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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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보고 2.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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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1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보고
2.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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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보고
2.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이용선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국환ㆍ유세움ㆍ전재운ㆍ임지훈ㆍ김병기ㆍ김종득ㆍ조광휘ㆍ김강래ㆍ김진규ㆍ박성민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진규ㆍ안병배ㆍ박인동ㆍ박종혁ㆍ김성준ㆍ유세움ㆍ이용선ㆍ김국환ㆍ전재운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안병배ㆍ김진규ㆍ김국환ㆍ박인동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성준ㆍ이용선ㆍ전재운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준식ㆍ이용선ㆍ남궁형ㆍ유세움ㆍ김성준ㆍ이병래ㆍ민경서ㆍ노태손ㆍ박종혁ㆍ손민호ㆍ김국환ㆍ김병기ㆍ전재운ㆍ박인동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용선ㆍ임동주ㆍ김국환ㆍ윤재상ㆍ손민호ㆍ이병래ㆍ박인동ㆍ조성혜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 발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은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시 소유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1994년 2월 설립 이후 여섯 차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제6차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3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간 어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나요?
6차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한 번은 비영리법인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위탁 중간기간에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의 그런 복지관들이 그간에 어떤 불미스러웠던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법인에서는 그런 불상사라든지 여타의 민원들이 발생됐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아주 큰 사건은 없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회계 정도에 대한 기장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발견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가게 되면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는 어떻게 계약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돼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범위가 어느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소모품적인 것이라든지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해서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매년 기능보강을 신청받아서 해당되는 기능보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복지부에 국비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기능보강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출연금 내는 게 있죠?
전입금.
전입금.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전입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시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재투자, 그쪽에서 재투자해서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 관련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할 때 법인 전입금이 없나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도 점수가 들어갈 건데요?
일부 운영할 때에 맨 처음에 공고사항에는 그런 부분은 해서 전입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담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부담이 들어서…….
한 2000만원 내지 그 부분은 시설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부과는 하고 있는데 그걸 전입금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로 전입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시설에, 복지관에 어떤…….
투자적 성격을.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매년, 매번 그러면 공개위탁으로 가는 거죠, 5년씩?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 정도를 두 번째 할 때는 아마 그 당시 설립이 얼마 안 됐고 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인에다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던 그런 기억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여기가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여기가 공동작업장, 직업재활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내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여타의 어떤 산하기관들도 많고 했을 때는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재위탁으로 가도 크게 문제없다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저희가 수의적 방법에 의하기보다는 공개적 방법에 의해서 한번 다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공동작업장하고 어떤 지역, 거기가 최근에 주변에 아파트들이 단지가 형성되고 했을 때 어떤 이 장애인복지관하고의 갈등구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거기에 화장지를 제조하는 보호작업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이, 위생과 관련된 법이 강화되면서 보호작업장으로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남동공단 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갈등이 있었고 내부에서 했었는데 우리 그때 장애인정책과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슬기롭게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게 원만하게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 위탁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과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잘 맺어서 정말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변이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이용선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국환ㆍ유세움ㆍ전재운ㆍ임지훈ㆍ김병기ㆍ김종득ㆍ조광휘ㆍ김강래ㆍ김진규ㆍ박성민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수당지급에 따른 지급범위,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입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문의 제목 특별위로금 등 지원을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5조의 특별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수당지급 신설과 관련한 조문을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를 안 제5조제1항으로 개정하면서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각 호의 내용이 누락되어서 이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1항은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상자 가족의 범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상자법에 따라 교육보호, 취업보호,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예우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의사상자법 제8조에 따라 의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상자의 가족까지 수당을 확대지급하려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소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특별위로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상금 이외에 인천시가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에게 지원하는 위로금으로 의사자 유족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의상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 하단의 단서조항 중 다른 시ㆍ도 및 시, 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복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자 유가족과 의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타시ㆍ도 조례의 경우 위로금 또는 특별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특별위로금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수당의 지급범위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제2항의 수당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특별위로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른 수당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거나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서 44명의 의사상자가 해당이 되며 비용추계서에 따라 의사상자 1인당 월 3만원씩 추계할 경우 158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수익적 조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수당지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절차에 따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경과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등록돼서 현행법에 의해서 시 조례와 법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 44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매월 수당으로서의 저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저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자가 인천시에 4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수당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등급, 의사자는 뭐 1회에 한해서 특별위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상자에 대해서는 급수가 1급부터 9급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로금은 중복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타시ㆍ도 그분들의 온 주소지라든가 이력을 봐서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서 중복돼서 지급된 것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현재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6500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00 가지고 44명에게.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위로금, 특별위로금은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발생되는 경우 그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신규로 발생되면 6500만원…….
아니죠,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돼 가지고 6500 예산에서 범위를 한다는 거죠?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의사자하고 의상자하고의 선별과정에 대해서 흐름을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의상자는 의로운 일을 하면서 상처를 입은 그러니까 중상이나 그런 상해를 입은 것을 의상자라고 표현하고 의사자는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의사자나 의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떤 형태로 판단을,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아마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는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상자하고 의사자 이 부분에 대한 과정에서의 흐름을 향후에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거거든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죠?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족의 범위의 순서에 따라서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의사자인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드린 내용대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도 향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진규ㆍ안병배ㆍ박인동ㆍ박종혁ㆍ김성준ㆍ유세움ㆍ이용선ㆍ김국환ㆍ전재운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의 개정 없이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관계법령 개정될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은 장애인고용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립ㆍ시행 시기를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의무고용 비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인천시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동 조항은 이미 장애인고용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소속 기관 정원의 1000분의34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3으로 규정하였는데 2019년 이후부터 1000분의3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저희 계획의 수립에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대로 연동될 수 있도록 아마 조항을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것은 공식적으로 공표된 자료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연말에 공표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98%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12%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8월인가에 채용해 가지고 상당히 퍼센티지가 지금은 3.4%, 금년도가 3.4%인데 그것은 상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아마 그쪽에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개괄적으로 받아보면 한 3.73% 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30일 현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비율로 봤을 때 각 구마다는 어느 정도 채용률이 하는지 한번…….
구별로도 저희가 그 부분은 구별로도 관리는 하고, 그쪽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비율 100분의3 정도는 여기에는 못 미치죠?
아마 일부 구마다 간극은 있을 텐데 대부분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많이 좋아졌기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채용부서라든지 아니면 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쪽 우리 산하 공사ㆍ공단과 또 국가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쪽하고도 MOU를 맺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또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에 채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더 정부에서 정한 비율보다도 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뭐 할 얘기 있어요? 하세요.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 부분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73%로 3.4% 의무고용률을 넘고 있고요.
다만 근로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2.92%로 아직도 부족하고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 기획행정위의 소관이라서 했는데 한 고용부담금을 비공무원 부분은 1억 5300만원 정도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내야 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5분 발언하고 했을 때 시점에서는 9개 기관이 미달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개 기관이 미달이고 나머지 기관들도 많이 양호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군ㆍ구는 대부분, 작년에 왔을 때도 군ㆍ구는 다 좋았습니다. 제가 행감 때랑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좋았고 다만 옹진군과 강화군의 경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아직도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 조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사전에 교감을 좀 가지셨나요?
네, 제가 어제 좀 받아서 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나 또 우리 복지국의 내용이 크게 제가 발의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안병배ㆍ김진규ㆍ김국환ㆍ박인동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성준ㆍ이용선ㆍ전재운 의원 발의)

(11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정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수립에 관한 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목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정의함에 있어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법령 등에서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및 군ㆍ구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본청, 소속 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5조에 따르면 사업소, 출장소 등 직속기관도 인천광역시에 포함되므로 본청과 소속 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정의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에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규정하면서 군ㆍ구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각 군ㆍ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ㆍ대등한 관계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4호 및 제7조에서 규정한 군ㆍ구의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 군ㆍ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은 소관 사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입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교통수단, 여가 및 사회활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서 장애인의 자아실현성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규정하였는데 자아실현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의미가 추상적이므로 이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수립은 안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8조 전문인력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 채용 유형 등이 명확히 전문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중앙정부, 군ㆍ구,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는데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경우에는 업무연관성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규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협의체 구성ㆍ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중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안 제11조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체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지 심의회, 자문기관을 둔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기관을 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해서 편의증진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새로이 신축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 좀 장애인 편의증진이 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먼젓번 회기 때 대표발의해 주셔서 했던 부분도 있고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 장애가 15개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지금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15개 정도…….
아니, 장애의 유형이 15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달장애 뭐 농아장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친화적인 것을 하고는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의 조례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공감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지원계획 수립의 내용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이 부분은 하나의 위원회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업무내용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준비는 돼 계시지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수용을 하고요. 사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대구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올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 인천도 따라가고자 했는데 일부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수정보완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의체 구성ㆍ운영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넣는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제14조의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또 확대하면 그 부분들을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정리하는 그런 의도성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 정도 선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병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저희가 좀,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하고 많은 준비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예견이 되고 손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혹시 주시면 그 부분만 따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수정안으로 좀 이렇게, 저도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수정안으로 좀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잘 살펴야지 되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니까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시행에 따른 소관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의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40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연용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요. 혹여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간 소감이라기보다는 초창기에는 민선은 없었습니다만 민선 들어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 질타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행정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큰 도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인천시민으로서 열심히 시민의 저기를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신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준식ㆍ이용선ㆍ남궁형ㆍ유세움ㆍ김성준ㆍ이병래ㆍ민경서ㆍ노태손ㆍ박종혁ㆍ손민호ㆍ김국환ㆍ김병기ㆍ전재운ㆍ박인동 의원 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45년도에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된 피해자분들은 신체의 질환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가정해체 등 많은 피해를 겪었으며 2ㆍ3세 피해자들도 뇌성마비, 시력장애 등으로 일반인보다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2ㆍ3세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1세대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도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2ㆍ3세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과 목적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2조 정의의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로 등록된 원폭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2호에서 원폭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 모두가 있을 수가 있고 조례안은 자녀와 손자녀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원폭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의 2세, 3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안 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일회성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매년 수립ㆍ시행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실태조사입니다.
안 제1항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특별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현황, 생활실태 등의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중 피해자 2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실태 등에 대한 후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자녀 등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1항은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3호를 제외한 안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3호에서 규정한 원폭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술비, 진찰ㆍ검사비, 입원비, 약제비, 진료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상담지원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중 의료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1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ㆍ3세에 대한 건강역학관계 연구조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 관련 부서에서는 2세, 3세에 대하여 피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 및 인과관계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폭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시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원폭 피해자에게 지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은 원폭 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와 자문은 그 법적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둘 수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문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호의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수집은 피해자의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위원회의 업무로 판단이 되는바 본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1호는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수집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집행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호의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과 조례안 제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조례안 제2조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끝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은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는 안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회의를 규정할 실익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웅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방정부인 인천광역시의 대응지원도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원폭 피해자 2ㆍ3세대를 포함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020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인 것도 피폭이 2ㆍ3세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인과관계 코호트(Cohort) 연구 또한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정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및 코호트 연구 등 결과에 맞춘 보건복지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사업계획도 향후 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국장님 의견과, 집행부 의견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추후 논의토록…….
정회시간에 신중하게 더 의견을 좀 나눠서,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을 모아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이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용선ㆍ임동주ㆍ김국환ㆍ윤재상ㆍ손민호ㆍ이병래ㆍ박인동ㆍ조성혜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세분화, 전문화 경향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개인의 접근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천광역시는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를 포괄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상태는 암 사망률 전국 3위, 자살률 전국 4위, 흡연율 전국 1위 등으로 7대 대도시 중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민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건강주치의 사업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의료기관 협력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5장 2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5조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항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입니다.
안 제1항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항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군ㆍ구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한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은 같은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는 안 제5조제2항의 규정과 달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규정은 원칙과 규정하려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항은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ㆍ도와 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구성하려는 자문기관인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려는 안 제2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항은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 1회 원칙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되나 일반적으로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할 실익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의견청취 및 협력입니다.
위원회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관련 기관에 심의 또는 제안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강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이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집행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15조에서 규정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21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주치의 의료비 등 건강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건강자원 조사 등 지역중심의 주민참여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주민건강조직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안 제24조 건강통계ㆍ정보관리와 안 제2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는 건강통계ㆍ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5장은 의료기관의 협력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입법체계상 총칙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웅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시민건강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지역별ㆍ소득별 건강실태조사 대책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성준 의원님, 저도 김성준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데 동분서주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에서의 집행부와 그 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의회사무처하고의 어떤 의견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의견은 어떤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김성준 의원입니다.
진행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정회시간 내에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과도 깊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항들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대행 부분은 상위법과의 어떤 좀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했고요. 여타의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들을 이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조성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강병진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