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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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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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강래ㆍ김종득ㆍ김국환ㆍ서정호ㆍ전재운ㆍ손민호ㆍ강원모ㆍ조성혜ㆍ이오상ㆍ이병래ㆍ이용선ㆍ윤재상ㆍ노태손ㆍ유세움ㆍ신은호ㆍ남궁형ㆍ박성민ㆍ박정숙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다음에 제안배경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중앙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시, 군ㆍ구 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단체회원이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각각 시ㆍ도 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역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목적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 제3조와 안 제4조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표현의 명확성과 조문의 체계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에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필요성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의 유무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조례에 따른 권한과 의무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무라고 볼 수 있고 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경우 그 실익과 형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면 안 제4조3항에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먼저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대표기관이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발언 발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또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이것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의 제명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타시ㆍ도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그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건 전국에서 이제 5개 시ㆍ도가 현재 있습니다. 뭐 경기도하고 전남, 경남이 도 단위고요. 광역시나 특별시에서는 광주하고 세종인데요. 지금 타시ㆍ도에 그런 사례들도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기관과 단체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를 총괄하는 집행부, 시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 있어서 상당히 가교적인 역할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ㆍ도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주 심도 있게 지금 판단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 이 조례 대비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뭐 이 조례가 그 제정이 된다고 해서요. 조례 제정 전하고 예산이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좀 지어주고 또 저희 시하고의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이지 꼭 예산하고 이렇게 결부돼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질의ㆍ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는데 이 조례를 잘 짜주셔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질의ㆍ답변 내용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내용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충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정한 의원으로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드리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라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조금 같이 논의를 하고 제호에 대한 고민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인 인천시에 어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원래 원칙적으로 본다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이렇게 명칭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는데 어떤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방정부인 인천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제호를 할 필요는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호를 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처럼 예산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안정적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로써의 조례 제정이니까 이게 추계 비용이 따로 들어갈 수는 없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조하고 3조 내용에서 어떤 지원내용의 표현의 명확성과 조문의 체계 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상위법령을 따른다면 조례가 불필요할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어떤 좀 불필요한 논쟁들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시 집행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족적인 형태도 있지만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불필요한 논쟁들을 불식시키자는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근거들을 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5조에는 지도ㆍ감독에 관련한 부분들, 이 부분도 실제 보조금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보조금 재정운영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그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축하는 데 아주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평가해 놓은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법과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 설치돼서 운영 중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유무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1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한 11억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성이 사실은 한 65%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 협의회 증진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기부식품 등 그 지원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단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성준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또 언급하셨고 하셨는데 실제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뭐 중복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그게 다른 단체에서 어떤 지원 조례의 그 필요성이라든지 통합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런 거는 이제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다 자기의 역할들 하고 있지만 협의회 쪽에서는 그런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뭔가 총괄해 주고 나름대로 그 협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변도 해 주고 조정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사업을 더 활력을 주는 데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특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 유관단체 주요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라든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든지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설립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그 민관, 민과 관이 늘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데 한계가 있고 또 탁상공론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각종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가입이 돼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빛내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관의 민간위탁이 금년 10월 1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와 재계약을 통해서 회관 운영의 지속적인 관리운영과 업무의 연속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광복회관 현황입니다.
광복회관은 미추홀구 승학길 3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776㎡에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된 그리고 2개 보훈단체 및 화실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그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광복회관 건립 시부터 현재까지 광복회 시지부에 민간위탁을 해서 성실히 관리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광복회관의 설치목적과 그동안에 그 위탁관리 운영성과 그리고 업무수행 경험을 감안했을 때 광복회 시지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계획대로 재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그 국장님, 민간위탁 지원금에서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비용이 그 운영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연평균 한 2000만원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2018년도는 3400만원 정도고 3900만…….
다만 이제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그 3000만원대로 좀 올라간 거는 그 노후된 난방기, 난방비 교체하는 것 구입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 누수공사 이거 시행하면서 조금 금액이 올랐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비랑 그 운영비에서 좀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 차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 광복회에서 여타 사업들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광복회 시지부에 근무하는 분이 세 분인데요.
지부장이 한 분 계시고 사무국장 한 분하고 사무원이 이제 계신데 그 광복회 지부, 저기 중앙에서 중앙광복회에서 이 지부장은 이제 임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무국장 한 분하고 사무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광복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력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선 사항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조금 곤란한 그런 인력구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광복회가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여타의 사업들도 해 볼 수 있도록 구상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서정호ㆍ이용선ㆍ고존수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강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 보육시설인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보육 활성화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9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9조제1항의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의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을 규정하여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반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수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인천형 어린이집 참여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우리 시의 그 보육정책의 보육목표 중에 하나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환경이 안심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또 공공어린이집 확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2020년까지 그 공보육 비율을 40%로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아래서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보조 관련된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영유아보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이제 실무진하고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어린이집을 인천형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면 거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또 민간보육 어린이집 등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이 내용을 담아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4호에다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 거 같은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저는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발의자,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지금 여성가족국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본 의원이 이 개정한 이유는 지금 기 국가사업으로도 많이 공공형 어린이라든지 민간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에 없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인천형 어린이집이 생겨 가지고 해서 처음에는 모든 그 민간형을 담으려 하다 보니까는 실무진에서 좀 어렵다 해서 인천형만 남았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제4호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을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복지정책과장 김성훈
보훈과장 우성훈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