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다음에 제안배경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중앙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시, 군ㆍ구 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단체회원이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각각 시ㆍ도 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역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목적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 제3조와 안 제4조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표현의 명확성과 조문의 체계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에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필요성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의 유무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조례에 따른 권한과 의무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무라고 볼 수 있고 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경우 그 실익과 형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면 안 제4조3항에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