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견청취 3건, 조례안 1건,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남동구 간석4동 617-5번지 및 부평구 십정동 535-97번지 일원에 대해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건이었으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으로 본선 및 정거장의 환기구 위치와 면적의 조정, 정거장 출입구 면적 증가, 현업분소의 설치가 필요하여 당초보다 도시철도 결정면적이 약 1,642㎡가 증가되는 사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건은 2008년도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과 2008년도 11월 3일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내용에 의하여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30%인 2,099㎡를 추가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며 국토계획법 제1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의 보상협의가 83%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검토결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ㆍ도시철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ㆍ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