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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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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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6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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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육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추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서비스 등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박인동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국환ㆍ이용선ㆍ전재운ㆍ안병배ㆍ이용범ㆍ김진규ㆍ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사유인 혼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에 개정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제1호에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제2조제1호의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물 제작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에서 홍보의 대상으로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보다 협의로 해석될 수 있고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사용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항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그리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려는 것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6페이지부터 첨부해 드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이고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또 단체, 사업자한테 표창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의하시면서 그간에 고뇌가 있을 건데 있으시면 이참에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드리고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의 지역구인 만수동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의원에 출마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들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를 보는 가운데 법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그때 제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보고자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천이 전반적으로 여성취업률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쪽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학력이나 또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다시 나가기는 일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업주,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경력단절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마련해 오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조례 보니까 2019년도까지 여성고용 증가율이 한 2.7%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남성에 비해 한 19.1%가 떨어지는데 오늘 이 조례나, 보통 홍보나 표창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도 새로일하기센터가 7군데 있고 올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나둘 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부분을 노력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많은 직원분들께서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펼쳐 오고 계신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더 탄력받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에서 홍보대상으로 “사업주”를 “사용자”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의심환자의 빠른 격리와 진단,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감염병 대응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5000만명의 입국 검역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고 연간 7000만명의 이용객과 해외여행객 세계 6위를 기록하는 인천공항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많은 외국인들의 출입과 공중보건 위기 시 해외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하여야 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의 국내전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평상시에는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 수준 높은 감염병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인불명의 감염병 발생과 유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에 위원회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촉구ㆍ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해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은 공항ㆍ항만이 위치한 관문도시로서 신종 감염병 대응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2018년에 인천공항의 여객수가 6825만명, 환승객이 802만명으로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바로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인친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인천시를 대표해서 건강체육국장이 말했습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2020년을 근간으로 2019년 시행결과 평가, 2020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은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으며 보고서는 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이 더욱 가까이서 함께 누리는 건강특별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와 38개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쪽부터 30쪽은 2019년 주요 성과달성 및 시행결과에 대해 기술해 놓았습니다.
특히 2019년 주요 성과지표 중 미달성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인천권역 닥터카 출동건수 달성률이 60%로 중증외상환자의 발생건수가 낮고 목표설정이 높게 설정되어 미달성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닥터카 출동 실적성과보다는 중증외상환자 치료 및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 목적으로 성과지표를 수정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 중 치매등록관리 달성률이 78%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검진을 거부하여 다소 부진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강화와 상담의 질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치매등록 및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참여율이 70%로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보건법에 의한 구강검진을 완료한 학생이 많아 참여학생이 저조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부터 84쪽 2020년 시행계획 및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 47쪽까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추진과제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재난ㆍ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선제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 등 11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페이지 48쪽부터 65쪽은 지역밀착형 효과적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과제로 예방 중심의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관리를 통한 예방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 등 13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페이지 66쪽부터 81쪽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치매 어르신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 건강취약계층ㆍ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 등 17개의 세부사항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82쪽부터 84쪽은 주요 성과지표 및 설정이유에 대해 기술해 놓았습니다.
페이지 85쪽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으로 작성팀 총괄은 행정부시장으로 사업별 작성자는 책자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의 주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서
박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번에 2019년도 시행결과하고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서 11쪽하고 요약보고서 5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감염병 인프라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미달성이 94.3%가 됐는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요약서 5쪽에 나오는 감염병 인프라 구축 및 대응역량 중에서 표본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은 의료기관에 질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특정한 질병 발생률 같은 것이나 환자 동향 같은 것은 저희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달 1만원에서 보고량이 많은 데는 7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그 옆에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은 자진해서 모니터망을 관리하겠다고 한 병원이나 기업체나 학교에 의해서 지역의 질병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니터를 시에다 보고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직접 참여율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것은 질병정보 모니터망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병ㆍ의원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해 가지고 인천지역의 전반적인 병ㆍ의원, 산업체, 학교 등 이런 지역의 질병에 대한 모니터망을 완벽히 구축해 가지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안을 향후 의회에다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최근에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정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해서 인천시가 배제되었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정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그간에 건강체육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도까지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으로 해서 당초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잡혀 있었으나 2017년도에는 인천과 제주도가 빠진 3개 권역으로 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계획으로 변경됩니다. 그 변경된 계획이 현재까지 쭉 유지해 오면서 최근 공항과 항만 쪽으로 많은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됨으로써 공항이 있는 인천과 제주도를 포함한 5대 권역으로 현재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 형태로 해서 인천의료원 쪽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보강하려고 자료를 쭉 제출하다가 최근에는 공항부터 인천의료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서 입원시키는 것보다 공항지역에서 바로 영종지역에다가 감염병 전문병원하고 지역의 감염병 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종합병원 형태까지 합쳐진 감염병 전문병원 또 종합진료까지 하는 이런 병원을 인천시는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때도 인천 영종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청했고 이번에 국회 추경예산에도 인천지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요청을, 409억원 요청 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자에 답변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인천 의료계에 있는 전문원장님들과 전문가들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정리되면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감염병 업무 자체는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대부분 재원을 100%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재원의 도움을 받고 또 국가 인적자원의 인프라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첫 번째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다 됐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들은 전자에 답변 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에 의료활동을 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인천의료계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보실 의견이 있으신지?
이번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감염병들이 대규모로 발생해 가지고 이제 현 체제 가지고는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계가 왔으니까 각 시ㆍ도별, 지자체별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전반적인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시에도 감염병자문위원이라고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인천 가천길병원 엄중식 교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아홉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감염병 전문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는 감염병지원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지원단하고 감염병자문위원들 아홉 분 교수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질의를 좀 길게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런 ’1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2020년도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나 지금 아홉 분, 지원단 열 분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인천의료의 방향성이 맞는지 또 그래서 전반적인 사안에서 전문가 집단하고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잠깐만요.
그것을 그냥 명쾌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없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좀 더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인천광역시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공론화 시간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연일 코로나19에 대응하신다고 또 거기에서 핵심적인 어떤 주축으로서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많이 핼쑥해지신 것 같아요. 하여튼 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행계획에 사실은 좀 환경적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아마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거나 ‘심각’단계로 간 상황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려나 반영들이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 이 감염병 전문병원 자체가 어느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다라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핵심은 예방과 준비입니다. 예방과 준비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메르스를 대응하면서 2016년 메르스 보고서에도 보면 어떤 과학적인 체계나 아니면 첨단적인 의약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르스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검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역 이것 자체가 핵심이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사태들을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철저히 인천의 상황에 맞는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내고 준비하고 예방하는 역할들을 담는 겁니다. 병상 수가 몇 백 베드(bed)가 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공간적인 의미로서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벌써부터 들어선다면 저는 이게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아까 현안에서 빨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적인 부분이나 그것이 제2의료원이냐 아니면 기존의 제1의료원을 활용할 것이냐, 영종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쟁으로 집행부가 대응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좀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에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두고 모든 것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제2의료원 용역에 대해서도 보면 제2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되기보다는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일부는 어디에 들어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자꾸 논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제와 그 다음에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부분들은 2020년도 시행계획에 있어서 돌발적인 게 아니고 지금의 어떤 국가적인 재난까지 와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적인 감염병 방어체계에서 인천시도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을 세 군데 지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방어체계를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전문치료기관이 3개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기관 병ㆍ의원 7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번에 코로나19 이전의 사태는 다 경험해서 그 경험 수치까지는 병ㆍ의원하고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협업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다 준비가 된 상태인데 코로나19 사태는 그것을 넘어선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체계 자체를 재구성하고 병ㆍ의원하고 행정부하고 협력체계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같은 게 이번에 2020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현재 기존 계획만 하는 상태만 담겨 있고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담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보고서 24페이지 보면 계양구에 치매전문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는데 지역 근처나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우리가 제1시립치매요양병원 근처에다 짓는 것인데 건강증진과장이 좀 더 자세히 아니까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각균입니다.
지금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제1시립치매요양병원 옆 부분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 지원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절대 농지지역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지역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시설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도 또 이와 같이 다른 문제가 없나요?
네,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옆쪽이 제1시립치매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요양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병원으로 바로 후송이 될 수 있는 가까운 근접 거리이기 때문에 위치상은 문제없고 지역주민이나 여론 같은 것을 저희가 미리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가 닥터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고서 5쪽, 8쪽, 요약서 4페이지를 보게 되면 닥터카 운영이 덜 되면 좋겠으나 출동건수 150회 대비 달성도가 한 60%해서 90회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셨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의 수정이 필요치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성과지표 잡을 때 저희가 그동안 관내의 사건ㆍ사고하고 산재가 난 추이에 따라서 연간 출동횟수를 닥터카 목표지표로 잡았는데요.
실제로 사건ㆍ사고하고 그런 건수는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많이 출동하고 작은 재해가 일어났으면 적기 때문에 연도별로 편차가 커 가지고 다음부터는 목표 자체를 닥터카가 출동해 가지고 환자를 후송해서 치료까지 완료되는 데까지 어떤 시점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만 출동횟수는 여건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환자라는 것은 한 분을 이송해 와서 최종적으로 치료가 완료되냐 안 되냐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이송에서 최종 치료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목표설정을 변경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상은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2020년도에는 목표설정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119안전센터 출동과 그리고 각 병원별 앰뷸런스 이런 부분들의 통계를 내서 한 번쯤 재점검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다수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참에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총괄하고요. 다만 저희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에 응급출동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공장지역의 산업재해 그 다음에 건축물재해 그 다음에 풍수해재해 지역이 있는 곳에 응급출동을 얼마나 잘하는,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의료체계가 응급체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현장에 출동하느냐 그 협력체계로 구축돼 있는 12개 체계입니다, 이 사항은.
답변이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계획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국장님 치매 관련해서 요양병원이나 치매 관련된 병원들 보면 환자들에 대한 교육이랄까요. 직원분들 교육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계획 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어디에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치매 관련된 병원에 관해서 직원분들이 환자에 대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쪽에 관해서 좀 내용이 광범위해 가지고 못 찾았는데요. 그런 교육훈련에 대해서 계획도 있나 해 가지고요.
일반 책자 보고서 24쪽에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치매에 대해서만 해 놨는데 치매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사항은 현재 계획서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일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나 그냥 채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자격증이나 기타 등등 가지고만 채용하시나요?
저희 시하고 치매센터에서는 채용할 때 인사정보에 고용정보가 있습니다. 고용정보 안에 등록한 후에 공고를 내서 채용하지 그냥 자격증 보고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다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자격증에 대해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 휴머니튜드(Humanitude) 요법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좀 교육도 실시하고 그럴 만한 계획이 지금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부터 관심 있게 부서랑 열심히 지금 계획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분들이 그런 쪽에 인성교육이나 마음으로 와닿는, 환자들에게 대응하는 쪽도 같이 교육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이론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없었습니다.
다만 휴머니튜드도 2019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환자 치료개념이라서 그동안 치료개념으로 하고 환자 관리개념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다루는 직원의 인성하고 직원이 환자를 어떻게 다룰까, 환자를 병자로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환자를 관리할 때 환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 직원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가 있듯이 차후에 그것도 하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계획에 같이 담아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 보니까 상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신종 바이러스가 되면 기저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인천에도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결핵에 대한 계획들도 여기에 담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올 본예산인가, 본예산에 결핵에 대한 검진차량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좀 계획에 담아서 기저질환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핵은 일단 조기발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 후에 하려고 했던 게 결핵협회나 시 자체에서 결핵을 조기발견하는 데 특히 결핵협회 쪽에서는 취약주민들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 당국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결핵이라는 사업은 일단 취약한 분들한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최소한 결핵이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죠?
네, 1위입니다.
지금 다문화들도 많고 외국인 가족들도 많으니까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확인 하나만 좀 해 볼게요.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도 2021년 계획들이 다시 수립되고 시행이 되고 이럴 건데요.
이러면서 우리 10개 시, 군ㆍ구에 대한 협업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되고 결과는 어떻게 확인되고 계신지.
일단 취약지 보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는 군ㆍ구 의견을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 자체의 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10개 시, 군ㆍ구에 대한 의견과 조율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무진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이런 사안들이 우리 시에서만 계획 세우고 시행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10개의 시, 군ㆍ구의 보건소라든지 이런 정책부서하고 면밀히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의견도 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202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2019년도 기본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바탕으로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수립돼 있는 것은 국비 내시되는 것하고 중앙에 의뢰해서 내시 또한 지역의 보건소하고 사전에 2020년도의 예산 세우기 이전부터 쭉 검토가 돼 왔던 자료들해서 그 사항들은 보건소장님들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해 가지고 도서지역의 보건의료계획 그 다음에 취약지 보건의료계획, 만성질환의 보건의료계획 이런 모든 계획이 해당 실제 집행하는 군ㆍ구 보건소 의견이 다 담아져야만 완성될 수 있지 그게 담아지지 않으면 실제 집행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ㆍ구 보건소 의견은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세우기 전부터 미리 다 담고 예산이 최종 확정됐을 때 저희가 이것 만드는 것은 최종 확정된 분야의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 단계부터 충분히 의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10개 시, 군ㆍ구에 대한 계획들과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답변을 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노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규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이용선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