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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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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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31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ㆍ여성가족국ㆍ건강체육국ㆍ문화관광국ㆍ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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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ㆍ여성가족국ㆍ건강체육국ㆍ문화관광국ㆍ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추경안의 특성과 임시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성용원 복지국장님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9억 5806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963억 64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96억 8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조 9402억 39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신규편성과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긴급복지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52억 6300만원이 증액됐고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 30억 435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4개 사업에 82억 84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등 감액 2개 사업과 증액 2개 사업을 포함하여 26억 3262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조 3963억 6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긴급복지, SOS 복지안전벨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대해 687억 7650만원이 증액된 4545억 15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사업으로는 16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1억 452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21억 66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이용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 보급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스크 전문제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13개 사업에 46억 7126만 9000원을 증액한 2612억 57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결식노인 대상을 확대하고 식사단가 인상을 통한 질 높은 식사 제공을 위해서 4억 4099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운영과 기능보강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9억 6302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263억 3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활증진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활장려금 26억 1700만 2000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5억 3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393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28억 255만 9000원이 감액된 743억 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담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우리 국장님들께서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규모는 인천시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8조 4028억 9665만 8000원으로 이 중에 여성가족국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480억 8278만 2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3%인 725억 22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업은 국비가 673억 7054만원, 시비가 51억 51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99억 373만 5000원, 코로나19 사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지원과 다문화 일자리사업비 등이 625억 33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480억 8278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7.43%인 725억 2231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70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3억 95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추홀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공모 주민참여형 돌봄사업으로 8500만원, 새일센터 운영비 증액지원 2억 4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78억 159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분 18억 8773만 8000원,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분 33억 8724만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 감소에 따른 교사인건비 지원 8억 5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증액분 5억 1000만원,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비 4억 2700만 5000원 등 9억 210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23억 7604만 2000원이 증액된 3067억 332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7세 미만의 아동 15만 3899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6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100%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인 8억 28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3억 680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1504만 6000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시설 등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 30%를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8594만 6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사항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원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국장님과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웅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9억 5290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1632억 207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에서 200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2억 8137만 8000원을 증액한 2122억 390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에 100억원이 증가된 16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37억 2200만원이 증가된 135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을 위해서 긴급대책비,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치료병상 장비 구입ㆍ운영 지원비 등 70억 4934만 3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기타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병원정보시스템 신규 기능개발 및 고도화 사업비,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비 등에 3억 5000만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에 3억 4801만 6000원을 증액한 299억 3694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10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체육진흥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4410만원을 감액하여 2651억 5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기장 건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은 97억 8410만원을 감액한 101억 66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0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6000만원, 2020년 인천국제오픈볼링대회 8000만원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3481만 3000원을 증액한 479억 159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 2억 107만 6000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비 지원 2억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사업비 14억 4374만 4000원,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에 2억 3588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6대 암검진 지자체 보조사업비 14억 3755만 3000원을 증액한 47억 9184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 8195만 3000원 증액한 24억 6536만 5000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937만 5000원 증액한 11억 162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9%인 11억 8081만 2000원이 증가한 6179억 1654만 4000원입니다.
328쪽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로 12억 131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퇴직에 따른 인건비 4884만 4000원을 감액한 10억 5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술인 긴급지원대책과 관광업계 맞춤형 금융지원 대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전파 등으로 적극적인 피해극복 대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54억 15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인 14억 648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728억 41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인 88억 44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8쪽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2%인 34억 5880만원을 증액한 374억 111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인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에 22억, 미추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2억,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에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 문화콘텐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인 39억 3500만원을 증액한 210억 3206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비 1억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4억원이 증액된 반면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동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3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문화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인 2억 6620만원을 증액한 148억 9468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 사업비 481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112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은 97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2193만원이 증액된 178억 4887만 9000원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모선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21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인 11억 6300만원을 증액한 255억 994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천관광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비 10억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3건에 9700만원을 신규편성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DMZ문화예술 삼매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마이스산업과입니다.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비로 1억 5480만원이 국비보조가 되어 기존에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 활성화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970만원보다 6445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74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증액과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시민보건 강화 7072만 5000원 증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4시간 비상근무실시에 따른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장비의 연속사용으로 인한 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가축방역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7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편성분과 국고보조금 반영분으로 편성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2조 9398억 83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7%인 1603억 43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3356억 20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1%인 1789억 92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조 3219억 67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6%인 1591억 628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3조 7177억 4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인 1778억 120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8조 4028억 966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38억 45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시 세출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4.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그 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성립전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추경안의 요건인 시급성과 한시성에 맞추어 편성된 예산은 신속한 예산집행과 소비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장비구입과 마스크 전문제작 등 각종 시설의 설치 등은 실제 현장에 투입되거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 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각종 장애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ㆍ여성가족국ㆍ건강체육국ㆍ문화관광국ㆍ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시급하고 필요한, 긴급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명세서 201페이지를 보면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와 인천국제오픈볼링대회는 코로나19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대회는 코로나19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되었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반예산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일률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동구나 기타 구에서 긴급 추경 관련돼 있는 사항을 예산실과 상의를 하고 본 위원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코로나19 외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다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급을 다퉈서 당장 이 시기 아니면 안 되는 긴급한 예산이었던가요?
국비 내시에 관련된 부분은 알겠고 그런데 시급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연관을 지어서 이 시기에 넣어야 될 예산이었는지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마라톤대회는 당초 3월 6일 날 하려다가 다시 6월 1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개최 예정으로 돼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대회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 연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기돼서 개최시기도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이 예산 반영에 대한 저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 예산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사항에 의해서 반영됐을 뿐이지 특별한 것은…….
이게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 이 두 예산만 포함돼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나머지 사업은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업무 유지 차원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되어야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코로나19와 연관이 없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그러면 연관이 있는 예산만 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 않아야 여기저기서 나오는 어떤 민원들을 제가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앞으로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실을 포함해서 이 코로나19 외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싶어서 그 부분의 것을 갖다가 제가 따로 토를 달지 않았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코로나19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국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하신다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문화예술과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지금 상처받고 있는 여타의 상황들에 대해서 문화나 관광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 대해 어떤 지원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묻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과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관광진흥과는 이번에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업무적인 관계가 없나요?
관광업계 관련해 가지고 호텔이나 기타 여행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긴급하게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고심해서 다음에 그 사업안을 마련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주로 업계 운영 지원에 대한 긴급대출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우리 중위소득 100%죠, 지금 복지국에서?
네, 저희가 잡은 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광역 단위에서의 활발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논의 자체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지원도 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재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안적인 의미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내부 논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는 지금 개별적으로 업체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심각합니다. 국장님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추경이라고 얘기하면서 관광 분야 기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추경한 거예요. 물론 성립전예산에 따라서 국비내시가 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기 한 업체만 보더라도 관광호텔 대표와 우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달에 기본적으로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물론 큰 숙박업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는 좀 나겠지만 전기세를 지금 몇 개월째 체납을 하게 된 거예요. 한전에서 단전 통지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표들 그 다음에 인력 줄이고 그 다음에 모든 호텔 불 끄고 그러면 또 더 안 오잖아요. 지금 정말 재난적인 상황입니다, 현장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사업을 넘어서라도 물론 정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방분권에서의 지방자치 정부가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관광업계를 위해서 50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까지 72건에 한 107억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중앙정부에서 관광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또 특별융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많은 실적은 아니지만 19건에 10억원 정도 이렇게 운영자금을 대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관광국에서는 관광에 관련한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산이나 추경에 대한 부분들에 사업들을 전혀 별도로 독립적ㆍ자체적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고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도 좀 봤는데 바우처사업이라든지 호텔업계의 매칭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심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호텔에 할인매칭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행바우처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별로 효용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별도의 6월 추경이라든지 그때 고심을 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호텔업계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의 노력, 사업은 예산입니다. 예산의 반영이 없는 사업들은 그냥 ‘공론(공론)’일 뿐이에요. 공허한 논의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술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인천 관광업계의 전체적인 방향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문화관광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논의했는데 이번에 지금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보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받은 것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과별로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하면 정말애가 닳아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적극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이 한 10억원 정도, 십이삼 억원에 재단 7억원으로 해서 잡혀있는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피해예술인 긴급지원이 한 2억원 정도 잡혀있어요, 가구당 30만원 내외에서 지금 지원한다는 계획들.
저는 긴급 예술활동지원이나 행정지원들, 여타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공연도 못 해요. 자기 창작활동들도 전혀 못 하고 어떤 지원들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피부적으로 정말 어차피 지금까지 배고프게 창작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다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들을 방법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냥 이게 가구당 30만원 지원한다면 대략적으로도 한 600명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조족지혈이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국민 70%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지만 그것은 별도입니다. 우리 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감하게 예산 조정들을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예술인 작품활동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작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3년간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문화예술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술인단체라든지 예술인들이 작품활동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 대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한 50% 미만이어 가지고 이번에 긴급하게 추가로…….
당장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 만나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들이 복지관이나 아니면 여러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시간당 강사비 3만원, 3만 5000원 정도 받으시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 지금 다 단절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대부분 부부가 많아요. 지금 거기에서 전혀 지원도 못 받고 있고 정말 죽겠다, 힘들다는, 당신이 예술을 한다는 차원에서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비 선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같이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물론 예술인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행사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은 하셨는지 조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렌털하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행사가 없어지니까 약간 그쪽도 당연하게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또 이게 관련 분야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대출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쪽에 대출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문턱이 좀 높고 또 대출 신청이라든가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당 지원 신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TP 쪽에 문의를 해 봤는데 TP 쪽에서는 “관광공사 쪽에다가 문의를 하라.” 그러고 관광공사에서는 “숙박업, 관광업 이쪽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쪽 그런 해당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이라든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니까 굉장히 좀 금액 자체가 1000만원, 500만원 이 단위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출지원은 해 준다고 하지만 생각지 못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빌려 쓰는 것이고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상환기간이 가까워 오면 다시 또 악순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필요할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명확하게 예술인 자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예술활동 지원을 한다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창작활동에 쓰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금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생계지원은 다른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전 돼지열병에서부터 다른 재난들 저번에도 한 번 업무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냥 좀 너무 다급하게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런 현장적 고민들은 좀 부족해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볼멘소리를 많이 듣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고해 가지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대답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아마 정부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연업계도 특별고용 저기로 지정이 돼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중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과 저희끼리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캠페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저희가 특정하고 있는 유흥업소나 PC방 이런 데는 대부분이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애매한 업종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안전성 문제에서는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음식점, 식당도 마찬가지고 시설들 안에서는 성행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체육시설들도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건강체육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이 좀 억울해 해요.
그러니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영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강도 높은 캠페인을 한다고 각 군ㆍ구에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동의는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의라는 것이 이것을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권고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사실.
물론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이 부분 좀 건강체육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총괄적으로 건강체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행정지침으로 내려간 다음에 인천시에서는 6대 업종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발의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정부 지침이라는 것은 종무시설 그 다음에 유흥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 3개 분야는 정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PC방, 노래방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군ㆍ구 직원하고 시 직원이 같이 나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나간 것대로 준수하냐 여부를, 단속보다도 그 여부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행적으로 휴업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휴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장소상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만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증세가 밀접한 접촉 시에는 위험하니까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흥시설들이 물론 안전성이나 아니면 노출하는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많이 여론들을 보시겠지만 지금 성행되는 커피숍들 또는 음식점들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 쓰고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고 섭취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어디까지가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할 것 다 하고 그 상대방과의 접촉거리가 1m, 2m가 안 되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간 안에서 모든 자유로운 활동들을 하다가 계산할 때 손소독제를 하고 나가거든요, 마스크 쓰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런데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인터넷 댓글들 쭉 살펴보면 유명 커피숍을 권고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다 보셨을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저도 얼마 전에 식당을 갔더니 정말 등 맞댈 정도로 식당에서 고기 구워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분명히 위험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섭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님들,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위험한 것들이 어떻게 위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뭐 PC방이라고 유독 더 위험하고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이고 고학력자가 덜 위험하고 저학력자가 더 위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시는 부분들 좀 확대해 가지고 점검한다든가 커피숍에서 저희가 커피 사 먹으면서 명단 쓰지 않잖아요, 출입자 명단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특정 업소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권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업종을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한테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업을 권고하는 게 아니고 이 준수사항을 권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물론 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6대 업종은 반드시 사람이 하루 일상생활하면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생존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그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 6대 업종은 안 하더라도 생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6대 업종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지침하고 행정명령으로 내려갔고요.
나머지는 캠페인성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 부서들하고 좀 더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부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5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해서 5500만원이 증감돼 가지고 5억 6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지금 이게 식사배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저희가 식사배달을 수행기관 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집으로 직접 대체식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ㆍ구마다 다르게?
수행기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군ㆍ구에 소속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수행기관에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달을.
군ㆍ구에 보니까 코로나19 발생되니까 이게 반찬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은 두 분 정도 더 추가를 했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저희가 무료급식을 대체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셨던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식사 해결이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맞춤돌봄으로 결식노인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한 318명 정도 추가를 해서 대체식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현황은 없습니까, 몇 명 정도?
전부 삼백이십 분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군ㆍ구에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30명, 10개 군ㆍ구 한다면.
전체 인원은 한 1100명 정도가 넘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식사 대체식을 제공 못 하시는 분들을 군ㆍ구에서…….
그러면 지금 300명 정도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한 700…….
아닙니다. 지금은 식사대접이 아니고 전부 대체식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 700명 정도는 배달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배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시행하라고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75페이지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어린이집 지원보조로 해서 여기 1억 33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어린이집 지원보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이게?
1억 3300만원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지원하는 것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실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도 어린이집에서 이상이 없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라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도 한 가지 물을게요.
2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4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코로나19 추경하고 관계가 많나요?
코로나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특화사업 8대 사업인데 바이오라든지 항공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주제로 VR이나 AR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마스크 전문제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건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여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지방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현재 유휴, 쓰지 못하는 건물을 좀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성원,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현재 요양원하고 양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 내 3층 건물에 유휴공간이 좀 있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설치를 하고 장애인 일자리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창출하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용도변경이라든지 보호작업장에 대한 설치신고ㆍ승인이라든지 또 마스크 제작이 경인지방식약처에서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가 돼야 되는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사태가 상당히 시급하고 경중한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시급성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사태가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차후에 마스크에 대해서 계속 원활한 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으시고 계획은 잘 짜셨는데 그러면 일단 최소 몇 개월 정도나 가야지…….
지금 현재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좀 당겨서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지금 현재 군ㆍ구에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말고.
네, 있습니다.
있는 곳에다가 지금 추가로 하고 기계나 생산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제조업으로 해 가지고 공장 짓는 게 아니라 혹시 그쪽도 한번 알아 보셨나요, 장애인?
저희가 어느 시설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ㆍ구에서 보호작업장 설치 신고에 대해 승인이 나는 기간이 1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의약외품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 허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시설을 활용하든지 기본적인 시간은 이 정도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유휴시설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래지향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좀 빨리해서 또 차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마다 지금 공통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가예산을, 추경이 시작된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하시는 사업, 못 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 복지국장님 대표적인 것 한 2건씩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일단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휴관 조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에 관련된 부분들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익활동형 사업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최초로 건의를 해서 결정이 돼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선지급을 하고 후에 근로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에는 오히려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지 복지국은 예산삭감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선발되신 분들에게 일은 안 했는데, 안 하셨는데 먼저…….
먼저 선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원래 11월인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 달에 열흘을 하루에 세 시간씩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간을 늘리고 시간을 늘리면 얼마든지 보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셨고 일단은 1년 계획에서 지금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예산삭감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아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돌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가 감소되면서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나마 이번 예산에 저희가 세웠고요.
그런 반면에 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한 20%가 증가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7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국비로 한 615억 정도를 4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은 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장 어린이날 행사가 5월 초에 있는데 저희가 공고까지 냈다가 사실은 취소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산은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여성 사회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4개 정도가 있고 또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휴관하다 보니까 그 교육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원만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으로 해서 마스크도 한 55만 매 정도 시설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은 일단 코로나19 재해대책비로만 현재 약 115억을 기금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세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받아서 현재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억 집행하고요.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지금 근로하셨던 분들 특히 정규직 강사, 시간직 강사 해서 임시직 강사에 대한 생계대책을 구상해서 해 주고 또 우리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영업점들, 웨딩홀이나 식당들에 대한 대책, 그분들에 대해 한 50% 임대료 감면 그 다음에 임시근로자들은 70% 기존 예산 서 있는 데서 지급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은 기존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까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그 예산은 시급성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정리 차원에서 했을 뿐이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긴급히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하고 또 격리시설이나 그런 시설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재난구호기금을 사용해서 현재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건강체육국장님, 물론 더 담당하는 게 많기는 한데 혹시 지금 한 달 이상을 예를 들어서 어디 문을 폐쇄하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직원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하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대로 급여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타 무슨 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그대로 지금 나가는 거죠, 우선?
저희는 일단 체육시설 쪽만 관장하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 쪽에서는 기존 정규직은 거기 기존 사무에 대한 재정리부터 계속 근무하면서 현재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임시강사들은 휴업에 따라 거기에 대한 휴업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다 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외 체육활동을 못 하게 시 차원에서 군ㆍ구로 내려왔어요. 그것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나 야외에서 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언제까지 갈 정도,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코로나19의 성격상 야외에서 운동 자체 쪽을 저희가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땀을 흘리게 되면 땀방울이 비산돼 가지고 상대방 쪽에 튀어 가지고 땀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야외운동도 최소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야외운동은 다 군ㆍ구에다가 중단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지할 여건이 안 됩니다.
우선은 지금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서 잠깐 생각나서 체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는 민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지든 어디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제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행적으로 저희가 관장하는 시설 쪽은 이렇게 행정력으로 강제적으로 되지만 민간시설은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고 강제하려면 중앙정부나 인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6대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역학조사관들의 종합된 의견으로 나와 가지고 최종판정된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업종을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합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위축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지금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밤이고 낮이고 운동을 하고 지금 생활체육이든 체육회 소속이나 기타 등등의 우리 소속 돼 있는 데서는 못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사태가 진행되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지금 그것은 한번 아마 어디에서 관할해서 같이할지 모르지만 꼭 뭔가는 대안을 찾아놔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뚫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에서 오든 인근에 김포에서 오든 인천시민들이 오든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뭔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을 다시 한번 홍보 차원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 소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행사가 3월이나 4월에 많지는 않았고요. 문화예술회관에 4개 정도의 기획행사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로 시기하고 횟수를 늘려서 공연업계에 손해가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광이라든지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지원 인센티브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 때 인센티브 지원액을 1.5배라든지 2배 정도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전해 드릴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할 그런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중간에 예술회관에 4개 시립예술단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모여서 연습하는 것은 당분간 2주 동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에 각종 공연이 다행히 그나마 봄 쪽에 있어서 기획공연이나 아니면 민간 대관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몰려 있지만 지금 항상 월 프로그램 보면 많이 계속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대관하신 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좀 잘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관광공사나 아니면 기타 등등 아까 다시 원안으로 말씀드리면 행사를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수반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그런 일이 없죠?
사업 같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 민감시설의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실내공기질 조사를 계획했던 게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요양시설 같은 데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후에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환경조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사업장이 단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방문 자체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황 봐서 조금 시기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유세움 위원님, 식사하고 나서?
짧게 전재운 위원님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답변 듣고…….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얼마 전에 국립발레단 단원이 재택근무 중에 출장을 가 가지고 해직이 됐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마찬가지로 전재운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말씀하셔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의 조치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요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또 선제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한 선지급 후근로정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같은 경우 이번 추경이 아까도 전제드렸듯이 코로나19 관련한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확정내시가 변동된 일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같은 경우 사업량 변경이라는 게 국비에 따른 사업량 변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확정된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조정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구체적인 인원수까지도 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나요?
네, 내시가 당초에 보통 11월, 12월에 예정내시가 사업규모의 인원까지 정해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돼서 확정내시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 통해 가지고 2차 추경이 6월로 잡혔는데 이게 2차 추경에서 정리해도 될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원포인트로 진행되는 오늘 본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이해하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들도 아마 자제하고 계실 부분들이 있지만 다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내시가 변경됐든 어쨌든 간에 10원이든 20원이든 억대든 이렇게 짧게 다룰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장애인과 쪽에서도 보면 증감사유가 주간 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같은 경우 29쪽에 센터직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된 것 이것도 내시에 따른 변경인가요?
네, 거기는 한 사람 직원이 증원되는 상황입니다, 센터의 직원이.
그러면 당장 인건비가 지급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이번에 그냥 아마 손대지 못하는 추경일 거다 하고 감안된 내용들에 제가 딱지를 붙여 놓은 것만 해도 이것 다 물어보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쉬운데요.
조금 정리를 하자고요.
복지부 내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민선7기 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라는 당위성과 가치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 주세요.
그것 우리 담당과장 의견 한번 듣고 정리해 보면 어떠실까요?
아니, 이것 특정한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서로가 진실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내부에서 좀 있었을 겁니다, 이미.
그런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부서가 그냥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정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 없이 빨리 정리할 부분들 몇 개씩 정리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질 것 같고요.
물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원포인트로 임시회가 하루니까 그것은 좀 서로가 신뢰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각 국이 다 해당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도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이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과연, 이게 보육교사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서면질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ㆍ답변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긴급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반면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정돼 있는데 국ㆍ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그 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금번 코로나 관련한 추경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어야지 된다. 소위 얘기하는 그런 소외된 곳은 없는지 그리고 또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대상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해당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관계국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참에 한번 재정비하시고 또 부족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 추경에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드렸던 내용과 같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함축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이 그간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노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300만 시민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네 분의 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이용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