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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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보고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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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1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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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인천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복지국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생활시설 입소자의 집단감염에 대비한 초동적인 대응으로 방역책임제를 추진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방역물품 지원 등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문화복지위원님들 모두가 격려드립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부터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민경서ㆍ남궁형ㆍ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ㆍ정창규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회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장제급여로는 최소한의 장례를 치르기에도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하단 정의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공영장례를 정의하면서 다시 “공영장례”와 “공공장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정의하면서 다른 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등 제정안이 지원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의 규정의 취지와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무연고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영장례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방안,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의 빈소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법 제13조와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2항제3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방안과 제4호의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의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방안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저소득층이 장례식을 이행함에 있어서 빈소 마련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이를 공공영역에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제정안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사항인지 또는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인지 여부와 안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장례지원금품, 안 제9조의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 제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공영장례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장례 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장사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조 제3항이 본 제정안에서 정하는 사무와 동일한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법 취지와 달리 안 제7조제2항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려는 취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및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붙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원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검소하고 품위 있는 공영장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해서 신은호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고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 등이 경건하게 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많이 고민하시면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어떤 고뇌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연고자나 또 취약계층의 장례에 대한, 죽음을 맞이할 때 사실은 가족이 해체되면서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장례에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 우리가 배려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사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빈곤층의 많은 어려운 사항을 우리가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반드시 보호하고 보듬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일부는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권한과 위탁에 관한 내용은 이미 기 네 군데 정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권한과 위탁에 관한 내용을 사실 한 조항에 묶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요. 또 실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한 장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법령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용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 1인당 연 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 그 대상자가 1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신은호 발의의원님께서도 무연고 시신처리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에 장제급여비로 나가시는 분들 대상에 공영장례비로 80만원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간 시비로만 충당을 한다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 큰 문제는 없고요.
무연고 시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오면서 보면 백팔십 분, 백칠십 분 또 작년 같은 경우 백구십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명을 예상했을 때 1억 6000인데요.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서면에도 나와 있긴 한데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업무 흐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자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일단 시신처리는 먼저 안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염습을 한 다음에 입관을 거치면 운구를 해서 이렇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했던 이런 방식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화장을 하게 된 다음에 봉안을 하는, 화장과 봉안의 절차가 기존에 있던 진행에 더 추가적으로 추모의 그런 사항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연고자라는 판단은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무연고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변사체라든지 또는 행려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연고자가 있기는 하지만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수감 중이라든지 또는 가족관계가 있지만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무연고자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 어느 시점인지하고 그리고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보관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죠?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질문을.
괜찮습니다.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에 5년 동안 화장시설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서 입구 앞에 10일간 공고를 해서 최종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내신 신은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을 기리는 부분까지 복지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과 돌보는 가족이 있고 없고의 차이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시는 길에 이 사회가 함께해 주는 어떤 복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영장례나 아니면 공공장례 등의 몇 가지 용어들, 체계상에서 용어들의 문제하고 일부 자구나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들이 검토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미처 검토가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입법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일화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및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2017년 9월 25일 제정ㆍ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2019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후속으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2019년 9월 23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2017년 9월 25일에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되었으나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은 2008년 2월 26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 인천광역시 소관사무인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로 재산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월미도 지역주민들의 장기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에 따르면 “이 조례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어 이미 조례로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2019년 9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폐지 유효기간은 항목별로 다른가요, 안 그러면 일정하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부칙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항목마다 다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명시된 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해서 권익옹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쪽에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6월 설립 이후에 한 차례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제1차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6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장애인 학대예방 관련 사업과 학대피해 조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문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해서 4년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20조에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해 작성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2년차 계획으로 2020년 1년간 추진하는 사업을 담았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TF의 구성ㆍ운영 등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을 목표로 해서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 추진사업과 52개 세부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은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 및 행정계획으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및 행정계획,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계획 그리고 복지자원 및 시설의 확충계획, 입법추진계획 및 민관협력 활성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제4장과 제5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계획 및 군ㆍ구 계획 조정 등 지원계획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어서 3쪽에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4개 전략, 61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1개 사업을 제외하고 60개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첫째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실현을 위해서 3개 팀 40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였고 총 5회의 분과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우리 시의 인천 2030 미래이음 선언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셋째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밀도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총 29명의 민관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세부계획 예산투입계획입니다.
전체 60개 사업에 대해서 총 2115억 8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금번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서
ㆍ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보고도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장애인과에서도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는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아마 사회서비스원이 연말에 하반기 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 사업자체가 그쪽과 통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실제 위탁기간이 6월 8일에서 1년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행정적인 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 위탁심사 절차를 또 다 진행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상 연말 정도 아니면 충분히 이게 사서원이 이 사업들을 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판단은 깊이 하셨겠죠? 답변 좀 주세요.
일단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를 많이 위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업무와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학대 피해 장애인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성이 좀 있어서 같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경이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는 게.
물론 선정 기간은 5월 초까지는 될 것 같은데 실제 운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물려있는 시기적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사서원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현장의 유관기관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대화라든지 또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기존에 맡고 있었던, 물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민간위탁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지만 현재 맡고 있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나름대로 상당히 노하우도 쌓으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한 세 가지 부분을 좀 연계한다면 일단 1년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유보사항도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1년으로 이게 종결하는 어떤 형태로서 되니까 그게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염려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 보고를 주신 것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냥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 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관과도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또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연차별 시행계획 부분에서 이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19년부터 ’22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었나요?
’19년도에도 당연히 연차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립이 언제 됐죠, 우리가?
저희가 지난해에는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돼서 그때 ’19년도 연차별 계획이 보고가 됐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해에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19년 계획은 제4기 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도 좀 늦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국장님 계실 때도 아니고 과장님 계실 때도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은 누구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안 됐다는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이미 저는 지난 ’19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못 했다고 봐요. 1년간 인천시의 복지정책들은 굉장히 떠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본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민들께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제5기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반장님이 과장님이시죠?
수립반장님이 과장님이시고 국장님과 잘 해서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후임자지만 상당히 반성을 나름대로 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을 금년에는 다시 같이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시행계획이 참 잘되어 있네요.
4개 전략에 60개 사업을 하시잖아요. 양극화 해소라든지 당당한 삶을 위한 시민복지 확대라든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복지공동체를 위한 시민 강화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TF팀 구성할 때 TF팀 구성을 어떻게 하죠, 인적 구성을?
저희가 TF팀은 전부 마흔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
거기 일반 시민들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들어가시고 전문가도 여러 분 들어가십니다.
전문가 집단 들어가고 공무원 집단 들어가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분야에서 들어갑니다, 마흔 분.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이게 사회보장위원회가 1년에 최소한 당초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해야 되고 중간에 하고 말미에서 한 세 번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중에는 현상 파악해 가지고 대책 실시도 하고 효과 파악도 하고 향후 계획까지 이런 것은 다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실행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복지시설 확충에서 이렇게 현황은 잘 나오는데, 현황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실제 현장의 운영에 대한 현황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데에.
시설 운영에 대한…….
실제 현장에 가면 복지나 뭐 이런 시립요양원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실제로 TF팀에서 해결해 줘야 시민들의 불만 요소가 좀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시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또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종사자는 몇 분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24시간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 주는 옹호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시설장 한 분 포함해서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세 분이요?
네, 그래서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큰 영역은 인권 실태조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대예방에 따른 예방교육 그 다음에 강사양성이나 홍보 이런 쪽을 좀 주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분이서 24시간.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이게 장애인의 어떤 이용시설이 아니고요. 권익옹호를 관장하는 기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 안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소통 관련해 가지고 비상시에 어떤 전화라든지 문제 사안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접수를 하고 있지만 실 현장 근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인천하고 광주하고 세종이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쉼터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것 하시면서 그런 여타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좀 해서 기왕 하시는 것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공고기간, 접수기간,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기관, 위탁협약계획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좀 여기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연계체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들은 어떻게 위탁받아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3쪽에 보면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 모니터링단 구성에 관한 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운영주체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립하는 그런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용하고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5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민관협력이라는 부분이 관 주도로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제4차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민관협력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가 누구인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주체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전문가분들하고 공무원하고 민간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이 주도하는 형식의 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성용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이용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복지정책과장 김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서재희
보훈과장 우성훈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