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를 명시한 것과 달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 등의 책임에 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개별 조문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는 점과 제19조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입니다.
안 제3조의2와 안 제3조의3은 신설 규정으로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례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6조 지원대상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현행 조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규정한 것을 제5조, 제5조의2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와 제5조의2라고 할 수 있고 현행처럼 제4조만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5조의2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어 부모의 사망,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나 조모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조손가족 등이 한부모가족의 범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법 제5조의2제1항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법 제19조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와 중복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7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제8조입니다.
안 제8조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인데 제6호는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7호는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법 제14조, 제14조의2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직업교육과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2항에서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법인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간결하고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3항에서는 센터가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1호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4호에서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안 제11조는 한부모가족의 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한 각종 기념일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된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