들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가 물갈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접근성이 지금은 그래도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거기가 좀 떨어져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 운영은 그래도 양호하게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성회관들이 전체적으로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가족재단하고 연구과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진행돼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센터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인근에 청학문화센터도 있고 너무 인근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근방에 또 휴게시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명한 다방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성의광장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주변 환경들 조성도 좀 해 주고 그래야 여성의광장이 조금 지금보다 그러니까 현상유지보다는 지금 현상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도 있는 국가지원사업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오히려 다양한 시너지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신경 쓰셔 가지고 협의가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이랑 협의를 하신다든가 또는 다양한 코웍(cowork)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 해 주시면 또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출 429쪽 한번 봐주세요. 429쪽 아동청소년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3억 2500만원에서 10억 8900만원이 증가해서 2020년도에 14억 1400만원이 편성됐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자기 한 300% 이상이 막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또 그룹홈이라고 거기 그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30만원씩 9개월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년 치를…….
국비가 한 11억 정도 받고 시비가 한 2억 8000 정도 되는데.
자립수당입니다. 그래서 9개월을 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수요파악이 된 겁니까?
네, 수요파악은 퇴소할 수 있는 애들이 이미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39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 보면 생활SOC사업에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사업으로 선학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건립에서 5억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선정 경위하고 앞으로 추진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무조정실 쪽을 통해서 생활SOC가족센터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연수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다가 이게 15억씩을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센터별로. 그래서 연수구는 3개년에 걸쳐서 짓는다 그래 가지고 연수구는 5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연수구에서 추진할 겁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혁신유아모델 개발 아이사랑꿈터를 많이 얘기했는데 2023년까지 100개소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간 30개소 정도 하는데 결정이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군ㆍ구별로 저희가 할당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아직 어디 어디 한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장소는 군ㆍ구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에도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죠?
내년에 27개소, 올해 시범적으로 3개소를 했기 때문에 27개소를 할 겁니다.
행정감사 때에도 그 사업을 보니까 도담도담하고 연계한 택배사업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업이 가능하나요?
그게 순회서비스를 해 가지고 아이사랑꿈터에다가 저희 도담도담 2개소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난감 순회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반영이 덜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터장하고 보조교사 2명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배사업도 하고 세척도 하고…….
아니, 거기서 택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담도담에 있는 장난감을 아이사랑꿈터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도담도담 연결해 가지고?
네, 연계를 해 가지고 도담도담 장난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사랑꿈터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거죠.
도담도담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는 잘되지만 또 실적이 안 좋은 데는 상당히 안 좋잖아요, 구마다.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던데 그것도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군ㆍ구별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되는 데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시에서 혁신육아 정책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저희 세입ㆍ세출예산 44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쭤볼게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미래적성분석 군ㆍ구 청소년수련관 이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저희가 시 산하에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에다가 애들의 진로와 관련된 미래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는 과목을 그때 분과에서 운영할 때 아예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어느 문화의집이나 수련관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과목들을 할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드론, 요리, 미용, 문화예술, 항공 이런 여러 과목들이 1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개니까 1000만원씩 해서 13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미래적성분석 시 청소년수련관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1875만원 서 있잖아요. 이건 시 청소년수련관에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과목은 다르겠죠.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시 청소년수련관은 그러면 몇 개죠, 하나인가요?
수련관은 하나입니다, 시는.
그렇죠, 남동에 있는 그 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수동에 있는 것.
그런데 얘는 왜 1875만원이고 군ㆍ구는 1000만원, 이게 매칭인가요? 매칭 아니죠, 그렇죠?
매칭은 아니고 아무래도 시가 좀 범위가 크고 이미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참여예산으로 또 들어왔잖아요, 5000만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참여예산으로 청소년정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들은 합쳐 가지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사실 용역이잖아요. 용역사업인데 5000만원, 5000만원이 선 건데 지금 따로따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책이랑 계속 분절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유아, 청소년, 청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모든 게 분절화되어 있고 지금 이것 같은 것도 사실은 한 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가령 한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좀 긴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 거의 리서치 위주로 할 것 같은 방향성이 있을 것 같고 중장기 발전계획 이거야 연구용역 보고서처럼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같은 실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조금은 의아한 게 있어요.
이게 참여예산에서 아예 분과에서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져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인권과가 있어 가지고 인권 조례에서 전체적으로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청소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쪽하고도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의논은 했는데 인권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 인권, 노동 인권 또 청소년 인권 이래서 그쪽도 지금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 관해서도 실태조사가 계속 있는데…….
노동인권과가 있기 때문에요.
쭉 지금 이런 부분들 안에서 같은 항목으로 인권조사 실태조사가 있는데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지금 나눠져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
그래서 나눠서 저희가 해야 되냐 이것을 종합적인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데 반영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거기도 전체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과는 저희랑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면면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찌 보면 실태조사 예산이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이 같다는 것은 조금 납득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포함해서 했을 때 조금 예산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부분 반영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두 부분을 1억이 서 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2개 합쳐 가지고 1억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여기에 어느 실태조사 비용이 어느 정도 그리고 발전계획 수립이 얼마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5000만원, 5000만원 똑같이 돼 가지고 이것은 실태조사하는 애들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계수조정한다든가 이따 다시 하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020년도 건강한 우리 인천광역시 가정을 위해서 그런 특이한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시설들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건강가정을 위한 저희가 역량 강화사업도 하고 사업비들이 곳곳에 다 서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452쪽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그 안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역량 강화사업을 위해서 또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특화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현황을 보았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자체평가를 문제점을 지정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발굴조사 편의점ㆍ제과점의 이용률이 높아 이용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등 그리고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보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좀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대책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이것 답변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아마 방문을 해 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됐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로 저희가 현장에 구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분식집 또 편의점 또 제과점 이 세 군데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주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구청 담당직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단가의 어떤 차이는 있는데 일단 음식점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보다 이용객이 좀 줄기는 했는데 준 이유는 어떤 가정의 그런 급식을 자기네 식당에 와서 먹는 경우보다는 어떤 학생들의 취향이 바뀌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편의점에서는 다양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반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제과점에서는 제과의 다양성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격의 구애 없이 먹고 싶은 만큼의 빵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과 저희가 현장에서 결론을, 했던 의견을 나눠본 결과로는 물론 급식단가에는 격차가 있지만 요즘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구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급식단가의 차이 또 타시ㆍ도의 그런 급식의 단가의 차이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구에 또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타 시설 이런 단체급식이라든가 타 우리 청소년시설 외로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그런 음식 식단에 그런 단가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니까 2020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요.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양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제안사업 중에 양육시설에 10개 시설들 입소시설의 아동들 한 300명 정도에게 건강검진 비용 이 부분이 한번 올라왔었죠. 이것은 어떻게 채택이 됐습니까?
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서 있고 다 서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도 서 있고 다.
그것은 그러면 300명 정도쯤 되는데 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육원하고 그룹홈의 아동들 기술교육비 지원사업은요? 그것도 지금 얼마가 돼 있죠?
그것도 중학교 1억 8000이 서 있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업보다는 전문기술교육을 취득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다 저희가 기술교육비를 지원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그것도 예산 서 있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시 계획형으로 얘기됐던 양육시설아동 해외연수 관련한 사업들은요?
그 연수비도 다 섰습니다.
그러면 교복비 지원은요?
교복비 지원도 저희가 세워 놨고요.
그러니까 무상교복을 넘어서 한 벌 더 여벌로 가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도 예산이 다 선 거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한 벌 가지고는 어려워서 저희가 한 벌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세워 놨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 109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체예산 이것도 지금 보육교직원이 수가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109쪽에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체사업하는.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보조를 받아서 짓는 신축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는 시설 외에 지자체에서 한 것은 저희가 다음연도에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놨다가 국비가 신청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개 시설을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승인이 되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예산 자체는 시 자체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굳이 예상할 수, 물론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된다는 전제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8개를 신청했는데 4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된다는, 100%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세워 놨다가…….
그러면 이것은 추경이나 여타의 예산으로서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다 잡는 것보다는?
저희가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매년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것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 놨고요. 매년 3월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합니다.
전년도가 4억 3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감이 20억으로 더, 20억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보조…….
아니, 설명을 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여기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개가 이게 같이 겹쳐져 있어 가지고.
여기 정부 미지원 어저께 얘기했듯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그러면 추경, 이게 지금 21억 76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추경액으로 해서 물론 4월부터인가 3월부터 시작했지만 추경액이 거의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내년에 이게 사업들 사업량을 더 늘릴 건가요? 어린이집은 줄고 그 다음에 3개월 더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10 얼마예요, 14억이었나요? 18억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올해 집행을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것도 보수적인 예산으로 그냥 3개월 더 플러스해서 올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100% 모든 사업들을 퍼펙트하게 다 하실 거죠? 그 예산이죠, 절대 누수 없이?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것이 내년도 1170개를 반영했거든요, 개소를. 올해는 1404개소를 했다가 거의 40% 정도가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의 기준을 완화해 주다 보니까 지금 신청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900개소…….
그러니까 올해 추경 금액이 다 하면 10억 정도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보다 숫자를 더 줄였고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3개월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0억에서 3개월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많아야 12억, 13억이면 다 예산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21억 7600만원을 다 세울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좀, 다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럴 때 5억 정도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우셨죠?
하여튼 아니, 잘되고 다 지원하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이 계획만큼. 그만큼 분발하신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데 조금 그렇게 해도 과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무상보육 추진에 지금 이게 제가 청정무상급식하고 헷갈려서 아무리 그걸 하는데 일단 139쪽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에 올해 예산액이 153억 1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이 왜 여기에는 76억 1200만원으로 돼 있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부모부담보육료하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의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구청장들이 요구하고 그 내용이 저기하다 보니까 이것을 떼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그쪽 목으로다가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게 왜, 아니, 이것 애초에 설계가 본 위원은 알기로는 부모부담보육료가 청정무상급식 사업비에 포함을…….
청정무상급식을…….
임의적으로 청정무상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였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한 경계를 달리하는 애들이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게…….
그것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청정무상급식 사업은 굉장히 유효한 사업이잖아요. 사실 거기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들은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분들이 다 동의하지만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서도 사고 지나가는 트럭에서도 사고 이렇게 좀 쉽게 쉽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HACCP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 GMO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해한 것을, 우리 어른들은 먹어도 돼요, 어른들은 먹어도 얼마 못 살면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살날이 굉장히 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정말 청정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 목적에서 출발한 거고 그것이 잘 안 되고 할까 봐 부모부담보육료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했고 처음에는 55%, 몇 프로 이상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은 타협, 타협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어떤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결정들을 하신 게 제가 그게 그렇게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정무상급식 신청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청정무상급식비 안에 지금 시가 지원하는 3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모부담보육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부담보육료를 시 보조사업으로 목을 떼어낸 겁니다.
이 부분에 누가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하게 그 설계가 맞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보육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육정책과장 고은화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안에는 부모부담보육료 급ㆍ간식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급ㆍ간식비 인상 차액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8000원 중에 2만 6600원 그것은 청정급식하는 조건으로 해서 3만 8000원 중에 2만 6600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1만 4400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이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부담보육료를 군ㆍ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 시 예산실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서에 명시하면서 그걸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는 이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2만 6600원이라는 시에서의 어떤 조건부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부 부담이 풀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풀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청정무상급식 지원 외에 부모부담보육료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미추홀구에 사는데 동구를 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미추홀구에서. 왜냐면 어린이집에 우리 구에 있는 애인데 타 구에 다니는 애를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예산에서 그러면 보조금으로 보조금 목에다가 넣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걸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했을 때 청정무상급식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확실한가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럼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쪽 부분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보육료 부담 문제 때문에 분리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한 어떤 시의 부담이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구가 부담이 큰 거죠, 자체사업으로 이것이 부모부담보육료인데.
지금 그게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9만원이거든요. 9만원에 아이한테 3만 6000원, 3만 8000원 그 부분만 7대3으로 구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모부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자치단체들이 내주고 있는 그런 거죠.
지난번에 작은 세미나 할 때 보고 주셨던 내용이 그러면 지금 시에서 5대5로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5대5 전에는 몇 대 몇이었죠?
전체로 하면 32대68입니다.
이게 32대68이 부모부담보험료 전체의 퍼센티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가 저희가 32%를 부담하고요. 구가…….
그러니까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가 30%를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ㆍ구의 경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나요, 그것은 시가?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군ㆍ구 예산서에 자체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 가지고 구에 자치단체 재원은…….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추계했는데 905명 정도, 최근에 조사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905명인데 이게 군ㆍ구로 나누면 결국은 90명, 많게는 해당 구에서.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청정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참여율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청정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청정무상급식은 진행되는데 지금 3만 8000원 일부 부담금 내에서의 시에서의 조건부 부담이나 이게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계에서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그게 없어지는데 이제 당연히 오는 건데 옛날에는 참여해야지 오는 거지만 참여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오는 건데 이 청정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소 좀 불편하고 엄격한 어떤 식품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청정무상급식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군ㆍ구별로도 업체들을 저희가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의 관리가 아니고 참여율이죠, 참여율.
청정급식 참여율이 지금 75%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청정급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청정무상급식의 참여율은 94.5%고 공동구매가 55%이고 이용률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참여율, 이용률이라는 것은 그렇죠? 잘 모르세요?
그것은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청정급식을 하는 참여율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257쪽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규모의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15만 1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기준은 뭔가요?
이것은 7세 미만의 전체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산출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15만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7세 미만이 10월 현재 지금 16만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16만 406명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잡힌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할 때에 내려온 인원수를 말합니다.
복지부에서 인원수를 우리한테 알려줬나요?
복지부가 예산을 가지고 시ㆍ도별로 분류할 때 몇 명분 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주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통계를 보고 주는 건가요?
글쎄 복지부가 이제…….
이것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복지부가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할 때 저희도 그렇지만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로 분류를 하고요. 중간에 중간정산이라든가 보고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또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복지부에서 아동수당급여를 지급하는데 내시를 할 때 복지부에서 우리 인천시의 7세 미만 아동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한테 내시를 주는 겁니까?
글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확답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전국적인 기재부에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을 전국의 아동 수를 감안해서 1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가내시를 내려주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변동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더 달라 적게 달라 얘기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그것은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동들이 숫자가 몇 명이고 이 대상자들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 안 하셔요? 그냥 복지부에서 주는 대로 떡하니 받아요?
일단 저희가 파악해서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게 반영되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만 하더라도 15만명으로 산출을 하더라도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이면 1800억이 소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1690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차피 국비매칭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내시를 하는데 사업규모에 1500명이라고, 15만명이라고 하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 수치로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12개월 아이 숫자에다가 대입해 보면 1800억이 나오는데 돈 준 것은 1690억밖에 안 줬잖아요.
거기에 이게 군ㆍ구 매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구 같은 경우는 시비 14%에 구비 6%, 군 같은 경우에는 시비 15%…….
이것은 시비, 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서는 여기에서는 구비가 빠진 거죠. 시비까지만, 국비하고 시비까지만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70%, 80%가 빠졌다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ㆍ구…….
이것 다 포함, 매칭이 돼 있는데요.
군ㆍ구 부담비율이 빠진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ㆍ구가 15%든 20%든 30%든 관계없이 매칭이 돼 가지고 총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 예산을 10만원씩을 계산한다라고 치면 구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헷갈려 버립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1430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 부분을 매칭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구비가 매칭이 됩니까?
여기에 이제 구비가 매칭이 될 거죠. 구비는 여기에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군ㆍ구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ㆍ구비가 합쳐지면 1800억이 되는가요?
그렇죠, 10만원씩 계산이 되는 거죠.
참 예산 보기 정말 힘드네요, 진짜.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동숫자에 비한다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은 또 남잖아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수치가 여러 변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정확하게 뽑기보다는 예상치를 해서 가내시를 내려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요.
국장님,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운영비 부분에 전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그게 다 완전히 거기 돼 있는 거죠?
네, 다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으시면 계속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6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디 사업, 복지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내년도 운영비가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정도씩 증액이 됐죠?
지금 다함께돌봄이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1개소당 30만원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좀 비교해서 보면 가족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돌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그게 183쪽입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디, 중앙정부가 여가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4320만원이 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안에 인력 1명이 센터장이라고 해 가지고 1명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내년에 한 90만원인가가 개소당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차액 보면 여기는 8만원 증액된 거예요, 8만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대로 해도 되는가요? 사업의 성과가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가 있고 여가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꿈터 쪽이 육아지원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동육아하고 그쪽에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돌리고 이러는 것은 공동육아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저희가 육아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은 항상 부족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복지부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저는 어떤 시에서의 고민들이 물론 인위적으로 어디 것을 떼서 붙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더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작업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별,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잠깐 정회시간 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셔서 제가 급하게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 평균 아동 수가 5만 3963명이고 1인당 양육수당이 16만 3747원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2016년도의 금액을 계산하면 1060억 3500여 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결산금액은 987억이에요. 2017년도에 929억 5600 숫자가, 929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계산으로 나오는데 실제 결산액은 890억이에요. 여기도 한 30억 이상이 차이 납니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이 표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계산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보통 30억에서 4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것을 설득을 할 부분이, 저는 설득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추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가 720억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이 계산법으로 친다면 76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72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이가 숫자가 더 줄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삼사십 억 이상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는 추이를 보라는 겁니다. 여론도 추이잖아요. 여론조사도 항상 보면 그 숫자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이의 변화들을 보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이 설명이 너무나 수치가 하면 할수록 다른 수치가 나오니까 더 신뢰성이 자꾸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한번 좀 행정을 불안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유 있게 그냥 한 10%, 20%씩 더 하셔 가지고 예산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같이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들을 좀 더 고민하시면 충분히 답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방어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감추시려고 하고 방어적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이 예산에 손대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고요.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정을 하고 고민을 하자는 것이고 그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수세적으로 이렇게 자꾸 방어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에 1개가 있고 또 서부여성회관에 한 곳이 있고 두 군데 인가요?
여성가족재단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 군데이시군요, 세 군데. 그런데 여기 혹시 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수영강사들이 안전요원 자격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런 부분들을 좀 표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는 세 군데에 수영강사뿐만 아니고 안전요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을 좀 봤는데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조례에 의한 양성평등기금 조성목표가 50억인가요?
그래서 연간 1억 정도 소요되는 양성평등기금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언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를 저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종사자들 관련해 가지고 힐링캠프 그것들 예산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파트별로 다 한다고 했는데 그때 청소년 저는 그쪽으로 들었는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 7500만원 등 8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억 등 3개 사업 12억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아동복지관장 김범래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