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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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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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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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체육 관련 현안업무뿐만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임동주ㆍ이용선ㆍ손민호ㆍ이병래ㆍ조성혜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3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제4항에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에 대한 손실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18조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독 및 방역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에 상응하는 비용에 대해 행정상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법 시행령 제28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1항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지출인 보조금의 경우 단체장에게 보조금 지급의 권한을 부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의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안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 제70조제1항은 손실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사유가 발생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지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웅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사항에 대해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감염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3조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70조 손실보상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예산상 말씀드리면 의무조항이 될 때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박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제18조 손실보상에 1항에 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 조항은 그래서 손실보상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보상 안 하는 것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때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대응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의 범위라는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이해되셨나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어지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고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라든지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통해서 수정안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가능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재운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재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국환ㆍ박종혁ㆍ이용선ㆍ김희철ㆍ박인동ㆍ강원모ㆍ김종득ㆍ유세움ㆍ신은호ㆍ임동주ㆍ이병래ㆍ민경서ㆍ백종빈ㆍ김성수ㆍ남궁형ㆍ손민호ㆍ김강래ㆍ조광휘ㆍ조성혜ㆍ전재운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예방의학이 강조되면서 한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을 육성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9조에서는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과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체계와 안 제1조 목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의 정의 규정에 따라 정의하였습니다.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법률과 달리 조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약사와 한약재에 대한 정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9조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입니다.
안 제2조에 따르면 한의 경로당 주치의는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ㆍ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되고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2항은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사업의 내용을 특정하여 열거할 경우 조례 시행과정에서 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4호를 신설하여 예시주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전담부서 설치 등입니다.
안 제10조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의약을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해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한의약의 육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한의약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이라고 판단이 되는바 제정안의 취지와 입법체계, 전담부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웅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에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전담부서의 설치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 강화를 통해서 전담부서 설치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한약사와 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 10조에서도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서 경로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정안의 취지와 입법체계에서 전담부서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기존에 우리가 노인건강 통합증진사업 하고 있는 것에서 복합적으로 이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인동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국장님 아까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의 어떤 검토의견 부분에서 전문부서와 그러니까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어떤 조직 내에서 업무의 조정을 통해서 효과를 내겠다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그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건강사업은 저희가 통합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는 남동구 한 군데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0개 군ㆍ구 보건소로 다 이제 전면적으로 인천시에 실시되면 여기에 대해서 남동구 사업에 대한 한의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소요라든지 이것에 좀 더 분석이 된 다음에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됐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향후 조직에 인원 확보할 때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독립된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담부서라는 게 독립된 부서의 어떤 과 단위나 이런 형태의 용어를 다 포함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하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충분히 그것은 논의할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추이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런 해석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서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향후 여기 부서라든지 인력배치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바로 정회 없이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국환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규웅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각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45억 5783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9억 5974만 2703원이며 수납총액 1367억 9345만 9428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오납 환급액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1367억 9165만 7022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6808만 568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16억 282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6억 5640만 1991원이며 수납총액은 416억 5624만 9556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환급액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416억 5484만 5310원입니다.
미수납액 155만 668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465만 9616원을 징수결정하여 426만 117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9만 84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9쪽에서 12쪽 과징금, 시ㆍ도비반환금액,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3억 2389만 3660원을 징수결정하고 13억 2273만 542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5만 82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12쪽에서 13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금은 403억 242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1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0억 747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4억 4842만 932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82억 8189만 1932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665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4쪽에서 1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 이자수입으로 232억 8123만 6062원을 징수결정하여 231억 1470만 7062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665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7쪽에서 20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67억 2452만 68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184억 426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8억 665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8억 7172만 8579원이며 수납 총액은 338억 7212만 6739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환급액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338억 7172만 8579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146만 97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4억 9345만 8524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으로 333억 752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6만 8285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했습니다.
다음 27쪽 위생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82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8319만 1201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수료, 기타 이자수입으로 350만 5581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838만 6345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했습니다.
28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9억 708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1만 8275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41억 605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759억 1575만 971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4170만 419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069만 9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238만 739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0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33억 333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932억 2295만 5311원이며 집행잔액은 4985만 173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로 2433만 18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918만 1924원입니다.
다음 4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60억 254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316억 9527만 705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6261만 7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758만 875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2억 7159만 1264원, 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1605만 6850원, 종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250만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1505만 6000원, 계양ㆍ선학ㆍ십정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1495만 3000원입니다.
다음 6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01억 976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63억 9817만 30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7908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02만 9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2만 20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금연체험부스 운영비 521만 5475원, 금연 캠페인 관련 행사 실비보상금 209만 7750원, 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비 136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위생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40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5억 9935만 43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만 7870원이며 집행잔액은 462만 482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1억 8848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586만 281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6261만 7190원입니다.
현재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처리 지연 등으로 이월됐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8억 1454만원이고 지출액은 354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7908만 7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용역기간 변경에 따라 이월됐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89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956억 614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56억 7310만 8646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90쪽에서 91쪽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749억 9940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261만 220원, 군ㆍ구부당이득금 징수 등 5억 7631만 1192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1187억 4985만 2000원, 전년도 의료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9억 4215만 556원입니다.
92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956억 614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938억 3745만 4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2403만 9900원입니다.
94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비인 전액 18억 12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5357만 9000원이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98쪽에서 99쪽 세부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공립요양병원 공기청정기 지원에 1억 30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서구 원당복합체육관 건립 지원에 173억 3296만 8000원, 서구 불로복합체육관 건설 지원에 190억 8365만 4000원, 서구 가좌복합체육관 건립 지원에 90억 5095만 7000원,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지원에 16억 5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 사항입니다.
104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4억 880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억 4416만 3545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7억 839만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9057만 9818원, 융자금 원금 회수금액 1억 473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9416만 9480원입니다.
106쪽 지출결산 사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4억 880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4416만 3545원입니다.
107쪽에서 110쪽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유관단체 지원 735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1671만 6620원, 지역 음식문화 발전 행사보조금 지원 8945만원, 제조업소ㆍ식품위생업소 융자 2억 500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 2억 3892만 5000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이 포함된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45억 5783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369억 5974만 2703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367억 9165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6808만 568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369억 5974만 2703원으로 이 중 99.9%인 1367억 9165만 7000원을 수납하고 1억 6808만 568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89.7%, 실수납액은 90.86%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특별회계와 아시안게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 수입과 전입금 수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재원별 세입현황을 보면 아시안게임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변경편성된 경기장 사용료 수입 216억 5754만 4577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 6392만 4410원, 지난연도 수입 5억 2189만 5687원, 국고보조금 등 951억 13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총액 1367억 9165만 7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31억 2394만 3588원으로 19.9%를 차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5억 4910만 7159원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951억 1305만 5000원은 세입총액의 69.5%를 차지하며 보건의료정책과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44억 849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8억 500만원, 체육진흥과의 연수체육센터 건립 27억 7200만원,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13억 8687만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50억원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8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9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건강체육국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8년도에 집행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당해연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연도 결산 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또는 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클럽사랑 인천리그 등 일부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는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실집행액의 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건비성 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사업별 계획 수립 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수요와 자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단계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841억 6052만 1000원 중 지출액은 4759억 1575만 9717원으로 예산 98.3%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4170만 41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066만 9700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3283만 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 대비 1692억 8067만 94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6건에 77억 4170만 419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355만 41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억 3238만 7393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53만 2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 역시 소방특별회계와 아시안게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변경편성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관리와 채무상환 등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함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5억 305만 70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률은 0.1%이며 전년 대비 2억 8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이 7066만 97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4.5%, 보조금 정산잔액이 2951만 7900원으로 5.87%, 낙찰차액이 1717만 6960원으로 3.4%, 지출잔액이 3억 8569만 2528원으로 3억 112만 6314원으로 76.67%가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의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진흥과의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9억 6261만 719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중에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경인교육대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월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건강증진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예산 37억 1613만 4000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신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건축심의, 각종 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실시설계용역 등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와 기금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의료정책과의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방역비 4980만원과 체육진흥과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공사 민사소송금 판결금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결정금 등 26억 7413만 8736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예비비의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감염성 질환관리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성질상 그 소요액의 추계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점에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운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보면 기금 지출 결산안 설명서에 보면 인천식품안전진흥에서 유관단체 지원으로 1억 45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7300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당 실천에도 예산이 3500만원 지출이 2457만 6620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쪽에서 108쪽에도 그렇고 109쪽에도 보면 식품안전시민청구제 운영 같은 것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에 대한 집행률이 왜 저조한 건지?
일단 식품진흥기금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업체들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돼서 징수한 걸 재원을 근간해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체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식품위생업체가 환경개선이나 시설구조 개선할 때 저희한테 하면 이 재원 안에서 하는데 최근 재원이 저희가 이게 이자율이 2.1%로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이율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에 담보력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 평가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업체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유관단체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이것은 회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식품진흥기금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외식 및 식품단체의 추가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검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세밀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집행률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인천의 특산물을 만들고 음식문화 개선을 해 나가려고 어떤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강체육국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식품업체들 브랜드 개발이나 인천의 특별한 요리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음식, 특색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빵ㆍ제과에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 브랜드식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섬 음식 개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브랜드식품 쭉 내놨고요, 섬 음식 특색사업으로요. 그 다음에 제과ㆍ제빵 매년 해 가지고 5개의 제과ㆍ제빵에서 저희가 인천시의 브랜드 상품으로 하려고 지금 원래는 해노랑사업을 강화 것 했었는데 해노랑사업이 이제 완료되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평가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제과ㆍ제빵 중에서 인천의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제과ㆍ제빵을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제일 최전선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시겠죠?
네, 반드시 이겨냅니다.
하여튼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산 전체적인 어떤 결산 과정들을 좀 봤을 때 사실 건강체육국의 예산의 특성상 예산의 집행률 자체가 어떤 성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많이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결산 자료들이 예산 중심으로만 비용 지출에 대한 어떤 형태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증하기에는 물론 세세하게 성과보고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요청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어떤, 결국은 이런 예산이 집행이 돼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안위할 수 있는가,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결산의 자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단적인 예로 특정사업을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금연 서비스 제공률 이런 부분도 몇 회를 했다는 걸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 참여자에 대비해서 성공률이 어땠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7년도, ’16년도에는 성공률이 어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더 늘어났더라 그리고 3개월 이상의 금연 지속률들이 몇 프로가 되고 타 광역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인천시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더라 이게 저는 성과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찾아보기는 힘든 거고 세세하게 자료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민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 실제 이 생활체육 보급을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만족도, 그게 달성률 몇 프로로서 절대, 그 달성률이야 높이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의 어떤 우리 성과지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의, 시민 중심의 만족도들이 그리고 삶의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정량화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정성화로는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나 아니면 변화들이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는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특히 예산의 핵심 위치에 계시다가 또 지금 국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최소한으로…….
최소화, 이월이라는 것은 특히 보면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서부권 장애인국민센터 건립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여기 경인교육대학 운동장 조명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 지금 명시이월됐죠, 그렇죠? 이게 의회 동의 다 구한 거죠?
네, 다 구한 겁니다.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그렇게 이제는 더 엄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꼭 필요했냐, 정말 준비돼 있었느냐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나 여타의 어떤 필요충분 요건들이 갖추어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느냐는 것을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 말이 쉬워서 그냥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가겠다 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집행도 못 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 예산에 못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상대적인 피해들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예산을 힘 있게 쥐고 있다고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
일단은 저희 명시이월은 두 가지가 서부권하고 경인교대 쪽에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당초에는 내시한 날짜가 상반기에 확보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상반기에 확보를 못 하고 다 10월달로 오면서 하반기에 확보가 됨으로써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야만 설계나 거기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핑계지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새로운 법령이 생겼습니다. 공공건축심의라고 해 가지고 모든 공공건축물을 이제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쳐야만 공공건축물을 설계에 반영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2건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생긴 절차가 좀 지연되므로 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서는 법령이라든지 재정 문제 이게 돌발변수 때문이지 돌발변수가 없이 그냥 이월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다 있겠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그 정도의 어떤 판단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만 이게 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쉬워져서는 안 되고 그 명분에 사실 뭐 국가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는 일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당당히 맞설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은 쉽지만 제가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쉽게 집행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 순리대로 다 따라 할 거면 변화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들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발 빠른 예측들을 잘하라는, 아마 그런 숱한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 과장님들이고 국장님이고 다 그렇게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소소한 거지만 결산서 381쪽을 보면 식품유통안전성 검사 강화에 2019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적어요. 300만원인데 이게 집행이 전액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381쪽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 381쪽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미리 체크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식품안전 검사하는데 저희가 유통검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는 건데 유통검사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은 특정 사건이 났을 때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대규모 식품사고라든지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던 건데 특별한 식품 대규모 수거할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식품수거사업비라고 또 한 500만원은 집행한, 평상시 있습니다.
매년 이게, 2020년도에도 본예산에도 이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처리하지 굳이 이것을 예측해서 굉장히 쉽게, 물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예산실에 예비비 300만원 특별사업 그것 하다 보면 예산, 저도 있었지만 부서운영비로 자꾸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수용비로 또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300만원이 이게 3000만원이 되면 어떻…….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보통 5만원, 10만원, 3만원, 5000원짜리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10개 군ㆍ구에서 표본적으로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 과정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요청사항들, 수요자 중심의 성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깊은 고민들을 통해서 민선7기에 시정부가 정말 시민의 건강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좀 여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산 내용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그간의 충분한 그런 내용 공유와 집행부하고 그런 공유를 통해서 결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고 질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4215만 3000원이 증액된 7586억 8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732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703억 280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40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65억 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4억 3826만 4000원,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비 국비 1억 7200만원,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98억 70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6447만 4000원을 증액하여 586억 4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44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65억 2046만 5000원, 시ㆍ도 주최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42억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2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25억 59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7억 1610만 3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605만원을 증액하여 260억 648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 위생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4만 5000원을 증액하여 30억 6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837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25만원을 감액하여 26억 5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에서 290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9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25억 390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2억 1428만 6000원,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비 3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2020년 의료관광클러스터 공모사업 1위 선정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증액하여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의료원 간호ㆍ간병서비스 전 병동 실시에 따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집행잔액을 기정예산액 대비 6억을 감액하여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쪽에서 294쪽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9769만원을 증액하여 2714억 5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 10억원, 2020년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사업 2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조정 편성,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669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공원시설에 태양에너지시설 설치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비 반납분 4억 2458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7쪽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030만 1000원을 증액한 484억 462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비 147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채용에 따른 운영비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95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3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 및 기초 자살예방사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56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억 7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 위생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65만 2000원을 감액한 47억 3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부평구 문화의 거리 선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39억 86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 위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07억 695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2%인 72억 421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70억 732만 7000원이 증가한 5371억 7349만 2000원으로 1.3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8조 7019억 3746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에 대비 2990억 10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건강체육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1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시설 확충과 격리시설 운영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 등 중앙부처로부터 증액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과 지난연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4%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1억 3721만 6000원이 증액된 276억 8320만 7000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의 1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143만 5000원이 증액된 1088억 828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의 7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방채 42억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세입 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확정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편성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시설 확충 및 격리시설 운영지원, 스포츠 분야의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지원과 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1.3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시설지원,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등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방역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공사,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등 노후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5개 사업예산이 56억 9800만원 증액되어 건강체육국 세출예산 증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는 본예산 70억원에 이어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24억원 증액,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11억 3600만원 증액,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비 8억 4000만원 증액,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 공사비 10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3억 8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축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부족과 예측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고 연내 집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추경의 편성목적에 맞게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의 경우 본예산에 18억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24억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재원은 지방채 42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은 기정액 6억 9300만원 중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업이 올해 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산운용의 적정성과 향후 동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강 증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 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및 광역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등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인력채용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채용계획 수립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초과근무하는 여러분, 공무원분들 근무대장을 요구자료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분들 근무량이 굉장히 과중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근무자료를 왜 보려고 하는지 그런 반대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증원은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일단은 평상시에는 52시간 시간, 월별로 해 주는데 여기는 이제 비상근무니까 근무시간 제한 없이 현재 시간외 근무하는 건 전부 다 보상체계로 들어가서 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람이 일하는데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히 급여를 보상한다 그래 가지고 되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니까 주에 평균적으로 약 85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30몇 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대응하는 데도 꽤 문제가 있겠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강도 때문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월 초과근무 시간이 57시간을 조금 넘기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증원하시면서 각 과에서 충분히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하셔 가지고 사태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업무보고들 추경이나 이런 사업들 보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꽤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추경 때 업무보고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껏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혹시 RA600이라는 체온계 알고 계시나요, RA600 체온계 기종?
저희가 지금 체온계가 한 2000대 정도 보급이 됐죠?
네, 체온계 보급됐습니다.
얼마 정도 보급됐죠?
그때 2000개 사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 등에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하고 우리 전 부서.
지금 예산 금액이 집행금액이 약 한 1억 900 아니, 1억 89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온계들을 살펴보니까 저희 시 사무처에도 이 체온계가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처에 보급되어 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알고 나 가지고 사무처에 있는 명부나 장부를 좀 봤어요. 명부를 쓰잖아요,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계 배부현황을 받아보고 저희 사무처에 있는 명부도 보고 했는데 체온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은 문제가 각 부서에서 체온이 정확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문제 있는 것, 문제하고 언론보도도 일부 났는데 그래서 체온계를 수거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래 체온계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과 취소권한을 갖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하고 인천시 공무원들한테 보급한 체온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와서 확인 좀 하고 수거해 가서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직접 우리 코로나 대응 방문장에 방문해 가지고 직접 3개를 수거해 가지고 정밀검사해 가지고 기계 자체 작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6월 11일 자 문서로 식품의약처로부터 정식 적합하다, 우리가 3개 다 맡긴 것 다 적합하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적합하다고 나왔나요?
네, 이것은 작동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사용설명서를 보고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작동설명서에 따라서 안 한 것이 문제지 체온계 기계 자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직접 직원이 여기 와서 수거해 가고 직접 문서로서 이상 없다고 검사결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지금 이건 수거 안 한 RA600 체온계인데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좀 재볼게요. 제가 요구자료들 몇 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요구자료랑 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이게 RA600이거든요, 이것.
(체온을 재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체온을 잴 줄은 몰랐는데 35.2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이 정상 체온계거든요.
이것은 시 보건실에 있는 체온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체온을 재고 있는데.
(체온을 재며)
36.3도가 나와요. 약 1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해 봐도 변함없이, 옆에 있는 위원님들도 저번에 한번 재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법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수거를 전량 수거가 아니고 지금 보면 다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가격리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보급도 다 한 상태이고 심지어 문서 안에서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관리ㆍ감독을 잘하겠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그 업체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보더라도 맘카페나 아니면 기타 등등 RA600을 사용하는 거기에서도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것 확인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 말을 믿어 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녹십자 제품이고 타사 제품 비교 사용해 보니 -1도씩 나오는데 본사의 재판매자도 나 몰라라 하는 제품이네요. 혹시나 이런 글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호구는 저 하나로 끝나길 바랍니다.” 하고 3월 25일 날 게시된 글이에요, 맘카페 쪽에.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거죠. 이게 종교시설에도 지금 배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집합시설에 보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3대 정도를 맡겨 가지고 정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가령 지금 코로나19 엄중한 정국 안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82111도라는 것들은 37.5도가 넘으면 저희가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체온계를 사용하면 정상체온이 나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장부를 살펴보면 34도까지 나오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체온증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장님 지금 맡겨 가지고 정상이라 나왔으니까 사용 계속하시겠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무책임하지 않나, 오히려 지금 이 2000개를 수거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런 사항을 그래서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일단 3개 수거를 해 가지고…….
2000개가 나갔는데 지금 3개가 수거되고 나머지 1800개 이상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RA600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3개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네들이 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저희가 또 이것을 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교시설이나 찜질방이나 그 다음에 군ㆍ구하고 시 각 부서에 줬는데 이상이 있다는 부서들이 있거나 이상이 있다고 저희한테 하면 모든 체온계를 다 수거해 가지고 전부 검사토록,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품사용법하고 기존 2개를 비교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차이가 나시지 않았어요.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 났는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1개는 똑같은 동작으로 했는데 하나는 36도, 하나는 35도 나왔으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독특한 동작으로 해야지 정상적 체온이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사용법으로 어떻게, 이 이상의 사용법이 어디 있나요?
저희가 체온을 잴 때, 체온계 잴 때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 다른 식으로 사용을 해 봐야 된다, 작동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시에서 뭐 이것은 기계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집행부 부서에서 저체온증 나온다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있는 게 이 체온계예요. 심지어 지금 어떤 공무원분들끼리 농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파충류라는 소리를 해요, 이 체온계로 재면. 저체온이 계속 나오고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이런 이상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업체에 맡겨 가지고 “이것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고 하면 전량 수거를 바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에 이상이 없대요. 당연히 업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겠죠, 사실. 식약처에서 하겠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게 제가 지금 뽑기 해 가지고 잘못 걸린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거할 때는 제품 하나가 이상 있는데 긴급하게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 식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물품을 다 수거하지만 이것은 긴급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즉시 이것을…….
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즉시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제품안전과 직원들이 현장까지 와 가지고 그분들이 또 수거해 가서 왔습니다.
국장님, 이게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명부를 작성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체온이잖아요, 체온. 그렇죠? 체온을 재는 걸 가장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체온이 잘못됐다면 저희한테 분명히 각 부서든지 업소에서 올 텐데…….
그러니까 이 체온계를 사용하면 37.5도가 넘는 분들도 36.5도 정상체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을 봤을 때는.
그러면 고열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시설과 다중집합시설, 유흥시설, 찜질방 여기 지금 나눠주신 2000곳에 그리고 배부일자가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계속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자가격리자들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자가격리자들이 이 체온계를 갖고 체온을 쟀을 때는 자신은 계속 정상체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금 요구자료에서도 수거를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2000개 이것 분실위험을 방지하겠다.” 이 정도의 요구자료, 각 10개의 시, 군ㆍ구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은 즉시 2000개 전량을 수거해 가지고 2000개를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쪽에서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자고 하면 지금 이 체온계가 제 손에도 들려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 체온계를 통해 가지고 체온을 재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도 이것을 갖다 사용을 해서 각 시간마다 체온을 적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잘못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명히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얘기했던 건 얘기했던 건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 나왔을 때 오류가 발견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전량 수거하는 게 시 집행부의 몫이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정확히 판단되는 거지 누가…….
제가 얘기했다고 판단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는 1800개가 다 불량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량 수거해서 전수조사 한다면 어딘가 오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수거한 다음에 지금 판매하는 업체들한테 이것을 갖다 맡긴 다음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이걸 교환을 하든가 교체를 했어야 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불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일반적인 측정방법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측정했는데 이것은 적게 나오는데 왜 적게 나오는지 위원님이나 민간인들 사용법에,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일반적인 사용법을 사용 안 하고 이 기계 사용법이 달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사용법이나 아니면 이 매뉴얼이나 보고서는 수십번을 지금 측정을 했고요. 어제 위원님들 귀에다가 제가 꽂으면서 측정을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원 인원마다 체온을 잴 때마다 어떤 독특한 이 기계는, 다른 데는 아니고 이 기계는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 이 기계 자체가 그러면 구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테스트하고 시사용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만 어떻게 유독 다른 것에 비해서 왜 독특하게 왜 특이하게 사용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불편을 왜 시민들이 느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왜 피해를 우리 시민들한테 위험에 노출하게 하는 게 시 집행부의 몫이냐는 거죠.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체온계하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체온계가 현재 사용하는 데 제대로 안 나오는 것 있으면 전부 다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하고 다시…….
이것 식약처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지금 이게 인터넷 안에도 RA600이라는 체온계에 대해 오류가 계속 돌고 있는 체온계를 지금 인천시에서 2000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특이하게 아니면 독특하게 사용설명서를 갖고서 한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일단 저희는 검증할 수 있는 게 정부기관하고 기계 제품에서 인정한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통하는데 우리가 일반시민이 사용했을 때 이런 검증이나 기계검증이나 오류나 작동법이나 아니면 또 이게 고장이 났다 말다가 아니고 딱 봤을 때 10개가, 10개 정도가 이것 잘못됐네 싶으면 이걸 이상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수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랑 공무원분들이 욕을 먹었던 것이고 사실. 발 빠르게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빨리 하신 다음에 아니면 이 기계에서, 우긴다고 하면 그 기계와 다퉈야죠. 이 기계를 제공한 회사와, 이 기계를 다툰 회사와 시시비비를 가리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경인지방안전청, 식약처 이런 데다가 줬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상 없다 그러니까 계속 써라.”라고 하시면 나중에 더 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무증상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했는데 “우리 계속 36.5도 나왔는데 증상 없었고 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해 버린 다음에 그러면 무증상자로 해 가지고 확진 판정받으면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일단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의회에서 또 얘기하시니까 수거를 분명히 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하고요.
국장님.
이게 문제점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요.
국장님 잠깐만요.
유세움 위원님 해당 전반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아까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우리 오늘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의 그런 문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둘 다 접촉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표본적으로 지금 2000개를 다 전량 수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조성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각 집단마다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표본적으로 수거를 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전량 수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감 조성 때문에 전량 수거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감 조성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를 통한 기독교시설 체온계 배부현황 지금 3월 27일부로 500개예요. 500개고 이 체온계가 그 종교시설들에 3월 20일부터 약 세 달 조금 안 된 시간 동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장부작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유흥시설 및 클럽형태 유흥주점, 장부작성을 하는 데도 있지만 특히나 목욕탕, 찜질방 같은 경우에 110개가 보급이 됐고 유흥주점 25개가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환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의 척도가 되고 있는 체온계를 배부를 했는데 이걸 갖다 수거하는 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더욱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발견된 시점에서 저희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먼저 수거를 하시고 이것들을 하셨으면 오히려 더 신뢰 가는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답변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솔직히 아닌 말로 납득이 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몇 번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실험을 해 봤고요. 이 방법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러면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뭐냐면 깊숙이 사실은 삽입이 돼야지 만 이게 몇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관계관을 향해)
“명부작성안 좀 갖다 주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도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체온계가.
잠깐만요.
유세움 위원님.
제가 한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온계 자체에서 이렇게 민감하고 또는 사용방법을 숙지했을 때 먼저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구입 전에 기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사용을 먼저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데모제품이나 한두 개 정도를 구입을 한 다음에 여러 개 제품 중에서 가장 베스트라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게 맞나요?
사전에 저희가 재고품을 사실은 선제적으로 체온계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인천은 그래도 나름대로 2000개를 비축분을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계기가 됐고 그 당시에는 거의 체온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온계를 구입하시기 전에, 1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체온계 몇 개 종류를 갖고서 저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체온계가 이 정도의 가격선에서 가장 적당하겠다 했을 때 이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2000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대량구매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재난상황이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건 어떤 여지죠?
왜냐하면 비축품이 우리나라에 거의 체온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하기에는 제품 자체가 없…….
제가 보니까 이 체온계가 가장 싼 값에 덤핑식으로 나왔던 체온계 같아요. 맞죠?
시중가 10만원 정도에 구매되는데 지금 시에서 구매한 건 약 5만 6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가격적 측면인 건지 성능적 측면인 건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격보다는 성능적 측면에 훨씬 더 우위를 두고서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체온계가 저희도 대중들이 구매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시기가 있었고. 하지만 그때 이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인가 아닌가가 오히려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중요시된 다음에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1억 8000 정도가 지금 남고 있잖아요, 이 예산에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 살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그런 말씀하시는…….
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국이 다 동일한 상태였고 저희가 제품을 골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지금 저희 직원들, 잠시만요.
직원들 온도 보면 34.3도부터 34.8도, 35.1도 다 저체온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지가 없다고 구입을 하셨다고 그건 핑계가 되질 않는 거죠, 사실은.
저는 핑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전량을 회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표본을 본 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량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문제’가 무슨 정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의존하고…….
의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표본조사 후 정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전량 다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문제’가 지금 의뢰한 기관에서 문제가 없다 나오고 우리는 계속 잴 때 문제가 있게 나오면 어느 게 ‘정말 문제’냐는 거죠, 사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게 시민들 쓰기 불편하고 정말 그게 기계가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쓰는 데 이게 온도가 정확하지 않다면 전량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전량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계 오작동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이 사용했을 때 그게 오작동이 나온다면 그것은 오작동입니다. 그러면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 가지고 저희도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벌써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저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겠죠.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고를 꼭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이렇게 또 지적하게 돼 가지고 저도 송구스럽고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고생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대처를 잘해 주시겠지만 이것 수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심해서 같이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온계 건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기계적 검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명확히 뭔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체온계 관련해서는 지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회수한다, 안 한다의 관점으로서 바라볼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불안감들을 해소해 드리느냐 또 하나는 코로나19의 어떤 대응 속에서 실제 발열환자들을 체크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척점이 이 체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어날 반향에 대한 고민만 하다 보면 행정이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픈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미추홀구의 모 요양시설이 확진자가, 어르신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속에서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가까운 접촉을 했던 분들이 1차는 다 양성이 나왔고 아, 음성이 나왔고 거기에서 2차, 3차 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가 사실상 되고 있었고 그런데 요양보호사분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써야 되고 했을 때의 불안함들은 저 개인적으로 호소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 올림포스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하고도 좀 협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접촉자 격리시설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격리시설인가요?
접촉자 격리시설 쪽으로…….
분류돼 있는 거죠?
네, 분류 저희가 예비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들은 있는 거죠?
접촉자 격리시설은 저희가 올림포스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에서는 3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접촉자들은 다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이 1개거나 화장실이 1개라서 접촉에 가족 간의 분리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시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진짜 집에 그러신 분 극소수만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9000명 이상이 접촉자 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를, 진짜 집에는 이렇게 어렵다, 집 한 칸이라 어렵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1개다 이런 것을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접촉자 자가격리가 어려우니까 시로 격리시설에 사용하겠다고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지금 이번에 요양시설, 그 특정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세 군데를 사용, 예비시설이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한 군데만 쓰고 있는데요. 쓰고 있는 시설에 여성정책과랑…….
실제 입소를 했나요?
네, 올림포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들어오라고 해 줬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가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보건소 심사 맡으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실제 이 예산들이 물론 더 확산되거나 아니면 이런 접촉자들이 더 없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충분히 좀 더 대비해서, 이게 지금 국비 확정 예산으로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 편성으로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
그러면 이것은 자체예산으로서도 좀 더 늘려 놓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는 지금 예측하지 않나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생겼을 때 저희는 기간이 당초에 코로나19 발생기간이 적을 줄 알고 일이 개월, 몇 개월뿐이 안 갈 줄 알고 예비시설로 저희가 선정하면서 거기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그 시설이 중간에 나온 거고요. 그것 대응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쪽에 요청을 해서 그것은 대응 예산은 준비돼 있습니다. 현재 3억 7000 있는 이상으로 또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초기에 이게 혼란스러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쪽에 요청을 했을 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민원의 형태로서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국장님이 다 보시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예산의 어떤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 그러면 24시간 아니면 12시간 이상의 접촉들이 있는 것이고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요양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은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 그 안에 있는 간호사가 감염이 확진이 되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까지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양성 반응이 입소 어르신이 한 분 나오셨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물론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어떤 생계형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이것은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에게 내가 아직까지 확진이 결과가 안 나오고 2차, 3차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는 요양원에서 무조건 생활할 수도 없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겠다 그러면 접촉자 격리시설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더라도 비용이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그 사항은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코로나19가 인천시에 하루에 8명, 10명, 15명이 대규모 확진돼 가지고 기존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요. 그 시설을 확진자 대규모 발생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원래는 요양보호사들을 현재 넣어주면 되는데 1차 여기를 저희가 일단 방역반에서 이쪽 시설을 이용 못 한다, 이것 향후 예비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예비시설이에요. 이 시설은 현재 쓰고 있는 시설에 50실 이상 들어올 수 있지만 못 들어오게 저희가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응 정책이 변동됨으로써 예비시설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청소년수련관을 쓰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못 쓰겠다고 그래서 또다시 저희가 갖고 있는 인재개발원 이쪽을 어디 것을 쓰냐 그러다가 현재 있는 사람들을 인재개발원으로 또 옮기는 소산전략이 나옴으로써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짜로 해서 환자가 한두 명씩으로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시설로 들어오시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조치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간대, 상황 때마다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일 같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쓸 수 있더라도 내일은 코로나19 상황이 바뀌면 또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되신 거지 그 민원인께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충분히 못 들으시고 그냥 위원님께 자기 일방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그쪽에서만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실제 제가 한 1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요청하셨던 분들이. 실제 이분들이 격리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황들 처음에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지국에서 저희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온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 과정들이 실제 민원인들한테는 그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하고는 현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위기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시장님도 항상 그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과한 대응을 하겠다고.
과도하게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자는 부분이고 이 추경예산안에도 격리시설에 대한 운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 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내지는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약이 없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 같이 호흡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뭘 잘못, 일방적인 민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쓸 수도 있고 내일은 또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민원인한테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질의를 드렸습니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길에서 만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혹시라도 대응을 시가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해 버리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응, 지금 제가 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지금 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복지국장님한테도 요청받았던 부분들이 별도로 없다. 아무것도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잘 해결됐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잘 해결된 게 그냥 자체적으로 집에 가서 그냥 비닐 치고 커튼 치고 내지는 불안해 하면서 그분들이 가정에서 오가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일터를 오가고 접촉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내버려 놓는 굉장히 좀 황당한 결론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저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막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하자는 겁니다.
이후에 따로 별도로 보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를 끝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선 위원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것 다 빼고 몇 페이지다, 이런 것 없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우리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요새 되게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신 것 같고 잠을 좀 잘 못 자면 또 뇌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실 것도 하신다고 하시지만 또 위원님들이 말씀 이렇게 전달을 하면 거기에 좀 총명하게 해 주셨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은 말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다들 힘드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단기라든지 이런 것 그냥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눌러서 불 번쩍번쩍 들어와서 귀에다 대고 뺐을 때 온도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세를 어떻게 잡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비교를 저것 하나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의심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전문가의 그분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게 있었는데 저거랑 또 몇 개를 더 좀 비교를 하셔 보고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천의료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 병실에 6억 감액된 사유가 그게 2월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좀 어떻게 파악을…….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보호자를 두고 있는 병실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호자 없더라도 간호사분들이 복도에서 각 병실의 환자들을 다 케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분들이 요양원에 계신 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채용해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게 간호사들 업무로 다 돼 가지고 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요양사들을 추가로 위탁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일반병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랑은 연관 없고 앞으로 쭉 간호사들이 증편돼서, 증원돼서 그분들이…….
72명 증원돼서 이제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래진료라든지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 환자하고 일반하고는 동선이 전부 다 격리돼 있고요. 외래진료만 현재 하고 입원 진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원은 전부 다 코로나19 환자들 치료를 위한 병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보다는 많이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동춘동에 있는 롤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 7억 8600 받으셨고 시비 10억이 넘는데 그것은 전면적인 다 새로운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전면적인. 거기 민원도 많고 밑에 금도 가고 조명시설부터 전반적인 게 부실해 가지고요. 전면 개보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타 지역 가서 좀 연습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가고 이러는 건 좀 그렇죠?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전부 다 실내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서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라든지 이런 것, 축구는 하는데 일반 저기 같은 아마추어라든지 이러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경기를.
그런데 인천 자체에서도 그 경기를 아예 안 하나요, 시합을? 무슨 선발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7월달까지는 하나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선수들은 가볍게 웨이트트레이닝 정도로 자기들이 자기…….
자기 몸 관리하는 걸로만 있는 거죠?
네, 자기 몸 관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도나 레슬링이나 씨름 이런 부둥켜안고 하는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딪히는 선수들 현재 훈련장 그것까지 가보지 못하고 그냥 웨이트트레이닝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현장 그분들한테 직접 당사자 목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거나 공공시설 들어가면 온도도 재고 이렇게 열도 재지 않습니까. 열 관리 그 자외선인가 뭐 있어서 그런 게 보급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비싸기 때문에, 각 선수 저기에다.
일단은 체육회 보고 최대한 관리시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시설에 이제는 외부 체온계 쪽으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정밀측정이 필요하면 아까 문제가 있는 귀를 통한 측정기 그 다음에 비접촉식으로 해서 이마에 대서 하는 측정기 이 세 가지의 형태로 해서 일방적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열감지기로 하고 내부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귀 측정 등이나 이마 대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전면 경기가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성적에도 관여가 돼서 또 재계약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각 경기장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응급 구급차가 항상 들어와 있죠, 의료진하고?
네, 경기할 때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봤더니 선수가 볼 터치한다고 뜨다가 떨어졌는데 뇌진탕이 왔는데 숨을 안 쉬는데 심판께서 이렇게 CPR을 하셔서 살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분이 몇 번 하는데 그것 보면서도 그분들에게는 항상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종목이건.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급차가 꼭 대기해서 의료진이 항상 자잘한 경기든 큰 경기든 그런 것 구분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이 회기가 끝인가요?
저랑은 예결위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이제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게 서로 각자에 대한 어떤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더 이해가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발현을 알기 위한 차원에서의 발열체크는 기본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36.5도에 인체에 관련돼 있는 온도 측정을 그렇게 그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낮게 나오는, 지속적으로요.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기계를 뭐 시험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인식은 여기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1도에서 2도 정도 낮게 측정이 되는 그 온도 측정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게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지속적인 어떤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가 뭐 했는지 위원님이 확인하시려고 자료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 식약청이든지 제품검사든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드렸는데 그 다음은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다 지금 여기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계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34도가 나와요. 저도 측정을 계속했어요. 34.1도, 35.1도가 나와요. 원래 정상적인 체온의 한계는 36.5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발열증세로 해서 증세가 있는, 열이 있는 분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국민의,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담보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 유세움 위원님은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걸로 들었으니 당연히 기계적인 결함은 없고 체크방법에 더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부서에 제공돼 있던, 다른 기관에 제공돼 있던 발열체크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썼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체크나 발언을 사전에 했었어야 된다는 그 지적은 정말 바람직했다라는 것으로 인식해 주십사라는 차원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식약처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호전이 되고 진척이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경우의 수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선제적인 대응을 본다고 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접촉자 격리시설은 늘 감염병 사태가 되면 1차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그래서 운영계획까지 다 수립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지금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집단감염이라든지 그런 걸로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복안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저희가 수많은 시설을 접근했는데 거의 다 불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당…….
갑자기 대량으로 접촉자가 발생이 될 경우는 대안이 없다라는 차원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접촉자 격리시설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될 분이 못 하시는 분 해 드리는 거지 저희가…….
국장님 자가격리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원할 경우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위해요소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받을 수 있다 아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것은 역으로 저희가 또 해 놨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이 나가고 그분이 해당 자기 집에서 격리를 하시면 되고 동거가족 있으면 동거가족분들이 우리가 안심호텔이라고 스무 군데 이상을 기존가격보다 50% 싸게 10만원짜리면 5만원에 하루 숙박할 수 있게끔 별도로 안심숙박이라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설을 다 이용하시면 되고 격리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환자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가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본 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자세히. 그렇다면 어떤 홍보가 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
지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극대화되지 않게끔 노력하시는 게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드리는 거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격리시설은 진짜 피치 못하실 분들 보건소에서 이분 좀 입소해 달라고 격리심의위원회 열어서 저희 보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통 분들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데 방이 두세 개 되는데 1개 방은 그분이 쓰시면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해당 집을 그분이 거기서 자가격리하시고 나머지 동거가족은 안심호텔이나 안심숙박시설 해 가지고 저희가 각 군ㆍ구별로 가족들이 안심숙박시설에 나갈 수 있도록 요금을 30%, 50% 이렇게 저렴하게 하게끔 저희가 매칭을 맺어놓은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군ㆍ구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그러면 군ㆍ구별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에다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얘기하시고,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제안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비인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가끔 뭐 예산 관련해서 하다 보면 그쪽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유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되게 유행했고 태권도만큼 유행했던 때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보면 연도별로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자전거 전국대회나 이렇게도 한 번씩 추진해서 위원님들하고 부서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유도대회도 한번 전국대회를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할수록 우리 인천시의 또 나름대로 홍보도 되면서 타시ㆍ도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그분들에 우리 주민들이나 운동 관련하신 분들에 의해서 유도 관련하시거나 아니면 자전거, 기타 등등 했을 때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예정을 좀, 민원은 들어왔는데 부서도 잘 협의하시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또 기 협의는 조금씩은 됐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소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뜻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신가, 어떠한 것인가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각 단체별로 비인기 종목들이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비인기 종목들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데는 시에다가 그 다음연도 전국대회 개최계획을, 유치계획을 제출하라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서 체육전문가들 심사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전국대회가 비인기 종목이 필요하시면 당해연도는 사실은 저희가 심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적극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회 홈페이지도 보니까 전국이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이렇게 하여간 그쪽으로, 요지를 봤어요. 공고문 뜬 것 봤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접수해서 검토하게 하는 것도 잘 됐고요.
그런데 또 이분들은 저희도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또 세세하게 각 우리 종목별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하는 것도 이번 추경에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유도대회를 통해서 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좀 정정을 요청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계에 대한 요구자료는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도 받은 바가 없고요.
지금 자료요구 현황 보면 배포된 장소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 후속조치계획만 나와 있고요.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받은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식약청,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가셨는데 물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그게 생각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저는 분명히 자료를 다 드렸는데…….
아니, 그 자료를 받았다손 하더라도 같은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고 실제가 왜 사용이 이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한번 재검토 전면 해 보겠습니다.
질의 이후에도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 아니면 구입했던 분들한테도 민원이 몇 개 있어요. 그 안에서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런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훌륭한 전국에 그런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모사업들도 국비 4억도 그렇게 확보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체육과에서는 동수역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시아드경기장을 갔었는데 아시안게임 당시에 여러 가지 사용품이라든지 답례품들을 전시를 해서 뭔가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과장님 열우물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타 시설이 많이 있어요.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 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파크골프장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해서 현장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인동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국 생활체육대회 인천 개최사업을 당초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규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40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규웅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말씀 청해 들어도 좋을는지 한말씀 부탁합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1년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도 지적해 주시고 시민의 눈으로 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앞으로 우리 후배, 동료들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은 시민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법령으로 보지만 위원님들이 시민의 눈으로 본 것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말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는 7월달이면 공로연수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198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들어와서 이제 40년 됐습니다.
올해로 40년 됐는데 진짜 힘든 일도 많았고 뭐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여기 오늘 뒤에 앉으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지금 2층 코로나 대응 상황반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가장 힘들 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의 격려 그리고 조금 저희가 못 하는 게 있을 때도 꾸짖어 주는 것보다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그러면 힘든 일할 때도 극복이 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공로연수라서 7월경에 떠나게 됐지만 우리 힘든 일하는 직원들, 모든 시청직원들이 전체가 다 힘들게 일하지만 힘든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도 언제든지 같은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일하고 또 시민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좋은 제안 있으면 우리 동료들한테 제안해 가지고 “나도 나가서 보니까 시민이다, 시민의 눈으로 이런 것은 내가 일할 때 생각 못 했던 게 반영해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업무든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하고 문화복지위원님들 감사했고요. 특히 저는 코로나19 하면서 같이 2층에서 방역반 근무한 직원들한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이 자리 마련해 준 박종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동안 인천시 건강 증진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고 공직자로서의 헌신을 다해 주신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 속기공무원
서세미