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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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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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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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시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연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오훈 자활증진과장입니다.
우성훈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98억 948만 5000원이 늘어난 1조 1652억 23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수입 30억 4193만 3000원,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 51억 9306만 4000원, 국고보조금 312억 3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출은 기정액보다 342억 2587만 4000원이 늘어난 1조 6262억 6689만 3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4.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83억 8605만 7000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9억 953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8억 8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출 구성비는 국비가 69.7%, 시비는 3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6억 521만 2000원이 늘어난 3277억 6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생계급여는 복지부에서 시ㆍ도별 집행률 파악결과 국비를 추가 내시해서 20억 5013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지원인원 감소로 인해서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 2억 4410만 8000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는 11억 56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5억 83만 7000원, 사회복지회관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30%를 적용받아서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10억 5125만 2000원이 늘어난 2331억 1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급인원 증가와 지원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시되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운영비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은 신규수요가 없어서 3억원을, 탈시설 단기체험홈은 당초 민간주택에서 도시공사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을 활용해서 예산절감분 3억 6160만원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는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39억 4769만 7000원이 늘어난 9564억 5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은 수급자 증가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31억 9632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인건비 집행잔액 5374만 1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수급자 감소로 5945만 8000원, 양로시설 운영비는 입소자가 줄어들어 490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남동구 도림동에 건립하는 시립노인요양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하고 계속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국비를 추가 내시받아서 10억 1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에 자활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억 6228만 7000원이 줄어든 660억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장려금과 가사간병서비스는 지급인원이 줄어 예산을 감액하였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예산집행률 파악 결과 연말에 자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6억 2036만 4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인원이 늘어서 8억 2619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에 보훈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7600만원을 감액한 250억 4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사업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1억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세출예산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는 제2회 추경에 순수 시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정부 추경에서 국비 60%가 지원됨에 따라서 인천시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예산이 계상되어 시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복지국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은 2019년에 착수해서 2021년 준공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에서 총 국비 28억 중 연차별 공사비를 4억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개요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조 1652억 23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인 398억 9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6262억 66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인 342억 25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402억 4948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1596억 1887만 9000원으로 3.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8억 6587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6083억 8605만 7000원으로 2.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91억 7572만 3000원으로 복지국 세입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1277억 2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가 증가하여 복지국 세입의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사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 19억 2100만원과 1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해산장제급여 1억 87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7억 708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36억 322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비보조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93억 7294만 6000원, 장애인연금 9억 7192만 5000원 등 9개 사업에 124억 283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234억 870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자활증진과는 전년도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을 세입처리하고 자활장려금 24억 2120만 9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755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5억 760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보훈과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 12억 62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의 주요내역과 그외수입 등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8억 658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6083억 8605만 7000원으로 자체재원은 전체 세출의 29.89%, 의존재원은 70.11%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인천 돌봄종사자 교통실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으나 각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액 증가로 기정액 대비 31억 87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초연금 231억 9632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113억 8143만 5000원, 장애인연금 11억 8019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매칭사업비 313억 5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정책과가 59%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가 20%, 장애인복지과가 15%, 자활증진과 4%, 보훈과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와 복지정책과가 복지국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단위사업비 금액이 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한 사업은 없으나 인천 돌봄종사자 대중교통 실비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사업,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70% 이상 대폭 삭감하였고 중증장애인자립주택 설치 등 3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까지의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5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185억 2083만 6000원 대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8억 8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특회계 주요내용과 2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요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면, 김성준 위원님.
아닙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충계획에 대한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볼 때 증감이 있는데 10%, 많게는 30% 이상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는 충분한 이유들이 되는데 이게 증감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소득층 미세 마스크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감액이 한 38%가 되더라고요. 대상은 한 13만 6000명 정도 대상인데 이게 지금 전달체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가 국비에 대응해서 2.5…….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군ㆍ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내시를 받기를 1인당 한 26.5매 정도로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가내시 과정과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좀 줄어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본내시, 확정내시 때는 조금 한 18매 정도 1인당 그 정도를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도 대응하고 군ㆍ구비도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25매로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18매가 됐기 때문에 시비매칭이나 국비매칭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달, 사실은 저소득층이 미세먼지로부터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시의적절한 사업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만큼 감액,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만큼의 배부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받은 것만큼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당해연도 예산액 자체가 확정내시 이후에 지금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확정, 정리추경 전에 추경예산을 확정내시 전에 가내시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확정내시는 8월에 받았습니다. 8월에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제3차 추경이 언제였죠?
제3차 추경이…….
(「8월 초」하는 이 있음)
아마 제3차 추경을 하면서 8월에 하는데 8월에 제3차 추경을 하지만 그 전에 예산작업은 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기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확정내시받은 것은 각 군ㆍ구에는 통보를 해서 그렇게 확정내시대로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액 30억 4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이 확정내시가 돼서 나왔던 금액이 18억 8000이라는 건가요?
네, 저희 국비하고 시비만 합하면 18억 8000이고 거기다 또 6억 3000 정도를 포함해서 군ㆍ구에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 8000만원인데 이게 이 인원수대로 이 사업량이라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을 55억 190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1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1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지금 수치가 안 맞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으로 했던 부분들이 예산상에 확정내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것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배분이 안 된 건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내시를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달체계 부분은 이제 추후에 정산과정을 또…….
아직까지 정산이 전혀 안 돼 있는…….
결산과정을 거치면…….
그 부분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서 조달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회계에 의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데도 있고 보급을 완료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정산과정에 최종적으로 그것은 파악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국장님,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그러는데 퍼뜩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중간과정들이 다 점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구매를 했을 거잖아요. 구매해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매를 합니까?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ㆍ구에서 또 예산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국비를 받고 저희 예산 시비도 또 보태고 또 군ㆍ구에서 최종적으로 보태서 회계시스템에 의한 회계 관계는 군ㆍ구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55억을 잡아 놓은 것도 지금 아직까지 내시, 확정내시도 아니고 그냥 내시…….
가내시죠.
가내시로 잡아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비도 지금 국비예산이 12월에 3일인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지 확정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그냥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25%, 25% 시비, 구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 전혀 우리의 판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주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 없이 이게 애초에는 33억을, 30억을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18억으로 내시가 바뀌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군ㆍ구도 다 매칭을 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는 게 과연 맞냐는 것은 국장님도 좀 의아하시죠?
국비를 지원받는 모든 사업이 대부분 대개 거기의 모든 사업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크게 저기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시가 할 의지만큼의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재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재정을 받을 때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다 그러면 패시브의 대상이 돼서 재정에 큰 악영향은 미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재정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들이 지금쯤 성과가 어느 정도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주민센터에 마스크가 막 쌓여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약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그게 배분되는 형태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원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해, 물론 그 마스크가 그 마스크인 줄은 제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물론 이게 아무래도 어떤 시의성에 기인한 국비사업으로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 정도에서는 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가는데 해 보니까 그렇게 효율성이 없더라 내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게 필요한 거다 하면 그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또 가내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냥 내년도 사업비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고 추경을 지금 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에 얼마만큼의 효율성들이나 효과성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를 얘기하면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의 기조들이 굉장히 우리 특히 복지 분야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설명서 1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5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1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17쪽 말씀하시는…….
17쪽입니다.
확인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게 인구 대비해서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숫자가 적고 뭐 부산이나 서울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구 대비한다면 작게는 2분의1, 3분의1 정도로 숫자가 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 인구 통계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이 1인당 1만 2000원이 된다면 인천은 4000 얼마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를 놓고 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5억 정도가 물론 증감률로 본다면 3%밖에 안 되지만 이 사유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복지관에 1개소가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뀌는 거죠.
나형이 숫자가 많습니까, 가형이 숫자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나형이 많은 것으로 나형 12개, 가형 7개…….
아니, 아니요.
금액이요? 지원금액은…….
나형이 종사자 숫자가 많습니까, 가형이 종사자 숫자가 많습니까?
종사자는 가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등에서 2019년 4월에 나형 규모의 사회복지관 1개소가 가형 규모로 전환됐으면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게 감액사유가 되는 거죠?
저희가 크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감액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 좀 감액률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의 감액이 된 것이고 종사자 변동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입ㆍ퇴사자들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자체가 분리돼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뭐 일부 지금 추경에서 반환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 감액사유에 2019년 4월에 나형 규모의 사회복지관 1개소가 가형으로 규모가 전환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논리는, 죄송합니다. 그 논리는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는 조금 부족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시죠?
과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응길입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시점이 4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월에서 3월분까지의 차액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의 감액사유가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ㆍ퇴사나 직원 호봉관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개선을 해서 실제 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운영비 그런 부분은 기존 규정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설계들이 과장님, 사실 운영비 적어요. 운영비 더 많이 지원되면 더 많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 시점을 4월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애초에 연초로 시작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잘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되게 느슨한 설계들이 돼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 5억을 반납할 거면 차라리 초기부터 이것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혜택할 수 있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부분은 또 유형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금액이 현재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서 지원…….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애초 설계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준부터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타시ㆍ도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비가 많은 타시ㆍ도는 다 설계가 잘못, 뭐 규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과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관들이 30년 가까이 된 복지관도 몇 개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이나 그런 것을 같이 다 검토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예산 투입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감안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자리하시죠.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형과 가형의 개념 자체도 잘못돼 있는 것처럼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표기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제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31쪽에 장애수당에 대한 부분도 중간에 증감폭은 10%가 좀 못 미치는 8%입니다. 중간에 설계 자체가 1만 3827명에서 1만 4661명으로 한 834명 정도가 증원이 됐어요, 그 대상자가.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그렇게 추계를 할 때 설계가 힘든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도 추계를 할 수, 추계보다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기존에 여태껏 해 왔던 것을 감안해서 인원수까지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를 받아서…….
인원수 내시라는 것은 그러면 복지부가 인원수를 잡아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는 저희도 주지만 거기에 행복이음이라든가 이런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입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장애인들만 해당이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선정이 되는 규모를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 시점이 언제쯤인데요?
그러니까 시점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대상규모는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중에 계속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거나 그 수급자 증가한 숫자 중에 장애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인원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애수당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추이들은. 그렇죠?
이게 추이들은 있는데 그 설계단계에서 제가 이것 장애수당뿐만 아니고 특히 물론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애수당의 증감사유들이 사실은 10% 이상의 차상위 계층에는 15%가 증감이 돼요. 국가나 시정부가 같이하는 사업에서 증감률들이 10% 그 차상위 계층의 장애수당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것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은 64% 정도의 증감률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정된 계획된 설계가 맞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설계할 수 없는 사업인 건지.
그런데 예산의 추이들은 보면 다 잔잔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등락폭들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00% 국비만 내려온다면 문제없어요, 그렇죠. 국비 받았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모자라면 더 달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이 시비가 15%, 구비가 15%면 그만큼 예산이 묶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적은 금액들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면 제대로 추계를 좀 더 해서 과학적인 추이들만을 찾아낸다면 이 정도만큼의 등락폭들을 줄여서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묶여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아동 쪽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 보육 쪽도 그렇고.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선정기준들이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확정을 해 놓지 못하고 해년마다 계속 변동을 하거나 폭을 넓히거나 이런 기준들이 막 생기는 바람에 이 기준도 그것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증가폭이나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굉장히 긴장감 없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느슨하게 사업을 안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추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할 때는 또 추경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보완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국가적 전체적인 들어오는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타이트하게 할 수는, 좀 검토는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나 이런 수당이나 노인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당해 월에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하기는 엄청난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가 국비를 적게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치명적인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재정적, 지방에서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도를 좀 마련해 달라고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어떤 각종 행사나 아니면 우리 박남춘 시장님도 보면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굉장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시대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렇죠.
5% 이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15% 이상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좀 설계가 잘못돼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47쪽에도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자체재원입니다, 그렇죠. 자체재원인데 이것도 13%가 예산이 안 쓰인 거예요. 이것은 복지부 탓을 못 해요, 47쪽에 있는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못됐든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했든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든지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61쪽에도 보면 LED 교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초에 복지부가 열두 군데를 얘기했다가 일곱 군데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우리 정말 복지부에 항의 피켓시위라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고 있으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12개로 통보를 받아서…….
그러면 12개를 선정하는 것도 복지부가 선정하는 겁니까? 여기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개가 미리 통보는 가지 않았었습니까, 기관이나 여기 거주시설에?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아마 복지부에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추후에 예산을 성안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 데가 있는지를 다시 또 조사해라 그래서 그 조사한 것을 보고했더니 복지부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시 또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줬다가 뺏는 게 제일 나쁜 것이고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부가 개입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설픈 정책의 복지부가 있다면 똑똑한 정책의 시정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해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 잘, 고견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적으로 그것을 또 감안해 보고 또 우리가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그런 욕심 이런 것을 다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재정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예측이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에 대한 심의이고 본예산까지도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보조금들은 사용종료 후 다음연도에 보통 정산을 많이 하죠?
네, 정산절차를 거쳐서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거치고 그래서 예ㆍ결산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88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서 88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금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을 보니까 부평구 산곡노인문화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8000만원이 세입 조치됐잖아요, 2016년도 것.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집행잔액은 2003년도분인데 2017년 말에 공사 공기가 좀 있어서 2017년도 말에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건물은. 그래서 건물이 완공됐고 또 이것이 노인문화센터이다 보니까 BF 장애인 편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인증을 받는 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아마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을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반납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다른 것처럼 익년도에 정산하고 그런 시스템을 조금 넘어서 이번에 반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시비 저기 뭐냐, 구비하고 매칭된 사업들입니까?
네, 그 부분은 다 저희가 반납을 받는 그런, 구비는 저희가 반납을 못 받고요. 시비를 저희가 반납받고 만약에 국비가 있었으면 국비는 구에서 바로 국가에다가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보면 세출예산서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이것도 보면 한 64%가 감액돼서 지금 각종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정예산 6억 5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이 감액돼서 지금 2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한 60% 이상이 갑자기 감액이 됐죠?
이게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를 국가에서 하면서 2018년도에 종합대책을 각 부서 부처에서 관련되는 부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산은 아마 그 이후에 2019년도 추경에 국가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군ㆍ구에서 해당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이 잘, 처음부터 잘 안 세워졌다고 봅니까?
그래서 애당초엔 6개월 정도를 국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기간이 안 돼서 11월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3개월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해라 하는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인가 언제 발달장애인들 시청로비에서 며칠간 농성하는 것 보셨어요?
뭘 요구합니까?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들이 계셨고 저희와 해당되는 것도 있었지만 교통국이나 다른 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평생학습관을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지원해 달라 하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와 발달장애인들께서 주 고객이 저희 부서 장애인정책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내용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꼭 한 사람이 보조를 해 줘야 움직이고 그런 장애인들 아닙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혼자서 생활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농성하는 장애인들 보니까 대부분이 비장애인들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 같은데.
하여튼 간에 움직이시기 힘드신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서비스 지원도 잘 계획 세워 가지고 하셨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과정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지금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작동돼서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87쪽 세입예산서에 보면 노인정책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임대료 부분이요.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기정예산 6억 3000만원에서 거기도 25%가 증가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증가해서 7억 8900만원 세입으로 줬네요. 그런데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수입은 162억원 그래서 30억원이 증가해서 192억원이 세입 돼 있어요. 기정예산보다 임대 및 사용료수입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뭐라고, 좀 보수적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들어오는 세입을 반영, 지금 현재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을 해서 그 정도로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입을 추가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228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연용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주요내용 및 동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출연금은 19억 5935만 2000원이고 출연방식은 모두 현금의 출연이 되겠으며 출연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2페이지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과 6페이지에 인천복지재단 출연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세입추계는 23억 5026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기예금 이자수익 1530만원, 법인세 환급금 등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140만원, 인천광역시 출연금수입 19억 593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7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단 세출추계는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23억 5026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단 연구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경비 등 매출원가 13억 2981만 9000원,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9억 929만 8000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6115만 2000원, 예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입은 전년 대비 2275억 9480만 8000원이 늘어난 1조 3224억 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복지국 전체 세입 중 98.37%로 1조 3008억 6893만 1000원이고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수입은 201억 5678만 6000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8억 1800만원, 기타수입은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9.98%가 증가한 1조 8618억 6492만 4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3295억 4007만 5000원이 늘어난 1조 8615억 4492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원별 세출규모는 국비가 69.9%, 시비는 30.1%이며 시비 중에서 국비매칭 시비는 14.2%인 2640억 6955만 3000원이고 자체사업 시비는 15.9%인 2969억 2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부서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8.18% 증가한 3857억 3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550억 8976만 4000원이 늘어난 3500억 3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서 전년보다 532억 1565만 3000원이 늘었고 338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긴급복지 사업은 지원인원이 늘어서 11억 2725만원이 증액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55억 1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추경에 반영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지원개수와 보급인원이 증가해서 2019년보다 36억 3055만 4000원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은 37억 4085만원이 늘어난 278억 9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연수구 함박사회복지관 개관으로 지원시설이 20개소로 늘어났고 종사자 인건비도 2% 인상돼서 전년보다 11억 7787만 5000원이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는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이 늘어나고 급여도 33%가 인상돼서 전년보다 26억 3733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쪽 지역복지 역량강화는 12억 2423만원이 줄어든 33억 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에 순증된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국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임용 직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17년 임용 직원도 2020년 6월에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국비 14억 2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54%가 증가한 2566억 6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은 47억 370만 8000원이 늘어난 658억 8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 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돼서 45억 7853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에 장애인 재활지원은 52억 966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3억 8455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5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원인원의 증가, 지원단가의 상승, 지급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17억 15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53쪽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지원인원과 지급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서 18억 628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43억 4888만 8000원이 증가한 628억 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이며 357쪽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지원단가와 대상인원이 확대돼서 15억 19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36억 8910만 8000원이 늘어난 64억 8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36억 3188만 2000원을 증액하고 361쪽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신규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은 257억 671만 8000원이 늘어난 972억 3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인원 및 지원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254억 77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7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시민옹호 지원사업 3억 2400만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3000대 지원비 1억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3.2% 증가한 1조 1172억 8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은 1101억 9722만원이 늘어난 7895억 4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및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에 6개로 나누어 추진되었던 노인돌봄사업을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130억 5284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자가 늘어난 기초연금은 1073억 6467만 2000원 증액한 7739억 2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3억 7872만 8000원, 371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비는 인건비 1.8% 인상 등을 반영해서 40억 4483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14억 7050만원, 372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비는 19억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 고령사회 대응 및 노인일자리 창출은 496억 6338만 1000원 늘어난 1133억 2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90억 9619만 8000원이 증가한 1096억 2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74쪽 경로당 및 복지관, 문화센터 등 노인여가시설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115억 8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수급자 증가와 수가인상률 4.49% 등을 반영해서 96억 379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도 수급자 증가와 수가인상률 4.23% 등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143억 8617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민선7기 공약인 효드림 복지카드는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께 월 8만원의 복지바우처를 드리는 사업으로 16억 56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전년보다 50억 8860만 2000원이 늘어난 52억 8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379쪽 2022년 준공 예정인 부평구 남부노인문화센터 연차별 건축보조금으로 23억 3000만원과 2021년 준공목표인 시립노인요양시설의 계속비 연부액 27억 9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381쪽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일반회계에 연차별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인천가족공원은 신규 봉안당 개장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 및 편의시설 개보수비용 등을 반영해서 18억 65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에 자활증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7.03% 증가한 771억 1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149억 303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급여가 인상되고 참여자도 확대됨에 따라서 119억 996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384쪽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가지 통장사업은 신규 통장사업 시행 및 지원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7억 7922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은 35억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숙인시설 운영비 22억 9941만 7000원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135만원이 되겠습니다.
387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은 10억 5402만 7000원이 늘어난 173억 9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서비스대상자가 증가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6억 9651만 40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3억 7642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쪽 보훈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과 예산은 전액 자체 시비사업이며 247억 4143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90쪽 보훈의 날 격려금 30억 7800만원, 보훈대상자 지급수당 203억 4360만원, 13개 보훈단체 운영비 8억 2822만 8000원, 391쪽에 보훈시설 운영비 2억 4134만원, 392쪽에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을 위해 4개 사업에 5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4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1건 사업으로 구립 경로당 2개소 건립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3개 계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사회복지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2019년도 말보다 7156만 7000원이 감소한 115억 5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수입계획은 자활근로 사업단 정산잔액 2억 700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수입 9억 2728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2억 2777만 5000원 등을 포함해서 14억 29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지출계획을 각 계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계정 지출계획은 복지시책 개발 및 운영에 3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1억 3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계정 지출계획은 노인회 육성을 위해서 2개 사업 민간지원사업 5083만 8000원과 예치금 5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지출계획은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 자활한마당 등 5개 민간보조사업에 3억 426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원, 예치금 3억 63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5쪽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부평2동과 3동, 십정2동, 간석3동 4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2019년도 말보다 2억 6183만 8000원이 늘어난 10억 35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화장시설 사용료의 예상 징수액 78억 500만원의 10%인 7억 8053만 4000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금액을 포함해서 모두 15억 6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지출계획은 주거취약지역 해충 방역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5억 3368만원과 예치금 10억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관련하여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기획홍보실, 운영지원실로 구성되며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정원 20명 중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의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16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7421만 7000원 등 3억 9091만 7000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13억 1535만 1000원, 운영경비 9억 2376만 6000원, 성과급 6115만 2000원, 예비비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26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5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보상금 6115만 2000원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원 신설에 따른 예비비 4500만원과 인건비 4431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의 총 세출예산 23억 5026만 9000원 중 자체수익 3억 9091만 7000원을 제외한 19억 5935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1조 3237억 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9%인 2278억 17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8629억 72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인 3103억 27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8조 666억 21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9%인 8891억 93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224억 67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4%인 2343억 19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615억 44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3295억 40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5.65% 증가한 3조 2075억 6886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17.17%, 취약계층지원 분야 20.56%, 보육ㆍ여성ㆍ가족 분야 8.03%, 노인ㆍ청소년 분야 23.22%가 증가하였고 보훈 분야는 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 5320억 484만 9000원보다 3295억 4007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8615억 4492만 4000원으로 21.5%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예산 중 자체재원은 5606억 7599만 3000원으로 30.1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조 3008억 6893만 1000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기준 중위소득 변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생계급여 증액,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연장과 일자리 수 확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 등 국비보조 사업 및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가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등 신규 사업비 편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개편ㆍ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자활 등 분야별 1억원 이상 사업 24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187억 7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효드림복지카드, 청년저축계좌 사업과 같이 정책 개편이나 제도가 확대될 경우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거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업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신뢰성, 객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시와 군ㆍ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사업은 입찰과 공사계약, 건축 인허가 과정 등 공사착공부터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군ㆍ구의 예산편성 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다음연도 이월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지연 시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인데 일회성이거나 행사성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사업의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국 소관 3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26개 사업에 2904억 9299만 6000원으로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 변경, 제도 확대ㆍ개편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하였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변경으로 최대 급여액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연금도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사업 확대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예산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등급별로 지원시간과 이용한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개편에 따라 활동지원 단가, 대상자 및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8% 이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노인장기보험료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혜적 사업비는 경제여건과 불황 정도에 따라 위기가구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한계가 있으나 통계자료를 근거로 계상된다는 점에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자치단체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부담 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49페이지까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복지국 소관 1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10개 사업에 36억 19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행사사업비나 시설비, 기기구입비 등 단일성 사업의 예산감액과 사회복지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의 지방이양,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 등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합니다.
52페이지까지 감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요.
중식과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사실은 이 질의는 워낙에 많이 질의를 들으셔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또 오늘 시상이 있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대상포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걸 질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그냥.
소관이 아니에요.
아, 소관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박인동 위원님한테 소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아,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80쪽 세입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자 지원에서 자산형 지원을 통해서 자립 및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거기 있죠. 지원하는 사업에서 2018년도에 한 65억 정도, 2019년도에 56억, ’20년도에 81억원을 증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25억 증액된 81억으로 편성을 이렇게 했네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하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지, 지금 현재는 네 가지를 하다가 내년도에 한 가지 저축상품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신설되는 게 뭐냐면 청년저축계좌를 해 가지고 한 520명을 6개월 동안 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그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유지자라든지 또 신규자 이런 부분에서 추가를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더 내실, 이것도 국고보조를 여기서 보조금을 받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전체적인 틀에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당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40%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굉장히 많이…….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자 그런 의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를 줘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취업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간 청년들에게 주는 과거에도 한 상품이 있었는데 별도로 또 한 상품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걸 보면 그런 것과 연동해서 같이 좀 탈수급 가정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국가적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에 한번 봐주세요, 세출예산서에 거기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에서 경로당 물품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식당 식탁들이 많이 좌식에서 좌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입식에서. 경로당은 1540개 중 설치를 271개 정도 이렇게 하시네요. 그게 1억 정도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 271개소씩 해서 한 813개소 정도를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보고 좌식 말고 입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저희가 식탁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1차연도로 해서 한 271개 정도를 설치하고 3년 계획을 통해서 한 813개 정도 경로당에 그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보면 등록이 된 경로당이 있고 안 되는 경로당도 원도심에는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한 1515개소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등록된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ㆍ구랑 하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받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데는 아마 저희보다는 군, 잠깐만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 것은 한 7개 장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등록된 어떤 경로당들은 지원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잘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김장철이지만 김장 같은 것도 잘 하는데 등록이 안 된 데는 거의 사람이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도 그런 것 관리 좀 해 주셔 가지고 등록이 되지 않는 경로당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민간자원을 또 연계하는 방안,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규로 하셨는데 사회복지사가 4700명이죠?
네, 47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었거나 그랬을 때 업무 시 다쳤을 때 상해인데 이게 보면 1인당 1만원씩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천사람 누구나 들어가는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 조금 되는 그런 몇 가지의 항목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원래는 2만원에 상해보험료가 2만원인데 그동안은 1만원은 자부담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같이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만원을 하든 3만원을 하든 그것은 좋은 계획이신데 이런 중복되는 보험료에 중복되는 게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 포함해서 보험을 들어준 게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런 사항하고 혹시나, 보험을 따지자는 것보다도.
이것은 지금 실무선에다 얘기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랑 상계처리는 안 되고 이것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해보험이 아니고…….
업무상?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업무상 그런 것 있을 때 되고 그건 따로…….
네, 그래도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중복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인천에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우개선을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를 갖다가 연구를 하든가 늘려준다면 사실은 다른 타시ㆍ도하고의 복지시설이 좀 더 좋다면 그들이 또 타 지역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데 우리가 인천시민은 누구나 보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86페이지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연수구 김국환 위원님이 이게 관심이 많은 건데 제가 좀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시설운영 지원인데 이게 다 국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십자사에서 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입소정원이 한 9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연세들이 많아지시고 또한 인천에 한 4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시는데 이게 사할린만 4000명은 아니죠? 고려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이러시다 보면 거기에 입소를 하고는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 한참 걸리잖아요. 이것을 좀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적십자하고 얘기를 해서 늘리거나 아니면 시도 좀 부담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확충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 사할린동포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하고 하신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격이. 입소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외동포가 오셔서 여기서 거주하실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함박마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지원하고 계시고 하는데 혹여 거기에 노령자가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구체적으로 시설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격조건은 사할린한인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타 나가 계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을 주로 따져보면 들어가시고 싶어도 어쨌든 본인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면 많은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100여 명은 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복지부하고 한번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한번 복지부와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23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내년도 예산은 55억 1900만원이죠, 그렇죠?
네, 현재 저희 여기에다가 또 25%를 더 더해서 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합치면 73억 59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은 왜 빠져 있죠, 여기?
그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거죠?
본예산 기준으로 아마 이게 출력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꼭 이 시스템이 이렇게 다른 사안들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국에서도.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8월 기준인데 작년에는 13만 6900명이 대상자였는데 지금 한 해 사이에 2만명이 더 증원했던 어떤 추계가 있나요?
작년의 기준은 13만 6906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잡아 놓은 건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15만 6541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한 해 사이에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가 이렇게 2만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아마 내년도는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소득환산율이라든가 또 아니면 중위소득의 상승, 인상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국가에서 추계를 그렇게 잡은 걸로 그렇게 되는…….
추계인데 그러면 ’19년 8월달에 이 인원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가요? 이미 늘어난 거죠, 내년이 아니고?
늘어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적용될 중위소득이 2.94%가 중위 적용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금년도에 반영했던 소득환산율 4점 몇 퍼센트에서 2점대, 2점 몇 퍼센트로 낮아지는 부분 그게 9월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연동을 해서 좀 늘어난다고 아마 복지부에서 환산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장 이게 전년도 사업이 감액돼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18매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인당 50매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추경, 당초 추경 가내시할 때는 26.5매였다가 저희가 최종 제4회 추경 때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제4회 추경 때는 18매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다시 또 50매로 늘어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추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좀 자신하실 수 있죠? 추경해서 이것 예산 그렇게 다시 또 줄이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일단 국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 아마 금년에는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 금년도에 발생됐던 그런 착오 부분을 다 정비하고 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물론 이 사업 설계는 참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사업인데 실제 우리 저소득층 가구에서 이 마스크가, 마스크만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제 좀 더 촘촘하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올해 짧게나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나 피드백들이 예산을 설정할 때 분명히 그 논의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검토과정 속에서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사업량 달성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좀 과감하게 국비를 꼭 준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나 구비를 부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도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들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엿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잘돼서 예산이 다시 반납되거나 추경에서 이런 논의들이 다뤄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광역푸드뱅크 운영지원이 내년에 예산이 1억 23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지난번에 이 푸드물류센터 그 설치비용이 빠지는 거죠? 다른 운영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작년에 그런, 여기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해 주셨던 저기는 설치비까지 포함돼서 좀 작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얘기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물류센터를 이렇게 시에서 해 주셔 가지고 기부식품이나 기부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지게차도 이렇게 되고 해서 저희 개소식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자립생활체험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토론회도 대상자 부모님들하고 대상자들하고도 같이 심도 깊은 논의들도 했고 그때 우리 서상호 과장님도 오셔서 같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들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입니다.
자립생활주택과 관련된 예산이거나 아니면 자립체험홈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대상자들이 전년도에도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군ㆍ구에서 수요를 못 찾아서 올해는 그 금액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립주택, 자립생활체험홈은 그동안은 전세를 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저희가 매입, 전세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체험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선학동에 40호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입주보증금이 6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다 절감이 돼서 그 금액은 줄였고요.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 다 반영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내년이라도 또 더 요구들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40호를 LH에서 건물을 다 완공을 했는데요. 저희도 40호 중에 6채만 저희 장애인복지과가 활용하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 하나만 좀 더 장애인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장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의회를 통해서도 그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실제 이게 올해가 4개 시설이었습니까, 아니면 5개…….
아, 그게 아니고요. 자립생활센터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국비로 지원했던 센터가 전년도에는 4개였다가 내년부터 5개로 바뀝니다.
국비지원?
네, 그리고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가 5개가 있고요. 그래서 10개가 되는데 예산지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센터 5개가 조금 높았어요,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는데 지금 센터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타시ㆍ도는 국비지원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는데 인천시도 그런 노력을 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구가 지금 있으셔 가지고 물론 서울은 높다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오전에 같이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타시ㆍ도 사례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타시ㆍ도보다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 시비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떨어지지 않도록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노력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사례만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차등으로 국비 센터는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시비 센터는 좀 적게 주고 했던 것을 국비 센터 수준으로 다 맞추는 것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지원하는 여부는 저희가 타시ㆍ도의 지원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같이…….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245쪽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있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지금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합이 된 건가요?
네, 기존에는…….
통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가.
6개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예산도 금년보다 좀 상승해서 편성돼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4억 이상이 편성이 더 된 것 같아요.
네, 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으시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보강은 참여예산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사업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장비보강 지원들은 굉장히 소중한 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소도 있지만 노인여가시설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경로식당이라고도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급식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급식소들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위생상태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어떤 기능보강들이 조금씩은 보강되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위탁되어 있는 기관들이 참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금액에서 적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좀 만들어서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예산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이 올해 한 1억 6000이 빠졌어요, 내년도 예산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곡 같은 경우가…….
개소당 내년도에는 20㎏ 8포로 지금 1540개에 개소당 8포로 돼 있는데 올해가 몇 포가 됐습니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1억 6000이 감액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천천히 보시고.
저희가 더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내시를 받을 때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내시를 덜, 지금 현재는 덜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내시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내시를 받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조정할 그런 저기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변화가 예산이.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시다가 덜 주는 것은 굉장히, 더군다나 또 대상이 어르신들한테는 상실감이 몇 배는 크실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좀 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가내시 통보를 저희한테 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어떤 사업량 전체하고 내년도의 사업량 전체를 다 보셔서 가내시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변동 1억 6000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에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염려…….
이런 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노인회인천시연합회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노인회에서는 내년이 인천광역시 50년사를 발간하는 시점이더라고요.
264쪽입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가 창립이 된 지 한 50주년을 맞는 그런 해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회 지회장들이나 회장님들, 연합회장님 그 다음에 노인회를 만나면 거기에 대한 자긍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당신들의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싶은 의지들도 있으시고 그것은 또 굉장히 소중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인 재원으로서는 힘드니까 시에 요청이 됐는데 이게 반영이 어떻게 안 됐더라고요.
저희도 요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적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가 사실은 어르신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3대가 그리고 우리 온 시민이 같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예산 그 다음에 노인회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또 군ㆍ구별로 열심히 하시고 지금 현재 연합회장님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역할과 어떤 존중받는 역할들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들 연합회장님이 사실은 보면 거의 무보수로, 무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하시는 것 보면 경로당도 열심히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보편적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들도 있지만 선출에 의해서 다 돼 계시는 노인연합회라는 조직도 우리가 많이 공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25쪽에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자활참여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사회복지기관 시설 중에서 또 자활센터가 거기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들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 안에는 내년에 사회복지관 기준에서 92%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 기준을 맞춘다고 됐는데 그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91%로 해서 저희가 맞췄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많이 없는데 그 정도 지원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하여튼 간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이번에 출연 동의안도 있고 사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고 또 사회복지현장에 있다가 온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모 지역의 인천에 4인 가족의 허망한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어떤 복지국가의 인식에서는 굉장히 생겨서는 안 되는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SOS긴급지원도 일정 정도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 위기가정은 충분히 발굴되었던 분들인데 이후에 부양의무제 제도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들 그 다음에 지원제도들에 막혀서 힘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원인들은 우리가 더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지재단이 또 복지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인복드림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서로의 행정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제대로 요청을 못 했든지 어떤 절차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진행을 구상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일정 정도의 예산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또 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사업들이 빨리 돼서 일선의 사회복지현장, 우리 주민센터들은 이 기능들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참 찾기 힘든 것이 위기가정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복시민참여단이라든지 이런 발굴과 교육들 이런 구성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저도 복지재단에다가 인복시민참여단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이런 것을 주문해 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정립이 되면 군ㆍ구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복지재단에서도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일정 정도 몇 군데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더라도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재단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행정체계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새롭게 일정 정도의 시범사업의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좀 오늘 이 예산심의를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그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한번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349쪽, 예산안 349쪽에 여쭤볼게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4000만원 됐고 올해도 4000만원이 섰는데, 찾으셨나요?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수술이 8명, 재활치료가 32명인데 그것을 150으로 잡았을 때 32명이잖아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셨나요? 올해죠, 올해.
지금 10월 말 현재 지원하여 준 게 한 40명 정도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45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성안해 놨다는 말씀…….
45명이요?
지금 이게 40명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들이 계속 있죠? 40명이 넘죠,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은 18세 미만의 시설이나 재가에 있는 청각장애 아동 중에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좀 수술 기다리고 있는 대상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순위를 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군ㆍ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나요?
저희한테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건 없는데요. 혹여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 협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제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요청 또 하겠습니다.
충분히 많은 도움 주시고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3쪽, 사업설명서에 133쪽 그리고 남성장애인 출산지원 354쪽이요, 예산안. 이게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 1800만원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18명 지원을 산출을 해 놨어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대략적 대상자 추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중에서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이렇게는 대상자를 특정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봤을 때 한 열여덟 분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달팽이관 그것처럼 예산이 18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것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산출을 해서 최근 3년간 해서 한 26% 정도를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이나 부평구에서 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 인원수에다가 아마 산식을 대비해서 그 정도로 예측한 그런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도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중복적이나 이런 것들 따져 가지고 보면 이 사업도 바로 앞장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 산출은 83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한 68명이 지원을…….
지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좀 그렇게 잡았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이는 맞출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데 뭐 이게 정확한 정확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이것 갖고 모자란다 하면 추경에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 잘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중간중간에 이 부분들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이런 것 있으면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같이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37쪽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녀에게 학비나 교재비 쪽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7억 9000만원에서 한 1억 6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6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감액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국비예산은 아마 교육청으로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가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와 구가 같이해서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아마 교육급여가 줄어든 이유는 무상교육이 국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업료라든가 등록금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겠죠, 요즘?
지금 현재 인원도 조금 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502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교육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이 무상교육이 더 많은 것을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을 한번 더 봐주세요. 광역푸드뱅크 운영지원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으로 5월부터 기부식품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부식품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하고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은 1억 40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2억 7000만원 감액을 상당히 45% 정도 감액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네, 금년에는 저희가 물류창고를 새로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 구축하는 비용, 그게 하드웨어적인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리고 내년에는 하드웨어적인 비용이 없어지고 운영비적인 측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 주고 있잖아요. 한다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3, 4월달에 수요조사 실시하고 8월달에 실시를 한다 했는데 이것 어르신들한테 어차피 무료로 해 줄 것 같으면 너무 늦지 않나요, 이게?
그 부분은 저희도 속도를 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르신들의 최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또 반드시 필요해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기술돼 있는 대로 날짜를 맞추려고는 안 하고 있고요. 신속하게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무료로 와이파이를 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기다리지 못하더라고. 경로당이나 갈 때마다 이것 언제 설치 되냐고 요즘 또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문자나 보내는 것 막 수시로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왕 실시하는 것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속도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족공원에 보면 그 주변에 조화를 판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쪽으로 다 오시게끔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드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지만 혹여나 예산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으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은 이해관계가 조금 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러기는 조금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제가 쭉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안 심사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기준, 전국적인 기준 사례를 보고 예산 수반이라든지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참 통계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통계의 기준은 혹시 뭔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주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복지국의 업무 자체가 유동성을 또 많이, 사람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동에 의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 또는 국가에서 또 어떤 기준을 새로이 설정해서 변경되는 부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어떤 것을 딱 정해서 무슨 산식을 정해서 딱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기 전달을 해 드렸는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에 관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8만원씩 연간 지급이 되고 계시죠. 그래서 보게 되면 시에서 계획인구가 2017년도에 1만 9500명 그리고 인천보훈지청 산출수당 지급대상자분들 지표를 보게 되면 1만 7470분 이렇게 해서 한 2030분 정도가 초과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우리 시 계획인원이 1만 8140분 그 다음에 인천보훈지청 산출수당 지급대상자가 1만 6556분 그렇게 해서 약 한 1584분의 갭이 또 생기고 ’19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 2020년도의 본예산은 2019년 동일하게 지급대상 1만 7560명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고 그래서 168억5700만원을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 분석에 의하면 10억 이상 집행잔액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예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답변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분석해야 될 것은 분석해 주셔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에 좀 소홀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마 감액될 부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2019년 11월 7일 날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공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고 제2호에 보면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2020년도 예산에 수반이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을 별도의 목으로 해서 편성은 못 해 놨고요. 저희 생각은 기존에 있던 보훈예우수당 내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못 한 것은 예산의 심의 일정과 조례 공포 일정상 불일치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조례가 11월 7일 날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예산과는 다른 질문을 짧게, 질문이 아니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청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는데 사실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찾으려고 시청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의 직책상 그런데 최근에 칭찬하기를 보니까 올해 초에 우리 특정 부서인데 칭찬이니까 말씀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 대한 칭찬 사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게 현장과의 소통을 잘해 주신다는 그 얘기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들도 많이 꾀해 주신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저는 어떤 것보다도 값진 칭찬이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심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한번 한다면서도 제가 놓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복지국의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연합회 50년사 발간 등 3개 사업 3억 466만원을 신규증액,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7개 사업 1억 8513만 7000원을 증액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개 사업 10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정연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여성가족국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자활증진과장 권오훈
보훈과장 우성훈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