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과 목적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2조 정의의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로 등록된 원폭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2호에서 원폭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 모두가 있을 수가 있고 조례안은 자녀와 손자녀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원폭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의 2세, 3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안 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일회성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매년 수립ㆍ시행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실태조사입니다.
안 제1항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특별법에 근거한 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현황, 생활실태 등의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중 피해자 2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실태 등에 대한 후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자녀 등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1항은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3호를 제외한 안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3호에서 규정한 원폭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술비, 진찰ㆍ검사비, 입원비, 약제비, 진료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상담지원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중 의료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1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ㆍ3세에 대한 건강역학관계 연구조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 관련 부서에서는 2세, 3세에 대하여 피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 및 인과관계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폭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시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원폭 피해자에게 지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은 원폭 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와 자문은 그 법적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둘 수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문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호의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수집은 피해자의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위원회의 업무로 판단이 되는바 본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1호는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수집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집행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호의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과 조례안 제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조례안 제2조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끝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항은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는 안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회의를 규정할 실익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