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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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4월 14일 (화) 11시
의사일정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7. 2010년제66차UNESCAP정기총회유치계획안
8.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
13.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16.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7.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최만용의원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10인발의)
3.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근학의원외10인발의)
4.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2010년제66차UNESCAP정기총회유치계획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ㆍ한도섭ㆍ성용기ㆍ박희경의원외7인발의)
14.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ㆍ성용기의원외8인발의)
1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제출)
17.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화군 소재 강화중학교 허완 선생님 인솔 하에 이태훈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이번 방문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기타 4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2010년제66차UNESCAP정기총회유치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여객자동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만용의원

존경하는 유천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최만용 의원입니다.
5분발언 제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정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의 악화, 고유가 추세,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이 맞물리면서 도심지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광역시에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모델의 개발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20% 정도 감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3월 18일 존경하는 허식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시를 지향한 인천의 현재 자전거 관련 각종 현황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의 일반도로 대 자전거 도로의 비율은 11%로 자전거 도시인 창원시의 24.3%나 상주시의 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이는 서울시와 타 광역시의 평균 1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편의시설 또한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대도시의 인구 1,000명당 평균 5.1대이지만 우리 시는 전무한 실정이며 자전거 수송 분담률도 타 대도시에 비해 최저 수준입니다.
이 같이 부끄러운 현실은 세계의 다른 도시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때 인천은 여전히 차량소통 우선의 도로교통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권장, 자전거정비소와 자전거대여소,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등의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발상의 전환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의 공간 구조, 인구 규모, 교통 체계, 대중교통 여건 등 사회 경제적이며 공간특성은 물론이고 승용차 이용률, 개인 특성 등 우리 시의 현실에 맞도록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체계를 바꾸어 갑시다.
또한 송도 경제자유구역, 월미도, 해안도로 등 해안가 주변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안 관광형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인천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쉽게 못 하는 생각 한번쯤 생각해 봤었어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의지는 예산과 인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자전거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전거도로팀이 신설되어 3명이 자전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전거 교통추진단에 4개팀 18명의 직원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12명의 직원으로, 자전거정책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과 인력에 정책의지를 반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사업과 추진방향은 함께 고민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지난 7일 발표하여 자전거 천국을 표명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자전거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도로계획, 자전거 이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할 때입니다.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일류도시 인천, 명품도시에 걸맞는 자전거 천국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김용재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심강수 회계사 님, 장동훈 회계사 님, 이찬희 세무사 님, 권혁수 세무사 님, 황순우 건축사 님 등 여덟 분과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한 조병관 회계사 님, 이판암 세무사 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10인발의)

3.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근학의원외10인발의)

4.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2010년제66차UNESCAP정기총회유치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제66차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기총회유치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긴급한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 사업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구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칙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공기업 업무의 소관부서가 예산담당관에서 공기업민원담당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현물출자 3건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토지 및 건물 취득 각 1건, 남항 준설토 투기장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군부대 대체 시설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각 1건에 대하여 출자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행정절차 준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0년제66차UNESCAP정기총회개최계획안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인천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10년제66차UNESCAP정기총회유치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제66차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기총회유치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용근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설별로 운영되는 기존의 이원화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내용을 담은 조례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청소년시설의 신설에 대비하고 청소년회관 직제 폐지와 관련하여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소속 기관의 명칭변경과 검사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먹는 물의 정기적인 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을 군 지역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1건과 사업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은 송도 5ㆍ7공구 내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가 금년부터 2011년까지 캠퍼스의 강의 연구동을 건축하여 유수한 외국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안으로써 사업의 분할발주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3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 항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ㆍ한도섭ㆍ성용기ㆍ박희경의원외7인발의)

14.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ㆍ성용기의원외8인발의)

1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들간의 상당히 조율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나가 서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의원 여러분들, 아무튼….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 잘 될 것 같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수를 조정하여 심의 대상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건축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하고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11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의 출석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성하고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도시철도 2호선의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은 약 2조 1,6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사업비의 60%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선 29.33㎞,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건설하며 검암역에서 공항철도와 주안역에서 국철과, 시청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문기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배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제2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활동기간이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전략방안을 강구하고자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앙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가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전략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천지역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전략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마련과 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관계전문가와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배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많은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본 의원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류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후대응 전략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회에 녹생성장기본법이 계속 계류중에 있을 때는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항상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고 계속 연장, 연장한다고 한다면 다른 위원회 활동에 방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기후변화 관계되는 부분은 소관부서인 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김용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방금 발언을 통해 김용재 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가 있으면 이의제기에 대한….)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받아야지.)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받으면 투표로 들어가야지.)
다음에 표결을 갈 것입니다.
토론종결을 하려고 해요. 토론.
맞아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을 물으세요.)
그래서 물을 것입니다, 지금.
표결은 기립방법과 무기명투표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상철 의원님.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동료간에 서로 얼굴 보고 인간관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철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님의 무기명투표 동의는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동의가 의결되면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으며 반대로 부결되면 기립방법으로 본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동의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기립표결방법을 내세운 사람이 없고 무기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으므로 그냥 무기명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네, 말씀하시죠.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재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 을 때 동의발언이 필요하거든요. 동의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그 진행을 다시 한 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진행과정에 좀 매끄럽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관계를, 속기내용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반대발언을 하시고 난 후에 토론여부를 물었습니다. 다른 찬성하는 의원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셔서 토론종결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토론종결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의장님께서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도 사실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이의 제기가 있으면”라고 했고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받아야지” 또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받으면 투표로 들어가야지”그리고 부의장 유천호, 진행하는 부의장님께서 “다음에 표결을 할 것입니다. 토론종결을 하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 정종섭 의원님께서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한다”라고 하고 표결순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기립방법과 무기명투표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부를 물을 때 이상철 의원님께서 “동료 간에 서로 얼굴을 보고 인간관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없습니다”라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 이후의 속기내용을 계속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일단 김용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동의가 없는 한 의제로 선택이 안 됩니다.
토론의 종결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의제로 선택이 되려면 동의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바 로 의제로 선택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종결에 이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의제로 현재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거든요.
의사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의 제기도 동의가 있어야지 의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결 에 붙여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데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사항이죠.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의제기에 동료의원의 동의발언이 있어
야지만 의제로 선택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동의발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토론
이 종결이 되고 표결에 들어가면 이 의제 선택이 안 된 상태에 서 표결이기 때문에 의사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요.)
(의사담당관, 관계관과 협의중)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김용재 의원에 동의발언을 구하세
요. 동의의원이 없으면 의제로 선택이 안 된다니까)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맞은 얘기인데 왜 어물어물하고 서 있어요. 개인이, 동의가 있어야 승인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오래 걸려….)
(의사담당관, 관계관과 협의중)
아니, 연장의 건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그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요.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의장님이 그것을 다시 물으라고 해요. 여기서
자꾸만 그것 따지지 말고 간단한 것을 그것 갖고 자꾸만 왜 그래요.)
(○조남휘 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의 동의를….)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김용재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것 얘기해요. 동의하시냐고 김용재 의원의 반대발언에….)
의사담당관,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방금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43조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표결이 무효가 됩니다. 분명히….)
글쎄, 나중에 표결이 무효가 되더라도 현재로써는 녹취한 것을 풀어봤을 때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이.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도 없죠.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강석봉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의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이 지금 의장이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장 은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짚고, 다시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만 약에 보나마나 이것이 잘못될 거라고 얘기들하고 있는데 그냥 연장해 달라는 특위위원들에게서 이의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 의원의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윤지상 의원 의석에서 - 동의절차만 하시면 돼요.)
운영위원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조율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처음부터 김용재 의원이 반대토론한 이후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강화에서 방청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회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유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한 분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아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웃음소리)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이명숙 의원님 뭐라고요?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명숙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특위원장 이명숙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몸이 많이 아파서 저희 심사보고도 못 했는데요. 이런 돌발사건이 생겨서 좀 괴롭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같은 의원으로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회의진행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동의 제청을 받지 않은 것이 성안이 돼서 표결로 들어가고 그것을 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냥 동의제청 받았다고만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기후변화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녹생성장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하고 저희 기후변화대책위원회하고는 활동범위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참 어려운 일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지역의 자라나는 2세들이나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서 가장 불행한 사태를 당하는 것은 2세들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하고 말씀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도 만들고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7명의 저희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이지 저는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의제청이 없었으면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토론을 종결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사실 앞에 방청해 있는 강화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사실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또 여러 의원님께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적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이 보통 회의규정에 따라서 갔으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담당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ㆍ개표상황 점검 등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 호명에 따라 차례대로 투표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차례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부자를 명확하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기를 하시거나 가와 부를 모두 표기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곧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설명해주세요.)
다시 한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부자를 명확하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시거나 가와 부를 모두 표시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13시 0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조남휘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유천호 부의장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구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김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끝나고.)
25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해서 집계와 검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5명 중 찬성 9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서 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김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일이 빚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심히 불쾌합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에는 첫 번째가 특별위원장 간사선임, 두 번째가 관계공무원출석의건, 세 번째가 주요업무보고의건, 네 번째 기후변화대응조례심의의건, 다섯 번째 활동연장건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3회의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극히 짧은 시간에 시행이 됐습니다.
또한 1월 30일 이후로 1월 31일과 4월 6일 사이에는 한 번의 회의도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5회를 하면서 실질적인 회의는 1회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실 없는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동감했을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화중학교 학생들이 의회의 진행 상황을, 참 보기 힘든 그런 사항을 오늘 많이 보고 계십니다.

17.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장제출)

(13시 21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이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이었으나 이를 10개월 연장하여 2008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2월 20일까지 총 16개월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효율적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의 지연과 우리 특위가 요구한 보상기준 매뉴얼 작성 등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보고서 검토, 보상기준 검토 및 사업지구 주민 의견수렴 등 보다 더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연장의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소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소림 의원님 말씀하시죠.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섰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연장의 건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러한 굉장히, 아마 5대 의회에 들어서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방청석에 자리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의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회의에서는 항상 그냥 상임위의 의견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냥 원안가결하는, 그냥 의사봉 세 번 치는 것으로써 끝나는 그런 심의를 계속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들이 정말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지만 당신들의 그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특위가 구성이 될 때도 어떤 건설교통위원,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상정이 돼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활동에 대한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신 박승희 의원님께서 활동기간 연장을 10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0개월을 포함하면 기이 처음 6개월간에서 연장을 10개월 해서 16개월이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체 회기가 2년씩, 2년씩, 24개월씩 하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을 16개월씩 연장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저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의제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10개월간 연장을 한다라는 기간에 대한 이의제기를 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 쓸 거 없는데, 내가 얘기 그냥 직접 할게.
동 안건은 본회의에서 연장기간을 늘리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두 안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장은 원안가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냐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김소림 의원님 널리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반대의견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야지 어떻게 해 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요.)
아니, 김소림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연장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김소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자체가 반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장에 당초에 6개월 했다가 10개월로 연장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10개월
이었는데 6개월 연장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6개월에서 10개월을 연장한다는 그것을 받아준 의장단부터 우선 책임을 좀 지어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폐기하고, 부결시키고 다음 번 회의에 다시 구성하는 안으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발언을 통해 김소림, 이상철 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반대발언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이고 기간만 좀 줄이자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네, 이상철 의원님.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에서만 수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 날짜가 4월 20일까지입니다. 경과됐을 때. 이 회의규칙이
우리 본회의에서 회의 날짜를 늘리고 당길 수 없답니다. 다시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해서 와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월 20일에 본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되면 여기서 폐기가 되고 이것의 가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과연 열 달을 늘려서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전 조례와 같이 같이 특별위원회를 마감을 하고 다음 회기에 꼭 필요하면 다시 조직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십시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는 이미 지났는데 폐기가 되면 됐지 어떻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진행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강석봉 의원입니다.
지금 김소림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간을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 이유로써 기간을 들었습니다.
(○김소림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없다 하여 이 내용으로 갈 게 아니라 이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동의안이 이상철 의원님한테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로 채택이 되어져 가지고 찬성과 부를 물어야 하는 내용으로 채택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림 의원님, 맞죠?
(○김소림 의원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김소림, 이상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사진행발언.)
네,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물 한 그릇 먹고 합시다.
건설교통위원회 노경수 의원입니다.
아주 뭐 팽팽하네요, 보니까. 4대 때, 5대 때나 의장선거 때나 이런 기표하고 그랬는데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후변화의 활동기간연장도 부결이 됐고 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도 따라서 부결돼야 된다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200여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재생사업이 여덟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은 그 지역을 가보면 경축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곳은 초상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재정착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곧 사시던 분들이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쫓겨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건설교통위의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에서 물론 다뤄야 되겠지만 여러 사항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보면 지금 2008년도 10월 21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기간은 6개월로 해서 4월 20일까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을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역이라든가 다른 재생사업지역이 지금 촉진계획수립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을 다루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 그 지역에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재정착을 시켜줄 것인가라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정말 깊이 있는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기간연장을 못 하겠다. 이것을 가부를 하겠다. 이것은 참 의원으로서의, 우리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의 대변자들이 이것은 잘못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공사채 발행한 게 2조 4,000억입니다, 2조 4,000억. 그런 부실,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공사에 다 관여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역 같은 데도 지금 인천역의 보상하고 기반시설 보상금액을 4,900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적어도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10월에 개발선정을 하겠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으면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떠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이 재생특위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정말 이 사항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특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꼭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경수 의원님의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철 의원님.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는 기립으로 하자고요. 투표를 하지 말고.)
네.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 의원님 개개인의 의사가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실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다만 절차상 지금까지 의회 운영을 하면서 처음부터 10개월이 됐든,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었으면 1년으로 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6개월 임시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개월로 늘린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제가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사만 발표할 뿐이고 노경수 의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의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과연 이게, 또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 정상으로 꼭 필요하면 다시 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연장하는 과정에서 우선 날짜 관계에 문제가 좀 많다는 하자를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의사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사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두 번 하면 안 됩니까? 의사진행발언, 그런가요?)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면 되 잖아. 투표해서 딱 어느 쪽이든 찬성하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이상철 의원님의 반대발언이 또 계셨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표결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기립의 방법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철 의원님.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저번 표결에도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기명으로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경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그럼 뭐 무기명과 기립의….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요.)
아, 의장한테 권한 줍니까?
그럼 무기명으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말고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박승희 의원님 뭡니까?
(장내소란)
(○박승희 의원 의석에서 - 당초 이건 1년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6개월로 조정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ㆍ개표 상황점검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은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전에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동일한 투표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가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글로 부자로 명확하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13시 5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조남휘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노경수 의원은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해야 되겠지.)
박승희 의원님, 유천호 부의장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영민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3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해서 집계와 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3명 중 찬성 8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에이, 똥물에 튀길 놈.)
(웃음소리)
저, 노경수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웃음소리)
그러면 저기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우리 강화에서 오신 중학교 학생 여러분!
기초의회가 탄생된 지 19년 동안 오늘과 같은 이러한 표결이 두 차례나 있는 일은 아마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폭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 마냥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써 이렇게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표결로써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재 심혈을 기울여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부시장님 두 분, 부교육감님 한 분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신데 집행부의 일부 몇 분은 이렇게 몰래 도망가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앞으로 부시장님들은 국장님들에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가 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홍종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도시재생국장 정대유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충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