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1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결산안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이명숙, 신영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설정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2009년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창규,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항의국가지원중추항만지정등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 8일과 7월 9일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