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제2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9건, 의견청취 2건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허가 기준 상 저장용량 8만㎘ 이상의 대규모 유류저장소, 5,000톤 이상의 대규모 가스저장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건축물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정한다는 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단지조정 사업 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별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제정됐던 조례로써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적지 복구 등의 허가조건 이행에 대하여 관할 구청과 원만히 조치토록 중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가 부정형 형상이므로 향후 검단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정비 예정 구역의 추가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ㆍ2010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