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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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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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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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용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인천시 복지 발전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재희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자활증진과장입니다.
우성훈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 보고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복지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1조 1616억 2645만 9608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10억 4645만 9075원을 제외한 1조 1605억 8000만 533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066만 6560원과 2006년 재활병원 건립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억 2579만 2515원이며 참고로 반환금 중에서 올해 3월 소송 최종결과에 따라 5억 9552만 3000원을 금년에 수납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4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6230억 268만 8600원에서 지출액인 1조 6177억 1210만 4480원을 차감한 미지출액은 52억 9058만 4120원으로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미지출액을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은 10억 8221만 761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35억 7348만 72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6115만 774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 7372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세부내역과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77억 6934만원이고 지출액은 3277억 4853만 7010원으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7쪽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9월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복지부 심사결정이 올해 1월에 통보됨에 따라서 특별위로금 1650만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61억 3203만 2130원이고 지출액은 2346억 8463만 9600원으로 집행률은 99.4%가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10억 8221만 7610원으로 작년 10월에 공사착공으로 연도 내에 준공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80억 5041만 7470원이고 지출액은 9643억 8872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요양원 건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30억 745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은 2019년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4억 9898만 7200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15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46만 7330원으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2쪽입니다.
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93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48억 8973만 1540원으로 집행률은 99.3%이며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92쪽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행사는 당초 9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5회만 실시하게 되어서 9003만 941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9억 9530만원으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에 2개 사업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8억 8553만 6000원이고 집행률은 82.7%가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공사비와 감리비 등 21억 1430만 24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었고 봉안당 안치단 설치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선급금 10억 3549만 7790원을 제외한 8억 460만 921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도 말에 조성액 113억 9373만 3476원에서 3억 190만 1093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9563만 6569원이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6억 7473만 441원에서 1억 359만 9354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에 조성액은 7억 7820,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832만 97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해서 수입ㆍ지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5억 2472만 6931원으로 수입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1396만 6835원 그외수입은 3억 1842만 8018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400만원 끝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은 11억 5833만 20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5억 2472만 6931원으로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액 2억 9274만 6300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억 3200만원, 예치금은 9억 9998만 6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ㆍ지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주된 세입으로 운영하며 세출의 범위는 부평2동과 3동, 십정2동, 간석2동 4개 동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3억 1313만 9895원으로 수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197만 4969원 그리고 군ㆍ구 사업비 반환금 1999만 9485원 그리고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 8116만 54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억 1313만 9895원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역협의체에서 협의ㆍ결정한 15개 사업에 대해서 4억 1640만원 그리고 인천 은광 기초조사 용역 등 1억 1841만 100원으로 예치금은 7억 7832만 979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심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총괄하는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675억 100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조 1700억 693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1조 1690억 2286만 7000원 다음에 미수납액은 10억 4645만 9000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431억 5666만 8000원, 지출액은 1조 6355억 1189만 5000원, 이월액은 75억 7461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115만 7000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5억 737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0.03%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596억 3487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1616억 2645만 9608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이고 미수납액 10억 4645만 907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6430억 6893만 9968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98만 134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1%가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7억 1112만 1856원이 증가하여 0.2%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32억 7676만 211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8년도 이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9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2018년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201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8년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등 일부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는데 교부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조 6230억 268만 8600원 중 지출액은 1조 6177억 1210만 44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5570만 481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372만 1570원으로 불용률은 0.04%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보훈과가 0.64%로 가장 높고 자활증진과 0.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0.04%입니다.
이는 복지국의 예산특성상 대부분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분배되어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시ㆍ도비반환금이나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과 매칭시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대응지방비의 급증으로 복지국의 2019년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8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1조 1142억 4629만 4000원으로 이에 매칭되는 시비 규모는 2220억 8679만원이며 총사업비는 1조 3363억 3308만 4000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9년도 복지국 세출예산 시비총액은 4929억 6630만 5000원으로 시비총액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되는 시비는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등에 따른 시비매칭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사업 예산의 증가는 예산의 경직성으로 재량지출을 축소시켜 재정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매칭시비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계상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이 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대한 대응과 보조금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으로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사고이월되었고 계속비사업 중 노인정책과의 시립장사시설 설치사업과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축이나 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와 31페이지의 기금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복지국이 고생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은 높은데 잔액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금액은 상당히 높게 1억원 이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설명서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사업 경우에도 보면…….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사업 보면 시ㆍ도비반환금액이 6억 544만 4000원 정도 반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납금이 그외수입금도 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2018년도에…….
지금 6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6쪽에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에 6쪽이요.
6억 544만 4000원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도에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요. 복지관의 면적규모로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19년부터는 이걸 유형별로 하지 않고 복지관별로 인건비에 대한 종사자의 소요액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이 직전까지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좀 돼 가지고 매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도 잔액이 한 2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이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또 사업비인지 이런 건 어떤 건지 좀 궁금…….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역시 그 인건비 중에서 직원 결원이 발생해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인건비 중에서 결원에 대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것 채용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채용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나간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뭐냐 예를 들면 대기자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좀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결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바로 인력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집행률은 좋은데 하여튼 잔액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시고 매년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진행하고 어저께도 상임위 업무를 문화관광국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를 내는 성과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면 대부분의 결산들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수행자 입장에서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률 중심으로 이렇게 성과목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업을 수혜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는 그게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 예산의 반영이나 어떤 사업계획 자체가 수혜자 중심으로 다 설정돼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동의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좀 더 크게 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의 기조가 있고 그 속에서의 어떤 복지정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선7기의 시정부가 또 추구하는 어떤 시정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과연 어떤 우리 성과목표들이 철저하게 잘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저기 단위 복지관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100만원, 50만원 사업을 하더라도 만족도조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대상자들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 사업의 만족도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또 다음 사업의 검토에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천시의 사업들이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국에서 이런 어떤 만족도에 피드백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 성과보고서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어요. 예산의 범위 그 규모를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의 목표나 아니면 성과지표에 대한 판단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률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집행률 되게 높아요. 그런데 집행률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군ㆍ구에다가 예산 내려주는 집행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게 다시 반납액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느냐를 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1월서부터 와서 복지국 업무를 관장하면서 너무 중앙의 시책들이 상당히 시로, 시ㆍ도로 내려와서 물론 예산사업이죠. 대부분 예산사업들이 이제 국비하고 매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비사업이 아닌 국비 고정 사업들이 시ㆍ도로 내려와서 실시가 되면 시ㆍ도에서는 또 기초단체로 또 내려보내는 이런 형국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면밀한 사업의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또 국정지표와 시정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성과분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진해 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큰 사업에서 작은 사업까지 국비 본연의 사업도 있고 국ㆍ시비, 군ㆍ구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좀 분야별로 나눠서 저희 복지국이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의 그 영역이 노인서부터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계층까지 총망라가 되고 또 각종 이용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별로 좀 나눠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혜의 어떤 시민만족도라든지 또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별도로 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서 좀 제가 두 가지의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사업에 시비매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에 매칭이 되는 것은 상당히 경직적인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런 어떤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시비가 매칭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의 혜택들을 한정 지어서 말하는 거고 어떤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국가가 이미 정해서 가져오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시비의 부담들이 되는 거고 그것을 굉장히 경직되게 매칭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반납액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세세하게 좀 나중에 봐야 되는데 반납률이 굉장히 낮지만 반납액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납액은 굉장히 적은데 반납률은 또 굉장히 높은 사업들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건가 그게 말하는 어떤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광역시에 일하는 공직자분들은 항상 분권의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시민에 맞는 인천형 복지를 수행 못 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이 부분도 얼마 전에 창원시의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 이게 경직된 어떤 사업 속에서 정해져 있는 틀들 속에서 시민들과 같이 합의되고 소통되지 못하는 거고 시민들은 마치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무슨 어떤, 이런 형태들 그래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직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부담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나는 결정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은 2012년도에 그런 어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직 법제화는 돼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마련한다 하지만 인력 몇 명 더 늘리는 정도 그것도 저기 말단의 인력 몇 명 늘리는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는 해법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불이 붙어 있는 폭탄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발되기를 바라는 걸로 가서는 안 되고 애초에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부가 세세하게 못 본다면 지방정부가 그것을 역으로 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간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정책결정들은 또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하고 싶어요.
동의 되시죠, 국장님?
네, 김성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정해 있어서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사업들이 100%라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폭넓은 해석이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또는 폭넓은 시민 이해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에, 복지부에 건의도 좀 하고 그런 게 어렵다면 우리 자체 예산도 그렇게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결산의 과정을 봤을 때 안 묻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묻어나는 어떤 과정들, 사업의 수행들이 결산의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좀 처절하게 안 묻어나는 그리고 너무 관례화돼 있는 형태들이 우리의 주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말씀을 질의를 드리고 일단은 질문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질문하시죠.
그러면 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년도 반납 정산결과나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누락된 반납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바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업들 속에서. 이건 해마다 얘기되는 부분인데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가 미교부된 1억 53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행률들은 서류상으로는 다 100% 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에 2차 추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 이번 추경에 69억 세입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작년에 반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산에서.
그러니까 올해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물론 예측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2차 추경에 와서야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매칭 시비 확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이 되는데 예산 계상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를 통해서 예산의 경직성이 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대한 방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의 과다편성 또는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들이 제고돼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항상 많이 해 왔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추계가 좀 굉장히 추상적인 계산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복지국뿐만 아니고 또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나가는 여성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안전하게 특히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부분에서 안전하게 예산들을 편성해 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보훈과에서도 보면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반납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전체 반납률이 한 14%가 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관 운영보조 같은 경우도 반납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추경 때 또 예산을 증액을 합니다, 그렇죠.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행정적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사회복지관 운영보조에 보면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반납사유가 정확하게 좀 아까 설명을 인건비 중심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 10억 8600만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 교부된 바가 있고 2018년도와 동일한 사유로 잔액발생 시에는 2020년도 이번에 추경에서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가 집행잔액이 한 4% 정도 남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이렇게 ’19년부터는 그 유형별로 준 게 아니라 종사자 개인별 인건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한 1.9% 정도 이렇게 다운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인건비 잔액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그게 복지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인건비라는 부분은 실제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은 통 예산으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아니면 분리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노인복지관하고 분리돼 있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예산 안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이번에는 분리됐고요?
네, 다 분리돼 있는…….
그러면 분리돼 있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옛날에는 인건비를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로 돌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됐지만 이 반납액을 봤을 때 실제 중간에 추경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그게 물론 복지관들이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돌린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좀 독려의 차원에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분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좀 뭔가 운영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는 그대로 두고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인건비를 자꾸 줄이다 보면 호봉이 낮은 종사자들을 채용을 하고 사업비를 늘리고자 하는 또 복지관의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종사자의 처우를 위해서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인건비를 주면서 고용의 안정을 주라는 그 두 가지의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남는 결과로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들이나 종합사회복지관들이나 노인복지관들이나 이 종사자분들하고 시설장들에게 철저하게 좀 사전에 합의나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갈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되는 형태로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결산에서는 반드시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고령사회대응센터 위탁운영 같은 경우도요. 2018년도 10억 2600만원 본예산에서 1억 2970만원을 추경으로 감액편성하였으나 9200만원이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그렇죠?
2019년도 10억 6000만원으로 다시 또 증액이 돼요, 그렇죠.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물론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세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인가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반납률이 50%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2020년도도 사업비가 편성이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사업량에 대한 추계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2019년도에 어떤 집행잔액은 지금쯤은 파악이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좀 장애인복지과장한테…….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라도 추후에 과장님이 서류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시고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1억을 했으면 또 진행을 하다가 감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8000으로 줄였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다시 1억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줄이고. 그런 어떤 보수적인 예산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와 복지 인천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것 자체가 과연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에 입각한 예산의 계획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당부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해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년도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속기록을 간혹 이렇게 훑어본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사안들이 꼭 대동소이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국ㆍ시비, 국비의 어떤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군ㆍ구에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체계, 소통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군ㆍ구의 현황만 보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같으면 오히려 보건복지부라든지 정부부처에서 바로 그냥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복지국에서 해당 구ㆍ군에 가서 소통도 좀 하고, 물론 하시겠지만 또 해당 군ㆍ구에서 이런 복지사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교육이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사업에 대한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럴 때 우리 광역 차원에서 가서 격려도 좀 해 주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의 그런 종사자들은 정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전공을 하셔서 라이선스를 확보를 해서 그 기관에서 수년 동안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좀 피드백을 잘해야죠.
우리가 가서 완장 차고 나서 간섭하고 틱틱거리고 물론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혹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해, 저런.”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서 고맙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사업을 구상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방향은 맞는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그러한 것을 협업을 통해서 의견을 좀 받아서 그 이듬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의회 의원 생활하면서 시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검토보고 나왔을 때 제가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폼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또 재미있기도 할 것 같고 또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함으로써 자기들도 성과지표도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다른 직원에 비해서 월등하다.” 그런 부분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런 제도인데 그래도 참 오늘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야, 그래도 좀 존경스럽다, 좀 기대가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자면 영역별로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저도 누누이 느꼈던 그런 바인데 이게 사업에 대한 성과,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 결국은 만족도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부처가, 국가가 이런 복지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정말 내려보냈을 때 이런 라인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센터 그런 쪽에 앉아 있는 복지사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달체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정말 그런 사업들이 적절하게 배부가 돼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시민만족도도 조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실 때 꼭 좀 이렇게 뭔가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입은 과목별로 그리고 세출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세입입니다.
’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1억 6617만 7000원과 국비 추가내시분 54억 4012만 9000원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을 위한 지방채 19억원 등 145억 3874만 7000원을 증액한 1조 4109억 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26쪽에 복지국 세출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29억 9851만 7000원을 증액한 1조 9435억 5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에 257쪽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0억 3975만 2000원이 늘어난 4605억 5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로 8000가구가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자 62억 1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선진지 견학비용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26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9179만원이 늘어난2616억 4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고드리면 마스크 제조 신규 직업재활시설인 협성보호작업장에 종사자 6명의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710만 2000원 그리고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2개실 운영비 7270만원 그리고 계양구 노틀담복지관 지붕 누수 복구를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 등 시비 분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2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624만 8000원을 감액한 1조 1228억 2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설명드리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의 부족분 10억 5104만 3000원과 IoT 지능형 안심폰 500대 구입비와 통신비 1억 67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2000만원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부지 내에 산림청 토지는 내년에 보상이 가능해서 30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에 자활증진과 소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45명에 대한 임금보전수당 등 인건비 2002만 3000원을 증액한 743억 3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훈과 소관입니다.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30명에게 월 2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5320만원을 증액한 238억 7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에서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기금운용계획서 책자입니다.
여기 41쪽을 보시겠습니다.
41쪽에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보다 9372만 9000원이 감소한 115억 2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자금수지 총괄 및 4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총규모는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출항목 중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2216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예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상반기 동안 복지국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4%인 145억 387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9억 9851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9432억 3841만 8000원으로 0.1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2.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사업별 집행결과 발생된 보조금의 정산잔액과 이자 다음에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등 71억 661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53억 1611만 5000원 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등 기금으로 1억 2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62억 1120만원,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지원서비스,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등에 국고보조금 53억 161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2020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에 따라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 관련 지방채 19억을 발행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5억 38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국비와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와 예산 증감,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ㆍ취약계층과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증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0.1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효드림 복지카드 홍보물 등 제작,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신규 및 증액된 사업들의 경우 추경안이 확정되면 본예산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경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9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을 이렇게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항목이 있죠?
국장님 거기 있죠?
기정액 131억 5284만원을 대비해서 10억 5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한 70% 그 다음에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 되죠?
인천시 노인들의 돌봄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돌봄노인 대상은 1만 3500명 정도 됩니다.
1만 3500명 정도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군ㆍ구에 다, 13개 군ㆍ구에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국ㆍ시비, 군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70%고요. 시하고 군ㆍ구비가 1.5%, 15%.
한 15% 정도?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려면 권역별 수행기관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은 광역에 1개가 있고요. 군ㆍ구에는 24개 해서 전부 다 2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 한 서너 개 있다는…….
그렇습니다. 큰 데는 좀 많고요.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데는 좀 많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합니까?
네, 주로 노인문화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사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이 한 팔백오십 분 정도.
팔백오십 분 정도?
정도 해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네, 인건비하고 저희가 퇴직금 또 연차수당 이런 건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가입이…….
4대 보험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관계관을 향해)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돌봄서비스들이 보통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을, 노인들 케어하고 그런…….
저희가 안부하고 안전 이런 것 확인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사에 가셔서 가사를 좀 도와주시는 부분 그리고 혹시 또 병원 다니신다든지 활동하실 때 조금 보조…….
같이 동행도 하고 이렇게…….
동행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4페이지 하나만 더 봅시다.
효드림 복지카드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2020년 본예산에 16억 5684만원을 편성해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네요?
이것은 시비, 전부 시비로 한 거죠, 군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500만원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그동안 했긴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9월 말경에 카드를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져서 저희가 7월 중에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물, 팸플릿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을 좀 활용할까 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몇 세 이상부터 이게 효드림카드가…….
이것은 만 75세 이상.
75세 이상.
그런데 1인당 지급비용들은 얼마나 돼갑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좀 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8만원…….
8만원 정도 해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이미 저희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 많이 휴관들을 하고 계셔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경로당이 다 문 닫았잖아요.
네, 그래서 복지관, 경로당이 문 닫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설명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75세 한정된 분들은 그렇게 보내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카드뉴스라든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더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인천에 최초, 전국에서 최초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기사에도 났던 장애인증,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천시 작년 11월인가 군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인천시에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려면 그게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한 여섯 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장애인분들이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두 번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또 저는 이게 코로나19 예산에 포함돼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는 받으셨죠, 국장님?
말씀을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저하고 과장들하고 지금 우리 복지국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지금 각종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약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장애인등록증도 수령이 좀 전에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분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신 다음에 다시 또 방문해서 수령해야 되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는 6회 한 여섯 번째 이렇게 절차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께서 상당히 힘드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월 한 250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약 한 5700 정도면 군ㆍ구비로 저희가 나눠서 한다면 한 이천칠팔백 정도 시비만 드리면 장애인분한테 상당히 좋은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내부방침을 좀 받았고 특히 요즘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비대면 사업도 많아지는 실정인데 그런 쪽에서 고민했었는데요.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내용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협의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시책인데 내년에 예산을 담아 주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게 아니어서 다른 사업들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다면 이 예산은 하반기부터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쭉 검색을 해 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기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구에서 또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 또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저는 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것은 한번 같이 고민해서 꼭 좀, 지금까지 못 해드린 게 죄송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한번 고민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좀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그 단계를 줄이는 것은 우체국에서 바로…….
우정청에서 직접 등기발송을 해 주는…….
등기발송을 해서 장애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 장애인증 수령하고 다니고 할 때 갔다가 또 대행신청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힘들구나, 이게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이 직접 하신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서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감사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시네요?
(웃음소리)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지금 안 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경로당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5월부터 계속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2주 단위로 해서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사실 이렇게까지 예측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먼저 전국에서 가장 강하게 제일 먼저 선조치로 해서 경로당을 폐관했던 상황인데 계속 길어져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경로당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을 때 적어도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개관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면 무더위 쉼터도 사실 작년에는 경로당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면서 저희가 현재 못 쓰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경로당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 사업에서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군ㆍ구마다 이게 지원사업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그게 다 군ㆍ구마다 틀려요. 어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것을 뭐 운영비를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관해서 한 연 250, 운영비 250여 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에서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 중에 가장 한 가지가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요. 사회복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여유가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드리겠지만요, 확정이 되면. 열화상카메라를 이를테면 우리 복지시설에 하나씩 다 그동안 쓰지 못했던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도 열화상카메라 정도는 아니더라도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전혀 어르신들이 걱정 없게 이런 식으로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저희 노인회하고 경로당 계신 우리 회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경로당이 각 군ㆍ구마다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공동으로 경로당을 냉방비나 아니면 난방비나 또 그런 지원사업도 있지만 각 경로당마다 다 그렇게 나가요. 이렇게 각 경로당마다 나가는 비용인데 그것을 나눠주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좀 방법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합리적으로 또 우리 노인회나 아니면 또 전문기관이나 좀 모여서 뭔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억지로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쪽은 억지로라도 해 가지고 좀 더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0원이면,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월 분할로 해 가지고 110원씩 가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못 하는 것들은, 못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것은 잘 정리정돈이 돼서 합리적으로 그걸 또 가지고 계셔야지 그것을 그쪽 계통도 억지로 막 쓰라는 얘기는 본 위원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아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가 좀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전문가와 같이 또 상의도 좀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단계에서 한번 말씀은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에 대해서 1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의사상자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2011년도에 사고 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서울에 본인 식당 운영하는 건물에서,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건물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이 그분을 구출을 도와주려고 완충재 이런 박스 같은 것을 준비를 하다가 추락을 해서 충돌이 돼서 부상을 입은 경우가 되는데요.
이게 ’19년도 9월에 복지부의 심의에 접수가 됐는데 이 서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완의 보완을 계속 요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1월에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의상자 심의가 결정이 돼서 저희 시에 추가통보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요. 특별위로금 150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고요.
이건 더불어서 박인동 위원님께서 작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해 주셔서 그것 연계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로금이라고 지칭을 하셨고 그러면 한 분에 대한, 이번에 의상자 심의를 통과하셨던 그 한 분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150만원 책정된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인천시에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다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위로금도 그동안 나왔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기반이 조성이 된 건가요?
이것하고 의사상자 이분하고 한 분, 이분하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우리 조례하고는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별개의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에 지금 거주하시는 의사상자가 전부 45명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1년도 예산에 그런 특별위로수당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의상자 심의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다쳤던 그분이 지정돼서 그분, 한 분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한다면 그전에 똑같은 그러니까 위태로운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다 다치신 분이나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의 지원이 앞으로도 진작부터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왜 이번에 의상자 심의에 통과하셨던 그분만을 대상으로 이 금액이 책정됐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복지부에서 주관한 의사상자 지정 관련된 이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복지부에서 지정했던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인천시가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회는 복지부만 있는 거고요. 저희는 조례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그 마흔다섯 분의 의상자가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치면 다른 분들에 대한 의상자 지정에 대한 결론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똑같이 복지부에서 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정은 복지부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차원의 것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이분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주는 이런 심의결정을 이렇게 1월달에 늦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들어가고 난 뒤에요?
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뿐이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조례에 발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마흔다섯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서 내년 예산에 실어야 될 겁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제가 똑같은 그런 재난이라든지 위기상황일 때 그분들의,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뜻 나설 거라는 자신감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아실것 아닙니까?
그게 2021년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추경예산서에 보면 가족공원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 증액된 사유를 좀 아시겠죠,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장사시설 운영에 대한 그런 운영관리비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방역예방물품,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100 예산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기는 아니고요?
네, 방역물품하고 장비에만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18년도에도 예산이 남았고 ’19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어떤 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해서 혹시나 여쭤보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복지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여타의 국들에서 애써 주신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따뜻한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도 드리고 더불어서 좀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해 주셨고 또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장께서 우리 복지국장님을 지목을 하시면서 많이 소통과 이런 부분들 또 당부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좀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국이.
더불어서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현장방문을 많이 방문을 했죠?
그 과정에서 노틀담복지관도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작년 이맘때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을 좀 듣고 왔는데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이, 복지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아쉬움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묘역을 우리 가족공원 내에 좀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인천시민들에 대한 모범사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도, 저희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에 속도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올해 아쉽게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한번 계수조정은 하긴 하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당히 공감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내년으로 미뤘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더 강하게는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 광역단위에서 10개 군ㆍ구에 보면 여러 보훈단체들이 계신데 각 군ㆍ구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보훈단체 회원분들께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으신데 이게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4330만 6000원,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개선사업 2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72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성용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성용원
복지정책과장 김성훈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노인정책과장 서재희
자활증진과장 조명노
보훈과장 우성훈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