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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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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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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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규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병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9억 1523만 4000원이 증액된 7302억 1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서 25쪽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3억 2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조 1221억 6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7753만 5000원이 감액된 416억 2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억 262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9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국고보조금 329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지원사업비 정부기금 4억 576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232만 8000원이 증액된 560억 7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위탁사업에 따른 이자 발생 794만 2000원과 기타수입으로 시ㆍ도비반환금 및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6억 592만 2000원, 국고보조금수입에서 2020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아 지역 예선 및 체육회장 선거지원으로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8190만원이 증액된 338억 6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254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1억 3650만원 등 국고보조금 1억 81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생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4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8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5961만 3000원이 증액된 1932억 6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4억 576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1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9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284만 2000원을 증액한 1187억 4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119만 9000원이 증액된 2326억 9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사업에 8억이 증액된 78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집행잔액 삭감 내용입니다.
299쪽 민간이전사업은 제39회 장애인체전 문학박태환수영장 사용에 따른 시설보수비 1억 833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부담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세입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30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522만 2000원이 증액된 486억 8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병원 자부담에서 국ㆍ시비 부담으로 변경되어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700만원이 증액된 9억 3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불용 예상되는 1억 55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02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1억 7325만원이 증액됐으며 총 18억 9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위생안전과입니다.
위생안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24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안전 기동차량 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식품안전관리 포상금 600만원을 식품안전관리 점검 관련 물품구입 및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8%인 702억 8229만 6000원이 증가한 5956억 6149만 4000원입니다.
542쪽 세입 분야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560억 1136만 9000원을 증액하여 4749억 9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700억 5만 1000원을 증액하여 5856억 9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 서구 가좌복합체육관 건립의 국비확보에 따라 30억이 감액된 90억 5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불용 예상금액 삭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9억 1523만 4000원이 증가된 7302억 1933만 2000원으로 10.92%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813억 257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1221억 6364만 4000원으로 7.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45억 578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인 16억 329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40억 2027만 9000원이 증가한 4792억 4857만 1000원으로 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세입은 세외수입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18억 1996만 5000원이 증액된 394억 3448만 7000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727만 2000원이 감액된 951억 1305만 5000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24만 5000원이 증액된 10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을 보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수영종목 개최에 따른 문학박태환수영장 노후시설 보수 지원비 1억 8338만 5000원, 인천사랑 클럽리그 집행잔액 1억 6777만 3000원, 강화도나들길 인천시민 걷기대회 시비보조금 횡령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른 반환금 1억 1826만 8000원 등으로 2018년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난연도 수입 그 다음에 그외수입, 자치단체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26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에 9300만원, 건강증진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억 3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금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 576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의 체육회장 선거지원비에 1억 4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은 체육진흥과의 체육회장 선거지원비로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83억 3831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국비매칭과 사업 취소 그 다음에 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0억 2027만 9000원이 증액된 4792억 4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보조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계획수립과 예산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 실집행률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까지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한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체육국의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진흥과의 총 4건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인 이월제도를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 국의 세입ㆍ세출 관련한 보조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무리한 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건강체육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 원래 이게 예산이 7700만원이었나요?
원래 기정예산은 3억 3000입니다.
3억 3000,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감액해서 2억 5200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 80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간에 추경을 한 번 했었나요?
마찬가지로 사용 못 한 것은 정리추경 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기정액이라는 게 올해 당초의 예산 아닌가요?
기정액은…….
지난번에 추경됐던 기정액인가요, 아니면 당초의 예산액인가요?
아니, 추경에 그 예산을 우리가 이게 보면 매년 1월달에 저희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1월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파견 의료인력을 50% 국비를 보조해 줄 테니 확보하라는 인력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의료원에서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 등에 의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사전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파견할 수 있다는 의사가, 서로 간에 파견할 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인천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주면 국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 사업은 아는데 2019년도 당초에 본예산이 1억 8000으로 잡혀 있었고 제3회 추경 때까지 1억 8000으로 잡혀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금액이 기정액이 3억 3000이고 2억 5200을 감액해서 이번에 당해연도 예산을 77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수치가 어느 게 맞냐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내용 파악되시면 설명 주셔도 되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이게 애초에 2019년도 예산은 3억 3000이었다가 제2회 추경 때 사실은 이게 두 번 수정이 돼 가지고 지금 1억 6500으로 된 겁니다.
1억…….
국비, 국비가 지금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국비가 1억 6500이고 자체재원이 1억 6500이라고 뒤에 표시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최근 6년간 예산 결산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다 부서에서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는 2017년도에 9000만원이 처음으로 이 예산이 한 번 타졌고 ’18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8000이고 제3차 추경 때까지 1억 8000이라고 하고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도 예산은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안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사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시비가 또 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라든가 인하대나 길병원 그 다음에 국제성모병원 이런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견이 안 와서 그런…….
네, 그래서 하반기 때 국제성모병원 쪽에서 1명을 파견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에 대한 감액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혀 못 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설계가 맞냐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게 파견 받아서 인천의료원이, 지금 인천의료원이죠, 여기가?
인천의료원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상급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도 사실은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것을 저희가 파견인력을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어떻게든지 2명을 올해는 좀 파견을 받아서 의료원의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1의료원, 제2의료원도 얘기하고 공공의료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아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인하대나 길병원 같은 경우는 다 대학이 의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료진 수급들이 용이한데 그 이상의 어떤 처우를 하든지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다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의료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현재 촉탁의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퇴직하신 그런 인력을 좀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납도 아니고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예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항목이 빠져 있던데.
이것은 1월달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계획서는 사실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2명 정도 확보되는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만드는 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시비가 합쳐지는 거니까 시비가 이만큼 다른 데 못 쓰고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좀 특단의 정말 예산을 더 늘리든지 그래서 인건비를 더 주든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매칭사업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또 지금 지역사회에 의료원이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도는 2명이 확보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도 이게 4억 5700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것도 결국은 인건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비 지원하고 하는 건데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전체 한 20% 정도의 예산이 안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사업이 안 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응급의료기관을 A등급, B등급으로 평가해 가지고 전년도 등급 맞아서 그만큼 지원금을 준 금액만큼을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가 상위 40%하고 중위 80%에 보조금이 그대로 나간 것이지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로 전액 다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잘했냐 못 했냐 평가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순수하게.
지원금인데 그러면 왜 못 썼죠, 이것을?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그만큼 지원금을 덜 받은 겁니다, 의료기관들이.
그러면 평가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전년도는 잘 받은 거고.
권역지역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 10개하고 다 지정이 돼 있고 이것도 다 예산이 나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응급의료 별도 지원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지금…….
여기서 이 항목은 오로지 국비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을 잘 운영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고 평가기준에 좀 미달하면 보조금을 B등급으로 해 가지고 적게 주고 그 항목이지 이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4억 5700만원을 우리가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료기관들이 평가를 그 전년보다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요.
그것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 잘 받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여기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900만원이 빠졌어요. 이게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렇지 않고요. 예산을 당초에 제1회 추경에 하면서 7월달부터 곧바로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7월달 이제 공공심야약국 세 군데를 지정 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9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남는 재원을 일부 삭감하고 2020년도 지정할 병원 한 군데 미리 주면서 잔액 남는 것을 예측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세 군데 해 가지고 중구에 연안부두 쪽에도 그쪽이 완전히 의료취약지라고 그래서 그쪽에 하나 추가 또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9월에 됐고 예산은 7월달부터로 해서…….
산출을 그때부터 해 놔가지고요.
산출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타이트하게 앞으로 예산 짜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적은 것과 큰 것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의원발의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 시기들을 잘 조성해서 빨리 당기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9월달부터 당초에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산출 정확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97쪽 위쪽에 한번 보시면 방금 우리 김성준 위원이 응급의료기관 얘기했던 그 위쪽이요.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 외국인 환자유치 그래도 인천시는 서울, 경기도에서 3위 정도 많이 하셨죠?
한 1만 7000명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1만 7000명 했습니다.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3위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정책의료과 기타수입에 보시면 인천의료관광 공항 홍보임대료 반환금 13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돼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세입조치 됐죠?
그쪽 공항공사 2단계 공사로 인해 가지고 홍보관 위치가 좀 변경됐습니다. 홍보관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돼 가지고 면적 축소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경돼 가지고 그 반환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에 전화도 2대 운영하는 것을 1대로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환, 예산 재정 반환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요? 아니, 홍보를 더 하려면 전화도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줄였죠, 그것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초 2대씩 있어 가지고 굳이 2대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문의 전체량, 문의량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는 1대만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홍보에는 이상 없다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러면 99쪽에 한번 더 봐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강화도나들길 인천시민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 1억 1000만원가량 세입조치를 했네요.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세입조치한 사유가 뭐죠?
그것은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받고도 다른 후원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받았으면 전체 4억을 한 다음에 후원금 받은 것하고 시 돈 받은 것하고 정산해 가지고 시 돈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이 부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했다 그래서 부적합 내용을 저희가 정산을 받아 가지고 인천시 예산을 전부 다 반납을 받아서 이번 세입에 세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결정하려면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민간위원회가 있는 게, 그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이것은 뭐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게 밝혀진 사항이니까 수입 잡는 것 위원회는 없고요. 다만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는 보조금위원회에서 1차 심사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인천시가 해당 보조금 사업자를 1년간 보조사업을 일체 못 하게 2019년도 못 하게 현재는 금지시켜 놨습니다. 인천시 전 시청하고 구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세입조치를 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297쪽에 세출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297쪽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돼 가지고 국가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이 신규로 지급하게 됐네요?
네, 체육회장 선거 보조비로 나왔습니다.
그 돈은 시하고 10개 군ㆍ구가 전부 다 체육회장 선거지원비인데 시에는 한 2800만원, 각 군ㆍ구에는 1000만원에서 최저 옹진군 360만원까지 해서 총액이 1억 4400입니다. 열한 군데 선거비입니다.
국비로 전부 보조된 거죠?
네, 전액 다 국비입니다.
지금 체육회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를 11월 14일 날 구성해 가지고 현재는 선거 60일 전까지 후보자로 입후보자하려면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실 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단체 맡은 회장이나 임직원을 다 사퇴되는 사항이고요.
선거일 공고는 저희가 11월 19일 날 2020년 1월 8일 자로 체육회장 선거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공고를 한 지금까지는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종 선거후보자 명부가 12월 29일 날 확정이 되면 선거인 명부에 대한 후보자들하고 열람하고 이의신청까지 끝납니다. 그것까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은 12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기탁금 5000만원 내야 되고요. 기탁금 5000만원 낸 것에서 선거인 등록에 15% 미만일 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고로 반환이 됩니까?
아니, 우리 시 자체…….
시 자체가?
시가 아니라 체육회 자체…….
체육회 자체 기금으로.
기금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은 12월 30일부터 1월 8일까지고요. 최종 1월 8일에 선거되고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 확정된 체육회장은 1월 16일부터 임기가 되고요, 1월 8일 이후부터 15일까지는 전반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인천시는 대의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선거인?
대의원 수가 아직 선거인…….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측상으로는 423명에서 398명까지 해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400명에서 500명 사이는 승인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 명부가 아직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10개 군ㆍ구에도 일정하게…….
네, 거의 저희하고 같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치르는 체육회 회장 선거이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299페이지에 경인교대 조명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또 6억이 섰더라고요, 그렇죠?
올해는 4억 2000만원이요.
본예산 반영한 게 4억 2000만원이요.
아니요, 저기 추경으로.
본예산에도 이게…….
본예산에는 5억 1000이 섰었고요.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4억 2000하고 2020년도에 국비가 1억 8000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재조정해 가지고 인천시는 9000만원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한번 이게 처음부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초는 경인운동장에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학교운동장에 조명시설 좀 해 줬으면 하는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인대학교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기본 간이견적을 뽑으니까 한 5억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설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경인교대하고 직접 협의과정에서 경인교대에서 이것은 자기네가 직접 사업비를 주면 직접 공사하고 향후 조명에 대한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것 전부 다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과목을 저희가 시에서 시설비로 운영할 것을 공립대학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시키면서 그러면 예산 전체가 한 6억이 필요하다고 경인교대에서 해 가지고 이 6억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 이것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니까 균특회계로 보조 좀 해 주십사 그래서 균특에서 약 30%인 1억 8000의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보조금 가내시가 왔기에 그 사업은 1억 8000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버리고 총 우리가 5억 1000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6억이 드는 것 중에서 4억 2000만원만 시비하고 1억 8000 국비로 하니까 이번에 5억 1000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상 없는 거죠?
네, 이상 없습니다.
이게 계속 예산이 5억 1000 당시에 설 때도 굉장히 공감을 얻지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또 이게 갑자기 삭감됐다가 다시 또 국비를 했다가 잘랐다가 다시 9000을 세웠다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이 맞냐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 전혀 아니고요. 그것 좀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국장님도 아마 건강체육국 오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7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유나이티드요?
말씀 안 드렸는데, 유나이티드요. 저도 프로축구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번 주에도 제가 현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꽤나 요즘에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유상철 감독 때문에라도 전 시민적으로 아니면 전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보조자료에도 보고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예산실에 계셔 가지고 이 문제는 약간 애증의 유나이티드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맨 처음 지원했을 때 20억, 40억, 60억, 70억 이렇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당초에 계속 그때 당시에 질의ㆍ응답의 과정에서는 항상 답은 자생력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원받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겠다라고 지원금액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그것을 유지하겠다 이 정도의 계속 응답들이 있었는데 참 재밌게도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 이번에는 추경까지 들어와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추경이 들어오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무도 답을 안 해 주셨거든요. 물론 답은 해 주세요. 내년에는, 그런데 이미 또 ’20년 예산에 또 70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같은 실링을 유지하면서 시비보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뭐 스태프나 프론트나 아니면 뒤에 계신 처장님들이나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실은.
결국에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70억 세웠지만 내년 추경 때 8억이 또 올라올 거고 또는 10억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구책이 마련돼 가지고 실행 옮길 시기를 놓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올해는 분명히, 내년에는 분명히 70억까지는 안 될 거라고 그때 저는 들었거든요.
일단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구단…….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축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민구단 운영 안 하고 민간기업에서 이전할 때까지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구단을 인수할 민간기업을 찾지 않는 한 인천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3년째 행감이랑 예산자료를 싹 봤을 때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만 물어라인데 실은 고민되는 지점이죠.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축구를 계속 저희가 융성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구단이니까.
그렇다면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천유나이티드가 FC가 이런 시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고해 봤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물음을 던져 볼게요.
일단 시민구단으로서 역할을 뭐 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프로축구 선수단에서 엘리트 A급 선수로 해서 출전하는 선수하고 후보선수들이 있습니다. 후보선수들은 각 학교 축구단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프로축구 선수단을 육성하고 축구 같은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천에 100개가 넘는 유소년축구단도 우리 FC에서 관리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들이 훌륭한 엘리트 축구선수들이 클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훈련 그 다음에 우리 FC 예산 중에도 있지만 선수들한테 축구용품 지원 그 다음에 유소년들에 대한 경기대회 감독이나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해 주는 게 각종 사인회도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가 사인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보다 관중이 2017년도에 4200명대 매 해마다 그 다음에 상반기 때는 5800명 했다가 엊그제 토요일 날 했는데 최종 1만 1000명까지 관중 수입만도 거의 3억 가까이 7억에서 10억으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저는 야구에는 한화가 있으면 축구에는 인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대건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대건 유스축구도 이번에 전국체전 우승도 하고 그래 가지고 꽤 애정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애정이 있는데 애정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지만 항상 이 비용 쓰는 것들이 시정홍보랑 프로선수단 코칭스태프 보수 이쪽으로 다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 시비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체로. 그런데 이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갖다가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70억 반영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데 시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 축구만을 위해 가지고 다른 쪽, 아시겠지만 우리 경상운영경비가 시설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전국에서 최고예요, 아시죠?
경직성 인건비도 전국에서 최고예요. 운영비가 최고고 이제 아시안게임을 빼놓고서라도 아시안게임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빼놓더라도 경직운영비가 가장 많아요, 전국 시ㆍ도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균형이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만 본 건데 저는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했을 때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얘기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민구단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억 처음에 당초에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20억 지원해 달라고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때도 당시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네, 그러면 내년에 한 40억 태워볼까, 또 됐어요. 또 자생력 확보해야 되고 선수들 영입해야 되고 70억 태우고 그러고서 A급 선수들 다 지금 방출됐, 내보냈잖아요.
선수들 어떤 스쿼드만 봐도 문선민 내보내 가지고 지금 2명 가져왔는데 그 2명이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또. 당연히 좋은 선수 영입했다고 하고 2부 리그에 있는 애들 데려와 가지고 하긴 했는데 당연히 2부 리그 선수 데려와 가지고 인큐베이팅해 가지고 좋은 선수로 키우는 것도 프로축구의 당연한 역할이죠. 하지만 그것은 가치를 봤을 때 프론트들이 그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영입비용 없고 뭐 없으니까 다시 또 시비로 보조해 달라고 하고. 제 말이 맞죠, 국장님?
일단은 그런데 프로축구 여기 FC구단 운영에 보면 저희가 70억 정도 지원한다는데요.
아니, 내용적인 것을 빨리 말씀하세요.
내용적으로 총 구단 운영에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50 정도가 70억인데 나머지는 프로축구선수단 관중 수입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유니폼 수입 그 다음에 후원사들한테 후원받는 금액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는 늘 그것에 곁들여서 거기에서 후원사 유치하고 그 다음에 관중 유치 그 다음에 기념품 만드는, 선수 유니폼이라든지 기념품 만드는 것 최대한 판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굿즈 얘기도 하시고 홍보 얘기하시는데 금방 정리할게요.
사실 프로축구라고 하는 것은 축구라는 본질을 봤을 때 마케팅 상품이 아니고 브랜드 말고 빼고 봤을 때 지금 부수익이잖아요. 사실 기념품 만들고 유니폼 판매하고 부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부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축구 많이 보실 것 아니에요. 유니폼 판매하려고 다른 나라 축구선수 영입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우레이 영입했을 때 중국애들이 다 유니폼 판매수익이 엄청났대요, 그때 에스파뇰.
그러니까 프로축구는 좋은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것들 아니면 그 유망주를 발굴해 가지고 프로축구로서 성장시키는 것들이 사실 프로축구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좋은 선수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도 그것마저도 지금 뺏기고 있는 판국인데 그러니까 지금 본질에서 너무 어긋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지적드리는 거예요. 70억, 78억을 지금 시비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왜 계속 잘못된 악순환을 반복해 가지고 시에 재정부담을 늘리냐는 거죠. 그것은 프론트의 문제인 거고 사실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진들의 문제인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것에 대해 전면적인 제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프로축구…….
아니, 2억짜리를 내보내면서 1억 5000짜리 선수를 가져오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 놓고서 2억, 3억짜리 선수 영입해야 된다고 시에다가 또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그냥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재정을 검토하지 마시고요. 운영을 검토하셔야 돼요, 운영을.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축구단 최소 운영비가 150억 이상 드는데 시비를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후원사라든지 자구책을 해서 최대한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도 후원이 예측됐던 데들이 후원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안 됐습니다. 후원…….
노력은 하시겠죠. 노력은 다 해요. 누구나 해요, 노력은. 안 되면 그냥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시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노력해 봤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 자꾸 하셔 가지고 미궁 속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프론트 점검하시고 이사진 점검하시고 홍보마케팅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스폰서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셔야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 자꾸 시민 세금을 눈먼 돈을 만들어 가지고 펑펑 쓰게 만드세요. 부담도 안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나이티드가 꼴지라도 좋고 시민들한테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시민 세금들이, 이게 70억이 돼도 좋고 100억이 돼도 좋은데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 다시 한번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긴 하거든요. 체육회분들도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것들이 그냥 앞에서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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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천광역시 선수단이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밑바탕이 됐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박규웅 국장님을 비롯한 백완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계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육성이 되고 또 체계적으로 보완이 돼 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드렸던 것같이 동계종목들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만한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나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 기대할 수 있는 건 본 위원이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삶 중에 일부분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어떤 시도를 하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육성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심 속에 그분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그쪽으로 편중되는 관심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동계종목 육성에 대한 차원에서의 경종을 울리는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천시가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원사항은 우리가 전국체전을 나갈 때 현재 7개 종목 나갔는데 그 나가는 출전비라든지 그때 숙박비 그것만 지원해 주고 평상시 지원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한 대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7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클럽 형태로 운영되고 다른 데 기업 명칭을 우리 인천시 명칭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체육회랑 해 가지고 일반 하계스포츠처럼 선수훈련비 지원이라든지 사기양양비 지원이라든지 하계스포츠만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의논을 나눈 다음에 좀 더 진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체육회 쪽만 얘기됐고 출전하는 선수들하고까지는 아직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출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기양양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언급돼서 국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한 시작하는 차원에서 동계종목 중에 육성할 가치가 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계종목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관심을 이끌어낼 요소들이 박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위상을 떨치고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에 대한 어떤 비전보다도 그 종목을 육성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사랑리그의 예산이 기존 1억 5000에서 1억으로 하향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인천사랑클럽 축구지원단 예산은 2019년도에 1억 5000이었는데 2020년도에 9000만원으로 현재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사랑클럽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2개 과천하고 스포츠진흥원인가요, 그 두 군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양쪽 거기에 대해서도 두 군데서 저희가 자료제출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개요를 5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3개 사업만 해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복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인천사랑리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의 그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복지에 관련된 질의부터 먼저 할까요,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인천사랑리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인천사랑리그가 올해 이게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으로 지금 가 있고요.
그래서 인천사랑리그가 2019년도에는 플로어볼, 볼링, 레이아웃 했고 내년도에도 3개 종목…….
국장님, 그 종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지에 대한 본질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일률적이지도 않고.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2018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1억 5000으로 하향 삭감을 했어요. 50%를 삭감해서 3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3억 예산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1억 5000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인기종목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인천시민들에 대한 그 종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것 증액에 대한 예산적인 ㅗ노력을 계속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순간에 지금은 예산이 더 줄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왜 3억의 예산이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저희가 본 위원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50% 삭감된 1억 5000을 세워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걸 말씀을 주시라는 거죠.
이것 내용을 서류상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그전 2017, ’18년도에는 보니까 비인기종목이라고 했는데 비인기종목이 아닌 야구ㆍ축구ㆍ농구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이제 비인기종목 원래 목적에 맞게 2019년부터 플로어, 볼링, 레이아웃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금년도는 시행됐고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 예산이 줄어든 내역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원래는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인기종목에 대한 어떤 건전성과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의 예산이어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비인기종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의 경종을 울리는 예산 삭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인기종목을 사랑하시는 동호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정말 제대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증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려 지금 1억 5000에서 5000이 삭감된 1억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 사연은 있습니다.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이라면 그러면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성적이 많이 나고 동호인 수가 많은 곳에 대한 인기종목에 대한 활성화를 고민하시는 집행부와 소외받을 수 있고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비인기종목에 치중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의 우리가 예산반영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대체 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를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다만 비인기종목에 공모사업으로 3개 해서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1억 정도로 한 건데 이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 양해해 주시면 한번 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기존에 인기종목으로 정해져 있었던 지원되고 있었던 사랑리그에서 됐던 축구나 야구, 기타 등등의 동호인 수가 많은 곳들에 대한 어떤 체육진흥과를 통한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기종목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을 갖다가 홀대한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시고 다만 사랑리그만큼은 비인기종목 그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한 리그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의 질의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민원이 쇄도해서 사랑리그를 축소하고 아니면 사랑리그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이신 건지 수순을 밟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동호인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 형성되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행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위원들한테 들려오는데 이제 그걸 더 축소시켜서 참가하는 종목들을 더 줄인다라는 차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인천사랑클럽은 활성화하고 비인기종목으로 하는 사업을 확실히 명목상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인기종목은 아니고요.
대신 비인기종목 중에서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세워서 최소한 3개팀을, 금년에도 3개팀이었기 때문에 3개팀 정도를 공모하는 것으로 이 정도만 했지 이것을 비활성화한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저는 현장에서 비인기종목 사랑리그 진행하는 과정을 개회식과 폐막식까지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아예 줄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체감의 온도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동호인들에 대한 분위기와 또 막연한 기대감, 앞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인기종목이 되기 위한 과정, 과도기인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됐던 플로어볼이나 레이아웃3쿠션이나 그 종목들이 인기종목으로 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비인기종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종목들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즐거움을 그리고 기쁨 그리고 신뢰를, 우리 인천시에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도 그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동호인들에 대한 함성이 혹시 들리지 않으셨던가요? 현장에 안 오셨으니까 못 들으셨을 거예요.
현장도 못 갔고 직접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 나눈 건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 충분히 보더라도 정확히 시에서 금년도부터는 인천사랑클럽은 비인기종목만 지원하겠다는 확실히 방침이 정해진 거고요. 저희가 봐서도 지금 얘기하신 플로어볼이나 레이아웃3쿠션 이런 사업들만 공모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 사업만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또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더 많은 비인기종목이 참여의 빈도 수를 높이고 공정하게 참여를 해서 그 종목이 선정돼서 많은 동호인들에 대한 어떤 기쁨의 함성이 들릴 수 있는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예산반영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증액 요청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다면 다른 위원님께 동의를 구해서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빨리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한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나이티드에 거대한 세금이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비인기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한 특정한 단체가 많이 분배된 케이크의 반 이상을 가져간다 그러면 싫잖아요. 그런 걸 잘 좀 보듬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유세움 위원님한테 잠깐 아까 문선민 선수를 발언하셨는데 제가 잠깐 아는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쫓아낸 것 같고 이렇게 될까 봐 혹시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아마 내년에 군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몸값을 많이 받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그게 부담이 갔다 그러다 보니까 문선민 선수를 전북이 원하니까 전북에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그 외 좀 밑의 선수지만 어쨌든 두 분을 영입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주고 1억 5000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유나이티드 관계자 계시면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죄송한데요. 그건 예를 드린 거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나이티드 재정은 총괄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같이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정책 행정도우미에 일반보상금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어요. 거기 670만원 정도 올렸다가 2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봉급 있고 중식비 있고 교통비 있는데 피복비 이 자체가 아예 잡혀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이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서, 어느 기관이죠, 이게요?
보건의료정책과에 와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친구들이 한 몇 명 돼요?
보면 해당 부서별, 보건의료정책과에 이 인원 있고요. 또 감염병 쪽에 하나 있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보면 자살 쪽에 하나 있고 건강증진센터 두 군데 양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또 있고요.
피복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복무요원이라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 그 옷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왜 제로가 되는지, 피복비 제로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갑자기 몇 억 얘기하다가 몇 백 때문에 당황하시는 건지.
과장님 좀…….
알겠습니다, 의료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8월달로 만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뽑아요?
네, 아직 안 뽑아 가지고 저희가 피복비가 필요치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했는데 저희가 8월로 만료가 돼서 실제로 이분이 하는 역할이 조금…….
한 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아서 병무청에다가는 그러면 신청을 안 했겠네요?
네, 전문직종이라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 전공한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신청을 하는 건데 그냥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나름대로의 어떤 라이선스 (license)라든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각자 직원들이 좀 하기로 하고 사실은 8월달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계획이 없다 이거네요, 과 자체에서는?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잠깐 볼게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인데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 좀 갑자기 많이, 금액 자체가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네, 국ㆍ시비 50% 매칭…….
3000을 했다가 예산액이 2억 1000까지 올라가는 건 왜, 그만큼 격리해야 될 그런 감염병이 내년에…….
이건 추경인데요. 저희가 인천에 최근에 A형간염 환자가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A형간염이요?
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이 예산 갖고 65명 치료비를 다 지출했고요. 지금 격리치료를 해서 이미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 줄 게 한 267명분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추가요청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건 미지급분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후에 내는데 갑자기…….
이분들은 돈을 안 내고 저희가 병원에다가 치료한 다음에 요청 오면 하는데 지금 요청은 와 있는데 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돈입니다. 격리치료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간염예방이 약 5.4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해마다 우리가 이 예산 세운 게 매년 65명분 예산인데요. 이번에는 약 330명 정도 추가로 더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제가 볼 때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없다고요?
네, 격리치료는 저희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다 행정명령 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7명인가 이분들이 다 격리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셨기 때문에…….
대부분 격리치료보다도 상태 봐서 처음에 입원을, 급성 감염병이라면 입원시켜 놓고 격리치료, 어느 정도 진정되면 내보내고 한 인원에 대한 겁니다.
호전된 것 아니면 완치를 하고?
간염 전파가 안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딱 60만원, 어떻게 1200을 신청해서 60 했는데 이게 한 열한 분인가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200만원 갖고 이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한 18명 정도 치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 가지고 이 인원 치료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진료비하고 검사비, 거기에 대한 약제비 이것까지 다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신청자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8명이면 인천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천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해서 공항에서도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게 있다. 걸리는 것도 많죠, 좀 있죠?
네, 좀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홍보라든지 그것 홍보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홍보할 예정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법에서 걸려서 검찰에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전에 마약을 했을 때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 해서 스스로 오는 건가요, 어떤 치료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오는 것이 있고 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류가 있어 가지고 또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병원에 마약치료자로 등록하면 마약치료비로 우리한테 오는데 등록하기 전에 본인은 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속들이 요청할 때는 우리 치료보호심의위원회 별도로 심의한 사항만 치료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또 지인이 치료를 좀 해 주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범죄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법당국에 신고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신고 안 합니다.
신고는 안 하고?
네, 사법은 사법대로 가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요.
그러면 그냥 일단 치료를 해 주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고 법적인 문제는 묻지 않는 거고?
네,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인지해서 할 사항이고.
의무는 없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약을 하면 자기가 범죄로 인하기 때문에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들은 안 해도 주위에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약은 검찰청하고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리고 10개 보건소랑 같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다 세부사업설명서의 모든 국이 그런데 제 눈을 탓하겠지만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보조자료 보면서도 굳이 왜 이렇게 하면서 이건 크게 만들었는지, 이건 왜 10포인트고 이건 한 십이삼 포인트 같은데 재고 좀 해 주세요, 잘 좀.
이것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한번 포인트 이것, 처음에 예산프로그램 e호조 할 때 이렇게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의 출력 포인트 좀 높이고 사실 이것 낸 것에 위원님들이 또 그전에도 얘기 나와서 좀 더 보강했다 그러는데 안에 보면 세부사업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이 보강했는데도 제가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실하고 협의, 제 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글씨 포인트도 그렇고 내용도 좀 그전보다 많이 충실해졌는데도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사업내용을 좀 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장애인축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이번에 장애인국제교류대회였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졌다가 감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예산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장애인축구협회만을 위한 어떤 한ㆍ일 양국 간에 지적장애인 축구대회만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건 맞습니다. 국제 일본장애인협회하고 인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고 인천시가 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장애인축구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또 내년에 예산 세우고 올해 예산 세웠다가 감액하고 진행된 거죠?
사실은 이것은 협회보다도 협회에서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협회 스스로 자체적으로 즐기는 축구게임이 아니고 한국의 인천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스포츠 체육하고 일본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지원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실 이 사항은 그래서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여기 협회나 어디든지 보조금을 요청할 때 우리가 또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요. 요청 비용 중에서 장애인협회에서는 인천시로부터 또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을 때 장애인협회는 지적받을 사항들 예측이 되는 사항을 예를 들면 통역비를 24시간 통역비 요청을 했어요, 장애인. 이런 것은 실제 낮에 활동하는 시간으로 줄여서 요청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경기인 인원들이 10명 이상 간다 그러면 좀 보조경기인들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협회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장애인협회하고 상호 간에 의견충돌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해서 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안 받겠다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 부담으로 다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전액 남아 가지고 반납을 받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도 다시 해라, 이것은 국가 간에 서로 간에 격년제로 하는 건데 감정싸움할 게 아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지금 의논해서 내년도 사업은 일단 예산에 잡았습니다.
예산이 물론 이게 충분히 지원돼야 되는 예산인 것 같고요. 그랬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기관 간의 감정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시 예산이 그렇게 우습게 집행됐다가 반납됐다가 이런 차원으로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좀 기관들 조율 잘해 주시고요.
이게 원래는 세부사업으로 2017년도까지는 단위사업으로 있었어요, 별도로. 한ㆍ일 지적장애인 축구대회라고 있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장애인국제교류대회로 예산항목이 다시 단위사업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것까지는…….
그러면 내년도는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 엊그제도 하고 또 한국이 좋은 성적 거뒀죠, 그렇죠?
네, 도쿄올림픽 출전권 땄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감액됐는데 대회 규모가 축소되고 당초 12개에서 9개 오고 참가인원이 212명에서 166명이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과다한 계획을 세운 건가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대한럭비협회에서 하고 또 아시아럭비연맹에서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인데 예선대회에 12개국이 출전하겠다고 신청했다가 3개국이 신청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적게 왔기 때문에 적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적게 왔기 때문에 국비가 거기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시비도 50%씩 매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과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문체부하고 아시아럭비연맹에서 요청 와서 그대로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부분에 여기도 74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전체 예산규모에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절감은 좋은 일이에요, 감액사유에. 그런데 단기근로자 순차적 채용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조기채용을 하거나 이게 다 필요한 인력이 조기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세운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건비성 예산들이 이렇게 반납되는 것은 반납이 아니고 뭐 반납이죠, 정리추경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순차적인 채용에 따른 감액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없었던가요, 여기 살피셨을 때?
일단 당초에 2020, 그 다음연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예산비용하고 강사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전액 전부 다 됐으면 괜찮은데 일부 모집 강사 공고했을 때 강사들의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강사비가 일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사비에서 74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더 조기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감액이 돼야 될 사항이면 감액을 하든지 그런 것은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발견됐으니까 좀 더 충분하게 여유 있게 저희가 10명이면 10명 안 하고 예비로까지 뽑아서 저희 인원 채용방식을 한번 도입하든지 해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야 체육국장님 오시기 전에, 건강체육국장님 오시기 전에 시 전체 예산을 다루셨던 전문가로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예산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유 있게 잡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더라도 그 추이라든지 어저께 여성국에서도 그 논쟁들이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고 추경이라는 건 일 잘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부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일 못 해 가지고 예산이 깎는 게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만들 때 추경을 저희가 살피는 이유가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힘 있는 부서들이 그냥 연례 반복적인 거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고 인천시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데 필요한 어떤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일일이 찾아내고 지적하고 감액하고 하는 게 저는 예산심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 주실 필요 없고 국장님께서도 더 그 부분에 이 국에 대한 예산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1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의 퇴사 및 채용에 따른 호봉변동, 인건비 소요 감소인데 돌봄센터가 10개가 되지만 이 변동분이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1억이 넘는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가 근무조건이나 아니면 여타의 문제가 있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해당 보건소 쪽으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인력 문제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쟁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률에 정한 장기요양비로 예산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논쟁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내년도 예산에도 논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면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기관 자체가 인건비가 10개면 1000만원 이상씩이에요, 한 기관당. 그랬을 때 직원이 퇴사를 많이 하고 또 채용을 해 가지고 호봉변동이 생기고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한 기관당 숫자도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요양보호사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더 예산이 집행되는 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정말 열악해서 퇴사를 자꾸 하게 된다면 그것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아시죠?
아까 질의ㆍ응답 중에 사회공헌이나 이런 것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시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총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80억이네요, 그렇죠?
사실상은 80억 되죠.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한 게 미리 말씀드리면 인천형 스포츠영재는 올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히 봐 가지고 일부 과다한 것 많은 것 같은 것 한 1억을 내년도는 줄여서 2020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실제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행사운영이든 전반적 운영에 좀 거품이 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그 예산도 1억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받을 때, 기타 여타의 부분들 지원받을 때는 시민구단으로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비로 할 때는 보조사업자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보조사업자로 받습니다.
그냥 10억을 세운 다음에 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저도 그렇게 생각, 차라리 다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항목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없애면 저희가 이것을 한번 2억짜리를 내년도에는 1억으로 일단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1억을 줄였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예산실에 계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예산을 세우는,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통합이 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맞다고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세우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1억을 줄였다 말다가 아니고?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전체 예산에서 줄면 사전협의과정에서…….
내년도에 예산 안 설까 봐, 내후년에도 연속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안에서 우리 의중은 2억에서 1억으로 이 사업을 줄이라 그러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2억으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다 가져왔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1억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70억에 올해 8억 들여 가지고 내년에 2억 들어가면 80억이 되는데 그 사업에서 1억을 줄이면 유나이티드FC에서는 스포츠영재 축구 키우는 데 2억을 그대로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연도에 할 때 한번 통합 쪽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통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을 세우면 그쪽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2억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돼 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했다는…….
좀 약간…….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사회공헌으로 이런 것 하신다고 해 놓고서 돈 주고 하는 게 무슨 사회공헌이에요, 사실. 결국에는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벤트 개최하고 그리고 영재육성을 3개월 동안밖에 안 하잖아요, 또. 3개월 동안 영재 육성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것 돈 받으려고 제가 보기에는 시비 세우려고 지금 사업들 이렇게 쪼개기 하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형 스포츠영재가 왜 언제부터 이것 한 종목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더 있나요? 모르는 건가요, 제가?
FC로 가기 때문에 FC 한 종목만 있습니다.
인천형 스포츠잖아요, 인천형 스포츠. 그러면 차라리 인천형 축구영재 육성사업이라고 하셔야죠, 차라리. 다른 종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차별받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아니, 이것도 세우고 아니면 다른 종목도 세우면 그러면 아, 이것 그래도 균형 있게 사업을 하시는 구나, 2억도 너무 과하고 사실. 지역 어린이 축구의 장 마련하시는 데 2억도 과한 부분에 다른 종목들도 역차별 되고 있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8억 올라오고 다 총 통틀어서 인천유나이티드에만 들어가는 돈이 80억인 거예요, 80억 총. 그렇죠, 2억까지 포함하면.
저는 아까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다른 종목들이 너무 차별받는다는 느낌 들까 봐 우려스러워요, 오히려. 아니면 이것도 하고 그것도 지원을 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것 사회공헌으로 하신다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하는 게 무슨 사회공헌이에요.
그 사업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후보선수들이 학교 돌아다니는 사업도 있고요.
이게 학교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인하대학교에서 경기, 각 구청별로 다 한 다음에 또 우수단체들이 전부 와서 인하대학교에서 경기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최종.
인하대에서 하고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좀 그렇죠, 국장님.
좀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저희가 50% 삭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고 실제 집행내역을 봤고…….
이런 건 그냥 제가 보기에 유나이티드 재원 안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1억, 2억이 아니고 5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고 재원을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스폰서, 이런 거야말로 스폰서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스폰서 업체한테 말해 가지고 영재육성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인천형 스포츠가 왜 축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도 조금 모르겠고 끼워 넣기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넣어야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이것에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하셨어야죠. 왜 이것만 이렇게 자꾸 편애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좋고요. 이것도 예산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종목들 배려는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게 지금 사업 분야에서 가장, 단일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유나이티드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 유나이티드 이번에 축구센터까지 건립하잖아요, 그렇죠?
네, 축구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축구에 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국가대표 몇 명이에요?
A매치 국가대표.
A매치는 없고 올림픽 국가대표 1명만 있습니다.
1명 더 있죠, 무고사.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아무튼 간에 열심히 해 주세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295쪽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 해 가지고 한 1억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정책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 결핵이 OECD국가에서 1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발생률도 1위고 사망률도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결핵이 저희가 매년 현재 관리하는 게 한 1400명 되고요. 새로운 환자가 1000명 생기고 그중에서 한 1400명이면 1100명 정도 한 팔구십 퍼센티지는 약으로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400명 정도 하는데 더 이상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결핵진단비나 치료비 같은 것 지원하는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결핵진단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 국장님 그런데 많이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OECD국가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하고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어느 나라예요.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거기.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사망률도 한국, 라트비아, 칠레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좀 이것은 우리가 정말 건강체육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결핵 제로화를 목표로 해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차량도 앞전에 보니까 7년 이상 됐는데 인천에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결핵환자 발굴을 위한 게.
그런데 추경이나 어디라도 항목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결핵이 전염병 아니에요? 지금 3군으로 내려가…….
전염병 맞습니다.
이게 전염되면 집단으로 막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음식조리자의 비말, 침 튀겨서 그러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잠깐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7400인데 50% 이상 늘었어요. 1억 1400 이게 총사업비가 1억 1400인데요.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3년까지예요, 5개년. 그러면 총사업비를 5년에 나눠서 사용한다는 뜻이죠?
내용은 그런데요. 여기 기본틀이 5년간 예산을 쓰게끔 예산서에 쓰게끔 돼서 그렇게 썼을 뿐이고 사업은 금년 안에 다 집행하려 그럽니다.
금년 안에 다 집행하신다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또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검진을 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시설에 장애인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리프트 시설.
시설을 다, 시설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넣은 것은 원래는 국비보조를 덜해 주겠다는 것을 전액 다 국비보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병원 우리 인천의료원 출연금 중에서 4000만원을 부담해야 될 것을 국가에서 50% 2000 부담하고 시에서 2000 부담해서 의료원 출연금 부담을 줄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인천시가 2000만원 이상 더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으로 이제 그것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네, 인천의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장애인분들, 일반분들도 거기에 사실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장애인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은 장애인분들은 대중교통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있고 대부분 움직이려고 하면 차 갖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 없나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까지 특별히 여기 오는 것에 큰 민원인은 없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일반병원도 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천의료원으로 한정돼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건강검진 할 병원을 응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의료원이니까 적극 같이 응모하게 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진작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체육국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엘리트체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부터 쭉 해서 학부모님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정말 투자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길러낸 선수들이 너무나 역외유출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참에 우리 인천 체육발전 체육의 방향 이대로가 좋은가에 대한 어떤 용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프로선수와 생활체육하고의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런 중ㆍ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 나가야지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때 되면 이렇게 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먹구구식 중구난방식 이런 형태로 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수립해 놓고 운영하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은 선수들에서 스카우트라든지 우수선수들이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수선수들이 타시ㆍ도보다 적게 받으면 자꾸 떠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은 좀 어렵지만 우리 체육회랑 같이해서 우수선수들이 떠나지 않는 인천시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꼭 돈뿐이 아니라도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것 재원이 실제적으로 타시ㆍ도보다도 환경하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지 한번 체육회랑 다시 한번 정밀하게 나눠야 될 사항이지 갑자기 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이것 체육회하고 의사교류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용역이라든지 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동반해 가지고 인천시가 타시ㆍ도한테 선수유출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건강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는 것 한번 용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어떤 그런 목적기준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쭉 하니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직원분들은 순환보직들이 잦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레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규웅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3번 2020년도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76억 1000만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 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입니다.
2쪽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입니다.
3쪽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은 64억 5000만원으로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로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현황과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 포함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출연금은 76억 1000만원이며 2018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광역시의료원 1억 7800만원 적자, 백령병원 2억 5300만원 흑자입니다.
2020년 출연금 76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강체육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17%인 1068억 9167만 1000원이 증액된 7359억 7772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재원의 79.6%는 국고보조금으로 5860억 3838만 6000원이며 16.7%를 차지하는 전입금은 1230억 855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27쪽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12.5%인 1273억 2265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1433억 9023만 7000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구성은 국비 51.2%, 시비 48.8%로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금액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법정 또는 의무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가 증가한 5114억 1650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가 증가한 6319억 737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세입은 2019년 예산 대비 18억 3489만 2000원이 감소한 342억 93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등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3억 2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을 위해 25개 사업에 정부기금 289억 5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체육진흥과 세입은 2019년 예산 대비 188억 6343만 2000원이 증가한 530억 1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인천 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1억 5500만원의 임대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 개보수에 232억 99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억 4146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6억 9496만 8000원 등 44개 사업에 274억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건강증진과 세입은 2019년 예산 대비 20억 5265만 7000원이 감액된 288억 6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등 7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3억 249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22개 사업에 정부기금 245억 4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위생안전과 세입은 2019년 예산 대비 8849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6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및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억 5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업무 수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9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 보건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182억 7302만 9000원이 증액된 1870억 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지원사업비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지원 2억 3144만원,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전년 대비 33억 5000만원을 증액한 71억 20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로 전년 대비 6억 2967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8887만 5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838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748만 8000원,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5억 1564만원을 증액한 12억 967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라 전년 대비 49억 5928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8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 817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524억 796만 6000원이 증액된 2759억 3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시청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에 2억 1017만원, 제20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2억, 2020년 인천국제오픈볼링대회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7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에 총 141억 25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체육회사무처 운영에 전년 대비 2억 4069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5679만 3000원과 시설관리공단 및 환경공단 직장운동부 지원사업에 2억 5419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2736만 5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2억 9898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2919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3억 9897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5817만 5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7억 756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3530만 4000원, 군ㆍ구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는 255억 1150만원을 증액한 315억 9850만원, 체육시설 위탁관리에는 18억 7432만 7000원을 증액한 528억 9017만 1000원입니다.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서는 101억 91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283억 502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1억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20억 3697만 5000원이 감액된 437억 9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2억 9363만원, 도서지역 안저 안압검사 지원 1600만원, 정신건강 트라우마 상담실 운영지원 1억 794만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사업 8억 8518만 6000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3000만원,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2100만원, 치매돌봄서포터즈 사업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증액한 37억 134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암검진 지자체 보조사업비로는 3억 195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3억 5429만 4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4억 164만원을 증액한 31억 4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3억 16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0억 4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중앙정부 사업예산 감소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1억 3759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2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지원은 4억 4650만원 감액하여 1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대부분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인건비가 19억 575만원이 감액된 86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위생안전과 세출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8091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7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사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전년 대비 9750만원 증액된 39억 9750만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 시범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375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섬 특색음식 기술지원 및 홍보에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17.49%인 918억 2729만 4000원이 증가한 6167억 3573만 2000원입니다.
1244쪽 세입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수급권자 및 월평균 진료비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733억 83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4923억 4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에 6073억 9081만 20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 16억 5166만 9000원,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에 52억 5401만 7000원, 1248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10억 9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266쪽 보건의료정책과는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구입 지원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67쪽 체육진흥과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양3동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총 5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 15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89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식품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63억 8170만 6000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억 2715만 4000원이 감소된 59억 5455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5쪽 수입액은 31억 6959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쪽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69만 4000원이며 노후화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지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6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0억원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입니다.
융자금회수 1억 4574만 9000원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입니다.
197쪽 예치금회수 수입은 18억 97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9417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수입입니다.
19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으로 2492만 8000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민간융자금 3억은 식품접객업소의 노후한 시설개선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01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2억 970만 5000원을,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예치금은 14억 702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204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하고 205쪽 예탁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 의결을 거쳐 출연하기 위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인천의료원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과 약제비 및 의료 재료비 보전 등의 운영비 총 76억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7372억 49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5%인 1068억 34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1조 1450억 89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인 1274억 31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92억 41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6%인 150억 643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14억 16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2%인 687억 249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건강체육국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52%가 증가한 5114억 1650만 5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방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에 따른 국비보조와 매칭시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4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억 6437만 7000원이 증가한 1192억 4199만 2000원으로 14.4%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1.4%를 차지하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78.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액은 2019년도 아시안게임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편성되었던 것이며 국고보조금 중 지방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이 574% 증액된 것이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7억 2493만 8000원이 증가한 5114억 1650만 5000원으로 15.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강체육국 예산 중 자체재원은 4179억 2042만원으로 81.72%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934억 9608만 5000원으로 1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따른 국가 균특회계 국비지원 사업의 증가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가와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치매치료관리 등 국비지원 사업과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균특회계 보조금 사업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616%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에 부서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은 의료기반 조성, 스포츠복지사회 실현, 건강 및 위생관리 등 46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186억 6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 사업추진 시에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미이행 그 다음에 군ㆍ구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32페이지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은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에이즈 및 결핵환자 증가 등에 따른 치료비, 6대 암검진 및 치매관리 등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83억 4580만 8000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255억 1150만원의 증액이 주요사유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증가와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완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 본인부담금 신설,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합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외래진료와 입원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복지 수혜인원의 확대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증가 등의 국비 매칭사업과 군ㆍ구 생활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사업이 전년도 2개소에서 2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균특회계 보조금 예산이 255억 1150만원 증액되어 전체 예산 증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비확보액 중 최고액으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건립은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과 운영비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건강체육국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사업은 11개 사업에 159억 1790만 9000원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암환자 의료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국비매칭에 따른 시비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등은 전국 공통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의 감소로 사업비의 37.1%가 감액되었는데 향후 사업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우 보조금 규모의 잦은 축소ㆍ변경은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적이나 효과가 부진하여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집행률의 관리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6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1건 등 총 7건입니다.
계속비 투자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또는 사업비 증가, 민원제기의 소지 등이 없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은 전년 대비 918억 27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 예산액 5733억 7601만 7000원 대비 585억 9771만 5000원이 증액된 6319억 737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와 수특회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63억 8170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서 증액의 폭이 커 전년 대비 9.4%가 증액된 31억 6959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이어 2억 7245만 5000원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증액된 것은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며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각각 20%와 13.2%가 감소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전에 국장님, 혹시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의회에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된 원고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는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의안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시간적 사무관계에 있지만 출자ㆍ출연 예산안을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고 있어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다뤄보셨잖아요. 그리고 전자에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동의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얻었으면 제대로 심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먼저 심의, 예산안 심의 전에 먼저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국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내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인데 이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반. 그렇죠?
그런데 당해연도가 2억 8000 신청은 5억 6000 하셨어요, 6100.
그런데 삭감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을까요, 이게 그냥 저기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건데?
이것은 국ㆍ시비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매칭사업비가 삭감돼서 나와서 거기에 따른 매칭이지 저희가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한 1억 5000씩 넣으셨어요. 그러다가 전년도에 예산이 갑자기 5억 6000 그때도 그러면 국고보조 50 해서 이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국고보조 2억 8000, 시비 2억 8000 그렇게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 빼고 이번에 2억 8000 넣는데 그냥 확 반 잘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몇 년을 쭉 삼사 년은 한 1억 5000 갖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가에서 그 당해 해에는 심폐소생술을 더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국민의 요구사항이 그 당시는 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는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예산안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는 건가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은 중앙정부랑도 여기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적게 된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일단은 실무선끼리 얘기가 된 상태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딱 그래요. 예산을 올리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물론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 국비도 그만큼 내려오는 거지만 국비가 내려올 때 이게 그 사업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대신 다른 사업에서도 필요한 것은 더 주십쇼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보니까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갔다가 또 적게 내려오면 적게 들어가고 이게 그러면 1억 5000으로 하던 사업을 갑자기 5억으로 올려놓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은 저희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처지 교육할 기관을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공공, 관공소나 이런 데서?
인하대나 성모병원 그 다음에 국제성모 그쪽에서…….
병원에서.
공모해서 그 병원들이 자기들이 이 금액 갖고 몇 사람을 하겠다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고 공모에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저희가 심사해서 그 기관에 예산의 내용에 맞게끔 예산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심폐소생하는 그 아이 있잖아요. 사람 뭐라고 그러더라, 뭐죠?
애기가 아니고…….
애니. 아, 이름이 애니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소방서인가에다가, 병원을 생각 못 했네요. 한번 나오셔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300명 이상이 돼야지만 된다 그리고 또 인원이 적으면 안 온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좀 제가 그것은 따로 얘기할 거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병원에서 신청하니까 그때 당해의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면 또 거기에 맞게…….
거기에서 사업물량을 더 많이 잡고요.
이것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8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지원인데요. 이 예산은 총사업비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나누면 딱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아마 행감 때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인천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억 3800이나 올리시는 이유는 뭐죠?
많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 에이즈환자가 좀 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2억 3000 정도면 확 늘은 것 아닌가요?
네, 많이 늘었는데 환자들한테 저희가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그 치료비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환자 숫자에 따른.
그러면 1명당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관리하니까 전체적으로 1000명 가지고 9억, 10억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가?
각 구의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면서 약…….
각 구 보건소로 재정을 내려줘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하고 의료비하고 같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크게 불안하지 않는 그런 저기죠?
현재 에이즈 관리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저희들 우려하고 에이즈환자들은 철저히 관리토록 저희가 보건소에서 현재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어쨌든 군ㆍ구에서는 책임을 다 져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는.
관리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치료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1000명 정도에 대해서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관리가 된 것에 맞춰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시민들이 크게 불안할 저기는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87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만 잠깐 여쭤볼게요. 이것도 예산이 확 늘었어요. 저희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해충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모기가 사시사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인한 예산을 좀 올린 거죠?
네, 말라리아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증감률이 너무 세다 싶어서 16% 정도가 되면 좀, 말라리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일단은 발생 건수는 최근 3년은 동일하게 가고요. 2015년도 정도에는 한 100건에서 요즘은 80건으로 최근 4년은 다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그래도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해 놓는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대한 말라리아 방역이 필요할 때는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게끔요. 하다못해 지금 일부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중구 같은 데는 말라리아 자기 지역, 일정 지역을 추가적으로 방역해 달라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도 했습니다.
중구요?
네, 중구지역은 자기…….
거기 그 지역상 말라리아가 많이 더 생기는 그런 지역특색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라리아가 그전에는 접경지 쪽에서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인천 전체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준비해야 되는 약품구입비 이런 거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네, 약품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쉬는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챙겨졌죠?
네, 생활SOC사업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어떤 거였죠?
서북권 장애인체육시설부터 서북권 생활체육시설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에 미추홀 생활체육시설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FC 축구장서부터 우리 체육선수 숙소에 대한 신축사업비까지 41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체육시설 지원에 올해 국비 쪽으로 나온 게 310억 정도가 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우리 국에 특별히 노력해서 확보한 국비가 있나요?
국비가 문화체육시설하고 복합적으로 하나 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7억, 문화체육시설에 7억하고 체육시설에 7억 해서 합쳐 가지고 저희가 복합시설 짓는 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혹시 또 많은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놓칠까 봐 미리 서두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꼭 필요한 예산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시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님도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백완근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백령병원의 기숙사 증축이 있죠, 그렇죠?
네, 기숙사 증축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지금 인천의료원이 사실은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특히 간호사분들의 간호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더라고요.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하고도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들을 했고 그런데 광역시 출연 동의안도 조금 전에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게 간호사 기숙사가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니까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주변에 원룸이나 아파트들을 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의 간호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타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가 숙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간호인력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의료서비스를. 의사들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의사들은 기숙사를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필요충족은 해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작업하시면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예산 재정부서에서는 저희가 기숙사 재정을 두 군데를 했는데요. 하나는 선수숙소 임시로 재정을 10억쯤 확보 그 다음에 간호사 기숙사 확보 20억 해서 두 가지를 재정을 확보하려고 재정당국하고 협의과정에서 재정당국에서 보니까 체육선수 숙소는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10억을 전세임차보증금 구입할 10억을 세워줬고 간호사 숙소는 기존 숙소가 약 44인실인데 31인실이 있고 13인실이 비었으니까 거기에 추가 활용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 현재 의료원 쪽에서 전국 간호대학교 다니면서 설명회 해 가지고 약 82명한테 인천에 올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은 들었는데 저희가 최소한 신규 간호사가 그중에서 한 60명만 오더라도 우리가 현재 빈 숙소에 13명하고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추가 임차해서 숙소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정을 올린 건데 그 사항이 설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병동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 의료급여 수가 차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행려환자나 아니면 외국인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일반 수가의 차액보전이라든지 이 금액들도 사실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비중이. 그래서 의료원이 지금 우리가 매년 적자 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인천이 의료원 공공의료 숫자가 가장 적고 병원들이 그 다음에 병상 숫자도 정말 하위잖아요, 광역시ㆍ도에 비했을 때. 그랬을 때 있는 의료원만큼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재정당국 입장도 보면 무료근로나 의료수가 차액분 같은 것은 운영비로 33억 기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지원비 가지고 상쇄가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의료원 쪽에서 보면 의사분도 한 여섯 분이 부족했고 일정 정도 진료할 때 간호원도 최근에 열아홉 분은 보강이, 의사 여섯 분하고 열아홉 분 보강돼 갖고 의사는 정원 숫자를 다 채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관계로 쭉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적자 발생요인이 많았었는데 2019년도에 의료원에서 그렇게 올렸더라도 2019년도에 한번 의료원 운영사항을 최종 끝나고 나서 재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재정당국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추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망순위도 2위가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체계하고 야간시간대라든지 휴일 때 이분들이 응급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저희도 매일 문자를 받고 있는 게 영종하고 청라국제도시 쪽에 지금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라고 제2의료원도 거기로 넣으라고 계속 시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워낙 큰 예산들이기 때문에 중ㆍ장기, 단ㆍ중기 사업으로는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종지역이나 청라 특히 인천공항이나 이쪽에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이 지금 부재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좀, 병원을 짓기까지의 기간을 넘어서 대응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를 진단할 때는 30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이냐, 한 시간 내 도착이냐에 대해서 그 도착률을 판단하는데 저희가 조금 영종지역이 불리한 것은 영종은 영종하고 섬이라는 도서 쪽하고 시내 쪽하고 같은 중구 인구를 가지고 거기에 인하대병원이나 기독병원에 도착률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도착률이 70%, 89%대여서 70% 미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따져서 좀 응급센터 지정도 어렵고 그런 기관 설립도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단은 영종지역에 최소한 응급의료기관이라도 지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지정하는 게 금년도 7월달에 거기 37병상 이상인 병원급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하고 저희가 중구청하고 합의해서 최소한도 24시간 영종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병원, 시, 중구청 3자 해서 총 응급실 365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 시와 중구하고 50% 부담해서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요?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우리 인하대병원하고 국제성모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종이나 이쪽에서 제일 그래도 근접하기 좋은 데가 아마 영종대교를, 인천대교를 건너서 인하대병원 가는 것보다는…….
국제성모병원 가는 게 좀…….
지금 우리가 닥터카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큰 상도 받으셨고 정말 그런 선례를 위해서 물론 닥터카를 거기다가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저는 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대기하면서 응급환자나 아니면 심뇌혈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나 이런 데는…….
저희도 예산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물론 재정당국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설득을 못 한 건데요.
일단은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에 대한 것은 닥터카 운영이 성공적으로 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 받고 해서 우수 혁신사례로 됐는데요. 일단은 외상에 대한 것은 닥터카로 해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심뇌혈관 질환에서는 양쪽 병원에 있더라도 응급환자가 심뇌혈관 응급실로 곧바로 실려갈 수 있는 시스템 연결체계는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체계를 특히 청라, 영종 쪽에서는 심뇌혈관 쪽에는 5분, 10분 차이로 전신마비가 오냐 그렇지 않으면 뇌성마비가 오냐는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재정당국이랑 좀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고 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좀 심도 깊게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제가 국장님 자리에다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비교한 것 표 하나 드렸는데 갖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아니면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도 균형감 있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한 곳에 쏠려 있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고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각 말씀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 쪽 관련한 예산표를 쭉 비교해 본 건데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체육예산 총계는 약 2720억으로 전국에서 최상위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서울보다도 훨씬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앞선 질의, 추가경정예산 때 질의했던 것에서 응답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우수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선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 영입을,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표 496페이지만 보셔도 이게 거의 대부분 답변들이 아시안경기 때문에라는 답변을 저희가 많이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안경기 때 예산들 그리고 지금 부채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1000억가량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에서 2위예요, 2위. 그것들 다 제외해서라도.
그리고 정책사업보다도 행정운영경비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죠? 맞나요?
네, 일단 통계 나온 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20억이라는 돈을 체육에 쓰고 있는데 인천시가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부산, 광역시만 비교해 볼게요.
부산에 비해서는 15배 정도가 많아요, 15배. 그리고 대구에 비해서는 24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은 저희보다 좀 크죠.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광역시는 인천 그리고 부산, 서울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대구가 세계육상경기대회를 했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시안경기대회도 1000억을 제외해도 전국 2위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만 보더라도 일단 아시안게임에 보통 우리가 12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83억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 빼면 한 1476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것에 대한 시설비를 또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한 600억 가까이 시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신축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확대가 2019년도에 많았습니다. 이 예산서가 아닌 2018년도를 보게 되면 한 저희가 남는 예산이 1400 중에서 실제는 한 900억대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나 2020년만 비교한다면 인천시가 체육시설 확보하고 주민생활시설을 많이 확보했다고 거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2018년도 하나를 다시 평가하시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도 3년 치, 4년 치를 다 비교하고 그 추이들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확보를 많이 하고 좋은 활동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지만 이게 되게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행정운영경비 총계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시설을 확보하셨다 하지만 계속 선수들은 유출되고 있고 이것 굉장히 모순된 거잖아요. 환경 구축은 잘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좋은 선수 유치하는 게 항상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운영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긴축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절감해서 쓴다든가 인건비를 갖다가, 거의 다 인건비성 예산들이 많은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비출 수 있는 예산들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랑 현 상황은 너무나 모순된 것들이죠, 사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참고하실 사항이 보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경기장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9개인데 그중에 들어가는 돈이 500억이 일반…….
그마저도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그리고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경상남도나 대전광역시 제가 본 결과로는 행정운영경비를 시비로 충당하지 않아요. 행정운영경비를 자체재원을 통해 가지고 세입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요. 그런데 1230억이 지금 시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중에서 저희도 280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걸 빼더라도 1000억?
세입으로, 그러니까 세입의 6분의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환경 구축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가 질의의 핵심인 거예요. 더 투자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에 일단…….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생활체육 관련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행정운영경비 다 분석해 가지고 이따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가능하시죠?
국장님, 그런 다른 동네는 생활체육 안 해 가지고 지금 시비로 충당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 충당 안 하고 자체재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세입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운영과 집행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미스가 많은 것 같아요, 누수된 비용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누수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누수비용이 없나 저희도 한번 체육회 쪽 전 예산 훑어봤고요. 체육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그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셨어요?
아니요,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체…….
지금 이제 와서 점검하신다는 게, 지금 이 숫자만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숫자들인데 이제 와 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또 시청 앞에서 부채 10개 갖다 놓고서는 부채 10조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게. 지금 항상 시 재정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정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실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 재정이 어떻게 누수되고 있는지 이미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적으로는 안 맡겼지만 자체적으로 체육회 임원들한테 하다못해 월급 나가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각 17개 시ㆍ도까지 다 비교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다 점검을 1차 끝냈고요. 그 다음…….
점검하신 것 서류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게 저는 사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쓰였냐를 지금 여쭤보는 건데 합리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게 계속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제가 체육회 아니면 체육계나 아니면 건강체육과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를 미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되면 좋죠. 체육시설 많아지면 좋죠. 시민들이 그런 걸 많이 누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왜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환경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이 투입된 동네가 없잖아요, 전국 광역시ㆍ도 중에서. 암만 봐도 없잖아요, 암만 봐도. 이만큼 많은 경기장을 가진 데도 없고 이만큼 많은 경기장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도 없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만큼 많이 노력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체육계는 항상 난항이라 그러고 예산이 없다 그러고 선수 유지가 힘들다 그러고 좋은 스태프 가져오기가 힘들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러면 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최상의 성적을 내도 될까 말까 국가대표가 지금 몇십 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투자 대비 인풋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분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하실 계획 있다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 쪽에 전체 체육활성화 나간 사업비 중에서 별도로 그 안에서 체육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주면서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내부검토 용역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얘기하시면 저희가 진짜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에 51억 정도 체육인 그 다음에 인천시직장체육에 83억 그 이외에 엘리트체육에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분명히 저희가 체육시설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그 다음에 39개 체육시설 운영 이것뿐이 없습니다, 딱 예산이 항목이 4개로 구분하면.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하고 혜택받는 사람보다 건물 유지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거네요?
네, 현재는 건물 유지에 500억 가까이 듭니다.
건물 유지하고 인건비 주는 데 다 모든 비용이죠. 왜냐하면 부채 상환하는 게 1008억 정도 되죠, 그렇죠?
네, 1283억 정도 됩니다.
1283억 정도 되죠?
그러면 1283억에다가 이것저것 다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요? 투자는 지금 200억도 안 되는 200억 언더의 비용인데 건물 유지하려고 그러고 유지ㆍ보수하는 데 그 돈이 다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걸로 뭐 일자리 창출하세요?
그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 된다?
아시안게임 다 했던 데들 각 시ㆍ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해 가지고 건물 유지하는 비용을 썼으면 인풋이 들어간 거잖아요. 건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입이 나온다든가 이걸로 충당되는 비용이 있다든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 강화BMX경기장 같은 것도 활성화계획을 빨리 세우든가 계속 비용만 때려 박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뭔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그것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 이제 용역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장은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했고 경기장은 그동안 보면 47, 48에다가 금년도에는 수지 적자가 51%까지 올라가게 만들었고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은 내년도 되면 거의 100%까지 수지 적자를 맞출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수들 부족하다는 것은 전문체육의 지원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수지 적자 올라가는데 그만큼 저희가 지금 예산이 또 증액됐죠, 그렇죠?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순되는 거잖아요. 수지 적자 나오면 그대로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렇죠?
총액 나가는 것은 총인건비가 2.4% 올라서 총액은 금액은 많아지면 다시 수지 적자로 따지면 그 금액 오른 만큼을 또 수지가 오르는 형태가…….
그냥 제로게임 하시는 거네, 그렇죠?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로게임 하는 거예요, 수지 적자 100% 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게 오른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상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경기장 짓는 것은 저희가 이익 보려고 짓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시설유지지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공공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고요. 좋은데 언제까지 이걸 부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300만 인구 중에서 그 경기장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50명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무리를 왜 해야 될 필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실링 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미 경기장, 얼마나 쓰신다고 얘기했는데 경기장은 저희가 39개 있어 가지고 활성도 보면 인천시민 중에서 1.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490만명이 39개 경기장을 다 한 번씩 활용했을 정도로 490만이 이용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된 인원들 빼고 하면 사실은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렇다면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합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리화시키시는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정말 체육계가 전문체육인들 쓰는 비용들은 그것밖에 안 되면 그게 훨씬 더 비난받을 일이네요, 사실.
저희가 일반, 아직도 시민들한테 가는 체육시설에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전문체육에는 투자를 덜 한다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아직 전문체육인에 대해서는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에 현재는 인천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맞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라고 할 말씀은 없는데 참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또 전문체육이지만 균형 있게 고루 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어떤 종목만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 이백몇십 억 중에서 몇십 억은 한 종목만을 위해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 말 그대로 1000원 갖다가 소보루빵 10개 사오라고 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고른 분배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왜 그 고른 분배를 못 하고 있으면서 핑계만 대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체육예산 이것 쓰는 것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쓰면 좋다고요, 이게. 잘 썼으면 좋겠고 같은 비용이지만 고른 분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다 좋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용 몇십 억, 10억, 5억 없어 가지고 다른 것 발발대는 사업들 더 많아요. 25년 동안 계류된 것도 있어요, 전혀 손도 못 대는 것 있고. 단 10억 예산 못 올려 가지고 내년에 해, 내년에 해, 추경에 그런 얘기 듣는 사업들이 부지기수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균형도 없고 그냥 그런 해명만 들어야 되는 것뿐이고 하니까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상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게 저희가 타시ㆍ도보다 전문체육인에 예산 투입 더 많이 하는 것 없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보시면 시설유지비하고 시설…….
없죠. 없는데 국장님, 시설유지비로 쓰이는 것도 좋은데…….
자…….
아니요,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예술ㆍ체육인한테는 좀 썼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전문체육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분석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실.
그 사업은…….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건 집행부 안에서도 고민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사실. 덮고 그 다음에 미루고 아무튼 간에 시설유지하는 데 그렇게 하지만 그중에서도 시설유지 본전도 못 뽑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강화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강화뿐만 아닐 거예요, 사실 삼십몇 개 중에서.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지속적으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분석 나올지도 나중에 감안하셔서…….
그 용역은 저희가…….
내년에 나오나요?
경기장에 대한 것은 다 기존에 했고요. 하다못해 경기장 최근은 문학수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기 대해서 검증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체육회 쪽으로 해서 전문체육인에 대해서 제대로 그분들한테 급여라든지 각 지원사항이 제대로 지원되는지 체육회의 운영사항에 적정예산이 투입됐는지, 제가 일부 급여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7개 항목 정도 다 17개 시ㆍ도 전부 다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은 예산에 올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체육회 총 지원예산 중에서 내부적으로 이 체육회 지원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같이 동감을 얻기 위한 서류협의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협의 작성하실 예정이라고요?
이게 좀 저희 예산심의 전에 그런 것 작성해서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5개년 중ㆍ장기 발전계획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제안형식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지역구 남동구에 체조경기장, 럭비경기장이 소재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이 됐던 곳인데 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의 걸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관료가 시설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무궁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 대관료를 좀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서 많은 거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연간 200억 정도 받는데요. 저희가 각 게임장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는 조례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가 전국 17개 시ㆍ도하고 균형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다 2년 전에 해 가지고 올릴 건지 말 건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현 상태도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돼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올리지만 타시ㆍ도 받는 것 또 사설 유사한 경기장에 받는 금액 그것까지 감안한 게 현재 조례된 금액이고요. 그것은 3년이라든지 5년이든지 주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 해마다 검토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관료는 그렇다 친다면 거기 경기장, 체조경기장, 럭비경기장 내에 지금 비어 있는 공실이 많이 있죠?
네, 몇 개 있습니다.
활용을 할 계획은 없으셨던가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경기장 내는 경기장 내 시설에 대해서 영업소가 들어오든지 활용할 사람들을 저희가 체육회든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주면 그쪽에서 다시 공고가 나가서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들에 좀 더 체육회나 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조를 통해서 국장님, 공조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입점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어떤 걸 좀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의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유지ㆍ보수를 하기 위한 차원의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공실로 비워둘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특별하게 저희는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유흥업소 이외에는 일반 점포로 되어 있는 건 점포,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 다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공실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국장님?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는 접근성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는 일반 경기장은 그것을 운동 필요로 하고 보고자 하는 사람이 경기장에 가는 거고 나머지 대중적으로 매출을 올리려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 필요에 의해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관을 하고 아니면 입점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거꾸로 얘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는 거꾸로 유치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무실이라도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점이 들어오려 해도 매점들이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실도 접근성 때문에 잘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모 단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입점을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대신 너무 입점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어차피 공실로 비워둘 바에는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임대료를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대로 주변 여건이나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은 곳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불모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업체가 한두 곳 한두 곳 생기다 보면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만들어질 텐데 그게 처음부터 박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저희 시설은 공유재산 관리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출한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했던 규제완화에 대한 차원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차원으로 말씀 주셨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조례로서 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봐야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특정한 사회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 이외에는 조례에다 담기가 좀 어렵지만 한번 타시ㆍ도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의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흥 쪽이 아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둔다 그러면 충분히 많은 시작단계에서 시작점에서 많은 혼선을 빚기는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 중에 만약에 임대료 인하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타시ㆍ도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수당에 대한 감액방안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체육과장님 쪽에서 말씀 들은 게 있었나요?
시간외수당 아까 말씀드리면서 체육회 전반에 대한 인건비서부터 다 검토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창출해 내셨는가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천천히 하십시오.
저희가 17개 시ㆍ도 체육회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보면 급여 지급기준하고 수당 그 다음에 정액ㆍ직급에 대한 정근수당하고 그중에서도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씩 받는지 해서 17개 시ㆍ도 다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시간외수당 받은 게 얼마씩 받는지 다 질의ㆍ응답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 절반 이상으로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액수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액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75만원대를 최대 상한 쪽으로 잡아서 하려고 지금 기본 초안을 잡았습니다.
타시ㆍ도 보면 최대 44시간에서 최소 20시간까지 각 시ㆍ도별로 시간외 초과수당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정도로 현재 25시간을 중간 정도로 예산에 담으려고 이것은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격상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한 주에 세 번 정도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게 기존에 해 왔던 근무형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 따지고 나더라도 24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평일에는 그런 대관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이분들이 급여받는데 급여체계가 이중체계입니다. 체계에서 대부분 모든 급여 다 받는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한 열여덟 가지 보수기준 중에서 열일곱 가지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시간외수당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시간당 공무원은 1만원에서 1만 500원인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서 3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처럼 67시간 한다면 보통 최대 그동안 받은 사람이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외수당은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시간외수당을 다시 한번 급여하고 다 조사를 17개 시ㆍ도 조사하고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췄으면 공무원 수준에 최대 받는 만큼 이분들이 3만원을 해 가지고 25시간 받는 만큼 하면 75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준에 인천시청과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맞춰 달라라는 차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묵살을 하셨고 지금은 인천시청과 동일시되는 어떤 상황의 것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50% 삭감에 대한 언급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그분들에 대한 업무형태상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건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항은…….
한꺼번에 차등적으로 조금 조금씩 적용해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50% 삭감에 대한 차원의 것은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체감온도가 어떨지라는 것을 느껴보셨냐는 거죠.
그동안 쭉 이 사항도 얘기가 좀 있었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17개 시ㆍ도의 급여체계를 다 조사한 것이고 시간외수당 받는 시간까지 다 조사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것까지 한 다음에 중간치 정도는 저희는 최대한 예산에 편성해야겠다 해서 중간치 정도를 현재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타시ㆍ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셨다 그러면 타시ㆍ도에서는 직급별로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조정했던 사항은 혹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는 총괄만 조정해 주고요. 나머지는 직급별 세부수당은 체육회에서 총괄 예산편성된 금액 가지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산…….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겁니다.
그동안 30시간 이상의 시간외수당으로 인해서 그렇게 체계화됐던 어떤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어떤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그러면 조금 조금씩 수정해 나가서 개선책을 모색해 봐야 될 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팀장급 이상들은 한 20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그 밑에 급들은 30시간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조금씩 차등지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날벼락 같은 50% 갖다 삭감하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공허함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총액에 대한 어떤 얘기만 언급하셨다 그러면 체육회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체육회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직급별 한번, 시간을 직급별로 주는 것을 직급이 높으면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조정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로테이션을 돌림에 있어서 무리수가 안 가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에서 재산 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인천축구경기장 내 수익시설이 2019년도하고 2020년하고 동일하게 11억 5000만원, 55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토지 임대내역 좀 잠깐 설명해 주고요.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선정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제가 임대료하고 들어온 사항만 받았고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숙지 못 했습니다.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
그래요, 과장님이 좀.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말씀하신 88페이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는 이게 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축구전용경기장을 지을 당시에 사업이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숭의동에 있는 축구경기장은 도시공사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하부공간에 있는 수익시설은 별도의 SPC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짓고서 인천시에 기부채납, 경기장하고 수익시설 기부채납을 하면서 협약서에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시가 갖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도시공사로 귀속돼서 SPC가 2016년도에 투입된 원금이 충당되는 기간까지 SPC로 귀속되게끔 협약을 3자가 맺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임대료 11억 5500만원은 거기 있는 입점업체 홈플러스 웨딩홀 디테일 해 가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은 10억 5000만원을 매년 내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15년도에 1.3, ’16년도에 0.7, ’17년도에 1, ’18년도에 1.95, ’19년도에 1.5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 폭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계약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홈플러스든 컨벤시아웨딩홀이든 다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에도 뜨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요.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과의 재산임대 수입사업 중에서 송림체육관 운영비용도 2019년도에는 20억 정도 그런데 2억 8000만원이 감소해서 17억 4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뭐 세액이 줄어든 예상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송림체육관은 ’19년도 본예산에는 20억 세입을 잡았는데 ’20년도에는 17억을 잡았습니다. 약 전년 대비 2억 8800, 14% 정도 감소했는데…….
세입이 줄어든 것 어떻게 예상을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 송림체육관 하부공간에 공실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임대할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다가 당초 계획상 어린이집을 증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증축비용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증축해서 운영을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들어올 걸 예상했는데 어린이집 증축비용이 예산상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19년도에는 그것을 사용했어요, 활용을?
’19년도에는 예산이 20억 정도인데…….
’19년도도 당초보다 조금 과다세입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년도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한다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세출 예산서 486쪽 한번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 육성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시청장애인운동경기부로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격 창단한 것 중에.
네, 사격 창단입니다.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
하여튼 늦었지만 이런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체육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선수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팀 구성, 훈련과정 그 다음에 감독들 근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좀 잘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갖고 계시는지?
장애인 체육, 직장 체육단 구성예산이 12월 중에 통과되면 곧바로 감독공고를 나갈 것이고요. 감독이 공고되면 곧바로 선수모집을 할 것이고 감독이나 선수모집할 때는 거기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 가지고 장애인 직장체육회에서 직접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시체육회하고 합동으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조율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보면 이번에 전체 내년도 예산이 증액분이 2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2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 자연증가분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체육회가 몇 명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죠?
11명 채용해야 되는데 5명뿐이 없어 가지고 6명분에 대해서 저기…….
6명에 대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죠?
그 금액이 8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 사무처 운영비가 전체 시비로 나가죠?
네,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나가서 이 채용 당연히 어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지금 장애인체육연합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시 직장체육회에서 위탁한 90명도 이쪽으로 잡아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총 고용인원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감안된 고용부담금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이게 그것은 빠져야 되지 않냐, 우리 5명 이미 채용됐으니까.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한 것을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 장애인 고용 미부담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11명 나오는데 5명은 채용하고 6명분을 해마다 부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미 시에서 그러면 이번에 사격, 장애인 직장사격부 위탁하는데 위탁한 사격부는 우리 장애인 고용3.4% 준수하게 해서 인천시 예산으로 해서 시 소속으로 해서 위탁했는데 그것도 안 해 줄 거냐까지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제기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면 이 85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산출을 해 봐야겠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 모르는데 380명 중에 90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부담금 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면제된다면 다행이고 면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비로서 이렇게…….
면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체육 의무가 있는 만큼을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이것도 일반선수 비용처럼 위탁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이것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85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안 내는 것으로 지금 방법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요.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안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안 낸다면 금액이 8500만원이 저는 이게 이렇게 쓰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이만큼 예산이 있어야 장애인체육회로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뭐 규정상 지켜야 된다면 지키는 것이고 사실 이것 벌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이만큼을 장애인을 고용하든지 이만큼의 예산을 벌금을 납부하든지 둘 중인데…….
왜 이전에 장애인을 이만큼 더 고용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과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8억이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청운동부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재점검을 했더니 운동부 쪽에는 2억을 감액하고 우리 시청운동부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를 재건축, 내년 재건축 할, 초반부터 재건축을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에 숙소 임차료로 10억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숙소 임차 시기를 현재 건축시기하고 재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 임차를…….
10억을, 임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에 들어가니까…….
공사 들어가면 숙소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 보디빌딩이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보디빌딩이 지금 전국체전 종목에서도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약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징계들도 있었죠, 그렇죠?
내년에도 이게 그대로 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한 우리 시 전국체전 종목도 빠져 있기 때문에 타 종목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검토되고 또 체육회 쪽에서도 우리 시가 중점 육성할 직장체육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서로 종목을 현재 시하고 3자가 협의는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냥 3억 9700만원 그것도 올해보다 54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5명으로 선수단 구성은 그대로 똑같이 구성을 하는데 새로운 선수단 구성하려면 이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디빌딩을 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계획 일부는 그것이 구체화돼 있는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화돼 있는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54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행정편의적인 어떤 예산 아니에요?
추상적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 3자는 협의가 된 상태고요. 예산에 반영이 되면 최종 종목을 확정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나 아니면 내용들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5400만원을 더 증액하고 하는 부분에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탁구 쪽으로 협의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처음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고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원칙적인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행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에 레슬링부가 있죠, 그렇죠?
네, 레슬링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보니까 또 내년에 2억을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했고 오늘 저희가 지금 상임위 중에서도 오후에 잠깐 일정을 비워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내용을 했는데 아직 해결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론 내용 다 압니다. 설명하시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수단이 작년에는 8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로 가고 인원 더 늘리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 늘려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 동의할 수 없어요.
해결되고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감독의 어떤 근태의 문제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증액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증액 문제는 추경 때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보고드린 다음에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의회의 원칙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사실 어제 언론도 일부 나온 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2019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마라톤대회 하는데 국비 쪽으로 저희가 3억 정도인가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 자부담 해 가지고 그분들이 출연에 따른 자비부담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참가비용. 그 비용으로 총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게 우리 체육과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열어달라는 협회가 많아 가지고 각 협회에다가 2020년도 국제대회를 신청할 협회들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쪽은 마라톤대회를 국제대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보조금 심의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매칭조건으로 심의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는 한 국비반영 심사에서 1차 탈락이니까 예산서에 부기를 먼저 시켜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최대한 예산서에 우선 반영하고 내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9억 정도가 들어가고 국비가 3억 5000이 되어 있고 해당 언론사가 2억 5000, 시비가 2억이 타지는 거죠, 그렇죠?
네, 시비 2억만 타집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가 2억 5000을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염려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공정하고 엄중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양해 조금 구하면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쓰고 마지막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하고도 이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사실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15억 7200만원이면 위에 지붕까지도 다 천장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공사인가요?
네, 트랙하고 배수로하고 지붕설치, 연습트랙 개보수까지 전액 다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어떤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고민을 했던 위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고 예산만 툭하고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의 소통들 좀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리고 26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8억 8500만원이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26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것은 재원의 형태 보시면 기금이 50%, 시비가 25%, 군ㆍ구비가 25%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사업은 국가에서 기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268쪽에 보시게 되면 자살유가족 원스톱서비스 저희가 6억 있는 사업은 주ㆍ야간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살예방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군ㆍ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2개, 2명으로 돼 있어서 14명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밑에 자살유가족 원스톱서비스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자살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일시 자살한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숙박할 수 있게끔 숙박시설을 얻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 전부 또 법률 그 다음에 자살자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상담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처리하는 것은 자살유가족 원스톱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ㆍ구 매칭이 되는 사업이 어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살유가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군ㆍ구 매칭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100%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군ㆍ구 매칭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전체 산출근거 내용하고 지금 위의 예산내역하고, 6억 1000만원하고 6억 7900만원 이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요, 자살예방 아까 기초건강센터에 한 사람씩 자살예방 업무 담당하는 14명을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4억 4000, 40억…….
그러니까 국장님,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별도로 올해 국비사업으로 신설됐다는 그 내용이시죠?
신설됐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 인건비성 보조기 때문에 국비, 시비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만 나타나고 구비 별도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치매안심돌봄터는 지금 이게 원래는 5개 군ㆍ구에 10개 정도 되죠, 그렇죠?
이것을 예산지원이 중단됐다가 신설이 아니고 다시 지켜진 거죠, 그렇죠?
2020년도에 예산 중단하려고 그랬다가 예산지원의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가 중단이 안 되고 지원의 방법을 운영비만 50% 지원 3년간 지원이냐 시설과 운영비 2년간 지원이냐 단순히 운영비 전액 지원이냐 1년간 그래서 1, 2, 3년 차를 각 시설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갑자기 운영비 50% 지원하고 주간보호시설을 변경 안 하면 지원을 저희가 중단하려 그랬더니 좀 민원이 많아 가지고 10개 군ㆍ구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재정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그게 반영돼서 내년에 4억 4600만원이 감액이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현장하고는 다 동의가 된 부분인가요?
이것은 다 해당 10개 군ㆍ구 보건소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금액 전체가 다 협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ㆍ구 체육비,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여러 체육인들과 엘리트체육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 역할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들었는데 말씀 주실 수 있는가요?
군ㆍ구 사무국장 인건비가 인천시가 제일 적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17개 시ㆍ도 전부 다 이것도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인천시가 보니까 대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제일,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기 때문에 최소한 특ㆍ광역시 평균 정도는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할 예산으로는 월 4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대로 2020년…….
아, 월 40만원이요.
월 40만원이요?
인상분 말씀하시는 것…….
네, 인상분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대로 본다면 지금 현재 27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20만원, 이제 46만원이 증액돼서 16.7%가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리고 그 후년에는 전국 특ㆍ광역시 평균 수준인 358만 4000원 정도의 인상분을 검토하시겠다라는 차원의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레이아웃3쿠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여기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발췌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봐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최대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당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모두 인천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당구대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83년 인천항의 수입기록입니다. 우리나라의 당구장에 대한 최초의 기록도 역시 인천입니다.
1984년 9월 20일 밤에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이 숙소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 인천항 앞의 어느 점포에 들어가 당구대 위에서 잠을 잤다는 기행문이 그 증거입니다.
두 가지 사례가 함께 드러내고 있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창덕궁에 옥돌대라는 당구대를 설치한 것보다 무려 28년 전에 인천에는 이미 당구를 알고 당구대를 수입한 사람이 있었고 그 길로 영업장을 차려서 돈을 벌겠다고 하던 당구장 주인이 있었으며 또한 거기서 요금을 내고 당구를 즐기는 인천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국의 중ㆍ고생들에게 당구장 출입금지가 내려졌던 것도 인천의 고등학생들이 당구에만 심취해서 큰 문제라는 신문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로 처음 편성되고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이 되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천의 당구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례를 더 나열할 필요 없이 자타공인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당구가 최초로 태어난 곳이자 뿌리를 내린 곳이고 전국에 당구를 전파시켜 세계적인 당구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든 곳입니다. 말 그대로 인천은 한국 당구의 태생지이자 본산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1883년부터 20세기 말까지 120년에 이르는 긴 세월에 걸쳐 인천이 한국 당구의 산실이자 본산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려왔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한국 당구의 변방으로 급속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려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을 한국 당구의 대표도시로 여기는 사람이 전혀 없을 지경입니다.
일부 나이가 많은 당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천은 짠다마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을 한국 당구의 본산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당구종목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던 지난 10년부터 20년 사이에 당구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대중스포츠로 무섭게 팽창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고품격 스포츠로 유행해 가파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당구에 파격적으로 투자한 곳들이 생기면서 한국 당구의 대표도시라는 영광은 다른 곳들이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세계당구대회로 가면 사람들은 구리시를 떠올립니다. 무려 1200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당구 동호인들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의 당구 중계방송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세계당구대회는 구리가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인구와 재정규모가 인천의 15분의1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리시는 매년 4억원의 개최비를 시비 100% 전액 지원하면서 세계대회 개최지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당구대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강원도 양구를 떠올립니다. 문체부장관배, 대한체육회장배, 대한당구연맹장배 어지간히 큰 당구대회들은 모두 강원도 양구에서 열립니다.
요즘은 당구를 치지 않는 사람들은 심심풀이로 당구중계를 많이 보는데 당구대회 종류에 따라서는 시청률이 프로야구나 손흥민이 출전한 유럽의 프로축구 경기보다 높을 때도 많다 하니 이제 1200만의 당구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당구를 전혀 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전국당구대회는 당연히 양구에서 여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양구의 인구와 재정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인천에 비해 15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양구가 당구대회의 터전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그 시작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당구에 대해 뭐라도 내세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타이틀이 국토 정중앙부 당구대회였습니다. 한반도 전체로 보자면 양구가 정확히 가운데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노력해서 전국당구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한국 당구의 태생지이자 본산이라는 타이틀을 인천이 아무렇게나 방기하고 외면하며 신경도 쓰지 않은 사이에 오히려 당구에 대해 어떤 전통성이나 역사도 없던 구리시와 양구는 없던 말까지 새로 지어내 가져다 붙이면서 당구를 키우고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파로호를 향하는 낚시꾼이 잠시 들렀던 한적한 곳 양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단칸집들은 참가선수들이 묵는 고급펜션으로 바뀌었고 어지러운 시골장터였던 곳이 번듯한 종합시장과 로데오거리로 변하고 있으며 허름한 공설운동장밖에 없던 곳에 번듯한 체육관이 두 개나 생겼습니다.
당구의 공식대회는 모두 1대1 또는 1팀 대 1팀의 경기입니다. 이런 방식도 무척 재미있기는 하지만 비즈니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중스포츠 산업으로 키우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골프도 한때 그랬습니다. 1대1 방식이었을 때는 산업 발전이 계속 미약하다가 몇 명이 경기해도 상관없는 절대평가 종목으로 바뀐 1951년 이후에야 골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불과 30년 사이에 5000배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프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원리로 구축된 종목이 당구에서도 탄생했습니다.
골프처럼 아니, 골프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한 당구 종목이라는 평가는 본 위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한국의 당구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며 2019년 인천사랑클럽리그전에서 그 종목의 대회를 직접 주관하면서 콘텐츠 검증에 참여했던 대한당구선수협의회가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당구 종목의 이름은 레이아웃3쿠션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천만다행히도 바로 이곳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인천시민이 레이아웃3쿠션을 창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안자는 인천을 종주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난관을 이겨내며 지난 5년간 한결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인천이 맞이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양구와 구리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당구에 투자해 왔습니다. 인천 당구역사에 비해 미미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고작 7년의 세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양구와 구리시는 당시로서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었고 그 후 7년에 걸쳐 흔들림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굳건히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당구의 대표도시라는 명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구에 대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리고 규모도 인천의 15분의1에 불과한 구리시가 수년째 대회비용 4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당구에 대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리고 규모도 인천의 150분의1에 불과한 양구군이 전국 메이저 대회들을 독점으로 유치하면서 각각 당구 세계대회와 전국대회의 대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구의 유일한 절대평가 종목이면서 세계적 대중스포츠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레이아웃3쿠션, 그 소중한 자산을 통해 세계적 대중스포츠의 종주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천은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소한 규모 15분의1의 구리시와 규모 150분의1의 양구군이 들인 만큼의 노력은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장시간 들으셨는데 들어보신 결과는 어떠십니까, 감정이 어떠신가요?
인천을 모태로 해 가지고 발전된 당구라면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인천의 자랑스러운 운동경기가 됐었으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지금도 저희가 인천사랑클럽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내년에도 공모 들어오면 충분히 사업의 효과성으로 봐 가지고는 많은 동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제가 백완근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국장님께 보고 안 된 사항인가요?
일단은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애초에 2020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국비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희 시에다가 응모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시민한테 사랑받는 스포츠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비매칭 시비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에 담았습니다. 담았지만 이 사업은 거기에 일단은 응모를 안 하셨고요.
저희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신규편성 왔는데 저희가 대부분 국비매칭 사업은 담았지만 그렇지 않은 개별종목은 그전에 개최된 것 이외에는 담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구 지금 사랑클럽으로 해서 계속 좀 더 확산시킨 다음에 레이아웃3쿠션 당구가 우리 체육인들하고 시민들한테도 어필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랑리그 외에는 다른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 보시지 않았다는 차원이네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9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게 결핵관리위원 두 분, 시하고 의료원 그래서 결핵관리사업 수행여비하고 결핵관리 전담인력 한 분과 비순응 결핵관리지원 인천의료원에 1명의 여비, 인건비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순응 결핵관리자가 인천에 한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비순응 결핵관리자가 한 52명이 있습니다.
52명이요?
인천이 결핵 한 몇 명이나 돼요?
연간 관리하는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이요?
이게 좀 WHO의 수치에 보면 7855명당 한 66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전파하는 게 한 2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한 이삼 년 된 그런 자료인데요. 52명이면 못 돼도 6000명은 돼야 되는데 비순응…….
저희가 1400명은 결핵관리하는데 나머지 1400명이 전부 다 저희가 치료약 먹으세요 하면 치료약 먹는 것 6개월 먹는 것에 주기에 따라 약을 다 먹는데 이 52명은 약을 안 먹고 다 안 먹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마크해 가지고…….
연락이 안 되나요, 되나요?
연락을 어떡하든지 비순응자는 연락도 잘 안 되지만 연락을 계속해서 전담마크해 가지고 결핵약을 전부 다 먹게끔 어떻게 하려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핵약 같은 경우에 되게 독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안 하거나 이러면 속이 되게 쓰려서 대개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본인들이 죽는다 안 죽나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잘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결핵에 대해서 약을 복용지도 다 되는데 이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그래 가지고 약이 잘 안 맞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약국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맡아야 되는데 안 맡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왜 안 받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해결을 해 가지고 결핵치료를 받게끔 유도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한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52명이니까요.
52명, 총 관리하는 인원이 52명에 대해서 맨날 전화하는 건 아니고 주기가 다, 약 먹는 주기가 틀리니까 하루에 7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분들이 한 따져보면 55명이면 1인당 20명씩이면 크나큰 결핵을 전파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페이지, 95페이지, 다 97페이지까지는 결핵에 대한 지원 어떻게 하겠다, 약을 하고 이런 거 하겠다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시가 전국에서 결핵이동차량 조사차량이 1대밖에 없다는 것, 그것도 되게 오래됐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좀 더 확보하려 그랬으나 재정당국 설득에 그것은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마 처음에 작년에 질의를 한 게 결핵 같아요. 제 친구도 결핵으로 잃고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결핵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것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핵환자들이. 밥도 안 먹고 어떨 때는 술도 먹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게 차를 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에 암만 봐도 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300만의 인구가 물론 여러 가지의 병이 있지만 결핵 같은 건 진짜로 OECD국에서 1등, 1위잖아요, 1위. 이런 건 1위 안 해도 됩니다. 한 200위 해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결핵차량이 꼭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결핵차량이 약 2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협회에서 50% 부담하고 시 50% 부담하는 것까지 사실 협회까지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협의까지 된 상황에서 재정협의까지 들어갔는데 최종 재정협의에서 좀 이해설득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시ㆍ도에는 저희보다 인원이 적으면서도 두세 배가 더 많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울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오시든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도 그렇고 시 자체 재정 확보도 그렇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할 것을 다 하셨어요, 앞의 위원님들이. 그래서 다 접고 이제 130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9.15기념 이게 전국 남녀 궁도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는 3억이고 내년도에 하실 게 40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에서는 한 20% 절감돼서 5억 넣으셨다가 아니, 5000만원 넣으셨다가 1000만원 깎였습니다. 이게 전의 걸 계산하면 한 2억 3000 정도 돼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한 6800 올랐다 쳐서 3억이 됐는데 왜 잘린 거죠? 그 나름대로 이걸 따져보면 5년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6000만원이 되는데 굳이 6000도 아닌 5000으로 올렸는데 왜 굳이 1000만원이 더 깎았을까요?
작년도에도 5000만원 갖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시상비에 2400에다 홍보비에 2400 그 다음에 보상비 한 150만원인데 저희가 시상비나 홍보비를 2400에서 그쪽에서 1000만원, 500만원이나 운영홍보비에서 500만원 정도는 줄이더라도 저도 국궁 여기까지 직접 가서 기념 삽까지 제가 직접 했는데요. 크게 대회 운영에는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시상비 좀 줄이고 홍보비 500만원씩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애초에 3억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예산 아닌가요?
그건 총사업비고요. 저희가 매년 그전에 6000만원 하다 5000만원 하다 지금 내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간이 3억이고요.
그러니까 5년간 3억인 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61페이지에,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자살 관련돼서 나왔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것 되게 좋은 사업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살을 하신 분들은 다 고위험군이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해 주는 그 친구도 사실은 고위험군에 가까워요, 그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남을 케어해 주지만 본인도 거기에 동화가 돼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요새 연예인들 자살사건 자꾸 나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도 그런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동경했던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 세계로 가볼까라는 생각도 해요, 다들. 그러면서도 누가 잡아주거나 이러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나를 못되게 구는 애들 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싫어하는 이런 많은 사연에 의해서 자살을 하지만 우리가 자살을 한 사람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살한 그 집에 가기 싫어서 이런 사업도 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TV프로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든 자식이 자살을 했고 남편이 자살을 했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가 케어를 하고 모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밝더라고요. 보셨나요, 그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것 보신 직원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짜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진짜 나라가 정부가 시가 같이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가 자살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자살자뿐이 아니라 자살예방에 종사하는 사람들, 케어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킨다 그래서 심신 힐링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 해 주고 그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이제 국장님하고, 올해는 못 보나요,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다 앞에서 뺏어갔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이 아까 라트비아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따로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웃으세요, 웃자고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예결위 위원이시잖아요, 그때도.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질의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질의에만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 89페이지 보면 지역 맞춤형 방역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방역취약계층 방역지원이라고 1억 300만원이 서 있는 것 있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 모르시면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돼 가지고 중구지역에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300여 만원이 있고 이 사업이 하게 되면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차상위계층부터 해 가지고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 1만여 세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소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인이 계산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2인 1조로 돼 가지고 한 팀이 움직이시는데 1월달 빼고 12월달 빼고 주말 빼고 하면 1일 한 50여 가구를 방문해야 되는데 이게 연 2회예요. 그러면 1일 100가구를 가야 되는 수치가 나와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동 단위 지역주민하고 해당 구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구에다 5억 정도 너네가 주민들한테 줄 예산을 지역참여예산으로 구별로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출하는데 중구지역에서 아무래도 중구지역이 접경지이다 보니까 말라리아 방역에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말라리아 방역 쪽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서구지역에는 축산농가지역 그쪽에는 좀 포충기 지원이 필요하다, 곤충 포충기요.
그것은 다 잘하셨는데요. 실행여부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일반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에서 통장님이 예비군 통지서를 돌리는 것만 해도 이게 며칠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집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다. 일반 주택이고 사전에 미리 전화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본 위원도 겨울 되면 연탄을 갖다 주든가 쌀을 갖다 드리든가 어디 그러니까 자생단체하고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다닌 것을 경험해 보니 하루에 이삼십 집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도 아니고 또 차상위계층이고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이 사업은. 실행이 그러니까…….
일단은 핑계대자면 구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자기네 구에 있는 모든 동사무소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해당 동에서 접수를 받고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대상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요원 두 사람이 지역별 나눠 가지고 확정된 지역별로 쭉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프로세스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구청에 자기네 지역에 이만큼 주민참여예산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사업을 찾아라 했는데 찾은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면 해당 구가 그만큼 지역주민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본 위원은 대안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계세요. 각 구마다 봉사센터도 있고 거기에다가 아예 지금 해충 기술이 좋아서 퇴치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구매해서 드리면 그게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 집,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분들한테 배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일을.
저희가 일단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방역 취약계층의 방문지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어떠한 지역 방역 취약계층에서 어떠한 사업을 형태를 변경할 건지 그대로 자기가 당초대로 할 건지는 해당 구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자기가 실행계획을 수립단계에서 한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못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이지만…….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올려야죠. 검토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구에서 그냥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심의하신 분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됐어요, 이것은. 몇 가구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갈 건지, 가면 안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이것은 좀 해당 과장님께서 혹시 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오셔 가지고 반론할 것 있으시면 오셔도 되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경기장옆에 크리켓경기장 사업 얼마 안 되는데 왜 자꾸, 2000만원 드는데 작년에도 안 세워져 가지고 또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세워서 가까스로 진행했는데 또 안 되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정종목 예산을 한꺼번에 2000만원 세우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국대회를 하든 지역대회를 하면 협회장기 하면 협회장기 대회할 때 협회 돈하고 저희 지원금, 시장기할 때면 시장기 대회가 지원해 주지 특정종목 지원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 종목을 세우는 것은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우리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한 항목에 인천사랑 클럽 운동경기 지원 있는데 그것은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할 때 그럴 때 응모해서 심사에 당선되시면 그쪽으로 응모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아드경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벌써 국장님 보고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나 남녀노소를 위해서 파골프장을 지금 열심히 회의하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아시아드경기할 때 이게 꼭 있어야지 저희가 아시아경기를 치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죠, 거기 생활체육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태초에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잠깐 예산을 해 가지고 유지라도 해 놓게끔 하자는 추진계획이에요, 보니까.
그것은 한번 작년처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좀 되게끔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내용은 잠깐 저기하셔도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한번 왜냐하면 치매 관련 하는 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잠깐 계속 수고 많으셨는데 건강증진과 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병진입니다.
과장님, 올 6월달부터 시작해서 휴머니튜드 돌봄기법이라고 치매 관련된 기법인데요. 6월달부터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는데 왜 더 열심히 그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녹취록 보면 잘 해 가지고 칭찬도 하고 내년에는 꼭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획기적인 기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다 했는데 한 3억 올렸죠, 예산을. 그런데 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뭐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이 반영이 계속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조정을 하면서 이게 빠지게 돼서 저희 잘못도 좀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워크숍도 하고 트레이닝 코스도 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1시립병원하고 2시립병원 치매병원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실제로 참여하신 분 환자분도 뵙고 그랬는데 다들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어떻게 계속해서 되는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반영이 안 돼서 좀 당혹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안 들이고 지금 지난주에 11월 21일 날 목요일 날 공영방송 KBS1 TV에서 10시에 치매 관련 방송을 우리 시가 그때 워크숍하고 또 의료원 시립노인치매센터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도 가서 한 내용을 방영이 한 시간여 정도 방영을 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요?
네,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치매환자분들 위해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올해 중에 여기에 대해서 부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방송도 무료로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에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면 꼭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하면서 했는데 더군다나 또 내일 28일 날 10시에 또 2부가 KBS1 TV 공영방송국에서 방영을 한대요. 그 내용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방송 내용에서 보니까 휴머니튜드 돌봄기법 과학적 원리 등 소개를 했고 우리 시 주체 국제치매워크숍 개최 및 4일간의 교육과정도 촬영이 나왔고 교육생의 현장적용을 통한 돌봄과정 관찰기록 내용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 현장이라는 곳은 우리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여섯 분의 간호사님들이 나오셨고 또 괄목할 만한 변화사례가 8명의 중증치매 외상환자 중 2명이 일어나 걸었으며 그 외 환자는 폭력성 등 정신행동 증상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방송 내용에서 홍보까지 해 주셨는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병원 갔을 때 환자분들께서 자꾸 간호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좋은 방영이 10시에 1부가 지난주에 끝났고 2부작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내일 또 방영한다는데 한번 다들 봐주시고요. 이것 중요한 것은 3억 예산을 올해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준비해서 내년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데 억지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보시고 공론화가 된 다음에 다 다른 데서도 확인해 보니까 나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얼마든지 그냥 얼마든지 더 하고 싶지만 내년 추경에는 첫 추경 때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의 김진숙 주무관님하고 치매광역센터 윤선경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 첫 추경 때는 이게 꼭 반영이 돼서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인천시 치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게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께서 얘기한 휴머니튜드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자료가 저희가 보면 대부분 운영비하고 강사료 비용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당국에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거라서 좀 더 휴머니튜드에 대한 성과하고 필요성 그 다음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해서 재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체육진흥과의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설비 개보수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적정성은 잘 되었는지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중증응급환자 콜링서비스 3억 2000만원 등 7개 사업 9억 2500만원을 신규 증액,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등 8개 사업 35억 2900만원 증액, 체육회 사무처 운영 등 17개 사업 18억 94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해 주신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강병진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