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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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8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
6.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7.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9.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3.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4.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5.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6.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7.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19.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20.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1.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오흥철의원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의원발의)
2.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최병덕ㆍ김소림의원발의)
6.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이명숙ㆍ오흥철ㆍ이병화의원발의)
7.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발의)
10.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19.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20.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장제출)
21.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동구 소재 도림고등학교 김은주 선생님 인솔 하에 강동훈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이번 방문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기타 3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재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과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그리고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흥철의원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7일 인천시에 제출한 2009경영전략보고에서 남구 관교동 현 종합버스터미널 전체 부지 중 91.6%인 7만 8,288㎡를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이 들어서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남동구 운연동 일대에 인천 제2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과 지역주민은 이러한 사실들을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따른 이전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터미널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은 남동구 남촌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신세계백화점은 증축이 허가된 상태여서 인근지역 교통 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 검토대상 지역인 남동구 운연동 120번지 일대 6만 6,000㎡ 부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 지역 중 하나로 터미널 이전에 따른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며 접근성 또한 좋지 않아 오히려 인접한 경기도 지역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 도시의 복수터미널은 주민이용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산 설치하는 것이 통례임을 볼 때 현 터미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남동구 운연동 일대에 새로운 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2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주상복합단지의 건립과 신세계백화점 증축허가 등으로 인해 일대 교통 대란 우려에 따라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농축산물도매시장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하면 교통난과 주차장 부족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나친 수익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는 소모적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 펼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남동구 운연동 120번지 부지에 제2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운연동 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안에 터미널과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개발을 해야 할 것이며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지양해야 인천광역시의 발전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방통행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지역정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때 보다 원만하게 사업의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그리고 5월 7일, 2회에 걸쳐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도 지역 의원한테 한 마디 의논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담당 부서 모두 시장님께만 잘 하면 된다는 것인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는 터미널 이전 등과 관련하여 심사숙고하시어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의원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에게도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건의 의안중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명예외교관의 임무에 시민외국어교육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실비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의거 소방관서 신설 및 3교대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규정 등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대비 0.01%씩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개발세 중 지하수에 대한 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안 제127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최병덕ㆍ김소림의원발의)

6.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이명숙ㆍ오흥철ㆍ이병화의원발의)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인천광역시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에 식품안전기본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식품안전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시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및 관련 협의회의 구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ㆍ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최만용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식품안전기본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하천점용료 징수 중 관련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에 따라 제안된 바 제4조 관련 별표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중 10% 이상 2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3/100을 30/100으로 20% 이상 5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1/10을 10/100으로 수정가결하였고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2005년 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를 기준연도인 2008년 현재 1,234개소 6,735만 3,000㎡에서 2020년까지 1,025개소 4,498㎡가 증가한 2,268개소 7,185만 1,000㎡로 늘리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4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발의)

10.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19.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제2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9건, 의견청취 2건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허가 기준 상 저장용량 8만㎘ 이상의 대규모 유류저장소, 5,000톤 이상의 대규모 가스저장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건축물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정한다는 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단지조정 사업 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별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제정됐던 조례로써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적지 복구 등의 허가조건 이행에 대하여 관할 구청과 원만히 조치토록 중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가 부정형 형상이므로 향후 검단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정비 예정 구역의 추가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ㆍ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셨던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특위개요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및 현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2장 주요활동 내용에서는 분야별 활동개요와 함께 다섯 번의 특위 회의 개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3장 활동결과에서는 그 동안의 특위 활동에 대한 종합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0월 2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 동안 5차에 걸친 회의와 각 특위 위원별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내에서 이해 관계자와의 민원수렴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대규모,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등의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됨으로써 특위활동의 제한된 업무한계로 인해 특위 활동이 다소 부진했으나 각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참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사항을 수시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특위 위원의 개별 활동은 왕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협의체 및 주민을 통한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결과가 제출되고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각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합리적인 보상, 원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셨던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세계 80개 도시 시장단 및 대표단이 참가하는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가 신라호텔에서 그리고 코엑스에서는 기후변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서울과 지방, 특히 인천시의회와의 큰 격차를 느끼며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특위 개요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및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제2장 주요활동 내용에서는 분야별 활동개요와 함께 다섯 번의 특위 회의 개최 내용과 네 번의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3장 활동결과에서는 그 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종합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기후특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10월 2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 동안 다섯 번의 회의 개최와 네 번에 걸친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는 온실가스 저감 의지 표명 및 기후변화대응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 방향을 잡고 관련기관 및 단체,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발의한 기후변화대응제정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추진하고자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깊은 애착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기간연장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특위가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한 기후변화대응조례제정안의 보류와 활동기간연장안 부결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재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큰 틀에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정책 등을 뒤늦게 포함시킨 녹생성장기본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고 있음으로 인해 인천시의 기후변화대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등이 늦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인천시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 15위로 나타난 것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소명일 것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들의 실천 과제는 점점 더 증대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개발 및 교육, 홍보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이명숙 의원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함께 현지시찰 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중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띤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홍종일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정대유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공무원교육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공보관 김진택
정책기획관 김충일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