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2-10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0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광을 인천시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하는 시민의 관광기본권 및 시장의 책무 항목을 신설하여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는 관광기본권의 정의 규정안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시민의 관광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년마다 관광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관광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 시민의 관광기본권, 제3조의3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할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기본적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관광 향유권을 증진하는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3조의3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의 확충과 관련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4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안 제3조의4는 인천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 제목의 관광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조례입법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의4제3항의 관광진흥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민의 관광기본권이라는 정의 있지 않습니까, 제3조의2항이죠.
이 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3조의3항에 시장의 책무에 나와 있는 시장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이 장애인에 대한 관광권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오히려 관광기본권 안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보다는 기본권의 정의 자체가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명제인데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했을 때 아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회적 신분 안에 장애 유무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라고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장 책무에는 오히려 신체적 제약이나 이 부분이 중복돼도 되지만 사실은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 관광권에 대한 부분을 기본권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관광기본권 정의에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표현한 부분의 처음 의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기본권의 정의 조항에 좀 더 포괄적 개념을 그리고 시장의 책무 부분에는 조금 부연적인 설명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작은 개념으로 썼었던 취지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표현했을 때는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말에 그 밑에 있는 제3조3제2항에 있는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신체적 제약 등을 제2조 기본 정의 조항에 넣어도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기본권이라는 자체가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니까 관광할 때 기초적이고 근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권리라는 정도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시 조례에서 이것을 다시 정의를 새롭게 내린 거지 않습니까. 더 부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부가하는 과정 속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더 강조…….
어떤 신체적 약자들이나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넣으면 신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넣는 것이 좀 더 사람 중심의 어떤 인천시의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제3조의4항에 보면 5년마다 계획도 수립하고 전략목표도 수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한 위원회가 별도 있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듣고 이렇게 수립을 합니까?
특별한 위원회는 없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관광종사자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고 계획 수립을 이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건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현장에서 진행이 될 때 그렇게 안 되면 현장하고 행정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굳이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의 의견은 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담아야 될 텐데 그 담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 업무를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발령 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연계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 5년마다 수립하고자 하는 관광진흥기본계획 이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매년마다 그게 명칭이 시행계획이든 아니면 별도의 계획 이행을 위한, 5년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매년마다 실행을 위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관계공무원의 연속성이나 혹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2 중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를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3제1항 중 「시장은 시민의」를 「시장은」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김준식ㆍ김성준ㆍ박종혁ㆍ민경서ㆍ조선희ㆍ손민호ㆍ남궁형ㆍ유세움ㆍ전재운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조례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위해서 입법체계나 규정하려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광역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토론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동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위원님하고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 가지고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성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고존수ㆍ김강래ㆍ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ㆍ박인동ㆍ서정호ㆍ손민호ㆍ이용선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은 한부모가족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시 한부모가족이 다양한 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를 명시한 것과 달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 등의 책임에 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개별 조문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는 점과 제19조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입니다.
안 제3조의2와 안 제3조의3은 신설 규정으로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례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6조 지원대상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현행 조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규정한 것을 제5조, 제5조의2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와 제5조의2라고 할 수 있고 현행처럼 제4조만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5조의2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어 부모의 사망,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나 조모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조손가족 등이 한부모가족의 범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법 제5조의2제1항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법 제19조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와 중복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7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제8조입니다.
안 제8조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인데 제6호는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7호는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법 제14조, 제14조의2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직업교육과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2항에서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법인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간결하고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3항에서는 센터가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1호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 것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4호에서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안 제11조는 한부모가족의 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한 각종 기념일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된다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저희 시에 한부모가 한 3700,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한부모는 한 3700가구에 1만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번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차별금지 조항이라든가 인식개선사항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제8조에 직훈이라든가 고용촉진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3조의3항에 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홍보와 교육 제가 볼 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또 이런 데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교육 자체가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을 상대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시민을 대개 보면 관변단체라든지 새마을, 주민참여위원회 이런 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홍보를,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한부모가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떻게 됐든 가정이든 뭐든 한부모가족이 됐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들이 아이를 케어하고 키우고 할 때면 본인들의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솔직히 낮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되게 안 좋게도 보지 않습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사별을 했어도 한 사람, 이혼을 했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가정도 같이 가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는 교육청하고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교육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성인지교육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넣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용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국환ㆍ조선희ㆍ조성혜ㆍ이오상ㆍ신은호ㆍ김성준ㆍ박성민ㆍ김종인ㆍ정창규ㆍ노태손 의원 발의)(계속)

o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위해서 입법체계나 규정하려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세움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로 하고 있어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다자녀가정 정의를 삭제하여 저출산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를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복지국을 비롯한 31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과 처리요구사항 82건, 건의사항 42건 등 총 126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보고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조인권
관광진흥과장 장 훈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