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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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17일 (화) 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2.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1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1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ㆍ시철도)변경결정안
13.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
14.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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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동구 소재 신명여자고등학교 여운기 선생님 인솔하에 김명은 학생 등 36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방문이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3월 16일자로 도시재생국장으로 부임하신 정대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날짜로 시명에 의해서 도시재생국장으로 온 정대유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ㆍ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 현안사항인 각종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ㆍ구도심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민원해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9건, 기타 5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과 수도권(인천)광역시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지역 공공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상황의 조기극복과 일자리창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구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원 상향조정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강화 및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원의 정년을 대장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본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문화센터 및 청소년회관의 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문화센터 및 청소년회관의 기구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과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한시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침체 및 금융부문 동반부실 우려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임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1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한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8년 9월 18일자로 공무원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문장의 표기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의거 전국 시ㆍ도 교육청 표준정원이 5% 일괄 감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3,138명에서 157명이 감축되는 2,98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 인천도시관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변경결정안은 2005년 3월 31일자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제안된 바 제17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어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학익동과 청학동의 공원구역을 현지 시찰하였으며 금번 산업위원회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1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ㆍ도시철도)변경결정안(시장제출)

13.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시장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견청취 3건, 조례안 1건,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남동구 간석4동 617-5번지 및 부평구 십정동 535-97번지 일원에 대해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건이었으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으로 본선 및 정거장의 환기구 위치와 면적의 조정, 정거장 출입구 면적 증가, 현업분소의 설치가 필요하여 당초보다 도시철도 결정면적이 약 1,642㎡가 증가되는 사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건은 2008년도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과 2008년도 11월 3일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내용에 의하여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30%인 2,099㎡를 추가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며 국토계획법 제1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의 보상협의가 83%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검토결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ㆍ도시철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ㆍ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에 심사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7조 2,175억 330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추가 발행액과 관련된 사업과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가 원안 승인됨에 따라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5,000만원 등 총 8억 5,776만 8,000원과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결여된 연구용역비 1억 7,7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입과 연관된 지방채 발행사업과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부활하여 요구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삭감한 금액만큼 증액 요청한 일부 공원 조성사업비는 요청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7조 2,175억 330만 5,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성용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흥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오흥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흥철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에 심사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1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2조 1,207억 3,313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인 810억 5,031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및 도서지역의 통학지원사업, 학교급식개선 및 확충사업, 장애성인교육 지원사업, 원어민강사 지원사업과 그리고 금번 추경에 대폭 증액된 사업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교부금과 법정, 비법정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써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액 2조 1,207억 3,313만 4,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오흥철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질문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지시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미래의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회복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김용재 허식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충일
감사관 나봉훈
국제협력관 곽하형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