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6-1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부터 제4항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조광휘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많은 여행객들이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하지 않는 주거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여행객이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등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트렌드 형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공유숙박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역할이고 시의회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원하여 청하는 뜻을 마음에 담아 검토해 주셔서 의회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중구의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루빨리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조광휘 의원의 소개로 접수ㆍ회부되었습니다.
공유숙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숙박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적인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공유경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이윤을 만들고 이로 인한 비즈니스 창업, 일자리 창출 및 문화적인 교류와 마케팅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을 시행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사례가 있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국내 공유숙박 업체인 ‘위홈’을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2020년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에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 도입을 논의하여 향후 공유숙박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존 숙박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지만 내외국인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유숙박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에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가 공유숙박의 시행과 공유숙박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제도의 취지와는 별개로 문체부는 2020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고 인천시는 향후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의 범위 확대를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조광휘 의원님께서 공유숙박 주거지 일부를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창업 이런 계통이 많이 생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혹시 이게 가상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봅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추정치 정도…….
몇 명의 일자리가 추정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시에 88개 사업체가 운영 중이고 70%가 넘는 63개 업체가 영종 등 중구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면…….
이게 활성화되면 문화적인 어떤 교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겠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관광하고 연계해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 에어비앤비 등록 한 300개소 이상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가 개소당 몇 개 일자리 파악하는지 제가 아직…….
그것은 좀 어렵겠죠?
하여튼 인천에 어떤 기여는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좋은 공유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국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럽시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실제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도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벗어나서 역세권, 서울 이쪽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적으로 숙박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원도심에 대해서 마을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전체가 단일화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게 제일 잘 된 사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경제적인, 경제ㆍ사회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영종국제도시나 중구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상당히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업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인천시가 관광국제도시를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인천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ㆍ경기 이쪽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원도심의 부분이라든가 영종국제도시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빈집들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유입을 했을 때 호텔 업계에도 큰 영향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니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관광유입, 인구유입이라든가 활성화에는 더 좋아진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학계에서 또 최근에 발표한 부분도 80% 정도가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숙박업이 아닌 주거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영종이라든지 신도시 아파트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을왕리나 왕산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기존에 갖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뭐 협회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하는 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외국인만 들어올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지정된 게 법적에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있고요. 이게 내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했을 때 지금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펜션업이라든가 또 관련 대상범위는 공동주택을 제외할 것인지 또 그런 개별주택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체계라든가 위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그런 안전 문제가 확보된 상태에서 위생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대상을 할 것인지는 이후에 법적인 부분에서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답변됐나요?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간에 우리 국에서 역할은 어떤 일을 하셨죠?
저희 국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실증특례와 역 주변에서 일단 내국인 상대로 하는 그것 제도 개선에 저희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요청을 하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6월 2일 날 이미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청원이 의결되면 향후에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문체부에서 하반기에 법 개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같이 공조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전희경 의원님과 이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그런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의원발의 준비 중이라는 것만 얘기 들었고요.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창호입니다.
의원발의가 전희경 의원이랑 이완영 의원이 도시민박업 제도화로 해 가지고 대표발의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다시 상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6월 2일 날 우리 인천시에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건의로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관련해서 문체부랑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 ICT규제 이후에 실증특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인천시에 공항 인근에 대한 철도와 저희 인천시 철도에 대해서도 규제 유예를 해 달라고 건의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법령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아니, 문화복지위원회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전희경, 이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하신 적이 있으신가 이 말씀이거든요.
이 검토안 자체는 지금 당초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230㎡ 이하에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고 소화기 정도의 안전만 했었는데 그걸 지금 개정안 자체로 바꾼 것은 내외국인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기준, 관광진흥법만이 아닌 숙박업 계통으로 해 가지고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법령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일수는 외국인만 할 때는 365일로 돼 있는데 도시민박업으로 개정안으로 요구한 것은 180일로 그렇게 해서 상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 88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 300개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청은 어느 부서에다 드렸죠? 이렇게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과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산업제도과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6월 2일 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저희한테 6월 10일 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조광휘 의원께서 전자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 시점이 언제쯤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것은 5월달에 조광휘 의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그런 노력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네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덧붙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숙박 시행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공유경제 확장과 침체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 시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의견서
발의의원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박종혁ㆍ이용선ㆍ김성준ㆍ김국환ㆍ박인동ㆍ전재운ㆍ김희철ㆍ강원모 의원 발의)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 간에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천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7월 29일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의 목적에 맞추어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법률과 달리 조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단체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주기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문의 제명과 본문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ㆍ협력체계 구축ㆍ홍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나 시장이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시장을 지원할 수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7월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경남메세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되었으며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에 신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 집행부서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아 기존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정착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책무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4조의 제목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규정하면서 조의 본문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인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인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에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세움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유세움 의원님께서 발의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활성화에 대해 참 좋은 조례 같아요.
혹시 국장님 이것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일단은 본 조례에서 중요한 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단에서도 그동안 기부금을 받아왔지만 활동이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이런 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예술인들이 알아야 이 조례를 활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다른 예술인 각 개인한테도 한다든지 이런 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국내 메세나협회 현황을 보면 인천시는 메세나단체나 협회가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조례의 어떤 취지나 그런 부분, 내용들이 이런 활성화들을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좀 근본적으로 보셨을 때 국장님이 보셨을 때 왜 인천에는 이런 메세나협회나 단체가 없었는지 그 토양적인 어떤 현황이나 분석들은 좀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심층적으로 그게 공부를 하거나 파악은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왜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 시가 이런 문화예술후원 관련해서 활동이 미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전문적으로 조사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상위법에 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그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들은 상위법에도 보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어서, 그간에 우리 인천시가 조례가 없어서 이 기업 메세나 활동들이 안 됐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의원님의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화예술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우리가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대체적으로 공동모금회 중심으로 사회취약층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사회복지적인 그 후원 형태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메세나 활동을 위한 이런 단체들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물론 큰 힘은 되겠죠. 힘은 되겠지만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들이나 발굴들 이게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적극적인 지지들이 이루어지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과 함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지난번에 그 예술인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떤 긴급지원에서 사실 그 아트레인?
네, 재단에 있는.
재단에 있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그것도 소액의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더 풍성하고 정말 이런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활동하기 힘든 그리고 창작활동을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을 위해서는 메세나협회나 단체들이 많이 인천에서 생기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약칭 사용과 용어의 통일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의원님의, 정정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홍창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규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은 개인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8억 36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2억 7259만 1557원으로 실수납액은 332억 7025만 5384원으로 미수납액 233만 6173원은 전액 2020회계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9903만 2000원으로 124억 1742만 26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24억 1741만 122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043원은 2018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일부 단체 미납분으로 2020년에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14쪽 문화콘텐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519만 6000원으로 42억 3010만 18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2억 2951만 1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9만원은 틈 문화창작지대 수입금으로 ’19년 12월분으로 2020년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18쪽 문화재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5644만 3000원으로 60억 7871만 268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0억 7843만 55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114만 620원은 대관사용 취소 등에 따른 반환금 및 세입 예산과목을 정정함에 따라 발생한 건입니다.
미수납액 28만 2130원은 2018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미납분으로 2020년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2쪽 도서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7063만 9000원으로 28억 6567만 820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5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2881만 1000원으로 45억 5001만 797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26만 8220원은 2018년 전통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생이자 및 2018년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집행잔액을 반환한 사항입니다.
30쪽 마이스산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949만원으로 9억 2953만 3475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31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73만 7000원으로 16억 6580만 154원을 징수결정하고 16억 6434만 5154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 107만 2290원은 공연장 및 대관 취소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미수납액 145만 5000원은 공연장 사용료 미납분으로 2020년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3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801만 3000원으로 4억 6821만 3479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7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 현액은 6424만 4000원으로 6711만 3512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2억 4782만 6950원으로 그중 1519억 8713만 2432원을 지출하였고 6억 1052만 8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5억 8036만 2818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6억 4195만 3000원으로 그중 301억 9095만 3310원을 지출하고 56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억 2933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인천힙합공연 예산 사고이월액 3850만원은 인천힙합페스티벌 연말 행사 개최 후 예산집행으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55쪽 인천예술사 연구 및 아카이빙 시리즈 사고이월액 1840만원은 인천예술사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구술증언 채록사업 용역으로 2020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콘텐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4693만 3000원으로 그중 231억 3333만 9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359만 348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문화재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6604만 9000원으로 그중 168억 1983만 8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1억 1582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 예산 사고이월액 3038만 6000원은 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 기념 특별전시회 기간이 2020년 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81쪽 도서관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9519만 5000원으로 그중 86억 8403만 5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5만 9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141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3106만 500원으로 그중 230억 7323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457만 9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64만 13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92쪽 관광진흥 및 사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 2억 2920만 7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99쪽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이 일시중지된 사항으로 2020년 6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1억 7537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2쪽 마이스산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4484만원으로 그중 55억 4479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3832만 5000원으로 그중 250억 9303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18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억 2662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인천&아츠 추진 및 시민행복 기획공연 예산으로 2020년 상반기 공연 홍보마케팅을 위해 2019년도에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은 2020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122쪽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1748만 6000원으로 그중 114억 3317만 6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억 7987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6598만 5450원으로 그중 80억 1472만 963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3억 5125만 58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3쪽 도서관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2521만 7440원으로 마전도서관 및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사업 92억 8379만 24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9억 4142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7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1062만 8000원으로 19억 9356만 86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8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5135만원이며 이 중 19억 50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으로 결산서 8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시정지시 이행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 95만 4000원 중 95만 4000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인천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시 8개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281명에 대해 공무직근로자 대비 기본급 및 수당 등 일부 미지급된 3억 3600만원을 2019년 9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시정조치에 따라 문화재과 관리 소관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간제근로자 2명에게 95만 4000원을 추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8억 1423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352억 6616만 207원, 실제수납액은 352억 6382만 4034원, 미수납액은 233만 6173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64억 2439만 4000원, 지출액은 1632억 2152만 2000원, 이월액은 6억 1052만 85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980만 3200원, 집행잔액은 25억 2254만 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8억 360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32억 7259만 155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332억 7025만 5384원입니다.
미수납액 233만 617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50억 6868만 9364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781만 375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억 28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4만 8844원이 감소하여 0.0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억 7105만 820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입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50억 3087만 5613원 증가했고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50억 6868만 9364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16%인 4014만 9924원이 미수납되었으나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1%인 233만 6173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재원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018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233만 6173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의 틈 문화창작지대 수입금은 2019년도 12월 사용료 징수분을 다음연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은 2019년 부과한 요금이 2020년에 납부 완료되어 2019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9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의 보조예산 중 등대관광 명소화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정산잔액을 세입 처리하였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걸쳐 집행잔액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대관광 명소화사업은 월미문화의 거리 내에 팔미도 등대 상징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기 위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위치 변경, 시 공공디자인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2018년 12월에 디자인이 확정되었으나 연내 행정절차 이행과 계약체결을 완료할 수 없어 중구에서 사업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 후에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42억 4782만 6950원 중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8.53%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5억 8036만 2818원으로 불용률은 1.0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삼랑성 축제, 폐교시설 보수비 등 6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인천힙합공연 시설비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 사유 등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인천힙합공연 등 7개 사업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연례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와 25페이지에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에 부평풍물대축제가 이 당시에 돼지열병 때문에 불용됐었잖아요, 행사가 취소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78% 이상 비용이 사용이 됐는데 이 비용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산 사용내역이요. 자료로…….
네, 세부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취소가 바로 하루 전에 돼 가지고요. 그동안 투입된 그런…….
하루 전 날 된 거죠, 그러면?
네, 비용을 지금 보전하느라고 다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자료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는 김에 같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인천힙합공연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쇼미더머니’ 그리고 ‘고등래퍼’ 이것들이 유행하면서 힙합들이 굉장히 좀 붐업이 됐었는데 사실 이런 트렌드 위주에 있는 가볍게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비용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 그 장소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마땅치 않았었고 분명히 한 2년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실 건가요?
지금 또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부평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장을 삼산체육관 쪽에 영구 시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을 하면 수요를 측정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남동구 로데오거리에 있는 버스킹존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당시에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킹 자체에 대해서 버스킹존이라고 지금 명명해 가지고 존을 만들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적게 투입되지 않았거든요, 당시 그 정비사업을 할 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버스킹이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저도 그에 관한 글들도 좀 썼었고 그러니까 버스킹을 왜 장르화하느냐, 버스킹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롭고 이런 존이 없어도 사실은 그런 어떤 자유로움 안에서 하는 것들인데 이걸 갑자기 공공영역에서 버스킹 고유의 것들을 다 침해해 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것도 굉장히 좀 시설이 활용되지가 않고 만약에 이런 힙합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얼마나 활용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선제적으로 조사나 수요나 아니면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삼산동 주변에는 지역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먼저 민원 부분에 있어서 부평구에서도 조금 우려를 해서 사업추진이 사실은 저희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저희가 좀 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은 이 구조상 필요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갑자기 또 “힙합, 힙합, 힙합”이 돼 가지고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제가 좀 많이 의견을 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뭐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트로트가 이제 또…….
미스터트롯.
그러면 이제 트로트존 만들겠다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 버스킹 유행했을 때는 버스커버스커 유행해 가지고 또 버스킹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는 별로 얻지도 못했고 인천시에 버스킹존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거기에서 저는 버스킹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위치만 차지하고 있고 단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가라는 것은 다시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좀 버스킹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간판 붙여 놓은 건 다 떼고 싶어요, 사실. 저는 좀 되게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이 빚어낸 공해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시 다른 용도에 맞게 아니면 버스킹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트로트존 만든다고 가져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버스킹존, 힙합존에 대해서 작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은 그런 금액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했었는데 유세움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산서 396페이지 잠깐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국어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1200만원 예산 중에서 이제 1021만 2050원을 사용했는데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121만 2050원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한글문화행사 추진 관련해 가지고 한글 관련된 분들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같이 가서 전시를 관람을 하고 또 한국어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들어간 게…….
그러니까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일단 입장료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를 좀 초빙해서 강사료를 드려서 저희가 특강을 들었…….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인데 그러니까 그 행사를 더 이상 안 했다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잔액이 조금…….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는 저희가 책자도 좀 같이 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책자를 저희가 발간을, 미유인을 해서 집행…….
책자는 왜, 발간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개정판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돼 가지고 미발간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 작년에 나와야 되는 책이 왜 올해 나왔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 담당, 제가 상황파악을 못 해서요.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입니다.
이용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재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받았다가 유인만 한 상황입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개정판이 발간이 돼서 작년 것은 발간했을 때 더 이상 안 하고 올해 이제 발간해서 올해 행사 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58.6%에 대한 것은 올해 집행하겠다 이런 건가요? 59.6%에 대한 건 올해 집행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나머지 금액 300만원 운영비가 남은 게 있잖아요.
그것 그냥 반납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반납을 해서 올해는 새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잘 못 들으신 것 같고 과장님은 조금 아시는 것 같고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업무를 다 아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십시오.
결산서 398페이지 보면 작약도 유원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결산서 98페이지를 그냥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시가 국유지,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원래 했었던 거죠?
유원지를 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원지로?
그렇죠. 유원지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민간회사가 관광지 개발로 해서 78억? 얼마에.
민간에서 89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 89억인가요?
94억이 아니고요?
네, 94억 정도, 94억.
그런데 섬 가격이 한 79억 되는데 민간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94억을 넣어서 그쪽에 경매가 됐는데 결국은 시의 허가가 있어야지 이쪽도 뭘 받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돼서 올해 7월까지는 되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던데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게 시가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인천시민에게는 그래도 관광유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렸을 때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소라도 사 먹고 수영도 좀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회사가 이것을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많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파헤치기도 하고 자연경관 그대로를 많이 훼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작약도를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결과 여러 군데 검토를 해 가지고 작약도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공교롭게 이게 민간회사한테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용역도 좀 저희가 중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가능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기존 계획대로 개발을 하려고 동의를 좀 구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겠다고 거절을 해 가지고 저희가 7월이면 자연녹지 상태로, 유원지 시설이 해제되고 자연녹지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거기에 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훼손해서 이렇게 난개발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행정지도나 감독을 할 예정에 있고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인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좀 개입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신다는 건가?
허가를 갖다가 시가 허가를 내줘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작약도에 대해서?
작약도에서도 세부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보면 관광지와 유원지의 차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해 보니까 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관광지와 유원지의 차이가 어떤 건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관광지하고 유원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 해 봐 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의 지정 및 조성계획을 통해서 건설을 하는 거고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법상의 차이는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저도 그것까지만은 아는데 우리 그러면 관광지의 그런 장단점, 유원지의 장단점, 시가 운영했을 때 아니면 일반사기업이 운영했을 때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자인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하는…….
저기, 이용선 위원님 그것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좀.
관광진흥과장 홍창호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고 그 안에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에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약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인천시에서 랜드마크시설로 해서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토지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허가를 득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성토건이라고 당초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회사에다가 파산관재인까지 만나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동의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동의 요청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경매가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서 굿프랜드라고 하는 경매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실제 저희가 볼 때 한 7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토지를 소유를, 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구십몇억으로, 94억으로 올라갔고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 민간이 개발하는 쪽으로 민간이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인가를 해 줘야 됩니다, 자체 개발을 하면은.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요청을 했더니 굿프랜드라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걸 다시 거기다 사서 하는 것은…….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는 유원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고 민간은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지에 숙박도 있고 오락시설도 있고 다 만들어야 되고 유원지도, 유원지는 그런 것은 좀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남이섬이라든지 저기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 전주인가 그쪽에 하여간 그런 유원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살짝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지…….
저도 그 내용은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유원지는 공공성이 강하고 관광지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시가 개발을 했을 때, 시가 어쨌든 간에 개발하게 되면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좀 적을 것이고 어쨌든 시민의 관광의 환경에 맞게끔 조성을 하게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저번에 6억 4379만원에 대한 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조성사업에서 지금 어긋난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추진실적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다 그냥 빼고 딱 시가 어쨌든 잘못돼서 이것을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뭐 이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좀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결산을 바라보는 입장이 단순히 어떤 예산의 집행현황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전체의 어떤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손민호 의원께서도 칼럼을 쓰셨는데 단순히 결산에서 어떤 예산의 집행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 예산이 의도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수행자의 입장보다는 사업수혜자, 결국은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성과들이 어떤 목표로서 또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목조목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이 예산집행현황에 중심으로 보는 결산자료도 보면 누차 의회에서도 아마 제8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결산이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도 항상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집행률이 성과의 달성이냐 내지는 사업집행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군ㆍ구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돈을 내리는 것이 집행률이냐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지금 2017년도, ’18년도, ’17년도 이전에 보조금 잔액들도 작년에 집행이,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사실은 그 과정들이 전부 허위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허위라는 말은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만 누락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과정의 어떤 단순히 예산의 집행률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성과보고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사업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 입장인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누차…….
그러니까 단위사업별의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선7기 시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그 근본에는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공약일 수도 있고 시정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각 국별로 그 다음에 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일정한 어떤 목표를 향한 단위사업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집행률밖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 어떤 결산의 내용인가, 물론 결산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그것을 충실히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귀결되어야 되는 목표 이런 부분들의 합의들 이런 게 새롭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시정부는 결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해서 얼마 쓰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세세하게 시간이 돼서 오후에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아주 단적인 예로 미추홀도서관의 예산집행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집행률이 66%예요, 그렇죠? 인건비 66%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사항별설명서 146쪽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이한 것 같아요. 이게 추경도 있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억 3800에서 4600만원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예상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돼지열병 때문에도 아니고 태풍 링링 때문에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인건비니까 대충 해 놓고 집행 못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인건비니까 숫자가 몇 명이 될 거니까 또 예산 줄 거고 사실 명시이월, 그냥 이월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여기 우리 수석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연례 반복되는 내용의 이월 이것은 예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특히 이 문화예술,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렇게 될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변화는 문화입니다.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들을 잘 만들어 내고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까지 같이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은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도로 놓고 뭐 하고 잘해 봤자 또 복지도 지금은 한 번 받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두 번, 세 번 되면 그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난기금, 지원금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눈높이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정에서는 국가에서는 더 다양한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되는 어젠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성과와 굉장히 밀착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서 정말 삶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건가, 시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지원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 그냥 예산집행하고 막 그렇게 쓰고 또 “내년에도 되겠지, 되겠지.” 하는 조금 안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오후 때는 하나하나씩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국장님 동의되시죠?
네, 말씀 주신 사항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좀 관례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금 부평풍물대축제 집행내역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좀 필요한 부분들이 계약서 부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리고 행사 취소 전 몇 시간 그리고 아니면 뭐 하루 전 이때 통보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뭐 50% 또는 60%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당일 취소 같은 경우에는 100% 보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게 구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는 뭐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술감독 보상금은 다 전부 집행됐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전에도 생각 들었던 건데 이게 좀 과다집행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참가팀 같은 경우에는 또 실비보상금은 사실은 전부 집행은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사실은 100% 다 지급이 됐는데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보니까 50%씩은 다 지급돼, 50%로 지급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다 100% 지급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다른 식의 부분들을 더 채우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실행을 못 한 부분이어서 좀 아쉽다, 뭔가 내부 안에서 이게 지금 그 안에 보상이라든가 계약이라는 게 합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이걸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죠, 보였을 때.
아마 계약서상 다 담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계약서상에 다 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50% 지급이고 어느 부분은 100% 지급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30% 지급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지금 원칙 없이 지급되었다고밖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해외초청 공연 및 교류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지금 26만 7010원인데 여기야 이미 입국을 했으니까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싶은데 참가팀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칙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과다집행 아닌가. 총연출과 예술감독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1200만원이 날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제가 부평풍물축제 여러 번, 여러 해 이런 것 내용들 많이 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약간 이건 관행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상금 지급기준은 있죠? 급수나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 사실은 인건비가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실은. 그런데 저희가 어디 수업을 간다든가 아니면 강의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 기준이 있잖아요. 박사급, 몇 급, 뭐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맞습니다. 용역비상에 기준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된 건지 아시나요, 혹시?
이 부분 제가…….
지급기준 있으면 좀 하나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게 그렇다 치면 총연출과 조연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이게 다운된 건지 아니면 업된 건지 이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건 부평구에서도 여러 번 제기됐던 문제여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어떤 부분 말씀드리는지?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급된 부분들,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취소된 부분인데 78%가 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한 구석이 있어서 아무리 하루 전에 취소라지만 그 계약서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한번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결산서 388페이지고요. 뮤지엄파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해 가지고 여비로 지금 54만원이, 54만원 중에서 53만 6600원을 쓰셨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쓰인 거죠?
이것은 뮤지엄파크 아마 사례조사하기 위해서 지방출장 다녔을 때 쓴 국내여비로 좀…….
그러니까요. 여비인데 이것 어떤, 어떤 사례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출장했던 출장기록이라든가…….
출장복명서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130…….
그 자료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뮤지엄파크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 지금 건립지원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 핵심문화시설 예전에 100인 위원회 폐지되면서 그 과가 없어지긴 했는데 건립지원에 지금 9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잔액 920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그 부지에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입장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그 뮤지엄파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당연히 좀 인천의 앵커시설로서 들어와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그 다음 각계의 열망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뮤지엄파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까지 그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저희가 의회 시작하면서 보고를 받긴 했지만은 지금 2년간 동안 거의 다른 식의 어떤 보고라든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그때그때마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아직 사실 0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제로베이스라고 봐도.
그렇죠, 행정절차만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설계…….
지금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받기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용역 타당성조사도 이제 신청한, 신청이 됐나요?
네, 신청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얼마나 됐죠, 그 기간이?
저희가 3월에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준공된다는 거죠?
네, 용역 준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 끼는 데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중앙투자심사도 원래는 계획대로라고 했으면 이삼 년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좀 완결성을 갖고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시투자심사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중투심은 올해 이제 하는 걸로 계획상 되어 있고요. 이삼 년 전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딜레이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올해 말 즈음 중투심 하려고 그랬는데 용역기간이 예상외로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년 초에 이렇게 한 이삼 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 초기 계획안 나온 게 2016년이었어요, 사실은. ’16년에 그 초기 계획안을 보고 당시에 있던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계획서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 신뢰가 가지 않고 있는 진행상의 절차가 사실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시지만 붐업은 계속 시켜 놓고 있는데, 인천뮤지엄파크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되는 것 맞아?’라는, 거기에다 심지어 전에 본 위원도 시정질의 때 질의를 했었고 민간투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고 상임위 때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데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은 계속 소진되는데 명확한 계획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도 최근에 국립과학관 유치한다고 했다가 이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뭐라 그럴까 반대를 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반대한다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과학관이어서가 아니고 그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소통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어서 좀 심한 말로는 이게 너무 졸속행정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 이윤이나 아니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는 과학관이 들어오는 건 찬성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시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바와는 그게 과정에 맞았느냐라는 부분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갑자기 뭐 외국의 박물관은 원래 외국의 박물관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할 게 뭐가 있냐라는 부분들이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이제 와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동의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박물관들, 해외에 있는 박물관들 복합적으로 이렇게 멀티플렉스를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나도 동의하고 하지만 그 박물관이 지어질 때까지 과정들을 우리가 그러면 같이 이행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뮤지엄파크는 지역사회와 그렇게 큰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환경과학관 아마 공모가 해당부서에서는 한 3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해당 부지를 찾는 데 좀 애로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마감시기 한 달 전에 서구에 공원,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원에 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됐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대안을 좀 급하게 찾는 바람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해당 문화예술계나 시민들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못 하고 그쪽을 이제 대안부지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소통의 부재 내지 좀 논란이, 미술계나 또 이쪽 역사계 쪽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일단은 뮤지엄파크 내에 민간투자 부지는 대신에 다른 부지로 최종 마감일 날 변경을 해서 제안을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뮤지엄파크가 조성비나 계획들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매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진척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예산이 계속 매몰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시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와는 모순된 행보가 이어진다는 건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19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죠?
아마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에 노고를 표하고요. 하여튼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문화예술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위탁관리사업 집행잔액 5448만 4000원 수납했잖아요, 여기 보면.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하고 또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화회관 저희가 수봉문화회관하고 인천 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세 곳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추계를 잘, 세입추계를 잘못한 건가?”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세입추계 정확성을 좀 제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세입추계를 저희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네.
문화회관 정산보고도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올해 10월 20일 좀 늦어지면서 세입추계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진행, 잔액으로 시 보조금 해 가지고 5억 7000만원 그리고 국비보조 13억 정도 해서 총 18억 정도 세입 조치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사업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대상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활동을 좀 하시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자체가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한 87억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아마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는 걸 감안해서 한 100% 이상 초과해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보나 어떤 그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군ㆍ구 통해서 홍보해서 많이 좀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63페이지, 결산서 388페이지 나오는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요즘 학생 수, 인구들이 많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폐교가 나오는데 인천에 폐교는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죄송한데 폐교현황을 지금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요?
(「교육청」하는 이 있음)
하여튼 폐교시설에서 문화재 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재 예산을 1000만원 중에서 약 43% 써 가지고 한 430만원 집행되는데 추진실적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도에 있는 강후초등학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 때 온수기라든지 옥상 물탱크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게 시급하게 저희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세웠던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폐교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을 옹진이라든지 강화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이런 폐교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문화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농촌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테마별로 지금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연수구도 폐교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폐교를 이용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폐교를 저희가 또 사용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돼 가지고요. 교육청하고 잘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문체부에서도 이런 폐교를 활용한 그런 문화시설을 하는 데 국비보조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사업을…….
2020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국비, 시비 해 가지고 한 6억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 비용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물탱크나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해 가지고 잘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에서 마전도서관 불용액이 9억이 나왔는데 그 9억에 대한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전도서관은 입찰을 통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 또 돼지열병,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해 가지고 행사나 이런 쪽이 많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다 내용이 나와 있지만 혹시 행사 취소보험에 대해서 내용 좀 아세요?
그런 행사 관련된 보험상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것보다도 아직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지만 일단 국제스포츠나 어디 국제행사나 큰 행사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인터넷 잠깐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시급성이기보다도 지금 보상 문제나 이런 쪽으로 막 서로 행사 취소되면 사업주체에서는 안 주려 그러고 또 행사하는 쪽에서는 달라 그러고 이런 쪽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게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 우리 조사 좀 하고 확인할 게 행사 취소보험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 입찰을 딴 업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험을 좀 드는 것으로 해서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가면 시에서도 좀 이렇게 협조 같이 비용을 댄다든가 이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이제는 강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번에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보험사 여러 군데 접촉을 해서 그런 보험상품을 좀 개발할 수 있는지 또는 기존에 있는지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이 좀 있으면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부평풍물축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다시 드릴 건데요.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술감독 보상금은 100% 다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감독 보상금은 3분의1만 지급이, 3분의2만 지급이 됐고요. 운영조감독은 보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무대감독 보상금도 지금 5분의3, 60%만 보상이 된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보상된 거랑 50% 또는 40%, 60% 이렇게 보상된 게 그리고 공연팀들도 마찬가지고 입찰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부분은 50% 보상이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파트조연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것도 100% 다 보상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의아한 건 자이언트 배너 및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건 또 아예 집행이 안 됐고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 기준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비 부분이요, 시비 부분.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런 어떤…….
잘 지금 모르시죠? 계약이나 이런 것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상태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적을 같이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속적으로 행사 관련해 가지고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고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 상품이 발견 안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노력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시민안전보험이 있듯이 어떤 새로운 보험상품을 어떤 보험사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실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었냐면 2019년도 질의할 때부터 보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코로나 사태, 그 당시에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이 코로나 사태 때도 그런 일정 부분의 공연업계라든가 아니면 시나 구비나 국ㆍ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보전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진전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6월달에 공연들이 계속 잡히고 있다가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늘면서 하반기 공연이 모두 거의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계약되어 있던 해외초청 공연팀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금 계약이, 입국조차 안 되기 때문에 연말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취소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업계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참 우리 표준계약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고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들은 온전히 출연자들한테 그 피해들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야 이런 부분은 그냥 불용하면 되겠지만 이쪽은 취소통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계의 모든 부분이 거의 마비가 되고 있잖아요. 무대라든가 또는 실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꼭 보험은 아니어도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들은, 제일 베스트는 보험이 제일 베스트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좀 되게 아쉽고 안타깝긴 해요. 그전에 돼지열병이라든가 아니면 링링 때 그때 좀 선제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는 사실은 그런 금액적 피해들은 많이 줄일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고요.
이것 지금 시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좀 아직 아쉬움이 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당연히 50% 지급이야 50%인데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40% 받고 누구는 30% 받고 누구는 아예 지급 못 받고 기준 없이 지금 집행을 했고 시에서는 이걸 정산을 정산완료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평풍물축제, 담당자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 없으신 거죠?
네, 기준이 딱 정해진 그런…….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지금 집행돼 가지고 이것 황당하잖아요, 사실. 이걸 아마 임차업자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보상받지 못한 분들 아니면 남들보다 보상받았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취소된 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라도 정산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기준 없이 취소됐다고 기준 없이 이렇게 지출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미리 사전에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게 필요…….
사실은 우리가 표준계약서 있잖아요, 공연예술계 표준계약서 있고. 천재지변 시 몇 프로 보상 그리고 그것들은 무대감독이고 뭐고 다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멋대로 정산한 거잖아요, 사실. 나랑 친한 놈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덜 친한 사람 아니면 나는 받아야 되니까 다 받아야겠다, 다 받아가고 하는 게 이게 상도,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실은.
정말 기준 없이 지금 여러분들도 자료 갖고 계시는 분들 보실 거예요. 좀 황당하죠.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리난장’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은 725만원인데 실비 썼다 치지만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사실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타의 취소되는 부분 안에서 이런 절차나 아니면 기준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아닌 말로 일 안 하고선 2000만원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전에 일은 했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보상규정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게 어떤 프로필에 의해서 하겠다 아니면 경력에 의해서 하겠다 아니면 뭐 대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술감독이니까 2000만원, 총연출이니까 800만원 무슨 시장에서 무슨 저희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기준 없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그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량적, 정성적 얘기하지만 저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면서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대중가수 개런티 같은 경우 책정할 때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만약, 시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깐깐해요, 사실. 그게 민간행사나 그런 데 관대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중가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행사라든가 했을 때 그때는 되게 관대해져요. 우리가 사실 강의를 다니거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박사급 얼마, 석사급 얼마, 학사급 얼마, 고졸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용역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 용역단가가 잘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다른 데 또 이분들 아니어도 다른 대중가수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다른 아티스트 들어오면 계속 지속적인 의심을 하시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분이 왜 얼마죠, 얼마죠?”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시면서 몇 백만원짜리도, 이런 데서는 왜 관대하냐는 거죠. 원칙도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원칙이나 이런 것들 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 유명 연예인이 강의비가 몇 천만원이다, 몇 천만원이다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좀 앞으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사실 감사사항일 것 같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평풍물대축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 질의ㆍ답변하셨는데 말마따나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한 이런 사태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렇게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이 조례 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 시민분들께서 훅 마음에 와닿게끔 되는 그런 사업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예를 들자면 이게 관광으로 연계도 좀 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신도시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송도나 청라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원도심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한 지역은 좀 지정을 해서 어떤 생산적인 원도심활성화사업 특별회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조성을 해서 먹거리를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 2021년부터는 그런 사업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사업 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348억 452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인 74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803억 382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인 55억 18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2163만 1000원을 증액한 167억 7568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유휴체육시설 임대료 이자수입 등 29개 사업 이자수입 2572만 8000원, 2019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집행잔액 등 27개 사업 집행잔액 9억 4999만 8000원,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4개 사업에 46억 75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164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476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7개 사업 발생이자 1681만 5000원, 2019년 부평아트센터 임대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4억 748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116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985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9893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대행사업비 등 17개 사업 발생이자 538만 6000원, 2019년 계양산국악제 등 23개 사업 집행잔액 5억 6200만 1000원, 국고보조금 문화재 돌봄사업 내시 반영에 따른 24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208만 7000원을 증액한 85억 8058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15개 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3억 120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844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364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등 13개 사업 발생이자 1416만 7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 집행잔액 3억 519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강화군 3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국비 3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11억 86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인 1억 348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7867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56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3만원을 증액한 4736만원으로 2019년도 U-도서관서비스 확대 보급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2.3%인 1847만 7000원을 증액한 3848만 7000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31억 40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57억 289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반영 10억원, 2020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삼랑성역사문화축제 1억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긴급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3회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ㆍ시비 매칭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3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가 공모 심사결과 미선정에 따른 삭감분 5000만원,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사업 등 3개 사업 낙찰차액분 총 349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55억 48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인 6억 534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비 2억 1800만원, 박두성 생가복원사업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청소년 인천 바로 알리기 사업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77억 39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미시행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고 인천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19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50억 2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인 5억 70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인천관광업체 재개 지원 및 인천관광 붐업 프로젝트 사업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 축소 및 행사 미개최로 총 7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관광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10억원에서 일부 4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08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64억 20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MICE행사 미개최로 2억 4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72억 76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951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ㆍ시비 반영분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26억 81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추홀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청라국제도서관 세미나실 조성공사 등 총 706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축소로 총 72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7억 18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인 959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단선사박물관 수장고 설치공사비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립박물관 석남홀 무대조명 교체공사 등 5개 공사 낙찰차액분을 반영하여 총 1억 25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7억 78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인 2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65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7억 7835만원으로 증액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시티투어버스 미운행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괄규모는 기정액보다 74억 5144만 6000원이 증가된 348억 4520만 9000원으로 27.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55억 1859만 4000원이 증가한 1803억 3828만 4000원으로 3.1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0억 66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1%인 76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57억 1859만 4000원이 증가한 1785억 5993만 4000원으로 3.3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사업별 집행결과 발생된 보조금 정산잔액과 이자,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등 28억 7144만 9000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음악창작소 조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 종사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33억 6000만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에 10억원이 국비지원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76만 7000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영이 되고 그 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재 돌봄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이 반영되는 등 기정액 대비 57억 18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재원별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문화예술종사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일자리 확충과 소비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문체부 공모 및 선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정리 등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천관광 글로벌 메가팸투어 등 9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9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인천시티투어 운영은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관광업체 재개 지원사업 2억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재투자에 4억원, 박두성 생가복원 3억원 등 열린 공간 조성과 관광자원화 추진에 7억원, 시립박물관 항온항습기 및 수장고 조성공사 2억 5000만원 등 필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예산과 달리 금번 추경안은 사업추진 기간이 불과 오륙 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 추경안의 편성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한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세출 주요 증감내역과 1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지역특화관광축제는 4억이 삭감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지역특화관광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아마 지적하신 것처럼 타 구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요. 10억 중에 저희가 4억을 조정을 해서 공모에 된 3개 구에 각각 1억씩 교부를 하고 1억은 서창 별빛축제 남동구에 이렇게 교부하는 걸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고 다른 쪽으로 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국장님,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왔죠?
이게 지금 37억 8000만원 맞나요?
총 국비는 33억 6000인데요.
국비는 33억이고요. 시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42억입니다, 군ㆍ구비까지 다 매칭이 돼 가지고.
군ㆍ구비까지 포함해서 42억이요?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아마 문체부 정부 추경하면서 갑자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 담당자 통해서 한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추가로 저희한테 세부 사업추진 방식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준다 그랬는데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지역 예술계랑 미술계랑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공미술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부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것 추경하면서 좀 의아한 구석이 있었어요, 공공미술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이랑 갑자기 좀 교차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공미술의 개념을 갖다가 일자리와 접목한 것도 사실 조금 의아한 구석이 있고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계비 지원 형식으로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형식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면 타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그리고 여타의 공연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미술 하는 실연자의 입장으로 장르가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개개인들한테 그러면 지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국장님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사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 아마 국비는 순수하게 미술계 쪽을 위해서 내려진 예산인 것 같고요. 문체부 지침은 한 10개 정도 장소에 공공 프로젝트를 해서 한 개소당 한 37명씩 그래서 총 한 37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러면 그 기준을 사실 꼭 따를 필요는 없는 걸 수도 있나요?
저희가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한 곳에서 더 많은 예술가, 미술가들이 좀 동원이 돼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뭐 굳이 10개로 안 나눠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방향과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어울리지는 않죠. 예술계에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상반된 개념이긴 하죠, 사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계라든가 아니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방향과 그 다음에 미술계 또는 아니면 예술계에 어떤 정확한 본질적인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 가지고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반발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부 추경 문화예술계 관련해서 3200억 정도가 나왔었나요, 한번 중앙에 추경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 자체가 조금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아쉽고 이 질의는 나중에 다시 또 서면으로 좀 드리든가 아니면 집행부랑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306페이지에 인천 관광업계 재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억이 지금 되어 있죠, 맞나요? 인천관광 붐업 프로젝트 사업.
2억입니다, 2억.
아, 2억인가요?
이게 지금 10만원 상당의 관광을 9900원에 제공한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에 계속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넥스트 노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코로나 나우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기타 등등의 코로나19의 대비책들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건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는 완전한 대면사업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들 안에 계속 모순되지 않을까 사업 자체랑, 사업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을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밀접된 장소에서 밀착해 가지고 밀집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크루즈 사업도 지금 가격이 다운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관광 붐업 프로젝트 사업과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을 갖고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붐업 프로젝트는 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로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하는 형태가 아니고 개별관광이나 개인관광이나 가족단위 관광을 인천에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호텔이 그…….
그러니까 의도는 너무 좋은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하겠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개념인 거잖아요?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그러면 어느 사업시점으로 두고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성수기 때는 어느 정도 객실률이 찰 걸로 예상이 돼서요. 성수기 되기 전에 7월 이전에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게 조기에 완판이 될 경우에는 9월 추경에 좀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좋거든요. 관광업계 분명히 살려야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을 이용한 분들 중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다시 또 어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기우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업계도 좀 되살려야 되고 관광활성화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것은 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고민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비대면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업들은 계속 대면하는 사업들을 계속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사전에 입실하기 전에 온도체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겠고요. 이게 뭐 저희 인천시만이 아니고…….
그럼요, 전국적으로 문제죠.
전국적으로 국내 관광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상품들을 각 시ㆍ도마다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이번에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이전에 돌아갔을 때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집행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열 측정하고 비대면 하고 밀접하지 않고 거리두기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코로나 나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나 업무진행을 하실 때 같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115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019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억 8994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국고에 반환할 예정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세출 301쪽에 보면, 세출 301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으로 기금이 2억 6556만원과 시비 1억 14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총 3억 798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증액은 문체부에서 통합이용권 관련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문화향유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단가도 작년에 8만원까지였는데 9만원까지 더 증액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증액을 해서 이용자 수랑 금액이랑 이렇게 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나요?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 활성화해서 많이 쓰시도록 저희가 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어떨 때는 반납하고 어떨 때는 증액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좀, 철저히 쓰든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잘 활용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잔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세출 305쪽 보면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안도서관에서 5100만원 정도, 계양도서관에 3800만원, 연수도서관에 5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야간연장 개방을 위한 인건비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주안ㆍ계양ㆍ연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야간근로자를 안 쓰고…….
이게 코로나 이런 이유로 야간을 안 하고 있어서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삭감한 이유가 뭐죠,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교육청 산하 8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개관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0시까지 이렇게 좀 단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당기고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삭감이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좀 알고 있나요?
저희 도서관 말씀이신가요?
네, 보니까 주안하고 연수도서관하고 계양도서관들 뭐 어떤…….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야간 개방을 안 했고요. 저희 시 산하 도서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하 도서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 시 산하 도서관은 계속해서 야간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청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저기는 없고요. 아마 거기는 스마트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이, 이제 추경은 사실은 긴급한 거고 필요불가결한 어떤 예산들을 추경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어떤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76억 5000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있는데, 증액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포스트 코로나의 정책들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정국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을 담아서 이 예산들을 고민하셨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전에 유세움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 부분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관광업체, 여행업계를 일부 상품개발비라든지 홍보비를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하고 호텔업계를 좀 지원하기 위한 붐업 프로젝트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76억이라면 시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크다면 큰 것이고 또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각 국별로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사태 속에서 시민들께서 받고 있는 힘든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물론 추경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문화관광국에서도 시민들을 어떻게 위안하고 위로하고 또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특히 다른 부서는 몰라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들도 좀 내고 시민들에게 행정은 결국은 위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세하게 이렇게 미치지는, 시민들에게 어떤 실제 체감하지는 못하시지만 시민들이 ‘아, 인천시가 정말 문화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삶의 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이 작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서인데 이게 인천시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어떤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변인실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별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꾸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더욱더 약속을 지켜 나가고 시민들과 피드백들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게는 예산안 304쪽에 청소년 인천 바로 알리기 사업 이게 우리가 1억 5000 어렵게 기정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예산 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계속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감액에 7000만원을 했는데 감액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근거인지 내지는 그러면 나머지 8000만원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사일정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백범 김구선생님 발자취 찾기 차원에서 중국에도 학생들 좀 데려가서 김구선생님의 발자취를 탐구, 탐색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서해평화지대 종주, 청년 백범평화학교 사업 6박 7일 그 다음에 인천섬 바로 알기 종주 그 다음에 청소년 인천 바로 알기 아카이빙 사업 이런 사업들을 이제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좀 그것도 예측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게 또 9월 추경 때 조정한다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주관단체하고도 좀 같이 협의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주로 이게 여름방학 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천 바로 알기종주단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해 왔었는데요. 이쪽하고…….
(관계관을 향해)
“실무협의 했었나요?”
(「네」하는 이 있음)
저희가 계속해서 실무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어떤 민간에서 오랫동안에 이 사업들을 해 왔던 것이고 그 역사성 속에서 또 가치를 인정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을 한 첫 케이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것에서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왔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거고요, 그렇죠?
이것을 기조 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에 시장관사 관련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고 했는데 어떤 문화재 보존과 가치재창조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구)제물포구락부 관련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진행되는데 전체 예산이 1억 6800 정도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의 주가 한 7000만원 이상이 인건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하고 사업하는 데 실제 이게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고 했던 부분들 시민사회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맥주판매점 만들기로 했다가 그러니까 카페는 불가하다고 됐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전시 체험공간으로서 이렇게 합의점을 도출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왕 시작된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은 투여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거의 한 칠팔천 만원이 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좀 제대로 시민들께 개방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야 돼요, 물론 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이번에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리모델링비 일부하고 1층이 지금 거의 수십년간 창고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을 위탁받은 업체가 자비를 들여서 조금 일부 보수를 하고 전시공간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더 좀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창문이 지금 폐쇄가 돼서 밖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좀 반영이 안돼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당당하게 하면 좋겠는 게 물론 예산부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게 예산부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구)제물포구락부를 시민들에게 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것하고 전시문화 체험관으로 한다는 것이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깊이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는 적당한 타협점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이 필요한데 눈치도 보이고 적당히 하니까 1억 5000 정도 투여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봐야지 이런 사업들의 형태들은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려면 결국은 그러면 인건비만 나가고 인건비만 받으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위탁하시는 데도 적당히 하다가 또 기간 지나면 사업성과 별로 없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부서는 설득하셔야죠. 설득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설득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예산 집행하면서 고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에 뮤지엄파크 사업들 같은 경우도 뮤지엄파크 사업의 핵심은 박물관이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죠?
시립박물관이 적기에 시민들에게 접근성들이, 엊그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다녀왔었는데 개별적으로 가 봐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대 인천광역시의 시립박물관이 저렇게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뮤지엄파크가 지금 논의되고 있으면서 어느 날 박물관은 뒤로 가 있어요, 그렇죠? 미술관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 미술관이 또 수장고 문제도 지금 논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국립과학관이 갑자기 또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하나, 불신감이라고 하나 ‘이러다가 또 되겠나?’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물론 중투라든지 중투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도 남아 있고 이제 용역도 시작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어떤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박물관이, 미술관도 없기 때문에 미술관은 만들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 굉장히 제 역할들도 못 하고 시민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립박물관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제 될 줄도 모르는 뮤지엄파크 때문에 시립박물관에 대한 어떤 투자나 어떤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좀 이렇게 열외가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굉장히 친근감 있고 시민들에게 근대 역사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줄 수 있는 이발소?
이발소 관련한 어떤 우리 인천의 역사들을 보고 저희들도 한번 그 현장방문하면서 그 안의 내용들만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봤는데 그 추억이 주는 어떤 위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마 어르신들이, 인천의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시면 하루종일 옛날 미용실을, 이발소를 얘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대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그런 특별전시나 기획들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안 보면 없어요. 이번에 박물관도 전부 다 예산 추경안에 뭐 줄이는 것만 있더만요, 보니까. 해서 좀 무엇이 더 소중한 건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막 머리를 짜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을 좀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후에 예산 조정하면서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 분, 또?
추가 질의…….
별 질의 없습니다.
불은 켜 놓고…….
어떻게 해요?
아니, 두 분 또 다른 분…….
아니, 뭐 하나 간단한 것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봅시다.
먼저 이용선 위원님 할 수 있도록 할까요?
불은 먼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이용선 위원님 하시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 왔는데요. 인천뮤지엄파크 국내여비 집행내역 왔는데요.
국장님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아까 그 어디…….
지금 비용 지출한 것 알려달라고 내역 말씀드린 건데 이게 2019년 그러면 1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여비를 집행하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업무협의나 이런 것은 안 하셨던 건가요? 문체부 사전평가 대비 TF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올해에는 별도 또 여비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2019년에 그러면 두 번 이렇게 여비 쓰신 건가요?
뮤지엄파크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료요구할 때마다 계속 안타까운 부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은 안 나와 있고, 당연히 출장 가셨겠죠.
이게 저희가 문화콘텐츠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이전에 갔다 온 내용만이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업무협의나 이런 걸로 해서 여비를 쓴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2019년 1월 31일 날 32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업무협의 1월 중 국내여비라고 나와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부분들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지적을 드리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민간에서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 말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지출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32만원 지출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무슨 내용이 오갔었는지,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아니면 누굴 만났는지 최소한 여기에 사전에 TF팀이랑 어떤 업무협의를 누구랑 했는지 정도는 나와 있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
그런데 왜 두 번 일을 하세요, 자꾸.
(관계관을 향해)
“자세한 내역 있죠?”
아니, 아니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저번에도 자료요구 몇 번 했다가 일부러 지치게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한번 여기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할 정도로 왔는데 더 이상 자료요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모르고 그러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관에서 민간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하시잖아요.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민간업체들 당신들 회의비, 여비 이렇게 썼는데 어디에 썼어?”라고 하면 민간에서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 오면 시민들 이렇게 오신 분들 정산하고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눌렀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자료요구량이 많아진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있고 A4용지 한 장 이것 누가 보겠어요. 이것 겉표지도 만들지 마시죠, 그냥.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성의 없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향후에는 자세한 내역을 반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54만원 쓰고선 이것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자료요구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페이지하고 304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그냥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시장관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뒷장에 가니까 또 신흥동 시장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틀린 거구나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시장관사 역사자료관 해 가지고 송학동에 있는 거고 신흥동은 중구 신흥동1가에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전하려고 예산 추경해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구)시장…….
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모델링.
맞습니다, 리모델링.
역사자료관을 옮겨 가는 건데 그런데 중구청 근처에 있는 게 구)시장관사고.
네,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구)시장관사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신흥동 쪽으로 그 역사자료관 그걸 옮겨간다는 건가요?
네, 거기에 일부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연구원분들이 한 20년 동안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역사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역사자료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시청으로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 시민사회나 역사계 쪽에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윤관사라고 하는데요, 신흥동에 있는 옛 시장관사를 부윤관사라고 하는데 부윤관사가 일제시대 때 명칭이어서 저희가 안 쓰기로 하고요. 신흥동에 있는 관사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쪽에 역사자료관을 좀 이전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장관사가 역사자료관도 있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 오는 거죠, 일부만?
네, 맞습니다. 일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는 지금 중구청 위에 있는 구)시장관사를 좀 더, 이미 지금 저희가 개방은 하고 있지만 시민분들께 더 확대해서 전시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옛 시장들께서 활동하신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이 역사자료관에 대해서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제일 가까운 신흥동 부윤관사를 어차피 저희가 근대유산으로 매입을 지금 올해 10억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하던 차원에서 그쪽을 좀 활용을, 역사자료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비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예산안에 308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것은 MICE산업에서 2억 40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감액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중지돼 있고 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되고 지금 또 중국도 다시 확진자가 발견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또 각 지역사회에 인천이라든지 지금 계속 발병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걱정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산 자체에서는 2억 4000만원이 과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절하게 된 건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안 306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글로벌 메가팸투어 사업은 아예 그냥 삭감을 4억원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와 이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306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메가팸투어는 외국에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좀 영향력 있는 블로거라든지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현장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던 그런 사업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여행블로거라든지 업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지금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 MIC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상 집단밀집이나 외국 바이어하고 주로 외국인관람객 유입인 사업들입니다. 그게 고성장 한류산업인 콘텐츠 산업전시인 넥스트콘텐츠페어가 1억원 그 다음에 e스포츠 아시아 블리즈컨 대회 1억 40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또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 자체는 우리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외국인 투자도 해야 되고 관광객도 계속 유치해야 되고 코로나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삭감 자체에서 어느 건 전액을 하고 어느 건 조금 그 기회를 그래도 혹시 여지나 남겨둔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네, 그 MICE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저희가 좀 많이 연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 2건은 저희가 시기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팸투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잠잠해지면 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면 일단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MICE도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14일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MICE가 꼭 외국인들만 이렇게 초청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만약에 조금 잠잠해지거나 이러면 이것은 뭐 긴급추경을 해서 메가팸투어를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부만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담당관실에서 아마 예산 확보 세입 차원에서 전액을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4억 삭감됐으면 나중에 사업은 이건 또 해야 될 거잖아요. 했을 때 대비책이 있답니까, 그쪽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할 게 아니에요. 예산서하고 하셔야 돼요. 예산서가 알아서 삭감하고 다시 예산 올려주고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저희가 추경예산이건 뭐 하러 저기 올라가서 새벽까지 그들하고 얘기하고 싸우면서 삭감되고 증액되면서 그걸 합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얘기는 듣고.
하여튼 뭐 다들 고생하시고 하니까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예산할 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잠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만드실 때 저기하잖아요, 다. 그럴 때 잘 좀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전에 지난 임시회 때부터 미추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했던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에 틈틈이 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안 열려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미추홀도서관…….
전에부터 제가 열어봐도 안 열렸는데 오늘도 지금 안 열려서, 뭐 홈페이지도 휴관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오늘만 그랬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얼마 전에도 내가 자료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프로그램 개편 작업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나름대로 오늘뿐만 아니라 들어갔었어요, 전에도. 그런데 안 들어가져서 ‘뭐 또 문제가 있나 보다, 도서관들이 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회기를 지금 정례회 기간인데도 안 열리면 그게, 뭘 떠야지 이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휴관이니까 인터넷을 많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데요, 도서관마다. 휴관이니까 여기도 안 열리는가 보다 생각해 가지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하지만 그건 아니죠?
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미추홀도서관, 분관도서관들이 휴관기간 운영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고요.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우선은 이 자료가 참 좀, 혹시 국장님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자료 그러니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으실 때 나름대로 양식이 있으시나요? 제가 그것은 좀 안 받아봐서 저도 잘 몰라서.
저희가 일정하게 양식을 주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일일보고서나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공무원 체계를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ㆍ감독하고 하시나요?
저희가 일일이 하루 단위나 주 단위, 월 단위로 이렇게 일일이 직원들이 뭘 했는지 개별적으로나 부서 단위별로는 받지 않고…….
그것은 이제 분관 관장님들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시고 관장님들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주간회의, 월례회의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이나 관장님들 출퇴근하는 그 시스템 혹시 어떻게 되는 방식이에요?
아마…….
(관계관을 향해)
“지문시스템 하고 있나요, 지문시스템?”
아마 출근할 때, 출퇴근할 때 지문으로…….
직원분들, 관장님들 다 지문시스템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간외 할 때만, 출퇴근은 안 하고요」하는 이 있음)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로 출퇴근할 때는 지문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요. 시간외나 유연근무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퇴근을 일일이 관리ㆍ감독을 하기에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보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조금 다 예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만 하고 말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로 저는 마치고요.
그 홈페이지 같이 쉬지 말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본 위원도 미추홀 관련한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우리 미추홀도서관이 “언제서 언제까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고 비대면 중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잖아요. 하필이면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좀 개편 중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해 달라, 궁금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안내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내사항을 게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실 때 보면 ‘아, 그래 우리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런 궁금증은 있겠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알고 싶은 이런 부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줘야지 되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가 죄죠. 우리가 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아마 자료제출 시에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위원님의 의중을…….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십니까?”라고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야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특히 요즘 생각지도 않았던 종교시설 관련해 가지고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기왕이면 애들 쓰시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추경예산안 304페이지 한번 박두성 생가복원사업을 하잖아요. 송암 정신을 잇는다는 뜻에서 생가복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구비와 군비가 3억 정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혹시 송암기념관이 미추홀구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가가 복원되면 그 기념관이 교동 쪽으로 가는 건지?
기념관 이전은 아니고요.
생가보전만 하는 건지, 그러면?
그 묘지 이전이 추가됐고요.
묘지요?
네, 묘지가 지금 여기 남동구청 근처에 있는데 그 묘지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생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생가복원에만 중점하고 송암기념관은 미출홀구에 그대로 있고?
네,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 미추홀에 있는 기념관까지 이전을 하면 강화가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이용하시는 건…….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그 활용을 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맹인들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세종대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은 복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해 가지고 활용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투자하는 것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례회 기간인데 지난번 날씨가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좀 표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은 구)제물포구락부 리모델링비 등 2개 사업에 1억 16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박유진
문화재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관광진흥과장 홍창호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
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