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하단 정의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공영장례를 정의하면서 다시 “공영장례”와 “공공장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정의하면서 다른 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등 제정안이 지원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의 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무연고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영장례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방안,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의 빈소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법 제13조와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2항제3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방안과 제4호의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의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방안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저소득층이 장례식을 이행함에 있어서 빈소 마련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이를 공공영역에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제정안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사항인지 또는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인지 여부와 안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장례지원금품, 안 제9조의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 제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공영장례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장례 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장사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조 제3항이 본 제정안에서 정하는 사무와 동일한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법 취지와 달리 안 제7조제2항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려는 취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및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붙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