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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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2.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5.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
13.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14.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
16.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2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
23. 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2.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5.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7.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박승희ㆍ정종섭의원외12인발의)
14.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최병덕ㆍ신영은의원외8인발의)
15.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ㆍ강문기의원외27인발의)
17.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18인발의)
18.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23. 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박승희의원외22인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방중학교 손정혜 선생님 인솔하에 박소희 학생회장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결산안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기타 5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사업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은 원안 승인하였고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수립한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인건비관련 비용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며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침은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직진단 등을 통한 기능별 재배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조정을 도모하고 민간수행이 더 바람직한 부분을 민간위탁 적극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2008년도 5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정원동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에 이원화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인력을 단계별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은 실행에 옮겨질 시에 향후 지방조직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003년도 260만명에서 2008년도 275만명으로 여타 광역시 중에서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예산 또한 2008년도 6조원에서 2009년도 7조 2,176억원으로 17%의 증가율을 보이며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전국 3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목전에 인천세계도시축전,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따른 조직 및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천지하철2호선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같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 등이 우리 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편차 해소와 인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1거점, 2축, 12개 주요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중이고 시스코 투자유치와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등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에 따른 신규 사업 또한 급증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 인천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킬 신성장 동력도시로 부상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인력운용상 문제점입니다.
시세확장에 따라 급부상하는 신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조직개편지침 시달 이후에 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함에 따라서 정원의 증원이 없는 사업소 민간위탁 및 기능쇠퇴 분야에 인력재배치 등 자체 인력운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기조 해소 및 인력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액을 계속하여 건의하는 한편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폐이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시 총액인건비는 3,817억원으로써 전체예산 7조 2,176억원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5,902명에서 2013년에는 6,925명으로 5년간 393명의 인력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계획 1차 연도인 2009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인력과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인력 및 경제청 기반시설 투자유치 분야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소방인력 3교대 등 총 638명 수준의 인력증원이 요구됩니다.
2010년도에는 민원콜센터 운영 및 정보 격차해소 분야와 사회복지와 도시기반 분야의 인력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됨과 함께 2012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 등 총 129명의 증원이 예측되고 2011년도에는 통합데이터센터 완공에 따른 운영인력과 신재생에너지 및 자전거도로 확충 그리고 검단지역의 소방관서 신설 등 총 93명의 인력확충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어 2012년도에는 용유, 청라지역에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96명의 인력 증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계획 연도 마지막인 2013년도에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18명의 상하수도 분야 인력보강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연도별 감원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9년도에 청소년회관 및 근로자문화센터의 민간위탁과 노온정수사업소 및 교통정보센터, 구획정리사업의 사무이관 그리고 각종 기능쇠퇴 및 전환 등으로 총 138명이 감원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 증원조례에 한시정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천방문의해 및 걸스카우트대회 운영인력과 수습사무관 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감축 그리고 인천대 법인화에 따른 기구폐지 등 총 444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 대다수 성실 납세자를 고려한 형평성 및 적법 절차에 의한 결손처분 대책,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액 또는 과다 불용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페널티 적용, 예산 사전 수용 예측강화 등 체계적인 재정운용 방안, 세정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의 최소화 대책,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최소화 대책,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확보 대책, 올바른 채무홍보 및 체계적인 연차별 채무상환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및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이월사업의 최소화 대책, 조세형평원칙에 의한 결손처분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면제혜택 방안, 민간투자사업의 하자관리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성용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총 1,012억원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최만용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흥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오흥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흥철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에 심사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지난 7월 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2조 2,003억 4,88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996억 1,575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개고 양궁장 설치비 1억 5,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송해초등학교 학교 토지매입비 2억원 등 4억 1,36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를 2조 2,003억 4,888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오흥철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7.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7월 17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75회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을 의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하여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 7월 17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성목적 및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75회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구성결의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김소림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지정구 간사님 나오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지정구 기획행정위원회 지정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건의 의안 중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출자한도 범위와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무를 구청청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위임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군수 위임 사항중 일부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신청을 현재 주소지 관할 군ㆍ구에서 인천시 모든 군ㆍ구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은 국제도시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등 3대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하여 주신 지정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박승희ㆍ정종섭의원외12인발의)

14.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최병덕ㆍ신영은의원외8인발의)

15.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다중이용 시설의 응급의료 장비의 설치를 권장하고 대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시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효실천 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은 화장장 시설이 공원 세부시설로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화장시설과 공원시설로 양분된 도시계획시설을 묘지공원의 세부시설로 일괄 변경 결정하여 인천가족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ㆍ강문기의원외27인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배영민 산업위원회 제2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이 형성되어 있는 개발구역 내 수목의 생육에 유용한 표토를 보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정하고 기존 녹지의 보전 및 조치 계획에 수목과 표토를 포함하였으며 개발사업구역이 산림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유용한 표토의 보전 및 재활용 방안 등을 토지의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토의 정의, 규모, 현장의 상이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5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배영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18인발의)

18.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수정한 사항과 농어촌 공영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4조제1항의 전문위원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동조 제4항에 군ㆍ구 유사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은, 본 의견청취건은 수도권지역의 가정용,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화ㆍ송출 설비 등 LNG부대설비를 증설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결정된 부분 제척과 결정도면과 상의한 도면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진입 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연희공원 2만 6,248㎡를 축소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박승희의원외22인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스물 세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시고 안건을 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대기업의 인력풀과 대기업의 마케팅으로 기존의 골목시장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골목시장 상권은 매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듯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골목길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전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대형판매시설의 입지 규제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형유통매장의 증가는 중소유통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즉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든가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가능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현재 국회가 휴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합리적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대형마트규제를통한중소상인살리기결의안에 대해서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은 물론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 섞인 질타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3년 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음은 물론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여 동안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인천광역시의회사에 길이 남는 시민본위, 열린 의정,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매년 개최돼 오던 개원 행사를 올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5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 행사를 생략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관람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며칠 후면 지난 8년 동안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오시다가 정든 자리를 떠나시게 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우리 모두 감사의 격려 박수를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홍종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홍준호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충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권진수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